1. 개요
독일 비자 안내한국인에게 꽤나 관대한 편이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도 많이 제시하고 있다. 비자라고 흔히 말하지만 독일어로는 Aufenthaltserlaubnis라고 부르며 직역하면 "체류허가"라고 한다. 비자라고 불리는 건 일부 한정된 목적의 비자에 한한다. 체류법(Aufenthaltsgesetz)의 16조부터 38조까지에 비자 종류가 정의되어 있으며, 일련 번호는 모두 똑같은 D로 시작하는 솅겐 비자이며 비자 종류는 해당 법의 조항 번호로 쓰여 있다.
비자 종류에 따라서 여권에 스티커 형태로 붙여 주거나, (특히 장기 체류 비자인 경우) 독일 신분증과 유사한 형태의 전자식 카드로 발급해 주기도 한다. 독일 체류허가를 발급받는 데에도 신청이 접수된 이후 약 1-2개월 걸리고 스티커 비자보다 수수료가 더 비싸지만 어떤 형태로 발급하는지는 담당 공무원에게 달려 있다.
한국은 독일의 비자 협정 최혜국 대우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청 없이 무비자 입국 기간인 3개월 동안 독일 현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단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받아 가야 한다. 사실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대부분 3개월 유효기간의 비자만을 발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입국 후 서류를 준비해 현지의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에 들러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것은 이래저래 똑같다. 지역에 따라서 예약 잡기가 매우 힘들 수도 있지만 신원과 서류만 확실하면 크게 까탈을 부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청 직원의 갑질이 상당히 심하고 한번 문서가 잘못 처리되면 기본 5개월 걸리니 문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절대 외국인청 직원과 싸우지 말자.
1.1. 학생, 어학, 유학준비비자
각각 Aufenthaltserlaubnis zum Studium(§ 16b) / Sprachkurs / Schulbesuch(§ 16f) / Suche eines Ausbildungs- oder Studienplatzes(§ 17)라 한다.독일은 유학생, 교환학생과 어학연수생에게 한국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이 아닌 독일 은행에 슈페어콘토(Sperrkonto)라고 부르는 특수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예치하는 것을 비자 발급 조건으로 한다. 다만 이는 도시마다 다르다. 대표적으로 슈투트가르트는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도시에서는 슈페어콘토 필요 없이 단순 잔고증명서(Kontoauszug)만 가져가도 1년치 비자를 발급해 주는 곳도 있다. 물론 잔고 증명서에 체류 시 필요한 돈 1년치가 들어 있어야 하지만...
슈페어콘토는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슈페어콘토 개설 신청을 하면 1년 최소 생활비로 정해져 있는 11,208유로(2022년 10월 이후)를 입금하여 만들 수 있다. 외국인청에서 슈페어콘토 발급 서류를 받아 와야 슈페어콘토를 개설해 주는 도시도 있는데, 서류를 발급 받을 때 독일에 얼마나 체류할 것인지 이야기하면 개월 수를 조절해 준다. 보통은 한 학기면 6개월, 2개 학기면 1년치를 넣도록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 직원에게 독일을 언제 떠날 것인지 잘 이야기하면 4개월 같이 애매한 개월 수로 받을 수도 있다. 슈페어콘토에 돈이 많으면 닫을 때도 외국인청에서 서류를 받아오게 시키므로, 딱 맞춰서 서류를 받는 편이 좋다. 이 계좌는 한 달에 934유로와 전월 934유로 미만 인출 이월 금액을 합한 금액만큼만 인출할 수 있다. 무조건 인출해야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묶여있던 돈 중에 한 달치 예금이 인출 가능한 상태로 전환된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보다는 유학생의 신분을 확인하고 불법 체류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슈페어콘토만 준비가 까다로울 뿐 학교 입학 허가서나 어학원 등록증 및 기타 필요서류를 준비해 가면 비교적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1.2. 노동비자, 구직비자
노동비자는 Aufenthaltserlaubnis zur Erwerbstätigkeit라 한다. 체류법 18조부터 21조 사이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뉘어 있다.근로계약서, 고용사유서, 집 계약서, 학위증명서 등의 기본적인 서류를 갖추면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은 어렵지 않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고용사유서(Stellenbeschreibung)이다. 회사에서 독일국민이나 EU국민도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가를 상세히 서술해야 하며, 이것이 노동청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외국인청에서 비자를 내 준다. 심하면 해당 자리에 대해 노동청에서 6주 동안 독일 시민이나 EU 시민을 상대로 채용공고를 다시 내서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히 까다로운 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고급인력에 대한 문호는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편이다. 독일에서 부족직군에 종사하는 고연봉 노동자는 블루카드(Blaue Karte)를 발급 받아 영주권 취득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일반적인 노동비자로는 60개월간의 근로 기간과 연금 납부 실적이 있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블루카드 소지자는 33개월, 여기에 독일어 B1 이상 증명 시 21개월로 이 기간이 단축된다.
한편 구직을 희망할 경우 6개월 기간의 구직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대졸자라면 독일에서 구직을 목적으로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독일 대학을 졸업했다면 1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1.3.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holiday Visum이라 한다.독일에서 1년간 체류하며 문화를 체험하고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 독일 비자 중 유일하게 입국전에 독일대사관에서 받아야하는 비자다.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원제한도 없으며 준비 서류 중에도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다. 또한 비자 발급에 슈페어콘토가 필요 없기 때문에 20대 유학생들이 최초 체류 때 이 비자를 받아 나가기도 한다. 여차하면 용돈을 벌며 어학 공부를 할 수도 있으며, 또한 대개 1년을 발급하는 어학비자만으로 원하는 어학성적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 어학 기간을 2년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보험 같은 성격에서 유용한 면이 있다.
다만 이 비자로 독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명확히 설명된 부분이 잘 없어 비자 소지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독일 노동청 해석에 의하면 하루 8시간 풀타임 노동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한다. 단순히 노동을 위한 비자가 아니라 문화 체험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노동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물론 운 좋게 단속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담당자가 규정을 몰라 그냥 넘어갈 수 있기도 하지만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노동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