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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法 科 大 學 | College of Law대학의 단과대학 중 하나.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단과대학이다.
법학과의 목적은 법학 및 인접 사회과학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장차 법조계, 행정계, 정계, 금융계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공헌함은 물론, 글로벌 기준의 식견과 능력을 갖추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인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법질서에 의하여 유지된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합리적인 법적 사유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법과대학은 종합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기초가 되는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의 배양과 전문법률 지식의 습득을 가능케 하는 교과과정과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다. 또한 법과대학이 우수 학생들을 특별히 잘 지도하여 사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경제계와 문화계에 골고루 배출시키는 것은 비단 법과대학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자 책임이며, 이는 '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인적 토대가 된다.
공공부분 뿐 아니라 민간부분과 경제/경영 분야에도 법학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기업은 수 없이 많은 소송을 항상 진행중인 경우가 많으며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1차적 문제인 준법경영의 전제인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문제에 부딪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경제 정책을 국가권력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밀한 입법과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은 의외로 민간과 경제부문에서 굉장히 큰 비중으로 많이 쓰이며 기업, 금융, 로펌, 언론, 시민단체 등 수없이 많은 민간 부분에서 법학을 높은 수준으로 연마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2.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두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반납하면 된다.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서는 2008년을 마지막으로 학부에서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다.[1]
그러나 경찰시험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등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경찰에서 법학사 경력채용을 함에 따라 법학과의 선호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법대는 문과에서 최상위 학과로 뽑혔으며 명문대 법대에 진학해 법조인이 되거나 행정관료, 외무관료가 되는 일이 전형적인 입신양명의 길로 통했을 정도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로스쿨이 도입되었어도 법대(법학부)는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서 도쿄대 법학부, 교토대 법학부 등 명문대 법대는 로스쿨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로스쿨보다 더 높은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명문대 법대에서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의 법대에는 법학자로 진출할 학생들이 국내의 법학석사, 법학박사과정을 거쳐 법학연구자로 나아가고 있다.
취업에서도 법학과를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되는 편이며, 특히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각종 고시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또는 공기업 법무직 등에서는 법학과목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부분이 있다.
현 시점에서는 법학과를 '공법학과와 사법학과' 등으로 나누어 놓고 그 학과들을 통합해서 '법학부'[2]로 만들기도 하고, 법학을 다루는 단과대학을 따로 만들어 법과대학이 기본이고 법정대학 또는 공공인재대학에 법학과로 설치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대학은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칠 경우, '법과대학'이라는 독립된 단과대학을 두고 있지만 법학과가 사회과학대학 밑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행정학과가 법과대학 소속이기도 했는데, 이는 일본 구제국대학의 전통으로부터 계승된 일본식 학제의 영향이었다.[3]
3. 커리큘럼
3.1. 학부
대학에서의 법학과는, 크게는 민법, 상법 등을 포함하는 '사법'과 헌법, 형법 등을 포함하는 '공법'의 두 갈래로 커리큘럼이 나뉜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기준으로 기본3법(또는 전3법)으로 불리는 민법, 형법, 헌법(1, 2차 시험 공통과목)과 후4법으로 불리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2차 시험 과목) 정도를 큰 줄기로 삼아서 전공과정이 개설된다. 이 중 기본3법에 해당하는 민법, 헌법, 형법의 경우 특히나 양이 너무 많아서 1~2년에 걸쳐 수업을 듣도록 쪼개져서 과목이 개설되고, 법학과의 학생들은 기본3법을 각자 조금씩 1년 이상에 걸쳐 듣게 되는 커리큘럼이 일반적이다.[4]기본 7법(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각 대학에서 3학점 1과목 기준으로 민법은 5과목, 상법은 4과목, 행정법 2과목, 헌법 2과목, 형법 2과목, 형소법 1과목, 민소법 1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기본적인 학습이 가능하다(사법 10과목, 공법 7과목). 여기에 노동법, 경제법, 지식재산권법,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거래법, 국제법, 영미법, 세법 등의 과목이 추가 되어 법과대학 커리큘럼을 구성하게 된다.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육과정 | |||||
- 홍익대학교 법학부 과목 [ 펼치기 · 접기 ]
- ||<:><-6><tablewidth=100%><tablebgcolor=white><table align=center><tablebordercolor=#002C62><#002C62> 홍익대학교 법학부 과목 ||
분야 과목명 법학이론 법학입문 법사회학 법조윤리 입법학 법철학 법제사 법과정치 & 독일의이슈(융합PBL) 정치학/행정학 일반정치학 일반행정학 경제행정론 사회행정론 공법 헌법 헌법기본권론 헌법통치구조론 헌법특강 헌법사례연습 헌법소송법 헌법재판과 판례 행정법 행정법1 행정법2 행정법사례연습 경찰법 행정구제법 행정조직법 사회법 노동법1 노동법2 사회보장법 환경법 건축법 인터넷법 세법 언론법 형사법 형법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법특강 형법사례연습 형사정책 형사실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1 형사소송법2 형사소송법사례연습 민사법 민법 민법총칙 물권총론 물권각론 채권총론 계약법 법정채권법 친족상속법 민법특강 민법사례연습 민사실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1 민사소송법2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사례연습 상법 상법총칙과 상행위법 회사법 보험해상법 금융법 유가증권법 기업파이낸스법 상법사례연습 지식재산권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정보법 국제법 국제법1 국제법2 국제환경법 국제경제법 영미법 비교법 비교헌법 국제분쟁해결법 Modern State & Legal Theory Regulations & Governance
학교를 막론하고 법과대학에 개설되는 과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특기할 점을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민법 중 재산법 부분의 구성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순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법과대학 교과과정도 그 순서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별 계약(가령 매매),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 채권총론(
채무불이행 등)이나 물권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어서, 민법총칙, 채권각론, 채권총론, 물권법 순으로 바꾼 학교들이 있다. 참고로, 독일민법은 채권법 다음에 물권법이 나온다. 그러나 어느 순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게 더 좋은지는 여전히 정설이 없다.
대한민국 민법학계의 대가 중 한 사람인 양창수 전 대법관의 경우 판덱텐체계에 따라 민법을 가르쳐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현실에서 관찰되는 거래의 실제 흐름에 따라 민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민법 교육도 거래의 실제와 같이 『계약의 성립(채권각론-계약총론) > 계약의 내용 확정(민법총칙-법률행위의 해석) >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채권총론-변제 등) > 예외적인 계약의 불이행(채권총론-채무불이행)/담보책임(채권각론-계약각론-매도인 담보책임) > 계약의 해소(채권각론-계약총론-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내용의 하자(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취소)』 순으로 민법의 각 편을 통합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계약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 한 채 민법총칙을 먼저 공부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그의 교과서도 판덱텐 체계를 고수하는 대부분의 교과서와 달리 위와 같은 흐름의 목차에 따라 서술되어 있다. 가령 그가 집필한 「민법입문」 뿐만 아니라 교과서인 「계약법」도 위와 완전히 동일한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더 나아가 물권변동은 주로 계약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착안하여「계약법」교과서의 후속 교과서인 「권리의 변동과 구제」에서 물권법과 물권변동 그리고 이에 더해서 채권변동(채권양도/채무인수)을 소개하고 법정채권관계(부당이득/불법행위)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채권법과 물권법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지점으로서 채권과 물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담보물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권리의 보전과 담보」라는 교과서로 그의 재산법 교과서 시리즈는 막을 내린다. 그의 이러한 서술체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에 들어서는 그의 이러한 편재가 조금씩 유력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수험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학원가에서도 민법총칙이 아닌 채권법을 시작으로 강의를 구성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다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이 양창수 저 교과서로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민법전의 편별법에 따른 수험서와 양창수 교과서의 체계 모두를 소화할 것이 요구되어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의 그의 저서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다. - 상법도 분량이 많아서, 상법총론,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해상법 식으로 나눠져 있다.
- 보통 I, II로 나누어진 내용들은 실제 해당 법이나 교재의 내용을 반씩 나누어 배우는 식이 많다. 예컨대, 헌법(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그러나 국제법, 민사소송법은 내용을 I, II로 나누는 객관적 기준이 딱히 없고, 거의 교수 맘대로이다. 개중에서도 엽기적인 것은 행정법인데, 행정법 II에서 행정법각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행정법총론을 I, II, 행정구제법으로 나누어 배우며, 역시 I, II를 명확히 분량상 나누는 기준은 딱히 없다.
- '연습'은 원래 사례 풀이를 하는 과목이지만, 실제로는 가르치는 내용이 교수마다 제각각이다.
- "영어(법학)" 등의 과목은, 명칭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 외국어를 배우는 교양과목에 가깝다. 꼭 법률문서를 강독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얼핏 보면 법과대학 시절과 과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 미국 로스쿨을 모방하여 개설하는 법정보조사, 법문서작성 과목, 실무과목 정도이다. 괜히 개설하는 과목은 아니고 현행법이 반드시 개설하도록 하고 있는 과목들이기는 하다.
이 외에도 많은 대학들은 타과생을 위한 교양 과목으로 생활법률 과목을 개설한다. 수능 법과 사회 내지는 법과 정치의 상위 호환 과목. 상식과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3.2. 대학원
3.2.1. 일반대학원
법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다.- 기초법전공, 헌법전공, 민사법전공, 상사법전공, 형사법전공, 행정법전공, 국제법전공, 사회경제법전공, 지식재산법전공
3.2.2. 법학전문대학원
자세한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문서 참고하십시오.3.2.3. 법무대학원
자세한 내용은 법무대학원 문서 참고하십시오.4. 진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법학계 진출(외국 법학 석ㆍ박사유학 및 외국변호사자격 취득 등), 공무원/전문직 시험 준비, 사기업 취업 등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는 로스쿨과 시험 준비를 선택한 후 실패할 경우 사기업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시기가 흐를 수록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들 중 법학전공인 사람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5]- 변호사, 검사, 재판연구원
- 법학교수
- 외국변호사[6]
- 법률사무원
- 공무원 - 법원공무원, 검찰직 공무원, 마약수사직 공무원, 경찰공무원[7]
- 각종 법 관련 전문직시험: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손해사정사, 세무사 등
- 공공기관
- 일반기업: 주로 법무 쪽으로 많이 간다. 사기업의 비변호사 법무팀은 3유형이 존재하며, 1) 기업법무 2) 채권관리 3) 준법감시 (컴플라이언스) 3가지이다.
5. 설치 교육기관
아래의 대학 명단은 대학정보포털의 학과분류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기재하였다. 법학사 학위과정(bachelor degree of law)이 설치된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원격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법학사 학위과정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및 경찰대학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의 규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법학사 학위과정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등이 있다. 여기서는 법령의 취지에 맞게, 대학, 경찰대학, 사관학교, 원격대학을 분리기재하였다.전문대학의 법전문학사 학위과정(Associate degree of law)을 마친 자의 경우 4년제 법학사 학위[8]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대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따로 이수하거나[9], 4년제 법학사 학위과정이 설립된 다른 대학교로 편입해야 한다.
참고로 2008년 로스쿨 도입으로 인하여, 2018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대학에는 법학과가 없다. 신입생 모집의 경우 2008학년도를 끝으로 중단되었으며 2018학년부로 남아있던 모든 학부생들이 졸업했다.
5.1. 대학
5.1.1. 수도권
사립대학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가톨릭대학교 국제·법정경계열 법학과
*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기업융합법학과(야간)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법학전공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공공인재법학과
* 명지대학교 * 서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공공인재전공 [10]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지식산업법학과
* 세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수원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법·행정학부 법학 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국제법무학과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가톨릭대학교 국제·법정경계열 법학과
*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기업융합법학과(야간)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법학전공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공공인재법학과
* 명지대학교 * 서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공공인재전공 [10]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지식산업법학과
* 세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수원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법·행정학부 법학 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국제법무학과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5.1.2. 관동권
국립대학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5.1.3. 호서권
사립대학
*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목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법학과
* 배재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경찰법학과 법학트랙
* 세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순천향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대학 경찰법학과
* 청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법학과
* 한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 호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법경찰행정학과
*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목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법학과
* 배재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경찰법학과 법학트랙
* 세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순천향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대학 경찰법학과
* 청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법학과
* 한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 호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법경찰행정학과
5.1.4. 영남권
국립대학
*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국립안동대학교 인문사회·IT대학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 국립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해사법정학부 법학·해사법학전공
*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국립안동대학교 인문사회·IT대학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 국립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해사법정학부 법학·해사법학전공
사립대학
*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행정정치학부 법학전공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대구대학교 법•행정대학 법학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영산대학교 창조인재대학 법학과
*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 인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한동대학교 법학부
*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행정정치학부 법학전공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대구대학교 법•행정대학 법학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영산대학교 창조인재대학 법학과
*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 인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한동대학교 법학부
5.1.5. 호남권
5.1.6. 폐지
국공립대학
*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시립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주대학교 법과대학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시립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주대학교 법과대학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립대학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2. 개별법 학교
5.3. 원격대학
- 건양사이버대학교 복지학부 법무행정복지학과[12]
- 고려사이버대학교 법·경찰학부 법학과[13]
-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경찰학부 법무행정학과[14]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과학부 법무행정학과
- 숭실사이버대학교 법 · 경영학부 법 · 행정학과[15]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한양사이버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사회과학부 법·공무행정학과[16]
5.4. 독학학위제
- 독학학위제 법학
5.5. 전문대학
5.6. 국외 교육기관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프랑스, 독일,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가 법과대학을 두고 있다. 아래의 대학들은 예시다.- Université Paris 2(파리 2대학) 법학과
- Université Lyon2 (리옹 2대학) 법학과
- Université de strassbourg(스트라스부르대학) 법학과
- Université de Mulhouse(뮐루즈 대학) 법학과
- 함부르크 대학교 법과대학
6. 여담
- 법학 관련 학회 중에, 특정 대학이나 대학원 출신만을 회원으로 하는 학회들도 있다[17]. 연혁을 살펴보면 고려대 법대가 가장 먼저 만들었고, 다른 법대들도 따라간 모양새. 이런 학회는 사실 대외 과시 성격이 강한데 우리 학교 출신 학자들의 논문만으로도 양질의 논문집을 펴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이와 다소 궤를 같이 하는 현상으로, 자교 법대 교수들의 학문세계를 다룬 책들이 출간된 바 있다. 《동국의 법학자》, 《연세의 법학자들》, 《단국의 법학자》.
-
기묘한
학력위조 현상이 만연해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은 법학석사를 흔히 자처하고[18](그러나, 전문학위이기 때문에 '법학전문석사' 내지는 '법무석사'지 그냥 법학석사와 같지 않다), 미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학위 이름에 'doctor'가 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법학박사를 흔히 자처한다(그러나, 학위논문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한국 법제에서 흔히 일컫는 그 박사가 아니다). 호주에서도 JD과정을
Master Program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성균관대학교 로스쿨과 강원대학교 로스쿨은 법학석사라는 이름으로 학위를 수여한다. 나머지는 모두 전문석사로 학위가 나간다. 경북대학교 로스쿨, 부산대학교 로스쿨, 인하대학교 로스쿨은 법무석사, 경희대학교 로스쿨은 전문법학석사로 나가며 나머지 로스쿨들은 법학전문석사다.
- 법학은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의 법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과서 등지에 외국 법률용어가 원어로 갑툭튀하는 것을 논외로 하면, 여느 전공에 비해 학사과정에서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매우 적은 편이다.
- 이에 반해, 대학원과정의 경우 판례연구 과목 외에는 외국문헌 읽는 것이 공부의 대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쉽게 예상할 수 있다시피, 외국어 실력이 되지 않으면 대학원 진학 자체가 곤란하고 설령 진학했더라도 애로사항이 꽃피게 된다. 특히 독일법의 영향이 강한 한국법의 특성상, 영어와 독일어는 학생이 당연히 아는 것을 전제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이가 좀 되는 법대 교수들은 일본어와 독일어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프랑스어까지 추가되는 경우도 많다. 만일 기초법학 전공이라면 고전어( 한문, 라틴어, 고전 그리스어)나 그 밖의 제2외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더 나아가 특수외국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등)까지도 접할 기회가 있다.
- 법학 전공자에게 특정 사안을 두고 '무슨무슨 법'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도움은 되지 않는다. 법학과는 법률의 해석학에 중점을 둔 전공 학과이고 주로 배우는 법은 기초 3법인 헌, 민, 형과 소송법인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상법과 행정법이다. 대한민국에 약 4000여개의 법률이 있다는데 제 아무리 변호사, 판사, 검사여도 입법되는 모든 법률을 알지 못하므로 학부생, 대학원생에게 물어봐도 별도로 전문적으로 파지 않는 이상 모르기 일쑤이다.
- 2019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에 개설된 학과 수 총 1만2천595개 중에서 법학 계열은 154개 개설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사
- 문과쪽에서는 전공서적들의 두께가 압도적인 편이다. 법대 다니다보면 500p정도의 책은 요약서로 생각하게 된다.
- 前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김병현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97학번이다. 당시에는 체육특기생의 학적은 원하는대로 넣어주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담으로 2012년 성균관대학교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본인을 '법학과 97학번 김병현'으로 소개해서 학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묘하게 별명 중 하나인 ' 법규'와 잘 어울린다.
- 사법시험이 있을 때 고시학원의 초창기에는 법대 교수도 강의를 뛰는 예가 있었다. 그러나 교수 강의가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점차 수험가에서 법대 교수들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에는 퇴직한 법대 교수가 학원 강사가 되는 예가 생기고 있다. 오시영, 김향기 등.
- 법과대학의 쇠퇴에 따라 한국에서의 법학 연구가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에서 법학 연구가 가장 오래된 대학들에서 대부분 법학 학부과정이 폐지 또는 정책학, 규제학 등등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7. 관련 문서
[1]
다만 해당 대학들의 경우, 법과대학의 기존 정원을 그대로 반납하지는 않았으며, 해당 정원을 기반으로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거나,
정책학과를 신설하였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책학과 문서를 참조
[2]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전에는 대체로
국민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정도만 '법학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공법학과와 사법학과가 나뉘어 있었던 시절의 흔적이었다.
[3]
정확히는 유럽행정학의 흔적이다. 유럽행정학은 관방학을 시작으로 보는데, 주로 공법과 치안에 대해 연구했었다. 그 후 유럽행정학이 공법학과로 통합되어 사라지게 된다. 현대로 보자면 법학과 내의 경찰행정학에 가깝다. 그에 반해 미국행정학은 엽관주의로 인해 새로 행정학을 정립해야 했는데, 이 때 경영학의 방식을 들여오면서 시작되었다.
[4]
하필 사법시험 때문에 과목이 저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경우에도 법과대학 기본교과목이나 변호사시험 과목이 대한민국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5]
다양한 전공 출신의 법조인 배출이 로스쿨의 취지이긴 하다.
[6]
국내외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미국 LL.M과정에 진학하거나, 영국의 LL.B과정으로의 편입, 프랑스의 Le doctorat de droit, Le master de droit과정으로의 진학 및 편입 등의 루트를 걸친 뒤 외국 변호사 시험합격 또는 일정한 자격조건의 충족으로 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법학전공자가 법학 비전공자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는 점에서 국내변호사로 살기보다 국제적인 업무를 원하는 법학과 학생들이 도모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7]
이 네 직렬이 법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진로이다. 로스쿨이나 합격률이 낮은 전문직 시험을 선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고 보통은 법정 계열의 공무원 시험에 많이 응시한다.
[8]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국내외 법학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년제 법학사 학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9]
다만 해당 전문대에 이 과정이 없다면, 4년제 법학사 학위과정이 설립된 다른 대학교로의 편입만이 4년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10]
졸업시 학위명이 법학사이다.
[11]
군사경찰로 갈수있다.
[12]
법학과 복지학의 학제융합적 성격의 학과이다
[13]
2019학년도부터 법·경찰학부 "법학과"
[14]
2018학년도부터 법무경찰학부 "법무행정학과"
[15]
2025년 폐과 예정
[16]
2019학년도부터 "법·공무행정학과" 학과명 개편.
[17]
관악법학회, 명륜법학회, 안암법학회, 연세법학회, 단국법학회, 부대법학회 등
[18]
물론 위상과 난이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이 훨씬 높다. 그냥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은 아무나 일반대학원 가듯 갈 수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LEET치고 포트폴리오 작성해서 면접 봐서 들어가며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물론 입학 난이도와 상관없이 전문석사 출신이 학술석사를 자처하면 학력위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