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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法 務법과 관련된 직무를 뜻한다.
2. 주요 업무
- 사규 제정이나 신규 사업을 벌일 때 위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적 문제 대처방안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 회사의 경우 일이 터지면 보통 로펌에 소송 등을 맡기지만, 기업과 공기업에서는 소속 법무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 송무를 진행한다. 물론 정말로 큰 일은 외부 로펌에 의뢰해서 처리히기도 하는데, 이 때 법무실은 그 로펌과의 연락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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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 업무
대기업에서는 변리사를 직접 고용하기도 한다. - 복지의 일환으로 직원이 개인적인 문제로 소송이 걸렸을 때, 조직 내 법무실의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다.
- 감사 관련 기관이 법무실 소속인 경우도 있다.
2002년 국민은행 법무실 직원 12명은 전원 법학 전공자였다. 2005년 KT 법무실 직원 17명은 전원 법학 전공자였다 (변호사 및 외국변호사 5명 포함). 일반적인 법학과 출신은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다루는 인사 직무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법무팀에서 선호하지 않는다.
영문 계약서 작성시, 전치사 하나 차이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어가 원어민 중에서도 상급 수준의 언어 구사력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법률을 가르친다.
업무 내용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변리사와 협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3. 사내 법무실
3.1. 변호사가 법무실에 올 경우
법무실에서는 변호사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기도 한다.2012년 이후에 삼성그룹에서는 변호사 채용 루트를 이원화하여 기존의 법무팀 변호사 외에 일반직으로 근무할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선발한다. 법무팀 변호사로 채용하는 경우 직급 자체가 변호사이며 대략 차장급 연봉을 받는다. 이후 선임변호사, 수석변호사로 승진하게 되며 수석변호사는 준임원의 대우를 받는다. 삼성 그룹변호사의 경우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신입 기준 대략 8~10위 로펌과 비슷한 선호도이고, 경력직의 경우 최상위 로펌에서도 많이 이직한다. 일반직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대리 직급으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수당이 있어 대리 말년차~과장 정도의 연봉을 받고 승진에 별도의 체계가 있어서 '대졸+5년 경력'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유학 보장 조건으로 뽑은 경우도 있다.
SKT의 경우 대리 말년차로 채용해서 1년 후에 과장으로 승진시킨다. SKT 대리 말년차 대우는 연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는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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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상사에 대한 처신, 인정의 문제
한 대기업 관계자는 2007년 인터뷰에서 "사내변호사들이 나이에 비해 직급이 높은 데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도 약해 조직과 잘 융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변호사 개개인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이는 어린 사람이 직급이 높으니 시기심이 든다, 잘못된 일을 시키면 감히 이의를 제기한다'라는 말의 완곡표현이다. 이런 것이 싫다면 사내변호사로 가기보다는 로펌이나 개업을 알아보는 게 좋다.
예를 들어 한국식 직장생활 문화에서 변호사의 상급자 (변호사가 과장급일 경우 담당 차장) 입장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부하라 하더라도 다른 대졸 출신 과장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차장 자신의 비위를 맞춰주고 굽신굽신거릴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를 맞춰주지 못할 경우, 변호사가 면허를 가지고 있고 업무를 잘 한다 하더라도 승진이 막히거나 트집을 잡혀 갈굼을 당하는 등 괘씸죄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다. '변호사'가 아닌 '법을 다룰 줄 아는 말 잘 듣는 부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장생활을 오래 할 수록 이런 직장생활의 처신에 대해 강해지므로, 신입 사내변호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다. 변호사라 해도 회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같은 데 투입되어 자원봉사를 하거나 외부 VIP를 영접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이건 무의미한 시간낭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전 빼주세요'라고 하면 괘씸죄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유감스럽지만 직장생활을 하려면 변호사조차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상사들이 자신의 상사에게 평가받을 때 업무를 한두 개 실패하고 몇백만 원 손해보는 것보다 비위를 거스르는 게 훨씬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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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를 해야 하냐는 문제
로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변호사가 주류가 아니다. 그 예로, 삼성전자로 따지면 주류는 전화기나 메모리 반도체, 가전제품 등을 연구개발하는 R&D인력이 메인이다. 임원 숫자로 봐도 공대 출신이 법무팀 출신 임원보다 훨씬 많다.[2]이 때문에 자신이 직장생활 능력이 탁월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신중히 생각하는 게 좋다. '낮은 조건이라도 사내변호사로 들어가서 인맥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개업해서 그 회사 사건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처럼 생각하면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 대기업에서는 자기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던 전직 직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사건을 맡긴다는 식의 인맥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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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선택의 문제
4대 그룹의 경우 법무팀 수준에는 큰 문제 없다. 그 외에도 기존에 사내변호사가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회사라면 신입 변호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확률은 적다. 밖에 나가서 개업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회사니까 사내변호사가 버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입 변호사가 자주 그만둬서 반복적으로 채용공고를 내는 회사에는 대기업이라도 가면 안 된다. 이런 곳은 기존 법무팀에서 홀대를 하고 찍어누르는 문제가 있다.
또, 변호사를 처음 채용해보는 회사에는 적절한 연봉을 서류상으로 약속받지 않는 한 가지 않는 게 좋다. 2013년에 변호사에게 세전 3,600만원, 중식 제공, 정규직 전환 약속 대우로 변호사를 채용하려 한 사례가 있었다. 자칫하면 경력을 망칠 수 있다.
입사 전에 서류상으로 약속된 대우가 아니라면,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입사 후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 결과를 고려해 보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생활에서는 대부분 공수표이다. 1년마다 재계약하는 비정규직 사원에게도 같은 사탕발림을 한다. 이런 말으로 자꾸 달래면서 서류상의 약속은 하지 않는 이유는, 돈은 주기 싫지만 계약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일이 기업 법무를 익히는 것과 먼 회사가 많다. 그냥 도장을 찍고 밖에 얼굴 비추는 용도로 뽑아볼까, 소송을 싸게 수행할 목적 등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려는 회사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 월급이 적더라도 중소 로펌이 낫다.
큰 회사가 아닌 이상 정규직 인정 여부에 신경쓸 필요는 없다. 변호사 자격자가 사내변호사로 장기 근속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오히려 회사 내규에 얽히면서 대우가 나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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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
직급의 문제
로펌에서 일할 경우 1~2명이 한 개의 독립적인 사무실을 쓰고 (작더라도), 호칭 역시 상대가 대기업의 간부라 하더라도 'OOO 변호사님, 이것 좀 검토 부탁합니다.'이라고 존댓말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고객이 'OOO 씨, 이것 좀 해 봐.'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로펌에서 일한 경험은 있는데 사내변호사로 이직한 경험이 처음이라면 이런 대우의 차이는 큰 인간관계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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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의 쓰임새의 문제
법률지식이 없는 상사가 자신의 의견을 평가절하하고 거부할 수도 있다. 임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많이 꺼내는 것은 회사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기 쉽다. 상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발언 기회가 주어질 때 조심스럽게 돌려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먹힌다. 상사가 불합리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 대놓고 반박하면 괘씸죄에 당한다. 이 때문에 '비변호사 사장, 비변호사 법무팀장 밑에 사내변호사로 들어가지 말라'고도 한다.
책임 회피를 위한 계약서 작성이나 자문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한 회사의 협력자로서 업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직급으로 찍어누르는 경우가 있다. 책임을 질 만한 자문이 있을 때는 '일반론적인 법학 원칙과 함께 예외 몇 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법학 원칙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예외적인 부분만 제시하기'보다 낫다.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것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라'[이건]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자)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다. 뭐하러 따지고 드냐, 이런 회사는 다 이렇게 한다.'
상사의 법률 지식이 모자라서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부분에 집착하거나,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3.2. 법무사가 법무실에 올 경우
이들은 사내 등기업무 및 기업법무를 담당한다. 회사와 관련된 법인등기는 물론 총회 의사록 작성, M&A 컨설팅, 경영권 방어 등의 역할을 맡는다. 변호사는 등기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사내 변호사와 별도로 사내 법무사를 두는 경우도 있다. 보통 경력직으로 채용하나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작은 회사의 경우 법무팀장급, 큰 회사의 경우 차장~과장급으로 채용되는 추세이다.법무사를 채용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작은 회사에서는 일반 직원에게 등기를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등기관이 법무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3.3. 변리사가 법무실에 올 경우
사내 특허 출원 및 관리를 담당한다. 출원뿐 아니라 연구맵핑을 할때도 선행기술 조사 등 변리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통 사무소나 특허법인에서 하는 업무는 국소적인 경우가 많고 커리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인하우스 법무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경력직을 뽑는다. 현대자동차에서 2018년에 5년차 변리사를 책임연구원급(부장~과장)으로 채용하였다.3.4. 회계사가 법무실에 올 경우
이들은 주로 회계감사를 담당한다. 그리고 금융분야 감사에도 이들이 필수적이다.4. 군사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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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특기 준・부사관의 경우 보직에 따라 사회의 법률사무원과 검찰수사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병사는 이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법무 특기를 가진 장교는 군법무관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법무관 문서 참고하십시오.
5. 기타 관련 문서
- 법무법인: 로펌.
- 법무사: 법원 등에 제출할 각종 법적 서류 등을 처리하는 사람을 법무사라고 한다. 변호사와는 달리 소송대리권이 없다.
- 법원, 법무부
- 군법무관. 법무장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줄여서 법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법무관 (Praetor): 고대 로마의 관직 이름, 또는 스타크래프트의 계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