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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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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대 의회
2023년 1월 3일 ~ 2025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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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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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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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d9b751> 미합중국 상원
United States Senate
파일:미국 상원 문장.svg
<colbgcolor=#204473> 개회 1789년 3월 4일
상원의장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상원 임시의장[1] 패티 머리 (민주당 / 워싱턴)
다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 뉴욕)
소수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 켄터키)
다수당 원내총무 딕 더빈 (민주당 / 일리노이)
소수당 원내총무 존 튠 (공화당 / 사우스다코타)
의석 파일:제118대 미국 의회 상원(2023.01.03).svg
정원 100명 중 재적 100인
여당: 민주당 (47석)
야당: 공화당 (49석)
무소속 (4석)[2]
임기 6년
주소

미국 국회의사당
First St SE, Washington, DC 20004
최근 선거 2024년 미국 양원·주지사 선거
차기 선거 2026년 미국 중간선거
깃발 파일:미국 상원 깃발.svg
공식 사이트 파일:미국 상원 문장.svg

1. 개요2. 명칭3. 의석과 배분4. 권한5. 의사 진행6. 법안 표결7. 상원의원의 인종별 분포8. 선거
8.1. 자격8.2. 선거구8.3. 보궐선거8.4. 주지사의 상원의원 임명권
9. 상원 지도부10. 각종 기록11. 상임위원장 목록12. 의원 목록

[clearfix]

1. 개요


미합중국 상원(United States Senate)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의회 상원이다. 상원의원(senator)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상원의 구성은 미국 헌법 제1조에 근거한다.

현재 상원은 118대 의회(2022년 11월 8일 35명 선출, 2023년 1월 3일 정오~2025년 1월 3일 정오)이며,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므로 현재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이다. 부통령을 대리해 실제로 상원 본회의를 주재하는 상원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3] 워싱턴 출신의 패티 머리( 민주당)이다.[4]

2. 명칭

영어 단어 Senate(상원)는 라틴어 원로원을 뜻하는 Senatus에서 유래했다. 각 의 두 상원의원 중에서 먼저 당선된 쪽을 'Senior Senator'라고 하고, 나중에 당선된 쪽을 Junior Senator라고 한다. 미국 의회에서의 'seniority'는 의원선수가 아닌 취임선서를 한 날짜[5]를 기준으로 잡는다. 만약 재보궐선거 등으로 정규 선거로 당선된 의원과 동반 당선된 재보궐선거 출신 의원의 경우는 무조건 'Junior Senator'가 된다. 같은 날에 당선된 경우 6년 임기 의원이 'Senior'가 되는 것.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2명씩 뽑힐 때 선임과 후임 의원에 대한 호칭과 동일하다.

미국 상원 이름이 'Senate'가 된 것은 이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공화정을 채택할 때 로마 공화정을 본땄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를 처음 실시한 곳이 미국이었던 만큼 공화정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곳이 로마 공화정과 이탈리아 공화정 같은 도시국가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 심지어 이들은 한 술 더 떠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제안한 미국 대통령 관직 이름도 처음에는 ' 집정관'으로 하려고 했다.

한국어에서는 '원로원'으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가장 가깝겠으나 특별한 번역어 없이 상원이라고 부른다.

3. 의석과 배분

마다 2명씩 배정되어 총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다. 그래서 인구 60만 명이 안 되는 와이오밍 주와 4000만에 가까운 캘리포니아 주에서 똑같이 2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4. 권한

미국 하원이 미국 국민들의 대표 기관이라면, 미국 상원은 주 정부와 주 의회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6]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범국가적이고 신속을 요하는 권한은 모두 상원에게만 있다. 단,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의 경우 조약 이행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상하 양원 모두의 찬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1년 한미 FTA 미국 절차는 상원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하원에서 FTA 이행법안을 가결시킨 뒤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 비준절차가 끝났다.

양원제를 실시하는 국가 대다수가 의원내각제로 운영되고, 내각 입각이나 총리를 다수당의 대표가 맡게 되는데 이런 나라들 대부분은 상원의원이 명예직이거나, 심지어는 아예 직선제로 뽑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대부분 하원의원의 힘이 더 강하며,[7] 각 당의 당대표나 다수당의 대표가 맡게되는 총리는 대부분 하원의원에서 나온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하원의 실권이 훨씬 강력하다. 하지만 미국은 대통령제라는 특성과, 주 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관계 설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미국 국가정책의 키인 연방정부 운영에 있어서 주요 의결권을 가지다보니 상원의원의 힘이 막강하다.[8]

상원의원은 그 수가 적고 임기도 길며 하원의원보다 훨씬 권위와 희소성이 있는데다, 아무래도 상원의 주요 의제가 전국적인 혹은 국제적인 정치문제기 때문에 전세계를 아우르는 미국의 주요 법안,정책에 가장 많이 관련되는 자리가 상원의원이고, 미국 각 주의 주지사와 함께, 4년마다 주목받는 미국 대권주자로도 꾸준히 거론되는 지위를 가진 자리이다.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가 대표적인 예인데, 2020년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된 모든 상원의원이 초~재선 출신 또는 초~재선 임기 중에 당선되었다. 3선 이상을 한 상원의원은 후보로는 나서도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9]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상원의원 7선 경력의 조 바이든이 당선되며 징크스가 깨졌다. 상원의원의 영어 원어 표현인 'Senator'는 로마 원로원 의원에서 유래했는데, 이를 통해 상원의원이 미국 정가에서 가지는 위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상원은 매우 강력한 서열주의가 지배한다. 상원의원은 민주,공화 양당에서도 중요한 직위이고 국가의 중대사 상당부분을 합의와 협치로 결정해야하는 특성상 개인의 목소리보다는 당론과 타 의원과의 관계를 중시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모든 주가 동일하게 2석만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큰 주가 작은 주에게 갑질하지 못하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상원 내에서의 경력이 길고 인맥이 탄탄할 수록 유리한 것이다. 이때문에 어지간한 초선, 재선 상원의원은 상원내 소위원회에서 발언권 얻기도 쉽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펼치기도 쉽지 않은 편이다. 대신 그만큼 각 주의 투표권자들은 자기 주의 상원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예산을 타오고 이익을 실현해주길 원하므로 상원의원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6년 임기임에도 장기집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10]

상원의원 2/3 이상의 동의로 다른 상원의원을 추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이나, 탄핵 심판 권한이 있다. 탄핵 소추는 미국 하원에서 담당.

미국 헌법은 양원에 동등한 입법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거나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 실제로 1974년부터 현재까지 상원은 총 189,902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하원은 총 243,227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 하원이 상원보다 재적의원이 4배 이상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원도 하원만큼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Senate의 약자인 S.가 붙고,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House of Representatives의 약자인 H.R.이 붙는다.

단, 헌법은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하원에서만 시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상원은 하원에서 발의된 세입법안을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세출법안도 하원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세입과 달리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따르던 것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세출법안을 먼저 시작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성격이 강했고, 상원은 각 주정부의 대표기관의 성격을 띠었다. 또한 건국 초기에는 현재처럼 정당의 구속력이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원과 상원이 비교적 더 분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하원에서 헌법에 명시된 세입 조항을 이용하여 상원에서 시작되는 세출법안을 지속적으로 무시했고, 이게 세대를 넘어 계속 답습되면서 세출법안도 하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관습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미국 정치는 건국 초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의 구속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관습도 점차 무시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맥코널은 이 관습을 무시하고 따로 세출법안을 작성했다.

5. 의사 진행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의장은 상원의원이 아니며 심지어 상원 경력이 없는 경우도 많다. 상원의장의 의결권은 가부동수가 이루어진 법안에만 행사할 수 있다.[11] 미국 상원의 정원은 언제나 짝수이기 때문에 가부동수가 종종 나온다. 예를 들어 빌 클린턴 정부 초기 감세정책을 포기하고 누진세 강화로 가는 세제개편안이 정확하게 50 대 50이 나왔고, 당시 부통령인 앨 고어가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시켰다.

50대 50이 예상되지 않는 법안이나 여타 의사 진행을 모두 부통령이 상원에 붙들려서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통령 부재시에 의장 역할을 할 상원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이 존재한다. 상원 다수당 최다선 의원이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다.

부통령이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임시의장이 사실상 의장이다. 의회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에는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부통령)의 서명이 들어가는데, 상원의장 서명란에는 대부분 이 상원 임시의장이 대신 서명한다. 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주로 국방, 조약을 비롯한 외교 관련 법안처럼 특히 중요성이 크거나 상대국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경우 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고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서명하여 대통령의 서명을 요구한다. 일반 국내 법안(하원에서 통과돼 올라온 것들)은 임시의장이 대신 처리한다. 임시의장 자리는 대한민국의 국회부의장 격의 자리라서 공관이 따로 제공된다.

임시의장의 지명[12]을 받은 다수당 상원의원[13] 1인이 의사진행을 맡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새파랗게 젊은 초선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14]

그러나 상원의 의사진행은 관례 합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의장의 역할은 상징에 가깝기 때문에, 하원의 실력자인 하원의장과 달리 이 임시의장은 거의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이 사실상 의장이지, 어쨌든 명목상 임시의장이기 때문에 본체인 미국 부통령의 상원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넘을 수가 없다. 그리고 부통령은 상원의 부외자기 때문에 큰 권한을 줄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임시의장은 스스로 상원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원 내에서 부통령보다는 많은 권한을 가지는데, 살펴보면 임시의장으로서 갖는 권한보다 상원의원으로서 갖는 권한이 더 많다. 예를 들어, 상원의 모든 의사진행은 정족수가 채워진 상태라고 가정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의가 제기되어야 비로소 정족수 확인을 시작할 수 있다.[15] 그런데 이 이의는 의장이 스스로 제기할 수는 없고 상원의원 한 명이 제기해야 한다. 물론 임시의장은 본인도 상원의원이기에 스스로 이의를 제기하고 정족수 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 표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이의가 제기되어야 표결에 돌입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장 직책으로서는 자의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상원의원으로서의 이의제기가 있어야 한다. 이 정도면 사회 보는 기계로 보일 정도.

상원의 정치적인 일정 조정에서도 상원의장보단 원내대표가 두드러진다. 상원에서의 소수당은 법안 가결이 더 까다로운 상원에서 하원이 가결시킨 법안을 부결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마련인데, 부결 뿐만 아니라 법안 심의를 거부하면서 일정을 늘어뜨리는 것도 옵션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상원 원내대표가 상대당 원내대표와 협상을 하면서 꼬장을 부리지, 명색이 최다선 원로인 임시의장이 나서지 않는다. 상원의 정치 협상을 다룬 근래 미국 정치 관련 기사들을 봐도 양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척 슈머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최근 임시의장을 지낸 패트릭 레이히 척 그래즐리, 오린 해치 등의 이름을 본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상원 임시의장에게 무시할 수 없는 타이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 바로 미국 부통령, 미국 하원의장의 뒤를 이은 대통령 계승 순위 3위이다. 물론 상원 임시의장은 커녕 하원의장도 대통령직을 승계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지만, 임시의장이 단순한 '임시', 혹은 명예로만 한정되는 자리라고 인식되지는 않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미국 상원의 진정한 명예직은 상원 임시 부의장(Deputy president pro tempore)과 상원 명예의장(President pro tempore emeritus)이다. 전자는 대통령이나 부통령 출신 상원의원에게 붙는 직위인데 사실상 휴버트 험프리를 위해 만들어진 직책으로 현재까지 이 자리를 맡은 인물은 휴버트 험프리가 유일무이하다.[16] 명예의장은 최근 생긴 직책으로 임시의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상원의원에게 주어지는 자리인데, 로버트 버드, 스트롬 서먼드, 테드 스티븐스, 패트릭 레이히, 척 그래즐리 총 5인이 역임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자격이 맞는 의원이 한명도 없어서 공석이었다.

5.1. 필리버스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필리버스터 문서
4.1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법안 표결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올라오거나, 상원에서 먼저 법안을 올릴 때, roll call vote를 진행한다. 말 그대로 상원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 부르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묻는 것이다. 먼저 회의를 주재하는 임시의장이 "clerk[17], call the roll"를 말하면 senate clerk는 100명의 상원의원 이름을 호명한다. 이때 대통령의 탄핵이나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인사 인준이 표결 대상이라면, 거의 모든 의원들은 좌석에 앉아서 한명 한명 부를 때마다 "aye" 혹은 "nay"를 외친다. 하지만 보통 일반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논란 대상이 아닌 인준이라면, clerk가 호명할 때, clerk와 눈이 마주친 후 손을 들어올리거나 내려 찬성이나 반대를 표현한다. 또한 말로 "aye" 나 "nay"를 외치는 의원도 존재한다. 그래서 호명할 때 많은 의원들이 앞에서 눈이 마주치기 기다릴 때가 있고, 이때 clerk는 한명 한명 다 눈 마주치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종이에 적으면서 의원들의 이름까지 호명한다. 꽤 극한직업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00명을 모두 부르면, 일어나서 "senators voting in affirmative"를 말하고 찬성한 의원의 이름을 호명하고, 그 후 "senators voting in negative"를 말하고 반대한 의원의 이름을 호명한다. 이때 찬성이나 반대한 의원이 없으면 no를 앞에 붙이고 똑같이 말한다. 이후에 투표하는 의원이 있으면 "Ms/Mrs/Mr이름+aye 또는 nay"를 외친다.

7. 상원의원의 인종별 분포

2022년 미국 인구에서 (유럽계) 백인의 비율은 61퍼센트고 히스패닉은 18%, 아프리카계 흑인은 12%, 아시아계는 5%이며 아메리카 원주민과 기타가 나머지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상원의원은 100명 중 88%인 88명이 백인이다. 2023년 10월 현재 흑인 상원의원은 4%( 라파엘 워녹, 코리 부커, 팀 스콧, 라폰자 버틀러), 히스패닉 상원의원은 6%( 밥 메넨데즈,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벤 레이 루한, 알렉스 파디야)[18], 아시아계 상원의원은 2%( 태미 더크워스-태국계 혼혈, 메이지 히로노-일본계)를 차지한다.

당별로는 민주당에서 51명 중 흑인 3명, 히스패닉 4명, 아시아계 2명이고 공화당에서는 49명 중 흑인 1명, 히스패닉 2명 뿐이다. 소수인종 단체에게서 자주 지적받는 부분이며 미국 여성 상원의원 비중과 함께 소수인종의 정치적 한계선의 예시로 거론된다.

8. 선거

선거는 매 짝수 해의 11월 첫 화요일에 선거를 치른다. 1914년까지는 주 의회에 의한 간접선출로 선출되었으나 수정헌법 17조에 의해 상원도 직선제 선거가 시작되었다.
<colbgcolor=#204473><colcolor=#d9b752> Class I & II
(16개 주)
네브래스카(NE), 뉴저지(NJ), 뉴멕시코(NM), 델라웨어(DE), 로드아일랜드(RI), 매사추세츠(MA), 메인(ME), 몬태나(MT), 미네소타(MN), 미시간(MI), 미시시피(MS), 버지니아주(VA), 와이오밍(WY), 웨스트버지니아(WV), 테네시(TN), 텍사스(TX)
Class I & III
(17개 주)
네바다(NV), 노스다코타(ND), 뉴욕(NY), 메릴랜드(MD), 미주리(MO), 버몬트(VT), 오하이오(OH), 유타(UT), 인디애나(IN), 애리조나(AZ), 위스콘신(WI), 워싱턴(WA), 캘리포니아(CA), 코네티컷(CT), 펜실베이니아(PA), 플로리다(FL), 하와이(HI)
Class II & III
(17개 주)
노스캐롤라이나(NC), 뉴햄프셔(NH), 루이지애나(LA), 사우스다코타(SD), 사우스캐롤라이나(SC), 알래스카(AK), 아칸소(AR), 아이다호(ID), 아이오와(IA), 오클라호마(OK), 오리건(OR), 일리노이(IL), 앨라배마(AL), 조지아(GA), 캔자스(KS), 켄터키(KY), 콜로라도(CO)
상원은 6년의 임기를 가지나, 2년마다 1/3이 교체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 상원이 설립되었을 때부터 있었던 규칙이었고, 주로 편하게 언제 당선되었나에 따라 Class I, Class II, Class III으로 나뉜다. 각 주는 이 중 두 개의 클래스에 속하게 된다. 초대 상원의 경우, 임기가 2년인 의원, 임기가 4년인 의원을 각각 1/3씩 두도록 했고, 이는 동전 던지기로 정했다. 이후 새로운 가 추가될 때에는 사람이 적은 Class로 들어가도록 하여 세 클래스 간의 인구 균형을 맞췄다. 새로운 주가 2개 이상 추가되었을 때에는 이 역시 어느 주 상원의원이 어느 클래스로 들어갈지 동전 던지기로 정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한, 한 주에서 2명의 상원의원을 동시에 뽑는 경우는 없다.

44개 주에서는 일반적인 단순다수제[19]를 채택하고 있으나, 루이지애나 주, 워싱턴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특이한데, 1차 선거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그 외 여러 군소정당이 한 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내보낼 수 있다. 이후 1차 선거에서 1, 2위가 결선 투표에 올라가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면 상원의원에 당선되는 방식이다. 이런 선거제도 덕에, 이 3개 주에서는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후보가 2명 또는 민주당 후보가 2명 올라가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외에도 메인 주에서는 선호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지아 주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나 앞서 설명한 3개 주와 달리 경선이 가능하기에 각 당이 후보 1명씩을 본선거(1·2차)에 내보낸다. 다만, 주법에 따라 보궐선거는 앞서 설명한 주들과 같은 방식인 경선없이 본선거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알래스카 주에서는 2022년 중간선거부터 선호투표제를 시행할 예정이나, 일반적인 경선을 통해 한 당에서 1명만 후보로 올라오는 메인 주와는 살짝 다르게 소속 정당 여부에 상관없이 1차 투표에서 상위 4명을 본선거에 진출시킨 뒤, 본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이용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8.1. 자격

8.2. 선거구

하원이 인구에 비례해서 선거구가 나뉘는 것과 달리 상원은 인구비례와 무관하게 각 별로 의석이 2석씩 주어진다.

이렇게 상하원 의석배정이 된 이유는 건국 초 큰 주와 작은 주의 대립에서 시작된다. 당시 13개 주 중 가장 인구가 많던 버지니아주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분배할 것을 주장했고, 당시 인구가 적은 주 대표격이었던 뉴저지 주는 각 주 1석을 동등하게 배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 두 개의 주장은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타협이라고 불리는 코네티컷 타협(Great Compromise of 1787, Connecticut Compromise)을 통해 현재의 의회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런 제도의 근간에는 건국 당시 통일성 높은 중앙집권적 국가보다는 주권을 가진 주(state)들의 연합체를 지향하던 미국의 이념이 있다. 미국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를 단순히 지역의 행정단위가 아니라 주권체로 보았기에 인구가 적은 주들의 '우리 역시 주권을 가진 주로써 다른 주들과 동등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현대로 치면, 인구 수만의 소국이든 수십억의 대국이든 UN에서는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하는 주권국가로 인정받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한을 준다면? 당연히 인구가 많은 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일종의 역차별로 상당한 불만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고, 특히 건국 초기의 아직 불안정하고 구심력이 낮았던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국력의 핵심인 큰 주들이 '이렇게 손해만 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연방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탈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미국의 상하원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양쪽의 이해를 최대한 합치하기 위하여 국내법의 입법과 같은 국내 문제는 하원이 담당하여 인구 비례로 권력을 분점하되, 전쟁이나 파병, 관료 임명 동의, 외국과의 조약 등 대외적 주권에 관련된 문제는 각 주가 동등한 주권을 가지는 상원이 담당하고, 또한 인구가 많은 주가 다수의 우위를 이용하여 하원에서 전횡한다면 각 주가 동등한 입장인 상원에서 이를 견제하게 하는 형태의 제도를 구성한 것이다. 미국식 상원 시스템은 각 주가 주 방위군을 가지고 주법을 입법할 수 있는 등의 특징과 함께 초기 미국부터 이어져 온 연방주의의 산물이라 할 만하다.

8.3. 보궐선거

사망이나 궐위로 인해 결원이 났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시행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재보궐선거는 다음 연방선거(대선+총선 혹은 총선 단독)일에 함께 치러지지만, 즉각 재보궐선거를 치르도록 의무화한 주[20]도 있고, 궐위 시점에서 연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멀 경우에 한해 연방선거와는 다른 날에 별도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주[21]도 있다.

8.4. 주지사의 상원의원 임명권

미국 내 50개 주 중 45개 주에서는 상원의원 결원이 발생하고 재보궐선거 등을 통해 새 상원의원을 선출하기 전까지 해당 의석을 결원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지사가 상원의원을 임명하여 결원을 채운다. 이렇게 임명된 인원이 보궐선거일까지 상원의원으로 재직한다.[22][23] 해당 사항은 수정헌법 제17조에서 '보궐선거로 결원을 채우기 전까지 주 의회가 주지사에게 임시로 임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형식으로는 이렇게 주 의회가 주지사에게 임명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임명 과정에서 주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방헌법의 위임 조항을 근거로 주 의회에서 "우리 주에서는 주지사가 상원의원을 임명하려면 우리 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주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2004년 대선에서 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이던 민주당 존 케리가 출마하자, 케리가 당선될 경우 비게 될 연방 상원의원직을 공화당 밋 롬니 주지사가 공화당 정치인을 임명하여 채우는 것을 막아버리기 위해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한 매사추세츠 주의회에서 저런 식으로 법률을 제정한 전적이 있다. 물론 케리가 낙선되면서 실현되진 않았지만.

제한적으로 주지사가 자기 주의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주지사의 당적에 따라 상원의원의 당적이 바뀔 수도 있다. 실제 사례로 1978년 이후로 공화당 상원의원이 선출되지 않았던 뉴저지에서 2013년 민주당 소속 프랭크 R. 로텐버그 의원이 사망하자, 당시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공화당원을 상원의원으로 임명하여 공석을 채웠다.[24] 다만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하와이, 메릴랜드, 유타, 와이오밍에서는 주지사가 상원의원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기존 상원의원과 같은 당적의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한 술 더 떠서 메릴랜드, 하와이에서는 기존 상원의원 소속정당에서 추천한 3인 중에서 주지사가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유권자들이 사망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표를 던져줘 ' 시체 당선'이 되었던 사례가 있는데, 2000년 미주리 상원의원 선거 당시 현직 주지사였던 민주당 소속 멜 캐너핸이 연방상원의원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현역 상원의원 존 애쉬크로포트를 꺾고 사망한 채로 당선되었던 적이 있었다. 해당 상원의원직은 주지사직을 승계한 부지사 로저 윌슨이 멜 캐너핸의 부인인 진 캐너핸을 임명해 진 캐너핸이 2002년 보궐선거시까지 상원의원으로 재임했다.

한편 위스콘신, 오리건, 코네티컷,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의 5개 주는 주지사의 임시 상원의원 임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 주에서는 무조건 보궐선거로만 상원의원 공석을 메울 수 있다.

9. 상원 지도부

파일:Vice President Kamala Harris.jpg
의장[25]
카멀라 해리스
Kamala Harris


2021년 1월 20일 ~ 현재 파일:캘리포니아 주기.svg 캘리포니아
파일:패티머레이상원의원.jpg
임시의장[26]
패티 머리
Patty Murray


2023년 1월 3일 ~ 현재 파일:워싱턴 주기.svg 워싱턴
파일:800px-Chuck_Schumer_official_photo.jpg
다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
Chuck Schumer


2021년 1월 20일 ~ 현재[27] 파일:뉴욕 주기.svg 뉴욕
파일:미치 매코널 상원의원 공식사진 (4:5 크롭1).jpg
소수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Mitch McConnell


2021년 1월 20일 ~ 현재[28] 파일:켄터키 주기.svg 켄터키
파일:Dick_Durbin_2022_official_portrait_(cropped).jpg
다수당 원내총무
딕 더빈
Dick Durbin


2021년 1월 20일 ~ 현재[29] 파일:일리노이 주기.svg 일리노이
파일:존튠상원의원.jpg
소수당 원내총무
존 튠
John Thune


2021년 1월 20일 ~ 현재[30] 파일:사우스다코타 주기.svg 사우스다코타

10. 각종 기록

11. 상임위원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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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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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노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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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메인
몬태나 미네소타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버몬트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아이오와 아칸소
알래스카 애리조나
앨라배마 오리건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와이오밍 워싱턴
패티 머리
상원 임시의장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유타 인디애나
일리노이 조지아
캔자스 캘리포니아
켄터키 코네티컷
콜로라도 테네시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하와이
* 2023.01.08 네브래스카 벤 새스 사직
* 2023.09.29 캘리포니아 다이앤 파인스타인 사망
* 2024.08.20 뉴저지 밥 메넨데즈 사직
}}}}}}}}} ||


[1] 실질적 상원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2] 무소속 의원들 중 앵거스 킹 버니 샌더스, 조 맨친은 민주당 코커스 소속이고, 키어스틴 시네마는 민주당 코커스 소속은 아니지만 민주당과 협력하고 있다. [3] 다수당 최선임 의원이 선출되는 것이 관례. [4] 막상 실제 의사진행은 임시의장이 다수당 의원들 가운데서 지명한 하루짜리 임시의장 대행(Acting president pro tempore)이 맡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그렇기에 초~재선 의원들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는 광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5] 임명직일 경우 임명일자. 중간에 낙선하거나 은퇴하였다가 다시 상원에 입성한 의원의 seniority 기산점은 두 번째 임기의 시작일이 된다. 즉, 1982년부터 2000년까지 봉직한 뒤 2002년부터 다시 당선되어 연속해 재직 중인 상원의원의 seniority 기산점은 1982년이 아닌 2002년이 된다. [6] 이 때문에 원래 상원은 주민 직선이 아닌 주의회에 의한 간접선출이었다. 하지만 상원의원 선출 과정에서 주의회 내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상원의원 선출 지연에 더해 이로 인해 타 법안의 처리 지연까지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1913년 수정헌법 17조를 통해 지금과 같은 직선제로 변경된 것. 공석이 발생할시 주지사가 상원의원을 임명하는 것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7]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다. [8] 예를 들면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상원의원 한 명만 드러누우면 인사청문회가 다 막혀나가는데 이럴 땐 어찌 할 수가 없다. 실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 후반부에 앨라배마 출신 모 상원의원이 모든 인사안건에 반대표를 날리는 사보타주를 시전한 덕에 바이든이 고생하는 중. [9] 존 케리, 앨 고어, 밥 돌 등이 대표적인 예시. [10] 그래서 주지사(또는 주 법무장관)→연방하원→연방상원을 거친 유력 정치인들 중 대권도전에는 실패한 정치인들이 주로 3선 상원의원을 넘겨 상원의 고인물로 남아 당과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1] 의회에서 찬반동수일 때 처리는 나라마다 다른데, 대한민국 국회는 부결로 처리한다. 반면에 일본 중의원은 미국처럼 의장이 결정한다. 영국 하원도 의장이 결정하지만, Speaker Denison's Rule에 의해 규정된 방향으로만 캐스팅보트를 던질 수 있다. [12] '모월 모일에 진행하는 상원 본회의의 임시의장 대행으로 아무개 상원의원을 지명한다'라고 회의록에 기재된다. [13] acting president pro tempore라고 한다. 선수에 상관없이 다수당 의원이라면 누구든 될 수 있다. [14] 심지어는 상원표결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대법관 인준표결에서도 부통령이나 임시의장이 직접 사회를 보지 않기도 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존 로버츠 대법원장 인준표결이나 도널드 트럼프가 날치기로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인준투표 사회는 당시 임시의장이 봤고, 역시 트럼프가 임명한 닐 고서치 + 브렛 캐버노 인준투표 사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봤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소냐 소토마요르 + 엘레나 케이건 인준투표 사회는 당시 민주당 초선 상원의원이던 미네소타의 앨 프랭컨 의원이 봤다. (단 이 당시 임시의장들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도 했는데, 소토마요르+케이건 인준투표 당시 임시의장들( 로버트 버드, 대니얼 이노우에)은 모두 버락 오바마 2기 취임식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했다.) [15] 이것도 미국 하원처럼 전자식으로 출석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서기관이 상원의원 명부를 펼쳐서 한 명씩 이름을 부른다. 실제로 정족수가 부족한데 처리를 시도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고, 표결을 할 때 시행되거나 휴회와 속회 절차가 까다로운 상원 규칙을 우회해 사실상 휴회하는 용도로 쓰인다. [16] 휴버트 험프리는 1970년대 민주당의 실질적인 보스로 대통령도 무시 못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인이었다. 실제로 험프리는 역대 미국 부통령 중에서는 헨리 윌슨, 린든 B. 존슨, 제럴드 포드와 함께 단 4명뿐인 사망 후 유해가 국회의사당에 전시되는 명예까지 누렸다. 그마저도 포드와 존슨의 경우 부통령직 후 대통령까지 됐었음을 고려하면 순수 부통령 출신 정치인으로서는 단 2명뿐이었다고 봐도 된다. 사실 대통령이나 부통령직을 끝마치고 다시 상원의원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하고 휴버트 험프리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상 조건을 끼워맞춰다시피 만들어진 직위라 앞으로도 이 직위를 가지는 사람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17] 한국의 국회사무총장과 비슷한 직위이다. [18] 심지어 6명 모두 유럽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백인계 히스패닉이다. [19] 당내 경선을 거친 각 당의 최종 후보(혹은 무소속)가 본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면 당선된다. 현재의 한국 공직선거와 거의 같다. [20] 앨라배마, 알래스카, 코네티컷,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텍사스, 버몬트, 워싱턴,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 [21] 뉴저지, 하와이, 미네소타, 뉴욕, 버지니아 [22] 주지사가 자기 자신을 상원의원으로 임명할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주지사가 사퇴하고 새로이 주지사에 임명된 부주지사가 전임자를 상원에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3] 이와 관련된 사례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일리노이 주지사를 지냈던 로드 블라고예비치가 있다. 그는 일리노이 상원의원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상원의원직을 사임하자 나한테 돈 주면 상원의원 시켜줄게. 돈 낼 사람 없으면 내가 상원의원 할거임이라고 비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것이 걸려 기소되었고, 주의회에 의해 탄핵되었다. 이후 이를 포함한 4개의 비리행위가 걸려 징역 14년형(이후 2020년 2월 가석방)과 일리노이주 내에서의 모든 선출직 출마와 법률 업무 행위가 금지되었다. [24] 그리고 2013년 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코리 부커가 승리하여 다시 탈환했다. [25] 영문: President of the Senate [26] 영문: President pro tempore [27]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로서는 2017년 1월 3일부터 [28]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로서는 2005년 1월 3일부터 [29]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로서는 2005년 1월 3일부터 [30]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로서는 2019년 1월 3일부터 [31] 미국 주요 정치인 중에서는 헨리 키신저, 알프 랜던 다음으로 장수했다. [32] 의원 선서를 한 시점이 조 바이든보다 늦지만, 의회 등원은 30세 2일이 된 날부터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연소 의원이다. [33] 이를 한국사에 대입하자면, 4.19 혁명 1년 전에 당선된 상원의원이 2010년 6.2 지방선거 직후까지도 계속 상원의원으로 재직했다는 소리가 된다. 로버트 버드 뒤로는 대니얼 이노우에(49년 349일), 패트릭 레이히(48년), 스트롬 서먼드(47년 159일), 테드 케네디(46년 292일)가 잇는다. [34] 미국 최초의 여성 상원의원이기도 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1세대 여성운동가로, 당시 조지아 주지사가 상원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필 전임 상원의원이 사망하는 바람에 주지사 권한으로 상원의원을 임명해야했는데 그러면 자신이 출마할 수 없어 다음 선거에 확실히 출마하지 않을 인물이면서도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찾다가 그녀를 단 하룻동안 자리에 앉혔다. 선거로 뽑힌 최초의 여성 연방상원의원은 1932년에 아칸소주에서 당선된 해티 카라웨이다. [35] 여담이지만 이 사람, 여성운동가였지만 지독한 백인우월주의자였다. '흑인 남성들은 백인 여성들을 강간하려는 탐욕스러운 짐승들이며, 이들을 위해서는 1주일에 1000번씩도 린치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내용의 신문 사설이나 연설을 했었을 정도. 당연히 백인 여성 참정권 운동을 펼치면서도 흑인 참정권 운동에는 상대해줄 가치도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36] 그 뒤를 미치 매코널([age(1985-01-03)]년)이 잇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