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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 |
<colbgcolor=#1e5099> 사관학교 | 사관생도( 육군/ 해군/ 공군/ 간호/ 육군3) | |
후보생 | 학군사관 | 학사사관 | 간부사관( 육군) | 전문사관( 의무/ 수의/ 법무/ 군종/ 과학기술) | |
기타 |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 기본병과장교 | 특별임관 | 현지임관 | |
폐지 | 갑종간부후보생 | 석사장교 | 군사학교( 군사영어/ 육군종합/ 호국군/ 육군2/ 해군2/ 공군2/ 해병) | |
준사관 | ||
후보생 | 기술·행정준사관 | 항공운항준사관( 육군/ 해병) | 항공요격통제준사관( 해군) | 항공무기통제준사관( 공군) | |
폐지 | 통번역준사관 | |
부사관 | ||
민간/현역병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민간부사관( 육군/ 특전/ 해군/ 해병/ 공군) | 학군부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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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 사관학교 퇴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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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홈페이지군종장교(軍宗將校, Military chaplain)는 군대 내의 종교 문제 즉 군종을 총괄, 집행하는 장교다. 군종 병과는 군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정신력 함양 및 사기 고취를 위해 존재하며, 종교·인성교육을 통한 군 정신전력의 강화가 목적이다. 군인이기도 하지만 그 동시에 성직자이며 국방부와 해당 교단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역사
군종장교의 역사는 길다. 인류가 종교와 함께 한 역사가 그만큼 길기 때문이다. 이미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류의 전쟁에는 사제, 무당, 승려 등이 따라다녔다. 전쟁의 참혹함과 성직자의 이미지가 언뜻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겠지만, 군대에서 성직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대 국가에서는 점을 치고 굿을 해서 승리를 기원하는 것 자체가 전쟁의 필수요소였으며, 점치고 굿을 하지 않으면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졌다. 고대 병법에서도 장수는 종교 행위에 의존하여서는 안되지만, 장병들의 사기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전투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점괘가 나왔다!', '신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므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설득력 있는 선동이 장병들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더욱이 당시에는 종교인 중에 전쟁 수행에 꼭 필요한 의학, 천문학, 기상학 등의 관련 지식을 갖춘 지식인들이 많아서 이들은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했다. 성직자들이 전쟁에 자주 참여한 이유에는 종교적인 목적도 있지만, 문맹률이 높던 당시 글을 알고 행정업무를 보조하거나 의학/공학적 지식으로 군대를 보조하는 데 성직자들의 능력이 요긴하게 쓰였기 때문이다.[1] 또한 드물게는 종교 단체가 무장을 하고 군사 훈련을 수행해서 그 성직자가 전투원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한국이나 일본의 승병이 좋은 예다. 개신교도 종교개혁 시기에는 가톨릭과의 전쟁에서 종교개혁가들이 전투 지휘와 종교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전장이란 결국 수많은 인명이 갈려나가는 자리이며, 이러한 곳에서 죽어나가는 목숨에게 기도 한 마디, 염불 한 마디라도 해주는 건 정말로 위안이 된다. 이는 곧 장병들의 사기 향상으로 이어진다.
종교에 따라서 군종장교의 필요성이 더 강해진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이나 정교회 신자들은 죽기 직전에 고해성사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크다. 물론 이들 종교가 전쟁에서 정당하게 적군을 사살하는 것을 죄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쟁은 군인들에게 극도로 큰 스트레스를 주며, 이것 때문에 전쟁에서의 군인들이 상대적으로 대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즉 대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죽기 직전에 고해성사를 하느냐 마느냐가, 사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고 느끼기 쉽다.[2]
신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대죄를 고해성사로 풀어줄 군종장교가 없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걸 상상해보면,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경우인가? 즉 군종장교는 이들 종교에서는 선택요소가 아니라 필수요소이다.[3] 물론 더 깊게 파고든다면 고해성사는 죄를 용서받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고해성사를 안 봤더라도 죄가 용서받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그것을 인간의 관점에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군종신부의 존재 여부는 비록 천국행과 지옥행을 나누는 결정적 요소는 아닐지라도 장병들의 정신건강에 끼치는 강력한 영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의 경우는 굳이 성직자에게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지만, 전시상황에서 이들이 힘이 되면 되었지 짐이 되지는 않는다.
물론 아래에서 보듯 소련이나 일본의 경우처럼[4] 국가 자체가 종교에 부정적이거나, 국민들이 종교에 대부분 무관심한 경우는 군종장교가 없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을 관리해 주는 보직은 어느 군대건 반드시 필요하기에 유사한 보직이 있다. 소련군은 정치장교가 군종장교와 비슷한 업무를 보기도 했다. 아직 의무교육이 확립되지 않아 사병들 상당수가 까막눈이던 1950년대 이전에는 편지를 읽고 대필을 해주기도 했고, 정훈교육을 하거나 사병들의 고충을 듣고 내무부조리도 처리하고 전사자의 장례식을 주관하는 등 사기를 진작시키는 업무를 맡곤 했기 때문이다.
3.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성직의 군종장교가 있다. 군종장교가 있는 4개 종교는 국내 4대 종단과 동일하다. 한국 기독교는 남북을 통틀어서 서방교회 전통이 절대적 우세인 특성상 정교회는 신자 수가 3자리도 안 돼서 군종장교 티오가 없다.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표기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천주교를 제외한 기독교라고 보는 게 옳다. 기독교 병과 자체를 장로회, 감리회, 구세군, 성결교회, 천주교가 같이 신설했지만, 목사와 신부를 군종목사로 동시에 뽑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천주교가 천주교 병과를 신설하며 따로 독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교회가 국방부에 인가를 받는다 해도 당분간 기독교 군종목사 TO로 뽑을 가능성이 높다.[5] 일각에서는 교리적인 유사성 때문에 정교회가 천주교 군종신부 TO로 뽑힐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군종장교 인가는 군 내 신자 비율과 국방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지 조직신학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흔히들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승병에서 유래했다고 오해하지만, 승병은 조선시대에 사멸한 제도라서 군종 승려에게만 정신적인 후계자로써 연관성이 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의 군종장교 제도는 미군의 군종 제도를 그대로 옮겨와 1950년부터 시작했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커졌다. 1967년 국방부가 대한신학교에게 군종장교 후보생 지정 학교로 최초로 인가한 이후로 많은 개신교, 천주교 신학대학과 불교대학에게 군종장교 후보생 양성 기능을 인가하였다. 원래 국군은 군종제도가 아예 없었는데, 6.25 전쟁에서 미군의 군종장교들이 장병들의 사기를 제대로 올려주는 것을 보고 군종장교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편 개신교의 한경직 목사, 유형기 목사, 천주교의 정로사 신부, 캐롤 신부가 대한민국 국군의 군종장교 제도 창설을 건의하였고, 1950년 12월 해군에서 군목실, 1951년 육군에서 정식으로 군승과가 창설되었다. 하지만 이름만 군승과였지, 개신교와 천주교만 참여했고 무급 위탁 형태의 문관으로 운영하다가 결국 1952년 군목과로 이름을 바꾸고 유급으로 전환하였다. 1954년 군목과를 군종감실로 승격시키고 군종병과로 개편하여 성직자 문관들을 정식 장교로 임관시켰다. 불교는 한동안 소외되다가 1968년 베트남 전쟁 국군 파병을 계기로 군종 승려 파송이 허용되었다. 원불교는 2007년부터 군종 교무 파송이 허용되었다.
6.25 전쟁에서의 군종장교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천주교의 에밀 카폰 신부는 포탄과 총탄을 뚫고 가서 시신들과 그 사이의 죽어가던 한국군과 유엔군의 임종을 지키며 포탄들 소리에 패닉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는 장병들을 돌봐주는 엄청난 헌신을 보여, 군의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그러자 카추사에서 이에 감명받아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공군의 엄청난 공세에 퇴각명령이 내려지자 카폰 신부는 “남은 부상병들을 뒤로하고 나만 도망칠 수 없다"며 사실상 혼자남아 부상병들을 돌보기로 하며 미군은 카폰 신부를 전투 중 행방불명 처리한다.
이후 부상병들과 남겨진 카폰 신부는 한반도에 찾아온 상상도 못할 엄청난 추위로 인해 부상병들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고 피로 젖은 옷들을 빨아주고 간호하며 사망자 발생시 종부성사를 집전한 뒤 얼어붙은 땅을 힘겹게 파서 무덤을 만들고 장례를 치렀으며 중공군이던 북한군이던 한국군이던 유엔군이던 구분없이 치료하여 어디에서든 명망이 높았다. 그러나 영하 40도의 상상도 못할 온도에서 옷까지 벗은 탓인지 쇠약해지고 세균에 감염돼 눈과 다리에 병이 들고 폐렴까지 걸렸으나, 죽기 직전까지 고해성사를 집전하다 1951년 낡은 오두막인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하고 만다. 이후 그에게 목숨을 구원받은 수많은 증언을 통해 행적이 알려지고 1993년 교황청은 그를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하였으며, 2013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의해 미국 최고의 훈장인 명예훈장을 받고 유해가 확인된 2021년 교황청은 그를 성인으로 시성할지 논의하고 있다.
이렇듯 세속주의가 기준인 대한민국에서 군종장교들에 바라는 업무는 종교의식을 통한 장병들의 사기 진작이다. 그래서 그 연장 선상으로 관심병사 관리 업무도 맡겨둔다. 이를 더욱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장병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통한 자살 방지 및 스트레스 경감이 군종장교의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는 틀림 없지만, 흔히 생각하는 성직자의 업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후술할 종교들의 순서는 군종장교 파송을 시작한 순서다.
기독교(사실상 개신교)는 군종장교 후보생 시험[6]이 다른 종교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아 합격이 어려운 특성상, 군종장교후보생들은 신학대학 안에서 엘리트 취급을 받는다. 군종장교가 장기복무를 선택해 만기전역을 한다면 대형교회에서 스카웃을 받는다. 단기복무를 하더라도 전역할 때까지 교회 개척이나 선교비용을 저금 할 수 있다.
천주교는 조직 특성상 엄연히 군종교구도 교황청 산하 정식 교구이고, 군종 신부도 교구와 본당을 담당하는 현직 신부로 다른 신부와 다를 것이 없다.
불교 군종장교, 즉 군종 승려의 경우 대부분 2~30대이며 최소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라는 점 때문에 종단 차원에서 젊고 똑똑한 엘리트들로 띄워주는 분위기이다. 다만 민간인 승려들에게는 승려도 속인도 아닌 어중간한 자들 정도로 인식되기도 한다.[7]
원불교는 워낙 소수인지라 군종교무는 교무들 가운데에서도 최정예 요원으로 선발해서 보낸다. 두 종교 모두 신자들의 소득이 미비한 교구 특성상 타 교구의 수익에서 일부를 지원받는 점에서는 조금 편할지도 모르겠다.
이 때문인지 군종장교는 직책에 성직을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군종참모부 쪽에서 오는 공문을 받아보면 거의 대부분 보직명과 계급과 함께 목사, 법사, 신부 등의 명칭이 같이 기재된 것을 볼 수 있다.
3.1. 종류 및 선발 방법, 지원 자격
대한민국의 군종장교 | |||
<rowcolor=#000> 개신교 | 가톨릭1 | 불교2 | 원불교 |
군종 목사 | 군종 신부 | 군종 승려 | 군종 교무 |
1: 가톨릭 성직자는 남자만 해당. 2: 군종 불교는 조계종만 해당. |
다른 장교들과 달리 각 종교 간의 차이도 있고 군대 내에서 성직자를 양성하는 것이 힘든 특성상 군종장교는 군대 내에서 양성기관이 없다. 사회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매해 여름에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을 통해 1차적으로 선발하고, 신체검사를 거친 후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군종 목사, 군종 승려는 각각 개신교 신학대학[8]과 불교대학[9]에 재학하는 만 21~22살 2학년 남학생이 군종장교후보생 선발시험을 응시하여 통과해야 하며 최대 만 27살 안에 성직을 취득해야 한다. 군종 신부는 현역, 보충역으로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예비역 신부들의 10%를 오로지 군종 요원시험을 통해서만 군대로 파견한다. 군종장교후보생 선발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군종장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종요원 선발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개신교의 경우 군종장교후보생 선발 시험보다 TO가 더욱 적기에 더 어렵다. 그리고 본인 및 가족의 사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시험 과목은 국어, 역사, 영어, 윤리, 사회의 5과목이며,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국군수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이 검사를 받은 자에 한해 일반적인 징병검사는 면제된다.
그 후 면접을 보며, 합격 후에는 다른 전문사관과 같은 훈련을 한 후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한다.
비율을 보면 개신교 5 : 불교 3 : 가톨릭 1 정도로 개신교의 세가 압도적으로 강하다.
3.1.1. 기독교( 개신교) (군종 목사)
자세한 내용은 군종 목사 문서 참고하십시오.상술했듯 여러 종파가 연합하여 군종 목사 병과를 신설한 특성상 국군 내에서는 기독교라고 표기한다. 국군에서는 개신교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독교 병과가 개신교 교단들만 국방부에게 인가되었므로 기독교 = 개신교라고 생각하고 그냥 개신교라고 표기해버리는 오류가 자주 등장하는데, 공식적으로 기독교 종파는 개신교만 인가받을 수 있다고 국방부에서 공인하진 않았다.[10] 애초에 개설 과정부터 천주교와 개신교 교파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것이라서 "천주교를 제외한 기독교"라고 이해해야 한다.
3.1.2. 가톨릭 (군종 신부)
자세한 내용은 군종 신부 문서 참고하십시오.3.1.3. 불교 (군종 법사)
자세한 내용은 군종 승려/대한민국 국군 문서 참고하십시오.3.1.4. 원불교 (군종 교무)
자세한 내용은 군종 교무 문서 참고하십시오.3.2. 임관
시험에 합격한 이후엔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으며[11] 자신이 졸업한 신학대학의 대학원까지 졸업하고[12] 해당 종교의 성직을 취득해야 임관이 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 졸업 후 1~2년 후에 임관하게 되며, 성직취득 후엔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았는데, 2012년부터는 충북 괴산군의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다. 2021년 7월에 임관한 군종사관 79기생 임관의 경우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해 가입교 포함 6주간의 군사교육을 받은 뒤 임관식이 열리는 충북 영동군의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7주간 종교, 상담, 군종리더십 등 군종장교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을 받았다.기본적인 군사 훈련은 육군에서 받지만, 당연히 임관 전 소속군이 갈린다. 소속군은 목사의 경우 동기끼리 합의 > 불발시 훈련성적순, 신부의 경우 교구에서 지정,[13] 법사의 경우 수계 순서로 결정한다. 자대는 육군은 추첨, 해군은 랜덤 배정, 공군은 임관계급-생년월일 순으로 결정한다. 해병대에는 해군 군종관들이 배속되며, 해군 군종관 다수가 첫 부임지로 해병부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군종장교는 대부분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하나, 성직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병 전역자인 경우 대위로 임관한다.[14][15] 군종 신부는 거의 100%에 가깝게 군대를 2번째로 오는 것이기에 군 경력을 인정하여 대부분 대위로 임관한다. 현재 단 3명 존재하는 군 교무(원불교) 역시 대위 임관. 소령은 출신 병과 불문하고 장기복무자만 진급할 수 있다.[16]
3.3. 업무
기본적인 업무개시 시간은 다른 병과와 동일하나 군종장교가 장교+성직자인만큼 장교로서의 행정과 성직자로서의 업무를 동시에 해야하는 특성상 상당히 많은 양의 업무로 인하여 격무에 시달린다. 평일보다 주말이 훨씬 바쁜 장교이기도 하다. 이러한 군종 병과 특성상 계급이 높아질수록 처리해야할 업무가 산더미처럼 불어난다. 군종목사를 예로 들자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아침이 되면 장교업무를 하면서 종종 휘하 군종병을 비롯한 신도들의 정신건강을 목사로써 돌보아줘야 하는 식이다.[17] 그렇지만 사람의 몸은 강철이 아니다. 수면부족으로 인해 출근시간까지 쿨쿨 자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 온라인 게임에 심취하여 불명예 전역을 당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존재한다.부대생활이 아니고 대부분 종교시설의 내부나 근처에 거주지를 마련해 생활하기 때문에 일정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도 하며 참모회의에도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얄짤없다. 처음부터 장기 생각 전혀 없는 단기복무자 또는 진급 다 끝나고 두려울 게 없는 사람 아니면, 일일상황보고(조금 널럴한 부대라면 최소한 주간회의라도) 꼬박꼬박 참석해야 된다. 정식 일과는 9시에 시작하여 6시면 끝나지만[18], 대부분 잡무 및 시설관리로 인해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애초에 주요 종교 활동이 6시 이후에 있는 곳도 많다보니. 어찌보면 2잡은 아니더라도 1.5잡 정도는 되는 셈이니 여러모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해도 역시 경우마다 다르다. 장교, 부사관이 많은 지역의 경우 간부나 군 가족과 잦은 회식을 가지기도 하고 각종 잡무를 군종병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많다.
장기복무자가 아닌 경우, 의무복무라고는 해도 몇 년 하고 나간다는 인식 때문인지 불성실한 태도를 지니는 분들도 종종 있다.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상당수가 종교 활동은 충실히 하고 군 업무를 등한시하는 케이스.[19] 계급 상으로는 위관급이라고는 하나 신자 중에 해당 부대 지휘관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어지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장기 복무자, 혹은 장기 복무를 노리는 군종 장교의 경우 사정이 다른데, 단기복무에 비해 이것저것 많이 하려는 편이다. 다만 진급 혹은 장기 복무를 위해 병들에 대한 군종활동은 내팽개치고 장교 및 군 가족만을 배려하는 경우는 또 그것대로 문제. 또한 진급 TO도 별로 없어서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록 생존도 어렵기 때문에 중령 이상까지 올라가면 꼰대로 변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육군에서는 2010년대 중반까지 '비전캠프'[20]라는 관심병사들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현재는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초급간부 행복플러스'와 GOP 등 격오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행복플러스'를 운영 중이다. 공군의 경우에도 동일한 ‘행복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격무 부서 및 격오지 부대 대상으로 위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입신병교육 등에서 회복탄력성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해군 및 해병대은 유관 프로그램이 없다.
군종장교는 여러 부대를 방문해야 하다 보니 자가용 소지가 기본 소양이다. 물론 자비로 뽑아야 한다. 교단에 따라 차량구입 지원금이 나오기도 한다. 신자들의 수송문제로 봉고차를 뽑아가면 매우 좋아한다는 말도 있으며, 사역 범위가 단위가 넓은 군종 신부는 대부분 SUV 이상의 차를 산다고 한다. 전방사단 GOP를 위문방문하다가 타고 다니던 코란도가 퍼져버려, 제일 가까운 소대 혹은 중대 군종병을 데리고 걸어서 GOP 소초들을 돌아가며 잡지[21]와 초코파이를 돌리고 복귀한 적도 있다고.
병과 특성상 지휘관 자리는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교육단장(군종 대령)[22][23] 자리 뿐이고, 그 외엔 전부 참모 직책밖에 없다.
3.4. 군종실/군종부
육군 사단급 이상 부대에는 군종실 또는 군종(참모)부가 있으며[24], 육군의 경우 사단급은 소령, 군단급 및 야전군사령부, 국방부 등의 상급 부대는 중령이 실장 또는 참모로 보직된다. 공군의 경우 비행단급 이상에 군종실[25]이 편성되며, 규모가 큰 독립전대급의 경우에도 군종실이 편성된다. 간혹 포대나 사이트의 경우에도 군종장교 1명[26]이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대대 운영계 소속인 경우가 일반적이다.각 군 본부의 군종실장은 대령이 맡는다. 대령이 군종의 진급 상한선이기 때문. 각 군 본부의 군종실에는 과장도 서넛 있는데 중령들이 맡는다. 다만 다른 참모들과는 달리 군종실은 거의 지휘관의 터치를 받지 않는 편이다.[27] 오히려 지휘관이 특정 종교의 신자일 경우 신심을 발휘해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하는 식이 많고,[28]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군종장교와 상호존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3.5. 장기복무
기본적으로 의무복무는 3년이며, 육군의 경우 2년차에 진입하면 근무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2년의 추가 근무 후 장기복무 여부가 결정된다. 공군의 경우 4-6년차까지 해마다 연장신청을 받은 후[29]7년차에 장기복무 여부가 결정된다.[30] 동기가 장기선발 되면 1년 추가복무 후 장기 비선시 해당기수는 일괄 전역. 다른 병과 장교와 마찬가지로 각 계급별로 진급제한연령[31]이 존재하므로 그 안에 진급하지 못하면 당연히 전역. 가끔 의무 복무 기간 내에 대위 진급을 못해서 중위로 전역하는 경우도 생긴다. 19년 6개월을 복무하면 그 후로는 군인연금이 나온다.최대 진급 가능 계급은 대령이고, 육·해·공군 군종병과장, 각 야전군사령부 군종참모나 국방부 군종과장이 대령에 보임된다. 이건 교단에 관계없이 그냥 군종장교 중에서 아무나 임명된다. 역대 가톨릭 신부 출신인 해군 군종병과장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형인 김동환 가롤로 신부( 중령 전역)와 2014년 취임한 서하기 루카 신부(대령 전역)[32] 2명밖에 없다. 해군은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손원일 제독이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는 점과 군종실에서 제일 먼저 받은 종파가 개신교라는 점이 작용하는 듯하다.
개신교에서 " 미국을 따라서 군종사령부 창설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나[33], 한국에서 군종의 위치는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다. 미군은 군종병과가 자그마치 5종이다. 기독교[34],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그리고 군종에서 상한계급이 준장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은 없을 듯하다. 그저 같이 병과장이 대령인 의정 병과만 불쌍할 뿐이다. 미군은 소장까지 진급이 가능하다.
4. 여담
동원령이 발동되거나 전시상황이 일어나면 국방부에게 인가받은 교단의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40세 이하의 예비역 성직자/목회자들도 예비군 군종장교로 징집된다.[35] 성직을 받은 후 3년이 지났으면 대위, 3년이 지나지 않은 신참은 중위로 징집된다. 사실 가톨릭과 원불교는 어차피 인가받은 신학대학/교학대학으로만 성직자가 될 수 있고, 개신교도 대부분의 40대 이하의 목회자가 신학대학원 출신이라서 학사 학력 이상이라는 요건이 의미 없지만[36], 조계종도 전시상황을 대비하여 스님들에게 웬만하면 학사 학위는 따두라고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전시상황이 일어나면 국방부에게 인가받은 교단들은 징병된 40세 이하의 남성 성직자를 대신해서 여성 성직자나 원로 성직자들을 더 많이 업무시키거나 상당수의 종교기관을 무기한 휴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제네바 협약에 의거하여 성직자이자 비전투요원인 군종장교들은 민간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또한 평시에 당직근무를 설 수 없으며, 군사재판에서 심판관으로도 임명될 수 없다. 다만 배심원은 가능하다.[37]
일단 일부 국가는 군종장교의 총기 소지를 군종장교 개인의 양심에 맡기지만, 한국군에서는 군종장교들은 자대에서는 K5 권총을 서류상으로 받는다. 형식상으로나마 자기 호위를 위해서 지급받는다고 되어있다. 실제 모 부대 군종장교는 서류상으로만 받아도 자신의 K5 권총의 총번을 알고 있을 정도라고. 이들은 권총을 실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며 명목상, 서류상으로만 지급 받는것에 해당하며 실제 훈련 등지에서는 거의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다.[38] 최근에는 군종장교의 훈련 과정에서부터 총기제식을 제외한 사격훈련이 빠져 있고 자대에서도 서류상 지급일 뿐이지 실물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 국방TV '무기를 절대 휴대하지 않는 군인' 방독면, 군복, 군장 등의 소지품은 다른 군인들과 똑같다. 군종장교의 호위는 원칙상 군종병이 담당하며 군종병은 군종장교와는 달리 제식 소총을 지급받는다. 근데 군종병은 당연히 비전투병과에 속하므로 그렇게 높은 전투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사실상 이들은 군종장교의 종교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래서 어떤 군종 신부는 군종병의 형편없는 사격을 보고서 "전쟁이 나면, 차라리 내가 네 총을 빼앗아 쏘는 게 훨씬 살 확률이 높겠다."고 한숨을 쉬기도 하였다.[39] 당연히, 병과 특성상 전역해도 예비군 지휘관 같은 곳엔 지원 자격이 없는데[40], 이것 때문에 한 예비군 동대장을 사칭하던 육군 현역 상근병의 정체가 드러난 적이 있다.
처음 임관할 때는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하지만 의무복무를 할 경우 진급은 불가능하며 미군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군대(현역복무병력 100만 명 이상)가 아닌 이상 대령이나 중령 정도가 상한선이다. 같은 전문사관이라도 군의관의 경우는 병원장 보직을 담당할 경우 지휘관이 될 수 있지만 군종장교는 대부분 지휘관 보직을 부여받지 않으며, 정훈장교처럼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참모로만 복무한다. 물론 2020년에 창설/신편된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교육단장과 그 휘하 한두 명은 예외.
전시에는 전투 활동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국제법상 전시교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의무병 혹은 의무장교와 마찬가지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무기 휴대를 금지하기도 한다. 물론 자위권 행사를 위해 사용할 수는 있다. 포로교환 대상에도 제외되는데, 이는 군종장교가 포로교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법상 민간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포로는 교전권을 갖고 있는 적국인으로 정의되기 때문.
전시 억류 민간인은 즉시 송환이 원칙이나, 전시에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타의 혹은 자의로 적지에 남을 때는 포로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을 뿐이다. 필요할 경우 억류된 군종장교를 자국의 다른 군종장교와 교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군종장교는 전시 본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포로들에게 최후까지 희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귀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만연하게 퍼져 있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민간인으로서의 성직자의 의무이지 군인으로서의 군종장교이기 때문은 아니다. 물론 이 문제 때문에 군종장교의 꿈을 포기하고 일반장교로 진로를 변경하는 수험생들도 있으니 가벼운 문제는 아니고, 또 그만큼 군종장교는 성직자로서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얘기이긴 하지만.
드물지만 때에 따라서 종교에 맞는 엑소시즘(구마의식)도 하는 모양. 과거 군종장교 지침서(또는 교본)에도 기록되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소위 신기가 있던 개신교 신자 장병이 입대 후 빙의로 추정되는 영적 현상에 시달리자, 해당 부대의 연대 군종 목사가 나서서 이를 치료했다는 사례가 있다.
다른 모든 군인들이 그렇겠지만 군종장교 역시 제대로 일한다면 매우 많은 업무량에 항상 피곤한 법이다. 또한 장교인 만큼 장교 회식에도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나 술은 안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성직자라고 자꾸 빼면 따당하는데, 군종 신부의 경우 미사주도 있어서 말술하는 주당이 많다.
2중 신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성직자이며 동시에 군인이니 당연할 수밖에. 정체성 외에도 실제로도 종교 교리와 군대 군법을 동시에 지켜야 하니 이건 뭐…편하다는 이유나 혹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근무시간에도 종교복을 입는 사람이 많지만 원칙은 군복이다. (공군은 종교복장도 근무복으로 인정된다)
결혼 문제는 군목은 대부분 결혼하며[41], 군승은 조계종 종단 법에 의해, 군종 신부는 애초에 가톨릭 교회법에 딴지 걸려서 불가능. 군종교무는 원불교 교리상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현직의 군종교무 3명 중 2명은 기혼자이다.
전환복무와 대체복무의 종교활동은 개인이 자신의 종교기관에 출석하는 것이므로, 군종 장교가 이들까지는 맡진 않는다. 다만 종교 교단들은 이들이 '군복을 안 입은 군인'이므로 이들의 종교활동도 군 선교처럼 꽤 중요시하고 있다.
모르몬교의 경우 미군에서 군종장교로 복무가 가능하다. 대신 조건이 상당히 빡센 편인데, 교단에서는 군종장교 후보생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외선교 2년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아예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국방부가 아닌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관리를 받아 군종장교로 갈 수 없다.[42] 이들이 군종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신학대학으로 재입학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국방부에게 인가받은 신학대학에서도 이들을 이단으로 보고 있어서 국방부에게 인가받은 종교로 개종해야 한다. 게다가 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면 국방부에게 인가받은 교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복무한다고 하더라도 인가받은 교단 소속으로 복무할 수 밖에 없으므로 배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1. 폐지론?
전투적인 무신론자나 국방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소수 종교 신자들은 군종 병과를 폐지하고, 차라리 매 일요일마다 위수지역이 없는 특별 휴가를 주고, 심리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를 장교로 고용해서 상담 병과를 만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국방부에게 인가받은 종교 신자들보다 수가 매우 적으며,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보면 된다.애초에 군대 자체가 그렇게 상냥한 기관이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성직자를 장교로 고용하고 영내에 종교기관을 세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1950~60년대에 거대 종교 신자들이 종교기관에 출석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꾸 무단외출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이다. 상술한 6.25 전쟁에서의 군종장교의 활약은 군종장교 제도를 신설시켰지만, 군종장교의 규모가 지금처럼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종교 신자들의 무단 이탈 방지였다. 소수 종교를 배려해주자고 위수지역 없는 외출을 허가해주면 주객전도가 되어버린다. 대한민국은 의외로 공산 국가도 아닌데 군대의 종교에 매우 소홀했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구한말 의병부터 시작했다고 스스로 간주하는데, 구한말 의병은 성직자 개념이 없는 유교와 동학(천도교) 신자들이 대부분이었기에 군종 보직이 없었고, 광복군, 국경수비대, 6.25 전쟁의 국군에서도 군종 보직이 아예 없었다. 1950년대부터 개신교, 천주교, 불교 신자 수가 차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2000년대에 원불교가 전라북도의 주류 종교로 등극하자 장병들의 불만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추가한 것이다.
게다가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 네이버 웹툰 마음의 소리에서 만화가 조석이 밝힌 에피소드를 인용하자면, 전투경찰순경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도심지의 성당에 출석하도록 했는데, 당연히 전경들은 이를 악용하여 위장 천주교 신자가 되어 무단외출을 하고 성당에 출석한 것처럼 꾸미는 짓을 했다. 심지어 천주교 신자인 조석조차 이들과 함께 성당에 출석하지 않고 무단 외출을 해버렸다. 이래서 현행 정책처럼 종교가 없거나 종교가 다른 사람은 영내 종교기관에 출석하지 않는게 가장 깔끔하다. 요즘은 소수 종교 신자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편의를 봐주고 있다.
그리고 상술한 군종장교들의 정신건강 돌봄 역할은 어디까지나 2순위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군종장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의식이다. 군종장교가 맡는 상담도 사실상 상담 계열 전공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다. 부대에서 말썽 일으키는 병사나 수병, 해병들을 모아서 다독여주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담의 전문성은 정신과 의사와 심리상담사가 더 좋겠지만, 일시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국군병원의 정신과에 보내면 되고, 상태가 심각하다면 전역시켜버리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제도가 있다. 애초에 정신과 의사는 당연히 병원보다 보수가 훨씬 적은 장교가 되지 않으려할 것이고, 정신과 의사와 심리상담사들도 성직자가 아니라서 종교 의식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국방부 입장에서는 성직자보다 메리트가 떨어진다.
게다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심리상담을 매우 기피한다. 미국은 집안의 사소한 일부터 불륜과 이혼, 마약 중독, 출소 후 재사회화까지 중대한 사안까지 다 상담하여 심리치료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심리상담은 곧 정신병자 등록이라는 심각한 편견이 자리잡고 있어서 상담 보직이 따로 만들어진들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군종장교의 종교상담으로 우회적으로 상담시키는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심리상담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편이고, 심리상담사들이 취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 부자들에게 고용된 개인 상담사, 병원 및 보건소 상담사, 상담교사 뿐이라서 군종장교를 꽤 부러워하긴 한다. 그래서 상담 계열 학과 출신이 개신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군종 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간혹 군종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부대에서 민간인 목사들에게 예배를 위탁하기도 해서 이러한 방식을 모든 종교에 전면적으로 확대해 군종장교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간간히 보이는데, 이 역시 비현실적이다. 애초에 왜 신학생과 성직자를 장교로 훈련시켜서 고용하자는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생각해보자. 근본적으로 외부 성직자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영내에 꾸준히 들이는 것은 보안상 위험할 수 있다.[43] 군에서 위탁받은 민간인 목사들도 사실 다수가 전직 군종목사거나 예비역 장교들이 성직을 취득한 케이스로, 신원 보증이 되어 보안이 보장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직자가 군인으로 선발되어야만 유사시 바로 전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1970~2000년도 군번은 개신교, 불교, 천주교 中 1택을 강요받아 종교기관에 강제로 출석한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44] 현재에는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병들은 영내 종교기관에 출석하거나, 관심병사가 되어 군종장교에게 관리받거나, 다쳐서 군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다면[45], 군종장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초소에서 경계근무하다가 종종 군종장교에게 위로 차원으로 간식을 받는게 전부. 다만 간부들은 승진 경쟁 때문에 상사의 종교로 갈아타는 처세술을 선보이기도 하여 모든 종교의 군종장교와 친한 경우가 많다만...
다만, 21세기 들어 영내 거주하는 병들도 퇴근후엔 영외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밖으로 상시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4.2. 일반 장교가 군종장교로 전환하는 경우
상술했듯이 군종장교는 성직자가 장교로 임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반대로 일반장교가 성직을 취득하여 군종장교가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하지만 후술하겠지만 한국에서는 매우 힘들다.미군의 해군 군종준장 앨런 베이커 제독은 미국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항해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목사가 되어 해병대 군종센터장까지 진급하였다. 신학대학에 진학할 동안엔 예비군으로 신분을 전환했다가 목사가 되고 다시 현역으로 복귀했다. 2015년에 육군 군종센터장에 취임한 폴 헐리 신부는 미국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신부가 되었다. 이해가 쉽게 한국식으로 비유하면, 해사 나와서 5년차에 전역한 뒤 신학교를 거쳐 사제가 되어 다시 입대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쩌다가 대령이 진급 한계인 군종병과에 장성급 티오가 배정된다 해도 사관학교, ROTC(기독교, 원불교 한정) 출신 장교가 전역 없이 군종장교에 배정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46] 물론 후술하겠지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군종장교가 되는 것은 국방부에 인가받은 신학교 출신의 군종 장교 후보생이나 군종 장교 요원이 정해진 나이가 되어서 임관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일반 장교가 군종 장교로 보직을 변경하려면 국방부에 인가받은 교단의 성직자/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사관학교에 입교하기 전에 성직자/목회자가 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힘들다는 것.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성직자가 되려면 전역을 하지 않는 이상 장교로 복무하면서 성직을 취득해야할 텐데 그게 쉬운 일일까? 거기에다가 각 종교의 정식 성직자/목회자가 되는 것 역시 매우 힘든 일이다.
우선 가톨릭을 예로 들자면,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5년차 전역을 하고 가톨릭 신학대학을 들어가는 사례가 나와도 사제가 될 때쯤이면 불혹에 가까울 것이다. 연령 자체만 따지면 어찌저찌 가능할지도 모르나, 소대장 중대장 뛰어야 하는 시기에 신학교 예비과정에 수년간 꼬박꼬박 참석하고 신부님 추천서까지 받아야 한다. 이는 불가능에 가깝기에 현재도 영관급, 장성급 장교 출신 신부는 군종장교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신교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개신교는 목사가 되려면 (사관학교 출신자는 학사 학위를 가졌으므로) 최소 3년이 걸리므로 이론상 군종장교 요원이 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가톨릭과 달리 이론상 가능하지만 군종장교 동기와의 큰 나이차를 각오해야 한다. 게다가 목사가 되는 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니다.[47] 아무리 개신교가 학부 관계 없이 개신교 신학대학원를 나온다면 목사가 될 수 있어도, 엄연한 석사학위이므로 입학시험,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석사논문, 졸업시험 등 넘어야 할 관문이 굉장히 많다. 게다가 개신교 신학대학원은 가톨릭의 7년 과정을 3년으로 압축한 것이므로 교육과정이 매우 빡빡하다. 그렇기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목사가 된 사람들은 교계에서 성직의 권위를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장교가 항해병과로 현역복무 중 군종목사가 된 경우가 있긴 하다(류효근 목사, 제24대 해군 군종감, 해사33기).
원불교도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 과정이 2년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개신교의 상황과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원불교는 개신교보다 TO가 훨씬 적기에 더욱 힘들 것이다.
불교의 경우에도 군 포교에 뜻이 있는 스님들은 처음부터 군종사관후보생이나 군종요원이 되어 임관하지 굳이 일반 장교에서 군종장교로 보직을 변경하려고 하진 않는다. 또한 승려 양성 과정 자체가 사찰에서의 공동생활[48]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장교 업무와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승려가 아닌 일반 장교가 복무 중에 성직을 취득해서 불교 군종장교로 전환할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나마 대학원 학위까지 필요한 가톨릭이나 개신교와 달리 불교는 학사 학위만으로도 스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말의 여지가 남는데, 예비 승려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진학한 뒤 ROTC나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보직을 변경하는 루트를 거친다면 이론 상 가능은 하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군승이 되기 전 출가부터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
군종 79기(2021년)에 육군 일반병과 장교 전역자인 군종 목사, 해병 일반병과 장교 전역자인 군종 법사가 임관했다. 그외 군종장교 전역 후 군종장교로 재입대한 자원들이 꽤 있다.
수니파 이슬람교는 이슬람 지식이 풍부하면 아무나 이맘[49]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군종장교나 군종병이 될 필요가 없다.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는 지휘관의 휘하 병력이 무슬림이면 이들을 데리고 이슬람 예배를 보면 된다. 세기의 지식을 가진 사람만 이맘이 될 수 있는 시아파는 좀 어렵지만 전 세계 군대에서는 한국군의 불교 군종장교를[50] 제외하고 종파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니파 & 시아파 통합으로 (다만 지휘관 등 예배 인도자는 수니파) 예배를 볼 수도 있다. 한국군 특성상 이슬람교 군종 이맘을 파견하기 어려워 이슬람 예배를 본다면 일반 장교나 부사관이 군종 업무를 같이 본다고 생각하면 되나, 이슬람교의 경우 한국군에서는 일반 장교나 최선임 계급을 가진 자가 군종 이맘 역할을 맡는 걸로 퉁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전에 종교활동 항목에서 보듯 먹는 걸로 고생할 가능성이 크며 면세주류 한도도 다른 장교, 부사관, 병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
5. 타국의 현황
세계의 군종장교 | ||||
<rowcolor=#000> 개신교 | 가톨릭 | 불교1 | 원불교 | 이슬람교2 |
군종 목사 | 군종 신부 | 군종 승려 | 군종 교무 | 군종 이맘 |
1: 중국은 전투승만 해당. 2: 한국군에는 없음 문서가 있는 경우에만 서술 |
5.1. 미국
미국은 기독교 계열(가톨릭.개신교.몰몬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를 인정한다.https://en.wikipedia.org/wiki/Thomas_L._Solhjem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RADM_Margaret_Kibben.jpg | |
미 육군 | 미 해군 | 미 공군 |
토마스 L. 솔헴 | 마거렛 키븐[51] | 하워드 스텐달 |
미군은 규모가 무지막지하게 크다보니 육해공의 군종센터장이 장성급 보직[52]으로 존재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군은 해병대/해안 경비대의 군종병과도 담당한다.[53] 그리고 공군은 우주군의 군종병과도 담당한다.
괄목할 점으로, 미군에서는 기독교를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 종류로 분류한다. 심지어 몰몬교도 기독교로 분류한다. 몰몬교가 초강세인 유타주를 감안해서 뽑는데, 사실상 TO가 1명이라고 보면 된다. 반면에 한국군 같은 다른 나라의 군대에서는 기독교의 종파 간 차이점을 반영해서 아예 따로 분류하며, 미군도 기독교를 이렇게 무식하게 묶어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애초에 주류 기독교 종파들(칼케돈파)도 삼위일체 교리에서만 공통점을 보이며 성경의 구성과 번역이 조금씩 다르고, 해석에서 논쟁이 많아서 신만 같을 뿐이지, 종파마다 행정체계, 예배당, 예배 형식, 예배 용어가 다 달라 공통으로 예배/ 예전/ 전례를 드리기 매우 까다롭다. 심지어 몰몬교는 비주류 종파(비칼케돈파) 중에서도 매우 이질적이고 성경보다 황금경[54]을 우위에 둬서 아예 기독교로 분류할지 말지 논란이 크다. 미국이야 국방 예산이 많고 군종 센터가 있어서 이런 짓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나라는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 종파들을 따로 분류해 놓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과반수를 점하는 주류 종파가 기독교 명칭을 독점하고 타 종파가 따로 분류하는 것을 요구해서 독립해버린다.
개신교가 강세인 미국의 특성상 대부분 개신교 목사들이 센터장까지 오르지만, 전 육군 군종센터장인 헐리 신부[55]처럼 드물게 가톨릭에서 올라오기도 한다. 의외로 개신교 종파이지만 영연방 국가가 아니면 신자 수가 적은 성공회 사제도 종종 센터장에 올라가기도 한다.
가톨릭 군종사제 중 명예 훈장 수훈자가 배출되기도 했는데, 그 주인공인 미 육군 대위 에밀 카폰 신부는 시성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 외에 무슬림들도 미군에 존재하므로 군종 이맘도 있고[56] 유대교 랍비와 불교 군승, 힌두교 군종장교도 있다.
1943년 2월 4일 미군의 수송선 도체스터호가 U보트의 공격을 받아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침몰하였는데 당시 도체스터호에 타고 있던 4명의 군종장교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병사들의 탈출을 돕다가 구명조끼가 다 떨어지자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것을 벗어 건내준 후 침몰하는 배에서 함께 죽음을 맞이하였다. 후에 미 정부는 이들의 기려 기념우표를 발행하였으며 이들이 사망한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당시 목숨을 잃은 군종장교들의 종교는 개신교 목사 2명, 가톨릭 사제 1명, 유대교 랍비가 1명 이였다.
미국의 군종장교인만큼, 다른 나라의 군종장교보다 압도적으로 미디어 매체에 등장한다. 주로 등장인물에게 상담이나 장례를 봐주는 식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부각시키는 역할로 쓰여서 조력자로 묘사된다. 물론 등장인물이 종교회의론자라면 조롱당한다.
흥미롭게도 원불교의 김일덕 교무가 미해군 군종장교로 2017년, 미국 육·해·공군을 통틀어 최초로 한인여성 불교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8월 6일 LA교당에서 임관식을 진행해 8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통 군종장교는 임관 시 중위부터 시작하지만, 까다로운 임관 절차와 체력 시험을 거치고 원불교학 박사학위와 교무로서 10년의 경력을 인정받아 대위로 임관했다.현재는 미해군 구축함 ‘USS맥폴(DDG 74)’호에서 근무 중이다. https://www.w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82
5.2. 중국
중국은 개신교, 가톨릭, 불교를 인정한다. 그러나 불교가 강세이다.규모가 무지막지하게 크다보니 육해공의 군종센터장이 장성급 보직(소장)으로 존재한다.
중화민국 시절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이 있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시절에는 종교를 금지하면서 군종장교가 백수가 되었지만, 덩샤오핑 이후 다시 헌법에 입각하여 종교를 허용함으로써 지금도 구 중화민국 시절처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이 있다.
불교가 강세인 중국의 특성상 대부분 불교 법사( 군종 승려)들이 센터장까지 오른다. 미군과 다르게 현재 아직까진 여성 장군(비구니)이 한 명도 없고 전원 남성 장군들(비구 군종승려)밖에 없다. 참고로 중국 인민해방군 에서는 불교를 종파를 나누지 않고 똑같은 불교로 분류한다.[57]
그 유명한 소림사[58] 출신 승려들[59] 중 일부가 시험에 통과해서 군속 신분으로 군종장교로 근무하기도 한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 포교 활동과 군불교 법회 및 군불교식 장례식 주관 등 군불교활동도 있지만, 그보다는 무술 교관 및 장병 병영생활 도우미 쪽에 더 가까운 일을 많이 한다. 현직자의 말을 빌리자면 정치장교와 유사한 업무를 한다고. 소림사 전투승 시절때도 그랬지만, 중국군 불교 군승들도 일반 승려들과 다르게 당연히 삼정육, 구정육에 해당하지 않는 육류 섭취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오신채는 그래도 금한다.
이들 중국 군종 승려들은 장병 대상 무술 교관의 역할까지도 맡으며, 소수의 적을 죽임으로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투로서 싸운다고 한다.
5.3. 러시아
전투 전 예배를 올리는 러시아군 정교회 군종 사제
러시아군에는 러시아 정교회와 티베트 불교,[60] 이슬람교를 인정한다. 위에도 나와 있듯 공수부대에도 포함되어 성당과 함께 강하한다. 강하 후에 장병들이 세우는 성당이 있는가 하면 아예 공수성당차량도 존재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러시아군의 젊은이들의 입대 권장을 위한 일종의 캠페인인 모양. 저 공수 차량 안에는 에어컨 및 편의 시설과 미사용 제단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소련 시절에는 없었는데, 소련의 이념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 취급하는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당연한 일. 그 대신 정치장교가 군종장교의 역할인 상담이나 장례 등을 주관했다. 물론 정치장교의 주업무는 이게 아니라서 사실상 유명무실했고, 소련 붕괴 후 한참 동안 없다가 러시아 정교회가 얼마 전에야 재도입되었다. 러시아정교회가 재도입 주장한 게 2006년. 군종 목사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개신교의 목사와 정교회의 사제는 부르는 게 다르다. 정확히 따지면 채플린. 이후 불교와 이슬람교도 도입되었다.
5.4. 프랑스
프랑스도 불교,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군종장교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19세기 내내 프랑스 정치판은 세속주의자들과 가톨릭의 대립의 연속이었고, 1905년 정교분리를 명시한 세속주의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종교 상징물들을 퇴출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종장교는 유지되었다. 현재도 프랑스에서는 강력한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군종장교에 대해 아니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5.5.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군종장교는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및 인본주의 종교 군종장교가 있다.네덜란드의 군종장교들은 포르밍스센트럼 란트고드 베우크베르겐에서 훈련을 받는다.5.6. 일본
일본 자위대에는 군종장교가 없다. 일본군 시절에는 군속으로 승려들이 있거나, 부대별로 간이 신사를 운영하거나 신토의 의식을 치렀다. 이후 자위대에서는 사라져 자위대의 종교활동은 부대 인근의 민간 종교 시설을 이용한다. 어차피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 준군사조직[61]이라 자위관들도 법적으론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다.전근대 일본의 경우 군종장교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있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전속 군종 신부인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 신부와 같이 오늘날의 군종장교 역할을 하는 성직자들이 부대마다 존재했다.
5.7. 태국
태국에서는 불교.개신교.가톨릭.이슬람교를 인정한다.불교는 승과에 합격한 승려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나 태국군에 입대를 희망하는 승려들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군대추첨에서 당첨되면 태국군의 불교 군종장교 산하 불교 군종병으로 복무하고, 군종장교 임관 희망 승려는 일정 자격이 되면은 태국군에서 주관하는 군종사관 시험을 봐서 승려들이 합격을 해서 6개월 간의 군종사관 과정을 거쳐서 태국군 군종장교( 군승)로 임관해서 태국군 군종 승려로 복무한다.
승려가 군종장교를 희망해서 군종 승려로 입대를 할 시에 군종승려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보면 태국의 승가대학인 “마하쭐랄롱꼰” 대학이나 “마하마존”대학을 졸업한 승려이거나 승려 계급 6급을 가졌던 승려가 퇴속한 승려이다. 지원 자격이 되는 승려는 현직 군종승려가 참여하는 면접을 보고 승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되면 6개월간의 군종사관 훈련을 받은 뒤 러이 뜨리( 소위)로 시작해서 군승으로 복무한다.
5.8. 이스라엘
이스라엘군은 유대교의 경우 군종 랍비가 존재한다. 이스라엘은 유대교와 드루즈교 신자만 징집되고 나머지는 입대 희망자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모병하는데 이 경우에도 타 종교 군종장교를 운영한다. 이스라엘군 인정 종교는 불교[62], 기독교(개신교)[63], 가톨릭[64], 이슬람교[65], 유대교, 드루즈교만 인정하며 군종 승려, 군종 목사, 군종 신부, 군종 이맘, 군종 랍비 등 이스라엘군이 인정하는 종교는 반드시 군종장교가 존재한다.6. 대중 매체
군종장교의 역사가 긴 만큼 과거를 배경으로 한 매체는 말할 곳도 없고 현대 군대를 배경으로한 매체에서도 자주 등장한다.또한 판타지 매체에서는 현실의 군종장교로서의 업무도 하지만 아군에게 전투 기도를 통해 버프를 걸고 부상을 회복시켜주면서 본인이 핵심 전투원으로서 최전선에 나가서 적들과 직접 싸우는 모습도 보여준다.
6.1. 현실을 배경으로 한 매체에서
6.2. 판타지 매체에서
- Warhammer 40,000: 채플린, 채플린 드레드노트, 쥬디시어, 오르탄 카시우스, 메렉 그리말두스, 아스모다이, 사폰, 아스토라스, 레마르테스, 카단 스트로노스, 말칸 페이로스, 울릭 더 슬레이어, 프리스트, 다크 어포슬, 에레부스, 로가 아우렐리안
7. 관련 문서
[1]
가령 일본
전국시대에 군바이모노라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천문이나 풍향을 읽고 길흉화복을 점치고 무장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었다. 흔히 잘 알려진
구로다 간베에같은 사람들이 바로 군바이모노이다.
[2]
가톨릭은
고해성사를 했더라도 보속을 하지 않으면
연옥에 간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연옥에 가는 영혼은 벌의 할당량을 채우면 천국으로 간다. 즉 연옥의 영혼은 천국이 약속된 영혼이다.
[3]
같은 원리로, 사형수가 원할 경우
고해성사를 볼 수 있게 하는 나라들이 있다.
[4]
일본의 경우 헌법 9조로 정식 군대 보유를 금하고 있다.
[5]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특정 종파가 학술분야를 제외한 곳에게는 기독교(Christianity) 명칭을 독점하는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사실상
에티오피아 테와히도 정교회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사실상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가 기독교 명칭을 독점하고 있다.
[6]
후보생 선발시험 + 요원 선발시험.
[7]
실제로 불교계 언론에서도 군종 승려들은 ○○스님 대신 속명과 법명을 함께 거론하며 ○○○ 법사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다. 승려도 아니고 재가자도 아닌 특수신분으로 보는 듯.
[8]
감리교신학대학교,
고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백석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등의 국방부 지정 신학대학만이 가능하다.
[9]
조계종 소속
동국대학교 서울/경주,
중앙승가대학교.
[10]
제2조(선발대상 종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 종교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종교로 한다.
#
[11]
1년에 2회 1주씩 정도.
[12]
불교는 학부만 졸업해도 군승 지원 자격이 주어지므로 예외.
[13]
재입대도 서러운데 소속군과 자대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
[14]
병 출신은 병으로 복무 한 시절에 군생활이 어떠했는가를 평가한다고 한다.
[15]
성직 취득 후 0년 - 1년 11개월 미만은 중위 1호봉, 1년 11개월 이상 2년 11개월 미만은 중위 2호봉(대위(진)), 2년 11개월 이상은 대위 임관
[16]
공군의 경우 근속진급제라 연장복무 7년차에 소령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있음. 육군은 장기심사 통과 후 소령 진급심사를 따로 거쳐야 해서 불가.
[17]
지휘관이 특정 종교의 신자일 경우 모시는 지휘관이 자신의 신자가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18]
8시부터 5시, 8:30부터 5:30 등 부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19]
불교의 경우 이게 법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불교를 믿는 장병들이 전역 후 사회 불가에서 본격적으로 종교활동을 시작하면서 인연을 맺은 은사스님을 따라 법명을 바꾼다. 아무래도 군종법사는 길어봐야 2년 동안만 생활하고 좋든 싫든 인연이 끊어지는데다 군종 특성상 은사스님이 되기 힘들지지만 민간 은사스님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생활할 사람이라서 민간 은사스님을 따르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20]
그린캠프가 생기기 전, 보호관심병사들의 부대적응을 돕기 위해 군종병과 차원에서 개발해 운영하던 프로그램.
[21]
주로 GQ나 에스콰이어 중 그달의 표지가 좀 덜 야한 책 위주.
[22]
2020년부터 새로 만들어진 보직으로, 육군 군종병과 역사상 최초의 지휘관이다.
[23]
좀더 정확히 말하면 군종교육단장 휘하에 1~2명 더 있긴 하다.
[24]
여단(연대)급은 별도의 조직이 없이 지휘관 직속이나 공보정훈쪽과 묶인다.
[25]
비행단 규모에 따라 대위~중령이 실장을 맡는다.
[26]
이 경우 인력 사정상 군종목사가 대부분이다.
[27]
허나, 이러한 법칙을 어긴 인물이 28사단장과 7군단장을 지냈었고 중장으로 전역한
윤 모 장군이다. 당연히 물론 이러한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경우이다.
[28]
대표적인 경우가,
육군참모총장이 개신교 장로여서 군 선교회의 도움으로
육군훈련소에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신축해버린 경우가 있다.
[29]
1-3년차: 공군 군종목사의 단기복무기한은 3년입니다. 단기자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2년 혹은 2+1년으로 2군데의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공군 3대 격오지인 울릉도, 백령도, 황병산은 초임기수들이 1년마다 순환근무를 하게 되고, 초임지가 비교적 괜찮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2년 근무 후 3년차에 2차보직으로 인사발령이 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할경우, 한 임지에서 2년의 임기는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인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종교 초임지로는 법사는 전대급부터, 신부는 비행단급부터 배치를 받습니다. 4-5년차: 의무복무자는 전역을 하게되고, 연장복무로 커리어를 좀 더 잇고싶은 자원,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자원이 남게됩니다. 3차보직도 1,2차처럼 포대(소령급)/사이트(중령급)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장기희망자는 이제 더 큰 부대로 차출됩니다. 여단급, 전대급(이상 대령급), 자운대, 교육사 부목사(교육사 담임목사의 교단후배중 눈여겨보는 목사를 차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IP…)등 본격적으로 일 많은 보직으로 가게 됩니다. 5-6년차: 중기복무자들도 전역하게 되고, 동기 2-3명과 기수당 1자리정도 있는 장기복무 TO를 두고 경쟁하게됩니다. 비행단(준장급)으로 발령받을 수 있는 최소연차입니다. 비행단급에서는 본격적으로 담임목회를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소령까지는 근속진급하는 공군 군종 특성상, 소령 진급하고도 장기복무에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관 전 민간 3년 경력(대위 1호봉 임관) + 연장복무 최대연차 6년 = 소령) 앞서 말한 연차에 맞지 않는 하급부대 보직을 받은 경우, 사실상 한직 분류되어 익년 전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투병과 장교가 소대장, 중대장 빼먹은 것과 비슷)
[30]
7년차 이상: 축하합니다. 여기까지 살아남았다면, 당신은 장기복무에 선발되었을 것입니다. 일선 비행단을 순환근무하게 될 것이고, 민간경력을 합산하여 19년 6월을 채우고 만기소령으로 전역하면 군인연금도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장기복무 선발자는 1년정도 석사학위에 준하는 교육파견 후, 공군본부에서 실무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차 이상: 공군에서 목사 중령 TO는 2-3명, 대령 TO는 군종감 딱 1명입니다. 여기까지 오기도 힘든만큼, 이정도 연차면 군내 군종보직 최고참급으로, 공본, 작사, 공사, 교육사 등 큰 부대의 담임목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군종장교의 계급과 해부대 지휘관의 계급과 어느정도 비례하여 배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31]
연령정년으로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
[32]
현)
천주교 대구대교구 지곡성당 주임신부
[33]
Chaplain corps라는 이름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조직이다. 흔히 Chaplain command라고 칭한다. 지휘 계급은 소장이다.
주한미군에도 8th army chaplain command가 있고, 최고 계급은 대령이다. 또한 미군은 모든 공식행사에서 chaplain의 기도가 빠지지 않는다. 심지어
한국군인 카투사 후반기교육 수료식에서도 군목의 기도는 포함 돼 있다. Let us pray라는 어구는 카투사 출신이면 모두 알 것이다.
[34]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한 병과로 간주. 심지어
유타주 출신 장병들도 고려해서
몰몬교 목사도 기독교 TO로 뽑는다.
[35]
시험을 쳐서 통과하여 군종장교가 된 기존의 군종장교들은
상비군 군종장교로 따로 분류된다.
[36]
미인가 신학교 출신이거나 학사 학위로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90년대 학번까지의 원로 목사들은 이미 40세를 넘겼거나 은퇴하였다.
[37]
군사재판에서 장교가 배심원인 경우에는 모든 장교(법무.일반.작전.군종 등 모든 장교)를 무작위로 선출하기 때문이다. 모든
장교는 장교끼리 선출되는데, 군사법원의 관할 구역 내 장교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되는것이 원칙. 이외에도
준사관(준위)은 준사관끼리
부사관도 부사관끼리 군무원은 군무원끼리 장군(장성. 즉 준장~대장)들은 참모총장을 제외한 장군들(장성들)끼리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며 병은 1/3 이상을 병으로 나머지는 부사관으로 선출되는데 선출된 병 중에서는 절반이
분대장 직책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다. 다만 장교와 마찬가지로 해당 계급별로 군사법원 관할 구역에서 무작위로 선출된다.
[38]
다른 특수 사관인
군의관,
군법무관 등은
K5 권총이나
.45구경 권총을 지급받는다.
[39]
이건 단순한 드립이 아닌 것이, 위의
군종 신부 설명에도 나와있지만 이들은 거의 전부
병장 만기 전역을 한 사람들이다.
군종병이 뭘 하건 어설퍼보일 수밖에 없다.
[40]
일반사관 출신만 예비군 지휘관이 될 수 있으며 군의관, 간호장교, 군법무관, 군종장교 등 특수사관 출신은
예비군 지휘관이 될 수 없다.
[41]
심지어 반드시 결혼하도록 규정한 교단도 있다. 그렇지 않은 교단들도 있으나, 개신교 분위기상 목사가 결혼하지 않고 버티기란 쉽지 않다. 물론 대부분 30세 이전에 임관하는 만큼 미혼으로 입대해 복무 중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기 의무복무자 중에는 미혼으로 복무하다 전역 이후에 결혼하는 이들도 상당수.
[42]
게다가 수혈거부 때문에
군의관 복무도 불가능하다.
박경철 의사가 아예 작정하고 쪼인트깠을 정도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혈거부에 대한 고집이 심한데, 이들이 군의관이 되어 상관의 의사에 반해 수혈거부를 한다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5조로 처벌받는다.
[43]
그 민간 성직자가 간첩이거나 간첩한테 포섭된 자일 가능성이 있으며 남베트남 같은 실제 사례도 있다.
[44]
어차피 이때에도 무교자들은 간식을 받으려고 간 것이며, 군종장교들이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여 종교체험을 하면서 재밌게 즐긴 병들이 많았다.
[45]
독실한 신자가 입원하면 심방하려고 오며, 가끔 군대 병원에 전도지와 간식을 돌리러 온다.
[46]
학사 학위로도 성직을 취득할 수 있었던 시절에는 신학생이 ROTC에 지원해서 장교에 임관하면서 성직자가 될 수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독교와 원불교는 신학대학원/원불교대학원대학원을 졸업해야 성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불교는 학사 학위만으로도 성직 취득이 가능한지라 얘기가 살짝 다르다. 이에 관한 내용은 후술.
[47]
사회에서는 미인가 신학교나 교계에서 인지도가 있는 교단의 지방 노회에서 운영하는 자체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단기코스만 이수하고 목사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군종장교는 군인(공무원)이므로 반드시 국방부 장관이 승인(인가)한 개신교 신학대학을 정식으로 졸업해야만 한다.
[48]
단순히 여럿이서 같이 밥 먹고 잠 자는 정도가 아니라, 새벽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일과가 정해져 있다. 중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할 수도 없다는 뜻.
[49]
단 서열을 따지기는 한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이맘이되고,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보는 경우는 웃어른이 이맘이 되고 친구 사이에는 생일이 빠른 순으로, 혼자서는 스스로가, 군대에서는 최선임 계급이 이맘이 된다. 우선 계급.직책.나이.생일.서열 등을 따져서 이 중 높은 쪽이 이맘이 된다. 다만 한국군에서는 최선임자가 시아파이고 차선임자가 수니파면, 통합 차선임자 (즉, 수니파 최선임자)가 이맘이 되어 수니파 & 시아파 통합예배를 보는 수밖에 없다.
[50]
한국군 불교 군종장교는 전원 조계종 소속 승려이다. 조계종 소속 승려만이 불교 군종장교 군승으로 임관 할 수 있다.
[51]
미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종센터장이다.
[52]
원스타도 아니고 투스타!
[53]
해병과 해경 군종실장은 해군 준장/대령이 보임된다. 해병 군종센터장은 해군 군종센터 부장을 겸한다. 이들은 해병과 해안 경비대 장교의 복제를 지급받아 착용하지만, 같은 해군청 소속이라 배속 형태로 해당 부대원으로 근무하는 해병과 달리 해안 경비대는 소속 부처 자체가 달라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한다.
[54]
몰몬교의 경전이다.
[55]
원래 미국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주독미군에서 근무하던 포병장교였는데 사제의 길을 걷기 위해 대위 시절인 1990년 예비역이 되었다가 서품받은 후 2000년 다시 군종 신부로 현역에 복귀했다. 그리고 투스타까지 진급.
[56]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이후 장례를 치른 것도 항공모함에 근무하던 해군 군종 이맘이었다. 군종 이맘과 마찬가지로 전투식량도 할랄 전투식량이 훈련때 보급 나오기도 한다. 한국군은 이게 안 되고, 일반 장교가 수니파 무슬림이면 휘하 수니파 무슬림 병력들과 예배를 보는 식으로 대체한다.
[57]
애초 전 세계 군종은 교파가 없는 초교파이다. 조계종이 군종장교를 독점하는 한국군 불교나 티베트 불교가 군불교를 독점하는 러시아 불교 2개 국가가 대단한 예외다.
[58]
뤄양 소재 소림사를 말하며 이 사찰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종 승려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주요 사찰이다.
[59]
중국 인민해방군 군승들은 전원
전투승 출신으로 비전투승 출신은 군종장교, 즉 군종 승려가 될 수 없다. 비전투승은 군종장교 산하
군종병으로만 입대가 가능하다.
[60]
러시아의 자치공화국 중
투바 공화국
칼미키야 공화국,
부랴티야 공화국이 몽골 문화권이라 티베트 불교가 주요 종교로 자리잡고 있다.
[61]
제2차 세계 대전 패망 후
GHQ가 일본군을 강제 해산시키고,
헌법9조에도 군대 보유를 금지시켜 자위대는 법적으로 군대가 아니다.
집단자위권법 통과로 사실상 군대와 다름없게 되었지만.
[62]
이스라엘 불교는 1990년도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달라이 라마의 법회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주류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특정 불교와의 연대없이 독자적으로 불교수행을 가르치는 독립단체들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63]
한국군과 동일한 경우라고 보면 된다. 개신교와 천주교를 기독교로 동시에 뽑다가 천주교를 분리시켰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가톨릭과 유대교의 갈등 때문에 개신교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편이다. 독일 국교회(루터교회)는 기반지역이 2차 세계대전 추축국이였고 나치당에게 부역한 역사가 있어서 원수지간이지만, 칼뱅교회(장로회), 성공회, 감리회, 구세군 같은 영미권 교파들은 기반지역이 2차 세계대전 연합군 국가였고, 독일 자유교회(초교파)도 나치당에게 저항하여 핍박받았기에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던 역사가 컸다.
[64]
의외로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로 꾸준히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기독교를 믿는 이스라엘인들도 있다. 이스라엘도 사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국가이니.
[65]
이슬람교의 경우에는 시아파&수니파 통합이다. 애초 모든 전 세계 군대에서 교파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 단 러시아군 한정으로는 티베트 불교를 인정하고, 한국군 한정으로 군대 불교는 전부 조계종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