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제연합헌장 제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외국으로부터 불법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상 허용되는 무력행사를 '자위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국이 아닌 타국이 공격을 받았더라도, 자국이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아 이에 대응하여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집단적 자위권'이다.
이는 인정되는 권리이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호관계가 돈독한 국가끼리도 구원병을 보내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방위조약 같은 것을 맺는다.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예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안전보장조약 등이다. 미국은 자신의 동맹국인 남한과 일본이 타국의 침공을 받는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파병을 할 수 있다.
다만 근래의 추세는 개별적 자위권은 포괄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집단적 자위권은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개별적 자위권은 한 국가가 침공을 받으면 방위 차원에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런 경향성은 자국의 안보는 강화하고 비교적 손해가 될 수 있는 타국으로부터의 무력개입은 억제하려는 데서 출현하는 것이라 여길 수 있을 듯하다.
다만 남한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대개 일본과 자위대를 설명하는 경우다. 일본 역시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에 의거하여 일본 내의 방위를 위해 자위대 등의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에는 자위대가 출동할 수 없는데, 이는 전수방위 자체가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침략한 세력을 그 밖으로 격퇴하되, 그 이상을 넘어 반격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병이나 국제적 활동도 원래는 불가능했는데, 1992년에 '국제평화협력법'을 제정하며 자위대의 UN 평화유지군 활동 및 다국적군 활동이 가능해졌다.[1]
일본을 방위할 무력이 확보되고, 그것의 파병 및 국제적 활동까지 가능해진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논란도 불거졌는데, 아베 신조 내각에서 2014년에 헌법의 해석[2]을 달리하고, 2015년에는 '안보법제'를 통과시키며 집단적 자위권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2. '집단적 자위권'은 오역인가?
'집단적 자위권'은 영어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의 번역인데, 이 번역이 오역이라는 주장이 있다.2.1. '집단적 자위권'이 오역이라는 주장
이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법제간 용어 차이에서 비롯된 일본의 말장난인데 집단적 자위권은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에서 볼 수 있듯 근본적 성격은 self-defense 이다. self-defense는 자위권으로 번역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면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항목에서는 self-defense와 그 번역어인 자위권 및 정당방위의 개념에 대해 다룬다.2.1.1. 정당방위의 개념과 법체계상 차이
한국을 위시한 대륙법계에서는 '정당방위'라는 개념 안에 자기를 위한 방어인 '자기방어'와 타인을 위한 방어인 '타인방어'가 동시에 담겨 있다. 그런데 영미법계 법체계에서는 self-defense, 즉 자위권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방어인 타인방어의 경우 영미권에선 마땅한 용어가 없기에 쓸 필요는 생기나 단어가 없는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연방법원이나 ICJ와 같은 국제법원에서도 이에 따라 용어를 그때그때 적당히 조어해 내고는 한다.(물론 원어인 라틴어 용어의 본 뜻을 되짚어 만든다. 아니면 라틴어 원어를 그대로 판결문에 써버리거나!)이러한 두 법체계와 용어번역을 가지고 천재적인 꼼수을 성공한 것이 바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다. 일본은 패전 이후 자국군을 상실하고 자위대(Japan Self-Defense Forces)로 격하되었기에 자위대는 일본에 위협을 가하는 상대에게만 반격만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만약 외국으로의 개입이나 진출 혹은 선제적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 하의 '타인방위'를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방위'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므로 이를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애초에 자위대는 정당방위 중 타인방위를 제외한 자기방위(self defense) 즉 자위권만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므로 이들이 정당방위 중 자기방위(Self-Defense)가 아닌 타인방위를 주장해서 타국에 개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존재를 부정하는 모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 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당방위'가 아닌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2.1.2. UN 헌장에서의 비교
우리가 알고있는 '집단적 자위권' 이라는 단어는 UN 헌장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처음 나타났는데, 이때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함과 동시에 일본 내에서도 이 단어를 받아들이며 사용하고 있다.UN 헌장 영어본(이하 강조는 원문이 아닌 편집자의 의도)에는
Article 51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한을 self-defence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본과 동등히 정본이며 우리와 같은 대륙법 국가이자 외교상 국제언어인 프랑스어 정본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용했다.
Article 51
Aucune disposition de la présente Charte ne porte atteinte au droit naturel de légitime défense, individuelle ou collective, dans le cas où un Membre des Nations Unies est l'objet d'une agression armée, jusqu'à ce que le Conseil de sécurité ait pris les mesures nécessaires pour maintenir la paix et la sécurité internationales.
Aucune disposition de la présente Charte ne porte atteinte au droit naturel de légitime défense, individuelle ou collective, dans le cas où un Membre des Nations Unies est l'objet d'une agression armée, jusqu'à ce que le Conseil de sécurité ait pris les mesures nécessaires pour maintenir la paix et la sécurité internationales.
로 쓰여 있는데, 프랑스는 한국과 같이 정당방위 개념이 있는 국가이므로 légitime défense 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등히 정본인 스페인어 정본에서도 legítima defensa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대륙법계국가인 일본 번역본 UN 헌장 51조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この憲章のいかなる規定も、国際連合加盟国に対して武力攻撃が発生した場合には、安全保障理事会が国際の平和及び安全の維持に必要な措置をとるまでの間、個別的又は集団的自衛の固有の権利を害するものではない.'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 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그리고 집단적 자위의 고유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
여기서 마지막 줄에 "개별적 그리고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갑자기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에서 정당방위가 아닌 자위권이라는 신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2.1.3. 외무부의 병크?
또한 91년에 UN에 가입한 한국어본 또한 별 생각없이 일본판 UN헌장을 베껴 번역하는 바람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되었다.이렇게 발번역[3]을 하는 덕분에 정당방위라는 개념을 집단적 혹은 개별적 자위권으로 구분하여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영문본의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는 영미법계에 정당방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생긴 단어이며 대륙법계 정본에서는 정당방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한국어 번역은 자위권이 아닌 정당방위가 옳다.
애초에 지금 쓰이는 개념이 없던 새로운 단어이다 보니 일본에서도 1978년쯤 와서야 지금 이 항목에 언급되는 개념의 集団的自衛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昭和53年6月6日의 내무위원회
일본의 정상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 양 법체계와 번역을 가지고 천재적으로 꼼수를 친 것이 먹혀든 것이고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일본의 노림수에 걸려든 것이 한국 언론과 외무부라고 할 수 있다.
2.2. 오역 주장에 대한 반박
그러나 오역 주장은 영미법상 'self-defense'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UN 헌장도 제대로 비교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오역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한다.2.2.1. 영미법상 '정당방위'에는 '타인방어'가 포함되지 않는다?
오역 주장은 영미법상 '정당방위'인 'self-defense'에는 대륙법계의 '정당방위'와는 달리 '타인방어'가 포함되지 않고 '자기방어'만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전제 사실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완전 다르다. R v Rose (1884)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영미법은 19세기부터 타인방어에도 정당방위를 인정해주고 있었다.실제로 영국의 'Criminal Law Act 1967'에는 '정당방위'에 '자기방어' 뿐만 아니라 '타인방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 즉 대륙법계의 '정당방위'에는 '타인방어'가 포함되는데 영미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사실부터 틀렸다.
2.2.2. UN 헌장과 '집단적 자위권'
오역 주장은 UN 헌장 제51조의 일부분만 비교하면서 마치 영미법의 한계로 인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한 것처럼 소개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영미법계인 영어본과 대륙법계인 프랑스어본을 비교해보자.
Article 51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ticle 51
Aucune disposition de la présente Charte ne porte atteinte au droit naturel de légitime défense, individuelle ou collective, dans le cas où un Membre des Nations Unies est l'objet d'une agression armée, jusqu'à ce que le Conseil de sécurité ait pris les mesures nécessaires pour maintenir la paix et la sécurité internationales.
Aucune disposition de la présente Charte ne porte atteinte au droit naturel de légitime défense, individuelle ou collective, dans le cas où un Membre des Nations Unies est l'objet d'une agression armée, jusqu'à ce que le Conseil de sécurité ait pris les mesures nécessaires pour maintenir la paix et la sécurité internationales.
오역 주장이 참이 되려면 영어본에만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야 하고, 프랑스어본에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영어본에 '집단적'이라는 의미인 'collective'가 등장하듯이, 프랑스어본에도 'collective'가 등장한다. 즉 대륙법계인 프랑스어본에도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2.2.3. '집단적 자위권'이 별 생각없이 베낀 오역인가?
오역 주장은 한국 외무부가 별 생각없이 UN 헌장의 일본어 번역본을 베낀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일본어 번역본을 베낀 까닭에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오역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이 만들어낸 개념인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또한 틀린 주장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UN 헌장 중국어본인데, 중국어본은 영어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중국어본은 다음과 같다.
第五十一条
联合国任何会员国受武力攻击时,在安全理事会采取必要办法,以维持国际和平及安全以前,本宪章不得认为禁止行使单独或集体自卫之自然权利。
联合国任何会员国受武力攻击时,在安全理事会采取必要办法,以维持国际和平及安全以前,本宪章不得认为禁止行使单独或集体自卫之自然权利。
즉 중국어본에서부터 '집단자위'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이것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번역의 근거인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어본은 번역본이 아니라 정본이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이 오역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3. 일본 관련 논쟁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우익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주장해왔으며, 이를 통해 보통국가로 나아가자는 게 숙원이었다. 일본국 헌법 제9조의 '교전권, 정규군 보유의 금지' 조항과, 자국 내의 방어만을 수행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으로 인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병력집단인 자위대만 보유할 수 있으며,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 그래서 일본 우익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을 일본에게 가해진 군사적 제약을 해소하는 선결과제 가운데 하나로 규정해 왔다.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동안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자위대에 부과되어 온 군사활동상의 각종 제약이 실질적으로 해제됨을 뜻한다. 임무수행의 지리적 범위가 '일본 영토' 이내에서 '해외'로 확대되고, 임무의 유형도 '자국 영토, 영해, 영공의 방어'뿐 아니라 '우방국 군대의 방어 및 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 분쟁의 강도에 따라서는 방어를 넘어서는 공세적 군사작전도 가능해질 수 있다. 요컨대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과거 식민 통치를 했던 일본군이 다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 그리고 일본과의 영토 분쟁 등으로 영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대목.
그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여부는 일본 정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아직 헌법 개정까진 가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고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에 드는 엄청난 비용때문에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방위를 할 방법을 모색한 끝에 자위대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4]. 문제는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대로의 활용은 어려운 상황[5]. 그래서 미국은 은근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려는듯 한 뉘앙스를 풍겼고[6] 21세기 이후 집단적 자위권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결국 2012년, 일본 총리 직할의 미래비전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허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어났고 평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던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재해석 만으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 미국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표아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입장으로 가고 있지만, 한국 입장에선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
2012년 12월 16일 일본 중의원 총선거로 재집권에 성공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도 취임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시사해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2013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다. 아직 국내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이 부담스러운 반면,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은 기존 헌법 해석의 수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 자민당을 위시한 우익 진영이 안정적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아베 내각은 최근 내각법제국 장관(한국의 법제처장에 해당)을 집단적 자위권 지지론자로 교체했고, 관련 위원회를 가동하여 이르면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범위에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시킬 방침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주한미군 등이 타격 받을 경우, 자위대가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 링크
2013년 8월 17일 일본 방위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는 방송에 출연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더라도 무력 사용을 위해 국외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사적 개입 및 침범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을 의식한 반응으로 보이지만, 과연 한국과 중국을 위시한 주변국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미지수.
그리고 2013년 10월 3일 미일 외무-국방장관 정례 회담(통칭 2+2 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지 한다 언급은 많았지만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의 보다 확대된 군사활동 추구에 손을 들어준 꼴이기 때문에, 향후 동아시아 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당장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일단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입장. 링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어떤 방향으로 현실화될지 여부는 향후 일본 내부의 논의 동향,[7] 2014년 말로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통칭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에서 판가름날 전망.
3.1. 2014년 7월 1일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결정
아베 신조 총리와 내각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천명해왔으며, 7월 1일 수상관저에서 임시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이 날은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이 되는 날로,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이전 까지의 내각 답변서로 이어온 헌법 해석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장관 인터뷰 번역원래 집단자위권에 신중론을 펼치던 공명당도 지난 6월 말에 용인론으로 돌아섰다. 이 결정문이 논의 되기 전 날인 6월 30일부터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하는 1만 여명의 일본인들이 총리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3.2. 2015년 9월 19일 - 집단적 자위권 법안 통과
2015년 9월 19일 새벽. 일본 국회는 집단적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2차대전 종전 이후 70년 만에 타국에 파병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3.2.1. 대한민국
한일관계가 영 좋지 않은데다가 아베 신조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일본군의 승격이 이루어질 거라는 식의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일단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선포 이후로 하루 만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반발을 표시하긴 했으나 대외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으며 대통령은 집단자위권 보다는 고노담화 수정에 관한 역사 왜곡에 더 중점을 두고 고노 담화 검증에 유감이라고 대외 표명한 상태이다. 한미일 삼각안보가 추진되는 가운데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인 국방부 역시 말을 아낄 정도.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에도 자위대에 도움을 요청할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대한민국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한반도에서의 유사시 상황을 상정한 그림이다. 실제로 일본이 직접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기 보다는 주한미군을 호위하는 형태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 7월 2일 합참의장이 훈련 겸 한미일 군사 안보 회의를 위해 림팩에 참여한 상태이며 미일 합참의장들에게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한국 동의 없는 한 있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방한으로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나 비공식 자리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나타냈으며 역사왜곡과 관련된 문제로 일본을 공동 압박하자고 이야기가 오간 상태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끝난 후 중국의 항일전쟁 기념과 한국광복 70주년 행사를 같이 치르자는 중국의 제안에는 외교부가 한국의 단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더 이상의 대일 압박에는 선을 그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일단 변경된 법안은 행동의 한도를 '지원'으로 놓고 있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든가 북한과 일본이 동맹을 맺는 가공전이 벌어질 확률은 상식적으로 희박히다. 그러나 한도를 '지원'으로 놓고 있어도 이번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처럼 언제 또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대로 바꿀지는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그 전에 이미 일본군의 개입과 같은 선례가 있다.
그럼에도 이래저래 말이 나오는 것은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될만한 소지는 어떻게든 용납할 수 없는 심리적인 저항감이 크기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활동영역이 넓어지게 된 자위대는 그만큼 군비가 강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것또한 부담스러운 상황. 모두가 알다시피 본격적으로 일본이 군비를 확충하면 전체적인 국력에서 1/3 이하인 한국으로서는 지금도 자위대에 비해 열세인 해군 격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 vs 자위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일본은 온갖 구실로 자위대의 전력을 꾸준히 강화했기 때문에 자위대는 말이 준군사조직이지 실제 전력은 타국의 정규군 못지 않은 전력을 오래 전부터 갖추고 있었다.[8] 한마디로 국방군으로 전환한다 해도 당장 바뀌는 것은 이름 뿐이지 전력이 증강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탄도 미사일 등의 규제가 걸린 무기들을 도입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은 예전부터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자산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전력을 증강하게 되면 한국 역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등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애시당초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일본도 통제하는 대신 전략자산을 제한해 온 것인데 그 통제를 풀어버린 이상 미국으로서는 할 말이 없어진다. 즉, 집단적 자위권은 어디까지나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군대를 보유해서 미국의 통제를 받으며 미국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주는 것이지, 진짜로 보통국가, 군사대국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을 미루고 재기하여 해외에 영향력을 재차 뻗칠려는 태도를 보여 제휴할 수 없는 국가가 된 것이 한국의 불안감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3.2.1.1. 한국 조항
한국이 이렇게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인 것에는 나름의 손익계산이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에 결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 육군과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의 대규모 군수기지 없이는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할 수 없다. 그런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포기는 주변국 분쟁 발생시 자국 영토 내의 미군 기지 사용에 심각한 국내법적 제약을 부과한다. 오키나와가 미국의 점령지일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오키나와가 일본 정부로 반환되면서부터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 반환 직전인 1969년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안전은 일본에 긴요하다"는 내용의 한국 조항이 삽입된 이유가 이것. 이 조항의 의미는 "반환 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오키나와 기지의 사용 승인"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일본 국내법적 문제 때문에 폐기될 뻔한 위기도 있었으며(1971년), 70~80년대에 걸쳐 한국은 이 '한국 조항'의 존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주일미군 기지 사용에 대한 일본 국내법적 제약의 해제를 뜻하며, 한국이 한국조항 같은 낡고 불확실한 합의에 매달릴 필요를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여기서 충분히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국은 집단적 자위권 승인 여부에 가타부타 찬반을 밝히는 대신 "자위대 한반도 개입은 한국 정부 요청 없이는 불가"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사실상 묵인한 것이다.
3.2.2. 북한
사실 진짜 문제는 북한일지도 모른다. 한반도의 정의에 대해 한일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당연히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여기므로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도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일본은 국제적 인식처럼 한반도는 남한만 해당한다고 여긴다.日 방위상 "北 한국영토로 볼지 한미일 협의해야"
日 방위성 "한국의 실효 지배범위는 휴전선 이남"
3.2.2.1. 국내반응
3.2.2.1.1. 강경론
주요 포털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 대다수 누리꾼의 반응은 강경하다.농담이 아니라 지금 북한 지역과 김씨정권은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상 미수복 지역이자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반란군의 수괴로 취급되고 있다. 만약 남북 사이에 무력사태가 났을 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운운하며 북한지역에 남한의 동의를 무시하고 진입한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집권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어떤 미친 정권이 그걸 눈 뜨고 지켜보고 있을까?
애초에 이 집단적 자위권은 무력사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만, 북한을 상정하고 만든 것이다. 전쟁의 빌미인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북한과의 전쟁이 난다면 일본이 대한민국이 잘 되라고 돈 퍼부어서 도와 주겠는가? 무엇인가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봐야 한다. 아베 신조를 위시한 일본 정치권의 대외 인식이 만연해 있는 현 상황에선 반드시 일본 제국의 부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현재 대한민국은 예전 대한제국(...) 때처럼 다 망해가는 나라가 아니며 또한 국군은 세계적인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우리 정부의 동의권 밖이라고 설정을 할 경우, 자위대가 북한지역에 진입하고 우리 정부가 그것을 저지한다면 일본의 선제공격이 아닌 남한이 (한국 영토가 아닌 지역의)자위대에게 선제공격을 한 것이 되므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진다
한편 이 문제는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선을 그으면 상당히 이득이 되는 측면이 있다. 사람들과 세간의 인식과 달리 미국은 일본만을 편들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필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지 일본 하나만이 아니다. 일본의 재무장과 과거사 부정을 눈감아주는 것은 그 개새끼는 우리 개새끼 에 해당한다. 실제로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미국의 전쟁 범죄 운운하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바로바로 외교적인 압박과 보복을 했었다. 일본도 그것을 알기에 미국 앞에선 최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며 미국이 바라는 대로 군사력을 기르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다. 즉 일본이 동북아에서 패권국으로 대두하려고 한다면, 다시말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본 제국으로 되돌아갈려 하면 미국은 제재를 가할 확률이 높다.
3.2.2.1.2. 집단적 자위권 찬성론
허나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데, 북한이 일단 주권국가로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다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같은 나라조차도 북한은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다른 국가에 넘기는 것은 헌법상으로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게 더 큰 문제다. 물론 미국이 북한을 점령했다가 한국에 넘겨주거나 온건한 친미 정권을 세워주는 방식이면 그래도 낫겠지만, 일본은 미국이 밀어주는 국가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다못해 미국조차도 유럽이 난민 사태를 통해 그 취약성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이나 호주 같은 지역국가들은 한계가 명백해서 동북아에선 특정 지역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강대국인 일본 말고 대안이 없다 보니 일본이 미국의 패권 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큼에도 일단 밀어주는 판국이니 한국이라면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패권주의 등 장기적인 문제보다는 당장의 자위대의 국방군화부터 앞서는 일본 정치권의 의도들로 볼 때 자칫 당장은 한국을 편들어주면서 결국은 한국 위에 올라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하지만 일본의 국력이나 청년층의 사회적 인식, 병력 증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가 북한을 통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도 생각할 필요는 있다. 당장 육자대부터 현재의 지역별 긴급대응군 수준에서 강력한 기계화부대로 개편해야 하는데 이것부터가 돈이다. 나름 장기간에 걸쳐 기동전력을 강화해 온 대한민국 육군조차도 북한 지역을 제집 넘나들듯 돌아다닐 만한 수준의 부대는 몇 개 사단의 기계화보병과 공중강습부대로 한정되고, 나머지는 전선방어부대 위주인데 제대로 된 기계화부대가 단 1개 사단에 불과한 육상자위대가 과연 순식간에 대륙으로 진격할 강대국의 대군으로 급격히 바뀔 수 있을까?[9]
자위대에서 북한에 투입 가능한 부대는 잘해봐야 항공기동전력과 해자대/공자대 정도고 어차피 한반도가 전시상황이면 이런 부대는 한미동맹에 간접적으로라도 개입하게 되어 있으며, 한국도 일본의 개입 자체를 싫어하기보다는 일본의 개입이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 수준이다. 즉 집단적 자위권이 실현된다고 쳐도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개입하고, 한국을 압박할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긴급기동전력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충실하게 갖춘데다 반 김정은 세력들의 협조까지 받을 수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더 경계해야 할 판이다. 더욱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동맹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먼저 등을 돌리자면 남베트남 급으로 무능하거나 정말 시원하게 뒤통수를 쳐줘야 가능한데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는[10] 이상 일본의 독단적인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당장 일본부터가 북한은 한국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한 것은 한국의 입장을 무작정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THAAD문제로 한국과 중국 양국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고, 중국은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를 통해 압박의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한중 양국의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는 판국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은 비상사태시 한국 입장에서 일단 보험이 하나 생기는 것이다.
3.2.3. 미국
미국의 경우 국방비를 줄여가는 과정이라[11][12]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 2013년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보내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노리기도 하였으나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과는 관계없이 자국 내의 동의 확보만으로 집단자위권을 확보하겠단 방침이다.미국에선 집단자위권에 관한 논의 자체는 환영하는 입장이며, 7월 1일 발표한 일본의 결의문에 대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일본의 작전권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사실 1905년과 달리 미국이 동아시아를 포기할 의향이 없는데다 중국, 러시아라는 제국의 존재 때문에 일본의 역량에 한계가 명백한 것도 사실이다.
3.2.4. 중국
미국은 중국의 가상적국이므로 일본의 영향력 확장을 매우 좋지 않게 바라보는 중. 시진핑이 직접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는 망한다3.2.5. 대만
대체로 아주 신중한 입장이다. 아베 총리가 여태껏 보여준 행적을 보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이 다분히 대만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아베는 집단자위권과 더불어 대만은 일본의 친구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대만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집단자위권을 발휘할 때 대상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대만은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만일 일본이 자위대를 대만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가상 적국인 중국이 자위대 파병을 요청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도 중국 측에서 이를 내전이라 단정해버리면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발휘조차 할 수 없다. 미국이 지키기가 꽤나 어려운 한국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바다를 사이에 둔 대만은 사실상 포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2015년 현 일본 정권은 집단자위권과 대만을 강조하며 나아가 대만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유사시에 지키기 위해서는 집단자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켜야 가능하다. 이를 들은 중국은 당연히 속으로 욕지거리를 하고 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일본의 대외정책에서 중국을 아예 한국이 북한 다루듯이 주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며, 여기에 중국의 역린을 건드리면서까지 대만 지역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자면 중국군이 대만에 진주해 일본인을 닥치는대로 감옥에 처넣거나 집단 강간하는 등 자국민에 대한 범죄에도 개입가능한 수준의 국제법상 명분이 있어야 하기에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3.2.6. 영국
영국도 외무장관을 통해 "일본 의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축하한다"며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미국의 우방이기도 하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군비 분담율을 늘리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3.2.7. 기타 국가들
유럽 연합,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모두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찬성하는 상태이다. 관련 기사결론을 내리자면 사실상 가상 적국인 중국을 제외하면 다들 좋아하고 있다. 한국 또한 여론과는 별개로 미국과의 삼자동맹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기 위해 원론적인 입장만 보임으로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묵인했다. 오히려 좋게 말하면 돈도 안 내고 꿀 빠는 상황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나서주니 좋아하는 것. 미국의 통제권 밖으로 나갈 의향도 없어 보이니 군대로서의 내실을 제대로 갖추기보단 우선 자위대만 군대로 개편한 뒤 안전지대의 군대라는 이유로 미군과 함께 전쟁터를 넘나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본 국민의 돈줄로 다른 나라 호갱이 되어주는 모양새로 해석하거나, 당장 국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징병제를 시행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끌려갈[13]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중국, 북한 등 주변국과의 마찰이 빈번해지고 국제정세의 변화로 집단자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해지고 있다.[14]
다만 이 서술은 오해가 좀 있는데 일본이 꿀 빠는 상황이었던 건 맞지만 돈을 안 내는 건 아니다.오히려 이러한 안보 무임승차를 대가로 큰 돈을 지불해오고 있었다.일본은 국제적 군사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대신에 이러한 군사 행동에 대한 지원금을 내놓고 있었는데 이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다. 정상적인 군사병력 지원이 가능한 나라라면 지원부대 파견 등 큰 군비소요 없이 연합군에 편승하여 외교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으나 일본은 법적 제도에 의하여 이러한 군사행동이 금지되어 있고 안보 무임승차라 비난하는 외교가의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대신 큰 돈을 지불해왔던 것이다.[15]
예를 들어 1차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 서방 국가들이 연합군을 편성하였지만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하여 연합군에 전투병과 지원부대를 파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를 대신하여 큰 전비 부담을 졌지만[16] 연합군 측에서는 핏값을 돈으로 때울려고 한다는 비판만 들었으며 이라크 전쟁 승전 퍼레이드에서 행진하지 못하는 돈만 대는 호구꼴을 면치못하였다.
3.2.8. 일본
아베 신조가 이 과정에서 좀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경향이 있으며,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자신들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 경향이 있다.아베 신조는 오랜 준비 끝에 집단자위권 확보를 천명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납치됐는데 구할 수 없는 게 국가냐면서 감성팔이를 시전하기도 하였다.[17]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일본은 이런 감성팔이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법적 근거 중 하나로 "행복추구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국제법상의 국가의 권리인 집단적자위권의 근거로 헌법상의 개인의 권리를 드는 해괴망측한 논리다.
이런 아베의 독단적인 행동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배치된다. 공명당의 경우 헌법에다가 자위대가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잔 방침이고 평화헌법 자체의 해석을 바꾸는데 부정적이다. 거기다가 극우 층에서는 그딴 해석 변경 말고 아예 헌법 자체에 일본군을 추가하자는 식이라서 또 층위가 다르다.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와 그런 부모를 직접 보고 자란 전후 세대로 구성된 장년층 이상의 일본인들[18]은 아직 호헌 의지가 강한 편이라 아베 신조는 해당 기자회견 이후 지지도가 약간 떨어졌다.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리고 좀 현실적인 이유로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는데 징병제가 시행될 수 있다던지 무엇보다도 이제는 일본도 미국에 의존하던 체계를 개편하고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특히나 후쿠시마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경제도 이전처럼 돌아가지 못했기에 시기마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우익들이야 그닥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20]. 오히려 시위중인 사람들에게 할 짓이 그렇게 없냐, 저 시위대는 진짜 일본인이냐 등으로 시위대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링크
심지어 임진왜란때도 명분없는 전쟁을 벌인 관백이 죽자 매우 기뻐했던 왜군 장병들의 사례도 있다. 아예 조선에 항복하고 충성맹세를 한 선례도 있다.
아베는 이 기세를 틈타서 일본군도 재건하자고 할지도 모른다. 링크
그리고 일본인 4,500여명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11개 지방재판소에 안보법 위헌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
4. 여담
- 게닌 듀오 일본 에레키테루 연합의 다메요~ 다메다메와 함께 2014년 유행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5. 관련 문서
[1]
이를 두고 "일본이 법적 근거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미 자위대의 등장으로 1947년에 제정된
평화헌법은 사실상 깨진 상태였다.
[2]
일본 내각은 2014년까지 교전권을 부정하는 일본국 헌법 제9조와 일본국민의 안전을 지킬 자위권 행사의 필요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자위권의 발동 요건' 세 가지를 다음과 정해두고 있었다. "일본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다면, 필요 및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 그러나 그 이후에 '무력행사의 신 3요건'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일본을 향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및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를 향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그것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아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흔들릴 명백한 우려가 있다면, 이를 배척하고 일본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 필요 및 최소한의 무력을 행사함이 자위적 조치로서 허용".
[3]
영문본이나 불어본이 아닌 일본판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4]
쉽게 말하자면 일전의
걸프전과 유사한 국제적인 군사작전에 자위대를 미군의 지원부대 격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5]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평화헌법은 자위대를 일본열도 방위를 주요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외 파병 및 군사작전에 동원할 수 없다.
[6]
사실 냉전시대가 종식된 현 상황에서 더구나 미국의 경제가 예전과도 같지 않은 마당에 엄청난 지출을 해 가면서까지 해외 주둔 미군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영국과 같은 역사적 동맹국이나, 미국의 국가전략상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적 요충지(ex, 유럽 등)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해외 주둔 미군을 본국으로 귀환시켰다. 주한미군 역시 상당수가 미 본토로 철수했다.
[7]
연립여당의 일원인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주변국의 이해, 지지'를 강조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
[8]
정규군도 아닌 준군사조직이 세계 5위권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해군 전력에 공군 역시 10위권 안에 드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육군이 빈약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거지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수준이다.
[9]
그나마 육상자위대에서 강력하다는 북부방면대는 러시아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홋카이도에 주둔하고 있다. 이들은 쿠릴열도 분쟁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라도 쉽게 빼낼 수 없다.
[10]
중국의 열병식 참석 등을 문제삼으려면 일단 미국부터 중국을 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잊지말아야 하는게 미국은 중국을 미래의 가상 적대국으로 지정했었지 적성국가로 지정하진 않았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이 적국으로 공식 지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이 작정하고 양자택일을 요구하면 미국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았다. 그걸 묵인한 것은 미국이
러시아는 몰라도 중국은 아직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한국의 열병식 참석을 불편해할지언정 동맹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11]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용 문제만 보더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부담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은 방위에 무임승차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12]
트럼프 정부가 집권한 이후 2018년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13]
그러나 한국과 달리 일본은 아직
징병제를 시행할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모병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도 반발할 이유가 적어진다.
[14]
애초에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자민당을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게 일본 국민이다. 최근의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보다 더 강경한 보수 성향인
일본 유신회가 유례없이 선전했고, 반대로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등의 진보계열 정당들은 갈수록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15]
일본이 미국에 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자국의
주일미군 배려 예산보다 싸냐고 항의했을 때, 미국에서는 대신 한국은
베트남 전쟁 등에 파병을 해 주잖나라고 대답한 것도 이와 상응한다고 보면 된다.
[16]
미국에 이어 2위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17]
해당 시청각 자료를 몇 번이나 광고주처럼 수정을 요구하면서 바꿀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18]
당장
아키히토 상황이 전쟁 중 군부의 병림픽과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여 평생 호헌과 과거사 반성을 강조하였고
나루히토 덴노 역시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호헌 정신을 이어받아오고 있다. 덴노 부자부터가 호헌론자이니 이들을 따르면서 본인들도 전쟁의 기억이 남아 있는 장노년층 역시 호헌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
도라에몽을 그린 일본 국민 만화가
후지코 F. 후지오 역시 전쟁을 목격한 세대로서 작품에 평화와 反군부를 그려낼 정도였다. 비록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80~90대 내지 100세로 접어들었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라라 아직도 전쟁 세대가 많이 남아 있다.
[19]
사실 '해외파병'이라는 문제만 놓고보면 법안이 변경되기 이전부터도 자위대는 해외 파병이 가능했고 실제로 파병을 해왔다. 다만 그때마다 매번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고, 이번에 법안이 변경되면서 그 절차가 대폭 간략화.
[20]
그러나
이 작자들의 성향상 나라를 위해 총들고 싸우라고 하면 왜 내가 그래야 되냐며 펄쩍 뛸 확률이 큰 부류들이다. 이들에게는 옛 일본제국시절의 영광이 그리운거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떠한 희생도 치를 생각이 없는 기생충같은 존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