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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8 21:32:07

신체검사

1. 개요2. 신체검사 시 측정하는 것3. 신체검사를 하는 곳4. 초등학교 신체검사5. 항공신체검사6. 여담

1. 개요

신체검사()는 신체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 각 부위의 주요 수치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진은 건강검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넓은 의미로는 학교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 직장신체검사, 운전면허신체검사, 병역판정검사 등도 신검에 포함된다. 다만, 징병검사가 아닌 신검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극히 미미하므로 신검 앞에 그 기관에 해당하는 말을 꼭 붙인다. 그래서 특별한 말 없이 그냥 신검이라 하면 보통 병역판정검사를 일컫는다.

2. 신체검사 시 측정하는 것


건강검진처럼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대변 검사, 구강검진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건강보험공단 주관 신체검사& 공무원( 공무직원) 채용신체검사& 공공기관 신체검사& 공기업 신체검사& 병역판정검사[1][2] 때는 엑스레이도 찍는다고 한다.

3. 신체검사를 하는 곳

4. 초등학교 신체검사

5. 항공신체검사

6. 여담



[1]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관학교로 입대한 사관생도들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부사관학교로 입대한 부사관후보생들은 제외. 이들은 국군병원과 사관학교/부사관학교에서 총 2번의 신체검사를 받는다. [2] 참고로 ROTC OCS 등 대학교 졸업해야 장교가 되는 사관후보생들과 대학교 중퇴 혹은 대학교 졸업한 부사관후보생들은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도 받고 국방부에서 모병검사도 받는다. [3] 즉, 3년에 한번씩. 2023년 기준으로는 2007, 2010, 2013, 2016년생이 해당된다. [4] 2006년에 신설. [5] 직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실시한 2년이내의 건강검진 자료 및 병역판정검사( 공고)로 갈음이 가능하다. [6] 이 면허는 기존 면허를 따고 1년이 지나야 딸 수 있으므로, 시력검사를 받지 않고, 색채식별과 청력을 검사하게 된다. [7] 일부 국가는 여자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북한 이스라엘. [8] 이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신검'하면 일반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가리킨다. [9] 만 19세 생일이 오기 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성인이 되기 전에 모든 신체검사를 다 받게 된다. [10] 육군훈련소,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예하 신병교육대, 해군기초군사교육단,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해병대교육훈련단. [11] 입대 직후 다시 검사하는 이유는 병역판정검사이후에 없었던 질환이 발병하거나 있었던 질환이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12] 2021년에 입영판정검사가 신설되어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는데 종전에는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를 받은후 다시 병무청에서 정상판정이 나오는 경우 민원인의 항의가 많고 병역 관련 신체검사가 1차 병무청, 2차 입영부대로 나뉘어져 번거롭고 복잡해서 도입되었다. [13] 사기업 사무직은 높으신 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2년에 1회씩 신검. 그리고 지방공무원들 역시 높으신 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2년에 1회씩 신검. 이 경우 홀수 해 출생자는 홀수 해에만, 짝수 해 출생자는 짝수 해에만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의 건강검진 대상자와 비슷하긴 하나 미필 시 검열과정에서 과태료 등 페널티를 문다. [14] 특히 체중을 잴 때. [15] 1950~196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 동네에선 속옷도 입기 힘든 실정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만 해도 남학생들이 바닷가 계곡에서 발가벗고 물놀이를 즐기기도 했고, 특히 남자의 성적 인권의식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부산물. 당장 1990~2000년대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분들이 바지 내리고 고추 한 번 만져보자고 하는 일을 당한 경험이 많을 것이다. [16] 사실 속옷 차림의 신체검사를 안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막장스러운 모습보다는 팬티 노출에 따른 수치심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직장인 신분의 성인들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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