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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3 22:51:27

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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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가톨릭의 시성 과정
하느님의 종 가경자 시복식 시성
시성식
복자
성인


1. 개요2. 역사3. 과정4. 한국의 시성5. 창작물

1. 개요

/ Canonization

가톨릭에서 복자 성인의 명단에 올리고 전세계 교회로 하여금 그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을 말한다. 여기서 시(諡)란 죽은 사람에게 올리는 어떤 호칭을 뜻한다. 따라서 '시성(諡聖)'이란 '죽은 사람에게 성인(聖人)이란 칭호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2. 역사

교회역사 초기에 신자들의 공경을 받았던 인물은 주로 순교자로서 이들은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영생(永生)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되었으며 그리스도와 지상의 교회를 중계한다고 생각하였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박해가 종결되면서 신자들의 이러한 신앙은 신앙의 증거자(confessores fidei), 교리의 탁월한 수호자( 교회학자), 사도적 열성과 자선 및 복음 정신이 뛰어난 자, 참회와 엄격성으로 신자로서 모범적 삶을 영위한 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6~10세기에 사후 성인으로 공경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자 처음에는 지역 주교가, 후에는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이를 인가하는 관습이 생겼다. 기록에 남은 바로 최초로 교황이 인가한 성인은 성 우달리코(St. Udalicus)였는데(973년), 이후로 차츰 시성 관련 관습과 절차가 체계화되고 법률적으로 정비되었다.

그레고리오 9세는 1234년에 합법적 조사 방식을 책정하였고, 식스토 5세는 1588년에 시성을 위한 교황청 업무를 유기적으로 분할하였으며 이를 전담할 예부성성(禮部聖省)을 설립하였다. 우르바노 8세는 1642년에 시성에 관한 모든 법령과 해석을 실은 발표문을 냈었고 18세기에 베네딕토 14세는 예부성성의 경험들을 집대성하였다. 현재는 교황청 시성성에서 이를 담당한다.

3. 과정

시성은 이미 시복되어진 복자(福者)에 한해서 행한다. 시복에 이어 그 복자의 전구로 말미암아 발생했다고 판단한 기적사례가 2가지 이상 보고되면 심사는 재개되고 시복과정이 시성을 위해 반복된다. 시성이 결정되면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엄숙한 시성식이 열리고 교황은 시성선언을 통해 그 대상자가 영원한 광명 속에 있으며 세계 교회는 그에게 성인에게 합당한 공적 공경을 바칠 것을 명한다. 역대 시성식에 대해서는 시성식/목록 문서 참조.

성인은 복자와는 달리 전세계 가톨릭 교회에서 공경받고, 또 공경받을 수 있다. 그에게 바치는 공적 공경이란 미사 경본과 성무일도에 기도문이 삽입되고 전례력 축일이 도입되며 성체 행렬에서 그 유해를 공경하는 일 등을 말한다. 성인 하느님께 지상의 신자들을 위해 전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완전성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시성된다. 또한 시성은 교황만이 할 수 있는 무류성을 가진 행위다.

한국에서는 1984년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을 기념하여 사목방문차 내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한국 순교복자 103위가 시성되었는데, 이 시성수속에서 기적 심사가 면제되었고 아비뇽 교황 시대를 제외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바티칸이 아닌 곳에서 시성식이 거행되었다.

한편, 동방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등도 시성하는 절차 등이 서방 가톨릭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만 서방교회는 교황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반해, 동방 교회들은 총대주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차이가 있다.

4. 한국의 시성

한국에는 한 번의 축일로 기념되는 103위의 성인과 역시 한 번의 축일로 기념되는 124위의 복자가 있다.

복자 124위에 대해선 시성까지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국 천주교 차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시복 청원 절차와 공론화 작업 중인 시복건이 있다.

5. 창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