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보조공학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조공학사 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2. 되는 방법
응시자는 객관식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3. 기본정보
4. 자격정보
(1) 보조공학사
① 보조공학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조공학사 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보조공학사는 장애인, 고령자가 일상생활, 교육, 직업, 여가, 문화, 지역사회 활동 등 다 양한 환경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③ 2015년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보조공학사 자격이 법제화된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처 2019부터 시행되었다.
① 보조공학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조공학사 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보조공학사는 장애인, 고령자가 일상생활, 교육, 직업, 여가, 문화, 지역사회 활동 등 다 양한 환경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③ 2015년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보조공학사 자격이 법제화된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처 2019부터 시행되었다.
5. 자격특징
① 보조공학사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조공학사, 재활보조기기실무사가 자격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 것으로, 2019년부터 국시원에서 국가자격시험으로 시행하고 있다.
② 동법 시행 당시(2018.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한국보조공학사협회 “보조공학사”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보조공학사, 재활보조기기실무사” 한국의지보조기협회 “보조공학사”는 보조공학사 특례시험을 통해 보조공학사가 될 수 있다.
③ 보조공학사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공학기기의 상담, 평가, 정보제공, 선택, 개조, 조정, 설치, 적용, 대여, 지원 연계, 맞춤제작, 연구개발, 사용 훈련, 유지보수,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생산‧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동법 시행 당시(2018.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한국보조공학사협회 “보조공학사”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보조공학사, 재활보조기기실무사” 한국의지보조기협회 “보조공학사”는 보조공학사 특례시험을 통해 보조공학사가 될 수 있다.
③ 보조공학사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공학기기의 상담, 평가, 정보제공, 선택, 개조, 조정, 설치, 적용, 대여, 지원 연계, 맞춤제작, 연구개발, 사용 훈련, 유지보수,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생산‧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6. 취득절차
보조공학사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하여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 다음,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조공학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그 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 결격사유 조회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조공학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한다.
7. 기타
- 관련 자격증으론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자격증(휠마스터)[2] 과 의지 의지보조기기사 가 있다.
8. 관련
자세한 내용은 휠체어 문서 참고하십시오.
[1]
밑에 휠마스터와 동일하게 신설도 얼마 차이나지 않고 시행도 갔으며 응시제한도 같다 공교롭게도 동일이 많이 된다.
[2]
이 자격증도 보조공학사 처럼 3년차이로 2018년도에 신설된 자격증이다. 그리고 보조공학사와 휠마스터는 둘다 2019년에 시행되었다. 단 보조공학사는 민간에서 국가공인으로 전환하여 시행을했지만 휠마스터는 시행후 처음으로 민간으로 들어온 차이첨이 있다.( 자세한건
휠체어문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