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10-05 21:21:08

한국소방안전원

파일:소방청 마크.svg 대한민국 소방조직
{{{#!wiki style="color:#FFF; 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373A3C,#DDD
소방청 소속기관
파일:중앙119구조본부로고.png 중앙119구조본부 파일:중앙소방학교 로고.svg 중앙소방학교 파일:국립소방연구원 CI.svg 국립소방병원(예정) 국립소방박물관 (예정)
소관단체 및 산하기관
파일:한국소방산업기술원 CI.svg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파일:579_675_1826.jpg 파일:소방산업공제조합 로고.svg 파일:한국소방시설협회 CI.svg
파일:한국소방안전원 CI.svg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시·도 소방본부
파일: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엠블럼.svg
서울소방재난본부
파일:부산소방재난본부로고.png
부산소방재난본부
파일: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엠블럼.svg
대구소방안전본부
파일: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엠블럼.svg
인천소방본부
파일:대전소방로고.png
대전소방본부
파일: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엠블럼.svg
울산소방본부
파일:광주소방로고.png
광주소방안전본부
파일:세종특별자치시 휘장.svg
세종소방본부
파일:경기도 휘장.svg
경기소방재난본부
파일:경기도 휘장.svg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파일:119 마크.svg
충북소방본부
파일:충청남도 소방본부 엠블럼.svg
충남소방본부
파일:전남소방엠블럼.jpg
전남소방본부
파일:경북소방심볼.jpg
경북소방본부
파일:경남소방상징.png
경남소방본부
파일: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로고.jpg
강원소방본부
파일:전북소방.png
전북소방본부
파일:제주소방심볼.png
제주소방안전본부
파일:창원시 CI.svg
창원소방본부
세부 조직
119진압대 119구조대 119구급대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소방정대 119구조견대 화재조사 파일:FA휘장.png 소방학교 파일:VF휘장.png 의용소방대
둘러보기
경찰청 · 해양경찰청
}}}}}}}}}}}} ||


파일:한국소방안전원 CI.svg
한국소방안전원
Korea Fire Safety Institute[1]
설립일 2018년 7월 10일
전신 한국소방안전협회
원장 우재봉
상급기관 대한민국 소방청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 영등포동8가)
홈페이지 공식홈페이지

1. 개요2. 회원3. 사업4. 역대 원장5. 기타

[clearfix]

1. 개요

파일:20201223302275.jpg
한국소방안전원 전경
소방기본법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 주무관청은 소방청이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구 소방법(법률 제3229호)에 근거하여 1980년 11월 2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3]의 후신이다. 소방법에 갈음하여 소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이관되었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300호)에 따라 2018년 7월 10일 출범하였다. 구 소방안전협회가 법적 성질이 사단법인이었던 것과 달리, 한국소방안전원은 법적 성질이 재단법인이다.

2. 회원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42조).

3. 사업

한국소방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소방기본법 제41조).

4. 역대 원장

5. 기타

* 1995년에는 SBS와 스폰서를 맺은 화재안전 캠페인이 송출되었다.
#1, #2, #3(최종)




[1] 여담으로, 공공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orea Fire Institute)과는 영문 명칭이 글자 한 자 차이이다. [2] 이를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6호). [3] 설립당시 주무관청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