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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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公認會計士法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Law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66년
7월 15일 법률 제1797호 |
현행 |
2024년
1월 16일 법률 제20055호 |
소관 | 금융위원회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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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인회계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회계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