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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인시험안내
1. 개요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제180조(「민법」의 준용)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983년 설립되었던 사단법인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의 후신으로서, 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1989년 설립되었다.
보험회사와 유사하게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보험업법 제179조).
2.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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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보험업법 제176조 제3항).
-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제공
-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통계의 작성
-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국가지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2002년~)
- 국토부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2002년~)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기관(2019년~)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서비스 운영(2024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보유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사고 이력, 자동차 기준가액 및 자동차 주행거리의 정보 제공 업무
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
다.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
3.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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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부문
- 기획관리실
- 정보서비스실 -
손해보험부문
- 일반손해보험실
- 자동차보험실 -
생명장기손해보험부문
- 생명장기손해보험실 -
데이터컨설팅부문
- 데이터신성장실
- 컨설팅서비스실
- ARK서비스실 -
자동차기술연구소
- 기술연구실
- AOS실 - 법무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