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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2 16:35:00

보험개발원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1. 개요2. 업무3. 조직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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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제180조(「민법」의 준용)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험업법이 규정한 보험 관계 단체의 일종. 법률에는 마치 특수법인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1983년 설립되었던 사단법인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의 후신으로서, 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1989년 설립되었다.

보험회사와 유사하게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보험업법 제179조).

2. 업무


3. 조직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