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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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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선고 예정일 (6차 공판)
D[dday(2024-12-12)]
<colcolor=#fff>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2024년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경[1]
발생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유형 군 내 사망사고
관할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2]
춘천지방검찰청
춘천지방법원
피의자 강유진 ( 중대장 / 계급: 대위)[3]
남◯인 ( 부중대장 / 계급: 중위)[4]
혐의 학대치사[5], 학대치상[6], 직권남용가혹행위 #[7]
사상자 일병 박태인[8] 순직
(사인: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9]
파일:12사단 훈련병 사망사고 사망진단서.jpg ]
병사 ◯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0]
상태 구속 기소


1. 개요2. 사고 경위 및 타임라인
2.1. 규정 위반 정황2.2. 규정외
3. 전개4. 수사 및 재판
4.1. 관련법 및 판례
4.1.1. 군형법
4.1.1.1. 직권남용가혹행위
4.1.2. 형법
4.1.2.1. 학대치사
5. 관련 청원6. 반응
6.1. 정치권
6.1.1. 대한민국 정부6.1.2. 국민의힘6.1.3. 더불어민주당6.1.4. 조국혁신당6.1.5. 개혁신당6.1.6. 진보당6.1.7. 무소속
6.2. 의료계6.3. 법조계6.4. 예비역 군인6.5. 그 외
7. 여담8.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비극의 얼차려 - 입소 13일 차 박 훈련병의 죽음 | 2024.7.23. | MBC PD수첩[11]
2024년 5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위치한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었던 박태인 일병(만 21세)[12] 군기훈련을 가장한 가혹행위를 당하던 중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이틀 뒤인 5월 25일에 사망하고 함께 가혹행위를 당하던 훈련병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된 사건. 당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피의자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순직한 박태인 일병은 5월 30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2. 사고 경위 및 타임라인

이하 내용은 2024년 7월 23일 방영한 PD수첩, 군인권센터 기자회견문과 기타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한 것이다.
2024년 5월 22일 (입소 10일차)
22시 30분경 <colbgcolor=#fff,#1c1d1f>저녁 점호 이후 부중대장과 조교가 생활관에서 대화한 훈련병 총6명을 적발했다.
  • 부중대장과 조교는 야구 배트를 들고 생활관을 순찰하던 도중 생활관에서 대화한 훈련병 4명을 1차적으로 적발하고, 이후 조교가 옆 생활관에서 대화한 훈련병 2명(사망한 훈련병 포함)을 추가로 적발했다.
  • 당시 훈련소 동기는 해당 대화가 작게 속삭이는 정도였으며 문제될 만한 내용도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대화한 훈련병을 적발할 때 부중대장이 야구 배트를 바닥에 크게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 사망한 훈련병의 어머니는 아들이 조교를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겠지와 같은 말을 하다 적발되었다고 증언했다.
2024년 5월 23일 (입소 11일차)
제12보병사단 교육대대에서, "전날 22시경에 훈련병 6명[13]이 떠들었다"는 소대(조교/소대장)의 보고를 받은 ROTC 출신 여군 중대장이 직접 나섰다.
8시 30분
~ 16시 30분
지적받은 훈련병들은 아침부터 완전군장을 매고 일과를 시작했다.
  • PD수첩에 따르면, 완전군장에 책 70권을 넣어 무게를 42kg 이상으로 늘렸다.[14] 증언한 당시 목격자는 주배낭은 물론 주배낭에 매다는 공격배낭에까지 책으로 꽉 채워넣었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혼자 멜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 서로 메는 것을 도와줘야 했고 발을 헛디디면 뒤로 넘어질 정도로 무거웠다고 한다.
  • 당시 훈련소 동기는 해당 훈련병들이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완전군장 차림으로 이동했으며, 이후에 이어질 얼차려까지 쉬지 않고 계속 완전군장을 매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즉 이미 최소 50kg이 넘는 짐을 매고 8시간 이상 생활한 것이다.
16시 30분경 훈련병 6명이 군기훈련을 시작했다.[15]
  • 부중대장이 1차적으로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연병장 2바퀴 보행을 명령했다. 얼차려 시작 당시, 해당 지역의 기온은 약 27도 였다.
    • 훈련병 6명이 연병장을 1.5바퀴 돌았을 때쯤, 여군 중대장이 집합을 명령했다.
    • 이후 중대장은 집합한 6명의 훈련병에게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연병장 1바퀴 뜀걸음[16]을 명령했다. 당시 얼차려 상황 목격자는 중대장이 '니들이 왜 얼차려를 받는 줄 알아? 니들은 중대장의 권위에 도전한 거야'와 같은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 이어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선착순 왕복 달리기 3회[17], 팔굽혀펴기[18] 등을 명령했다.
  •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들이 완전군장 상태로 이동한 거리는 총 1.5km였다.[19]
  • 해당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에도 계속 이상징후를 보였고, 동료 훈련병들이 이를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으나, 교관들은 꾀병으로 취급하고, 군기훈련을 계속해서 강행했다.
17시 20분경 완전군장 상태로 뜀걸음중인 박 훈련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 현장에 있던 조교가 달려가 쓰러진 박 훈련병의 상태를 확인하고 더 이상의 얼차려 진행이 힘들 것 같다고 현장보고했다.
    • 이어서 부중대장이 달려와 박 훈련병의 상태를 확인하고 여군 중대장에게 상황을 알렸다.
    • 상황을 본 여군 중대장이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핸드폰을 하며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다가갔다.
    • 쓰러진 박 훈련병은 거품[20]을 물며 흰 자가 뒤집어진 채로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 지나가던[21] 의무병이 달려와 박 훈련병의 맥박을 체크하였다.
    • 맥박이 있다는 말에 안심했는지, 여군 중대장이 박 훈련병에게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며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 이후 주변에서 쓰러진 훈련병의 군장을 벗기려고 하자 이를 본 중대장이 "다 비켜, 엄살 부리지마, 얘 혼자 벗게 내버려 둬"라고 소리를 질렀다.
  • 그럼에도 박 훈련병이 일어나지 못하자 조교 1명이 와서 열사병 진단키트로 상태를 확인했다.
    • 계속 건강이 회복되지 않자, 조교 등이 해당 훈련병을 신병교육대대 의무실로 이송했고, 군의관이 수액을 맞도록 지시했다. 의무실 방문 당시 훈련병은 '기면, drowsy' 상태[22]였고, 열이 41도를 넘었다.
    • 당시 의무실을 목격한 훈련병들은 쓰러진 박 훈련병의 다리가 파랗게 멍들어 있었으며, 간부 여럿이 쓰러진 박 훈련병을 둘러싸고 산소스프레이를 뿌리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의무실 안을 쳐다보는 걸 들켜 간부가 의무실 문을 닫았다고 추가 증언했다.
17시 47분경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박 훈련병이 12사단에서 속초의료원으로 구급차에 실려 출발했다.
17시 54분경 소대장이 훈련병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군기훈련 중 맥박과 호흡곤란이 왔는데 산소포화도와 맥박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의식이 없다’는 점을 알리며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이라고 말했다.
18시 43분경 속초의료원에 도착했다. 인제군 12사단에서 출발한지 56분 만이었다.[23]
  • 군의관과 해당 여군 중대장이 동행했으며 중대장은 단순히 '뛰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의사에게 전달했다.
  • 도착 당시 박 훈련병의 호흡수는 분당 50회[24]에 체온은 41.3도로 고열 상태였고, 나이와 이름을 묻는 질문에도 정상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상태였다.
  • 속초의료원은 이후 실신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액, 심전도, CT 등의 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결과, 지나친 체온 상승과 무리한 운동에서 비롯된 근육 손상을 원인으로 한 횡문근융해증으로 진단했다. #[25]
  • 당시 박 훈련병을 진단한 속초의료원 응급의사는 박 훈련병의 콩팥 수치가 2.63으로 정상수치 대비 263% 높았으며, 트로포닌 수치의 상승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19시 29분경 속초의료원 의사가 중대장 전화를 통해 직접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호흡수가 빠르고 고열, 의식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설명하며 피검사, CT검사 결과 정리되는 대로 가까운 상급병원인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19시 47분경 속초의료원은 강릉아산병원[26]에 전원을 문의했다.
20시 10분경 강릉아산병원으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20시 14분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문의했으나 역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27]
20시 19분경 강릉아산병원에 전원을 다시 문의하여 수용되었다.
20시 50분경 강릉아산병원으로 출발했다.
21시 29분경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속초의료원에서 출발한지 약 40분 만이었다.
  • 박 훈련병의 혈압이 57/34mmHg으로 극도의 저혈압 상태였으며 열이 39.6도 진단받았다. 이미 상당시간 치료가 지체되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즉시 집중치료에 돌입했다.
2024년 5월 24일 (입소 12일차)
01시 32분경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03시 30분경 혈액투석을 시작하였으나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2024년 5월 25일 (입소 13일차)
15시경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인: 열사병으로 인한 패혈성쇼크)

2.1. 규정 위반 정황

2.2. 규정외

3.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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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및 재판

<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4년 12월 12일 기준)
<colbgcolor=#bc002d,#222>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구속 송치[31]
검찰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부 구속 기소[32]
재판 제1심 춘천지방법원 재판 대기중 (6차 공판)
항소심 - -
상고심 대법원 -
집행 형집행 - -

4.1. 관련법 및 판례

현재 피의자 2명에게 공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혐의는 군형법 직권남용가혹행위 형법 업무상과실치사로 총 2가지이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는 추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앙심과 악의가 있음이 입증되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살인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7월 15일부로 업무상과실치사에서 학대치사로 공소장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이 송치했던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량이 변경되었다. 양형위원회에서 고지하고 있는 형량은 최대 5년 / 공통원칙에 작성되어 있는 특별 조정으로 피의자가 이에 해당된다면 최대 7년 6개월이다.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결주문이 이를 뛰어넘을 수 있긴 하나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형량을 벗어나는 사유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 #

4.1.1. 군형법

4.1.1.1. 직권남용가혹행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이 법에 의한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이 직권남용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참고로 판례에서 가혹행위로 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33] 가혹행위 문서에 더 많은 판례가 있다.
① 완전 군장 차림으로 2시간 이상을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게 하여 도중에 졸도한 사례[34] 최정석 기자의 글
② 수영가능여부 등을 확인함이 없이 전투화와 전투복을 착용한 채 수심 2미터가 넘는 곳까지 갔다 오도록 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한 사례[35]
③ 몇 시간에 걸쳐 전차기동로, 배수로 등을 포복자세로 구르고 기게 한 사례
④ 양손을 뒷짐 지게 하고 앞머리를 전방 땅바닥에 대고 엎드린 채 엉덩이를 뒤로 쳐드는 자세[36]를 약 5분간 취하게 한 사례

=====# 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
군형법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37]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군형법상 상해치사에 해당할 수 있다. # 다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후술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 경찰에서는 상해치사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에서는 학대치사를 적용했다.[38]

가혹행위를 당한 훈련병이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판례는 방위병 훈련 중 가혹행위로 병사에게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구)군형법 제60조 제1항(직무수행군인등폭행)을 적용한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99 판결)

4.1.2. 형법

4.1.2.1. 학대치사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립 요건이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일 것으로 해당 중대장이 자신이 감독하는 중대에 속한 중대원인 해당 훈련병에게 군장을 매고 오랜시간 달리게 하는 학대를 하였고 그로 인해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가 성립된다면 해당 중대장은 자신이 가진 중대장 신분을 이용한 신분범으로써 해당 죄가 성립되며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죄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경찰이 송치할 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5년 이하의 금고'보다 압도적으로 무거운 처벌이며, 아래의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살인죄의 처벌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다. 왜 '3년 이상'이 '5년 이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인지는 징역 문서 참조.

즉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라는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보다 이 사건에 더 심각한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검찰은 해당 사건이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훈련병에게 훈련이 이뤄졌고 그 중대장이 지시한 훈련의 강도는 학대에 해당하며 그 훈련으로 인해 훈련병이 사망했다고 판단한 셈.

=====# 업무상과실치사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경찰에서 송치할 때 적용한 혐의이다. 법조계에서도 해당 중대장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실시한 점, 훈련병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묵살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죄는 과실에 관한 죄로, 추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상술한 군형법상 상해치사가 적용될 수 있다.

=====# 살인죄 #=====
형법 제250조(살인ㆍ존속상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판결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해당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대장을 살인죄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다만 여러 보도에 따르면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다수를 이뤘다.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매일신문 그러나 일부 법조인은 살인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이 미필적 고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고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 관련 기사 #==

5. 관련 청원

6. 반응

6.1. 정치권

6.1.1. 대한민국 정부

6.1.2. 국민의힘

6.1.3. 더불어민주당

6.1.4. 조국혁신당

6.1.5. 개혁신당

6.1.6. 진보당

6.1.7. 무소속

6.2. 의료계

6.3. 법조계

6.4. 예비역 군인

6.5. 그 외

7. 여담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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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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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일보 보도에서 16시 30분경 의식을 잃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혀졌다. 매일경제 보도에서 이후 17시 20분에 발견되어 군의관이 있는 의무실로, 18시 50분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밝혀졌다. 국민일보 취재에서 21시 40분에 강릉아산병원으로 재이송했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5월 25일 15시경 결국 사망했다. [2] 2024년 5월 28일 육군수사단에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이첩. # 인제경찰서 관할 지역이나 군 사건사고 특성상 본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 [3] 1996년생, 인제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57기(15학번). 5월 27일 유튜브 및 여러 커뮤니티에 성명, 출생년도, ROTC 출신대학, 군종, 기수 등의 신상이 유포되었다. # 5월 29일, 국민일보가 여성임을 특정했다. 5월 31일 오전 9시 37분에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SNS로 실명을 최초 거론했고( #), 해당일 오전 최고위에서도 실명을 발언했는데 이를 개혁신당이 보도자료( #)로 전체 공개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실명공개는 없었다. [4] 2024년 8월 기준 25세(1998~99년생). [5] 6월 27일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7월 15일 검찰에서 학대치사로 변경하여 공소제기하였다. [6] 2024년 11월 12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 훈련병의 법률대리인이 제기한 공소장 변경 요청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여 학대치상 혐의가 추가되었다. [7] 추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형법상 상해치사로 변경될 수 있다. [8] 2002년 9월 5일생. 훈련병은 행정상 보직이기에 실제계급이 아니며 실제 계급은 이등병이다.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5월 26일 12사단 추서진급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처리되면서 일등병으로 추서되었다. [9]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강릉아산병원의 의무기록에는 열사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진단서에는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이 '열사병 및 그 합병증'으로 기록돼 있다. #
다만 이 중 패혈성 쇼크라는 부분에 대해, 중앙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는 인터뷰에서 패혈증은 폐렴이나 상처 등의 감염이 있어야 발생하고, 건강한 젊은 남성에게서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뇌수막염 정도가 아니면 많지 않아 패혈증보다는 횡문근융해증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22세에 사망한 로버트 워들로는 허약해진 몸과 심한 발목 상처, 19세에 사망한 박승희는 분신자살 시도로 인한 전신 3도 화상으로 인해 발생했지, 6세 이하 영유아나 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하면 지병이 있지 않는 이상 쉽게 발생하는 병은 아니다.
[10] 이로 인하여 학대치상 혐의를 추가기소 요청이 있었고 5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적용되었다. [11] 모의실험 - 26분 24초부터 [12] 사망 이후 추서 계급. 사건 당시 계급은 이병이었으며, 생년월일은 2002년 9월 5일생이다. PD수첩 [13] 4명은 사망한 훈련병의 옆 생활관 소속 [14] 어째서인지 사건 발생 이후 40kg은 아니고 24~26kg이었다고 주장하는 축소 보도들이 꾸준하게 등장했는데, PD수첩 측에서 증언들을 토대로 책을 넣어 직접 피해자들이 멘 군장을 재현해본 결과 42kg을 넘겼다. 참고로 총기를 제외하고 교범대로 기동군장 형태로 완전군장을 채운 경우 완전군장의 중량은 약 21~22kg 정도 된다. FM대로 동계군장 품목까지 다 채워넣으면 38kg 정도 되겠지만, 훈련소나 신병교육대의 교범에선 군장친숙화훈련이란 이름으로 12kg(공격배낭) → 19kg(주배낭) → 25kg(완전군장)로 점차 중량을 늘려나가며 군장을 싸도록 한다. [15] 과거 '얼차려'에서 2019년 11월 26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를 신설하며 '군기훈련'으로 공식 명칭 변경. 그러나 아래 내용과 같이 하나 규정을 어긴 가혹행위들이나 다름이 없었다. [16] 뜀걸음은 과거 '구보'의 한국말 순화 용어다. [17] '선착순 달리기'란 목표 지점을 정하여 가장 먼저 도착한 1등은 열외하고 나머지는 계속 같은 달리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인데, 군기훈련 규정상 없다. [18] 이때 중대장은 소총을 땅에 내려놓지 않고 손등에 올려놓은 상태로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19] 육군 측 주장 [20] 의식이 없어 과호흡과 함께 침을 삼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 [21] 미리 배치된 의무병이 아니다. [22] 각성이 감소해 졸음이 오는 상태, 주의력 결핍과 혼돈이 나타나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움. 혼미(stupor) 이전의 의식수준 [23] 시 부대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군 내 응급 환자가 발생하여 민간 병원 혹은 국군병원으로의 후송 혹은 위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주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함)에 문의하여,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으로 후송했다. [24] 정상 수치는 분당 12~20회이다. 정상 대비 3배 수준. [25] ICD-10 분류상 I99.8/T79.6 (허혈성-근육 외상계열 횡문근융해증)에 해당한다. ICD-10/T79.6 [26]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함께 강원도에 단 2개밖에 없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영동지방에서 가장 큰 병원이다. 그만큼 위중한 상태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27]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한 부분만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전원을 하려고 하는데 강릉아산병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모두 못 받아준다고 했다"며 "투석기 문제가 아니고 상황 전반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 게다가 저 당시에는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으로 응급실을 전전하던 환자들이 사망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28] 청소가 완벽해도 전투화 손질 불량, 전투화 손질이 완벽해도 총기 손질 불량 등등,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날은 훈련기간이 끝날 때 쯤이다. 그렇다고 어차피 구를텐데라며 대충 하진 말자. 진짜 뜨거운 맛을 보게 될 수도 있다. [29] 훈련 중대는 각 소대의 소대장이 공석인 경우가 많지만, 모든 소대가 공석은 아니며 부사관이 대행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훈련부사관은 대행이 아니라 정식으로 훈련병들의 소대장, 중대장 임무를 수행한다. [30] 애초에 장교가 병을 직접 교육할 일이 거의 없다. 신교대는 이미 교육훈련 전문가들이 널려 있는 데다 중대장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메인이고 병들과 부대낄 일이 적기 때문. 특히나 부사관 위주로 돌아가는 신교대라면 장교는 중대 전체가 집합하는 일이 아니고서야 얼굴도 드러내지 않는다. [31] 2024년 6월 21일 피의자 2명 구속 #, 6월 27일 피의자 2명 검찰 송치 # [32] 혐의: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33] 성은경. (2019).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해석과 최근 하급심 판례의 경향. 형사정책연구, 30(4), 241-269, 10.36889/KCR.2019.12.31.4.241 [34] 판례 79도2221 [35]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75 판결 [36] 원산폭격(가혹행위) [37]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상해, 집단상해, 중상해 [38] 무기징역은 불가하나 3년 이상임은 동일하다. [39] 즉, '죽을 수도 있겠는데 진짜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이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설마 진짜 죽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아닌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하여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0] 해당 중대장은 스포츠헬스케어학과 출신이다. [41] 1주일만인 6월 14일에 목표인원을 채우고 국회에 자동 청원되었다. 의안정보 [42] 24-1기에서 생활관 전 인원을 완전군장 상태로 전원 뜀뛰기를 시켰고 부상자 또한 완전 군장 상태로 포복을 시켰는데 못 버티면 욕설을 자행하며 군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고 군 밖으로 나가면 당연히 탈영이라 안 나가고 있으니 명령불복종으로 처벌하겠다 으름장을 놓으며 얼차려를 재차 시키며 자기 아버지가 재판장이라며 신고하려면 해보라 협박했다는 내용 [43] 9시 30분부터 해당 회의가 진행중이던 9시 37분에 이기인 최고위원이 SNS 글을 올렸으며, 여기에도 해당 중대장의 실명이 거론된다. # [44] 2021년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의 성 정책 자문. [45] 이로 인해 12사단 내에서 자신의 정보원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군사기밀도 아니고 어차피 누군지 못 밝혀내니까 12사단 지휘 관계자는 사고나 잘 막으라고 지적했다. [46] 병과 간부의 휴가 기준은 다르다며 이를 옹호하기도 하나, 실상은 많은 간부 특히 남군 위관급 장교 및 부사관들은 부대에서 온갖 압박을 주며 휴가를 제때 못 쓰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은 군필자 대부분은 아는 사실이다. [47] 자기가 알고 있는 전역한 군사경찰(구 헌병)병과 간부들 몇 명에게도 혹시 귀향사례가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그런 적은 전혀 없었다고 답을 받았다고 한다. [48] 자기 부대의 간부들에게 연락해서 말을 맞추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49] 단, 이 부분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이 반발하고 있고 출처가 연합뉴스 기사 1개뿐이라 경찰의 발표가 사실인지는 불분명하다. [50] 훈련부사관은 장기복무자만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복무 심사를 통과하려면 일정 기간 군 생활을 해야 하며, 장기복무에 붙고 훈련부사관 지원을 바로 하지 않아 그 사이에 텀이 있는 경우 경력은 더 길어진다. [51] 중사 시절에 훈련부사관이 되었다면 이 기간 사이 상사를 다는 경우도 있다. [52] 결과적으로 군 복무경력 15년 이상, 신병교육에 대한 중대장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력만 최소 10년 이상인데, 굳이 4-5년차의 위관장교를 보직편성했어야 하나 의문을 붙인 것. [53] 인분사건 당시 식별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긴급구속을 시켰고 인권위에서도 조사관을 육군훈련소로 바로 보내는 직권조사를 했는데 이번 사건은 인권위에서도 사건이 몇 일 지나서야 직권조사 여부에 대해 논의해놓고 그 마저도 의결하지 않고 3주 연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군에서도 사건을 식별한 지 2일 뒤에 중대장을 연가승인해서 귀향 보내주고 몇 일 뒤에 피해를 입은 훈련병들을 참고인조사 진행하고 중대장에 대해선 조사를 언제 할지도 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논산훈련소는 인분 사건 이후 훈련은 빡세게 시킬지언정 훈련병들을 서글서글하게 대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교육사 예하부대라 FM에 가깝게 다루는 특성상 논산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54] 근골격 질환예방, 스포츠해부학, 운동생리학, 운동손상학원론, 운동재활실습, 스포츠의학,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운동과 대사질환 [55] 블라인드에 훈련병 사망 이후 긴급회의에 참여한 작전장교가 이번 사건에 대해 훈련병의 지병문제인 것으로 몰아가고 여성 중대장을 최대한 보호하게 만들려 했다는 내용이 올라온 것과 과거 여군 장교 사조직인 ' 다룸회'에 대해 육군 측에서 다룸회는 '경조사나 친목 도모하는 목적인 모임일 뿐이라 하나회와 달라 문제없다 한 것에 대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7조) 및 시행규칙(제3조)에서 군인은 비공인 조직을 구성 및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소리를 했다며 하나회의 경우도 처음에는 친목도모를 위해 시작한 거 아니었느냐? 그러면 남군이 지금 경조사, 친목도모 목적으로 XX회 이런 거 만들어도 되느냐? 반문했다. [56]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보인 가장 큰 이유가 본인 역시 1공수 특전병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쳤기 때문이며, 특전사 예하부대에 사열을 갈 때도 자신의 현역 시절 공수 기수를 강조할 정도였다. [57] 특히 인분 사건 당시에는 SNS/커뮤니티가 지금과 비교해 엄청 활발하진 않았고, 언론에서 먼저 가해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비해 이번 사건은 SNS/커뮤니티에서 가해 중대장의 신상과 실명이 공공연하게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실명을 비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건 시대의 흐름도 생각해야 하는데,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연도는 2011년일 정도로 당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즉 2005년 당시의 언론보도 지침과 2024년 현재의 언론보도 지침은 크게 상이할 수밖에 없다. [58] 웃음체조 등. 아예 해당 규정에 구체적인 예시로 나와있다. [59] 참고로 약 140년 전에 태어난 인물인 조지 S. 패튼 미합중국 육군 대장은 이와 상반된 말인 '나라를 위해 죽지 마라, 적이 나라를 위해 죽게 만들어라'라는 말을 남겼다. 임성근 소장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 수 있는 부분. [60] 평시엔 군대 내부 범죄는 민간법원에서 받게 해야 된다는 여론도 바로 이런 요소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때는 신고에서 첫 수사까지 무려 17일이나 걸렸다. [61]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 제51보병사단 일병 사망 사건 [62] 공식 사망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완전군장 후 죽는 순간까지 뜀걸음을 했으므로 다리 근육의 횡문근융해증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63]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주 수요층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 들여 광고를 제작할 이유는 없으므로, 해당 영상을 만든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해석을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64] 생각보다 이런 주장이 많다. 체력이 좋았으면 죽지 않았다는 말이나, 가혹행위를 견디기 위해 어느 정도 체력을 길러둬야 한다는 등. 피해자가 부족한 탓이라는 주장이 자주 나왔다. [65] 이를 MBC PD수첩에서 재현해본 결과 실험 참가자 세명 전원 중도포기하였다. 이 군장을 맨 사람들도 모두 평균 체격의 건장한 성인 남성이었으며 이를 맨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매자마자 '이걸 어떻게 매느냐.' 하면서 놀랐고 가장 먼저 포기한 참가자는 2바퀴 보행을 마치자마자 포기하였다. 참가자 중 한 명은 '욕밖에 안 나온다'며 말을 아꼈다. # 방송에 출연한 근활성도 분석 기업 대표는 피실험자들이 30분이 지났을 때, 80kg의 무게로 스쿼트를 한 시간 진행한 것과 같은 근 피로도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