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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02:05:12

인천 과외 제자 폭행 및 사망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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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 대한 일러스트
하지만 대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1. 개요2. 경위3. 재판
3.1. 1심3.2. 항소심3.3. 상고심
4. 여담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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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천광역시에서 과외교사가 뜨거운 물을 부어 동거하던 10대 제자에게 3도 화상을 입혀 사망하게 한 상해치사[1] 사건. 공범 2인도 상해치사로 기소되었으나 상해치사는 무죄 선고를 받고 폭행죄만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가해자 남자친구의 119 신고로 드러났다.

2013년 6월 29일 인천의 한 원룸에서 고등학교 중퇴생인 권민규(16) 군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2월부터 권민규 군과 동거하면서 과외교사를 해 주던 A씨(29, 여)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검거했다.

A씨는 권민규 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하자 정당방위 차원에서 뜨거운 물을 붓고 골프채로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경찰은 의문점을 품었는데 100kg 넘는 체구에 격투기까지 익힌 권민규 군이 키 160cm 정도인 A씨에게 어떻게 그런 폭행을 당했는지가 의문이었고 A씨가 권민규 군을 살해한 진짜 동기도 추론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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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위

당초 성폭행범으로 알려졌던 피해자 권민규 군은 성폭행하지도 않았으며 이는 A씨의 거짓말로 드러났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민규 군은 4월 말 다니던 강원도 강릉시 J고교에서 교육실습을 나온 A씨를 만났다. 당시 그는 A씨의 고교, 대학 동기인 다른 교생 B씨(28, 여)를 좋아하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A씨가 권민규 군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B씨와 사귀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권 군의 아버지(45)는 증언했다. 이 과외를 받은 덕에 하위권이었던 권민규 군은 반에서 10등 안에 들 만큼 성적이 올랐고 권민규 군의 부모도 B씨를 신뢰했다.

그러나 권민규 군은 11월부터 검정고시를 보겠다며 학교에 나가지 않았고 결국 12월 6일 자퇴했다. 권 군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초 인천으로 가 A씨의 원룸에서 동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민규 군은 A씨의 원룸에 살면서 폭행도 감수할 만큼 복종했다. 경찰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6월 30일 A씨의 남자친구 C(29)씨가 권민규 군이 A씨를 성폭행한 증거라고 낸 2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나서였다.

동영상에는 A씨가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앉아 울고 있고 맞은편 화장실 문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권민규 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C씨가 "성폭행했느냐" 고 추궁하자 권민규 군은 "아니다. 내가 아니라 누나가 먼저" 라고 답하는 중 촬영이 중단됐다.

사건을 담당한 박재진 경감(인천연수경찰서 강력2팀장)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권민규 군이 두려움에 떨며 말도 제대로 못 했지만 '누나가 먼저 접근했다' 는 내용을 말할 때만은 단호했다."

경찰은 A씨와 권민규 군, C씨의 스마트폰을 걷은 뒤 이미 지워졌던 세 사람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구했는데 A씨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말이었던 걸로 드러났다. 애당초 A씨가 뜨거운 물을 권민규 군에게 부은 것은 그녀가 처음에 진술했던 27일 오전 1시가 아닌 26일 오후 3시쯤으로 밝혀졌다. 이후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인정했고 누워 있는 권민규 군의 얼굴, 몸 전체에 끓는 물 4리터 가량을 부어 제압한 뒤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경찰은 "권민규 군이 자기 친구인 B씨를 좋아하는 것에 강한 질투심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으나 반전이 드러났다. #

A, B, C씨는 모두 한통속으로 권민규 군에게 폭행을 휘둘렀던 것이다. 이후 검찰 수사로 밝혀진 진짜 동기는 교육실습생 신분으로 고등학생과 사귀었다는 소문을 막으려고 검정고시에 합격시켜 은폐하려고 했는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자 가혹행위를 해서라도 성적을 올리려고 했던 것이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A씨도 B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남자친구 '원이'에게 속아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B씨는 2009년부터 가공의 남자친구 원이 행세를 하면서 A씨와 사귀어 왔고 권민규 군이 합격하지 못하면 원이의 가족이 다친다며 협박하며 A씨를 조종하고 있었다. #

정확한 경위는 B씨가 교육실습 중 권민규 군과 성관계를 맺고 실습 종료 후 권민규 군이 성관계 사실을 소문내서 정교사 임용에 불이익이 갈까봐 A씨에게 권민규 군의 과외선생님을 해 달라고 부탁해 권민규 군을 자퇴시켜 A씨의 원룸에서 살면서 고시 과외를 받게 한 것이다. 즉 B씨가 배후에서 모두를 교묘하게 조종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이 있는 기사. 여기서 김씨 = B씨, 이씨 = A씨이다.

심리학적 분석이 담긴 기사. 이 기사에서 B씨=김씨=B씨, B씨=이씨=A씨다. 해당 기사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B씨가 의존성 성격장애인 A씨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리하면 직접 폭력을 휘두른 A씨는 의존성 성격장애이며 자기애적 성격장애인 B씨가 A씨를 조종한 것이다. B씨는 여왕벌, A씨는 일벌로 돌봄과 의존의 관계를 맺어왔고 A씨의 남자친구였던 C씨도 여왕벌 B씨의 수많은 일벌 중 하나라는 것이다. 같이 차로 이동하는 영상에서 이들의 권력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원이라는 남성은 B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며, A씨에게 소개한 후 B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1년 이상 교제해 왔는데 외국에서 거주한다는 설정이었다고 한다. A씨는 어쩌면 원이라는 존재를 통해 B씨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키웠는지도 모른다.

3. 재판

3.1. 1심

2013년 12월 20일,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 B씨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C씨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

3.2. 항소심

2014년 6월 13일,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나 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역시 상해치사는 무죄였다.

3.3. 상고심

원심은, 그 설시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세정제를 먹이려고 하거나 벨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등 부위, 엉덩이, 허벅지 등을 치는 등으로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I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온몸에 화상, 좌열창,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를 전신감염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위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상해치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014년 9월 24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항소심이 확정되었다. 주범인 A씨의 상해치사는 유죄로 판결되었으나 공범 2명은 상해만 인정되었다.

4. 여담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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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초에 검사가 기소할 때도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로 기소하였지,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