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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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29C><colcolor=#FFFF00> 발생일 | 2020년 11월 17일 8시 40분 | |
발생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밍3단지아파트 삼거리 | |
사고차량 | 8.5톤 카고 트럭 | |
유형 | 교통사고 | |
원인 | 꼬리물기,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 |
인명피해 | 사망 | 어린이 1명 |
부상 | 어린이 1명, 성인 1명 | |
재판 | 징역 5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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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2명이 부상하고 1명이 사망한 중한 교통사고였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가 적용되었다.2. 사고의 전개
관련 언론 보도 1, 2 및 후술할 법원 판결문에 기초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020. 11. 17. 08:40 무렵 피고인 류씨(당시 54세)는 8.5톤 카고 트럭을 운전중에 있었다. ○○○○밍3단지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였고 무리하게 진입했다. 이 때,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트럭 앞부분으로 충돌했다.
- 이로써 2세 어린이가 사망하였고, 생후 6개월[1] 된 아기와 3세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으며, 34세 성인 여성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3. 재판
광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79 판결-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였으나,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3세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생후 6개월 된 아기와 2세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 34세 성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고, 이는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이므로 상상적 경합이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어린이 한 명이 사망하고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6개월 된 아기도 부상을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양형 인자에 반영되었다.
이후 2심 판례가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않은 채 재판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4. 둘러보기
[1]
2020년 5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