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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0:37:14

이석 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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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의 민간인 고문 사건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 이석 치사 사건 이종권 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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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7년 6월 4일 한총련 제5기 출범식 행사장으로 예정되었던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한총련 간부들이 근방을 배회하고 있던 선반기능공 이석(李石, 당시 23세)을 경찰의 프락치로 지목해서 장시간의 폭행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이종권 치사 사건과 더불어 운동권, 특히 NLPDR이 대중의 지지를 잃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1]

명칭에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치사'라는 것은 '-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의미다. 문제는 상해치사인가 폭행치사인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 사건 가해자들 중에는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은 사람과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참고로 폭행치사와 상해치사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른 차이다. 즉 '그냥 때리기만 하려는 의도'로 폭력을 가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폭행치사고 '상해를 입힐 의도로, 쉽게 말해 어디 한 곳 분질러 주려는 의도'로 폭력을 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상해치사다. 다만 폭행치사와 상해치사의 법정형은 같고(3년 이상의 유기징역) 결과 이전 범죄의 범의에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어느 죄명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2] 반면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냥 살인죄에 해당하는데, 이쪽은 압도적으로 형이 무겁다(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고문치사라는 표현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형법 제125조가 규정하고 있는 죄(가혹행위죄), 즉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서 행해진 고문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이 사건에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프락치 치사사건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러면 진짜 피해자가 프락치였던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서 역시 사용례가 드물다. 그래서 치사 사건으로 끝난 것이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이석 치사 사건'이라고 칭한 예, 원본 기사

2. 전개

사건의 발단은 6월 3일 한양대학교 학생회관을 배회하던 피해자 이석이 "남총련 사무실이 어디냐?"고 물은 것이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가 대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챈 가해자들은 이석을 붙잡아 학생회관 5층 교지 자료실로 데려갔고 이후 이날 18시께부터 피해자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4일 09시까지 폭행, 고문을 했다. 특히 한양대 투쟁국장 배주환은 의식을 잃어가는 피해자의 코에 최루분말을 뿌리는 등 잔혹한 고문을 했으며 폭행 중엔 침낭으로 감싸 물을 뿌리면서 경찰 진압봉으로 때려 폭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기까지 했다. 배주환에 대해서 사수대원들조차 지나치다고 말렸지만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3] 이준구는 "지금은 전쟁상황이다. 인륜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고문을 독려했다. 이후 피해자는 캠퍼스 인근의 한양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내상과 과다출혈로 사망한 뒤였다.

그러나 한총련 측에서는 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폭행은 없었고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 피해자가 숨을 멈춘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그를 한양대병원으로 옮긴 것이라는 거짓 해명을 내놓았고 대책회의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비난을 받았다. 한총련 측 해명을 담은 기사

주요 관련자는 다음과 같다.
사건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비난 논평을 내고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제1야당 당수가 빈소에 조문을 가는 등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1997년 11월 7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길모씨(23), 권모씨(24), 이모씨(24), 정모씨(20), 정모씨(19), 이모씨(19) 등 관련자에 상해치사죄 유죄판결을 내렸다. #

한편 피해자 이석은 1974년생으로 전라남도 해남군 출신이다. 고향에 있는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수원에 있는 한 공장에서 선반기능공으로 일하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후 거리를 배회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이준구 등 '인륜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살인을 직접 지시한 자들이 출소했을 때 운동권에서는 이들을 양심수로 호칭하며 마치 국가권력에 부당하게 탄압당한 동지들이 출소해 감격의 상봉을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 물론 실제론 양심수로 정의할 만한 의로운 개인적 소신과는 일절 관계가 없는 흉악한 범죄였다.

당시 서총련 투쟁국장이었던 김호는 사건 이후에도 미군을 흉기로 습격하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을 무용담처럼 술회한다고 한다. #

당시 5기 한총련 의장이었던 강위원은 검찰 수사 결과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다.[8][9]

국민의 정부 들어서 길소연과 이호준은 1999년 2월 25일 특별사면, 강위원은 1999년 8월 15일 특별사면되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2년만의 일이라 많은 비판이 나왔다.

3. 관련 문서

4.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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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구나 비슷하게 운동권 학생들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설인종이나 이종권 등은 본인이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해 다른 학생들에게 책잡힐 명분을 주기라도 했지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석은 그야말로 이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은 평범하고 무고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욱 부각된 면이 있다. [2] 2009년부터 시행된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상해치가사 폭행치사보다 약간 무겁게 설정되어 있기는 하다. 다만 사건 당시에는 이러한 기준조차 없었고, 양형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참고기준으로 권고형량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이다. [3] 한총련 내에서 조국통일위원장은 의장 다음의 서열 2위의 직책이다. [4] 건국대의 사수대를 '황소대'라고 불렀다. 참고로 건국대의 상징이 황소다. [5] 당시 한양대 교내 상황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검찰은 각종 시위상황과 프락치 조사사실등을 강위원 한총련의장(27.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에게 전화 등을 이용, 보고해 왔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했다. [6]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이후 이재명 대선캠프에 합류했다. [7] 사건축소의 지시와 대책회의의 주재를 한 지하 지도부. 상해치사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 [8] 강위원에 대한 1998년 대법원 판결(98도1395 판결)에 따르면 강위원은 이적단체로 지정된 5기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1998년 6월 한양대에서 5기 한총련 출범식을 주도하고 도심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처벌됐다. # # [9] 강위원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운동권 활동 시절에 저지른 성폭력 혐의로 미투 고발을 당했으며 본인은 이를 부정했으나 과거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반성문을 작성한 등의 증거가 공개되었다. 혐의를 제기한 김모씨는 운동권 안에서 공공연한 성폭력이 저질러졌으나 조직 보호를 중요시하느라 사건들을 묻어 버렸다며 운동권들의 저열한 도덕성을 규탄했다. # 이후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여러 직책을 전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