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04 11:28:11

굴라크

굴락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상징 <colcolor=#000,#fff> 국기 · 국장 · 국호 · 노동자 마르세예즈 · 인터내셔널가 · 소련 찬가 · 낫과 망치 · 붉은 별
정치 정치 전반 · 소련 공산당 · 소련 공산당대회 · 크렘린 · 레닌 영묘 · 크렘린 벽 묘지 · 소련 최고회의 · 소련 장관회의 · 헌법
블라디미르 레닌 · 이오시프 스탈린 · 니키타 흐루쇼프 ·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 유리 안드로포프 · 콘스탄틴 체르넨코 · 미하일 고르바초프
최고지도자( 서기장) · 국가수반 · 대통령
군사 소련군( 장비 · 소련 육군 · 소련 해군 · 소련 공군 · 소련 방공군 · 소련 전략로켓군) · 스타프카 · 소련 국방장관 · 스페츠나츠 · 정치장교 · 바르샤바 조약 기구 · 열병식
소련의 핵개발( RDS-1 · 차르 봄바 · 세미팔라틴스크) · 소련군 vs 미군 · 소련군 vs 자위대 · 대외전쟁
치안 체카 · NKVD · KGB
경제 경제 · 경제사 · 소련 루블 ·
인문 민족 · 언어 · 종교
역사 역사 · 러시아 혁명 · 러시아 내전 · 신경제정책 · 대숙청 · 독소 폴란드 점령( 카틴 학살) · 대조국전쟁 · 소련-일본 전쟁 · 냉전( 6.25 전쟁 · 스푸트니크 쇼크 · 쿠바 미사일 위기 ·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 1980 모스크바 올림픽) · 글라스노스트 & 페레스트로이카 · 소련 존속 여부 국민투표 · 8월 쿠데타 · 소련 붕괴 ·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외교 외교 · 미소관계 · 소련-유고슬라비아 관계( 티토-스탈린 결별) · 중소관계( 중국-소련 국경분쟁 · 중소결렬) · 나치 독일-소련 관계( 독소 불가침조약) · 독러관계 · 북소관계 · 한소관계 · 소일관계 · 소련-몽골 관계 · 소련-대만 관계 · 친소 · 소비에트 제국 · 브레즈네프 독트린 · 인테르코스모스
문화 문화 · 사회주의 리얼리즘 · 사미즈다트
막심 고리키 ·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 미하일 숄로호프 ·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 스트루가츠키 형제
블라디미르 비소츠키 ·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 드미트리 카발레프스키 · 아람 하차투리안 · DDT(밴드) · 키노
교육
요리
공휴일
우주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 · 반작용 추진 연구 그룹 · 세르게이 코롤료프 · 블라디미르 첼로메이 · 유리 가가린 ·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 알렉세이 레오노프
스푸트니크 · 소유즈 우주선 · 보스토크 계획 · 보스호드 계획 · 살류트 프로그램 · 미르 우주정거장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 소유즈-아폴로 테스트 프로젝트 · 인테르코스모스
}}}}}}}}} ||


1. 개요2. 기원3. 수감자의 종류4. 수감자의 숫자5. 노동6. 생활7. 여성 죄수8. 스탈린의 아이들9. 관리직10. 석방?11. 변화12. 세간에 알려지기까지13. 손실 보상 및 구제
13.1. 소련의 경우13.2. 러시아 연방의 경우
14. 매체에서의 굴라크
14.1. 게임에서의 굴라크14.2. 소설 및 만화 매체에서의 굴라크14.3. 영화에서의 굴라크14.4. 네이버 카페 세계대전 떡밥 수용소(굴라크)

1. 개요

ГУЛАГ / Gulag

굴라크는 1930년부터 1959년까지 운영한 내무인민위원부 소속 노동교화소 본부[1]의 약칭으로,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소련 정치범수용소 또는 노동교화소를 일컫는다. 굴라그하면, 교도소와 유사한 형태의 공간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용소 외에도 노동 집단 거주지, 특수 농장도 굴라그의 별종에 속한다.

'굴락' 또는 '굴라그'로도 알려져 있으며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는 어말 자음이 무성음화된 '굴라크'이다. 러시아어로 '통합국가정치보안부[2] 교정노동수용소 총국(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ых лагерей ОГПУ, ГУЛАГ)' 혹은 '수용소 총국(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лагерей, ГУЛАГ)'의 두문자어이다.

2. 기원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280px-Gulag_Location_Map.svg.png

1918년부터 1988년까지 소련에서 운영되었던 굴라크들.[3][4]

러시아 제국 시베리아를 개척하기 위해 정치범들을 동원해 도시와 생산 시설 건설, 벌목 같은 중노동을 시켰다. 원래 시베리아는 개척 농민들을 보내려 했지만, 그 숫자가 적고 세수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국가 농민들이 시베리아로 가면, 세수 인하와 보조금을 비롯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개척을 신청하는 통에 정부 입장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죄수와 개척민들을 함께 시베리아로 보내는 병진 노선을 채택했고, 이 시베리아 유형이라는 형벌이 소련의 굴라그 제도에 영향을 주었다.

굴라크는 러시아 내전 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었고, 조직적이고 정교한 탄압은 스탈린 정권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5] 러시아 제국 때에는 행정력이 미비하여 대도시나 군인들이 주둔한 곳을 제외하면 각 마을별로 경찰이 몇 명 정도 배치되는 수준에 그친 데다가 전화 같은 통신 시설도 열악했기에 탈출이 어렵지 않았지만, 스탈린 정권 시기부터는 탈출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우선 유형지에 전력망과 통신망을 깔고, 관리 인력과 감시 인력을 대거 확충했으며, 철조망과 담장도 쌓았다. 경계가 이렇게나 삼엄하니 탈출은 아주 힘들었다. 비교적 쉽게 탈출할 수가 있었던 러시아 제국 시절과 달리 죄수들은 굴라그에 갇혀 형을 끝까지 마치게 되었고, 시베리아의 열악한 자연 환경도 몸소 만끽해야 했던지라 굴라크의 악명이 드높아진 것이다. [6]

또한 대숙청기에 1934년 51만 명이었던 수감자수가 1940년에 134만 명 가량으로 크게 늘어나서 상당수의 수용소가 과밀해지고,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가 나빠진 것도 굴라그의 악명에 영향을 주었다.

굴라그에 대해 인식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점은 소련 해체 이후에 무수히 많은 기밀 문서들이 공개되었지만, 굴라그에 대한 문서와 기록은 아주 부족한 편이라 현존하는 굴라그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수감자의 회고라는 사실이다. 각 굴라그는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처우와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고작 하나의 수용소에 갇혀 있던 수감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굴라그의 모습을 전체 굴라그의 모습으로 일반화해서는 안된다.

3. 수감자의 종류

초창기에는 비볼셰비키 사회주의자와 트로츠키주의자 죄수들도 꽤 수감되어 있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들고 스탈린에게 숙청당한 볼셰비키,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 등지에서 활동하던 반소비에트 파르티잔, 무고하게 체제 비판자나 트로츠키주의자로 지목당한 이들로 채워졌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던 정치범들은 아무 죄도 없이 끌려 오거나 아주 작은 경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혁명 분자로 낙인찍혀 끌려온 평범한 인민들이었다.
일부 정치범들은 착오나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음모'로 끌려 왔다고 믿어 체제에 충성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숙청 문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은 수감자로 끌려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7]
대숙청기와 냉전 시기에는 외국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첩 혐의로 몰려서 가는 이들까지 있었고 [8] 심지어 독소전쟁에서 취득한 독일 국방군의 장비나 훈장을 개인적인 기념으로 가지고 있다가 들켜서 난데없이 반동분자가 되어 굴라크로 향한 예도 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영국 해군에 연락 장교로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여 전후 영국 해군 제독에게 기념품과 편지를 받은 소련 해군 장교도 굴라크로 간 이야기가 나온다.[9]
대숙청의 세밀한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놀랄 법한 사실이지만, 정치적 억압이 가장 극심했던 스탈린주의의 전성기, 30년대 후반 굴라그에 끌려온 정치범들은 태반이 NKVD 출신이었다. 해외 파견 다니면서 다양한 국제 정치 집단들과 교류할 일이 많았던 NKVD와 GRU 소속 요원들도 집중 숙청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스페인에서 비공산계 좌파 세력 숙청을 주도하다 본인도 숙청당한 안토노프-오브셴코, 국제 여단을 이끌며 한때 마드리드의 수호자로 칭송받은 만프레트 슈테른(Manfred Stern, 1896–1954) 같은 스페인파가 토사구팽당한 대표적인 피해자였고, 미하일 보로딘 같은 외교관, 군무원, 공작원들도 많은 수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귀국'당하자'마자 굴라그로 끌려가 최후를 맞았다. [10]
대조국 전쟁의 전쟁 영웅들 또한 의심받았다. 스탈린과 소련 수뇌부들은 베를린까지 진군한 수백만의 군인들이 서방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오염되어 제2의 데카브리스트 운동을 꾀할지 모른다는 망상에 빠졌고, 이 때문에 상당한 숫자의 참전 용사들이 강도 높은 심문 끝에 굴라그로 끌려 갔다.
포로로 잡힌 독일 국방군 무장친위대원들도 시베리아 개척에 동원되었다. 이미 대전 말기에 독일군들의 구호가 Sieg oder Sibirien(승리 아니면 시베리아다.)일 지경이었다. 약 120만 명이 굴라그에서의 강제 노역과 거친 환경 때문에 사망했다. 1955년 9월 12일, 콘라트 아데나워 니키타 흐루쇼프 사이의 치열한 논의 끝에 서독 소련 사이에 국교정상화 협상이 타결되어 살아남은 독일군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들 중는 공산당원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주로 대숙청 시기에 의심이 간다며 끌고간 사례들이었다. 또한 2차대전을 전후로 사로잡은 나치 독일의 포로들 역시 굴라크에 수용했다. 이들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전후 소련에서 유용한 노동력으로 취급받으며 지냈는데, 이들 중 소련 체제에 협조적인 사람들은 1950년대에 석방되었지만, 대부분은 당사국이 소련과 수교할 때까지 억류당했다.
게다가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도 공산당원들이 친일파로 모함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구금되기도 했다. 소련군이 다스린 북한 땅에서 스메르시 GRU NKVD가 수상한 행동을 벌이는 자들을 잡아들여 북극, 연해주,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로 압송했는데, 사회단체를 결성한 죄로 소련군에 체포되어 연해주의 굴라크에 끌려갔다가 무죄로 석방되어 북한으로 돌아온 한교석( 한양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의 기자회견, 신의주 반공학생의거의 주모자들을 시베리아의 굴라크로 압송한 사례를 깊이 다룬 기광서(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논문(해방 후 북한 반소반공운동의 실상)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스탈린은 산업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간 관리직 · 현장 책임자 · 경영자 · 기술자 · 학자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이들을 굴라그에 보내 처벌하는 것으로 대중의 관심을 돌리고 정부의 실패를 감추었다. 그래서 스탈린 사후에 굴라그가 폐쇄되어 이런 전문가 집단들이 사회로 복귀하자, 소련의 산업 · 학문 분야의 성장이 촉진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또한, 현대의 교도소에서 강력범들이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 성범죄자들을 정의 구현이란 명목으로 괴롭히듯이 굴라그에서도 강력범과 조직 범죄자 출신 죄수들이 애국자 행세를 하며 상대적 약자인 정치범 죄수들을 반동분자란 이유로 괴롭히는 일이 많았다.
정부에 대한 불복종을 '미덕'처럼 여기는 이 강력범 · 조직 범죄자들은 대조국 전쟁이 발발하자, 조국 수호를 위해 '신념'을 져버리고 정부에 협력할지, '신념'을 지켜 정부에 대한 불복종을 이어갈지를 놓고 분쟁을 겪었고 이로 인해 굴라그 내부에서 폭동이나 폭력 행위가 늘어났다. 대조국 전쟁 이후, 소련 정부가 참전하는 죄수에게는 형기를 감형하거나 석방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굴라그 죄수 출신 병사들을 굴라그로 돌려 보내자, 굴라그에서는 '신념'을 지켜 죄수로 남은 이들과 정부에게 배신당한 이들 간의 내전이 다시 일어났다.

4. 수감자의 숫자

소련 붕괴 후 로버트 콩퀘스트 스티븐 로즈필드의 연구에 따르면 1929년부터 1953년까지 대략 총 1400만 명이 굴라크를 거쳤으며, 이 중 160만 명이 사망했다. 전체 굴라그의 수감자는 1930년에 17만 명이었으나, 스탈린 정권 말기인 1953년 초가 되면, 굴라그에 약 170만 명, 집단 거주지에 약 70만 명, 특수 농장에 약 270만 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소련 공식 통계에 의하면 1921년부터 1953년까지 전체적으로 760만명 가량이 다녀간것으로 되어있다. 소련 당국에서는 이 자료들을 소련 말기까지 비공개했고, 이 때문에 서양 학자들은 소련 붕괴 이전에는 소련 기록보관소에 접근하지 못해서 추정으로 어림 짐작할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보 부족과 서방 정권들의 프로파간다 때문에 굴라그 수감자 숫자는 오락가락하거나 실제보다 훨씬 더 과다하게 측정되었고, 굴라그의 환경도 부정확하게 알려졌다.

굴라그의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독소전쟁 시기인 1942년과 1943년도이다.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지급할 식량이 몹시 부족했고, 다수의 수감자들이 대거 형벌부대 등으로 징집되어 전사한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수용소에서 사망한 사람이 160만명으로 집계된것도 결국은 전쟁 때문이었고, 전쟁으로 죽은 사람을 제외하면 사망자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 일단 평상시에는 착취를 하는 곳이지 사람을 아무렇게나 죽이는 도살장은 아니었다는 얘기이다.

그렇지만, 1932년부터 1952년까지 2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평시에도 1년에 수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가 나빴다.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1933년에는 우크라이나 대기근과 자연 재해의 여파가 심했고, 사망자 숫자는 1938년이 가장 많았다. 전시가 아닌 평시임에도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대숙청의 영향으로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이 처형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사망률과 사망자 수 통계를 통해 수용자에 대한 대우가 어땠는지도 알 수 있다.

1930년대에는 평년도에도 사망률이 2~3%에도 달했을 정도로 가혹했다. 이러한 추세는 1948년까지 유지되다가 1950년부터 사망률이 1% 아래로 내려갔고, 1953년에는 굴라크에 수감되었던 수감자들이 대거 석방되면서 사망자수가 1만명 아래로 줄어들었다. 1956년에는 사망자수가 3000명대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는 스탈린 사후에 소련을 지배한 수뇌부들이 내린 처우 개선 지시와 대규모 수용소 반란이 영향을 미쳤다.

5. 노동

백해-발트해 운하, 시베리아 횡단철도 노선의 건설과 시베리아 지역 개발, 콤소몰스크나아무레 등 극동 지역 개발, 2차대전 시기 소련의 산업 생산 중 상당 부분이 여기에서 나온 성과였다.

사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원조격 되는 정치범 수용소이기에 학살을 위한 장소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의외로 굴라크의 목적은 노동력 충원이었고, 그 목적대로 스탈린 정권 시기 동안 소련의 산업 성장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굴라그 죄수들이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을 위해 노동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굴라그가 건설된 곳은 중앙 러시아와 서 시베리아 지역이었기에 아주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

굴라그의 죄수들은 연방의 인프라와 산업을 건설하기 위한 거대한 토목 건설 사업과 소련의 경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목재, 니켈, 다이아몬드, 주석 등의 천연 자원 생산에 투입되었다.

수용자들이 특히 많이 투입된 작업은 러시아 북부 지방의 목재를 베는 일이었다.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북부 지역으로 이주된 죄수 집단은 1934년 기준, 우랄 목재 산업 노동자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당시 우랄 공업 노동자 가운데 죄수 집단이 차지한 비율인 40~80%보다 좀 더 높은 비율이었다. 1930년에 우랄 주가 131,922명의 인원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최소한 1만 명 이상이 목재 관리 일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단순 노동에만 투입됐을 것 같은 인상과는 달리, 샤라쉬카 같은 전문 인력 전용 수용소도 존재해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무기나 엔진을 개발하고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생산했다. 러시아 우주 항공의 선구자들인 세르게이 코롤료프, 발렌틴 글루시코, 항공기 설계자인 안드레이 투폴레프[20] 페틀랴코프, 미야시시체프, 폴리카르포프 등도 샤라쉬카에 끌려 갔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도 그 시절에 수학을 대단히 잘했다는 전력 덕분에 몇 년간 샤라쉬카에 수감되어 있었으나, 샤라쉬카의 관리자와 다툼을 벌인 것 때문에 카자흐스탄 카라칸다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소련의 핵개발에도 이 굴라크의 인력을 동원했다. 단, 이 부분이 와전되어서 어차피 죽을 죄수들이니 방사능에 오염되는 위험한 일을 일부러 맡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냉전식 프로파간다에 가깝다. 굴라크 죄수들이 동원된 건 주로 우라늄 채굴하는 작업이었다. 물론 광산의 채굴 작업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일 리는 없지만, 적어도 방사능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

자연 상태의 천연 우라늄은 방사능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큰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 큰 본격적인 핵연료 농축 가공 등의 작업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끌려온 죄수가 아니라 전문 기술자들이 따로 담당했다. 미국에서도 이런 천연 우라늄 채굴은 평범한 민간 광부들이 맡았다.

샤라쉬카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 주는 인센티브는 주로 형량 감경.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한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을지도.

6. 생활

건립 목적이 학살이 아니었을 뿐, 추운 기후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못지 않은 최악의 수용소 중 하나로 꼽힌다. 형기를 마치고 굴라그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었으나, 끌려간 사람들 중 상당수는 굴라그에서 죽었다. 솔제니친의 책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 따르면 시베리아답게 영하 30도 정도는 따뜻한 날씨이며, 작업장 난로가 수감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품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식사의 경우, 각 굴라그의 상황에 따라 달랐으며,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수감자들의 증언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콜리마의 한 굴라그에서는 노동 할당량을 모두 달성한 경우에는 일일 800g, 70% 이상은 약 700g, 50% 이상 ~ 70% 미만을 수행한 경우에는 약 500g을 지급받았다. 여성 수감자는 남성 수감자에 비해 더 적은 양을 받았다. 할당량을 모두 완수한 여성 죄수는 600g, 50% 이상 ~ 70% 미만을 달성한 경우에는 400g을 받았다.

솔제니친의 기록에 따르면, 매 끼마다 200g의 빵과 너무 오래 끓여서 뭐가 들었는지도 모를 국을 같이 먹었다. [21]

강도 높은 처벌을 위해 '중영창'을 운영한 곳도 있는데, 여기에 갇히면 15일도 살아남기 힘들고 살아남더라도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져 회복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수용소에 따라서는 외부로부터의 소포도 허용된 모양, 상당수가 뇌물로 쓰였다.

굴라크에서의 생활은 솔제니친의 '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와 ' 수용소 군도'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솔제니친이 훌륭한 작가이기도 했지만, 솔제니친 자신도 굴라그에서 장기간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치밀한 묘사를 할 수 있었다.

솔제니친이 굴라그로 끌려간 이유는 국가 반역죄였다.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다 스탈린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을 노땅, 꼰대류로 비하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굴라그에서 벽돌 노동자부터 샤라쉬카의 계산원, 유형지 생활까지 다양한 노역을 체험했다. 이후 석방되었고 흐루쇼프 정권 시기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써서 이름을 알린다. 1970년, 솔제니친은 노벨문학상을 받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가한 뒤 소련 당국으로부터 귀국이 불허되었고 소련이 붕괴된 1994년이 돼서야 러시아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2008년에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또한 예수회 신부 월터 치세크(Walter Ciszek)의 자서전인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With God In Russia)'에서도 굴라크의 생활과 출소 후의 소련 생활에 대해서 잘 묘사되어 있다.[22]

소련의 굴라크 또한 최악의 장소라고 생각될 만한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고, 굳이 비유하자면 북한 정치범수용소 나치 독일 아우슈비츠보다 덜한 정도였다. 그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원조가 굴라크이고, 논픽션 굴락의 저자 애플바움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구 소련의 그 곳과 가장 근접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로버트 서비스의 《스탈린》에 따르면 간수가 똥을 먹인다던가 하는 가혹행위 비인권적인 일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련의 굴라크는 독일의 아유슈비츠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다. 굴라크는 죄수들을 경제적인 목적으로 착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아유슈비츠처럼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도살장은 아니었다. 이것이 인간인가로 독일의 강제수용소에 갇힌 프리모 레비가 지적한 사안이다.(한국어판 p286)

7. 여성 죄수

굴라그에는 비록 소수지만, 여성 수감자들도 존재했다. 굴라그의 남녀 성비는 9 : 1 이상으로 전체 수감자에서 여성이 10%를 넘은 시기는 남성 수감자들이 전선으로 나갔을 때와 전후 대규모 사면령이 내려졌을 때 뿐이었다. 여성 죄수들은 남성 죄수들과 다른 교화소에 수감되거나, 같은 교화소 내에 별도로 수감되었다.

굴라그의 여성 수감자들은 마리야 스피리도노바 같은 정치범들도 있었지만, 남성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무고한 희생자들이었다. 일부 죄수들은 남편이 반혁명 분자로 몰려 연좌된 이들로서 남편의 죄질에 맞춰 형기가 내려졌다. 운 좋게 연좌되지 않은 이들도 남편과의 이혼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NKVD의 압력을 거부하면 괘씸죄를 적용받아 5년 ~ 10년의 굴라그형에 처해졌다.

냉혹한 소련 정권은 여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관용과 예외 사항을 적용했다. 중노동은 징벌형을 가하는 경우에만 지시하고 경공업이나 농경에 종사시켰다. 그러나, 여성 수감자들은 남성 수감자에 비해 식량과 생필품을 적게 공급받았기에 노동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도, 처우는 좋지 못했으며 여성에게도 벌채와 채굴 같은 중노동을 시키는 굴라그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강간이 만연했고, 저항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어서 여성 죄수들은 언제든 성범죄의 위협에 시달렸다. 여기서 일부 여성 죄수들은 굴라그의 간수나 관리직, 행정직에게 자신의 성을 제공해 안전과 편익을 보장받았다. 여기서 또 일부는 굴라그 직원들의 "현지 아내"가 되어 그들의 집에서 생활하며 가사에 종사하다 집 주인이 돌아오면 성을 제공해야 했다.

이렇게 인맥과 특권을 가진 여성 죄수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동료 죄수들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일부는 수용소에서 왕처럼 군림했다. 그러다 직원과 헤어지게 되면, 모든 특권을 잃고 일반 죄수로 돌아갔다.

여성 수감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시기별로, 교화소별로 처우가 달랐다. 연방 정부에서 낙태를 불법화한 뒤에도, 노동 생산성 하락이나 관리 문제를 이유로 강제적으로 모든 임신부를 계속 낙태시킨 곳도 있는 반면, 낙태가 금지되자 강제 낙태를 중단하고 임산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 곳도 있었다.

임신부는 별도의 수감 시설로 이송되어 임신 6개월 이후부터 중노동을 금지하고 노동 강도가 낮은 업무를 시켰으며, 산달에 이르러서는 작업을 면제하고 좋은 대우를 해주었다. 식사 역시 좋게 대우해서 하루치 배급량인 600g의 빵을 추가로 지급했다. 출산한 뒤에도 1달 동안은 작업을 면제했다.

육아의 경우, 1달 동안 아기를 돌보게 해주다 생후 1달이 지나면 육아실로 아이를 보낸 뒤, 산모에게 9개월 동안 모유 수유를 할 권리를 주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산모는 아이를 돌볼 수 없었고 아이는 고아원으로 이송했다.

그렇지만, 교화소 별로 처우가 달랐기에 위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육아실이 없어 여성 수감소에서 아이를 키운 곳도 있고 별도의 산모 수용소에서 1년 동안 아이와 함께 지낸 여성 수감자도 있었다.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기간도 시기별로 달라서 1934년까지는 4살, 35년부터는 2살, 37년 이후부터는 1살부터 고아원으로 보냈다.

8. 스탈린의 아이들

굴라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져 교육받았다. 스탈린과 소련 수뇌부들은 이 아이들을 반동들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서 사회주의적 사고를 지닌 '신 소비에트인'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웠다. 굴라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너무 어린 시기에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났기에 정부 당국의 지도와 교육에 쉽게 영향을 받었지만, 부모가 '인민의 적'으로 낙인 찍혀 굴라그로 끌려가 고아가 된 아동들은 달랐다.

스탈린이 인민의 적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의 자녀들은 15세 이하라면 무조건 고아원으로 보내졌으며 영아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어머니가 육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주고, 기간이 지나면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를 강탈했다. 이렇게 고아원으로 끌려온 아동들은 정부 당국의 교육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내던 기억을 유지했다.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는 정부 당국의 교육과 지도에 따르는 척하며 과거의 추억과 부모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기억하려 했다.

이후, 스탈린이 죽고 해빙기(오테펠)가 되자, 헤어진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일부는 재회했지만, 일부는 재회하지 못했으며 재회한 뒤에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스탈린과 소련 수뇌부들의 비인간적이고 교육학적으로 무지한 계획은 실패했으며, 이들의 계획은 피해 아동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문제만을 남겼다.

9. 관리직

굴라그 관리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화소의 질서를 유지하고 죄수들의 탈출과 폭동을 막을 경비들이었다. 경비의 인력 편제는 전체 수감자의 5%였지만,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해 바그라티온 작전이 개시되던 시점에는 약 10%까지 증가했다. 경비들은 관리자들 중에서 가장 죄수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이들이었으며 그 처우는 대단히 열악해 죄수들과 그닥 다를 바가 없었다.

물자 공급은 잘 안 되고 인력이 부족해 하루 12 ~ 16시간 근무를 하는 데다 임금도 자주 체불되었다. 심지어는 죄수들처럼 괴혈병이나 펠라그라병에 시달리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비들의 규율은 대단히 낮았고 과음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자주 벌이는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경비병과 간수들이 죄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간수와 경비병들의 죄수 구타는 일상적이었고 잔혹 행위도 있었으며 경비나 간수가 죄수들의 소지품을 훔치거나 강탈하고 여성 죄수들을 강간하는 일도 있었다.

굴라그 당국도 이런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어서 붉은 군대의 사병들을 모집해 인력을 확충하기도 했다. 월 급여가 30루블인 사병들에게 500 ~ 800 루블의 월급, 보너스와 휴가, 전출지 선택권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조치로도 인력난이 심했다. 그래서 굴라그에서는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렘린의 지시를 무시하고 죄수들을 관리직으로 활용했다. [23]

당국은 소위 '모범수'들을 경비로 '승진'시키고 샤라쉬카가 아니더라도 행정 능력이나 전문 기술이 있는 죄수들을 선발해 행정직과 관리직에 임명했다. 경비의 경우, 죄수 출신 경비가 전체 경비 숫자의 20 ~ 40%를 차지했고 다른 행정직이나 관리직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물론, 이렇게 선발되는 죄수들은 전체 재소자에서 일부에 불과했기에 죄수와 간수 간의 경계와 차이는 그럭저럭 유지되는 편이었다.

크렘린에서는 이 '죄수 관리직' 관행이 반동 분자 죄수들과 굴라그 직원들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위계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각 교화소에 이와 관련된 지시를 전달했으나, 규정대로 운영했다간 교화소가 붕괴할 지경이라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이유로 크렘린의 지시를 자주 무시했다.

10. 석방?

스탈린 시대에는 최고 유기 징역형인 25년 징역형을 마치더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대신 미개척지나 변경 지역인 중앙아시아, 시베리아에서 평생 유형 생활을 했다. 비록 강제 노동이나 수감, 고문 등의 행위는 없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감시받는 '시민'으로서 여생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24][25] [26] [27]

유형 생활 도중에 다시 체포당하거나, "자발적"으로 굴라그에 복귀해 연방을 위해 봉사하는 일도 상당했으나, 스탈린 사후에는 이런 악습은 사라졌다. 대조국 전쟁 시기에는 인력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콘스탄틴 로코솝스키를 비롯한 군인들을 석방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석방된 군인들은 일종의 '가석방'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굴라그로 끌려갈 수 있어서 평소에도 마음을 졸이고 살았다.

11. 변화

1953년 4월에 소비에트 연방의 연방 대법원이 '의사들의 음모' 사건과 '민그렐리야'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취소했으며, 사건에 연루한 사람들의 석방과 복권을 단행했다. 1953년 9월에는 소비에트 연방의 장관회의가 트로이카[28] 제도를 폐지했다.

이어서 연방 대법원이 '레닌그라드'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취소했으며, 사건에 연루한 사람들의 석방과 복권을 실행했다. 1954년 4월부터 1956년 1월까지 소련 공산당은 '레닌그라드' 사건으로 당에서 제명한 당원들을 복당했다. 1954년 5월에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회의가 입법한 특별법은 반혁명 범죄로 기소한 사람들의 석방을 허용하면서 정치범들과 경제범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련 공산당은 정치범들과 경제범들 가운데 '근거가 없는 정치적인 죄상을 이유로' 출당한 당원들을 복당했다.

때마침 노릴스크, 보르쿠타, 켄기르, 콜리마 등 여러 굴라그에서 죄수들의 반란이 일어났으며, 수용소의 유지비가 광공업의 기계화 자동화 비용을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이들을 모조리 다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니 소비에트 연방의 장관회의가 결단을 내려 사면을 베풀었다. 1956년 2월에 열린 소련 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쇼프 스탈린의 악행을 규탄하면서 희생자들의 복권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가능했다. [29]

덕택에 스탈린의 동상이 쓰러지던 시기부터 대부분의 굴라그가 폐쇄되고 몇몇은 교도소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냉전 시기에 현대화되어 교도소로 변화한 곳들은 지금도 연쇄 살인범과 같은 흉악범들을 수감하고 있다. NGC의 프로그램, "최악의 러시아 교도소"에서 교도소 내부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에 석유 재벌로 널리 알려진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를 구금한 교도소도 굴라그를 교도소로 개조한 곳이다. 그래도 호도르코프스키는 과거의 죄수들과 다르게 안락하게 살았다.

석방한 다음에 재투옥하는 악습도 중단되고 대부분의 수감자와 유형 생활자들도 풀려났다. 브레즈네프 정권 시기부터 안드로포프 정권 시기까지 굴라그가 다시 강화된다는 말이 있으나,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

이 시기의 소련 정권은 정치범들을 교도소와 정신병원에 수감하거나 가택 연금하는 방식으로 탄압했다. 정신 병원 수감과 가택 연금은 소위 제명이라고 불린 방식인데, 이게 굴라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스탈린 정권 시절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 60 ~ 80년대에 콜리마와 노릴스크, 페름에 정치범들을 수감하는 대규모 수용소가 존재했지만, 실제론 교도소와 같은 기관이었고 스탈린 시기의 굴라그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흐루쇼프 정권 이후에도 소련 정권이 수백 개의 노동 교화소에서 죄수들을 대규모로 수용했다는 주장은 역사 왜곡이며 교도소와 굴라그를 동일시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1990년대에 소비에트 연방 동산 부동산을 모두 인수한, 러시아 소비에트 보리스 옐친 정권은 정치적 자유를 인정한 뒤 정치적 이유로 갇힌 사람들을 모두 풀어줬다.

12. 세간에 알려지기까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소련의 굴라크 체제는 그야말로 도시전설로서 폴란드 공화국 정부만이 굴라크의 존재를 탐지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1926년부터 1935년까지 소비에트 연방의 전역에서 폴란드 공화국의 교민들이 내무인민위원회가 지휘하는 인민경찰(밀리치야)에 무더기로 잡혀갔는데, 모스크바에 있는 소련 주재 폴란드 대사관 바르샤바에 있는 폴란드 공화국의 외무부에 보고한 덕택이다.

또한, 1940년에 폴란드 망명 정부 자유 폴란드군을 결성하면서 굴라그에 갇혀 있던 폴란드군 포로들이 이란 터키 인도 제국 영국령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귀환하고 영국 프랑스 서독 스위스에 정착하면서 그들을 구금한 굴라크의 실태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홀로코스트의 경우는 그것을 운영한 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심판받았으며, 연합군이 수용소를 찾아낸 덕분에 진상이 공개되었지만, 소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소련 정부가 굴라그의 존재를 은폐한데다 소련과 협력하고 있던 서방 국가들이 이를 모른 체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카틴 학살은 정황과 여러 증거를 따지면, 소련의 소행임이 분명함에도 미국은 소련과의 동맹 관계 유지를 위해 독일군의 소행이라는 소련의 발표를 그대로 수용했다.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동유럽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수립되자, 굴라크에 대한 의문이 되기시작했다. 하지만 소비에트 연방에서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리가 없었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나기가 어려웠다.

굴라크에 대한 고발을 넘어서 체계적인 연구는 솔제니친의 르포 ' 수용소 군도'가 최초였고[30], 소련 붕괴 후 여러 자료들을 모아 집필한 애플바움의 역작 굴락이 출간되었는데, 번역본은 불쏘시개다.[31]

13. 손실 보상 및 구제

13.1. 소련의 경우

13.2. 러시아 연방의 경우

14. 매체에서의 굴라크

14.1. 게임에서의 굴라크


14.2. 소설 및 만화 매체에서의 굴라크

14.3. 영화에서의 굴라크

14.4. 네이버 카페 세계대전 떡밥 수용소(굴라크)

세계대전 떡밥 수용소 문서로.


[1] 한국에서는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와 유사한 기관으로, 오늘날 러시아 법무부 소속 연방교정집행청(ФСИН)에 해당한다. [2] 러시아어 정식 명칭은 '소련 인민위원평의회 산하 통합국가정치보안부(Объединё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при СНК СССР)'이다. [3] 러시아어로 쓰인 도시들은 왼쪽 위부터 무르만스크(Мурманск), 아르한겔스크(Архангельск), 탈린(Таллинн), 레닌그라드(Ленинград), 리가(Рига), 칼리닌그라드(Калининград), 빌뉴스(Вильнюс), 민스크(Минск), 키예프(Киев), 키시뇨프(Кишинёв), 로스토프나도누(Ростов-На-Дону), 트빌리시(Тбилиси), 모스크바(Москва), 카잔(Казань), 페름(Пермь), 볼고그라드(Волгоград),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 바쿠(Баку), 아시하바트(Ашхабад), 보르쿠타(Воркута), 살레하르트(Салехард), 스베르들롭스크(Свердловск), 옴스크(Омск), 카라간다(Караганда), 프룬제(Фрунзе), 타시켄트(Ташкент), 두샨베(Душанбе), 알마아타(Алма-Ата), 노릴스크(Норильск), 노보시비르스크(Новосибирск), 크라스노야르스크(Красноярск), 이르쿠츠크(Иркутск), 야쿠츠크(Якутск), 스보보드니(Свободный), 마가단(Магадан), 하바롭스크(Хабаровск), 블라디보스토크(Владивосток). [4] 상세 목록 [5] 러시아 내전기의 노동 교화소는 말 그대로 죄수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공간이었고, 형기를 마치면, 석방했다. [6] 러시아 제국 시절에는 위조 신분증으로 열차를 타거나 마차를 이용하면 그만이었지만, 스탈린 정권 시기에는 국내 여권을 비롯해 인민의 이동을 통제하고 범죄자들을 단속하는 체제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탈주자들은 열차와 배에서 시군구 인민 경찰(밀리치야)에게 체포되기 쉬웠다. 소련의 여행객들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려면, 숙소나 행정 기관에 기록을 남겨야 했고, 국내 여권이 없으면, 체포될 수 있었기에 국내 여권과 신분증이 없는 자는 어디로든 이동할 수가 없었다. 결국 맨몸으로 시베리아 한복판을 지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소련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오지는 널리고 널렸으니 NKVD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것 자체는 가능했지만, 오지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불곰이나 호랑이 같은 야생 동물에게 물려 죽기 십상이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시도하기에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다만 그럼에도 일부 운 좋은 사람들은 빠져나오기는 했다. [7] NKVD 같은 기관의 고위급 간부가 아닌 중하위 간부나 말단 대원의 경우는 얼마 후 석방되어 수용소 간수나 경비병으로 살 수 있었다. 후술하겠지만, 수용소 간수나 경비병의 처우는 죄수보다 그리 나은 편이 아니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서도 초반부에 간수실을 청소하는 주인공 옆에서 간수들이 식량 배급 문제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다. [8] 솔제니친 수용소 군도에 의하면 소련 선박이 기상 악화로 스웨덴에 표착했고, 어느 정도 억류 생활을 한 후에 승조원 전원이 굴라크로 직행한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9] 매우 꼿꼿한 인물로 묘사되는 부이놉스키 중령으로 실존 인물이다. 놀랍게도 굴라크에서 생존해서 스탈린 사후에 석방되었다고 한다. [10] 만프레트 슈테른은 클레베르란 가명을 써서, 클레베르란 이름으로 유명하다. [11]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의 주인공이 바로 이 혐의였다. 다만 형량은 10년이었고, 작중에선 약 8년을 보내고 2년 정도를 남겨둔 시점이었다. 작중 언급으론 형량이 개개인마다 다른게 아니라 시기별로, 일괄적으로 10년을 선고하거나, 25년을 선고했다고 나온다. 즉, 주인공은 일괄적으로 10년 때릴 때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12] 물론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러시아 해방군 같은 조직에 자원했다면 사형시켰다. [13] 이 경우는 당연히 의혹 수준이고 아직도 작전 중 실종으로 기록된다. [14]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 공황 전후에 미국에서 소련으로 이민 간 미국계 공산당원과 그 가족들이다. [15] 다만 이들의 운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MBC에서 방영된 고려인 드라마에서 조명희는 굴라크 폭동에 연루돼서 사망한 것으로 그렸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재판 후 처형이었다. [16] 6.25 전쟁 당시 빨치산으로 활약한 황학소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귀환한 케이스. 처음에는 북한으로 보내졌지만, 북한 당국도 고향이 이남이고 본인이 고향으로 가기를 원하면 그냥 38선 월경을 허가해주었다고 한다. 이들의 귀환은 6.25 전쟁 직전인 48~9년도경에 이루어졌는데, 그나마 이 때 송환 결정이 이루어졌기에 망정이지, 6.25 전쟁 발발 이후에는 사할린 한인들처럼 소련에 발이 묶이거나 북한에 남아야 했을 수도 있다. 송환 후에 삼팔선까지 왔지만, 넘어오는 과정에서 한국군으로부터 오인 사격을 당하는 등, 고향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도 고생했다고 한다. 소련 억류자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는 일본군, 인민군, 국군이었다(사해문집)"에 나온다. [17] 횡령 혐의가 아니라 기술 개발 실패 등의 문제다. 투폴레프의 설립자인 안드레이 투폴레프가 바로 이 혐의로 굴라크에 갔다. 그는 1937년에 투옥되어 1944년에 석방되었다. [18] 애플바움의 굴락에 의하면 50년대 2명의 미국 조종사가 굴라크에 이송된 정황이 있었는데, 1명은 모스크바로 이송되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런 죄수들에게 맞아 죽었다고 한다. [19] 대한민국에서도 1980년대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삼청교육대 문서로. [20] 폭격기로 유명한 투폴레프 설계국의 설립자이자 수석설계자. [21] 보통 생선이나 오래된 야채가 들어가는데, 때때로 식량이 부족할 때는 사료용 귀리, 심지어 들풀로도 국을 끓인다. 다른 작품에서는 '무만 넣고 끓인 맹탕 같은 수프' 가 나오기도 했다. 그냥 '먹을 수 있을 만한 것'이라면 아무거나 넣고 끓이는 꿀꿀이죽 비슷한 것인가 보다. [22] 이 사람은 폴란드계 미국인 가톨릭 신부로, 2차 세계대전 중 소련에 있다가 바티칸 스파이로 지목되어 붙잡혀 15년 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여러 굴라크를 돌아다니며 15년간 노역을 했고, 풀려난 뒤에도 감시와 거주 제한을 받는 생활을 했다. 그러다 1963년에 미국을 침입했다 잡힌 소련 첩보원 2명을 송환하는 조건으로 소련에 억류된 2명의 미국인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는데, 월터 치세크는 이 기회를 통해 23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후 미국에서 종교활동에 전념하다가 1984년 사망했다. [23] 30년대 중반의 소련의 평균 임금이 200 ~ 300 루블이었기에 500 ~ 800 루블의 임금은 아주 큰 액수였다. 문제는 임금 체불이 잦고 수용소 별로 임금 수준이 다르거나,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어 모든 경비들이 고임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었다. [24]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러시아 형법에 따르면 사형, 2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 25년 징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러시아 연방 형법도 그대로 계승했는데, 사형이 사문화되면서 현재는 최대 25년 형과 무기징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25] 박헌영의 전처 주세죽은 딸을 모스크바에 두고서도 유형 생활 때문에 가끔 방문만 허가 받았다. [26]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8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1953년 석방되었는데, 3월 2일 유형지인 카자흐스탄 남부 비를리크에 유배되어 나흘 뒤 스탈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종양이 도져 이듬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유형지를 옮겨 치료를 받고, 그 후 교사 노릇을 하는 유형 생활을 했다. 동물원에 주말에 놀러가거나 아플 때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정도의 자유를 누렸다. [27] 이런 케이스 중에 기구한 것은 북한 정권에 반대한 혐의로 투옥된 반공 인사들이다. 이들은 소련 군정에 의해서 체포돼서 굴라크에 수감되었는데 스탈린 사후 북한으로 송환되는 일을 겪는다. 물론 상당수는 중앙아시아 잔류를 택했다. [28] 소련 공산당 지구당 서기,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내무인민위원회의 지부장이 움직이는 3인조. [29] 애초에 반대파를 일가족까지 모조리 수용소 보내서 죽인다는 발상 자체가 북한 외에 그 사례를 찾기 힘들다. 굳이 일시적인 사례를 찾자면 1970년대의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 공산 국가들 중에 몇 있긴 하지만, 북한과 달리 전쟁 직후 혼란기였고 또 몇 년 가지 않았다. [30] 한국에서는 1부만 70년대 발췌 번역되었고 소련 체제를 설명한 완역본은 80년대 후반에야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시중에서는 1부(정확히는 1부의 1~7장 부분)만 번역한 발췌본만 구할 수 있다. 열린책들에서 발행한 완역본은 현재 절판 상태. [31] 가히 최악의 번역이라 할 만하다. 애초에 번역 작업을 제대로된 번역가가 맡아서 하지 않고 GAGA통번역센터라는 번역 업체에서 했다. 각 챕터마다 고유명사의 한글 표기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당연하고 비문과 오역이 난무한다. 읽다 보면 탄식이 절로 나오는 수준. 심지어 책 첫 페이지의 '감사의 말'조차 번역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32] 안병직, 세계의 과거사 청산 ; 김남섭, 스탈린 체제와 러시아의 과거청산, 342쪽~354쪽. [33] 1960년에 옛돈으로 지급을 완료한 퇴직금 연금의 금액 = 1961년에 새돈으로 지급을 고려한 퇴직금과 연금의 금액으로 규정. [34] 안병직, 세계의 과거사 청산 ; 김남섭, 스탈린 체제와 러시아의 과거청산, 355쪽~362쪽. [35] 서브퀘가 하나 존재한다. [36] 소름 끼치게도 알래스카와 마주보고 있다. [37] 전쟁영웅으로 진급이 보장된 전방으로 갈 수도 있었으나 스스로 수용소에 전임 왔다. 자신의 감독하의 수용소를 탈주한 주인공을 잡아들이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여기며, 상부에서 수색을 중단하라고 하자 근무지 이탈까지 하며 주인공을 여러 번 위험에 처하게 한다. [38] 정확히는 예비군으로 전쟁 말기에 급하게 징집됐다. [39] 미국 대사관에서 구하려 했지만 소련 당국이 제공한 성노예를 받고 입을 씻는다. [40] 놀랍게도 흑인이며 미국의 높으신 분들의 치부를 알고 있고 책으로 쓰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고위 스파이라는 암시가 있다. [41] 제독은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행방을 감추고 은거했다고 자막에 나온다. [42] 막상 소련에 대한 비판 때문에 핀란드에서는 상영금지를 먹었다. 하지만 감독인 레니 할린은 이 영화로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된다. [43] 진짜 스파이와 동명이인이었는데, KGB가 잘못을 알고도 그냥 시베리아로 보냈다. [44] 실제로 환영회 장면에서 수용소 친구들이 환상 속에서 갑툭튀하고, 남아있던 친구들이 굴라크 이송 중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고, 석방되어도 아직도 마음만은 굴라크에 살고 있다는 주인공의 나레이션과 함께 크레딧이 올라간다. [45] 다만 이 수기 부분은 이전부터 가짜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소련의 기록에 의하면 주인공은 석방돼서 자유 폴란드군에 인계되었다고 한다. 2007년 또 다른 폴란드 조종사 출신 장교가 그 경험은 자신의 경험이었고, 주인공은 자신의 경험을 도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도 주둔 영국군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굴라크를 탈출해서 인도로 망명한 사람들이 존재하긴 한다고 한다. [46] 엄청난 크기의 곰이나 이마에서 무슨 불 같은 레이저가 나오는 사람과 강제 결투를 한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