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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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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포로를 잡는 이유3. 대우4. 한계5. 조선인민군의 포로 대우6. 각국의 포로 대우7. 포로 교환8. 대중매체
8.1. 게임
9. 참고 항목

1. 개요

, Prisoners of War; P.O.W. / Captive

전시 범죄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상의 이유로 인하여 교전 상대국의 권력 내에 들어가게 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적국인.

포로는 교전 상대 군대에게 교전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하는데 지상군은 자신이 들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은 뒤 두팔을 들어 올리거나 백기를 들어올리면 되고 공군 조종사는 자신이 조종하는 항공기의 날개를 좌우로 몇번 흔드는 뱅크 기동을 취하면 된다.

2. 포로를 잡는 이유

포로의 개념은 군사상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적국인으로, 즉 교전권을 가진 군인이나 준군사조직 소속원, 군무원, 공무원, 정치인 및 기타 상선 선원이나 방위산업체 종사자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민간인 등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즉 정식적으로 상대국과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국에게 잡히게 되면 해당 국가의 군대는 그들을 포로로 삼을 수 있다. 포로를 잡는 이유는 당연히 붙잡은 적 군사요원들을 그대로 석방시킬 경우 다시 적국 세력으로 돌아가 자국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며, 붙잡은 포로의 수나 특정 포로의 중요성 등이 앞으로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포로는 제한전에서 매우 유용하다. 먼저 상대 국가의 동원 가능한 병력 수를 측정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면 상대 국가의 어느 지역의 도시의 수비에 3000명의 병력을 동원되었다면 그 3000명만 때려잡으면 도시는 무주공산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이 전투 도중 후퇴에 성공하면 남은 병력 수의 계산을 다시 해야 하고, 이때 포로들의 수는 남은 병력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런 포로의 쓰임새는 국가가 총동원으로 나오면 쓸데가 없어진다. 이때가 되면 전체 인구를 동원가능 병력으로 추정해야 하기때문에[1], 이쯤 되면 측정 불가 수준으로 늘어나서 잔여 병력을 추정하는게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포로는 더이상 적의 남은 병력을 측정할수 있는 용도가 아닌 당연히 보급과 재정만 갉아먹는 존재[2]에 불과하기 때문[3]에, 이때부터 포로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게 이용 된다.[4] 포로로 잡힌 고급 인력과 중요 인물은 몸값이 높기 때문에 상대에 잡힌 같은 수준의 아군 포로와 교환할 때 사용되거나, 아니면 거액의 돈이나 심리전 등의 협상을 통해 전향을 유도해 포섭하기도 하며, 일반 포로들은 전투 병력을 쓰기위해 특수 독립된 부대로 편성해 설득과 대우 향상 등을 제시하는 등의 회유를 통해 아군으로 전향시키기도 하며, 포로를 노동 인력으로 전환시켜서 집단 농장이나 공장으로 보내 생산성을 늘리거나, 포로를 귀순시키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투항을 유도하거나 포로를 잘 대우해주면서 인도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통해 심리전도 가능하다. 어떻게든 자국의 전시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적의 항전 의지를 꺾는 고차원적인 수법이다.

국제법 때문에 대놓고 포로들에게 적대시 할 순 없다지만 어찌되었든 포로들의 목숨이 상대국에게 걸려있는 만큼 포로는 인질의 역할도 한다. 고위급 정치인이나 장교 등이 죽은 게 아니라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있으면 정치적·군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며, 향후 종전 협상을 할 때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때문에 포로를 잡는 행위 자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전쟁참여국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군사상의 이유를 가진 자라고 해도 군사행위가 아닌 테러 행위나 간첩 행위를 하다가 붙잡히면 포로가 아니라 스파이로 취급하며, 포로로서 받을 수 있는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되는 건 당연히 아니므로, 원칙적으론 '범죄자'로써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지 고문이나 즉결처분 등을 행할 수는 없다. 적이 국제법을 지켰건 어겼건 저항할 능력을 잃은 대상을 재판 없이 처형하는 건 그냥 살인이다.

포로 교환에 합의하면, 잡은 적군 포로의 수만큼, 아군 포로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쟁 기간 중에 수시로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다.

3. 대우

적국의 국민일지라도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민간인들은 군의 영향력 내로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잠시동안 억류정도는 할 수 있어도 포로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5] 그 이유는 적국일지라도 민간인은 어찌되었건 최대한 군사적 활동에 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는 자들이며, 어느 나라의 군대도 이들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포로로 잡을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민간인을 억류하고 포로로 취급해 끌고다닌다면 심각한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국제적으로도 포로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입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6]

역사적으로 포로는 승자가 모든 권리를 지니는 취득물이었으며, 승자의 가학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포로 학살이 자행되거나, 강간, 거세 후 노예화[7] 내지는 그들이 모시는 신을 위해 산 제물로 바쳐지곤 하였다. 그리고 중세로 오면서 몸값을 받고 풀어주거나, 몸값을 낼 재간이 없으면 죽이거나 노예로 팔려 나가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다만 현실과는 별개로 같은 종교, 문화권이라면 포로를 자비롭게 대해주는 건 그 당시에도 칭송받았다. 또 평민들이 대부분인 포로들은 학대받았지만, 그 당시에도 귀족들이 대부분인 장교들은 포로로 잡힌 후에 대접받는 경우가 많았다. 시대가 시대인만큼 예외와 문화 차이는 있지만 동서양 모두 비슷한 대우를 해왔으며, 특히 유럽의 귀족들은 포로라 해도 같은 귀족들은 존중하고자 했고, 이는 명예로운 일로 여겨졌다. 귀족들은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정략결혼으로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휘관들끼리 이미 면식인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는 친척인 경우까지 종종 있었다. 때문에 현대의 도덕 관념과는 정반대로 자신들을 공격한 적도 없는 민간인들은 잔혹하게 약탈하고 학살하던 지휘관이 오히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들던 적 군인 포로들에 대해서는 신사적인 대우를 해준 경우도 많다. 이는 전쟁 포로에게는 같은 전사로서 명예를 지켜야 하는 것과 달리 양민들은 '전사의 명예 따위 모르는 천것들'이라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반대로 포로로 잡기 힘들 정도로 심한 부상을 당한 병사들은 도와줄 아군은 전선에서 이탈했고, 적군들은 애초에 데려가질 못하니 전장에 버려졌는데, 이들의 운명은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줍기 위해 온 인근 지역 민간인들에게 무참히 학살 당하는걸로 마무리 지어졌다. 문제는 포로의 취급이 시대가 발전할수록 점차 나아진 것에 비해, 민간인들의 부상병 학살은 시대를 막론하고 자행되었고, 이 부상병 살해는 19세기 통신 기술, 교육, 행정력, 징병제 등이 발전해 민간인들의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줄어들었다는 점 이다.[8]

유럽에서는 중세 시대 용병제가 정착되면서 포로의 대우가 향상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당시 용병들은 돈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였기에 다음 전투에선 서로 깃발을 바꿔들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당장 지금은 적대세력의 용병이었지만 나중에 자기가 돈을 주고 고용할지도 모르니 붙잡혀도 최대한 편의를 봐준 셈이었다. 괜히 포로들 괴롭혔다가 그때 원수를 갚겠다고 깽판 치면 인과응보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용병들 역시 약탈에 참여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지금의 적이 나중에 고용주가 될지 몰랐기 때문.

근대가 될수록 전쟁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웬만한 국가는 보통 전시가 되면 징병제로 병역제도를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군인들 또한 전쟁의 희생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있었고, 인권사상이 발달함에 따라 포로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덕분에 과거와 같이 험한 꼴을 보는 경우는 줄어들었고,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에 제네바 조약이 만들어져[9] 포로의 대우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포로에게도 인간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전쟁범죄로 간주하여 사후 이에 대한 엄격한 추궁과 처벌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제네바 조약에서 억류국이 포로에게 지켜야 할 사항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권침해 상황을 가정하고 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급양이나 피복, 숙식 등의 보급을 해줘야 한다. 다만 그 수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진 않다.[10]
제 15 조. 포로를 억류하는 국가는 무상으로 포로에 대한 급양을 제공하고 또한 그들의 건강상태 상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포로에게도 식량 배급과 의료 지원 등 생명에 직결되는 관리는 해줘야 하며, 무기는 압수할 수 있지만 방탄모, 방탄복 등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빼앗아서는 안되고, 현금이나 고가의 물품(보통 시계 반지 등의 장신구)을 뺏을 수는 있으나 액수를 기록하고 향후 반납, 보상해야 한다. 가족들의 사진이나 편지, 혹은 포로로 잡히기 전 받았던 훈장 등 포로 본인에게 정서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 등도 당연히 압류할 수 없다. 또한 총알받이로 쓰거나 지뢰 제거 같은 위험한 작업에 투입해서도 안되며, 포로에게도 봉급을 지급해야 한다. 심지어 이 이하로 주면 안된다는 최저임금까지 있다. 물론, 잡혀 있는 포로들의 기본급을 사로잡은 쪽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노동을 시킬 때 그 보수를 뜻한다. 포로의 기본급은 포로의 국적의 정부가 지급하며 이 돈을 가능하다면 수감되어 있는 포로에게 전달하고 포로로 사로잡은 쪽도 이를 뺏지 않는 게 원칙이다. 포로에게 노동을 시킬 때도 농업이나 공예, 단순 운송업 등 비군사적인 용도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노동 환경을 갖추어 줘야 한다. 기본적인 보급 외에 포로들이 필요한 편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만들어준 매점에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포로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을 정도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1966년 08월 16일 (조약 제217호))
제60조 억류국은 모든 포로에 대하여 월급을 선지불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의 액을 억류국의 통화로 환산하여 정한다.

그러나 관계 충돌 당사국은, 특별 협정에 의하여 위의 부류의 포로가 받아야 할 전불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제1항에 정하는 금액이 억류국의 군대의 봉급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경우, 또는 어떤 이유에 의하여 억류국을 심히 난처한 입장에 서게할 경우에는, 전기 금액의 변경을 위하여 포로들이 소속하는 국가와 특별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억류국은,

가. 전기 제1항에 정하는 금액을 계속 포로의 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며,

나. 포로에 대하여 선 지불된 급여중 그들 자신의 사용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된 금액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임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은 제1류에 관하여는 억류국이 자국 군대의 구성원에 지급하는 금액 보다 소액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한에 대한 이유는 지체없이 이익 보호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포로 상태가 되더라도 계급과 직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사로잡힌 몸이니만큼 편안한 생활은 불가능하지만 계급이 높은 포로는 계급이 낮은 포로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장교 포로와 사병 포로를 같이 묶어 관리하지 않는데, 이는 장교 포로가 사병 포로들과 함께 있을 경우 포로들을 결집시키기 때문에 포로 관리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적군이라고 해도 장교 포로는 사병들과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의 군대가 근세 귀족군대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으로. 당대의 장교들은 대부분 귀족이었기 때문에 평민 출신인 사병과 같은 대우를 하는 건 모욕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가능하면 사병 포로도 부사관을 분리 수용하기도 한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장교 포로는 최소한의 품위는 유지할 수 있게 세면이나 면도, 피복의 세탁 등의 여건 정도는 마련해주는 게 보통이다. 포로들에게 노동을 시킬 때에도 계급을 구분하여 직급에 맞는 일을 시켜야 한다. 불가피한 이유로 장교인 군의관 포로에게 자국 장병의 치료를 맡길 경우 그 포로는 자국의 군의관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며, 치료 활동 외의 노동을 면제해야 한다.

4. 한계

그러나 전쟁 와중에 이걸 현실적으로 전부 지키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정보를 캐내기 위해 포로들을 심문[11]하는 과정에서 고문이나 강압적인 심문이 이뤄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더욱이 교전 직후 서로 악에 받혀있는 상황이라면 포로는 필요 없다란 상황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규모있는 단위부대가 양측 지휘관끼리 합의나 협상으로 항복하는 경우는 포로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편이다. 단위부대가 지휘관의 명령으로 항복할 정도면 전투에서 이미 승패가 갈리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니 굳이 쓸데없는 피를 보지 않으려 들 가능성도 높고 현장에서도 포로 인수자가 확실하여 책임소재가 명확히 부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규모 인원이나 개별적으로 포로로 잡히는 경우, 즉 전황이 급박하거나, 지켜보는 눈이 적은 상황에서는 포로에게 잔혹행위가 가해질 위험이 크다. 아무리 군대가 상명하복의 집단이라도, 일선에서 싸우는 장병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까지 아군을 죽이던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했다고 금세 모든 것을 잊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포용해줄 수 있는 대인배가 아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프랑스 외인부대 소속으로 이곳에 파병된 한국인의 수기를 보면 교전 후 아직 숨이 붙어있는 중상자들을 부대원들이 사살했다고 한다. 방금 전까지 우리에게 총을 쏘던 놈들을 살리기 위해 애쓸 기분도 아니었고 적군 부상자들을 후송해 치료하라는, 일선 장병들의 감정에 합치되지 않는 상부의 명령에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

물론 발각될 경우 정상참작된다고 해도 최소 징역이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초반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미 육군 레인저 대원이 손들고 나온 독일군 두 명을 총으로 쏴버린 뒤 동료 대원이 "뭐라고 그러던 거야?"라고 묻자 "'나 밥 먹으려고 손 씻었어요!'라는데?"라며 농담을 한다. 그러나 이 두 명은 독일인이 아니라 독일 국방군에 강제 징집된 체코인이다[12]. 자세한 건 영화 항목 참조. 말 그대로 전시상황엔 조약 그딴 거 없다를 적절히 보여주는 예시다. 물론 엄연한 전쟁범죄다.

다만 적도 아군도 서로 비슷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희생자가 무고한 민간인이거나 대규모 학살과 같은 짓을 터뜨리는 거 아니면 크게 공론화되지는 않고 제 식구 감싸기로 마무리하는 편이다. 당연히 지휘관이 엄격하거나 내부 고발자가 있고 그걸 들어주고 확실히 처벌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박혀있거나, 군사경찰이 이를 목격했거나 한 경우는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학살 행위가 들키기 않았거나, 통제가 잘된다면 당연히 덮어버린다. 국가나 군대 입장에서나 아무리 전쟁범죄라지만 그런 자료 공개는 참여 병사들의 양심과 PTSD, 생존자의 목격이나 자료 통제가 안 되거나 등으로 유출 당했을 때 매를 먼저 맞겠다고 공개 하는 거지 완전히 들키지도 않은 범죄 사실은 일부러 공개하는 자폭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 위와 같은 식으로 투항해도 확실한 고의로 쏴죽이는 것 뿐만 아니라, 전투 중의 혼란과 공포 때문에 누군가 눈 앞에 나타나면 적인지 아군인지 투항자인지 확인도 안 하고 반사적, 혹은 우발적으로 쏴버리거나, 손을 들고 나오는 걸 수류탄을 던지는 것 등으로 오인해 쏘는 경우도 적잖다. 이런 식으로 아군 오사나 민간인 오사도 자주 벌어지는 판이니, 투항병인들 무사하겠는가?

게다가 정상적인 교전을 벌이다가 포로로 잡히는 경우에도 포로 대접을 못 받는 예외도 당당하게 존재한다. 일단 적의 저격수나 또는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맹렬히 저항하다 붙잡힌 경우에는 포로 대우를 못 받고 즉석에서 총알 박힐 확률이 꽤 높다. 그 외에도 국제법상 교전권이 없는 테러리스트 PMC[13], 제네바 협약상 절대 보호받지 못하는 스파이도 포로로 잡히면 보통 살해당한다. 물론 규정 상으로는 이들도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럴 환경도 아니니까 문제다.

전시의 경우 여군이 포로로 잡혔을 때의 대우 문제도 존재한다. 여군이 포로로 잡힌다면 그 뒤에 이 벌어질지는 뻔하다. 여군을 성노예로 만들어 성욕 해소 뿐 아니라 강간에 의한 임신 등 성범죄도 다수 일어나고 있는 판이다. 다만 이는 포로와 같이 포위, 낙오, 고립 되는 등의 전장 상황이 극단적인 안좋은 상황과 지역이 점령되어 전투 소강 상태가 지속될때 벌어지는 행위라서, 전투가 지속 중인 상황에서는 군대가 이런 행위를 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한다. 다만 여군 시체에다가 무슨 짓을 할지 여전히 알수 없는건 안 변한다.[14]

그래도 국가가 적어도 어느 정도 개념이 들어가 있고 여유가 있다면 포로를 함부로 대하진 않지만, 대부분은 착각이다. 개념이 있다는 건 포로수용소에 보급과 식량 등의 여건이 남들보다 괜찮게 유지되기 때문에 수용소 주둔군이 전시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다는 의미이지, 규율이 잘 잡혀있어서 유지되는 게 아니다. 당장 식량과 보급품이 줄어들고 전선 상태가 간당간당해지면 포로 대우는 뒷전이 되는 게 대부분인데, 조선인민군이나 일본제국군 같은 막장군대나, ISIS, 탈레반 같은 반군 들이 포로 관리 등이 제대로 통제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국 군사들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포로들까지 챙겨 줄 여유가 없기 때문, 그래서 산업력이나 행정력이 떨어지는 국가에 포로가 되는 것은 사실상 죽음을 의미하는 반면 효율적인 행정에 지원도 많은 미군의 경우에는 어지간해서는 포로 대우는 일단은 해준다.

하지만 포로로 잡히는것도 순전히 도박이다. 예를 들면, 독일 패망 직전의 일부 독일군들은 소련군을 만나면 포로로 잡힐 바에 차라리 죽기살기로 싸웠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줄 미군을 찾아다녔다.. 심지어 멀쩡한 탱크에 타고 있었던 전차병들까지 그러했지만, 정작 그렇게 항복해놓고 수용소에 도착해보니 그렇게 기피하던 소련군인 경우도 있다. 즉 전쟁에 다수의 국가가 끼어 있으면 그들이 무슨 조약을 했는지 알수 없기에 항복한 포로들이 어느 국가의 어디로 보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이다.

물론 지역 소탕전같이 승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 놓인 적군이 저항 대신 항복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임은 물론이지만, 당연히 현실은 국제법을 뛰어넘는다. 항복하면 당장은 포로 대우를 해주지만, 가치가 없어지면 즉석 재판을 통해 사소한 죄목으로 명목 상 정당한 처벌로 둔갑시켜 포로들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간에 ' 범죄자'가 아니라 '포로'인 만큼 포로 교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적으로 적국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또한 포로는 일단 '적법하게 싸우다가 잡힌 것'이라서 그들의 적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 자체에 죄를 묻고 재판할 수 없다. 당연하지만 '자국을 위해서 싸운 것' 자체에 죄를 물을 수 있을 리가 없잖은가? 그걸 죄로 삼는다면 그 상황에서 적국의 포로를 잡고 있을 병사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 포로가 민간인 학살 등의 만행을 벌였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죄를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일반적으로는 교전권이 있는 자만 포로로 인정되며, 따라서 국제법상으로 교전권이 인정되지 않는 용병이나 단순히 무기를 들고 설치는 민간인은 포로로 취급되지 않고, 깽판치는 범죄자 정도의 취급만 받는다. 국제법상 교전권이 있어야만 다른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합법적이기 때문. 또한 특수부대 간첩 중에서 자기 나라의 군복이 아닌 옷을 입고, 적국의 군인이나 민간인인 척 하고 잠입을 하다가 잡힌 경우도 원래 소속에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는 포로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행위 자체를 죄로 보고 재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49년 조약에서 민병대, 지원병, 비정규군 및 저항운동단체도 무장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있고 자기들끼리의 식별하는 특정 표식 등이 있을 경우 교전권이 인정되며,[29] 따라서 이들도 잡을 경우 포로로 인정된다. 그리고 군대에 종군하는 민간인[30]들도 포로의 범주에 들어간다. 따라서 정규군이 아니라고 무조건 포로가 아닌 것은 아니며 민병대가 제대로 된 표식과 규율을 갖추고 전장에 나갔다면 포로 대우를 받는 게 철칙이다.

문제는 판단 기준이 거의 지휘관의 재량에 달렸다는 점이다.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는 완장 하나로만 구분되는 녀석이 아군 진지를 습격해서 피해를 주었다면 보통은 포로 취급을 못 받고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기 딱 좋다. 물론 이 경우도 무작정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건 아니고 조사를 해서 저항군 출신 등 준정규군에 속한 게 확인되면 포로로 대우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중세 이슬람 문화권에서 포로에게 물을 주는 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킹덤 오브 헤븐에서는 살라흐 앗 딘 기 드 뤼지냥에게 물을 주어 살려줄 뜻을 보여주었는데, 기 드 뤼지냥은 물을 사양하고 르노 드 샤티용에게 넘겨 그를 살려달라는 의사를 보인다. 르노 드 샤티용은 그 물을 받아마셨으나, 살라흐 앗 딘은 기 드 뤼지냥에게 물을 권했지 르노 드 샤티용에게 물을 권한 적이 없었으므로 차가운 냉소를 보내며 손수 르노 드 샤티용의 목을 잘라버린다.

5. 조선인민군의 포로 대우

포로대우를 조금은 받은 미군조차도 잔혹행위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한국군의 경우 전시에 포로가 된다면 조선인민군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지금 전쟁중인 미군보다는 조금 높고 우크라이나군 등 내전지역 현지 정부군 등 다른 군대보다는 낮다. 물론 항복해봐야 학살. 그것도 온갖 잔혹행위 끝에 죽는다는 정도는 다들 아니까 자발적인 투항을 하는 바보는 거의 없겠지만 혹은 저항이나 자살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거나 완전히 제압을 당해서 끌려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테러와의 전쟁 당시 미군에서도 발생했다. 장병들 중 수백명 정도는 이런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군은 인권이나 제네바 조약 따윈 개나 줘버린 군대이며, 식량 공급은 평시에도 하지 않아 전시 약탈을 교리로 삼았다. 한국 전쟁 때만 해도 포로에게 먹을 것을 아주 조금씩만 배식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없이 행군을 시켰다. 고난의 행군 이후 지옥도가 펼쳐져 일제강점기가 훨씬 낫다는 지금과는 달리 군대 사정이 나았던 1950년대에, 소련 중국의 지원까지 받은 북한군이 그랬다. 이 때문에 중공군이 개입한 뒤 정신 나간 처우를 보고 황당해하며 가능한 한 포로들을 넘겨받아 관리했다. 중공군도 포로들을 참호나 진지 공사에 동원하고 주입식 사상교육을 실시했으며 수용소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중국해방군화보사'에서 출판한 '영광스런 인민지원군'이라는 사진집을 보면, UN군 포로들이 '자발적'으로 "UN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라!"라고 각국의 언어로 쓰여진 피켓을 들고 수용소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설명의 사진이 있는데, 포로들 표정은 겁에 질려있고, 다닥다닥 줄을 맞춰 앉아있으며, 주위엔 무장한 중공군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찍혀있다. 이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공권이 UN군쪽에 있었던 탓에 중공군 쪽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식량 배급도 형편없었다고 한다.

실제로도 한국 전쟁 초반인 1950년에 병과 부사관은 손을 끈으로 등 뒤로 묶은 뒤 머리를 쏴 학살한 사례가 많았고 윌리엄 F. 딘 소장같은 꼭 필요한 포로는 포로 대우를 해 주었다.

종합하자면, 중공군이 그나마 포로 대우를 그럭저럭 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삼대기율 팔항주의로 대변되는 기본적인 선을 지키고자 노력했을 뿐 제네바 협약을 제대로 준수해주지는 않았다. [31] 당연히 오늘날에 와서도 포로 후송에 차량을 이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포로에게 식량을 줄 리도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전쟁 때도 포로 생포시 하나 이상 때론 전부 살해해서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과 급소를 가격해서 무력화 시키는 것을 불문율로 여겼으며, 시체는 트럭이 지나갈 길에 일렬로 눕혀놓고 트럭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으스러뜨리거나[32] 살해 후 파묻어 찾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미 24사단 참전자 증언. 당연히 삽질은 다른 포로들이 했다. 자신들이 파묻었는데, 정신이 없던 탓에 어디에 묻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더 충격이 큰지, 죽어도 자신이 파묻은 전우를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 살아도 강제노역에 동원되었고, 그나마 미군 포로는 가혹한 대우를 받는 선에서 끝났지만 한국군의 경우 사상교육을 받고 의용군이 되어 총알받이로 내몰리기도 했다.

5.1. 6.25 국군포로

휴전 후 북한 측은 대부분의 국군 포로를 이북에 억류한 뒤[33] 전후 재건 및 탄광 중노동에 투입했다. 북한은 국군 포로들을 적대계층으로 분류해 자손들도 차별했다. 북한에서는 억류한 포로들이 공화국(북한이 스스로를 부르는 명칭)에 남기로 했다는 핑계로 포로들을 모두 석방하지 않았다. 위키백과 영어판에선 한국전쟁 국군 실종자 수를 총 24,495명이라 하고있으며 자료별로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다.

국군 포로들은 북한의 박해를 피해 탈북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1994년에 조창호 소위가 탈북에 성공한 뒤 2011년까지 80명이 귀환했다.[34]

6. 각국의 포로 대우

7. 포로 교환

교환 기준은 계급보다 병과가 먼저고 그 다음이 계급이다. 계급은 같은 계층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1~2계급 차이까지는 허용되지만 병종은 다르면 교환대상이 아니다. 머릿수 같고 계급 같다고 무조건 교환되는 게 아니라는 거다. 때문에 장교와 병이 맞교환되는 일이 없으며 장교의 경우도 일반사관과 특수사관이 맞교환되는 일은 없다.

8. 대중매체

8.1. 게임

옛날 게임에서는 포로가 따로 시스템으로 구현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모든 캐릭터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실성을 중시하는 게임에서는 별도의 사기 수치가 존재해서 사기가 일정 수치 이하로 내려간 병사가 투항하거나,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적을 생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통 단순히 죽이는 것에 비해 더 번거롭지만 그런만큼 별도의 보너스를 주는 경우가 많다.

9. 참고 항목



[1]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로 전체 인구가 동원 가능 병력이 된다. 이걸 증명한 전쟁이 서양에서는 3차 포에니 전쟁의 카르타고이며, 동양에서는 조선과 고려의 의병 이라는 형태의 국민총동원이 대표적이다. 세계적으로 총동원의 대표적인 예시가 제 1차, 2차 세계대전이지만, 대표적인 국가간 전쟁으로는 독소전쟁 이다. 독일군은 소련군의 병력수를 전쟁 초에 측정해놓기는 했는데, 소련은 전체 인구를 무차별로 동원하면서 전투가 이어질수록 소련군 사상자와 포로가 독일군이 상정한 수치를 이미 곱절로 넘어버렸다는 걸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독일 또한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상한선을 제거해 무차별로 동원했다. [2] 예를 들면 중국의 관우는 한번에 수만명의 포로를 붙잡는 바람에 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것으로 유명하다. [3] 이 때문에 포로들 스스로의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한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 상 합법이다. [4] 물론, 포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포로를 억류한 나라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한 노동 등을 부과하는 건 국제법 상 불법이긴 한데..... 전쟁 통에 이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5] 정당하게 민간인을 억류하는 경우라고해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져야하며, 자국의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민간인들을 부당하게 억류할 수 없다. 그나마 민간인 비슷한 걸 포로로 잡는 경우는 국민돌격대의 경우처럼 적군이 민간인으로 위장을 시도할 때. [6] 부대 차원의 입장에서도 전쟁이 발발하면 엄청난 수의 적국 민간인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들을 그때마다 모두 잡아 포로로 관리할만한 인원이나 물자가 여유로운 군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제 정신 박힌 군대라면, 오히려 민간인은 작전 수행 중에 건드려봐야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다니거나 소 닭 보듯 하는 게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군이 해당 지역 민간인들을 잘 대해주기도 한다. 잘못 건드리면 민심이 안드로메다로 가고, 의병 게릴라가 일어나며, 국제적인 비난 및 국가 위신 추락으로 인한 외부 압력 등등 좋을 게 하나도 없다. [7] 포로를 거세하고 환관으로 쓰는건 고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벌어졌던 일이며, 특히 해당국이 군권이 강한 전제군주제일수록 그 규모가 컸다. [8] 전쟁, 포스트 아포칼립스, 재난 등의 매체에서 민간인들이 수틀리면 가만히 있던, 아니던 군인들을 습격하는 클리셰가 괜히 있는게 아니다. [9] 단, 포로에 관한 조항은 1차대전 이후인 1929년에 맺어졌다. [10] 통상 자국군과 같은 수준의 의식주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11] 원칙적으로 포로들은 자신의 관등성명 외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군사 정보를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 관등성명을 밝힐 의무가 있는건 적국을 위한게 아니라 포로의 원 소속국에 그가 생존해 있음을 알리는 인도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12] 이 두 병사는 무기도 없이 손을 들고 나오며 "우린 독일인이 아니라 체코인이고 누굴 죽인 적도 없어요!" 라며 빌었으나, 체코어였던 이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미군은 그냥 쏴죽여버렸다. 그렇다고 해도 손을 든 행동부터가 항복의 의미이므로 이는 엄연한 전쟁범죄다. [13] 단, PMC는 말이 용병이지, 대부분 정규군의 작전을 보조하는 준정규군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 교전권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14] 특히 독소전쟁 당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소련군 여군 포로나 간호병을 포로로 잡으면 집단으로 윤간한 뒤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다는 독일군 참전 병사의 일기나 증언이 쏟아져 나온다. 이 때문에 소련군 여군 병사들은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히기 직전에 수류탄으로 자폭하거나 자살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런 일을 숱하게 당한 소련군 역시, 독일 본토나 기타 점령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하게 보복했다. 또한 독소전에서뿐만 아니라 서부전선에서도 여성 레지스탕스 대원이 붙잡히면 남성 대원들과 격리시킨 뒤 성노예로 학대했다는 기록, 사진, 증언이 존재한다. [15] 독일에 잡힌 소련군 포로의 사망률은 57% 전후로 추정된다.소수 견해로는 70%까지 잡기도 한다.) 한편 일본군에 잡힌 미군 포로의 사망률은 27% 정도이다.그에 반해 중국군 포로 사망률은 최대 60%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야말로 둘 다 독보적인 수준. [16] 한쪽만 협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쪽이 협약을 위배하지 않는 이상은 가입한 쪽은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17] 덕분에 이는 깨끗한 국방군의 신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게 된다. 이것 외에도 냉전이라는 상황 등도 작용했지만. [18] 전후 미군 상층부에서는 말메디 학살같은 대규모 포로 학살뿐만 아니라 1~2명 단위나 10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이 포로 신분으로 보복 처형된 사례도 전부 빠짐없이 추적하고 집계하여 이를 자행하거나 명령한 독일군 병사나 장교를 색출하고 처벌하였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태평양 전쟁에서도 발생했는데 일본군 전범 일부를 연합군과 미군이 묵인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자국 포로에 해를 가한 전범은 거의 대부분 사면하지 않고 처벌했다. [19] 특히 영국군 SAS와 코만도, 미군 OSS 대원들은 독일군에게 붙잡히면 거의 대부분이 즉결처분당했다. 때에 따라서는 낙오된 미군 공수부대원들도 학살당했다. [20] 일본군 포로만은 그다지 잘 대우하지 않았다고 전해지지만 일본군과 싸운 주력은 국민당군이라 중공군이 포로를 학대할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을 듯. [21] 물론 대우가 좋지는 않았으나 이는 대전 초반에 소련의 상황이 심각하게 나쁜 탓도 있다. 일단 제네바 협약은 최대한 지키려고 했다. [22] 어느 정도였냐하면 고문은 당연하다는 듯이 기본 옵션에 좋게 죽이는 것이 녹슨 도끼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서 고통스럽게 참수해 머리를 장대에 꽂아놓고 다녔다. 구글링을 하면 이 참수장면을 볼 수 있다. 충격받을 수 있으니 주의. [23] 참고로 이 식인사건은 아군이었던 다른 일본군 장성조차도 경악시켰고 결국 주범들은 일본군 장성들한테 얻어터지고 종전 후 전범으로 사형당했다. [24] 더 무시무시한 것은 일본군은 적에게 잡힌 아군의 포로에게도 인정사정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아군이 적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합의를 통해서건 탈출을 했건 간에) 돌아오면 환영까진 기대 안해도 적어도 위로는 못할 망정(이는 군사적 효율성 면에서도 당연히 해줘야 하는 행동이다. 포로로 잡혔다가 귀환한 병사는 포로로 잡혔다는 경험 자체로 이미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이다. 이들을 아군의 전력으로 다시 활용하려면 이 충격을 최대한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들은 귀환한 아군 포로들에게 포로로 잡힌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조촐하게나마 위문 행사를 해주는 게 보통이었다.) 오히려 갖은 모욕과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48] 단순 현지 징용된 병사(중국인, 조선인 등) 뿐만 아니라 본토 일본인에게도 예외가 없었는데 이는 일본의 포로를 용납하지 않는 관습 때문. 사실 2차대전 당시 소련도 적에게 잡힌 아군 포로에게 인정사정 없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스탈린 개인의 성향 때문에 그렇게 됐고 소련의 높으신 분들 모두 다 그런 행위에 동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군은 고위층부터 일선 병들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동참했다는 게 더 문제. 이 때문에 연합군에게 잡힌 일본군 포로는 연합군 측이 별다른 심문을 하지 않아도 순순히 군사 기밀을 말해주거나 폭격 목표를 유도해 주는 등 잘 협조해 주었다. 어차피 아군에게 귀환해도 중벌을 받을 게 뻔하니 자포자기 식으로 협조했다. 일본군의 포로 문제에 대해선 일본군/포로 항목에 자세히 나와있다. [25] 아이러니한 게 이때 수용소 당국에서는 포로들이 국외로 탈출하거나 민간인들에게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를 걱정하기 보다는, 포로들이 민간인들에게 어떤 짓을 당할지를 더 걱정했다. 전시 상황인 데다 그렇지 않아도 총 쏘는 걸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탈출한 독일군 포로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뻔한 이야기. 다행히(?) 포로들은 죽거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체포되거나 제발로 돌아왔다. [26] 영어에 서툰 자유폴란드군 파일럿들도 독일군으로 오인 받았으며, 심지어 영국군 파일럿의 경우도 "독일 놈이 영어도 잘 하는구나!"며 두들겨 맞기도 했다. [27] 브레멘 출신의 맨체스터 시티 레전드 골키퍼 베르트 트라우트만(Bert Trautmann 1923~2013)도 2차 대전 당시 포로로 잡혔다. 현역 때 공수부대원이었던 그는 석방된 후에도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1949년에서 1964년까지 영국 리그에서 508경기를 뛰었다. 2004년에는 축구계에 기여한 공로로 4등급 대영제국훈장 명예장(honorary OBE)까지 받았다. [28] 여담으로 이탈리아 왕국군은 포로를 대우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포로가 된 경우에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오는 편이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수용소에서 이탈리아 포로들이 몇 명 없어져서 탈출했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 그 포로들이 다시 찾아와서 수용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알고 보니 그냥 길을 잃어서(...) 제때 돌아오지 못한 거였고, 탈출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 당시에 " 독일군 포로는 틈만 나면 탈출하려고 하고, 일본군 포로는 틈만 나면 자살하려고 하고, 이탈리아군 포로는 틈만 나면 여자를 꼬시려 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29] 익히 알려진 것과 달리, 제복을 착용한 경찰도 합법적인 교전권자이다. 단, 경찰의 존재 목적이 적과의 교전이 아닌 민생치안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전투경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점령군에게 저항만 안 하면 총기류를 점령군에게 인계토록 하고 공격하지 않기도 한다. [30] 가령 군종장교가 아닌 종군 성직자나 부상자들을 돌보는 간호 자원봉사자들을 말한다. [31]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은 북한군보다 더 쉽게 투항했다고 한다. 북한군은 항복할 때 즉결처분당할 수 있고 귀환할 때 또 죽을 수 있지만, 중공군은 그냥 외국 적군이라 굳이 죽일 필요도 없고 귀국해도 당적박탈 정도의 중징계로 끝냈기 때문이다. [32] 이러면 신원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주로 후퇴시 사용했으며, 대표적인 예로 서울 수복 당시 중랑교에서 발견된 시신들이다. 이렇게 발견된 시신들은 '반동'으로 몰린 민간인, 대한민국 공무원, 소자본가들이 대다수라 포로에 대한 처우로 말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기는 한데, 민간인이든 포로든 학살한 시점에서 이미 충분한 전쟁범죄이다. 산 채로 눕혀서 처형한 일도 있다고 한다. [33] 휴전협정 때 남한으로 석방된 국군 포로는 8,343명이나 북한에 억류된 인원은 83,000명이었다.( 출처) [34] 출처 [35] 즉 자국 지키겠다고 무기 들고 나선 의병이나 게릴라조직 또한 포로로 취급해준다. [36] 일부 한국군 포로를 학살한 북한군에게 보복하자거나 한국인이 학살당한 만큼 북한의 군병력이건 민간인 거주지건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가해 보복해주자는 말이 실현 불가능한 이유가 이것이다. 북한군 포로는 포로 대우를 해줘야 하고 학살을 저지른 자들은 전범재판을 거쳐 처벌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적 보복을 단행할 경우 당장의 기분은 좋겠지만 대의명분을 잃는데다 적군이 극렬히 저항할 것이 안 봐도 비디오에 남의 나라에서 정의롭지도 못한 전쟁을 한다고 베트남 전쟁 때처럼 미국 내 반전여론이 비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껏해야 눈치껏 주먹으로 몇 대 쥐어박는 정도가 한계. 단 한국의 피해가 지나치게 클 경우 가족을 잃은 병사들이 지휘관의 통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무차별 학살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다. [37]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참고. [38] 2004년 아부그라이브 포로 학대 사건. 그나마 이게 바로 문제가 된 건 감시병들이 사진을 유출시키는 등 제정신 아닌 짓을 한 데다 무엇보다 수감자들이 반정부군 포로였기 때문이다. [39] 이것이 문제되어 알프레트 요들이 전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 교수형)당했다. [40] 영화 집결호에서 포로사살을 명령한 중대장 구지디는 이 때문에 영창 3일의 징계에 처해진다. [41] 돈바스 전쟁의 우크라이나 반군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그룹과 독립된 그룹으로 나뉘는데, 전자에 붙잡힌 우크라이나군은 실제는 어떻건 간에 신분상으로는 일단 포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나중에 포로교환도 했다. [42] 드론에게 항복한 사례는 드론의 카메라로 녹화되므로 선전물로도 활용할 수 있다. [43] 실제로 대테러전쟁 당시 이슬람주의 반군 쪽 부대 인터뷰에서 다국적군의 시신과 노획된 무기는 수두룩했으나, 포로는 정말 가끔가다 한명 나올까말까 했다. 알카에다나 IS 쪽 반군이 아닌 이상 버그달 이병의 사례에서 보듯이 죽이지 않는 경우가 죽이는 경우보다 적었으니까 항복 거부하고 다 죽었다는 소리다. [44] 반대로 미군 부대를 상대로 적의 소부대가 포위당하고 저항이 무의미하면 항복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미군에 항복하면 최소한 죽이거나 잔혹하게 대하지는 않기 때문. [45] 장교나 부사관과는 달리 전문적이지 않은 데다가 머릿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기 어렵다. [46] 이때 도망간 포로의 원 소속 세력이 이미 멸망한 뒤라면, 그대로 재야 장수가 된다. [47] 로열티 DLC를 설치한 경우 제국에 공물로 바쳐서 작위를 얻는 것이 가장 쏠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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