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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7 13:38:18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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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종류
3.1. 요구불예금3.2. 저축성예금
3.2.1. 적립식예금3.2.2. 거치식예금3.2.3.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의 차이
3.3. 기타예금
4. 이율

1. 개요

/ Savings, Deposit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2. 특징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자유입출금식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나뉜다. 자유입출금식예금은 보통 은행에 처음 가서 만들게 되는 그것이다. 정기예금은 정해진 액수의 돈을 정해진 기간만큼 은행에 맡겨두는 것. 원래 예금은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이용하면 예금도 양도가 가능하다.

문민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예금 계좌를 개설하려면 자연인[1]은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미성년자 청소년증[2])가 있어야 한다. 법인도 마찬가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이 있어야 한다. 장기 체류자가 아니면 까다롭게 구는 것은 한국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인 듯.[3]

미국에서는 예금 계좌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 checking account savings account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당좌거래라는 점을 제외하면 용도는 사실상 한국의 저축예금과 동일하다.[4] 후자는 뜻 자체는 저축예금이나 한국의 저축예금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한국의 저축예금과는 다르게 출금 횟수와 예치 금액에 제한이 있다. 한국의 자유적립식적금과 자유입출식예금의 중간쯤 되는 성격의 예금상품이다. 당좌예금의 부도방지용 계좌로 사용되기도 한다.[5] 물론 정기예금 개념의 time deposit 같은 것도 취급한다. 사실 한국의 저축예금도 과거에는 출금에 제한이 있는 등 완전한 요구불식예금은 아니었다.

은행에 예금하는 돈의 대부분은 은행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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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금액은 그 자리에서 즉시 지급해 줄 수 있지만, 모든 예금자가 일시에 예금 전액을 찾으러 온다면 지급해 줄 수 있는 은행은 실질적으로 은행이라 할 수도 없는 금융창구를 갖춘 우체국을 제외하면 단 한 곳도 없다.[6] 이는 정부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로 이자를 포함한 예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해도 보장해 주며 망하지만 않는다면 개인금융까지 겸해서 영업중인 국책 은행, 특수 은행들과 동급의 안정성을 자랑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만약, 예·적금, 보험상품들도 지급 불가하게 된다면 제1금융권을 구성하는 은행들에 예금한 돈은 물론이고 정부가 우체국 예금보험 상품을 포함한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국[7]·공채[8], 지방채[9], 특수금융채권[10]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며 이는 최후의 보루인 예금자 보호도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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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예금 대출의 비율( 예대율)을 제한하고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예금받은 돈을 가지고 사고치지 말라고 법정 지급준비율을 조정한다.

3. 종류

3.1. 요구불예금

要求拂預金, 즉 돈에 대한 입금과 출금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수시입출식예금, 자유입출식예금 혹은 유동성예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은 지급결제에 주로 사용되기에 결제성예금이라고 하기도 한다. 필요할 때 즉시 돈을 뽑아서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은행입장에서 요구불예금은 언제 빠질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자산인데다가 각종 지급결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만 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저축성예금보다 이자가 낮거나[11] 없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중국이나 홍콩 등의 일부 동양권역의 국가나 대부분의 서양권역의 국가에서 영업중인 은행들이라면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아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예치해 놓은 금액단위가 못해도 '조' 단위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이자를 받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이자는 보통 1년에 두 번(6개월)이나 네 번(3개월) 지급하지만 어떤 계좌는 해당 상품의 특징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한다고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다가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3.2. 저축성예금

자금의 축적을 목적으로 저축을 통해 이자를 획득하는 예금을 말한다. 크게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으로 나눌 수 있다.

3.2.1. 적립식예금

큰 돈을 모을 때 쓰는 적금, 부금 같은 것들이다. 고객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이다.

3.2.2. 거치식예금

정해진 기간동안 은행이 돈을 맡아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정기성 예금이라고도 한다. 적립식 예금이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드는 거라면 거치식 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맡겨 돈을 불리는 방식. 일반적으로 이미 여윳돈이 있는 부자들이 자금을 불리는 방식이다.

3.2.3.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의 차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은 입금액, 표시 이자율, 만기가 모두 같더라도 실제로 받는 이자는 다르다는 것이다. 적립식예금의 2%와 거치식예금의 2%는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자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 하고 엉뚱한 상품에 가입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다.

120만원을 연 6%짜리 1년 만기 적립식예금과 1년 만기 거치식예금에 넣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계산을 해보면 적립식 예금보다 거치식 예금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음을 알 수 있다. 대략 거치식 예금 이자의 55% 정도가 적립식 예금의 이자가 된다.

왜냐하면 이자율은 연 이자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맡겨놓는 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치식예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맡기는 것인 반면, 적립식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매달 조금씩 조금씩 맡기는 것이기에 돈을 맡겨놓는 평균 기간은 적립식예금이 거치식예금의 약 55% 수준이다.[27] 따라서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당연히 거치식예금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거치식예금은 좋고, 적립식예금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두 상품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 적립식 예금은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고, 거치식 예금은 이미 있는 목돈을 더 크게 불리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28] 따라서 본인의 소득, 자산 등 경제상황에 맞는 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3.3. 기타예금

4. 이율


[1] 법률상 자연인을 말한다. [2] 이라고 말은 하는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학생증+등본이어도 된다. 어차피 만 14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3] 국가의 부와 관련된 일이니 당연한 일이다. 장기 체류자는 향후 거주 국가의 국민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기에 어느 정도 여유롭지만 단기 체류자나 외국인은 한번 떠나면 다시 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될 것이고 이들이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입국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으니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4] 미국도 한국처럼 현금 거래가 많지 않고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면 강도나 도난 사건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계좌 거래가 활성화 되었다. 임금이나 연금 등은 은행의 자신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는 자동입금체제가 활성화 되어있기도 하다. [5] 실제로 미국의 시중 은행 가운데 당좌예금 계좌를 틀때 저축예금 계좌도 함께 틀것을 의무화한 곳도 있다. [6] 현실적으로 금융창구가 갖춰진 우체국이라 하더라도 각 우체국 별로 보유중인 시재금이 결코 많지는 않아서 인출을 요구받은 액수가 시재금을 초과한 액수라면 곧바로 인출 해 줄 수는 없다. 또한 우체국도 완전 비영리로 운영할수는 없으니 예금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주식투자를 하는 등 운용을 한다. 즉 우체국조차도 지급준비율이 100%가 아니다. 다만 우체국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라 엄청나게 큰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국고로 지급해줄수는 있다. [7]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평채 [8] 각종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발행하는 모든 채권. [9] 지역개발채권 등 [10] 산금채, 수출입금융채권, 중금채, 농금채, 수산금융채권, 통안채 등등 [11] 일반적으로 세전 0.1% 수준이다. 100만 원을 보관하면 1년에 이자가 천 원 수준. 이마저도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없다시피 할 수 있다. [12] 자기앞수표는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취급하는 우편환 증서처럼 입출금 계좌를 굳이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의 현찰 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서 수표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바꿔준다. [13] 당좌차월 약정을 체결하고 융통한 자금을 만기 때 단 한 푼이 모자라서 상환하지 못 하게 되면 다음 날 경제신문 내용 중 당좌거래정지명단을 살펴봤을 때 부도낸 개인이나 기업명들 중에 그대의 이름도 실려있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 소지인이 발행인을 형사고발하게 된다면 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직전까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14] 무조건 높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각 은행들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라 조금씩 다르다. 그렇다 보니, 보통예금과의 이율이 동일한 은행들도 간혹 없잖아 있다. [15] 다만, 창구 직원에게 저축예금으로 개설하겠다고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상품전환의 폭이 제한되는 보통예금으로 개설되어버리는 참사 아닌 참사가 벌어 질 수도 있으므로 개설하기에 앞서 저축예금으로 개설되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개설하는 게 좋다. [16] 과목상으로는 저축예금으로 분류되지만, 이자 결산 방식은 자유저축예금 그 자체이다. [17] 미국 달러는 면제, 일부 은행은 유로, 엔, 인민폐도 면제. [18] 어원은 잠깐 돈을 맡기고 빼는 것이 마치 자동차를 잠깐 주차했다가 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단어이다. [19] 산업은행, 토스뱅크 입출금통장이 2%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 다른 은행들의 파킹통장과 비교당하지만, 이자지급 금액한도나 입출금에 제약이 없고 별도의 우대조건이 없기 때문에 보통예금 범주에서 비교하는 것이 맞다. [20] 농협을 예로 들면 약정 기간의 3/4 경과 후 만기 때까지는 3/4 경과 전에 넣은 돈의 절반까지만 입금할 수 있고, 동시에 1개월 전부터 만기까지는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입금액까지만 넣을 수 있다. [출처] 조세일보 [22] 그러나 통지예금 특성상 은행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예치기간을 넘기기 전에 해지 요청을 하고 인출하게 되면 이자는 단 1원도 못 받으니 주의할 것. [23] 정기예금은 그나마 받게 될 이자 면에서는 다소 손해볼 수는 있어도 중도에 즉시 해지라도 할 수가 있다. [출처] 조세일보 [25] 정확히는, 2019년 9월 15일까지는 등록제와 무기명제가 병행되어 왔다가 다음날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CD 역시 완전히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26]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중인 은행들은 당연히 취급불가 [27] 위의 사례에서 거치식예금의 평균 기간은 1년이고, 적립식예금의 평균 기간은 (12+11+...+1)/12=6.5개월이다. [28] 사회초년생들에게 거치식예금(속칭 예금)보다는 적립식예금(속칭 적금)부터 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초년생은 애초에 거치식예금으로 굴릴 만한 액수의 돈이 없기 때문(...). 그래서 일단 적립식예금을 들어서 추후 거치식예금에 넣을 수 있는 목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9] 때문에 이 통장에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하면 금액이 부족해도 입금이 불가능해서 연체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그럴 경우에는 다른 계좌번호를 자동이체로 등록시킨 뒤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돈 계산을 철저히 하게 되면 해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