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름 그대로 의견을 담은 문서.의견서라 함은 자신의 주장요지를 정리한 서면(書面)을 말한다. 일상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로 주로 법원 의견서라 하여 말그대로 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제출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상으로 공판을 앞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의견서를 지방법원 관할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형법상 기소될 상황의 피고인의 경우 본인이 법조계 인사가 아닌 이상 자력으로 효과적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변호인을 구해서 대응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번 제출되는 것이 변호인 의견서이다.
법원 의견서는 경찰, 검찰, 재판에서 꼼꼼히 다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 고용하는게 아깝다고 대충대충 직접 작성하려 하다간 훗날 고생할 수 있다. 물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피고인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법원 의견서
검찰 단계에서 주임검사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로 불구속구 공판에 넘기면 공소장과 의견서가 등기우편로 거주지에 발송된다. 추가로 피고인소환장과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안내문도 같이 발송된다. 이때 작성하는 의견서를 통칭 법원 의견서라고 부르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목차로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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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견서를 작성하면 등기우편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지방법원 관할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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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서 제출에 관한 예규
법률로 의견서 제출에 관한 예규가 정해져 있다. 조문 보러가기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사건)
이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의견서 양식의 송달)
①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에는 의견서 양식(별지 1)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약식명령청구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거나 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당해 기록이 재판부에 인계된 후 지체없이 의견서 양식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견서의 제출)
① 피고인은 위 양식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절차진행, 성행 및 환경, 정상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서는 위 양식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은 변호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5조 (의견서의 활용)
① 제1회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제출된 의견서를 참고하도록 한다.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자백사건을 선별하여 먼저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이미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의견서 중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정상에 관한 의견란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심리를 할 수 있고, 양형을 위한 기초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제7조 (증거사용의 금지)
의견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참여사무관 등의 조치)
① 참여사무관 등은 매주 특정한 요일에 제출된 의견서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재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참여사무관 등은 의견서 사본을 제1회 공판기일이 개시되기 전까지 공판관여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의견서는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이 예규는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사건)
이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의견서 양식의 송달)
①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에는 의견서 양식(별지 1)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약식명령청구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거나 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당해 기록이 재판부에 인계된 후 지체없이 의견서 양식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견서의 제출)
① 피고인은 위 양식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절차진행, 성행 및 환경, 정상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서는 위 양식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은 변호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5조 (의견서의 활용)
① 제1회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제출된 의견서를 참고하도록 한다.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자백사건을 선별하여 먼저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이미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의견서 중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정상에 관한 의견란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심리를 할 수 있고, 양형을 위한 기초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제7조 (증거사용의 금지)
의견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참여사무관 등의 조치)
① 참여사무관 등은 매주 특정한 요일에 제출된 의견서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재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참여사무관 등은 의견서 사본을 제1회 공판기일이 개시되기 전까지 공판관여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의견서는 공판기록에 편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