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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13:09:33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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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표적인 사례
2.1. 일탈2.2. 일부 과실행위2.3.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상대에게 통지하는 경우2.4. 내부고발2.5. 자살 사주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2.6.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2.7. 업무방해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2.8. 도로교통법 관련2.9. 조작한 공문서를 모니터에 전자적으로 표출한 경우2.10. 하천법 관련2.11. 기타
3. 형사절차가 아닌 다른 법률이나 규범의 제재를 받는 것들4. 범죄가 맞지만 명칭이나 개념을 착각하는 경우5. 외국에서는 범죄이나 대한민국에서는 아닌 것들6. 진짜 범죄는 아니지만 농담조로 범죄라고 하는 것7. 관련 문서

1. 개요

범죄가 아닌 것을 범죄라고 착각하고 행하는 것을 환각범[1] 또는 반전된 금지착오라고 하며 물론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범죄라고 생각하고 저질렀는데 범죄가 아닌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형법은 의도를 매우 중요시한다. 따라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하였는지가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하여 법령에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무리 나쁜 짓이라도 처벌할 수 없다. 옛날에는 법령 제정이 미비하여 금속화폐를 녹여 차익을 챙기거나 하는 행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다.[2]

2010년대 이후 주거침입 배임죄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많은 부분을 민사문제의 영역으로 돌리고 비범죄화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죄형법정주의 이전에 판례 법리로 형성된 부분들이다.

다만,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마음껏 해도 된다거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범죄가 아니어도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이 상당히 많다. 이들 중에는 중혼이나 불륜, 초상권 침해와 같이 형사상 범죄는 아니더라도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행동도 많고 악의적 의도의 인터넷 박제 행위 같이 범죄가 아니어도 상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도 많다. 심각한 경우엔 형사처벌되지 않을 뿐 민사 소송을 당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상호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과 같이 민사상 책임도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도덕적으로 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단지 형법상 구성요건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범죄로 오인받을 수 있는 행동 중 실제로는 범죄를 구성할 수 없었던 사건이지만 범죄자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다. 범죄로 판단하기 애매한 사건은 범죄가 아닌 줄 알고 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검경에서 범죄로 판단하고 조사하려고 할 수도 있다. 법원이나 검찰은 항상 정확하지 않고 법정에 채택되는 증거도 항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나타내지도 않는다. 주로 세금이나 상업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발생한다. 종종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금폭탄을 맞거나 고발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 대표적인 사례

2.1. 일탈

도덕적,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는 행위를 뜻한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런 일탈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고 당연하다. 물론 단순히 아래 항목들이 법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일탈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준은 당연히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3]

2.2. 일부 과실행위

형법 제 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위 형법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법에 처벌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경우(예: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과실은 범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물손괴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도로교통법과 군형법에는 있지만(각각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와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죄) 형법에는 없다. 즉, 교통사고나 군용물과는 관련없이 발생한 단순한 대물사고의 경우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질지라도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 형법과 달리 민법에서는 과실과 고의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과실범죄에 대한 내용은 과실범 문서 참고. 물론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되는 것은 명확하다.

2.3.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상대에게 통지하는 경우

2.4. 내부고발

(현역) 군인,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합법적인 정보망을 이용하여[21]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자를 헌병대, 검찰, 감사원,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했다면 합법적인 행위다. 그것으로 인해 부정이나 비리른 저지른 자가 해임당하거나 징계를 당하더라도 무고죄가 아닌 이상 합법적인 권리 행사다. 이 과정에서 고발자가 해임당할 경우 부당해고 소송을 넣어 손해배상을 받거나 복직할 수 있다.

다만, 해고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내부고발의 사전 고지는 한국의 판례에서 대부분 징계 사유나 해고 사유로 간주된다. 한마디로 조용히 찔러넣어서 크게 터졌는데 차후에 자신이 찔러넣었다는 게 들킴은 징계, 해고 사유가 아니고 상사에게 언제든지 찌를 수 있으니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것은 징계 사유 내지 해고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 상사에게 언제든지 찌를 수 있으니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고 미리 말했는데 상사가 그걸 무시하고 더 괴롭히기에 진짜로 찌르는 것의 경우 상사는 저지른 비위로 인해 처벌받고 자신은 위계질서 문란 및 내부질서 문란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단, 불이익은 받아도 범죄는 아니다.

2.5. 자살 사주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

자살 사주는 형법상 범죄지만 일반인의 인식과 실제 처벌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위 판례들의 구분을 하자면 '기름을 뿌리는 행위'가 자살을 위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판례에서는 기름을 뿌린 것은 피고인인 을이 아니기에 을이 갑의 행위를 자살행위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두 번째 판례에서는 기름을 뿌린 것이 피고인인 을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행위를 자살을 교사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자살교사죄가 적용되었다.

2.6.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

2.7. 업무방해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

2.8. 도로교통법 관련

2.9. 조작한 공문서를 모니터에 전자적으로 표출한 경우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위조'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때의 '문서위조'는 출력되어 부동문자가 붙어 있는 문서를 의미하지 전자적 방식으로 모니터 등의 화면에 표출한 것은 위조가 아니라고 본다. 이로써 수능 성적표를 위조했다는 남보현이나 연고티비의 아래와 같은 상황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는 시대가 발전한 것에 대해 국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미비라고 볼 수도 있다.

파일:연고티비메이논란.jpg

2.10. 하천법 관련

2.11. 기타

3. 형사절차가 아닌 다른 법률이나 규범의 제재를 받는 것들

이쪽은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받는다. 형법상의 범죄행위는 민사상의 위법행위로 인정 되지만 민사상의 위법 행위라고 무조건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7] 따라서 민사상의 위법행위와 형사상 범죄행위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엄연히 다른 것이며 민사상의 위법의 개념이 훨씬 넓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4. 범죄가 맞지만 명칭이나 개념을 착각하는 경우

5. 외국에서는 범죄이나 대한민국에서는 아닌 것들

6. 진짜 범죄는 아니지만 농담조로 범죄라고 하는 것

7. 관련 문서


[1]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뜻이 아니다. [2] 이 사례는 폐기물처리위반으로 검거되었다. 현재는 금속화폐를 녹이는 행위가 한국은행법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에 의해 금지된다. [3] 예를 들자면 아래 항목에도 있는 근친상간은 한국에서는 강제적인 관계만 아니라면 범죄가 아니지만 독일이나 북미에서는 그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 [4] 특정 학교 규정에 따른 징계(행정) 처분을 할 뿐 범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5] 단 장기 결석인 경우 가출, 실종, 아동 학대와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10대 청소년이 평일 주중에 교복을 입은 채로 학교를 가지 않고 바깥을 배회한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순경이 출동할 수는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제외). [6] IP가 VPN을 이용한 해외 IP로 바뀌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그걸 따는 집단 이 있다는 거지 [7] 교복이 없거나 교복 대신 생활복을 채택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외에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규정할 경우 학칙에 따른 징계(행정) 처분을 한다. 주로 사관학교 군사학과& 부사관과 등등 자체 정복(의복)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8] 원래는 판매한 측도 처벌했지만 하도 후술할 사건이 많이 일어나자 청소년이 성인인 척 하고 담배를 구매한 경우라면 판매한 측에 대한 처벌이 면책된다. 다만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보일 경우 혹은 신분증 등을 최대한 검사했는데도 미성년자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만 그렇다. [9] 이를 범죄화하려면 형법의 장물 내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논리를 인용해야 한다. 둘 다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10] 이런 경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다른 죄목으로 고소/고발해야 하며 실제 사례가 있다. [11] 참고로 여기서 사람이 치여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했다고 기관사가 처벌되진 않는다. 해당 사안에 있어 기관사에게 애초에 주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12] 비슷하게 자살하겠다고 건물에 불을 질러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이유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애꿎은 다른 사람을 죽게 했다면 존속살해 수준의 중형이 나온다. 때문에 "죽으려면 혼자 곱게 죽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13] 이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혼인이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만약 근친상간에 의해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경우 해당 아이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사람(정확히는 혼인이 불가능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생아로 간주된다. 당연히 사회적으로는 매장을 당하고도 남을 일이지만 당사자들이 모두 만 16세 이상이고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어쨌거나 법적으로 범죄는 아니다. [14] 다만 아동 포르노에 한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범죄가 성립된다. [15] ' 럭키스케베'라는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과 맥락이 일치한다. [16] 예를 들어 신체적 접촉을 우연히 하고 당황해서 물러섰으면 과실이지만 행위를 반복하거나 뻔히 여유공간이 있는데도 붙으면 고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부러 접촉해 놓고 당황한 척을 하는 등 우연을 가장하는 범죄 역시 존재한다. 이걸 가려내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의무인데 제대로 안 하면 성폭력 무고죄 암수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 따라서 현재는 피해자(여성)의 진술만이 아닌 명백한 고의성을 입증 가능한 CCTV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경찰수사관이 강제추행으로 기소시킨다. [18] 다만 사람이 다쳤으면 과실치상죄라는 범죄 행위가 되지만, 해당 행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1심 선고 전까지만 합의하면 된다. [19] 해당 사건도 마찬가지로 한동훈이 다쳤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었다. 다만 당시 검사가 기소한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치상이었고, 1심에서는 축소사실인 독직폭행만 인정되어서 유죄가 나왔다가 대법원 3심 끝에 무죄가 선고되어서 현재까지도 정진웅은 검사 생활을 잘 하고 있다. [20] 예를 들어 위의 사례 중 횡령한 직원에게 상부가 "너 이거 안 배상하면 고발할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놔"라고 하면서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나 물리적 폭행이 있었다면 직원의 횡령 사실과는 별개로 상부가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는다는 소리다. [21] 흥신소, 몰카 등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22] 애초에 '차마'라는 단어에 말을 뜻하는 마(馬)가 들어 있다. [23] 일반 자전거는 면허가 불필요하나 도로교통법 44조에 음주운전시 불법인것의 대상으로 자동차등, 노면전차, 그리고 자전거를 명기했다. [24] 민법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 [25] 강원랜드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6] 정치와 법을 배웠다면 알 수 있는데, 이걸 계약 발생 요건이라 하고 여기에 흠결이 있어서 그런 것. [27] 영리 목적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동전에 구멍을 뚫고 목걸이로 만들어서 이걸 판매하는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사용한다거나 주변 사람에게 무상으로 선물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28] 출장 정지, 영구 제명 등. 이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내릴 수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무관하다. [정의] 여기서 일반형이라 함은 진짜 말 그대로 민짜인 일반형, 그 일반형보다 피막 두께가 얇은 초박형을 의미한다. [30] 특수형 콘돔은 제외다.(예시: 사정지연제 함유) [31]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_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를 들어 거절하는데...(28조 1항은 청소년 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배포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그리하야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이라는 구절을 보자. 같은 호 나목1)ㆍ2)의 내용을 발췌해왔다.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인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중 콘돔은 3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3.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에는 요철식 특수콘돔(GAT-101) 등, 약물주입 콘돔(AMOR LONG LOVE) 등, 도깨비 콘돔(일명 애) 등, 일명 「매직링」등, 여성 성기자극 밴드(Hercules) 등이 있지 일반형 콘돔과 초박형 콘돔은 없다. *
[32] 다만 공무원이 직접 어디로 갔는지 물은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공무원 원조불응죄로는 처벌받을 수 있다. [33] 야놀자 여기어때 꿀스테이 어플을 이용한 숙박 시설 예약은 선입금을 먼저 지불하는 방식이다. [34] 그것이 범죄라면 번화가의 길거리에서 행인들이 길을 걷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기자들,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찍는 카메라맨들은 모두 범죄자일 것이다. 그렇다고 명소나 관광지를 구경하는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경만 찍어야 하니 사진 찍을 동안 저리 좀 비켜 있어라고 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다. [35]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 소지가 발생하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다. 후처리로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흰색칠까지 해서 식별 불가능하게 했으면 그마저도 성립하기 매우 어렵다. [36] 이것도 유포자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유포자의 입장에서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유포자가 사실로 인식하고 유포했는데 알고 보니 허위사실이었던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사자명예훼손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기 때문에 본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37] 쉽게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방구를 뀌어서 PTSD를 진단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기 어려운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38] 그나마 유사한 조항을 꼽자면 35조 제4항(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인데, 이걸 굳이 찾아내어 고소/고발 한다고 해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고작이다(138조 1항). [39] 한국의 손괴죄보다는 구성요건이 좁다. 문서 참고. [40] 과거 비슷한 개념의 죄목이 실존하긴 했으나(형법 제104조의2), 정확한 명칭은 국가모독죄였다. 한편 독일 형법과 미국 군형법에 유사 죄책이 있는데 이는 상관모욕죄 문서를 참조할 것. [41] 반복성 욕설은 스토킹이 성립될 수 있다. [42] (바깥 外), (근심 患), (허물 罪). 즉, 외국의 세력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전쟁을 열거나 항적한 죄다. 쉽게 말해 매국. [43] 이거를 외국 세력과 같이 하면 방금 말한 외환죄다. [44] 철컹철컹이나 잡았다요놈 같은 말이 흔히 쓰인다. [45] 더 나아가서 연애하는 것만으로 반농담으로 범죄로 부르기도 한다. [46] 이것이 전제되는 이유는 대상의 연령과는 상관없이 대가가 있을 경우 성매매, 합의가 없을 경우 강간죄가 우선 성립되어 처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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