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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2 13:46:52

업무상과실치상죄

과실치사상의 죄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특별법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치상
業務上過失致傷 | Injury by Occupational Negligence[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268조
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관계 과실치상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업무자( 부진정신분범)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과실행위 시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과실범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실행의 착수 과실행위 시
기수시기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2]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단순 과실치상죄와의 구분3. 의료 관련 특례
3.1. 의료분쟁 조정 등에 따른 특례3.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3.3. 응급처치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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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같이 묶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린다. 물론 양형기준 상으로 이 둘은 엄연히 다르며 당연히 치사보다는 가벼운 범죄로 취급된다.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상해의 정도가 전치 2~3주 정도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500만원 이하)으로 끝날 수도 있다. 2020년대에는 전치 2주 기준으로 보통 벌금 200~400만 원, 가중사유가 있으면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다. 양형기준/폭력범죄 문서 참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부진정신분범이다.

2. 단순 과실치상죄와의 구분

업무자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문서 참조.

이 외의 단순 과실치상죄 반의사불벌죄인 것에 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3. 의료 관련 특례

의료업무를 하다보면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료인이 모두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의료인에게 큰 부담을 지게 한다.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의료 업무 시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감경하는 조항들이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과 달리 상해라는 비교적 가벼운 결과를 일으키는 만큼 면책의 범위가 넓다.

3.1. 의료분쟁 조정 등에 따른 특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3]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4]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중재절차[5]에서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의료사고에 한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거쳐 합의를 할 경우에는 소추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사실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성질상 업무상과실치사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응급의료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 응급의료목록 각호 펼치기·접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는데, 마침 주변에 의료인이 있었다고 해보자. 그 의료인에게는 응급환자를 치료할 의무는 없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선의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응급상황에서 그 의료인이 선의로 치료를 하였다가 경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선의로 도와준 의료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응급의료법은 그 책임을 경감시켜 상해에 대해서 민·형사책임이 면책된다. 이렇듯 면책범위를 넓히는 이유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다.

3.3. 응급처치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응급의료법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선의의 의료행위 이외에 업무상 해당 환자를 담당하게 되는 응급의료인도 면책이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추가되었는데,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해야 한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 참조) [2] 이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교특치사상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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