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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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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질병결석2.2. 미인정결석 (구 무단결석)2.3. 기타결석2.4. 출석인정결석
3. 영향4. 교사, 교수, 강사의 경우5. 직장에서6. 군대에서7. 여담

1. 개요

결석(, absent)이란 나가야 할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반의어는 출석이다. 결과()라고도 한다.

학교 교사, 대학 교수, 학원 강사의 경우 결강(缺講)으로 처리되며 반의어는 출강(出講)이다. 휴강이라도 어느 정도 의미가 비슷하다.

2. 종류

초, 중등교육에서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후에 등교하거나, 등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모든 교시를 결과한 경우에는[1] 결석으로 처리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결석[2], 기타결석이 있다. 단, 특별한 상황에서는 출석이 인정되는데, 이를 출석인정결석, 또는 간단히 인정결석이라고 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해야 한다. 인정결석, 기타결석의 경우 훈령에 따르면 결석계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많은 학교에서는 결석계를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들의 행정 업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3] 출석인정사유가 아니면 결석계를 낸다고 출석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합당한 사유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결석이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미인정결석 처리된다. 단지 미인정결석이지만 결석계를 제출하면 결석을 한 이유에 대해 소명을 할 기회를 얻고, 징계 등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뿐이다. 또는 학교에 따라 출결 처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증거 서류로서 남기기 위해 일일이 결석계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미인정결석(특히 정학 처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결석(주로 현장체험학습이나 학교를 대표한 경기 등의 참여)은 결석계를 따로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출석인정결석일수를 제외한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할 경우 유급해야 한다.

2.1. 질병결석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한 결석( 병결)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흔한 결석이다. 결석한 날로부터[4]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진단서(질병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에 따라 병원/의원 진단서나 약국 처방전도 가능하다.)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계만 제출해도 된다.[5] 진단서같은 증빙자료를 받는 이유는 미인정 결석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법정 감염병[6][7] 등은 질병결석이 아닌 출석인정결석에 해당한다.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법정감염병도 출석인정결석에 해당된다. 단, 이러한 질병일지라도 출석인정결석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혹은 시험기간에 법정감염병 확진 학생을 위한 별도 고사실을 마련한 경우, 등교중지(격리) 기간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 그대로 질병결석 처리가 가능하다.

감기로 결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38.0°C 이상의 고열일 경우 결석을 한다. 하지만 38도 미만일지라도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기침이 심하거나, 38도 이상으로 오를 듯 한 느낌이 있으면 결석을 하기도 한다. 물론 38.0°C 이상의 고열일 경우 독감, 코로나, 뇌수막염, 살모넬라균 감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의 경우는 출석 인정 된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기저질환 학생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 결석하는 경우 질병결석이 인정되며, 만성질환이 있거나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 최초 결석 시의 진단서만 있으면 질병결석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원래는 상습적인 수준으로 결석이 되는 경우는 일정 일수를 넘어가면 더 이상 학부모 의견서가 통하지 않아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띠지 않으면 질병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미용 목적으로 인한 시술이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이로 인한 일시적인 통증 등은 질병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성형외과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질병과 연관이 있으면 질병결석이 된다.

아래에서 후술하겠지만 질병결석이 잦을 경우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 약하거나 학교를 쉬기 위한 핑계라는 인식이 생겨서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핑계로 그러는 경우도 있으니...

학교폭력으로 인해 질병이나 부상 등을 얻은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질병결석이 아닌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가능하며,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질병결석이 된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어났어도 학생이 아닌 사람(교직원 포함)의 폭력으로 인해 질병이나 부상을 얻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증명되도 질병결석이다. 아동학대나 범죄의 피해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정확히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에 명시된 기간에 한해서만 질병결석으로 인정된다.

출석부에는 ○ 기호가 그려진다.

2.2. 미인정결석 (구 무단결석)

흔히 말하는 사고결석, 무단결석과 동의어이며, 합당하지 않은 사유 또는 고의로 결석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미인정결석의 경우 고등학교·대학교 입시의 출결사항에서 감점을 받게 되며, 미인정결석일수가 많으면[8]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가장 흔한 것은 태만, 가출, 학교생활 부적응, 출석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이며, 그 외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례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기타 교칙 위반으로 인한 정학(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9],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사법기관 연행, 도피, 구금, 구류 등), 교육청에서 주관하지 않은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교외 혹은 가정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일에 맞춰 내지 못하거나[10] 정당한 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11] 학교에서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를 초과하는 경우[12] 진학이 예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등이다. 또한 질병결석을 내고 병원에 가서 진료확인서와 같은 필요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내에 못 가져왔을 때도 미인정결석 처리가 된다. 또한 학원수강(예체능 포함), 미인정 유학[13], 비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역시 미인정결석에 해당된다. 사교육 편중을 막고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합당하지 않은 결석으로 보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격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업에 하루 종일 고의로 접속하지 않거나 다른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들어가지 않으면 미인정결석 처리된다.[14]

사실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명시된 사유 또는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인한 결석은 대부분은 미인정결석이라고 보면 된다. 기타결석의 허용 범위는 의외로 매우 좁기 때문.

아동 학대 등 각종 범죄 피해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피해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출석부에는 ◎ 기호가 그려진다.

2.3. 기타결석

기타결석은 가사 조력 및 봉양, 간병, 직계존속 이외의 장례식 참석[15], 공납금 미납[16] 등 기타 부득이하게 결석한 것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보기 가장 드문데, 애초에 출석인정이나 병결도 아니면서 합당한 사유로 인한 결석임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17] 또한 아직 학생인데 가족 간병이나 봉양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 자체가 매우 드물다. 1년에 한 반이나 한 학년은 커녕 교내 학생 전체를 통틀어 단 1건도 없는 경우가 태반일 정도. 다만 직계 이외의 친인척이 본인에게 생전에 잘 대해주고 좋은 쪽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라면 기타결석을 하더라도 반드시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한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교외체험학습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인정결석이 아닌 기타결석 처리한다. 고등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였으나 결국 중퇴한 경우도 숙려제 기간을 기타결석 처리한다.

일부 학교는 실제로는 아프지 않지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등에 따라 전염병 확산 방지가 우려되어 결석하거나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수의 학교는 이사를 한다든지[18], 체험학습을 신청했는데 학교 시험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었는데 마침 체험학습 기간에 딱 걸린 경우라던지, 일부 가족행사 혹은 연예계 활동 등 기타결석의 인정 범위를 자체 교칙으로 따로 정해놓기도 한다.

2023년 이후로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른 결석 중 후보자등록 본인의 선거 운동,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의 정당 활동, 공직 선출 이후 의정활동 중 수업일수 10% 초과일의 경우 기타결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기타결석은 1일이라도 생활기록부에 사유를 반드시 입력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기타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결석이 기타결석으로 처리된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기타지각, 기타조퇴, 기타결과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타결석보다는 비교적 인정범위가 넓은 편이기는 하다.[19]

출석부에는 □ 기호가 그려진다.

2.4. 출석인정결석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경조사가 있다.[20]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직계 존속 사망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인데, 이 경우 일정 기간[21]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인정되는 다른 경조사로는 본인의 결혼(1일)[22], 입양(20일)이 있다. 이외에도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 1회)[23], 천재지변[24], 법정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석, 학교를 대표한 경기(및 대회) 출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출석인정기간 동안의 현장체험학습[25]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 선거 등의 투표권 행사[26], 선도위원회 징계 중 교내봉사[27]. 또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병역판정검사, 예비군 훈련 등의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의 경우엔 법으로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심지어 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개정되었다. 이 때문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학교와 직장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이나 결근에 매우 강압적인 태도로 불이익을 주기 일쑤였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훈련 기타 문제점 하단 참조.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역시 출석인정결석이다. 다만 끝내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기타결석으로 바뀐다.

학교 운동부에 속한 선수의 경우 초등학생은 20일, 중학생은 35일, 고등학생은 50일까지 대회/훈련 참가로 인한 결석을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28]

아무리 출석인정결석일지라도 실제 출석일수가 부족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인정결석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장이 사유를 직접 판단하여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보통 학생운동선수의 경우 적용하게 된다. 즉, 원래대로라면 출석인정결석에 해당하는 결석이 질병, 미인정, 기타결석으로 변경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29]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입증된 경우에는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가능하다.

출석부에는 △ 기호가 그려진다.

3. 영향

학생이 결석을 너무 자주하면 문제가 된다.[30][31]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큰 영향이 없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무단결석이 단 하루만 있어도 대입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2일까지는 크게 지장은 없는 편이지만 3번이 넘어가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 특히, 미인정결석이 가장 큰 문제이다. 질병 및 기타결석의 경우 1~2일 정도는 사실상 지장이 없는 수준이지만, 질병결석이 잦을 경우 학교를 쉬기 위한 핑계이거나 허약한 학생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어 대학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술, 입원, 기타 질병으로 인해 정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정말 부득이한 결석으로 판단되어 결석일수가 많아도 적어도 성실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가벼운 질병으로 자주 결석하는 경우(보통 학년당 7일 이상) 성실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우며, 꾀병을 부리거나 조금만 힘들어도 학교를 빠지고 싶어 핑계를 댄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고 학교에서 교사한테도 부정적인 인식을 줄 확률이 높다. 잦은 기타결석 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중학교의 경우 무단결석이 6일 이상이 되면 내신에서 출결점수가 최하점이 된다.

초중고에서 무단결석을 하면 1~2일은 단순히 훈계 수준에서 그치지만, 3일 이상 되면 징계를 받거나 선도부에 갈 수 있으며, 5~7일 정도 되면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 더 강한 징계를 받을 확률이 높다. 출석정지 징계는 못해도 10일, 퇴학 심의는 20일은 넘어야 내리는 편이다.

초중고의 경우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에는 유급이 된다. 대학교 역시 특정 수업에서 결석을 반복한다면 F를 피하기 어렵다.

대학교에서 무단결석이 자주 일어나는데 초, 중, 고등학생은 미성년자라 무단결석하는 순간 바로 부모에게 연락이 가지만 대학생은 성인인지라 출석 점수만 깎이고 그 외에는 일체 터치를 안하기 때문이다.[32][33] 출석 점수를 깎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출석만 하고 땡땡이 치는 일명 출튀를 하기도 하지만 들킬 가능성이 높고 안 들킨다 하더라도 강의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안고 간다.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부모에게 연락이 가긴 한다.

4. 교사, 교수, 강사의 경우

학교 교사, 대학 교수, 학원 강사의 경우는 결석이 아닌 결강(缺講) 으로 처리된다. 결강은 수업이나 강의를 교실에서 부득이 하지 못하는 교사, 교수, 강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단 해당자가 휴식을 사유로 한 경우는 휴강(休講)으로 처리된다.

결강의 경우 휴강과는 다르게 교사, 교수, 강사가 학생들과의 강의를 불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 사정, 사무 출장, 학술상의 연구 사유, 유고(遺故) 등으로 부득이하게 강의 및 수업을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학교 교장이나 교감, 학교 최선임 및 경륜이 높은 선임 교사나 주임 교사 또는 학원장 승인하에 처리된다. 다만 고의적인 무단 결강의 경우 징계 대상 또는 감봉 처분 등을 받게되며 심하면 강제 퇴직을 당한다. 국공립 학교는 교장 또는 교감의 훈령에 따라 징계 및 퇴직되며 사립학교는 이사장의 훈령에 따라 징계 및 퇴직되고 학원은 원장의 판단하에 해고된다. 대학교 및 대학원의 경우 대학 총장 및 대학 교수 자격 심사위원회 등에서 심사 및 평가에 따라 제명된다.

5. 직장에서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건 결근이라고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이라고 한다. 지속적인 무단결근은 해고의 지름길이며[34] 무단결근은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다. 특히 공무원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되고, 자동 파면된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무단결근[35]을 하면 1일 당 5일씩 연장복무하고, 8일 이상은 병역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게 된다.

6. 군대에서

군대에서는 결석 대신 열외로 처리한다. 군대의 경우 사병 기준으로 1년 넘는 동안 군부대 안에서 복무를 하기 때문에 사병들이 한 생활관에서 머물거나 교육을 받거나 병사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기 때문에 결석이 없지만 대신 교육 및 군사훈련에 부득히 빠지는 경우를 열외 처리로 한다. 단, 휴가를 갔던 경우는 열외이지만 휴가 사유로 예외로 한다. 그러나 탈영의 경우 열외가 아닌 처벌 및 징계 대상으로 가게되며 무장 탈영이나 도중 무장상 살인 행위 등이 있는 경우 중징계 처분 및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으며 군사경찰에 넘겨진다[36].

7. 여담



[1] 정규 교시는 모두 결과이고 조회, 점심시간, 종례 때만 있었던 경우에도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과거에는 사고결석이었고, 이후 무단결석으로 바뀌었다가 미인정결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도 사고/무단결석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 [3] 일부 똑똑이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결석계 없이 증빙문서만 첨부한다. [4] 연속으로 결석한 경우, 결석이 시작된 날이 기준이다. 장기간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라면 결석 첫 날 연락 한 번 하고 끝나면 안되고 해당 기간 중 지속적인 연락 등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한다. [5] 상습적인 병결의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다. 3일 이상 결석했는데 상세한 증빙자료가 없어도 처음 이틀은 병결 처리가 가능하다. [6] 인플루엔자, 메르스, 결핵, 홍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7]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가격리했다면 해당 기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백신 접종을 하고 이틀까지의 기간도 출석인정이 되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제는 질병결석 처리된다. [8] 보통 5~7일 이상부터 해당된다. [9] 일종의 징계 처분이기에 해당 기간동안에는 등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10] 보통 3일 전에는 내야한다. 따라서 늦게 낸 경우 늦게 낸 일수만큼 미인정결석이다. [11] 시험기간 등 학교 내에서 중요한 기간이거나, 영리활동 등 교육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체험학습 기간에 시험기간이 껴 있다면 시험기간에는 미인정결석, 나머지는 인정결석으로 처리하게 된다. [12]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인정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석이어도 출석인정이 되지 않는다. [13] 인정유학은 면제로 처리된다. [14] 대표적으로 원격수업이라고 늦게 자다가 늦어서 미인정 지각 또는 결석이 되는 경우이고 학교에서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 당연히 잘못 알 리가 없지만 온라인에서 당일 몇교시까지였는지 착각하거나 마지막 교시 또는 종례를 깜빡해서 안들어가도 미인정 조퇴가 되는경우. [15] 무조건 가족을 포함한 직계존속만 해당된다. [16] 수업료 등을 뜻한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수업료를 못 낸다는 등의 이유이다. [17] 학원수강, 미인정유학, 홈스쿨링, 영리 활동, 연예계 활동, 단순 지인의 경조사,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외부 활동(봉사활동, 견학, 진로탐색, 대회 출전, 외부 시험 응시 등 모두 포함)은 모두 미인정결석 처리하도록 규정에 있어서 함부로 기타결석으로 승인할 수 없다. [18] 물론 이사로 인한 결석의 기타결석 인정 여부는 학교장 재량이므로, 원적교에서는 기타결석으로 인정했으나 새로 다니게 된 학교에서 미인정결석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19] 등교 도중 열차가 심하게 지연되었거나, 낯선 사람이 쓰러져 구급차 이송을 도운 경우 등이 기타지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물론 지각이니까 그나마 인정받기 쉬운거고 결석을 했다면 당연히 기타결석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학교 급식을 안 먹고 가정에서 대신 점심을 먹는 경우를 기타조퇴나 기타결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20]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상고결석이라고도 부른다. 시험용 OMR 카드 결석란의 "상고"가 이것을 뜻한다. [21] 주 5일 수업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는 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는 3일(2018학년도까지는 2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는 1일이다.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서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주로 학생들의 직계가족이 돌아가신다면 조부모가 흔하며, 증조부모도 다소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수명이 짧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증조할머니가 상대적으로 더 흔한 편. [22] 만학도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재학 중 결혼도 있으며, 거의 없지만 만 18세인 고3은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 다만 결혼은 대부분 주말에 해서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3] 결석이 없는 경우 지각, 조퇴, 결과는 월 3회까지. 초과할 시 병결이다. 또한 시험기간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시로 처리된다. [24]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에 일어난 경우는 제외 [25] 체험학습 목적이 합당해야 하고, 시험기간 등이 아니어야 하며, 신청서에 적힌 일수와 1회 및 연간 체험학습 인정 일수(학교마다 다르나 보통 7~20일)를 지켜야하고, 제출일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26] 만 18세인 고3이거나 만학도에 해당되며, 선거일은 대부분 휴일이나, 재보궐 선거로 인한 투표의 경우에는 휴일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 사유로 결석이 가능하다 [27] 정확히는 출석인정결과이다.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교하며 수업도 받는다. [28] 2022학년도까지는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0일 [29] 일반적으로 공적인 업무나 경조사라면 그대로 출석인정을 해줄 확률이 높지만, 법정 전염병이나 생리결석이 질병결석으로 바뀌고, 천재지변이나 학교를 대표한 경기 출전 등이 기타결석으로 바뀔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허가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30] 보통 이런 사람들은 (초, 중학교의 경우) 정원외 관리대상으로 빠져 유급을 하거나(학교가 맘에 안 들어서 자퇴를 하고 싶은데 의무교육이라 불가능하여 정원외 관리로 자퇴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고등학교 한정으로 퇴학을 당할 수 있다. 물론 퇴학을 시키면 학교 이미지에 안좋은 영향이 갈 수 있기에 학교 부적응으로 무단결석이 많다면 담임이 직접 학부모와 상담을 거쳐 자퇴를 유도하기도 한다. [31] 학원의 경우 결석하면 학원비를 낸 부모나 본인이 돈을 낭비하는 손해를 입기 십상이다. [32] 팀별 발표가 있는 경우나 학생과 교수간의 소통이 중요시되는 과목, 혹은 특별히 교수와 면담을 하기로 한 학생이 결석한 경우에는 교수가 직접 결석한 학생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는 없다. [33] 다만 의대(본과) 등 일부 학과에서는 1회 무단결석 = F = 유급인 무시무시한 경우도 많다. [34] 대부분의 기업에서 한달에 3회 이상 무단결근하면 자동해고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자동해고를 떠나 별다른 이유없이 무단결근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내 이미지가 매우 나빠지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큰 지장이 생긴다. 학교와는 다르게 직장에서는 한번만 무단결근해도 바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5] 규정에는 복무이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6] 1949년 백범 김구를 암살했던 안두희가 그 예이며 이쪽은 육군 포병사령부 소위 신분으로 살인 행위를 하면서 군사경찰에 체포되었으나 1950년 6.25 전쟁 때 석방되고 참전 공로로 대위로 진급되고 소령으로 진급하고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