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죄수론 |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형벌론 |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
각론 各論 |
국가적 법익 |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 ||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 |||
개인적 법익 |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 |||
기타 개념 |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 |||
공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과실치사상의 죄 | ||
과실치사죄 | 업무상과실치사죄 | 중과실치사죄 |
과실치상죄 | 업무상과실치상죄 | 중과실치상죄 |
특별법상 범죄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 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 업무상과실ㆍ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6조( 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 업무상과실ㆍ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개요
過 失 致 死 傷 罪영어: manslaughter[1], Bodily Injury/Death by Negligence[2]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이며 침해범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3][4] 실수로 사람을 죽게/다치게 한 경우이다.
2. 범죄의 종류
기본적으로 과실범이다. 한편 치사/치상이 붙어 결과적 가중범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아니다. 왜냐하면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과실(또는 고의)에 의한 결과 발생이 있어야 하는데, 본 범죄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3. 구성요건체계
- 기본적 구성요건은 과실치상죄(형법 266조)와 과실치사죄(동법 267조)이다.
- 가중적 구성요건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이다.(268조)
-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가 적용된다. 상세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문서 참조.
살인죄나 상해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형이 가중되지는 않는다.
4.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특별법
자세한 내용은 교특치사상죄 문서 참고하십시오.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본 죄가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를 참조할 것.
5. 관련 문서
- 개물림사고: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상 개 주인을 과실치상, 과실치사로 의율한다.
[1]
murder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뜻하는 반면, manslaughter는 의도가 없는 과실 치사를 뜻한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문 형법
[3]
"죽이고 싶진 않지만 죽을 수도 있겠네" 라는 마음이 있는 상태로 상해를 입히다가 죽은 경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된다. 예시로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사람이 죽은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고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 과실치사다. 즉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행위로 인한 위험을 명백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 가능성을 '기대하고(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되도록)' 행위해 그 결과로 죽은 사람이 나온다면 미필적 고의, 의도도 없고 위험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위험은 인지했지만 그에 대한 예방을 하지 않은 경우 과실치사. 위의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린 경우 이를 알고도 옆에서 방관했다면 방관한 사람은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치사가 된다.
[4]
극단적으로는 전쟁 중 비상탈출 중인 파일럿에게 HALO 침투행위로 오인하여 발포를 하면
전쟁범죄가 되어 최소한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이런 케이스는 흔치는 않다. 뭣보다 전쟁상황에 HALO 공습으로 추정되는 것에 발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면 니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상황이라는 뜻인데, 군사작전의 특수성과 생명의 위협에 대한 공포,
PTSD, 하급자라면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등을 주장하면 사실 입증하기도 거의 힘들어서 거의 직위해제, 강제전역 등 행정조치와 선고유예 내지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솜방망이에 가깝다.
SOFA를 비판하는 계층이 있는 이유도 그것이고. 패전국 출신에 국제재판소라면 말이 다를수도 있으나 한쪽이 아예 멸망하는 수준으로 어지간히 개노답 국가가 아니면 거기까지 갈 일도 없고, 이쯤 되면 잘잘못을 떠나서 러시아의 비호 아래 우크라이나 학살범들이 은근슬쩍 빠져나가는 것처럼 정치싸움과 국력싸움, 승전국 논리도 꽤 큰 지분을 차지한다. 또한 장교/부사관/병 관계없이 자원에 의한 입대냐 강제 징병/징용이냐도 영향을 미친다.(자원입대의 경우
PTSD 등을 주장해도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부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논리를 들이대고 보기도 한다. 본인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고 제때 나갔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 홀로코스트 수준으로 정말 어지간한거 아닌 이상에야
위계에 의한 강압으로써 이루어진 범죄행위는 책임지지 않는다는건 군사법원은 물론 국제재판소도 마찬가지기 때문. 역사적으로 나치독일조차 실제로 중형을 받은 것은 이건 도저히 "명령에 따랐을 뿐" 이라고 볼 수 없는 거의 고위급이 대부분이다. 전범행위를 하지 않으면 적군에게 사살당하거나 상급자에게 즉결처분당하는 상황에서 살기 위해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거의 형식적인 처벌만 하는 수준으로 다 감경해 줬다. 이외에도 적군에게 강제로 잡혀가서 부역한 민간인의 경우(이쪽은
국가보안법으로 걸림)나 시가전 중 민간인을 오인사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은 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 + 작전중인 군부대 주변에 괜히 얼쩡거리지 말고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