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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鐵道安全法 RAILROAD SAFETY ACT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45호 |
현행 |
2024년
4월 19일 법률 제19392호 |
소관 | 국토교통부 |
링크 | [법률] |
[clearfix]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철도안전법( 鐵 道 安 全 法)은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 철도청이 공사화되면서 구 철도법의 안전분야 부분만 따로 떼서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철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시철도도 도시철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취득, 갱신, 취소)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철도차량을 새로 제작할 때의 형식승인과 제작자 승인, 그 밖에 철도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철도종사자와 여객이 지켜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아주 당연하게도 철싸대의 만행 중 대부분은 이 법에 저촉되며, 일부 승객들이 다른 승객이나 철도종사자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는 경우[2]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 역시 이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소 과태료[3]부터 시작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무집행방해[4]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9호선, SRT 등 민자철도[5] 노선의 종사자에게도 당연히 똑같이 적용된다.
2. 법의 내용
법의 전문은 위에 링크되어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을 확인하도록 하자. 여기서는 조항 별로 간단한 요약만을 적는다.2.1. 총칙
관련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5의2.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말한다.
6.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사.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운행장애”란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5의2.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말한다.
6.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사.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운행장애”란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ㆍ수습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1.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ㆍ수습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2.2. 철도안전 관리체계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해야 한다.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유지, 검사,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2.3.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운전업무종사자의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에 다루고 있는데, 특히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취득과 갱신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하면, 운전면허 최초 취득자의 경우 기능 교육 시간은 디젤차량 운전면허와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470시간,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410시간, 철도장비 운전면허는 170시간, 노면전차 운전면허는 240시간의 교육 훈련을 받은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0년 개정으로 이론지식은 자율적으로 취득하도록 갱신되었지만 21년 재개정으로 다시 이론교육 시간 규정이 추가되어 있다. 이론 과목별 교육 시간이나 일정 조건 만족시에는 교육 시간이 단축되는 조항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와있다.2.4.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철도차량을 새로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서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를 통과해야 한다[6]. 또한 철도차량을 제작하려는 자는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하고, 철도용품을 수입-제작하려는 경우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과 승인의 취소, 사후관리, 철도표준규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종합시험운행( 시운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2.5.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철도교통관제, 철도의 운행 중단, 철도종사자의 운행 제한, 철도로 운송-탁송이 금지되는 위험물[7]과 운송취급시 주의하여야 하는 위험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또한 각종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 동호인/비판 항목에 법의 내용이 적혀 있으니 읽어 보도록 하자. 그 외에도 철도사고의 조사-처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2.6. 철도안전기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기술을 진흥, 보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을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2.7. 보칙과 벌칙
보칙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철도기술연구원 등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 있다.제78조, 제79조(벌칙)에는 말 그대로 이 법을 위반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78조 제1항 제1호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하거나 제2호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제1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제7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20년 4월 7일 일부개정 2020년 10월 8일에 시행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제78조제1항 및 제80조 제1항 그리고 제78조제2항이 신설되었다. 2003년의 대구 지하철 참사, 2014년의 도곡역 열차 방화 사건등의 철도 화재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치상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치사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의율 되었지만 2020년 10월 8일부터 상해, 사망자가 없는 열차 내 방화 및 시도는 형의 양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철도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과실로 제78조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78조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형의 가중)에는 제78조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의 가중을 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와 마찬가지로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존속살해죄나 아동학대살해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3. 주요 위반 사례
주로 철도안전법 위반은 그 특성상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와 엮이며 철도 동호인/비판 항목에 주요 예시와 함께 정리되어 있다.
형법 제186조(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역무원 폭행, 역사 내 난동범죄에 대하여 법원에서 엄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다. 2020년에는 전동차 내 욕설과 철도종사자의 가슴을 밀쳐 벌금 250만원이 선고되었고 # 전동차 내에서 담배를 피워 하차당한 후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를 저지름과 동시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공연히 모욕을 한 사람에게 업무방해와 모욕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선고되었다. ## 2021년의 사례로 역무원을 폭행하고 역무원의 안경을 파손하여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내려졌다 ###
과태료 부과 주체는 국유철도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도시철도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사무를 시도지사에 위임하였기에 시도지사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실상의 문제로 시도지사는 철도 운영기관에 위법행위 조사 사무를 다시 위임하고 과태료 징수 업무는 각 시, 도청이 맡아서 한다.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칙
최근 폭증하는 도시철도 범죄 문제로 도시철도 보안관 등 일부 철도종사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법권이 없는 도시철도 보안관의 경우 범죄, 위규 행위를 목격해도 결국 하는 역할은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해당 행위의 자제, 중단, 퇴거 요청 및 요구하는 역할에 불과하며 적극적인 제지를 하는 데 있어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소변테러에도…지하철보안관, 사법권 없어 단속 한계, 서울 지하철 보안관 사법경찰권 부여, 국회에서 또다시 좌초되나
이미 국립공원공단 임직원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받아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 행위 중 특정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무 범위를 철도 관련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일부 조항으로 하여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듯하다.[8]
국토교통부는 여객열차 금지행위에 열차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추가해 항공보안법[9]과 같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하며 3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을 신설해 열차운행의 보호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승무원 등이 폭행에 열차 밖 퇴거 및 채증을 할 수 있게 하였다.[10]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대해 제지 및 채증 권한 명시 및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철도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직무장비에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했다. 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상향
공통적으로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에 규정된 철도사업약관( 한국철도공사 일반열차 여객운송 약관,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도시철도운송약관(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부산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등)과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철도종사자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고 각 사례별로 나타나있다.
이에 거부하거나 철도종사자의 적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인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고 2인 이상인 경우 폭처법에 의거해 공동퇴거불응죄가 성립하며 규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퇴거 요구에 불응 할 경우 특수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에서 출근길에 시위를 벌인 것도 철도안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시위대가 열차운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승강장 벽면 곳곳을 전단지로 도배했기 때문이다.[11]
3.1.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함)을 지하철에서 휴대할 수 없습니다(「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1. 화약류
2. 고압가스
3. 인화성액체
4. 가연성 물질류
5. 산화성 물질류
6. 독물,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등 독물류
7. 방사성 물질
8. 생물체의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거나 또는 열차의 차체 등에 물질적 손상을 주는 부식성 물질
9.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 물질
10.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11. 위 1.부터 10.까지 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해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 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2. 고압가스
3. 인화성액체
4. 가연성 물질류
5. 산화성 물질류
6. 독물,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등 독물류
7. 방사성 물질
8. 생물체의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거나 또는 열차의 차체 등에 물질적 손상을 주는 부식성 물질
9.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 물질
10.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11. 위 1.부터 10.까지 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해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 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 철도종사자는 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을 열차 밖이나 다음의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2조).
1. 정거장(“정거장”이란 여객의 승하차(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荷),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차통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철도신호기·철도차량정비소·통신기기·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2. 철도신호기·철도차량정비소·통신기기·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3항제16호).
- 위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철도안전법」 제80조제2항, 제3항)
3.2. 승객안전을 위한 보안검색
-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지하철 차량의 안전운행 및 지하철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8조의2제1항).
3.3.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 열차 또는 지하철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9조제1항).
- 철도종사자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7호).
-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1항제14호).
-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
- 철도종사자는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7호).
-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
- 철도안전법에는 특수직무방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철도종사자이자 공무원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아닌 철도종사자에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가 적용된다.
- 위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철도안전법」 제80조제2항)
3.4.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철도안전법」 제50조).
-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운송위탁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 3.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 4.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 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3.5. 여객열차 금지행위
- 여객열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제80조).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등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지행위의 제지
2. 금지행위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
④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1.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데리고 타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승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또는 연설·권유 등을 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등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지행위의 제지
2. 금지행위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
④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1.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데리고 타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승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또는 연설·권유 등을 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위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지행위의 제지 및 금지행위의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3항).
- 여객열차 금지행위 처벌
- 철도종사자는 위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4호).
- 위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8호).
- 위 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3항제18호).
- 위 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1호).
- 위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5항).
- 하지만 이러한 성추행 상황이 발생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적용 될것이다. 애초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철도안전법보다 형량이 더 강하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철도안전법으로 기소한 경우로 지하철 열차 좌석에 앉아 주먹을 쥔 오른손의 중지를 편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손 중지를 감싸 잡고 수차례 왕복하여 흔드는 행위, 주먹을 쥔 오른손 엄지를 검지와 중지 사이에 집어넣는 행위(...)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좌석 옆에 서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행위, 피해자를 향해 약 3분가량 피고인의 허리와 성기 부위를 앞뒤로 흔드는 등의 행위를 철도안전법으로 처벌한 판례가 있다.
- 위 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4항제12호).
- 위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행규칙 제80조의 1. 2. 3.을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 위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12]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13] 또는 인화성[14]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15]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16]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을 준용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17]
*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18]
* 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
* 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12]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13] 또는 인화성[14]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15]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16]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을 준용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17]
*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18]
* 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
* 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처벌
-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위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지행위의 제지 및 금지행위의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3항).
- 철도종사자는 위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5호).
- 위 1.을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2. 3.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5.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중 선로를 제외 한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7. 9.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 5.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중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 6.을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판례
- 대법원 판례로 무릎 보호대를 판매하던 이동상인이 철도종사자인 철도보안관의 퇴거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으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이동상인은 항소를 하며 무릎 보호대는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한 위험 물품이 아님을 주장하며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기존의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19]
- 부산도시철도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있다가 보안요원이 제지하자 “꿀잠자는데 왜 깨우냐, 마스크 이렇게 쓰면 되지, 왜 간섭이고, 니 질서유지 일이나 잘해라”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객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보안요원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3백만 원 형이 선고된 하급심 판례도 있다. 부산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1고정11 판결 '○○지하철 △호선 ●●해수욕장'이라고 마스킹 처리되어 있지만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행 열차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대합실 및 보행통로에 팻말을 펼쳐놓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 역무원으로부터 시설물 철거 및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4시간 20분가량 나가지 않고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에 벌금 250만원이 선고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노2500 판결 [퇴거불응]
- 마찬가지로 20분간 대합실 중앙보행통로에서 큰 소리로 말하며 실시간 방송을 하여 역무원으로부터 철도안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금지된 연설·권유 행위를 중지하고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고, 다시 12분간 역무실 앞 보행통로에서 “1인 시위를 탄압하고 있다, 내 물건을 절도 당하였다,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외치며 방송을 계속하여, 이를 중지하고 역사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또 연설·권유 행위를 제지한 역무원을 모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고단1450 판결 [모욕·퇴거불응]
[법률]
[2]
특히 자리양보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으며(심지어 지정석이 있는 일반열차에서도 양보를 강요한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욕설을 한 사례도 있다.
[3]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4]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5]
철도사업법 적용노선이며 대중교통이라는 지위가 있다.
[6]
예외적으로 '1. 시험, 연구, 개발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 2. 수출 목적으로 제작, 수입되는 차량, 3. 협정 또는 협약에 따라 형식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차량, 4. 특수 목적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차량'에 대해서는 형식승인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다.
[7]
점화류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8]
다만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 행위 현행범에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자세한 비판 내용은
특별사법경찰관리 문서로.
[9]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의 2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
최초 국토부 발표 및 서일준, 강대식 의원안은 다른 사람을 향한 폭행이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였으나 그럴 경우 반의사불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조차 시도할 수 없는 점을 우려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수정되었다.
[11]
이 혐의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12]
1.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철도 역사, 3. 철도 교량, 4. 철도 터널
[13]
1. 점화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2. 니트로글리세린, 3. 건조한 기폭약, 4.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5.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
[14]
1. 철도운송 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2. 마찰ㆍ충격ㆍ흡습(吸濕)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3. 인화성ㆍ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4.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차량ㆍ레일ㆍ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철도종사자ㆍ여객 등에 위해나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15]
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 신호ㆍ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ㆍ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 정비시설
[16]
법 제48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ㆍ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을 말한다.
[17]
철도시설의 경우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
옥외광고물법,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9]
어차피 벌금이나 과태료나 똑같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벌이므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태료는 형벌 성격을 갖지 않는 행정벌이다. 또 막상 과태료 체납을 하더라도 세금처럼 압수나 수색방식의 재산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체납처분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는 상습 체납자가 많지만, 벌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 안 내고 버티는 순간
지명수배를 받아 벌금을 납부할 때 까지 노역장에 유치하여 구금한다. 단 노역장 임금 하한은 일 10만원 이며 소득이 없는 자는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20]
대법원, 2015.4.23, (2014도655) 퇴거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