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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13:20:23

사이버 명예훼손

1. 개요2. 구제 방법
2.1. 민사상 책임2.2. 형사상 책임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구제
3. 관련 법조문
3.1. 사이버 명예훼손 판례
4. 위키위키 사이트의 경우5. 비판 차단을 위한 악용6. 맹점7. 관련 문서

1. 개요

인터넷 공간, 즉 가상의 공간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 각종 사이트의 게시판이나 소셜 미디어, 뉴스 기사의 댓글란에 악성 댓글을 남기는 등으로 특정 개인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파급력이 크고,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우며 개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다는 특성이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사전 조치 및 구제 수단이 추가로 마련되어 있다. 불법정보의 유통금지가 대표적인 예.

인터넷상의 공간의 특징인 쌍방향 소통 가능성, 익명성,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인터넷상에는 막말이 담긴 글을 손쉽게, 무심코, 함부로, 본인의 위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즉흥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남긴 악성 댓글이 타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대한민국 법원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명예감정이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경우까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로 상반되는 보호법익이다보니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비슷한 케이스가 어떤 경우는 유죄로, 어떤 경우는 무죄로 판결되는 이유다.

2. 구제 방법

피해자는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다. 형사처벌의 경우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라고 한다.[1]

2.1. 민사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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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를 바 없다.

2.2. 형사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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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이 범죄가 되는 경우이다.

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구제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유한 구제수단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고소절차보다 더 간단한 절차로서 명예훼손 게시물 게시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기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의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어차피 이 기관을 통해서 상대측의 정보를 알아냈다고 해도 소송은 따로 걸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3. 관련 법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 본조 3항은 음란물 유포죄에 관련된 조문이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후략)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사이버 명예훼손 판례

사이버 명예훼손도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와 같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위키위키 사이트의 경우

리그베다 위키 디시위키처럼 작성금지 제도가 있는 위키 사이트에선 인터넷 트롤러[2]나 이와 관련된 단체, 정치인[3][4], 정무직공무원,[5] 정치 활동가[6], 특정 정치 극단주의자/논객[7], 그리고 이들의 6촌 이내 혈족 또는 친인척[8] 등의 관련 문서를 삭제할 수밖에 없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까딱 잘못하면 경찰에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출두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서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하면 공소가 취소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공소를 할 수 있다. 이 때 피해자가 웬만큼 대인배가 아닌 이상 그리고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반대 의사를 표할 일은 없다고 봐도 되기에, 사실상 비친고죄나 다름이 없다. 사자명예훼손죄 친고죄이다. 리그베다 위키 운영자 청동의 말에 의하면 한 번 고소당하면 빼도박도 못한다고 하며, 최악의 경우 NTX가 공권력에 의해 사이트가 폐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특정인 및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당사자의 고소 및 제3자의 고발[9]로 인한 법적 대응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운영진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논란성이 있는 인물 항목 작성에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 234조 1항에 따라 운영진과 제3자 역시 명예훼손죄 요건이 성립된 문서를 쓴 이용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도 지닌다.

반면 언론인들은 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느냐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남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고, 오로지 사실 전달만을 목적으로 기사를 쓰기 때문이며[10]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행위[11]이기 때문이다.

다만 나무위키는 디시위키와 달리 작성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해외에 서버가 위치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사이트 폐쇄로 이어지기는 힘들지만[12] 항목을 작성한 개인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만약에 계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데, 비로그인 편집은 아이피가 노출되어 있으니 바로 수사가 되지만 로그인 편집은 나무위키 측에서 접속 아이피와 계정정보를 넘겨줘야 하는데 나무위키를 소유한 법인이 파라과이에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같이 파라과이에서 불법이 아닌 행위로 한국 경찰이 파라과이 경찰에게 수사협조를 받기는 어렵다. 그럴 경우 계정을 통해서 신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렵다. 반면 저작권 침해는 파라과이에서도 불법이며, 2021년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형사경찰기구 간 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를 시 국제공조수사까지 받을 수 있다.

나무위키에서 저작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것도 이 때문이다. 명예훼손으로 로그인 ID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지만 한국 수사기관이 바보는 아니다. 한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파라과이 법인에 정보를 요청하면 파라과이에서는 고소인 정보를 넘겨주게 되어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수사 방향을 바꾸어 명예훼손으로 다시 처리하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고, 설사 로그인을 해도 피해자나 제3자가 작정하고 SNS나 외부 사이트 게시글 등 특정 이용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집요하게 찾아내는 순간 사법당국에 걸릴 위험이 크다.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그만큼의 고생을 했으니 조서를 좋게 쓸 일도 이유도 없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며 처벌 강도가 약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어떻게 진정을 넣느냐에 따라, 수사 과정 및 기소 시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느냐에 따라 그 처벌이 강해질 수 있는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기업에서 참다 참다 쟤 잡아야겠다고 생각할 경우 온갖 자금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잡을 지 모르는 일이다. TOR로 정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면 모를까, 피해자가 자살충동을 호소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통신사에 협조 요청을 보내 DPI로 통신내역을 다 뜯어볼지도 모르는 일이다.

위키백과도 서버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관리하는 터라 미국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 주법을 적용받지만, 속지주의에 따라 각국의 법률을 존중하며 현지의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재단의 법무팀을 거치는 게 원칙이다.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검사관을 통하는 경우도 있다. 2014년 규정 개정 시부터 도입된 '비공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서약'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 다른 한편 동 사이트 측은 명예훼손 등을 빌미로 고소 협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견 요청 등의 수단으로 분쟁 해결을 하는 쪽으로 자정 작용을 한다. 또한 재단 측은 이용약관 1조 b항에도 이용자가 편집 과정에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시사고발 프로그램이나 관련 유튜브 콘텐츠, 신문 사설, 칼럼 같은 경우, 애초에 언론인이나 유튜버가 자신의 주장을 보도하기 위해 만든 다큐멘터리라 소송이 걸린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비방목적인가 아닌가 역시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낼 수 있다면 이 역시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이 될 수 있다. 또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비방이 아니라면 이 역시 공익을 위한 목적이 된다.

5. 비판 차단을 위한 악용

문제는 이것이 일부 악한 정치인이나 재계, 연예인 등 이익집단의 입막음 수단으로 쓰인다.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을 낀 정치인, 연예인과 달리 일반인은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패소하든 승소하든 치명타를 입는다. 우선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것 자체로 그 날 일을 공치게 된다.

반면에 정치인, 연예인, 재계 인물에게는 벌금 100만 원, 위자료 300만 원 이런것 쯤은 껌값이다. 서민이야 돈 몇 푼에 생계가 휘청일 정도로 치명타를 입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2009년 최병성 목사의 폐시멘트 오염 고발 게시글 임시조치 사태와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장자연 리스트' 관련 발언 게시글 임시조치 사태 등이 있다.( 오픈넷 게시글)

또한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예수교회 등 일부 종교단체에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해 정보를 차단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실제로 살펴보면 그 두 교회가 진짜 참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호의적인 경우나 딱히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반대 의견은 아닌 것 같은 경우의 글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끔가다가 그 곳과는 반대 의견인 것도 남아있는 걸 보니 조금이라도 공격적이면 그러는 걸수도 있다. 실제로 지식iN에서 신천지 등으로 검색해보면 신천지에 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없으면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에서 서너 개 정도가 질문자가 삭제한 글이거나 운영 조치로 인해 삭제된 글이라고 나오기도 한다.

6. 맹점

모욕죄와 더불어서 타인에 대한 똑같은 비방성 내용을 VPN[13]을 이용하거나 실제로 해외에서 작성하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반려될 확률이 높아지는 데 반해서, 아이피를 우회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대한민국에서 작성하게 되면 가차없이 한국 경찰에게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된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VPN도 요금이 있기 때문이다. 웃긴 것은 vpn을 1달 정도 이용할 17000원이 없어서, 벌금만 100만 원 넘게 물고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 정부, 외국 업체가 한낱 모욕, 명예훼손, 스팸 메일 같은 지엽적이고, 사소한 사건에 인력과 비용을 할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마약, 사이버 테러, 국제범죄, 강력범죄, 경제범죄에나 공조가 이루어지지 개인 간의 비방, 욕설에 외국 통신 업체, 수사 기관은 개입하지 않는다.

한국인이 같은 한국인에게 비방성 게시글을 해외에서 작성한다면 범인이 특정되어도 귀국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한편 이민을 가서 국적을 바꾸거나 영주권을 딴 사람이 인터넷상으로 이전에 있던 나라의 사람을 비방해서 평판을 훼손해도 법적으로는 제지할 방도가 없다. 국경은 호모 사피엔스가 만들어낸 관념이지만, 인터넷의 데이터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VPN을 쓰고도 검거된다면 자수, 본인의 진술, 로그인을 통한 아이디 적발,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이 있다.

7. 관련 문서



[1]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2] 해당 인물들은 인터넷에서 유명하다 해도 사회에선 일반인 신분이라 원칙적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그 위키 사이트의 기본방침상 인터넷 사건사고 등재 기준을 만족하거나 유명 언론에 많이 나온다 해도 법적 분쟁 위험이 있으면 작성할 수 없다. 대신 이들이 공인이 되거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작성이 가능하나 전자의 경우 트롤러 시절은 빼야 되며, 후자는 범죄의 원인으로서 다룰 수 있다. [3]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활동한 이들만 해당됨. 애시당초 쌍방타협이 힘든 정치판 특성상 빠와 까들의 키배와 반달을 막기 위한 조치성격이 강하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등 고인이 된 대통령의 경우 '사자의 명예훼손'만 적용되지만 워낙에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 작성이 불가능한 것. 대통령이 아닌 사망한 정치인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그리고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영사/공사 등 외교관들도 작성제한 대상인데, 외국 정치인이지만 국내에 주재하는 이유로 외국사절폭행등죄가 성립된다( 외국원수폭행등죄도 있긴 하지만, 이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 원수가 대상인 데다가 해당 인물들이 한국에 올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음.). 참고로 외국~폭행등죄는 모욕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 그러나 김형식의 예처럼 이들이 일반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작성을 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굳이 작성을 하려면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리그베다 위키 작성금지 규정에 의하면, 사전에 초안을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제시해 자문을 구하여 명예훼손 여부 확인 및 법적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 확보 뒤 운영진에게 제출해 작성을 허가받아야 한다. [5]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의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도 당시 법령상 정무직공무원이라 작성이 제한된다. 단, XX본부장과 관선 기초자치단체장 등 일반직공무원은 언론에 많이 나온다면 작성이 가능하다. [6] 폴리페서, 폴리널리스트, 현실 정치에서 활약한 경력이 있는 사회운동가 등의 부류가 있다. [7] 사유는 키배 유발 우려. [8] 예시: 망치부인. 단, 은지원, 최명길처럼 정치에 엮이지 않는 경우는 예외. [9] 상술했다시피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10] 언론과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법 제310조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단 해당 기사 등이 공익성이 없거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피해자나 제3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 할 수 있으며, 민법764조에 의해 명예훼손조치를 청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사죄광고, 취소광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외에 금지청구, 가처분, 정정보도를 청구 할 수 있다. [11] 예: 증인의 증언, 보도기관의 보도, 변호인의 변론 [12] 어디까지나 힘들다는 거지 불가능은 아니다. 만약 대다수의 유저가 명예훼손에 가담한다든가, 국내 실정법상 반사회, 반국가, 반체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충분히 폐쇄될 수 있다. 즉, 해외 서버를 맹신하지는 말자는 것. [13] 우선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 아이피가 VPN이거나 해외 아이피이면 거의 상당수가 사건을 반려한다.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버 로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 서버 로그를 받기 위해서는 판사가 발행한 영장이 필요하다. 디시인사이드 같은 국산 포털은 이에 협조하는 데 반해 구글 또는 해외 VPN 업체가 한국 경찰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 범죄 영화에서 "영장 갖고 오슈"라는 대사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영장이라는 것이 사람만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압류하는 데에도 필요한 서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