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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1 11:24:33

추징금

대한민국 형벌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1. 개요2. 벌금과의 차이점3. 관련 법조항4. 추징금이 소액인 사례5. 관련 문서

1. 개요

추징금()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몰수하기가 불가능할 때 대신 추징하는 금액을 말한다.[1] 민사에서도 "추징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예가 없지 않으나[2], 보통 추징금이라고 하면 형사추징금을 지칭한다.[3] 몰수형을 정한 각종의 특별형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위와 같이 추징을 하는 돈을 (형사)추징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미 탕진한 경우 뇌물 상당의 돈을 대신 거둬가는 것을 말한다. 추징금은 조세포탈 등의 사유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 중 추징은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추징과 몰수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추징 역시 몰수와 마찬가지로 부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벌금과의 차이점

흔히 벌금과 추징금의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둬가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은 아무리 고의로 연체해도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이 불가하다. 물론 재산 압류는 가능하다. 즉 추징과 벌금을 함께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징+벌금+징역/금고를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소리.
추징의 선고는 전과기록에 들어가지 않으나,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들어간다.[4] 그러나 벌금과 추징은 형의 시효가 원칙적으로 같으며,[5] 그 집행방법도 거의 같다.

추징은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은 그대로 소멸된다.

3. 관련 법조항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국가보안법 제15조(몰수·추징)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에도 특칙이 있다.

4. 추징금이 소액인 사례

예시 폭주 방지를 위해 벌금형 하한인 5만원 이하를 추징한 경우만 등재한다.
1천원 미만을 추징한 사례

5. 관련 문서


[1] 형법 제48조 제2항.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란 대체로 피고인이 그걸 이미 사용했을 때인 경우가 많으나, 뇌물을 받아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데 보탠 사안에서 보증금반환문제 등으로 몰수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추징금으로 대체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214). [2] 예: 방송법상 TV 수신료에 대한 추징금. [3]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실제로 "형사추징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참조. [5] 시효기간은 5년. 여기서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다시 5년씩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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