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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한동훈의 정진웅에 대한 독직폭행 고소 사건 | |
<colbgcolor=#bc002d,#222> 발생일시 | 2020년 7월 29일 |
발생장소 | 경기도 용인시 법무연수원 분원 |
유형 |
→우발적 접촉 |
혐의 | 특가법위반(독직폭행)→독직폭행 |
관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피고인 | 정진웅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항소심 무죄(확정)상고심 상고기각
|
[clearfix]
1. 개요
2020년 7월 29일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 도중, 당시 수사팀장이던 정진웅이 자신에게 독직폭행을 했다고 한동훈이 정진웅을 고소했으나 우발적 접촉에 불과하고 한동훈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사건.2. 전개
한동훈 검사의 가입자 식별 모듈( USIM)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2020년 7월 29일에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검사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이후 공개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직후 몇 차례 대화가 오가고 한동훈은 정진웅이 보는 가운데 자신 책상에 앉아서 고소장을 작성했다.서울중앙지검 측 반박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정진웅 검사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과 통화를 요청하였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정진웅 검사가 변호인과의 통화에 대해 허락을 했으나 한동훈 검사가 통화를 위해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자마자 몸을 덮쳐 빼앗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압수하려다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에선 핸드폰 잠금을 푸는 것이 한동훈 검사가 핸드폰 안에 들어 있는 증거를 조작하려는 정황으로 판단해서[1]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
아이폰의 경우 포렌식을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그 순간을 노려 습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한동훈 검사의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나, X팔려서 안한다 ..."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
정진웅 부장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가운데, 2020년 8월 법무부는 정진웅 부장검사를 차장검사로 승진시켜 광주지검 차장검사[2]로 보임했다.
2020년 10월 27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울고등검찰청이 정 차장검사를 감찰 도중 피의자로 전환하고, 이날 기소까지 한 것은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와 검찰 직원들이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일부 언론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경위 조사를 지시했으나, 주임검사인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라는 해명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게시했다.
3. 재판
<rowcolor=#ffd84b> 사건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한동훈에 대한 특가법위반 독직폭행 |
2021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특가법 위반 독직폭행 무죄 |
2022년 7월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 무죄(확정) |
2022년 11월 30일 대법원 1부 상고 기각 |
형법상 독직폭행 징역 4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 |
3.1. 1심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86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송요섭·김선화 배석판사)
2021년 8월 21일, 정진웅 검사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정확히 말하면 한동훈에 대한 '상해' 혐의까지 포함한 특가법상 독직폭행이 상해 부분의 증거불충분[3]으로 무죄가 되었다. 대신 이것의 '축소사실'[4]인 형법상 독직폭행에 대해 법원은 직권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진웅 측의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이후 1심 판결문 전문이 마스킹 처리되어 공개되었다. A, B, C 순으로 가명 처리했는데 피해자는 "H"로 지칭되고 있다. 해당 판결문에 당시 오간 대화내용, 정황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물리적 접촉 이후 두 사람이 감정이 격해서 Face ID를 페이스북이라고 부르는 상황까지 소상히 적혀있다.
3.2. 2심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노1520 판결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1) 이 사건 당시 안면인식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후 즉시 변호인과 통화를 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인식과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이 사건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 텔레그램/카카오톡 계정과 관련하여 텔레그램/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 2020. 2. 1.경부터 2020. 7. 20.경까지의 백업파일 중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대화목록, 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용, 첨부파일일체’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휴대전화 조작을 통해 위 압수대상과 같은 전자정보가 삭제될 수도 있다는 고려에서 이를 제지하여야만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의 반대편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든 손을 뻗자,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계속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렇다면, 최초 위와 같은 행위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만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과 밀착되게 되었고, 그 직후 피고인ㆍ피해자가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의 몸에 눌리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한 바는 있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의 형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의 형상 및 높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하는 방향으로 계속하여 이동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피해자의 몸 위로 쓰러졌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렵다. |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 #
3.3. 3심
- 사건번호: 2022. 11. 30. 선고 대법원 2022도10017 판결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에 관한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주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
4. 징계( 정직 2개월)
법무부공고제2024-65호(징계처분 결과)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과 품위손상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형사사건과 징계처분은 별개임에도 위 MBC 기사는 교묘하게 둘을 엮어서 억울하게 징계를 당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무죄 나왔는데 왜 징계하냐는 의견도 만만찮게 많은데,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은 기소를 안 당해도 입건되거나 송치만 되어도 품위손상으로 충분히 징계가 가능하다.[6]더군다나 일선 경찰도 아니고 검사가 독직폭행으로 기소당한 것 자체가 엄청난 품위손상이라 충분히 중징계를 받고도 남았다.
5. 반응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무죄가 확정된 후 직접 입장을 냈다. 그는 "이 사건은 한동훈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한 전 검사장이 (이를)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하였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들이 한 장관에 의해 승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사한동훈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으로서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만큼 존중한다"며 "다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
얼굴 인식으로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것으로 아는데 번호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정보 삭제 행동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정 검사 측의 주장.
[2]
지검 차장검사는 지검장(검사장) 다음 가는 직위로 지방검찰청의 서열 2위이며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가 지검 차장검사가 최종 결재권자이다.
[3]
판결문에 따르면 한동훈은 사건 이후 컴퓨터를 사용하고 업무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4]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은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가 기소한 죄책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축소사실(더 좁은 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기소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소장 항목 참조.
[5]
언론에 의해 다양하게
일러스트로 표현된 상황이다.
[6]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부터는 중징계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