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타인의 초상권[1]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친구 또는 지인의 사진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촬영 및 녹화하는 행위,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비방 명예훼손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등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형사상 범죄는 아니나 민사상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2]
2. 특징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1990년대 중반기 이전에는 언론계에서 초상권 개념이 없던지라 아무리 심각한 사건사고를 다루더라도 당사자의 얼굴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 당시의 TV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보면 모자이크 처리되는 경우가 적었다는것을 알 수 있다.
3. 사례
세계 최대 SNS이자 틱톡의 중국 버전인 도우인에 접속해 한국 길거리 캠이라 검색하면 일반인의 모습들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는 한국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례이다. #4. 관련 문서
[1]
초상권(肖像權)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는데, 후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하다.
[2]
형사상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타인의 권익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타인의 권익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가 애초부터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 중 꼭 필요한 몇몇만 형법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봐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