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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어원3. 창작물의 표절4. 표절과 법적 저작권 침해의 관계
4.1. 형사소송4.2. 민사소송
5. 여담6. 외부 링크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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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인이 나와서 당당하게 해명하고 의문에 답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뒤로 숨을 것이 아니고요. #
타인의 작품을 자신의 작품이라 속여 발표한 행위를 뜻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들을 자신의 저작물처럼 표출하는 것을 뜻한다. 고전 소설 등의 저작권 보호가 만료된 옛날 작품이나 인공지능이 쓴 글을 베껴도 표절이다.

이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표절, 오마주, 패러디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작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논하기도 한다. 오마주는 확실히 내가 어느 것을 배꼈고 그것에 대한 존중이 있음을 바로 공언해 알려주는 개념이며(누구나 아는 명장면이나 작품의 분위기를 대놓고 응용하는 식으로.), 패러디는 확실히 어느 것을 배꼈되 존중과 희화화가 섞인 방식에 가깝고(누구나 아는 장면을 자기 방식대로 우습게 표현하는 식으로.), 표절은 어느 멋진 것을 배꼈되 원작의 정체를 숨기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는 행위다. 즉, 따라한 것 자체보단 따라했다는 것을 숨기고 그것을 오로지 본인의 것으로 만들려는 행위가 표절의 문제다. 당연히 작품은 누군가의 작품을 따라해야 하는데, 그저 복사 붙여넣기 방식을 쓰며 따라하는 작품에 대한 명시도 없이 그저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는 행위가 표절이다.

힘이 부쳐 압박감을 느끼는 작가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기도 하다. 표절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멋진 작품에 대한 존중이 필요할 것이다.

2. 어원

표절은 (겁박할 표)자에 (훔칠 절)자를 써서, 원래 한문에서 '노략질하다', '도둑질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로 쓰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의미가 축소되어 시나 글, 노래와 같은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베끼는 행위를 뜻한다.

표절은 한국에서만 주로 쓰는 단어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아예 안 통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각각 抄袭, 盗作(盗用)라고 한다. 일본 속어로는 파쿠리.[1] 속어의 유래는 직접적으로는 도둑질(들치기)을 가리키는 속어이며, 메이지 시대부터 은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얽을 박)자를 일본어로 '파쿠'라고 읽을 수 있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영어로는 plagiarism이라고 하며, 라틴어로 '유괴', '납치'를 뜻하는 plagium에서 유래했다.

3. 창작물의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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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절과 법적 저작권 침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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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표절'이라는 용어는 없다. 다만 표절이란 표현 자체가 대중적으로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는 용어는 특히 '민형사상의 문제'를 거론할 때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표절'은 법적 문제 이전의 '도의적, 윤리적 문제'를 가리킨다. 후자는 전자를 포함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법적인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추측과 토론, 사회적 평판의 문제로 끝날 '표절 의혹' 또는 '표절 논란'과는 달리, 유무죄 및 민사 책임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고도의 분쟁이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저작권 침해는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와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 과실조차 없는 침해[2]가 있으며, 일상적으로 불리는 표절이라는 어휘에 걸맞는 저작권 침해는 '고의(악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가리킨다.

한편,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례에서는 표절 여부의 판단기준과 올바른 출처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시한 바 있다. 다만 황당한 것은 문제의 판례가 법학자의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표절을 꾸짖는 판결이 표절을 하면 되겠습니까?")
고의, 과실 여부 법적 책임
고의 O, 과실 O 형사책임 O 민사책임 O
고의 X, 과실 O 형사책임 X 민사책임 O
고의 X, 과실 X 형사책임 X 민사책임 X

저작권 침해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어 보면, 고의범은 형사책임에, 과실범은 민사책임에 대응된다.
파일:솔섬 저작권 공방2.pn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7. 2013가합527718 / 서울고등법원 2014.12.4. 2014나2011480
이른바 솔섬 사진 저작권 공방 사건으로, 풍경 사진에 대한 촬영 구도는 법적으로 보호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며,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표절 분쟁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나 대화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중의 갑론을박에 비해 법적인 표절 소송은 매우 적게 이루어진다. 이는 대중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법 감정)과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원칙이 다소 다르기 때문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매우 보수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저작권 침해에 접근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저작물과 동일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도 고안할 수 있는가?', '어떤 작품에 영향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레퍼런스(참조)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피고의 행위는 표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인가, 아니면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발상(아이디어)에 대한 표절일 뿐인가?'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또는 형사처벌될 정도에 이르렀는가?' 등이 당시의 조건과 사회 일반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4.1. 형사소송

저작권 침해 행위는 저작권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즉 저작권침해는 범죄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표절은 철저하게 저작권을 주장하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친고죄 조항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침해 행위가 영리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제3자가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의 단독적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저작권침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해야 한다.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즉,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 책임을 지진 않는다. 가령 우연의 일치일 경우, 고의성이 없으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편 방조범 처벌 규정은 있다.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가 이로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다.

구성요건상 표절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존재하고, 재산 편취도 이루어져야 하는 사기죄와도 상관이 없다.[3]

4.2. 민사소송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4]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했어야 한다. 즉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어야 하지만,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과실조차 없었을 경우에는, 다시 말해 저작물을 발표하기 앞서, 동일유사한 작품이 먼저 발표된 적이 있었는지 충분히 찾아보는 등,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다면, 민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박진영의 Someday 표절 소송이 바로 그러한 경우다. 해당 사건에서 1심재판부와 2심재판부는 박진영에게 '고의성 여부는 몰라도, 최소한 과실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박진영의 Someday라는 곡이 먼저 발표된 다른 곡과 유사한 점이 인정되지만,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도 없고, 곡을 발표하기에 앞서 유사한 곡이 있는지 충분히 조사도 했으므로 과실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박진영은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며 원심(2심)을 파기하는 판결내렸다.[5] 즉 박진영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5. 여담

한놈만 베끼면 표절
여럿이 베끼면 오마쥬
모두가 베끼면 클리셰 라고 하더라
아무도 원작을 모르면 좋겠음 = 표절
모두가 원작을 알면 좋겠음 = 오마주
익명의 인터넷 유저[6]
표절과 오마쥬, 클리셰의 차이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구분하기 힘든 특징을 정리한 문장이다.

6. 외부 링크

7. 관련 문서


[1] 이 말은 파쿠루(ぱくる, 표절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2] 유사한 작품이 먼저 발표된 적 있는지 충분히 사전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과실조차 없는 경우라고 본다. 그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다시피 형사 책임, 민사책임 모두 지지 않는다. [3] 윗 문단의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가 사기의 점으로도 기소되었으나, 허위 투자 유치를 받은 별건 범죄이다. [4] 민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그리하여 해당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갔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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