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범죄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4646cd><colcolor=#fff> 형법 | 업무상과실치사상 · 교통방해의 죄 · 자동차파괴죄 |
도교법 |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 사고후미조치죄(손괴후미조치죄, 단순물피도주죄) · 사고후미신고죄 | |
교특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일명 교특치사상) | |
특가법 | 도주차량죄 · 위험운전치사상 ·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 |
기타 | 뺑소니 · 12대 중과실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
1. 개요
도로교통법상에 존재하는 고유한 처벌 조항으로 과실범에 대한 처벌조항이다. 형법상 손괴죄의 특칙이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존재하는 죄명은 아니고, 다른 형법 조항과 대응시켜 부르는 강학상 명칭이다.[1] 실무상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를 '단순물피사고'라고 한다.2. 설명
본래 손괴죄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이다. 甲이 의도적으로 주차된 차를 들이박아 반파시킨 경우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운전중 주의 부족으로 주차된데차를 들이박아 반파시킨 경우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법상 과실손괴죄는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두어 본죄가 성립하도록 만든 것이다. 다성요건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라고 했으므로 다른 과실손괴가 아닌 교통사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3. 실례
하지만 이 죄가 그대로 처벌조항으로써 작용한다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통사고 가해자는 전과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률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등에 예외의 예외가 있다.4. 다른 죄와의 관계
대법원 판례는 보통 더 심각한 사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급심 판례만 있는 것들이 있다.4.1. 음주운전죄와 본 죄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1. 2. 24. 02:3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3 ○○○○ 앞 노상을 업무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량 전면을 충격하여 수리비 307,2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번지불상지 앞 노상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3. 피고인은 해당 사고로 의식을 잃었고, 같은 날 04시 50분 경 피고인의 아버지의 동의 하에 채혈을 실시하였다. |
적용법조 1.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 2.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죄 |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본 죄와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1심 판사는 두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하였다. 2012. 10. 10. 선고 2011고정2228 판결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것은 미성년자의 강제채혈에 대한 적법성 때문이다. 본인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뽑은 피는 위법수집증거라는 판시인데, 본 문서와는 관계 없다.
4.2.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와 본 죄
적용법조 1.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 2.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죄 3.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죄 |
4.3. 사고후미조치죄와 본 죄
|
|
▲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 ▲ 사고후미조치죄 |
적용법조 1.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1]
공소장이나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냥 도로교통법위반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