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성폭력 무고죄(性暴力 誣告罪, False Accusation for Sexual Violences)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무고죄 중, 그 허위 신고가 성폭력인 경우를 의미하는 범죄이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무고죄에서 일률적으로 다룬다. 이 문서에서는 성폭력 무고죄의 법학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고, 성폭력 무고죄 자체와 관련된 논란들을 다룬다.21세기 들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처벌수위도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무고죄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이 없어 처벌의 강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례법리가 도입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가 크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해야 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죄질이 무척 안좋은데, 무고 피해자의 억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다만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성범죄 신고에 한하여 무고죄를 더욱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가끔씩 성폭력 무고죄는 ' 한국인의 종족 특성'이라고 말하는 국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말로 많은 나라에서도 성폭력 무고죄는 일어난다. 베스트 댓글 참조.
2. 쟁점의 정리
- 실제 성범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고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 성범죄는 특히 허위고소가 발생하였을 때 한 사람의 인생에 타격의 정도가 매우 크므로 무고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3. 성폭력 무고죄처벌에 대한 의견
3.1. 성폭력 무고죄를 포함한 무고 범죄 처벌 강화
강간을 포함한 성범죄가 비친고죄가 된 관계로 성범죄 무고죄에도 국가보안법 무고죄처럼 반좌율[1]을 적용을 비롯해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2016년 7월 29일 네이버-YTN 유명인 노린 잇단 무고...왜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신율 앵커] 그러니까 이게 무고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은 특정 사람에 있어서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수사를 마땅히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그 수사력을 완전히 낭비하게, 돈 낭비,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또 하나 세 번째.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엄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법 무서운 줄 알아야 장난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최단비 변호사] 그래서 예전에는 무고가 왜 이렇게 엄하게 처벌을 안 받았느냐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정말 저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고소는 하는 경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본인이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피해자들의 고소에 대한 것들을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무고를 엄하게 처벌하는 않는 경향이었는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무고가 약해지다 보니까 더욱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고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들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런 강한 증거가 없더라도 이제는 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법원에서 법의 운용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고소한 죄에 상응하는 만큼. 이를테면 성폭행죄로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무고예요, 이진욱 씨처럼. 그러면 성폭행은 큰 죄잖아요. 무고죄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성폭행은 큰 죄고, 무고도. 그리고 다른 죄 경한 죄로 무고죄로 했으면 경한 만큼. 큰 죄로 고소했으면 큰 죄만큼.
[신율 앵커] 무고로 대상되는 범죄와 상응한 만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법원에서 그 법의 운용을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신율 앵커] 맞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큰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좀 만들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특히 현재 한국에서 성범죄 무고죄가 증가하는 것의 원인을 성범죄 무고 처벌 수위가 낮은 것에서 찾고, '상습적'이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이 주장은 상습적이 아니면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도 될 수 있다.
2016년 10월 11일 네이버-국민일보 (단독) '사람잡는 거짓말' 무고 크게 는다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왜 무고 범죄가 만연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을 받은 경우는 80명(12.8%)뿐이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의 친고죄(범죄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폐지 이후 성범죄 관련 무고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수위가 낮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상습적이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2017년 1월 18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줄지 않는 '무고 범죄', 솜방망이 처벌 때문?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 앵커 ▶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하는 무고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수사력 낭비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에 허위신고로 인해 낭비되는 수사력까지 감안하면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백연상입니다.
}}}
2018년 4월 11일 네이버-SBS뉴스 [리포트+] 성범죄자 오명에 청와대 청원까지…온라인 '마녀사냥' 이대로 괜찮나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팀장은 S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고소는 인정하는 게 당연하지만, 사실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만 고소했다면 무고죄를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승 팀장은 "무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사건에 휘말리는 것만으로 생계에 영향을 받거나, 사회적 단절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수사기관 역시 이 같은 무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무고죄 형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3.2. 성범죄사건에 무고죄 신중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성폭력 범죄자가 무고죄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는 여론전을 펼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고죄의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보기기 활용력이 떨어지고 여성이 명확하게 사회적 약자였던 시기까지만 해도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작태가 횡행했었다.2019년 7월 21일 경향신문 사설.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 남용 막을 대책 강구해야”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가운데 84.1%가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가 이뤄진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론적으로, 전체 고소 사건 가운데 최종 유죄까지 이르는 경우는 6.4%에 불과하다.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피해자 100명 중 94명은 성폭력 피해에다 무고라는 누명까지 뒤집어쓰며 이중의 피해에 시달리는 셈이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19일 양성정책평등포럼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중략)
강도나 폭력을 비롯한 대부분 범죄의 피해자들은 지지와 공감을 받는다. 유독 성범죄 피해자들만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피해자 책임론, ‘꽃뱀 아니냐’는 불신에 시달린다. 나아가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고소함으로써 역공을 가하고, 스스로의 위치를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교묘하게 이동시킨다. 가해자가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강자일 경우 약자인 피해자는 위축돼 대응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
2017년 7월 6일 네이버-국민일보 성폭행도 무죄, 무고죄도 무죄… 아리송한 ‘황희 판결’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더 큰 문제는 유명인에게 성폭행 무고죄로 고소만 당해도 대가를 노린 꽃뱀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다는 점이다. 지난달 최호식 호식이 두마리 치킨 전 회장 성추행 사건 당시에도 고소한 여직원이 “대가를 노린 것 아니냐”는 성급한 추측이 쏟아졌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자 이런 의심은 확신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호텔 로비에 있던 행인이 여직원을 도와 택시를 타도록 도와줬다가 꽃뱀 일당으로 몰리기까지 했다.
여성단체는 성폭력 사건에서는 무고죄 여부를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고죄가 너무 넓게 인정되면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평원 김보람 변호사는 “성범죄는 특히 피해자가 밖으로 알릴 용기를 내기 어려운 범죄”라며 “명백한 무고 사안이 아닌데도 법원이 성폭력 관련 무고죄를 너무 폭넓게 보게 되면 오히려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4. 오해
4.1. 성범죄 무혐의 내지 무죄선고가 성폭력 무고를 의미하는지 여부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무죄가 나오더라도 고소인(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 대해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고소드립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증폭된 측면이 있지만,[2] 후술하겠지만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무고죄를 겁내지 말고 신고하자.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서 성립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소인의 신고 내용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증거가 불출분하여 무혐의/무죄가 나오게 되지만 객관적 진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고소인이 비록 허위사실을 신고했고 수사 결과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은 해당 신고 내용이 진실되었다고 믿었을 때는, 고소인에겐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 = 고소인에게 무고죄 성립"은 아니다.
실제 2020년에도 대법원이 '성폭행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고소까지 무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2020년 9월 17일 네이버-연합뉴스 '강간'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린 30대, 징역 위기서 반전-대법 "성폭행 '무죄' 근거로 고소인 무고 단정할 수 없어" 2020년 9월 17일 네이버-중앙일보 소송전서 드러난 특수 관계···'교수 성폭행' 무고죄 뒤집혔다
쉽게 말해 무고죄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허위로 신고했다는 근거가 없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무고죄는 단순히 '무죄인 사람을 신고한 죄'가 아니다.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죄'이다. 따라서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것에 더해 그것이 단순히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고의임까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니 성범죄도 무고도 둘 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불충분해서 둘 다 무혐의 판결이 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무고죄에도 해당함을 기억하자.
다만,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인터넷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3]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를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현직 변호사 LawBeast는 이익 성폭행 및 이자혜 사주 논란에 대한 논란이 일었을 때 트위터로 가해자를 비난했다가는 도리어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즉,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판결이 나지 않은 일을 인터넷에서 거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다만 공개적인 폭로를 했을 때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공익목적'으로 폭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3월 13일 네이버-머니투데이 미투에 '생사람 잡는다' 무고죄로 반격해도…-전문가들 '문제 사실 있다면, 무혐의 받아도 무고죄 성립 어려워…미투 걸림돌 안돼'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이필우 변호사는 "지금 수많은 미투 운동이 형법 307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판례를 보면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성립이 안 되지만 공적 인물이 아니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처벌이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승우 변호사는 "지금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미투 운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로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명예훼손죄를 재정립하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4.2. 성폭력 무고죄 강화와 성범죄 처벌 강화는 대립관계가 아니다
성범죄에서 무고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고를 막거나 수사를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한 둘은 대립적인 관계도 아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자 누명을 쓰는 것은 얼핏 보면 반대되는 사례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빚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무고 남발로 인해, 실제 피해자의 신고가 묻히거나 주변에서나 경찰에게 무고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무고가 늘어날수록 실제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더욱 어려워지며, 당연히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수월해진다. 그런 점에서 성폭력 무고는 실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다.[4] 따라서 성범죄 수사 자체를 철저히 해 진실을 밝혀 진짜 성범죄자든 거짓 신고자든 처벌을 확실히 하고 억울한 사람을 없애자는 것이 성범죄에서 무고죄 수사와 처벌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다.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법부와 수사 기관의 권위주의도 개혁해야 한다. 아래 검찰 관계자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무고죄 처벌을 중시한다고 해도 실제 성범죄 피해자라면 신고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
실제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이 심각하고 성범죄자들이 법의 한계로 약한 처벌을 받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친딸을 비롯한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극악한 성범죄자도 그럴 때가 있고, 그때마다 분노한 민심이 들끓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성범죄 단죄의 여론이 높아지고 재판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고인 이득 우선의 원칙 등이 덜 엄격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성폭력 무고자들은 그러한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물론 법은 여론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범죄자 처벌 못지 않게 크게 중요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범죄가 많은 상황이 성폭력 무고죄 발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성폭력 무고의 또 다른 최악의 폐해는 진짜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까지도 성폭력 무고죄로 부당한 이익을 탐하려는 사람들과 동급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해도 "꽃뱀 아냐?", "돈 뜯으러 쇼 한다."라는 말을 듣는 실정이다.
결론은 성범죄와 성범죄 무고죄, 즉 성범죄 가해자 처벌과 결백한 성범죄 무고 피해자의 구제 중 어느 한쪽만을 중시해서는 안 되고, 양쪽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법과 사회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 성범죄 사건 수사의 편향성
5.1. 무죄추정의 원칙과 유죄추정의 원칙
원칙상 형사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성범죄는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례법리가 적용된다. 성범죄는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이뤄지고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워 유죄입증이 어렵다는 주장을 수용해서이다. 대중들은 이런 형국을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며 비판하기도 한다.2018년 6월 5일 리얼뉴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명책임은 누구 몫인가
우리 형사소송법은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정신으로 범죄자일 개연성이 커도 재판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27조 4항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유독 성범죄만은 뚜렷한 물증이 없더라도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유죄로 단정하는 경향이 짙다고 한다.
이는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미타카 버스 사건 등,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존재한다.
대만 역시 마찬가지라서 재판은 물론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서 신상공개와 공개비난이 이뤄지기도 한다. 2017년 11월 19일 네이버-SBS8뉴스 수사 전 신상 공개된 한국인 교수…정부 '대응 어렵다'
===# 기존(2018년 5월 27일 이전) #===
성범죄 주장 사건은 여성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기본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입장에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주장 사건 피의자의 결백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다.
2012년 11월 25일 네이버-경향신문 성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 “솔직히 재판하기 어렵다”-대부분 간접증거뿐이지만 양형 강화-사회적 분위기에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울어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일부에서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성폭행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한 변호사는 “경찰서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말은 안 들어주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라’고 했다”면서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하다 못해 거짓말탐지기라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줬다”며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분쟁의 최종 단계인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래 기사의 사례에 나온 2경우 모두 결백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무고를 당한 경우인데, 경찰과 검찰은 처음부터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단정하고 수사했다.
2018년 9월 18일 네이버-이데일리 [스냅타임]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이후 이씨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이게 고소가 되겠느냐”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씨에게 출두하라는 명령을 했다. 이씨는 “나를 향한 경찰과 검사의 경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며 “내가 누명 썼을 가능성은 배제하고 수사했다”고 전했다.
(중략)
유씨는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나를 짐승 취급하며 범죄자 다루듯이 하니까 점점 위축되고 겁이 났다”고 전했다.
}}}
그리고 성범죄에서 피해 주장자 여성을 위한 지원 단체는 많지만 피의자 남성을 지원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2013년 9월 14일 네이버-동아일보 (토요판 커버스토리)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성폭력 무고에 우는 남자들 이야기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게 명백해 보여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피해자인 나를 의심하냐’고 몰아붙이면 어쩔 수 없이 고소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한 인권보호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원의 고백이다. 경찰은 여성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하면 웬만해선 고소장을 반려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하는 데다 정부가 성폭력을 ‘사회 4대악(惡)’ 중 하나로 규정한 상황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만류했다가 자칫 민원이라도 걸리면 거센 비난을 받게 된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남자는 무조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성범죄는 피해자 편에서 수사하는 경향이 강해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진술을 신뢰하는 편이다.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단체는 많지만 피의자 남성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
그 결과 성범죄 피해자를 무료로 돕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는 차고 넘치는데 반해 피고소인은 그렇지 못해 자기 돈을 주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길밖에 없다.
2018년 11월 11일 네이버-세계일보 [심층기획] 상대 여성 거짓말에 '성범죄자' 낙인…남성에게만 유죄추정원칙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성범죄 피해자를 무료로 돕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는 차고 넘치지만 피고소인은 자기 돈을 주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길밖에 없다.
}}}
여성단체 등에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무고죄 적용을 신중하게 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현실을 호도한 주장이다. 성범죄에서는 직접적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여성 피해 주장자 진술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므로 유죄 입증보다 무죄 입증이 더 어렵다.
2016년 8월 19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죄 없는 사람 잡는 무고…진실 밝혀져도 인터넷엔 주홍글씨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2만9,863건의 성범죄 사건 중 무혐의로 불기소된 사건은 4,993건으로 17%에 달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에선 성범죄 사건의 30%가량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거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무고라고 본다”며 “성범죄 사건은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어 전적으로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2017년 11월 27일 네이버-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성범죄 무고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도 하다.
}}}
진술은 성범죄 피해 주장자나 용의자 모두가 한다. 그런데 수사와 재판에서 양측의 진술 중 성범죄 피해 주장자의 진술만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래 기사의 2명의 무고 피해 남성도 여성 진술만으로 유죄처벌을 받을 뻔했다. 1번째 피해 남성은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말 몇 마디로 누명이 씌워지는 게 참 쉽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2번째 남성은 자신이 발견한 아파트 CCTV에 성폭력 무고 여성의 진술에 반하는 장면들이 찍혀 있어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 남성은 “만약 감시 카메라가 없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강간범으로 낙인찍혔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영희 변호사는 일관성의 판단이 전부 판사의 재량이며, 오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고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성을 갖는데 왜 가해자의 진술 일관성만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는 진술 증언에 너무 의존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18일 네이버-이데일리 [스냅타임]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변호사에게 상대방의 증거는 뭐냐고 물으니 “신씨의 일관된 진술이랑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네요”라고 말했다.
이씨는 “무고 피해자가 된다는 거 TV드라마•영화에서나 봤지 남의 일이라 생각했다”며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말 몇 마디로 누명이 씌워지는 게 참 쉽다”고 울분을 토했다.
1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씨의 사과 한마디를 기대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신씨가 이씨의 엄벌을 요했고 검찰에서 항소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나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 지옥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관된 진술’에 관해 노영희 변호사는 “일관성의 판단이 전부 판사의 재량이다”며 “오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성을 갖는데 왜 가해자의 진술 일관성만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략)
다행히도 유씨가 발견한 아파트 CCTV에 김씨의 진술에 반하는 장면들이 찍혀 있었다. 이에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 유씨는 “만약 감시 카메라가 없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강간범으로 낙인 찍혔을 것이다”고 말했다.
(중략)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는 “진술 증언에 너무 의존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더구나 전술한 대로 설사 성범죄로 고소된 사람이 무죄가 되더라도,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고의적 무고를 했음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박유천 고소녀 중 3, 4번째 여성이 아예 무고죄 혐의조차 성립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 검찰도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 대부분이 실제 여성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증거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만 무고로 처벌하므로 여성들이 무고사범으로 몰릴 우려로 신고를 꺼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2013년 4월 23일 네이버-동아 빚 안갚으려… 불륜 들통에… "성폭행당했다" 허위고소女들-검찰, 성폭력 피해자 위장 악질 무고사범 11명 기소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검찰은 다만 무고사범 때문에 다른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서까지 편견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고소 사건 가운데 대부분은 여성이 실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무고사범 때문에 피해 여성에 대해서까지 편견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고사범으로 몰릴 우려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꺼릴 필요는 전혀 없다”며 “성폭행당했다고 보기 힘들게 남성과 친근하게 주고받은 내용의 문자나, 웃으면서 모텔에 들어간 폐쇄회로(CC)TV 장면 등이 확보돼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만 무고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
또한 전술했듯이 성범죄에서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성범죄자로 고소를 받은 사람이 결백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도 있다.
이렇게 여러 사례의 경우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피해 주장자(거의 대부분 여성)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성범죄 입증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려우므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잘잘못을 가리지 못하고 양쪽 다 무혐의로 판결이 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성폭행 신고는 가해자의 협박, 경찰의 묵살[5] 등 많은 어려움을 뚫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무고죄가 증가하는 반면에 성범죄 기소율도 하락하고 있다.
2017년 11월 27일 네이버-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반면 한국 성범죄 발생건수 역시 연간 3만건을 전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소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성범죄 유형별 검거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13만5172건으로, 이 중 12만7643건을 검거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성범죄 기소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80.5%였지만 매년 하락을 거듭해 2016년에는 77.6%로 3%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올해 기소율(7월말 기준)은 76.5%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
한편 애초에 작정하고 무고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있지도 않은 가해자의 방해를 받을 일이 없으니 실제 피해자에 비해 신고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오해다. 있지도 않은 가해자(결백한 피의자)가 실제 성폭력 용의자로 지목되면 무고하는 사람에게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짓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사회 통념상 피해자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 분위기나 여성단체와 언론 등이 대체로 피해자 중심주의 등을 내세워 여성 피해 주장자의 말에 더 동조하기 때문이다. 이건 지금까지 사례들을 비춰봐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진욱이 성폭력 무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 사건 초기 인터넷 기사부터 주구장창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욕하는 댓글이 올라왔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단지 성폭행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거의 대부분 여성) 측의 말만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억울함에도 사회적인 매도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측을 옹호하는 글은 거의 없고, 그런 글을 올렸다가는 쌍욕을 먹고 비추 폭격을 받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게다가 거짓 신고를 하는 여성이 사회 통념상 가녀린 여성 이미지의 피해자스러운 모습을 더욱 그럴듯하게 연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의심하면 성인지 감수성을 내세워 피해자다운 태도를 요구하지 말라면서 2차 가해라고 비난하므로[6]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밝혀내기 어렵다. 이렇게 피해자스러운 모습을 그럴듯하게 연출한 대표적인 사례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이다. 흔히들 생각하는 피해자의 이미지인 가녀리고 조신한 모습이라 많은 네티즌들이 낚였다.
또한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유무죄 입증이 모두 어려울 때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 대체로 판사들이 유죄를 내리는 쪽으로 기우는 것이 현실이라는 판사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특히 젊은 법관들이 그렇다고 한다.
2012년 11월 25일 네이버-경향신문 성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 “솔직히 재판하기 어렵다”-대부분 간접증거뿐이지만 양형 강화-사회적 분위기에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울어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하지만 요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할 경우 무죄가 아닌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실제 판사들은 여론의 압박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여론의 압박 탓에 유죄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판사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많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며 “강압성을 따지는 단계부터 압박을 느끼면서 판결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도 훨씬 많은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판사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며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형사법 대원칙을 무시하고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운다고 말하는 판사도 있다. 그런데 6년 전인 위의 2012년 11월 25일 경향신문 기사에서도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할 경우 무죄가 아닌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고 되어 있다.
2018년 9월 18일 네이버-이데일리 [스냅타임]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형사법 대원칙 유명무실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재판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류가 고안해 낸 제도이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도권의 한 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죄를 아예 폐지한다면 작정하고 무고하려는 범죄자가 더욱 활개를 쳐 경찰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실제 피해자들의 신고가 묻힐 위험이 크다. 무고죄를 폐지하거나 약화한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입막음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 도리어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는 일이 근절되리란 보장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무고죄는 강화해야 할 것이다.
5.2. 법무부와 검찰의 성폭력 주장 사건 수사매뉴얼 변경( 2018년 5월 28일 이후)
5.2.1. 발표
2018년 5월 28일에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수사 시 해당 수사가 끝날때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동결시킨다로 검찰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개정되었다. 2018년 5월 11일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관련 권고에 따른 것이다. 2018년 5월 28일 네이버-뉴시스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무고 수사, 성폭력 수사 종결시까지 중단이는 이미 2016년에 발의된 뒤 통과되지 못한 채 묻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한 것이다. 법으로 통과되지 않으니 결국 검찰의 수사 매뉴얼을 바꾸는 우회로를 택한 것.
5.2.2. 반발 및 청와대 국민청원
2018년 5월 25일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2018년 6월 1일 17시 21분에 20만 명 달성
2018년 6월 1일 17시 21분에 20만 명 달성
2018년 5월 28일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2018년 6월 22일 14시 30분 경 20만명 달성
2018년 6월 22일 14시 30분 경 20만명 달성
검찰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은 무고죄에 대한 수사가 성범죄 사건 발생 후 한참 후에 시작된다는 것이므로, 그동안의 증거인멸 가능성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 증거 등을 생각하면 안 그래도 매우 힘든 성폭력 무고죄 입증이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는 사실상 성폭력 무고죄가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성폭력 무고죄를 포함한 무고죄 처벌 강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18년 5월 29일 네이버-아시아경제 해마다 증가하는 무고죄, 기름 부은 '양예원 카톡'…법조계만 역주행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를 규탄하는 2개의 청원이 세트로 20만명을 찍었다. 2018년 5월 28일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무부, 검찰의 수사매뉴얼 변경에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 6월 6일 네이버-조선일보 性폭력이 무고죄보다 더 중한 범죄냐 '무고죄' 수사 유예, 전문가 의견 엇갈린다-판결까지 무고 수사말라는 법안도 계류 中
이선옥 르포작가도 법무부, 검찰의 수사매뉴얼 변경에 반대하는 기사를 리얼뉴스와 이선옥닷컴에 올렸다. 2018년 5월 29일 이선옥닷컴 성범죄 무고죄 예외적용에 반대하는 이유-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2018년 5월 31일 리얼뉴스 '무고 혐의 수사 중단'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은 위헌
이런 중에 양예원에 의해 성추행범으로 신고된 스튜디오 실장이 양예원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2018년 5월 30일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5월 28일 검찰이 발표한, 성폭력 주장 사건에서 수사 종료 시까지 무고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수사지침이 지켜질지 여부로 관심을 받았으나 실장의 자살로 수사가 종결됐다. 2018년 5월 29일 네이버-매일경제 스튜디오 실장 `유튜버 양예원` 맞고소-무고죄 수사지침 개정후 최초 적용 사례될지 주목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양씨에 대한 A씨의 무고죄 등 고소에 따른 수사가 착수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8일 대검찰청 형사부가 성범죄 발생 시 성폭력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을 최근 배포했기 때문이다. 해당 매뉴얼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 공개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나와 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에서 진행 중인 A씨에 대한 양씨의 고소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양씨에 대한 A씨의 무고죄 수사가 보류될 수 있다.
}}}
하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이 “선(先) 성범죄, 후(後) 무고죄 판단”이라는 기고글을 통해 주장함으로써 청원 답변만 해주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았고, 그게 현실이 됐다. #
5.2.3. 헌법재판소의 매뉴얼 관련 헌법소원 각하
헌재는 "법무부령이나 어떠한 법령 형태를 띠지 않은 성폭력 사건 수사에 관한 검찰청 내부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라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지난달 26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단독
5.2.4.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
2018년 7월 19일, 청와대의 답변이 나왔다. # "무고죄의 형량은 지금도 높다", "특별법으로 정해야 할 수준은 아니다", "선성폭력 후무고 수사 원칙도 변함이 없다"는 등 역시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온 수준으로 그쳤다.5.2.5. 생각해 볼 점
검찰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에 대해서 검찰은 조선일보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매뉴얼상 수사를 완전 배제한 게 아니라 무고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또 무고 고소가 접수되면 성범죄 피해자를 제외한 고소인 조사는 이뤄지므로 수사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성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자가 무고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정황이 나오면 언제든지 무고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무고 고소가 접수되면 피해자를 빼고도 고소인 등을 소환해서 조사는 한다는 것이다. 즉, 매뉴얼에는 성범죄와 무고죄 중에서 성범죄를 먼저 수사한다고 써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범죄 수사 와중에도 무고 고소가 들어오거나 무고 정황이 포착되면 얼마든지 선후 관계없이 무고죄 수사도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성범죄와 관련해서 성차별적 판례와 수사가 관례화된 상황에서 무고죄를 더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어떤 범죄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지 아직 사실판단에 있어 성범죄든 무고죄 수사든 어떤 한 부분을 먼저 수사하는 것은 편향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원래 적용해 오던 메뉴얼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성폭력 무고죄의 무력화가 아니라 주장한다. 이에 반대 측은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피해 주장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에서 무고죄 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의지라도 있는가'라며 무고 수사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실 본죄와 무고죄 수사는 동시에 갈 수 밖에 없다. 본죄가 무죄가 되면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일부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본죄가 명백한지 아닌지 살피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 확실하겠으나 그 때가 되면 이미 무고죄를 수사할만한 시간적 여유는 놓쳐버리게 된다.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원론적인 문제 보다는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해 대질신문을 할때 고소를 하는 목적, 고소 요건의 충족 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증언의 모순 여부를 상세히 기록하고 추후 무고죄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관행이 필요하다. 성폭력에 대해서만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은 본죄도, 무고도 물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5.3. 검수완박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했고, 이에 대응해서 윤석열 정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일부 수사권을 되돌렸다. 무고죄가 이 시행령에 포함되면서, 본 문서의 범죄 유형도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하게 되었다.[7] 이에 따라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며 경찰 차원에서 불송치하고 끝낸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 등을 통해 무고죄를 밝혀내 기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언론은 ‘성폭력 무고 킬러’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다. 기사 내용으로 보아 무고죄에 대한 인지 수사도 검사에 의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 성범죄 유, 무죄 입증과 판결의 양면성
6.1. 성범죄 특성상 유, 무죄 입증이 어려움
분명 무고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다 있다. 그런데 성범죄는 그 특성상 유죄 입증이 무척 어렵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성범죄 사건은 양측 모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강제성'여부가 쟁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속한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영미법계 국가도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판단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강하게 보강하고 있다.'
보통법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보통법(commonlaw)을 계수한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제1부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용철, 21면, 사법정책연구원 해당논문 출처
성범죄는 폐쇄된 공간에서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이뤄져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유죄입증이 쉽지 않다. 이는 수사기관이 입증하기 무척 까다로워서 실체적 정의를 밝히려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곯머리를 앓게 한다.-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제1부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용철, 21면, 사법정책연구원 해당논문 출처
2018년 3월 18일 네이버-뉴시스 미투 확산에 성범죄 처벌 대책 봇물…문제는 '혐의 입증'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게다가 성범죄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에 고소를 주저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성범죄는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이뤄지고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 피의자들이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런 특성에 기인한다.
(중략)
한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를 발견할 수 있고 상습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며 "증거를 확보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 피해를 당했을 때 바로 신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투 운동으로 드러나는 성범죄 양상은 '권력형 성폭력'이 많다"며 "물리적 강압이 없었거나 입증되지 못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위계 및 위력이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자체가 첫 단초이자 증거 사실이다. 각자 엇갈리는 진술 속에 대질이나 거짓말탐지기 같은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고 가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엇갈리면 그 또한 증거가 된다"며 "무고 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증거 여부보다는 발생 사실의 법적 성격을 점검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위의 '오해문단'에서 설명했듯, 형사소송의 특성상 성폭력 피고인(무고 사건 피해자) 및 무고 피고인(성폭력 사건 피해자) 모두 무혐의가 되는 아리송한 판결도 있다. 결론이 말끔히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유죄 판결을 피했다 하더라도 명예가 회복되기 어려운 게 성범죄 사건의 특징이다.
성범죄는 성관계 동의 여부(강제성 여부)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인데,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당사자가 아닌 수사기관이 알기 어렵다. 강간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측 증언이 대립하므로, 녹음파일 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진건지, 강제로 이뤄진건지는 사후적으로 문자메세지 등의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 전후의 문자 메시지나 사후 피해자-피고인의 관계를 통해서 이를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전부이다.
다만, 여기에도 변수가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친절하게 대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진술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권력관계나 다양한 대인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진짜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와 상대방을 무고하는 경우 둘 다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샘 피해 여성은 왜 성폭행 이후 'ㅎㅎ' 카톡을 보냈나 그래서 실제 성범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이전과 다름 없는 모습을 보여도 그것이 꼭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판례법리인 성인지 감수성이 강간죄에 처음 적용된 사건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담배를 피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피해자 부부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다. 1심 판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자, 대법원에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문서를 참조하거나 다음 기사를 참조. [형사] '성폭행 무죄'에 피해 부부 자살…가해 남성에 유죄 판결
강간 문서에도 설명되었듯이, 강간은 면식범인 경우가 많아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진짜 가해자가 이 점을 꼬투리 잡아 피해자를 꽃뱀으로 몬다면 진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를 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의 판단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피해자-피고인(피의자)의 관계, 성교 당시의 전후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무척이나 어려운 작업이며 오판의 가능성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하에 관계를 했으면서도 무고를 하는 경우는 물론, 강제로 관계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무고범으로 모는 경우가 둘 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거절을 동의라고 잘못 해석하기도 쉽고, 반대로 처음에는 동의했으나 연인 관계가 깨진 후 여자 쪽에서 남자가 나를 감언이설로 꾀어 따먹었다고 여겨 고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결국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에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성범죄를 은폐하는 경우와 있지도 않은 성범죄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모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018년 11월 11일 네이버-세계일보 [심층기획] 상대 여성 거짓말에 '성범죄자' 낙인…남성에게만 유죄추정원칙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성범죄 고소사건은 성관계 등 신체적 접촉이 실제로 이뤄지고 나서 사후에 그 강제성 유무를 따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강제성이 없었다면 그냥 성관계일 뿐이나 그렇지 않다면 강간이다. 문제는 상당수의 성범죄 고소사건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진술 말고는 강제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못된 성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억울한 성범죄자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
6.2.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중요시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상 타 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이 강한 증명력을 가진다.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피의자)측이 '강제성'이 없었음을, 즉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검경의 수사 과정부터 시작해 법원의 판결에서도 대체로 피고인(피의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2018년 11월 11일 세계일보 기사에서 한 검사는 “유무죄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아무래도 유죄 쪽으로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다”며 “진술뿐 아니라 정황도 살펴보긴 하는데 서로 진술이 엇갈려 정황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 11일 네이버-세계일보 [심층기획] 상대 여성 거짓말에 '성범죄자' 낙인…남성에게만 유죄추정원칙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우리 형사소송법은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 설령 범죄자일 개연성이 커 재판에 넘겨졌다 하더라도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27조 4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유독 성범죄만은 뚜렷한 물증이 없더라도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에도 유죄로 단정하는 경향이 짙다.
남성과 여성의 진술이 상반될 때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의 구도로 진행되기 일쑤다. 물론 진짜 성범죄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이들의 누명을 풀어주는 것도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중략)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성범죄 피해자를 무료로 돕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는 차고 넘치지만 피고소인은 자기 돈을 주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길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유무죄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아무래도 유죄 쪽으로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다”며 “진술뿐 아니라 정황도 살펴보긴 하는데 서로 진술이 엇갈려 정황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의 한 판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운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8년 9월 18일 네이버-이데일리 [스냅타임]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변호사에게 상대방의 증거는 뭐냐고 물으니 “신씨의 일관된 진술이랑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네요”라고 말했다.
이씨는 “무고 피해자가 된다는 거 TV드라마•영화에서나 봤지 남의 일이라 생각했다”며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말 몇 마디로 누명이 씌워지는 게 참 쉽다”고 울분을 토했다.
1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씨의 사과 한마디를 기대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신씨가 이씨의 엄벌을 요했고 검찰에서 항소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나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 지옥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관된 진술’에 관해 노영희 변호사는 “일관성의 판단이 전부 판사의 재량이다”며 “오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성을 갖는데 왜 가해자의 진술 일관성만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형사법 대원칙 유명무실이씨는 “무고 피해자가 된다는 거 TV드라마•영화에서나 봤지 남의 일이라 생각했다”며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말 몇 마디로 누명이 씌워지는 게 참 쉽다”고 울분을 토했다.
1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씨의 사과 한마디를 기대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신씨가 이씨의 엄벌을 요했고 검찰에서 항소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나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 지옥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관된 진술’에 관해 노영희 변호사는 “일관성의 판단이 전부 판사의 재량이다”며 “오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성을 갖는데 왜 가해자의 진술 일관성만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재판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류가 고안해 낸 제도이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도권의 한 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중략)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는 “진술 증언에 너무 의존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7. 한국의 성범죄 무고 상황과 법적 처벌 현실
7.1. 한국의 성범죄 무고 인식
2016년 7월 24일 네이버-국민일보 "이진욱 고소인 야한 옷차림, 욕실서 얼굴까지 닦아줘"{{{#!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이진욱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16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17일 경찰에 출석한 이진욱은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한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라고 말했다.
}}}
2016년 7월 27일 네이버-KBS뉴스9 (집중진단) ② 유명인 타격 치명적…"무고는 중대범죄"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앵커 멘트> 무고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 누명을 쓰도록 만드는, 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유명인들은 일단 무고를 받게 되면 나중에 결백함이 밝혀진다 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이 점을 악용해 협박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략)
배우 이진욱 씨 역시 억울한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광고시장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녹취> 패스트푸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일단 피소가 됐었으니까요. 일단 저희가 (광고는) 중단한 상황이고요. 지켜봐야 하는.."
<녹취> 정수기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TV 광고는 바로 내렸습니다. 보도된 직후에 바로... "배우로서 쌓아온 경력에 금이 가고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까지 생긴 겁니다.
<녹취> 이진욱 소속사 관계자: "기존에 (광고) 찍고 있었던 게 5개 정도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저희도 모르는 거죠."
박유천 씨 역시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민감한 사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녹취> 박유천 소속사 관계자: "무고죄 외에도 저희가 검찰 조사 끝난 다음에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중략)
이런 무고 행위는 사법시스템을 악용해서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인터뷰> 류호근(KBS 자문변호사): "무고가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편인데, 사법정의를 교란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개인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8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줄지 않는 '무고 범죄', 솜방망이 처벌 때문?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김상철/변호사] "무고는 사법 질서를 저해하고요. 한 개인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경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인도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성폭력 무고 등 무고죄를 가벼운 범죄로 여기는 풍조가 있는데다, 무고나 위증은 입증이 까다롭고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가 자신이 신고하는 내용(이마저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거나 신고한 내용만으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가 안 된다.)이 이 허위인 걸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을 속이고 피의자를 벌할 목적으로 행해야만 무고가 성립된다. 성범죄는 신고받은 것만으로[8] 성폭력 피해자 못지 않게 큰 타격을 받는데도 그렇다. 특히 대중이미지를 가지고 먹고 사는 연예인의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주장만으로도 이미 뉴스기사에 실명이 언급되는 등의 사례가 허다하다. 또한 직업의 특성상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할 기회가 잦은 학교 교사, 학원 강사, 청소년 지도사 등도 여학생의 주장만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9]경우에 따라 이들의 무고가 입증되지 않아 피해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을 시에 이들은 이들의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으며, 이들 주변으로부터의 이들의 평판 역시 심각하게 추락하게 된다. 사회가 많이 발전해서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이 많이 높아졌으나, 성범죄 무고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그리고 거짓 신고 남발은 실제 피해자의 신고까지 거짓말로 들리도록 하기 때문에 되레 성범죄에 대한 처벌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남발할 시 제대로 범죄를 당했을 경우 도와주지 않을 경향이 크며, 이 무고죄가 빈발하면 정말로 성범죄 피해를 입어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도 무고사범으로 취급받아 그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8. 통계 자료
아래의 통계를 볼 때 유의할 것은 '성범죄 무고죄'의 통계인지 그 외 무고죄의 통계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고죄는 성범죄 외에도 사기무고, 배임무고, 횡령무고, 폭행무고 등 다양한 유형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통계를 봐야 한다.2016년 기준, 성폭력 범죄 전체 25,201건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은 총 5,497건으로, 대략 전체의 22% 정도 비율로 형사사건 전체와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반면 상대적으로 범죄의 검증이 쉬운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의 경우 3,712건 중 382건으로 약 10%를 조금 넘는 정도만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인 신고의 가능성이 높고 범죄의 검증이 어려운 강간 사건 같은 경우는 전체 4,911건 중 1,974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전체의 40% 정도가 무혐의로 무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검찰청 통계 자료
2016년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 강간 혐의로 입건된 5,52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599명(47.02%)이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강제추행의 경우 입건된 피의자 1만3472명 가운데 역시 절반에 육박하는 6,715명(49.84%)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함께 강력범죄 범주에 드는 살인의 경우 피의자 1,002명 중 177명(17.66%)만 기소되지 않은 것과 커다란 차이가 난다.
무고죄로 입건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건수는 2016년 8567건, 2017년 9090건, 2018년 9976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2019년엔 1만1238건에 달한다. 이처럼 경찰이 무고죄로 입건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사건 수는 늘고 있지만 그 기소율은 2016년 4.3%, 2017년 4.1%, 2018년 3.7%, 2019년 2.9%로 매우 낮으며 그 감소폭은 커지고 있다. #
2017-2018년 검찰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무고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 중 유죄판결을 받은 비율은 6.4%에 그치고,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중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비율은 28.7%에 그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년 한국의 무고죄 통계를 살펴보면, 유죄선고 5428건 중 여성이 1951건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은 3141건으로 57.8%를 차지한다. 그 외에는 성별미상이다. 2021년 국가통계청 범죄자 통계
8.1. 무고죄 증가의 원인
8.1.1. 무분별한 고소
2017년∼2018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가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에 견줘 0.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성폭력 가해자 지목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84.1%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가 “다른 이익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진 셈이다.
(중략) 성폭력 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84.1%)되는 것 역시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
(중략) 성폭력 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84.1%)되는 것 역시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
성폭력무고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매우 낮다. 2020년 기준 검찰에 접수된 무고 사건은 1만2870건이었지만, 이 중 기소된 사건은 1,177건(9.1%)에 불과했다. 같은 해 전체 형법범죄 기소율(30.9%)의 3분의 1 수준이다. 재판에 넘겨져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성범죄의 유죄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무고죄 여부도 판단하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기소율이 낮다는 건 '무고죄로 입증하기 어렵다' 라는 뜻 외에 '그만큼 무고죄가 아닌데도 무작정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고소김대우 변호사(법무법인 태하)는 “일부 억울한 사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쏠리면서 남성들의 무고 고소가 덩달아 늘어난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사
8.1.2. 허위신고의 증가
2016년 8월 19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죄 없는 사람 잡는 무고…진실 밝혀져도 인터넷엔 주홍글씨{{{#!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무고 범죄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많다. 성범죄가 2013년 6월 친고죄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이 급증했다. 신고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 허위로 신고해 누명을 씌우려는 시도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배우 박유천 씨(30)와 이진욱 씨(35)는 (2016년) 지난 6월과 7월 각각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
2015년 8월 17일 네이버-동아 "아님 말고" 급증하는 무고죄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무고사범 증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 친고죄 폐지가 무고사범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친고죄가 폐지되고 나서부터는 피해자가 고소에 뜻이 없더라도 수사가 진행된다. 피해자가 정말로 성폭행당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가해 근거가 밝혀지지 않거나 악의적인 허위 진술인 게 확인될 경우 과거와 달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성폭력 전문 변호사인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는 무고사범 검거가 늘어난 것에 대해 "검찰 지침도 있고, 명백하지 않으면 입건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무고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
2016년 10월 11일 네이버-국민일보 (단독) '사람잡는 거짓말' 무고 크게 는다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의 친고죄(범죄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폐지 이후 성범죄 관련 무고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실제 경찰에 의하면 성범죄는 물적증거 확보가 어려워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여성의 허위 신고가 늘고 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성폭행 무고 피해자 역시 성범죄 피해자처럼 고통이 워낙 커서 법원이 성범죄 무고자를 엄벌하는데도 성폭행 무고 범죄는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6년 3월 29일 네이버-연합뉴스 '불륜 들킬까봐, 돈 뜯으려…' 성폭행범으로 누명씌우기 백태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여성 진술의 증거 능력이 워낙 큰 탓에 피해 남성은 옴짝달싹 못 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누명을 좀처럼 벗지 못한다. 결백 증거를 확보하면 처벌을 면하지만,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이후다.
(중략)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현실을 악용해서 남성을 궁지로 몰아가는 무고 범죄가 빈발한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남녀 사이의 은밀한 관계에서 빚어진 일을 수사기관이 밝히기 어렵다. 이런 맹점을 노린 여성의 허위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남성에게 '성폭행범 낙인'을 찍는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고통이 워낙 큰 탓에 법원이 엄벌하는데도 좀처럼 줄지 않는다. 치밀한 준비 끝에 범행을 하면 누명 벗기가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주로 여성 진술에 의존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피해 남성은 일자리를 잃거나 가정파탄 등을 겪기 때문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꼴이 된다.
}}}
이외에도 경찰들이 범죄자를 검거하여 얻는 실적에 눈이 멀어 용의자로 지목된 남자가 결백하다는걸 알면서도 전과자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피해자가 남성, 가해자가 여성인데 여성이 피해자라고 주장해, 진짜 피해자인 남성은 229일이나 구치소에 갇혀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성범죄 무고죄가 쉽게 적용되지 않아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네 명의 여성 중 3, 4번째 여성들은 무고죄가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1번째 고소 여성이 돈을 노린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2, 3, 4번째 여성들이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할 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 무고죄 적용은 매우 허술하고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성에게 유리하다. 실제 3, 4번째 거짓 신고 여성들은 무고죄를 받지도 않고 신상이 공개되지도 않았으니까 잃을 것이 없다.
2016년 7월 18일 네이버-오센 (Oh!쎈 초점) 당당한 이진욱, 무고로 밝혀질 경우의 연예계 파장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여기서 이진욱은 이미 성폭행 가해자였고 여자관계 복잡한 남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
이렇게 지어진 멍에는 경찰에서 이진욱이 '성폭행 무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미 앞선 남성 스타들의 성 관련 스캔들에서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유흥업소를 출입했던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에 억대 금품 요구 협박을 받은 것도 부족해 일부 보도에서는 성 도착적 정신 문제로까지 몰고갔다.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박유천급 톱스타가 아니었다면 이 땅에서 벌어지기 힘들었을 일이다.
박유천의 첫 고소인이 몰고온 파장은 컸다. 분명 돈을 요구한 정황이 다 드러났음에도 모든 공격과 비난이 박유천을 향하자 제 2, 제 3, 제 4의 고소가 터졌다. 박유천에 끝나지 않고 다른 스타들로까지 불똥이 튄 가장 큰 이유는 "남자 연예인의 성 문제를 건들면 돈이 된다"는 뻔뻔한 공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다.
}}}
또한 여성단체 등 여성계는 성범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를 하는 여성은 사실상 없지만 사회의 허구적인 꽃뱀신화로 진짜 성범죄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악용해 진짜 결백한 남성이 자신을 무고한 여성을 고소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당당히 주장하며 추가 무고로 고소하는 여성들도 있다. 실제 이진욱을 성폭행자로 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결국 무고한 것으로 밝혀짐- 여성도 저 논리를 적용해 무고죄로 고소한 이진욱을 무고로 추가 고소했다. 그녀는 자신이 꽃뱀이 아니라고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고 먼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2016년 7월 20일 네이버-국민일보 "이진욱 '꽃뱀 몰기'야말로 무고" A씨 추가 고소 반격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19일 A씨 측 변호인은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이것 자체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맞대응 의지를 밝혔다.
합의 및 고소 취하 가능성은 일축했다. A씨 변호인은 "이진욱에게 진정한 사과를 원했지만 이진욱은 오히려 A씨를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화의 여지는 없다. 법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고 전했다.
}}}
그러나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오히려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1~2% 정도라고 하고 있다.
2018년 3월 13일 네이버-머니투데이 미투에 '생사람 잡는다' 무고죄로 반격해도…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30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봤지만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100명 중 한두명이고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더 적다"며 "무고죄가 두려워서 미투 운동의 움직임이 약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리고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이진욱 성폭행 고소 여성이지만, 그녀의 변호인은 갑자기 상황이 바뀌자 계약을 파기했다.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성의 무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016년 7월 24일 네이버-뉴스1 이진욱 고소 A씨 측 변호사 사임, 신뢰관계 훼손이 원인
2016년 7월 24일 네이버-스포츠조선 경찰 이진욱 무고 가능성 높아...고소여성 2차 조사 진행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현재는 "새로운 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 때문에 법률대리를 하지 않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무고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라며 "양측을 불러 조사한 결과 무고한 정황도 짙다"라고 밝혔다.
}}}
그러다 결국 고소를 한 여성이 무고임을 자백했다. 그녀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으로 나왔고, 여러 거짓말이 드러나자 더 버티지 못한 것이다. 며칠 전까지 확신에 찬 자세로 "자신이 꽃뱀이 아니다, 자신을 꽃뱀으로 모는 것은 성범죄 2차 가해다"라고 주장했고, 수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그녀가 너무 자신 있게 나와 그 주장을 비중 있게 보도했던 것을 생각하면 허탈한 일이다. 전형적인 '성범죄 거짓 고소 여성이, 무죄라서 결백을 주장하는 상대 남성에게 '실제 성범죄자인데 성범죄 2차 가해를 한다'고 추가 무고를 하는' 예이다.
2016년 7월 27일 네이버-KBS뉴스9 (집중진단) ① 이진욱 고소女 '무고' 혐의 수사 착수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앵커 멘트>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배우 이진욱 씨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고소 여성이 뒤늦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한 건데요. 경찰은 즉각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략…
보름 가까이 수사한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씨를 고소했던 여성이 처음 진술을 번복하고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진욱 씨를 강간치상범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여성을 상대로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여성이 성폭행의 증거로 제출했던 멍 자국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이 조작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
이후 이 여성은 다시 자신의 자백을 뒤엎고 처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다 2017년 6월 14일에 1심에서 여성의 성폭력 무고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판결에서 판사 서정현은 이진욱과 여성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과, 여성이 강제로 당했다고 여길 개연성 모두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 무협의가 꼭 성폭력 무고가 되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정확히는 2014년만 해도 성폭력 무협의 중 성폭력 무고로 인정받은 경우는 3%가 안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둘이 상관 관계를 갖는 경우는 극소수다.
2017년 6월 14일 네이버-연합 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1심에서 무죄(종합)-법원 '여성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러나 이후 2018년 2월 7일 2심에서 여성의 성폭력 무고가 1심 판결을 뒤엎고 유죄가 되었다. 판결에서 부장판사 이우철은 '성관계가 오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오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 항목에 나오듯이 우리나라는 성폭력 무고죄로 밝혀지더라도 그 형이 그리 무겁지 않기에 이진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 사건에서 여성은 계획적이 아니고 돈을 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018년 2월 7일 네이버-연합뉴스 배우 이진욱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1심 뒤집고 2심서 유죄
2017년 7월 6일에 # 박유천을 상대로 허위 고소 및 거짓 인터뷰를 하여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두번째 고소여성이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에 한해 무고죄를 지금보다도 더 신중히 적용하라는 여성단체의 주장이 얼마나 문제인지 알 수 있다.
8.1.3. 적발건수의 증가
무고죄 통계가 증가세에 있는 이유는 거짓 신고로 상대를 무고한 자들이 많다는 점 외에도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성범죄 무고를 비롯한 무고 사범에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들도 적극적인 방어를 하기 때문이다.8.1.4. 무고죄의 낮은 처벌수위
기본적으로 성폭력 무고죄 등 무고죄는 고의로 했다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 성범죄 거짓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실제 무고사범 중에서 기소율이 매우 낮아 2015년만 해도 기소율이 4.75~20%에 불과하다. 그래서 무고 혐의 입증을 위한 역할대행업체마저 판칠 정도다.2015년 8월 17일 네이버-동아 “아님 말고” 급증하는 무고죄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최근 검찰은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단속 결과를 연달아 발표했다. 올해(2015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고소 사건 중 무고사범 인지율은 1.01%, 무고로 고소된 사건 기소율은 4.72%(177명)였다.
}}}
2016년 7월 27일 네이버-KBS뉴스9 (집중진단) ② 유명인 타격 치명적…“무고는 중대범죄”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건은 전체 신고 건수의 20%에 불과합니다.
}}}
2016년 7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이슈클릭) 성폭행 당했다더니 '진술 번복' 판치는 무고, 왜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혐의 입증이 어렵다 보니 돈을 받고 연기자를 고용해 수사 기관에 거짓진술을 하는 역할대행업체들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역할 대행업체] "30에서 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서 가서 신분증 주고 지장 찍고, 밥만 먹고 만날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이니까…"
}}}
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의 무고 혐의 입건자 9957명 중 기소된 사람은 2104건이라 한다.
2017년 11월 27일 네이버-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다.
}}}그리고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상대를 성범죄자로 무고한 사람(거의 대부분 여성)은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정확히는 성폭력 무고죄뿐만 아니라 무고 사범은 전반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2016년 8월 2일 네이버-스타뉴스 '무고 혐의' 이진욱 고소인, 구속은 면해..法 영장 기각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전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A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이는 무고죄의 구속 기소율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2014년과 2015년만 해도 무고죄로 검거된 자들 중 실제 구속된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하며, 그나마 늘어 2016년에는 5% 정도라고 한다. 100명 중 한 명 꼴도 안 되는 셈에서 다섯 명 정도로 늘어나긴 했다.
2016년 7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이슈클릭) 성폭행 당했다더니 '진술 번복' 판치는 무고, 왜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2014년 무고죄로 검거된 6천3백 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62명으로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고소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도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민호/변호사] "고의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작용이므로 명백한 물증이나 자백이 없는 경우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
2016년 7월 29일 네이버-YTN 유명인 노린 잇단 무고...왜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문제는 이 무고죄도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일선에서 이 무고죄 사건을 해보면 정말 어려운 게 무고죄 사건입니다. 왜 이 사람이 무고를 했는지를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소가 별로 안 돼요.
통계에 나왔지만 작년(2015년)만 해도 6300건 무고죄로 입건이 됐는데 실제로 구속된 것은 62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가 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고죄는 잘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안 돼도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
2017년 5월 3일 네이버-TV조선 '여친에게 맞아 실명, 병역면제까지'…피해자 두번 우는 '무고죄'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최근 연이어 일어난 '연예인 성폭행' 사건도, 대부분 여성이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하지만 지난해(2016년) 무고로 기소된 2104명 가운데 구속된 건 5%,
(후략)
}}}
2017년 11월 27일 네이버-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지난해(2016년) 무고로 기소된 2104명 중 불과 5%에 해당하는 109명 만이 구속됐고 나머지 95%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에 그쳤다.
}}}
2018년 4월 11일 네이버-SBS뉴스 [리포트+] 성범죄자 오명에 청와대 청원까지…온라인 '마녀사냥' 이대로 괜찮나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율이 높지 않고 구속된 피의자가 중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2016년 무고로 기소된 2,104명 중 5%에 해당하는109명만 구속됐고, 나머지 95%는 불구속기소 되거나 약식명령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
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무고사범임이 밝혀지더라도 그 처벌이 너무 약해 실형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법학계에서도 무고범죄가 가볍게 취급된다고 본다. 원래 무고죄는 중죄로 취급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무고사범들은 거의 다가 실형 대신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초범일 경우 특히 그렇지만 초범이 아닌 경우 역시 그럴 때가 많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제1기 양형기준이 적용된 이후 1년여간 무고범죄의 84%가량은 집행유예가 선고됐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이 96.6%였다는 논문도 발표돼 있다고 한다. 또한 자백만 하면 감경해주는 까닭에 벌금형 선고가 많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한다.
2016년 7월 26일 네이버-머니투데이 '이진욱 고소女' 무고죄 가능성 커…고소 대리 변호사 사임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을 받을 수 있다. A씨에게 무고죄가 적용된다면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2015년 8월 17일 네이버-동아 “아님 말고” 급증하는 무고죄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경이 접수한 무고 사건은 2007년 3274건, 2009년 3580건, 2011년 4374건, 2013년 4372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끝나다 보니 허위 고소와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
2016년 7월 31일 네이버-오센 (박판석 연예법정) 이진욱을 파렴치한 만든 무고..어떤 죄일까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무고는 고소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치명적이지만 경찰이나 공무원들의 역량을 낭비하게 하는 죄로 처벌이 무겁다. 법무법인 청조 강성민 변호사는 "무고죄의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많은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
2016년 8월 4일 네이버-국민일보 (기획) 판치는 무고… 무고한 사람 명예 짓밟다 2016년 8월 4일 네이버-국민일보 신승남도 박유천도 이진욱도 누명… ‘아님 말고’ 무고사회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법학계에서도 “무고죄는 가볍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제1기 양형기준이 적용된 이후 1년여간 무고범죄의 84%가량은 집행유예가 선고됐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이 96.6%였다는 논문도 발표돼 있다. 자백만 하면 감경해주는 까닭에 벌금형 선고가 많이 이뤄지기도 한다.
}}}
2016년 10월 11일 네이버-국민일보 (단독) ‘사람잡는 거짓말’ 무고 크게 는다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왜 무고 범죄가 만연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을 받은 경우는 80명(12.8%)뿐이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의 친고죄(범죄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폐지 이후 성범죄 관련 무고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수위가 낮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상습적이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2017년 1월 18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줄지 않는 '무고 범죄', 솜방망이 처벌 때문?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관계가 소원해진 여자친구에게서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당했다가 10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남성도 자신이 '무고'를 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폭행' 무고 피해자] "무고는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큰 걸로 처음으로 억울한 일을 경험하니까… 여자에 대한 공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법기관에선 해마다 '무고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원칙적으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철/변호사] "무고는 사법 질서를 저해하고요. 한 개인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경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인도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
그나마 2015년 기준으로 이것도 과거보다 처벌이 강해진 것이다.
2016년 8월 19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죄 없는 사람 잡는 무고…진실 밝혀져도 인터넷엔 주홍글씨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임에도 과거엔 벌금형 수준의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최근에는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벌금형 제외)을 선고받은 비율은 2011년 18.3%에서 2015년 21.4%로 높아졌다.
}}}
2016년 역시 마찬가지로 무고죄 처벌이 약해 무고 및 성범죄 무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월 3일 네이버-TV조선 '여친에게 맞아 실명, 병역면제까지'…피해자 두번 우는 '무고죄'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앵커]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던 여성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 고발하는 걸 무고라고 하는데 이런 악성 무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처벌 수위는 약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중략)
최근 연이어 일어난 '연예인 성폭행' 사건도, 대부분 여성이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고 피해자는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 사회적 지탄까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2016년) 무고로 기소된 2104명 가운데 구속된 건 5%, 재판에서도 집행유예 선에 대부분 그칩니다. 검찰은 무고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2017년 11월 27일 네이버-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성범죄 무고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다. 하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치면서 '아님 말고' 식의 고소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2016년) 무고로 기소된 2104명 중 불과 5%에 해당하는 109명 만이 구속됐고 나머지 95%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에 그쳤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다.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됐다.
}}}
2018년 4월 11일 네이버-SBS뉴스 [리포트+] 성범죄자 오명에 청와대 청원까지…온라인 '마녀사냥' 이대로 괜찮나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율이 높지 않고 구속된 피의자가 중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2016년 무고로 기소된 2,104명 중 5%에 해당하는109명만 구속됐고, 나머지 95%는 불구속기소 되거나 약식명령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
2018년에도 무고죄 처벌이 약한 것은 변함 없다. 2018년 5월 29일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2014년 3123건, 2015년 3310건, 2016년 361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각각 2654•2748•3015건으로 늘었다. 반면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10건 중 2건꼴인데다가 처벌 수위 역시 집행유예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2018년 4월 판결에서 상습적으로 무고와 공갈을 해서 피해 남성이 7명에 이를 정도의 악질 범죄를 저지른 남녀가 집행유예에 그친 것이 대표적이다.
2018년 5월 29일 네이버-아시아경제 해마다 증가하는 무고죄, 기름 부은 '양예원 카톡'…법조계만 역주행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29일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4년 3123건, 2015년 3310건, 2016년 361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각각 2654•2748•3015건으로 늘었다. 반면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10건 중 2건꼴인데다가 처벌 수위 역시 집행유예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달 부산에서 상습적으로 무고와 공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와 B(29)씨가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남성만 7명에 이를 정도로 악질적인 범행이었음에도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친 셈이다.
}}}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무고죄 입증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안기는 것이라는 논리가 고소인이나 경찰에게는 부담이 되어서다. 그리고 무고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인데, 사실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 형량은 최대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오히려 무겁지만 실제로는 1년 이하 징역형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2018년에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가 구타와 강간을 당했다”며 옛 애인을 고소했으나 거짓말로 판명난 사건에서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다. 피해 남성은 강간 피의자로 구속돼 약 20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 온라인에선 “남성의 고통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었다고 한다.
2018년 11월 11일 네이버-세계일보 [심층기획] 상대 여성 거짓말에 '성범죄자' 낙인…남성에게만 유죄추정원칙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무고죄 입증은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고죄 고소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안기는 것이라는 논리도 고소인이나 경찰에게는 부담이다. 성범죄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자동으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혐의나 무죄 판결과 별개로 처음부터 거짓말로 상대방을 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다는 ‘악의’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무고죄 적용은 힘들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 무고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무고죄의 법정 형량은 최대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오히려 무겁지만 실제로는 1년 이하 징역형이 대부분이다.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C(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C씨는 “헤어지자고 했다가 구타와 강간을 당했다”며 옛 애인을 고소했으나 거짓말로 판명났다. 해당 남성은 강간 피의자로 구속돼 약 20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온라인 공간에선 “남성의 고통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무고는 처벌을 받게 하려는 악의적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합리적 의심’에서 비롯했다면 대부분 무고죄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
실제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나, 이민 창과방패 대표변호사는 “무고죄의 법정형은 높지만 막상 선고형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누명임이 확실한데도 무고죄가 성립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래서 성폭행 무고를 저지른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되었다.
2018년 8월에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 교사가 성폭력 무고로 자살한 후 그 아내가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며 사건 관련자 10명을 고소했지만 전주지검 형사3부는 관련 10명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는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법령과 지침 그리고 매뉴얼을 살펴볼 때 피고소인들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사법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무고 가해자들의 손을 들어준다.
2018년 9월 18일 네이버-이데일리 [스냅타임]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유씨는 김씨를 무고죄 가해자로 고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에 검사가 김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다. 이민 창과방패 대표변호사는 “무고죄의 법정형은 높지만 막상 선고형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누명임이 확실한데도 무고죄가 성립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형사법 대원칙 유명무실
…중략…
사법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무고 가해자들의 손을 들어준다. 작년 8월 전북의 한 교사는 ‘여고생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쓴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주장한 학생들은 ‘성추행을 당한적이 없다’는 타원서를 교육감에게 직접 보냈지만 학교•교육청•인권센터 측은 이를 무시하고 강압 조사를 했다. 교사의 부인은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며 사건 관련자 10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전주지검 형사3부는 관련 10명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법령과 지침 그리고 매뉴얼을 살펴볼 때 피고소인들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는 “진술 증언에 너무 의존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실제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김정혜 부연구위원이 성폭력 무고 사례가 많다는 주장에 진짜 성폭력 피해자들이 역고소 위협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무고죄로 인지되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 성폭력무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사건 처리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성폭력무고 사건의 원사건(성폭력범죄)의 특성, 성폭력무고 사건의 규모와 특성, 성폭력무고 사건 수사 단서, 처분 및 판결 결과를 살펴보고, 전체 형사 사건, 성폭력외무고 사건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수사단서별로 성폭력무고 사건 처분 및 판결 결과를 비교하였다고 했다. 그 결과 위의 기사들처럼 성폭력무고 고소 사건의 기소율은 매우 낮고, 성폭력무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소수로 나타나, 성폭력 무고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인식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무고 고소’라는 2차 가해 -성폭력무고죄 검찰 통계 분석-김정혜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결국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결백한 상대(거의 대부분 남성)를 거짓으로 무고한 사람(거의 대부분 여성)은 수사 단계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고,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설사 기소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소수이며, 유죄가 되더라도 실형을 사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즉 드물게 유죄가 확정되는 성범죄 무고 가해자(거의 대부분 여성)도 수사 단계를 포함해 사실상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는 날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무고 처벌이 약해서 무고를 했을 때 감수할 위험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성범죄 무고를 포함한 무고가 줄지 않고 증가하게 된다.
9. 대비책
9.1. 펜스룰
남성 입장에서 성범죄 무고를 막기 위한 예방법 중 하나로 철저한 펜스룰, 즉 여성과 엮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만약 여성과 엮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오해 살 일은 피하자' 정도가 최선이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성폭력 무고로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일절 삼가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다만, 작정하고 집단적으로 무고를 설계하는 경우, 펜스룰도 완전한 방어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참고.
결국 펜스룰에 따른다하더라도 단체도 아닌 개인이 작정하면, 접촉한적도 없는데도 무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 문서 참고
9.2. 성관계 시 증거 확보
관건은 성관계 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관계를 녹취 하는 것이다. 그 다음 효과적인 방법은 성관계 전에 동의의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다.[10] 성관계 이후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방법이다. 꽃뱀 문서의 대처법 항목을 참조하자.제 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나와 상대방간에 나눈 이야기를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이다.[11] 실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여대생이 남성이 중간에 샤워를 하러 가자 화풀이로 성폭력 무고를 저질렀는데, 다행히도 남성이 여성과의 성관계 후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한 대화 녹취 파일을 제출해 무죄가 된 사건도 있었다. 단, 동영상 촬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 이것만으로 성관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무고죄와 강제성을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다. 무고죄와 카메라불법촬영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이 있다. 요약하자면 2020. 11. 18.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성관계 시 비동의 녹취를 처벌하는 규정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 후 2022. 8. 18. 국민의 힘 윤상현(정치인) 의원이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을 불법화하는 규정을 발의했으나 철회하였다.
10. 성폭력 재(再)무고
'성폭력 무고죄의 정의' 2번 사례인 성폭력을 실제로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12] 고소하는 행위인 성폭력 재무고도 발생하고 있다. 이 성폭력 재무고는 위의 일반적인 성폭력 무고와 달리 대부분은 가해자 남성-피해자 여성이 된다.이러한 성폭력 재무고도 여럿 발생하고 있는데 성폭력 무고죄/사례에 실제 사건들이 나와 있다.
11. 실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성폭력 무고죄/사례 문서 참고하십시오.12. 관련 문서
- 무고죄
- 유죄추정의 원칙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무고죄/사례
- 주작: '做作'의 의미로 쓰였을 때, 수사기관을 찾아가서 주작(없는 사실을 꾸미어 만듦)을 하면 그것이 바로 무고죄다.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것도 주작이란 단어로 부르기도 하니 은근 적절한 단어인 셈.
- 소송드립
- 도와주고 누명쓰기
- 미타카 버스 사건
- 경복궁역 미투 조작 사건
- 펜스 룰
- BANA의 달샤벳에 대한 악성 루머 유포 사건: 성폭력 무고죄가 이슈화됨에 따라 본 사건이 지속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 털사 인종 학살: 흑인 소년이 백인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성폭행하려 했다 #는 소문등으로 촉발된 학살. 결론만 말해서 헛소문에 불과한 인종차별을 위한 선동질이였다. #
[1]
反坐律. 무고한 자에게 그 씌운 죄에 해당하는 벌을 줌. 성범죄를 무고해 무고당한 사람이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다면 무고한 사람에게도 징역 10년을 받게 한다.
[2]
해당 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맞고소를 한다.
[3]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4]
물론 이것은 성폭력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무고라도 마찬가지다.
[5]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이영학의 경우, 고인이 된 부인이 생전에 시아버지의 성폭행을 세 번이나 신고했지만 묵살당했다. 결국 피해자는 자살하고 만다.
[6]
사실 성폭력 무고를 저지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진짜 성폭력 피해자가 '당당한 게 이상하다. 무고하는 꽃뱀 아니냐?'는 억울한 의심을 받은 사건도 실제 존재하기는 한다. 성폭력 사례집에 나오는 내용이다.
[7]
이러한 시행령에 대한 찬반 논의는
검수완박 문서를 참조할 것.
[8]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9]
연예인보다 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들 직업은 특성상 아동과 청소년을 자주 상대하게 된다. 이들이 대하는 여성들의 절대 다수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여학생, 여자 청소년, 여자아이들의 (허위)주장을 마냥 반려하기 어렵다. 특히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만 14세 미만이면 무고죄 처벌조차 불가능하다.
[10]
녹취, 모텔 엘리베이터 CCTV, 택시 블랙박스 등
[11]
그래서 언론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합법이다.
[12]
명예훼손, 모욕죄 등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