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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 장도영 내각 張都暎 內閣 | Chang Do-young Cabi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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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20일 ~ 1961년 7월 2일 | ||
수립 이전 | 이후 | |
장면 내각 | 송요찬 내각 | |
대통령 | <colbgcolor=#fff,#191919> 윤보선 ,/ 제4대[1][2], | |
내각수반 | 장도영[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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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도영 내각 출범 기념 사진 |
1. 개요
참고: 국가재건회의법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제1호, 1961.6.10 제정 |
2. 활동
'혁명공약' 요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군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민간)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군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민간)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5월 19일: 주요 기업인 17명을 부정축재 혐의로 연행, 이 중 10명은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각서를 쓰고서 겨우 풀려났다.
- 5월 20일: 양곡을 매점매석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일부 악덕 쌀 상인들로부터 6,000가마의 쌀을 압수한 다음 영세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드라마 제3공화국 5화에 나온다.
- 5월 21일: 이정재 및 동대문파 정치깡패 집단 화랑동지회를 체포했다. 그 유명한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읍니다." 라는 구호를 걸고 조리돌림 행진을 했고, 이런 굴욕을 당한 이정재는 끝내 사형 당했다. 그리고 전국에 깡패 검거령을 내려 1만 명의 깡패를 체포한 다음 국토 건설 현장에 보내 노역을 시키거나 교도소에 보냈다.
- 5월 24일: 대낮에 춤을 춘 남녀들을 옥내외 집회 금지령을 근거로 체포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명분은 "국가 재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 대낮에 춤을 춘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 5월 25일: 국가최고회의령 12호를 통해, 농 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리대금업을 일체 금지하였다. 이후 6월 9일에는 이것이 법제화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고리채의 기준이 연 20%에서 12%로 강화된다.
- 5월 28일: "부정축재처리위원회" 가 구성되었다. 120명의 기업인 중 30명, 공무원 32명이 부정축재에 대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다.
- 6월 1일: 쿠데타에 참여한 병력들을 모아 수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시민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지식인들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부패와 구악을 일소한다는 공약에 따라 폭력배 4,200명을 포함해 범죄자 27,000여 명을 단속하였다. 부패한 공무원 약 40,000명을 공직에서 추방하였는데, 이전 정부의 무려 18%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재정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공무원들은 직위를 이용해서 봉급 외 소득을 부정하게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공무원의 상당수는 촉탁 신분 임시직이었는데, 기관에 따라서는 촉탁의 수가 정식 공무원의 다섯 배나 되었다. 이러한 촉탁 공무원들에게는 봉급을 민간기업에 할당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기업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는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를 조장하였다. 50년대까지 현대적 관료제는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추방된 공무원 가운데는 첩을 거느린 이도 포함되었다. 내무부[4] 산하에서만 510명이 축첩 공무원으로 적발되어 축출되었다. 어느 사회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50년대까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계층에 속하는 결혼한 남성의 5% 정도는 첩을 거느렸다. 첩은 가정윤리를 어지럽히고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며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유발하였지만, 사실상 공공연하게 유지되었다. 정부가 축첩자를 공직에서 추방한 이래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축첩은 더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민법이 규정하는 일부일처제는 이 시기부터 뿌리를 내렸다. 그 외에 밀수를 강력히 단속하고 외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며 풍기문란을 이유로 무도장과 사창가를 폐쇄하였다. 4.19 이후의 정치, 사회의 부패와 혼란에 염증을 느끼던 국민들은 이 같은 조치들을 지지하였다.
당시 인구의 80%가 살던 농촌에는 고리채가 만연하였는데, 장도영 내각은 1961년 6월 <농어촌고리채법>을 제정하여 농어촌의 고리채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농어민이 고리채를 신고하면 농업협동조합이 채권자에게 연리 20%인 농업협동조합 채권을 지급하여 채무를 탕감해주었다. 그 대신 농어민은 농협에 연리 12%와 5년 조건으로 빚을 갚아야 했다. 이리하여 1961년 12월 말까지 고리채가 모두 480억 환이 신고되었고, 그 가운데 300억 환이 고리채로 판명되어 농협의 대출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고리채 정리 사업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농어민은 당장 빚의 중압에서 벗어났지만, 농어촌의 사금융은 마비되어 더 이상 급한 돈을 꾸어쓰기가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민간의 금융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한 조치는 농어촌의 생활 수준을 개선시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초기 경제정책은 즉흥적이며 비체계적이었다. 실패를 거듭나는 과정에서 그들은 냉엄한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정확하게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을 배양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내걸고 주요 기업인 15명을 구속하였고 27명 기업인들에게 총 480억 환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 수단으로 기업이 소유한 은행의 주식을 몰수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대에 민간은행으로 불하되었던 은행들은 다시 국유화되었다. 그러나 기업인들을 구속하고 처벌하느라 경제사정은 악화되었다. 이후 경제발전에 기업인의 역할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구속에서 풀어주고 처벌을 완화하였다. 하여간 기업가들은 '한국경제인연합회'를 결성하고 '울산공업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외자 도입에 나서는 등 개발계획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이후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되었다. 또한 소위 혁명재판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유당 인사들과 3.15 부정선거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을 중형에 처하기는 했지만, 박정희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자유당 인사들과 부정선거의 범인들에 대해서는 일부를 빼고는 모두 특사로 석방했다.
3. 관련 문서
[1]
윤보선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으로 군정이 시행되자 사퇴하려 했으나 헌정이 유지되는 모양새를 원한 장도영, 박정희에 의해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이후 군정이 안정된 1962년 3월 22일에야 사퇴했고 3월 24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가결됐다.
[2]
'윤보선 대통령은 현존 헌법은 아직도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다음 "나는 현 헌법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신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부언하였다. 이십 일 지명된 군사혁명내각을 승인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여 윤 전 대통령은 "
나는 현재 그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 "현 헌법 아직도 유효 ··· 윤 전 대통령, 외국 기자와도 회견", 1961년 5월 21일 석간 1면, 《
동아일보》.'
[국방]
국방부장관 겸임.
[4]
현재의
행정안전부의 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