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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4 02:05:03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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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3. 역사4. 원칙
4.1. 문학적 허용4.2. 조어의 띄어쓰기 생략4.3. 법률 용어
4.3.1. 법령 제명4.3.2. 조·항·호·목4.3.3. 기타
4.4. 과학
5. 한국어 띄어쓰기의 불규칙성과 난해함
5.1. 통시적인 문제
5.1.1. 불안정한 기준
5.2. 규범적인 문제
6. 대안
6.1. 규범주의적 대안(최소화)
6.1.1. 의존 명사 보조 용언 붙여쓰기6.1.2. 의미가 합쳐질 수 있는 말을 붙여 쓰는 규정을 더 폭넓게 적용하기
6.2. 기술주의적 대안(자유화)
7. 애로 사항8. 중요성9. 실태10. 외국어11.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12. 띄어쓰기에 따른 의미 변화
12.1. 띄어쓰기의 중요성 밈
13. 여담14. 외부 링크

1. 개요

띄어쓰기(word-spacing)는 언어를 문자로 나타낼 때 구분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단어 또는 의미 단위로 간격을 벌리는 표기법을 가리킨다.

2. 명칭

'뜨다'의 사동사 '띄우다'의 줄임말이 '띄다'인데 '띄다'의 연결형으로 굳어진 말로 '띄어쓰기'가 올바른 표기다. 사전[1] 한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기'로 띄어 써도 안 된다. 다만 동사 '띄어 쓰다'는 띄어 쓴다(바로 앞과 같이). 여기서는 '띄워 쓰다'로도 쓸 수 있지만 '띄어쓰기하다'에서는 띄어 써도 안 되고 '띄워쓰기'도 안 된다.

한편 북한에서 사용하는 문화어에서는 띄쓰기라고 표기한다. 문화어에서는 전설 모음 뒤에 오는 '-어'를 모두 '-여'로 적기 때문에(예: '되였다, 하시였다' 등) 이것이 '띄어쓰기'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3. 역사

띄어쓰기는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 구문을 표기하기 위한 필사법으로 발생하였다. 고대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고전 라틴어에는 띄어쓰기가 없었고, 의미 분절이 필요할 때에는 가운뎃점(·)을 사용하거나 단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가 서기 200년경이 되자 가운뎃점 없이 이어 쓰는 것이 유행하여 가운뎃점마저 사라졌고, 이후 매우 긴 라틴어 문장을 길게 이어 쓰는 필사법이 한동안 대세가 되었다.

그러다가 600년에서 800년경 사이에 라틴어를 구어가 아닌 문어로 받아들여야 했던 아일랜드 지역의 수도자들에 의해 띄어쓰기와 마침표가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긴 성경을 쓰고 읽는 데 매우 편리한 도구임이 밝혀져서 거꾸로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유럽 전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근현대 들어 서구권과 본격 접촉하기 전까지 동양에선 띄어쓰기가 잘 사용되지 않았다.[2] 동양에서 글자를 띄어 쓰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는 군주나 상위자의 이름이 등장할 때 높이는 용도로 쓰였다. 이 경우 대개 띄어쓰기보단 이름이 가장 윗줄에 놓이게 줄 바꿈을 했지만 공간이 모자랄 땐 전각으로 한 칸 띄어서 썼다. 나대(挪擡) 참고.
귀졀을 ᄯᅦ어 쓰기ᄂᆞᆫ 알아보기 쉽도록 ᄒᆞᆷ이라[3]
(구절을 떼어 쓰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라.)
독립신문》 창간사

한국어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 1842~1915)가 사용하기 시작했고, 최초의 한글판 신문을 발행한 독립신문에서 사용되었다. 1933년에 발표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띄어쓰기 규정이 생겼다.

4. 원칙

한글 맞춤법
제1장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띄어쓰기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4]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 ^겸^, ^내지^, ^대^, ^등, ^및^, ^등등, ^등속, ^등지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예) 좀 더 큰 이 새 차(원칙) / 좀더 큰 이 새차(허용)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단, 출판물이나 공식 문서의 경우에도 원칙보다 허용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글 맞춤법 제5장 제2절 제43항에 따르면 의존 명사가 순서를 나타내거나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 붙여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며 붙여 쓰는 것은 허용이지만 출판되는 서적이나 신문은 물론 국립국어원에서도 '제2 차'나 '23 일'과 같은 표기를 찾기는 아주 힘들다. 말로만 허용이지 거의 원칙이나 다름없다. '세계 대전'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 있는 명사도 그러한 경우가 있다.
제2 차 세계 대전 (원칙)
제2 차 세계대전 (허용)
제2차 세계 대전 (허용)
제2차 세계대전 (허용)
제2차세계대전 (허용)

4.1. 문학적 허용

와 같은 운문 문학에서는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넣거나 생략하기도 한다. 운율 조절 등을 위해 작시 기법으로 사용된다.

소설이나 수필, 희곡 등의 산문 문학에서는 인물이 직접 말하는 대사나 생각에 많이 사용해서 그 인물의 성격이나 각종 설정을 드러내는 역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5]

이상의 시나 소설처럼 극단적인 예도 있다.

4.2. 조어의 띄어쓰기 생략

예전에 띄어쓰기를 하다가, 점차 한 단어로 굳어져 현재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이 보편화한 것들도 있다. 주로 합성어 파생어가 여기에 속한다(예: 성 차별 → 성차별, 우리 나라 → 우리나라, 공중 전화 → 공중전화, 홈 페이지 → 홈페이지). 괄호 속의 예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며 두 단어를 떼어서 쓰면 의미 전달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붙여 써야 옳다. 대략 영어의 고유 명사의 첫 글자 대문자 표기, 정관사 the의 일부 용법과 쓰임이 비슷하다. 가위바위보의 경우도 가위, 바위, 보자기가 따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하나의 특정된 대상(놀이)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붙여 쓴다.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단위별로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 예를 들어 이름이 가장 긴 학교로 알려진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6]의 경우 '이화 여자 대학교 사범 대학 부속 이화·금란 고등학교'라고 쓰는 게 원칙이고,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와 같이 쓸 수도 있다는 뜻이다.[7][8] 일반적으로 단어별로 띄어 쓰면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통 허용 규정을 따른다. 이걸 아예 붙여 쓰는 건 안 된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거나 양쪽이 모두 허용되는데도 교과서를 집필할 때는 통일하라고 나오는 지침이 더 있다. 교과서에만 적용되는 매우 독특한 원칙의 예로 '서울 특별시', '교육 인적 자원부', '고등 학교'와 같은 것이 있는데 교과서 이외의 곳에서는 저런 띄어쓰기를 아예 하지 않으며, 저것들의 경우도 붙여 쓰는 것이 하나의 단어이므로 맞춤법상으로는 붙여 쓰는 것이 옳다. 심지어 'XX 대학교'와 같은 식으로, 대학교의 이름마저도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라고 되어 있다. 교과서 이외에는 절대 쓰지 않는, 갈라파고스화된 띄어쓰기의 예시로 적합하다.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 같은 전문 용어의 경우에는 붙여서 쓰는 것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손해 배상 청구'를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쓰는 것이 허용된다는 거다. 의료 용어에서도 이런 일이 흔한데, 예를 들어 '호흡 곤란'을 '호흡곤란'으로, '흉부 촬영 검사'를 '흉부촬영검사'로,[9] '약물 치료'를 '약물치료'로 써도 문제 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한 단어로 붙여 표기하는 것이 증상명이나 검사명으로서의 의미가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10]

직책명도 붙여야 한다. 직책 자체가 특정한 인물을 나타내는 고유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장, 영업부장, 공군작전사령관 등. 다만 직책명의 끝 글자를 반복하는 등 부서와 직책이 분리된다면 다른 단어이므로 띄어쓴다. 서울특별시 시장, 영업부 부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공군작전사령부 사령관 등.

4.3. 법률 용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는 독립된 법령 용어는 붙여 쓰는 것이 온당하며 행정 처분 이름 같은 것은 붙여 쓰는 것이 오히려 알기 쉽다고 한다.
(예) 어업면허 유효기간(굳이 "어업 면허 유효 기간"이라고 하지 않음), 지방세 체납처분(굳이 "지방세 체납 처분"이라고 하지 않음), "건축허가"(굳이 "건축 허가"라고 하지 않음)

나무위키식 띄어쓰기 '원칙'이 입법에서 실제로 관철된 대표적 사례로, 법조문을 어문 규범에 맞게 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 3월 31일 공포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종전의 "사건본인"[11]을 "사건 본인"으로 띄어쓰기를 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보다시피 이는 애초에 그 자체가 한 단어이기 때문에 하위법인 '가사소송규칙' 등은 "사건본인"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굳이 "사건 본인"이라고 소장에 기재하는 변호사나 판결서에 기재하는 판사는 단 한 명도 없다.

4.3.1. 법령 제명

법령 제명(법률의 이름)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읽기 힘들다는 점과 해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했기에 2005년 이후부터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개정되고 있어서 법률 제명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도 오기는 아니다.

그런데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는 기준이 모호해서 법률가들에게조차 매우 혼란스럽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띄어쓰기를 사용하여 제명을 고쳤는데, 다음 중 어느 것이 실제 제명일까?
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②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③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folding [정답 펼치기 • 접기]

일단, 위 문제의 답은 ④이다. 하지만, '보호법'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법률 중 6자 이내인 것들은 '동물보호법' 식으로 붙여 쓰고 있는 반면, 7자가 넘는 것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식으로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정 당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었던 것을 200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고쳤다가, 2010년에 지금처럼 띄어쓰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만약 띄어쓰기 원칙에 맞게 고친다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고치는 것이 올바르다.

참고로, 일반적 단어 중 법률 제명을 뛰어넘는 길이의 단어는 없어서 국내 역사상 가장 긴 단어는 법률 제명이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로 무려 81글자다. 이를 띄어 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처럼 되어버려 심히 읽기가 곤란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응천 의원이 법률 제명 약칭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4.3.2. 조·항·호·목

대한민국의 법제 실무에서는 '조·항·호·목은 붙여 쓴다.'라는 불문율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제129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즉 법령 조문을 만들 때에는 '제30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이라고 쓰지 않고 위와 같이 붙여 쓴다. 아마 하나의 조항호목은 한 단어라는 취지에서 저렇게 쓰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읽기에 상당히 불편하므로 문헌이나 판례에서 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그냥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조항호목도 띄어쓰기를 하고, 가지 번호도 띄어쓰기를 하자고(예: "제34조의2" 대신 "제34조의 2"로) 제안한 바 있으나(《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국가기관 합동회의》(국회 법제실, 2004), 117면), 법제 실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4.3.3. 기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서의 죄명은 띄어 쓰지 않는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맨 위 공소 사실이 들어가는 제목 부분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과 같이 아무리 숨막히더라도 법률 이름까지 다 붙여서 쓰게 된다.

4.4. 과학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제단위계 문서
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과학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띄어쓰기 규칙이 적용된다.
예: [math(N_{rm A} = 6.022,140,76times10^{23}rm,mol^{-1})]

5. 한국어 띄어쓰기의 불규칙성과 난해함

솔직히 말해서 나도 글을 쓸 때 띄어쓰기가 자신 없다.
이상규 전 국립국어원장 ( #)
"야너나그돈안준지몇주좀더된것같은데왜말안함?"
이라는 문장을 문법에 맞게 교정한 결과는
"야 너 나 그 돈 안 준 지 몇 주 좀 더 된 것 같은데 왜 말 안 함?" 이다.[12]
띄어쓰기는 형태소 나누기와 더불어 한국어에서 어려운 문법 요소를 꼽을 때 거의 반드시 거론될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기로 유명하고 악명높다. 평범한 한국인은 물론 국어 규범을 어느 정도 학습하는 공시생들과 공무원들도 띄어쓰기에 걸핏하면 애를 먹으며, 심지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 할 만한 출판사 편집·교정원,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조차 사전 없이는 띄어쓰기를 100% 맞힌다고 장담할 수 없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느낄 어려움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토록 어려운 띄어쓰기 탓에 구어체에 가까운 문장이 오가는 채팅, 댓글, 해시태그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 게시글이나 나무위키 문서에서도 띄어쓰기를 완벽히 맞춰 쓴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띄어쓰기가 주제인 이 문서도 띄어쓰기를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어 퀴즈인 우리말 겨루기가 사상 최고난도의 퀴즈 프로그램인 이유도 이 띄어쓰기 때문이다. 2005년 10월 무렵부터 20년 가까이 이것으로 대부분의 도전자들이 실패의 고배를 마셨다.

5.1. 통시적인 문제

한국어 띄어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시대마다 변화하는 '형태소의 자립성'을 띄어쓰기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복합 명사는 언제든지 합성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의존 명사 역시 시간이 지나면 문법화의 과정을 통해 어미로 변할 수 있다. 즉, 띄어 쓰던 단어도 언제든지 시간이 흐르면 붙여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띄어쓰기 규정을 언중의 언어 습관에 맞추려면 기관에서 이를 규범/사회적으로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진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로, 국립국어원이 한정된 예산과 시간, 인력하에서 항상 공정하게 사회적 규범을 확인한다는 보장이 없다. 아래 단락을 보면 알겠지만 사전에서 사회적 경향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인지 알기 어렵고, 까놓고 말해서 혹시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경우 국립국어원이라는 단일 정부 기관에게 어문 규정에 대한 모든 권위와 권한을 몰아넣었기에 더더욱 무소불위의 문제가 크다.

둘째로, 한국어 사용자는 사전과 국립국어원 공고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띄어쓰기 규정을 확인해야만 한다. 형태소의 자립성은 사회적 변화이므로 내적 법칙을 통해 추측해내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형태소의 자립성은 모든 화자가 똑같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소속된 집단에 따라서 다르므로, 새로운 띄어쓰기 규정은 항상 모두에게 어색할 수밖에 없다. 원어민이 문법을 틀리지 않는 이유는 원리를 알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서인 경우가 많다.[13] 하지만 한국어에서 띄어쓰기만큼은 표기의 문제이므로 익숙함이 작동하지 않기에 원어민들도 무더기로 틀리게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면 항상 규정이 바뀌어야 하는데, 전혀 직관적이지 않아서 화가 나서 찾아봤더니 딱히 제대로 정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지 않고, 그걸 절대로 체화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비교적 최근인 1988년에 한글 맞춤법이 개정되면서 띄어쓰기 규정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혼란이 더한 면도 있다. 개정 전 규정으로 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직 살아 있고, 이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원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띄어쓰기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아직도 개정 전 규정을 따르는 언중이 많아서 개정 전 방식과 현행 방식이 뒤섞여 버렸다. 더군다나 나이 지긋한 학자들의 저서일 경우 후학들인 젊은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니, 아직도 개정 전 띄어쓰기 규정의 영향력이 살아 있다.

5.1.1. 불안정한 기준

복합 명사에 관해서는 자주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등재하여 붙여쓰기를 인정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등분하다", "삼등분하다"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서 쓸 수 있지만 사 등분, 오 등분부터는 사전에 등재되지 못하였으므로 띄어 써야 하는 땜질식 규정의 한계를 노출하는 사례들이 발굴되어 언중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것이 인정된다는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사전에 실었는지 알 수 없으나 자기들끼리 심의회를 열어 띄어쓰기를 쓰거나 쓰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언중의 상식을 뒤집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예시가 이에 해당한다.

5.2. 규범적인 문제

보조 용언의 경우 '-어/아'에서는 붙여 쓰는 것도 언제나 허용하고 있어 틀리는 일은 적으나, '-어/아'에만 한한다는 점이 다소 직관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사실 문법화의 정도로만 치자면 '갖고 오다', '가져 오다'와 같은 것은 둘 다 비슷하게 문법화가 진행되어 한 단어처럼 쓰이지만 '갖고 오다'는 단지 연결 어미가 ' -고'이기 때문에 여태 한 단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고 있다'처럼 너무 문법화된 나머지 ' 있다'라는 동사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미가 특수화된 표현도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받지 못하며, 붙여 쓸 수도 없다. 오히려 '-고 있다'보다도 더 후에 출현한 '-어하다'는 무난히 붙여 쓸 수 있게 규범상 인정을 받았다.

서술성 어근에 ' 하다', '받다', ' 되다'가 결합하는 것들은 대개 한 단어로 인정받고 이들 동사를 접사로까지 분류할 정도이지만, '공부하다'일 때는 붙여 쓰다가도 '수학 공부 하다'처럼 서술성 어근 앞에 복합 명사 구성의 수식을 받으면 도로 띄어서 쓰는 것도 묘한 규칙이다. 이러한 규칙들은 학습을 시키면 어찌저찌 외워서 익숙해지긴 해도 언어 화자가 내적으로 규칙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현행 띄어쓰기 규정에서 조사와 어미는 붙이고, 의존 명사는 띄우게 되어 있는 것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16] 한국어 문법상 명사에 붙는 것은 언제나 조사여야 하며 동사에 붙는 것은 어미나 의존 명사여야 한다는 점과 환장의 시너지를 내면서 띄어쓰기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극적인 예를 들자면 국어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나만큼', '하는 만큼', '지나치리만큼'의 '만큼'이 국어학적으로 다른 형태소임을 알아야 띄어쓰기를 바르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다. 이 세 가지의 '만큼'은 앞에 결합된 형식만 다를 뿐 의미는 완전히 동일하므로 일반인 입장에서 이 세 가지의 '만큼'이 다른 단어라고 인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지만 명사와 동사 뒤에 모두 결합할 수 있는 형태소 범주는 보조사밖에[17] 없다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나만큼'의 '만큼'은 조사로 취급해 붙이고, '-ㄴ' 뒤의 것은 수식 구조로 해석할 수 있으니 의존명사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지나치리만큼'은 '-리만큼'을 통째로 어미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기껏 그렇게 범주를 나눠 놨더니 명사나 동사가 없는 형식이 나타나 버리면 또 해석이 꼬인다. 가령 ' 밖에'는 동사와 함께 쓰일 땐 거의 언제나 의존명사 '' 뒤에서 나타나기에 '수밖에'라는 조사로 두었지만,[18] '할밖에'처럼 '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처리가 곤란하다. 의미야 거의 비슷하지만 동사 뒤에는 조사가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마침 관형형 '-ㄹ'과 유사한 형식으로 나타나니 이 경우의 '밖에'를 의존 명사로 두고 '할 밖에'로 띄어 쓰게 할 수도 있고 '-ㄹ밖에'를 통째로 어미로 취급해 붙여 쓰게 할 수도 있다. 규범은 후자를 택했으므로 '-ㄹ밖에'는 붙여 써야 하지만, '할밖에'를 의존 명사 구성으로 분석할지 어미로 분석할지는 자의적인 것이라서 규범을 확인하기 전까진 알 수 없다. 사실 어쩌면 일본어 'するしか'처럼 그냥 동일한 형태소 '밖에'가 동사에도 붙은 것일 수도 있지만 조사/어미/의존 명사의 틀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19]

여기까지 읽으면 알겠지만 사실은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문법적 범주화의 문제일 뿐이고, 품사를 봐 가면서 붙는 것이 아닌 이른바 '굴절 접사'를 조사니 어미니 하며 자의적으로 분리해 놓은 한국어 문법 분석 체계의 허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국어학 전공자들끼리나 나눌 법한 개별 논의에 불과한 것을 전 국민이 지켜야 할 어문 규정에 박아 넣은 것이다. 결국 학습자는 이 정도의 국어학적 논의를 다 따라잡고 배워서 잘 띄어 쓰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명사면 붙이고, 동사면 띄어 쓰고' 식으로 외우다가 예외가 나오면 그냥 틀릴 수밖에 없다.

규범적으로 어미화를 인정받지 못한 것 중에서 실제로는 어미화가 진행된 것도 많다. 가령 '-ㄹ 텐데' 와 같은 것은 대다수가 ''의 의미를 고려해서 사용하기보다는 '-ㄹ 텐데'를 하나의 어미로 받아들인다. 그 증거로 '할 터인데'는 오늘날 장년들의 말투로 느껴진다. '할 텐데'가 '할 터인데'의 준말일 뿐이라면 이런 뉘앙스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음성이 전형적인 것으로 굳어지는 것은 문법화의 경향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ㄹ텐데'라고 붙여 쓰는 것도 사실 당연한 일이다. '-ㄹ 텐데'가 어미처럼 굳어지는 것은 '-ㄹ 것을'이 '-ㄹ걸'로 굳어지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현상인데, 전자는 현대에 일어나고 있고 후자는 20세기에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후자만 붙여 쓰고 있을 뿐이다.

의존 명사의 경우 같은 형태소인데도 어느 한 표현만 문법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어미화가 인정되기도 한다. 가령 '그런데'의 '데'와 '하는 데에 있어'의 '데'는 기원적으로 같은 의존 명사이나 전자가 더 많이 문법화되었기 때문에 전자만 어미화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문법화 중 어느 정도까지를 규범적으로 인정해 주는지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우는 수밖에 없다.

합성어 설정의 문제에서 특정 단어와 그 단어의 파생형이 함께 단어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가령 '띄어쓰기'가 한 단어라면 '띄어 쓰다'도 한 단어인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 같다'에서 활용되는 '○같이', '○ 같은'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가 드러난다. 대개 언중들이 파생형을 같은 어근으로 생각하며 표기도 동일하게 맞춘다는 점에서, 파생형의 띄어쓰기 원칙이 동일하지 않는 현상은 언중들이 납득하기 힘든 함정에 불과하다.

합성어 인정에서 의미 변화라는 기준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가령 합성어가 아닌 본래의 구성으로 이해해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는 것들은 사전에서 합성어로 인정한다 해도, 본래의 구성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띄어 쓰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그때', '이때', '그곳', '이곳'과 같은 것이 그렇다. '그 때'가 자주 쓰여 '그때'가 된다고 하여 의미상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 때'와 같이 평범하게 구 구성으로 쓴 것을 틀렸다고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합성어 인정과 붙여쓰기 필수 규정은 '큰집'과 '큰 집'과 같이 명백히 의미상의 변화가 나타날 때에만 강제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주 쓰이는 것을 붙여 쓰는 편의성을 고려해 붙여 쓸 수 있도록 하되 띄어 쓰는 것도 허용해야만 한다. 실제로 복합 명사를 합성어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20] 오히려 이 기준을 이상하게 적용해 의미가 변했을 땐 붙여 쓰는데 본래의 의미일 땐 띄어야만 하는 ' 핥아먹다' 같은 단어도 있다. 이런 경우 의미가 변한 것은 붙여 써야만 하겠지만, 본래 의미대로 쓰이는 것도 (그 때 > 그때'와 같이 본래 의미대로 쓰이는 것도 합성어로 인정했으니만큼)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6. 대안

6.1. 규범주의적 대안(최소화)

6.1.1. 의존 명사 보조 용언 붙여쓰기

보통 조사, 어미, 의존 명사, 또는 보조 용언[21]을 헷갈려서 띄어쓰기를 틀린다. 특히 나름 맞춤법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것 때문에 틀린다.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띄어쓰기 규정을 따라, 해당하는 품사와 어미 앞에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붙여쓰게 만들면, 품사의 종류나 품사나 어미를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 띄어쓰기의 난이도를 대폭 낮춘다. 다만 '깨뜨려 버리고말았습니다'라는 예시와 같이,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과는 별개로 어절이 지나치게 길어서 시각적으로 매우 어색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6.1.2. 의미가 합쳐질 수 있는 말을 붙여 쓰는 규정을 더 폭넓게 적용하기

국립국어원의 띄어쓰기 해석을 보면 사전에 실리지 않은 단어들에 대해 붙여쓰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국립국어원부터가 이 규정을 사실상 전혀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실리지 않은 단어들에 대해서도 의미가 합쳐질 수 있는 말은 붙여쓰기를 사용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한다면 언중들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6.2. 기술주의적 대안(자유화)

띄어쓰기 자유화는 띄어쓰기 폐지론이나 띄어쓰기 금지론이 아니고, 띄어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이것을 맞춤법상 강행 규범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이다.

몇 가지의 원칙만 지키면, 의사소통에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니, 완벽히 지킬 수 없는 현재의 규정을 폐기해, 핵심적인 철칙만 서너 줄 정도로 요약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언중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띄어쓰기의 본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기술주의적 대안이다.

출판물 교정업자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긴 하므로 그들이 참고하는 수준의 규정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즉, '맞다/틀리다' 개념이기보다는 '띄어쓰기 권장 사항' 수준의 가이드라인으로 '가급적 지키면 좋지만 반드시 지키지는 않아도 된다'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특별시'라고 썼다고 틀렸다는 건 아니고, 가급적 '서울특별시'로 붙여서 쓰라고 '권장'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식이다.

2002년 새국어생활 12권 1호에 실린 기고문 《 명사 연결체의 띄어쓰기 실상과 처리 방향》에서 기고자 시정곤 교수는 이 문제에 관하여 띄어쓰기에 관한 현행 원칙 자체가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가급적 붙여 쓰는 방향으로 교통 정리를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2020년, 동아일보의 양육 수당 기사에 보면 본문에는 100% ''을 띄어 썼으나, 정작 기사 중간에 그래픽으로 정리한 자료에는(뉴시스 인용) 100% '원'을 붙여 썼다. # 메이저 언론사에서조차 한 기사 내에서도 중구난방으로 난잡하게 쓰일 지경이니, 일반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하므로 의미 이해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띄어쓰기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몇 가지의 원칙만 남기고 자유화하자'는 안에는 유념할 점이 있다. 바로 현행 규정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다. 현행 맞춤법 규정도 그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 해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품사의 종류를 판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몇 가지 원칙을 남기는' 과정에서 실제 적용이 어려울 만한 독소 조항을 제대로 쳐내지 않는다면 개혁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다시 말해 기존의 띄어쓰기 규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겉보기에만 간단해보이고 그 해석에 어려움이 생기는 원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7. 애로 사항

앞서 언급되었듯이 규정이 매우 모호하고, 국립국어원장을 지낸 사람조차도 자신 없어 할 정도로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정원들은 답답해한다. 한국어의 모든 띄어쓰기를 숙지하는 것은 고전에 나오는 모든 한자를 외우는 것만큼이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과도 교정이 종종 벌어지고, 이로 인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두세 번 반복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단순히 일이 많아지는 것만이라면 그래도 견딜 만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다툼으로 종종 이어진다는 것이다.

흔한 예로, 안 고쳐도 되는 걸 과도 교정하는 교열자를 보고 이건 규정이 이러이러하니 안 고쳐도 된다고 구구절절히 설명했다가 적반하장으로 문법 나치로 몰리기도 한다. 반대로, 규정대로 옳게 고친 것을 과도 교정으로 오해하고, 고치지 말라 했다가 그것도 모르냐고 역공을 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이건 일반 독자들 기준으로는 붙이든 띄우든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다. 그러니 규정이 어떻든 한 쪽이 안 고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만, 출판사 직원 간에 경쟁과 견제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기도 쉽지 않다.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말이 등장했을 경우, 규범 표기가 정해지지 않아 띄어쓰기가 중구난방인 경우도 많다.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새말이 이러한 예. 출판사 직원이 두 명 이상이면 어떤 사람은 사회적 거리두기라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해서 혼선이 빚어진다.

오히려 이론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원리를 깊이 따져서 생각하다 틀리는 경우가 많고, 잔머리 굴려서 예상 문제 외우듯 규정을 외운 사람이 규정을 안 틀리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많다.

문제는 이런 까다로운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띄어쓰기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면 흔히 '아버지가방에 들어가신다' 같은 코미디 같은 상황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잡아 간다'를 예로 든다면, 고기를 집으로 잡아 간다(O), 고기를 집으로 잡아간다(X), 범인을 거의 잡아 간다(O), 범인을 거의 잡아간다(X), 경찰서로 범인을 잡아 간다(X), 경찰서로 범인을 잡아간다(O). 이런 사례들만 봐도 띄어쓰기가 절대 코미디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특히나 이런 일을 주로 다루는 출판 업계는 꼼꼼함을 넘어서 집요할 정도로 집착하는 사람이 많아 고생하게 된다. 교정원이란 직업 자체가 지위가 불안하다는 점도 스트레스 유발 요인. 회사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출판사에 채용되어 다양한 업무를 맡는 상주 직원과 프리랜서 교정원이 함께 교정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교차 검증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지만 의견 충돌이 빚어지기 쉽다. 더군다나 두 사람이 다 상주 직원이라도 갈등이 빚어지기 쉬운데, 한쪽이 프리랜서라면 상주 직원이 프리랜서를 깔보기 쉽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의견이 옳더라도 무시당하기 쉽다.[22]

이것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외주를 주는 업계 관행과도 맞물려 있다. 예를 들어 신문 기자 출신 필자가 쓴 띄어쓰기가 완벽한 문장을 외주사 편집자가 틀린 것으로 오해하고 과잉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교열 알바가 알아채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외주사 편집자가 알바 주제에 건방지게 지적질을 했다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23] 애초에 필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이면 없었을 오해인데, 시스템이 복잡하게 꼬여서 이런 헛발질이 일어나는 것이다.

8. 중요성

띄어쓰기에 따라 문장의 뜻이 달라질 수 있을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유서 깊은 문장으로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있다. 또한 '아정말제대로좀띄어쓰기좀하자고요' 식으로 너무 붙여 쓰면 가독성이 낮아진다. 1990년대는 아예 이 띄어쓰기 실수로 인해 오는 의미 혼동을 소재로 하는 개그인 '덩달이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다.

한편으로는 로마자 사용 언어와 달리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많다.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덕에 이미 음절 단위로 시각적 분리가 있어 로마자 사용 언어보다는 띄어쓰기의 중요성이 낮고, 교착어의 특성상 조사나 어미만으로도 문장 성분 파악이 가능해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 파악이 되는 것이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띄어쓰기를 안 하면 곤란한 예로 늘상 드는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의 경우 주격 조사 '가'가 체언 '아버지'에 붙어 주어가 '아버지가'임을, 부사격 조사 '에'가 체언 '방'에 붙어 '방에'가 부사어임을, '들어가시다'가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사실 헷갈린다는 경우에도 문맥으로 확인 가능하다. 극단적으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보낼 때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한다.[24] SBS '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범인이 문자 메시지에 띄어쓰기를 하나도 안 했다는 특이점이 있어서 용의자가 특정된 적도 있는데, 블로그 등에 댓글 남긴 것을 보니 띄어쓰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즉, 극단적으로 띄어쓰기를 전혀 안 해도 읽는 데 좀 불편할 뿐이지 알아먹긴 한다는 것이다.

띄어쓰기나 맞춤법도 교육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를 잘 지키는지 여부를 보고 필자의 교양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다. 어문 규범을 잘 지킨다면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독서를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니 교양이 있으리라는 추측이다. 이렇듯 글을 읽을 때 내용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지만 글의 형식을 통해 남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터넷에서 좋은 글을 구별할 때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활용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만약 작가를 희망하고 있다면 더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맞춤법과 함께 띄어쓰기도 지켜 주는 것이 좋다. 그게 아니더라도 적당히 틀리면 모를까, 지나치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틀리면 읽을 때 몹시 신경 쓰이므로 유의하는 편이 좋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틀리는 것에 개의치 않는 독자들도 분명 존재하나, 그게 거슬려서 글 읽기를 포기하는 독자들도 역시 존재하니 신경 쓰는 게 더 많은 독자 확보에 유리함은 확실하다.

9. 실태

언중들의 띄어쓰기에 대한 입장은 너무 안 하면 곤란하지만 적당히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대개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 뒤, 부사, 형용사, 명사 정도는 잘 띄어 쓰지만 그 외 자잘한 부분은 그냥 한 덩어리 취급하여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

주된 기준은 휴지에 따른 음운론적 단어인 것으로 보인다. '밥을 먹었다'에서 '밥'과 '을' 사이는 쉬지 않기 때문에 '밥 을'이라고 띄어서 쓰는 사람은 드물다. 한편 '밥을'과 '먹었다' 사이는 쉬기도 하고 안 쉬기도 하는데 띄어쓰기도 했다 말았다 한다. 한 5글자를 넘어가서 '철수가 밥을 먹었다' 같은 문장이 되면 한 번도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없기에[25] '철수가밥을먹었다'라고까지 붙여 쓰는 사람도 지극히 드물다. 그러한 문장에서는 주어 부분과 술어 부분 사이에서 최소한 한 번은 쉬기 때문에 1번만 띄어 쓰더라도 '철수가 밥을먹었다'라고 하지 '철수가밥을 먹었다'로 쓰는 사람은 비교적 적다. 한 글자 단어는 잘 띄어서 쓰지 않고 뒷말에 붙여서 쓸 때가 많은 것 역시 한국어의 운율구가 주로 4~5음절인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한 음절만 말하고 쉬는 사람은 없으니 띄어쓰지도 않는 것이다.[26]

형태소 분석이 쉬운 것들은 띄어 쓰는 표기가 자주 보인다. 가령 같은 의존 명사여도 '것'은 활용 빈도가 높으며 다른 형태소와 표기상으로나 음성적으로 잘 구별되기 때문에 '지,' 만'과 같은 다른 의존 명사보다 잘 띄어서 쓴다. 한편 '했는 지 안 했는 지'의 '-는지'처럼 의존 명사처럼도 보이는 것들[27]은 (규범상 오류이기는 하나) 띄어서 쓰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비슷한 이유로 '까지', '만큼', '부터'처럼 2음절 이상인 조사는 단어답게 충분히 자립적인 것처럼 보이는지 띄어 쓰는 사람들이 많다.

1음절 조사이면서 조사까지 명사의 일부인 것으로 해석했을 때 의미 혼동이 오는 경우 조사를 띄어서 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황진이 그랬다' 같은 문장에서 '황진이'는 ' 황진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황진 이 그랬다'로 일부러 띄어 쓰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공간 제약이 있는 현수막이나 자막에서는 일부러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왜 안 돼? 난 딱 한 번 못 해! 두 번 해 줘!", "나 너 못 본 지 한 달 다 돼 가", "야 너 나 그 돈 안 준 지 몇 주 좀 더 된 것 왜 또 말 안 함?" 이렇게 띄어 써야 맞지만 "왜 안돼? 난 딱 한번 못해! 두번 해줘!", "나 너 못본지 한달 다 돼가", "야 너 나 그돈 안준지 몇주 좀더된것 왜 또 말안함?"처럼 적절히 붙여 쓰기도 한다. 참고로 이렇게 단음절의 단어가 연이어 나올 경우에는 규정상으로도 두 단어씩[28] 붙여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한글맞춤법 제46항).[29]

휴대폰에서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쓰는 경우 급히 보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폰 키보드/키패드가 작아 입력이 불편하다보니 띄어쓰기가 귀찮아서 띄어쓰기를 안 하고 붙여 쓸 때가 있다. 그러한 대화들은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붙여 써서 보내도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는 없다.

국어책 읽기 식의 무미건조한 느낌을 위해 다 붙여 쓰기도 한다. 가령 아재개그를 듣고 '와정말재미있네요' 식으로 반응하는 식이다. 이는 일종의 반어법으로도 볼 수 있다.

10. 외국어

언어마다 그 규칙이 다르다.

대부분의 유럽 언어는 반드시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줘야 한다. 또한 인도유럽어족 같은 다음절 위주의 언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 단어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띄어쓰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 아랍 문자를 쓰는 언어나 히브리어도 각 단어의 어근을 파악해야 해서 띄어쓰기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JLPT의 경우 N4~N5의 경우 띄어쓰기를 사용하지만 N1~N3는 띄어쓰기가 없다.

11.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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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띄어쓰기에 따른 의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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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 발기'가 아니라 '애견 이발기'(愛犬 理髮器).강아지들 표정을 보니 전자가 맞는 거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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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내동에 위치한 식당으로, '내동 생고기'를 의미했겠지만 내동이라는 지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 동생 고기'로 읽힌다. 2019년 기준으로는 그 이전에 해당 가게가 사라진 걸로 추정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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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용 인육 가공 공장' 이 아니라 '농협 용인 육가공 공장'. 해당 건물은 결국 재도장을 하면서 ' 용인'만 노란색으로 바꾸어 놓았다. 기사
파일:붉은코코아티 에버랜드.jpg
붉은 코코아티와 붉은코 코아티. #
파일:뽀로로 의대모험.png
뽀로로 의대 모험. 올바른 띄어쓰기는 ' 뽀로로의 대모험'.
파일:롯데리아_롯데백인천점.png
롯데리아 롯데백 인천점 VS 롯데리아 롯데 백인천
파일:대충돌로_만들어져.jpg
"대 충돌로 만들어져"와 "대충 로 만들어져"
파일:동시 흥분 기점.png
동시흥 분기점은 옛날에 '동시흥분기점'으로 붙여 썼는데 '동시 흥분 기점' 같이 보여서 결국 '동시흥 분기점'으로 띄어 쓰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
파일:미드가야해요.png
가슴을 가리키는 은어 미드 역시 띄어쓰기로 인한 오해로 생겨난 말이다. '미드 가야 해요'를 '미드가야해요'로 붙여쓴 걸 '미드가 야해요'로 본 것이다. #
파일:우리아이돌.jpg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한국어에 한해 다음 말장난의 수단이 된다: 아이 vs 아이돌(idol). 30대 초반에 이르러, 친구들은 아이돌 보는(to watch idols) 친구 무리와 아이 돌보는(to take care of children) 친구 무리로 분리된다고 한다. 2021년 6월, 삼성생명 광고
파일:의사랑했나봐.jpg
과거 돌았던 유머 중 ' 윤도현 사랑했나봐'와 ' 사랑합니다'가 있는데, 띄어쓰기를 잘못하게 되면 '윤도현 의사 했나 봐'와 '팀 의사 합니다'가 된다는 사악한 유머가 있다. 링크. 심지어 노래방 책에 누가 낙서를 한 사례가 있다. 기사

12.1. 띄어쓰기의 중요성 밈

구마유시 유태오
2024년 초반부터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와 분위기가 달라지는 문장을 사용한 짧은 영상들이 유행을 탔다. 배경음악으로는 보통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의 전주를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장들은 아래와 같다.
회? 사줄게
회사? 줄게
바래다줄게
바래? 다 줄게
사랑, 해 보고 싶어.
사랑해. 보고 싶어.
밤 새운 거야?
밤새 운 거야?
너무 심했잖아...
너, 무심했잖아.
언제나 사랑해.
언제 나 사랑해?
어디가, 또.
어디가또?
못 지나간다.
모찌 나간다.
아 가라고요.
아가라고요.

13. 여담

키보드에서는 스페이스 바가 이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매우 높아 가장 큰 크기를 차지한다.[36] 위치도 엄지로 누르기 쉬운 정중앙 하단이다.

도메인 등지에서는 ' %20'으로 쓴다. attachment 사진을 고쳐 줄 때도 띄어쓰기를 '%20'으로 써 주자.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등을 이용하여 띄어쓰기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맞춤법 검사기로는 판단할 수 없고, 원칙보다 허용을 우선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제2 차 세계 대전'( #)이 맞지만, 이걸 그대로 옮겨 보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나온다.

계좌 이체나 택배 송장 등 글자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띄어쓰기 없이 죄다 붙여서 쓰는 것이 좋다. 특히 부가 주소가 10글자 이상으로 대단히 긴 경우에는 붙여서 쓰든지 약칭을 쓰는 것이 좋다. 또한 도서명 DB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리함에 있으므로 띄어쓰기 유무로 인해서 검색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붙여 쓰는 것이 좋다. 이는 문법적 원칙과는 관련이 없고 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파일명, 변수 이름 등에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 _(언더스코어)를 대신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래방에서도 띄어쓰기에 문제가 간혹 발생한다.[37] 버스 안내 방송에도 그런 현상이 있다.[38]

트위터는 기본 애플리케이션의 비로마자 검색이 유난히 성능이 나빠서 붙여쓰기로 되어 있으면 검색을 잘 못한다. 워드프로세서로 찾기를 해도 붙여 써져 있는 단어의 일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트위터에서는 검색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역사적 한글 문헌을 자료화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위에서 보듯 한국에서 띄어쓰기가 보편화된 것은 20세기에 와서의 일로, 원문에는 대체로 띄어쓰기가 없고 입력 자료의 띄어쓰기는 입력자가 가독성을 위해 띄어쓰기를 넣어서 입력한 것이다.[39] 띄어쓰기의 기준은 보통 현대 한국어 띄어쓰기를 따르나 어디까지나 현대어를 기준으로 정해진 현대 한국어 띄어쓰기를 역사적 자료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다소간 있다. 이에 따라 인용자에 따라 띄어쓰기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도 종종 나타난다.

14. 외부 링크


[1] 한때는 전산용어 순화 운동의 일환으로 키보드의 space 키를 '사이 띄개'라고 부르기도 했다. [2] 오늘날에도 한문이나 중국어, 일본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한국어도 후술되어있듯 띄어쓰기를 원래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20세기 초 들어 본격 시작된 것이다. [3] 본 문장은 나눔바른고딕 옛한글, 나눔명조 옛한글( #), 함초롬체 LVT( 아래아 한글 문서로), 본고딕(또는 Noto Sans CJK KR, #) 중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면 제대로 보인다. [4] 한국어에서는 '단어 = 품사'다. 즉, 한국어의 9품사(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조사·관형사·부사·감탄사)에서 조사만 붙이고 다 띄우라는 것. [5] 이 경우는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일부러 맞춤법을 틀리게 하거나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 심지어는 작가가 창작해 낸 생판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6] 학교알리미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오며, 행정적으로는 전산 시스템 상의 이유로 붙여서 쓰는 듯. [7] 사실 원래 규정에는 '부속고등학교'라고 붙여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학교의 경우 부속 학교에 별도의 교명이 또 있는 형태라 일단 띄어 썼다. [8] 본래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병설 금란고등학교(구 금란여자고등학교)가 따로 있었으나 2001년에 하나로 통합되면서 저렇게 된 것이다. 이는 같이 있는 중학교도 마찬가지. [9] '흉부 촬영검사'나 '흉부촬영 검사' 등의 베리에이션도 있다. [10] 일례로,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중성을 띄는 지방을 의미하는 단어로, 원칙상 '중성 지방'이라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중성 지방'이라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1] 재판 당사자는 아니지만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해당 재판에 의하여 신분관계 기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받는 실질적 당사자. 친권, 양육권 사건의 미성년 자녀가 대표적인 예이다. [12] 물론 원문장의 흐름이 어색하긴 하지만 한국어 맞춤법의 어려움을 한눈에 보여주는 문장이다. 그리고 저 문장에서 "같은데"를 제외하면 한 글자마다 모두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물론 '야'까지는 별개의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 [13]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조사 '을/를'이 있는데 왜 '나를'이고 '나을'은 안 되는지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설명을 못 해도 '나을'은 이상하니까 틀렸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실제 영어권에서 생활하다 온 아이들은 영어 문법 문제를 보면 그냥 '이 문장은 어색하다'라는 사실만으로 쉽게 정답을 골라내곤 한다. [14] '데려다 주다'는 무언가를 데려가서 누구에게 주는 것, '데려다주다'는 누구를 어딘가(주로 그 사람이 가야 할 곳)로 같이 가주는 것으로 해석. [15] 국립국어원 2015년 1차 표준정보보완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원칙과 무관한 예외를 추가한 사례. 관련 기사. 국립국어원 누리집 온라인가나다에서 과거에는 이렇게 안내했다. [16] 원래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띄어쓰기 규정에서는 의존 명사 보조 용언을 붙여 쓰도록 했었는데 현행 맞춤법에서 개악되며 아래에 열거할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다. [17] 이 역시 동사에 직접 결합하지는 못하고 대개 '먹어는 봤다'의 '는'처럼 부사형 전성 어미(-어/-게/-지 등)에 결합한다. [18] 사실 '에'이라는 형태소는 표기적으로도 여전히 자립 명사 '밖'과 동일하며, 누가 봐도 이것은 명사 '밖'에 조사 '에'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여전히 자립 명사 '밖'을 연상시킬 수 있는 형태소를 통째로 의존 형태소인 조사로 처리한 것부터 언중들의 오류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사람들이 자주 띄어쓰기를 실수하는 형태소 중 하나이다. [19] 띄어쓰기상의 문제는 아니나 '해야 하겠다'가 '해야겠다'로 줄어드는 것도 범주에 따른 품사 배치 규칙을 어기게 된다. '-야'는 부사형 전성 어미로서 주로 동사가 후행하지만, '해야겠다'에서는 어미 '-겠-'이 후행하기 때문이다. [20]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그러한 것을 ^로 표시한다. "중성^지방" 등. [21] 소수의 문장들에서만 한정해, 붙여쓰기를 지시하거나 허용하며, 원칙적으로 동사의 길이를 가리지 않고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22] 출판 업계 특성상, 이런 걸로 지적을 받으면 엉뚱한 걸 걸고 넘어지는 식으로 소심하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멀쩡한 문장을 해석이 안 된다고 물고 늘어지면서 엉뚱한 내용으로 마개조하는 것으로 소심하게 복수를 한다. 이건 아니라고 팩트를 지적하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의 복수심을 자극하는 것이니 모르는 척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요령이다. 실용서 분야는 상사가 글의 주제와 관련된 명사만 체크하므로 본문의 핵심 단어만 제대로 체크하면 OK다. 현실에서 교열은 출판사가 팩트 체크를 완료했다는 의미인 것이지, 문법 체크 차원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외로 메이저급 언론사도 띄어쓰기를 틀릴 때가 있지만, 오보가 아닌 한 문제가 안 되는 게 그래서이다. 그리고 심지어 메이저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교열 기자도 띄어쓰기에 병적으로 집착하진 않는다. [23] 그런데 띄어쓰기는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잘 모른다. 한글 맞춤법 개정안 이전에 교육을 받은 세대라 '- 읍니다'를 '-습니다'로 고치는 것도 시간이 걸렸는데, 띄어쓰기는 언제 다 숙지하겠는가. 당연히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교열 알바가 더 잘 아는 경우가 있는데, 편집자의 오해를 풀기 위한 알바의 구구절절한 설명이 편집자 입장에선 윗 사람에게 감히 지적질하는 것처럼 비쳐서 충돌이 빚어진다. [24] 문자메시지 시절에는 트위터 140자보다도 더 적은 80자 제한이 있었고 그 뒤로는 MMS로 비싸졌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최대한 줄여서 하는 사람이 많았다. [25] 한국어의 음운론적 단어는 대개 4~5글자 가량의 길이를 지닌다. 일례로 한국어의 고저 억양은 기본적으로 4음절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 [26] 비슷한 현상이 쉼표에서도 나타난다. 글을 쓸 때 생각의 흐름이 끊길 때마다 쉼표를 쓰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다. 그런데 글로 읽을 때에는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의 단위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쓰여진 글을 보면 쉼표가 너무 많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27] 사실 역사적으로는 정말로 명사로부터 기원한 것이 맞다. 오래 전에 문법화되어 어미가 된 것이다. [28] 세 단어 이상은 해설에서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29] 따라서 상술한 예문들은 각각 “왜 안돼? 난 딱 한번 못해! 두번 해줘!”, “나 너 못본 지 한달 다 돼가”로 붙여 쓸 수 있겠다. [30] 접어(clitic)라고 할 만한 것이 소유를 나타내는 's 정도뿐이다. [31] 그래서 일본어의 쉼표를 한국어로 그대로 옮기면 쉼표가 매우 많아진다. 사실상 띄어쓰기를 대체하는 목적의 쉼표이므로 한국어보다 쉼표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32] 보통 일본 인명은 한자로 썼을 때 성 2자, 이름 2자이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인명의 경우 보통 띄어쓰기를 하며, 성 2자 이름 2자일 때도 하기도 한다. [33] 패미컴이나 게임보이 세대의 게임들은 화면 해상도의 한계로 대사 등 긴 글을 써야 하는 부분에는 한자 표시가 거의 불가능해서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로만 문장을 쓰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화면 하나를 다 차지할 수 있는 타이틀 화면의 게임 이름 등에서는 물론 한자를 썼지만. 참고로 더 이전 8비트 시대에서는 오직 가타카나로만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더 많았다. [34] 티베트어는 문장이 끝날 때마다 띄어쓰기와 더불어 별도의 부호(།, །།)를 추가한다. [35] 출처, 기사 1, 기사 2. [36] 단, 일본 글자 키보드는 스페이스 바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가 많다. 띄어쓰기가 없되 히라가나/가타카나 변환, 한자(단자, 문장) 변환 키 등 특수 키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하면 시프트 키보다도 작다. 그렇다 보니 스페이스 바를 슈팅용으로 사용하는 게임 등에서 불편하다. [37] 한 예시. 현재는 해결된 상태. [38] 감자 채종포마을 - 감자채 종포마을. 강릉시 마실버스 942번에서 들을 수 있다. 또한 과거엔 "대성 산소사거리"가 대성산 소사거리로 나온 바 있었다. 그밖에 "한전 동대구지사"는 한전동 대구지사로 틀려버릴 수도 있다. [39] 단,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처럼 20세기 신문 자료는 원문도 띄어쓰기가 되어있고 입력 자료의 띄어쓰기도 원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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