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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 白.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말하는 일.
1. 형사소송에서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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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자백이란 참고인이나 용의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는 사람이 자신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술자의 법률상 지위, 진술 형식, 상대방, 진술 시기를 불문하고 자백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중에 자백하는 경우 외에도, 참고인으로서 진술하다가 범죄사실을 시인한 경우, 심지어 피고인이 일기장이나 메모 등에 범죄를 인정한 내용을 작성한 것도 자백에 해당한다. 다만,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금전출납부와 같은 기계적 사무처리내역 문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더라도 자백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94도2865판결) 대표적으로 뇌물수수를 기록한 금전출납의 경우에는 자백이 아니다.
영미법상의 유죄 인정(plea of guilty)과는 다르다. 유죄 인정이란 주로 미국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피고인이 자기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은 물론 그것이 유죄임을 전부 시인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법원은 별도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양형으로 들어가게 된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의 형사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자기 범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이 유죄임을 시인할 수 없고[1] 설령 자백을 하더라도 법원이 별도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과 다르게 자백의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 전문법칙에 따라 해당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자백을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진술서가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하여 자백의 증거능력을 없앨 수 있고, 수사과정 외의 진술서에서 자백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여[2] 자백의 증거능력을 없앨 수 있다. 다만, 법정에서의 자백진술은 비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자백을 부인하더라도 당초에 자백한 내용은 그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자백진술 및 철회에 따른 판단은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겨질 것이다.
1.1. 자백의 증명력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헌법에서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은 5차 개헌 때 신설된 것인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안한 것이다. 이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조항은 7차헌법개정( 10월 유신)에서 삭제되었으나 전두환 정부의 8차헌법개정에서 다시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이 부활했다.
1.1.1. 자백 배제의 법칙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백 배제의 법칙이란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자백을 받아낼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자유롭게 말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폭행, 협박, 고문 등을 이용해서 자백을 받아낸 경우라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 되고, 심지어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용의자를 기망하거나(속이거나) 부당하게 장기 구속해서 받아낸 자백도 임의성을 결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흔히 드라마에서 자주보는 구속취소와 형량을 통해 자백을 꼬드기는 것 또한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이걸 보장하는 이유는 법학계에서도 학설이 나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은 자백은 어차피 수사기관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있는 허위사실이 대부분일텐데 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허위배제설과, 참고인/용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인권옹호설, 혹은 독수독과이론을 이 경우로도 확장하는 위법배제설 등이 있고, 이것들을 적당히 절충한 설도 있다.
참고로 이것도 국가가 피고인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자백의 임의성이 지켜졌는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면 "피고인이 임의성의 결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이 지켜졌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는 CCTV 녹화 영상이나 온라인 상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경찰수사관이 피의자를 경찰서로 소환해서 그런 증거를 늘여놓고 죄를 인정하라고 설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사기법은 위법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설득당해 한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다. 따라서 자백의 임의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하에 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다만 CCTV 영상 기록같은 물적 증거가 없이[3] 정황 증거[4]와 목격자의 증언만으로 자백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기회를 줄테니 자백을 하라고 회유하는 편이다.[5] 만약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거나 근처에 녹화된 CCTV를 열람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본격적으로 수사가 행해지기 전에 자백을 하였을 경우 형의 양정에서 감형될 여지가 충분하다.[6] 피의자신문조서에 자백한 진술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가 형량을 정할때 양형자료로 참고한다.
자수와 마찬가지로를 자백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범인의 자백을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임의로 한 자백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했느냐 검찰조사 단계에서 했느냐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가 달라졌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경찰, 검찰 조사 모두 공판준비 혹은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정할 경우 취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7]
1.1.2. 자백의 보강법칙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는 법칙을 의미한다.
통상의 공판절차나 약식명령절차,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적용되지만, 즉결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즉결심판의 경우 억울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럼 그 때부터는 피고인의 자백만 갖고는 유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여기서 자백은 명백히 피고인 본인의 자백을 의미하므로, 고소인의 증언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8]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애초에 용의자의 자백이 정식재판에서 유일한 증거로 쓰여야 할 정도로 범죄사실의 실마리가 없는데도 검사가 기소할 일은 거의 없다. 기소해 봤자 무죄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원칙이 작용하는 한 가지 예시는, 양원경이 한 토크쇼에서 자신이 이발소를 운영할 때 "실제 유명인이 그 자리에 앉은 일이 없음에도" 자리 하나를 유명인이 앉은 자리라고 속여 그 자리를 프리미엄석으로 운영해 더 비싼 이발비를 받아먹었다고 자백한 사건이 있다. 동석한 변호사가 그 행위가 완벽하게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정했음에도 양원경의 그 짓거리를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해당 이발소는 이미 문을 닫았고 그 구라 프리미엄석에서 기망에 의한 프리미엄 갈취를 당한 피해자도 자신이 기망에 당했음을 인지마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을 기소하려면 진짜로 토크쇼에서의 양원경의 자백만을 증거로 내세워야 하기 때문이다.[9]
사실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바로 고문에 의해 강제로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요즘에야 드문 일이지만, 아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기 전이었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단 잡아놓고 고문해서 사실이건 아니건 자백하게 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 많았다.
또한, 한국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공범자의 자백을 보강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다. 그러니까 철수와 민수가 같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걸렸을 때 철수가 "그거 저랑 민수가 한 건데요" 라고 자백했다면, 철수한테는 저것 하나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지만 같이 엮인 민수한테는 다른 증거가 없이 저것만으로 증거가 된다는 의미. (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 951) 제일 난감한 경우는 공범은 자백했는데 나는 자백하지 않고 다른 증거는 없는 경우. 이러면 공범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데 나는 공범의 자백이 증거로 활용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드라마)에서 이걸 이용해서 국선변호인인 장혜성이 자신이 담당한 피고인을 유죄로 만드는 트릭이 나온다.[10]
이상은 한국 형법에 적용되는 사실로, 공범자의 자백도 위의 문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는 나라마다 설이 나뉜다.
사시에서는 중요한데, 이게 자유심증주의[11]의 아주 강력한 예외가 되기 때문.
이 케이스의 가장 유명한 경우가 죄수의 딜레마가 되겠다.
2. 민사소송에서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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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주요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자백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여 법원은 자백한 그대로 사실인정해야 하고, 당사자의 임의철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철회사유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 변론주의의 제2명제).
대표적인 여효적 소송행위이자 절차조성적 소송행위이다.
2.1. 자백의 요건
크게 (1) 사실의 진술일 것, (2) 불리한 사실에 대한 진술일 것, (3)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할 것, (4)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할 것을 요한다.2.1.1. 사실의 진술
자백의 대상은 사실의 진술이어야 한다.1. 따라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나 법규의 존부나 해석에 관한 진술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권리자백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매매계약을 해제합니다."라는 청구원인은 법률적 사실인 이행불능이 들어있어 자백의 대상사실이 아니다.( 90다1704판결) 따라서 원고는 이행불능이라는 말을 철회하고 이행지체, 이행거절 등 다른 원인으로 해제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권리자백은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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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사실(juristische Tatsache)의 진술
원래 법률관계는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학설은 매매, 소비대차 등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고 진술자가 이해한 경우에는 자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 판례 역시 그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압축적 진술로 보아 자백을 인정하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거의 같다. 예를 들어, 원고가 "내가 피고에게 이 땅을 매매했으니 토지를 인도하라."라고 소를 제기했다고 해보자. 그리고 피고 역시 "원고와 내가 매매를 했다."라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 때, 매매라는 법률행위는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개념에 대한 압축진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자백에 해당한다. -
선결적 법률관계의 자백
예를 들어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가 있다. 판례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보아 이에 근거하여 자백을 인정한다.( 87다카749판결) 판례 이외의 다른 학설은 권리자백이므로 안된다는 부정설, 자기책임 및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만 인정하는 절충설 등이 있다. 판례인 긍정설은 중간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었을 때 청구인낙도 가능하다면[12] 그보다 유리한 자백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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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사실에 대한 자백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부정함이 타당하나, 자기책임 및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만 인정하는 절충설 및 다른 간접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백된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론하여야 하므로 법원도 구속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판례는 부정설에 따라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2013다213823판결) -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간접사실과 같이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례의 입장도 이와 같다. 다만 서증의 진정성립의 경우에는 논의가 된다. 판례(실무)는 문서의 진정성립, 날인의 진정 및 인영의 동일성에 대한 자백을 인정한다(서증의 인부절차). 즉, 원고가 제출한 문서에 대해서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했다면, 피고가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1다5654판결) -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자백은 허용하지 않음이 통설 및 판례이다.
2.1.2. 불리한 사실에 대한 진술
자백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만을 말한다는 증명책임설과 자기가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이라도 패소가능성이 있으면 포함된다는 패소가능성설의 대립이 있다. 즉, 패소가능성설에서 인정되는 자백의 범위가 증명책임설에서 인정되는 자백의 범위보다 더 넓다.다수설과 판례는 현재 패소가능성설을 채택하고 있다.( 92다24899판결) 즉,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이더라도 자백의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자백의 범위 자체는 넓지만, 대신 법원은 후술할 자백의 철회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럽게 인정하여 둘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2.1.3.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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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자백
양 진술의 시간적 선후는 불문하므로, 상대방의 진술한 뒤 이를 시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먼저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설은 이러한 먼저 한 불리한 진술을 상대방이 원용하면 재판상 자백이 되나,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는 선행자백이라 하여 i)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므로 임의철회가 가능하나 ii)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선행자백된 사실을 기초로 판결해야 한다고 한다.
판례는 상대방이 원용한 것을 선행자백이라 하고, 원용하기 전에는 자인진술이라 하여 자백이 아니라고 본다. 즉,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는 임의철회할 수 있다.( 2018다229564판결) -
자백의 가분성
상대방의 주장과 전부 일치할 필요는 없고, 일치하는 한도에서 가분적으로 자백이 된다. 이유부부인이나 제한부자백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자백(자백간주가 아니다)이 된다.
2.1.4.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할 것
따라서 법정 밖에서 말한 사항이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은 사항, 당사자신문에서 말한 사항은 자백으로 되지 않고,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이라도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지 않는 한 자백으로 되지 않는다.그 밖에 일반적인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소송능력, 소송법상 대리권 등)을 갖추어야 한다.
2.2. 자백의 효력
2.2.1. 불요증사실
제288조 (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불요증사실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주장한 자는 증명책임이 면제된다.
2.2.2. 법원에 대한 구속력
법원의 사실인정권이 배제[13]되므로, 법원은 자백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즉, 심증에도 불구하고 자백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반대의 판단을 한 경우 채증법칙 위반의 상고이유가 된다.2.2.3.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2.2.3.1. 원칙
당사자는 자백과 같은 여효적 소송행위는 절차의 안정과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2.2.3.2. 예외
i)제5호의 재심사유[14]가 있는 경우나 ii)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함이 판례이다.[15]또한, 자백에 특유한 철회요건으로서 iii)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16]로 인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반(反)진실 및 착오 두 가지를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반진실의 증명만으로 착오에 의한 자백이 추정되지는 않지만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17]
2.2.3.3. 실효되는 경우
한편, 자백이 실효되는 경우도 있다. 자백이 성립한 후 청구의 교환적 변경(결합설에 의할 때)으로 자백 대상이었던 주장사실이 철회된 경우나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경정한 때(민사소송법 제94조)는 자백은 실효된다.2.3. 자백간주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명백히 재판상 자백을 하지 아니하여도, 특정 사실을 법정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당사자 한쪽이 기일불출석하거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두고 있다. 변론주의 하에서는 당사자의 태도로 보아 다툴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증거조사를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2.3.1. 자백간주 사유
자백간주의 사유로 아래의 3가지가 규정되어 있다.2.3.1.1.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
제150조 (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에서는 묵비권이 헌법상 보장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침묵은 자백으로 간주된다. 즉, 침묵은 금이 아니라 부담이다.[18]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간주되지 않는다.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청구원인사실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어도 다툰 것으로 본다.[19]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의 판결만을 구할 뿐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다.[20]
2.3.1.2.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제150조 (자백간주)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흔히 불출석자백간주라고 하는 것으로, 대석판결주의에 따른 것이다. i)불출석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ii)필요적 변론기일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iii)불출석 또는 출석·무변론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이 배제되는 것이다(동항 단서).
2.3.1.3.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제257조 (변론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2002년 신법은 소장부본송달일부터 30일 이내의 답변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제257조 제1항) 제출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청구원인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동조 제2항) 청구원인사실을 자백간주하여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을 하도록 했다.[21] 피고의 방어의사가 없는 사건이라면 바로 매듭을 지어 원고의 기일출석의 불경제를 막고, 다른 사건을 집중심리하여 소송촉진을 이루려는 취지이다.
다만, 공시송달 사건의 경우 답변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적용이 없고(제256조 제1항 단서),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제257조 제1항 단서). 또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나 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판결선고기일을 열어야 하며,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 답변서 부제출의 경우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실과 함께 그 경우의 판결선고기일을 통지하였어야 한다(제257조 제3항).
관련 논점으로, 원고의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경우에 무변론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학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 2017다201033판결)[22]는 무변론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으로 평가된다. 즉, 대법원은 제2심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주장을 판단한 뒤에야, 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2.3.2. 효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민사소송법 제288조 소정의 불요증사실이 되고,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앞서와 같지만, 재판상 자백과 달리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와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의 종결효)의 제약 하에서만 다툴 수 있다.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시의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기판력이 발생한다.
2.3.3. 그 밖에
그밖에도 무변론자백간주로 인한 판결 또는 불출석 자백간주로 인한 판결이유는 기판력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청구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 판단사항만을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판결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3. 기타
대한민국 국군에서 선임병이 "너 오늘 무슨 잘못을 했어?"라고 물어서 후임병의 자백을 받아내기도 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선임병이 알고 물을 수도 있어서, 후임병의 거짓말을 잡아낼 수도 있다. 다만 모르고 묻더라도, 후임병은 압박감에 의해 자백할 수도 있다.변호인(영화)에서 차동영은 박진우를 고문해 거짓 자백을 받아낸다. 변호인의 원본이었던 부림사건에서도 강압에 의해 거짓 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김 모씨의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악용의 소지 때문에 자백의 임의성 개념이 있는 것이다.
4. 관련 문서
[1]
예컨대 A가 B를 죽였다고 하자. 이때 영미법에서 A가 살인죄에 대하여 유죄 인정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B를 죽였음은 물론, 살인죄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음에 동의한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대륙법계에서는 자백을 하더라도 그것이 A가 B를 죽였다는 사실에 국한될 뿐, 그 행위를 살인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법원의 몫이다. 설령 A가 B를 죽인 것이 맞더라도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나 심신상실 등
책임조각사유가 있었다면 살인죄는 아닐 수 있다는 것.
[2]
물론 필적 감정 등을 통해 피고인이 자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대체증명하면 피고인이 성립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
[3]
예컨데
절도죄의 경우 금품이나 물건을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기록 등등..
[4]
단순히 특정 장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
[5]
특히 동종
전과 이력이 있는
재범일 경우 더욱 치밀하게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해낸다.
[6]
물적 증거가 없이 정황증거만으로는 바로 피의자를 심문하기는 어려우니 피의자의 자백이 없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
[7]
과거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2항에 의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된다면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거로 인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검사들이 적극적인 물적증거 확보보다 피의자에게 자백진술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조항이 수정되었다.
참고 기사.
[8]
대부분의 성범죄가 이걸로 재판까지 간다.
[9]
범죄를 자백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역시 자백의 보강법칙이 있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런 류의 자백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이다. 방송에 나오기 위해 조작한 가짜 사연일 수도 있고, 기억이 잘못된 사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기억을 왜곡하는 경우는 너무 흔하고,
강압적 수단으로 왜곡시키는 경우도 흔하며, 강압적 수단 없이도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와 같이 타인이 기억을 왜곡시키는 사례가 있다.
[10]
정확히 말하면
쌍둥이 살인범 중 장혜성이 담당하는 쪽의 피고인에게 이 법칙을
부적절한 맥락으로 알려줘서 장혜성 측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쌍둥이 형제의 살해 행각을 증언하게 만들었다. 그 비난을 들은 형제는 당연히 장혜성 측 피고인의 살해 행각을 증언해버리고...
[11]
제출된 증거가 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을 법관의 자율에 맡기는 원칙.
[12]
쉽게 말해, 위 소송을 소유권(제1소)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제2소)로 분리하여(중간확인의 소) 제1소에 한해서만 피고가 이를 인정(청구인낙)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
그래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라고는 하지 않는 듯하다.
[14]
상대방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한 때.
[15]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2897 판결.
[16]
이는 변론 전체의 취지가 독립적 증거원인이 될 수 있는 여부의 논점과 연결된다. 독립적 증거원인설과 보충적 증거원인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다른 증거방법의 보충적 권능을 다할 뿐이라고 판시하나, 문서의 진정성립 및 자백철회의 요건으로 착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한다.
[17]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4288,84295 판결.
[18]
이와 달리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19]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1424 판결
[20]
대법원 1989.7.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21]
제257조 제2항의 경우 피고가 답변서에서 자백했는데 왜 자백간주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현실의 진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했듯 자백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였을 것을 요하므로 진술 또는 진술간주가 되지 않은 이상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다. 이는 자백간주일 뿐이다.
[22]
해당 판례는 석명권행사 관련 논점에서도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