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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03 13:41:35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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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808080><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인사
기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타임라인
2024년 12월
2025년 1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최상목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최상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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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08080><colcolor=#fff>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崔相穆 權限代行 體制
Acting Authority of Choi Sang-mok
파일:최대행.jpg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년 12월 27일 ~ 현재
<rowcolor=#ffffff> 출범 이전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미정
대통령 윤석열 ,/ 제20대[권한정지],
최상목 ,/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 한덕수 ,/ 제48대[직무정지],
최상목 ,/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개요2. 타임라인3. 내각 명단4. 후순위 대행 가능성5. 12월 31일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
5.1. 긍정적 측면5.2. 부정적 측면
6.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가능성7. 여담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제22대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어 출범한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무대행 체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3]에 따라 대통령, 정부조직법 제22조[4]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정지 시점에 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최상목이 대통령·국무총리직을 각각 권한대행· 직무대행한다.[5]

최상목 부총리는 본인의 사고나 궐위가 없는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될 때까지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헌정사상 2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 2순위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a]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는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직함을 별개로 사용한다.[7]

2. 타임라인

2.1. 2024년 12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2024년 12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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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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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각 명단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내각
2024년 12월 27일 기준
파일:최상목 부총리 프로필.jpg 파일:이주호2024.jpg 파일:유상임장관.jpg 파일:조태열 장관.jpg 파일:김영호.png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최상목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김영호
파일:psjlawyer.jpg 파일:88026171.1.jpg 파일:유인촌문체부장관.jpg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성재[직무정지][9] 공석[10] 공석[11] 강정애 유인촌
파일:송미령 농식품부장관.jpg 파일:안덕근.jpg 파일:조규홍 내정자.jpg 파일:김완섭후보.jpg 파일:김문수 프로필.png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송미령 안덕근 조규홍 김완섭 김문수
파일:박상우국토부장관.jpg 파일:강도형.jpg 파일:art_16880000992085_c93dce.jpg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석[12] 박상우 강도형 오영주

4. 후순위 대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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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C224>
대행순서
직함 현임자
1위 국무총리 한덕수직무정지
2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3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5위 외교부장관 조태열
6위 통일부장관 김영호
7위 법무부장관 박성재직무정지
8위 국방부장관 공석
9위 행정안전부장관 공석
10위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11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12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3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14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5위 환경부장관 김완섭
16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17위 여성가족부장관 공석
18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19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20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국무총리의 경우 헌법 제71조를, 기타 국무위원의 경우 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의 순서를 근거로 한다. }}}}}}}}}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순서상으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다음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13]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마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가게 되면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겠다"고 한 만큼, 상황이 다소 유동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14]

하지만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갈 것도 없이 여기서 장관을 1명이라도 더 날릴경우 국무회의 개최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15] 즉 행정부의 중요 권한 행사가 매우 어려워지기에 누가 권한대행을 하든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16]

실무적으로는 국무위원 정족수 15인이 안 되더라도 11명 미만이 아니라면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긴 하나 이 역시 위헌소지가 있는데다가 이런 흠결을 막아줄 대통령도 직무가 정지중이라[17], 설령 회의가 열리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18]

다만 국무위원의 임명은 대통령(및 권한대행)의 권한이고,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없으므로[19][20][21] 만약 장관들의 탄핵으로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인원이 부족하다면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을 더 임명해서 인원을 충족할 가능성도 있다.[22] 다만 이렇게 되면 장관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꼴이 되면서 여러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 비상계엄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인 데다가 # 계엄 3일 뒤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언급도 했다는 소문이 있다. #[23]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가 한덕수 대행의 탄핵 표결을 앞둔 몇 시간 전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을 대동함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생각이냐며 당장 탄핵을 재고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역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에 공모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 연쇄 탄핵을 당할 각오가 있으면 해봐라. 내란 세력을 척결할 때까지 연쇄 탄핵을 해서라도 전면전을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더불어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이 없다면 탄핵이 더 있을 수도 있다.[24][25][26]

또한 29일 JTBC 뉴스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인 김용민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 특검 인선 및 두 특검법의 공표를 거부한다면 탄핵과 국무회의 무력화 카드를 반드시 쓸 것임을 확고히 표력해 최상목 권한대행 또한 한덕수의 길을 똑같이 걷는다면 망설이지 않을 것을 선택했다고 밝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

다만 이렇게 되면 말그대로 행정부가 붕괴되어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기에 정치적 후폭풍이 클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 측도 최후의 시나리오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경우, 민주당이 이주호 부총리의 대행 체제로 이어지게끔 순번대로 탄핵을 추진할지 아니면 이주호 부총리, 유상임 장관, 조태열 장관, 그리고 김영호 장관까지 줄탄핵 및 공동탄핵으로 처리할지 혹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잔여 국무위원을 전부 공동탄핵하여 행정부를 정지시킬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최상목 대행은 F4 회의(일명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 개최[27]와 같은 경제현안관리와 대외신인도 안정에 주력하는 현안 중심의 국정 행보를 보이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실제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직전 인터뷰에서 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최상목 대행 체제 출범 불과 이틀 만에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라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큰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조금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통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항공기 사고 수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긴급 최고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 그러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지 말라는 압박을 멈추지는 않았는데, 다각적인 비상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당장 닥친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에 혼란이 생기는 상황을 더 이상 감수하는 것도 무리인 현실이 딜레마로 작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

5. 12월 31일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검찰 기소장에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기재되었고, 31일에는 국무회의 7시간 전에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태가 벌어지면서 추모 정국과는 관계없이[28]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압박이 들어가던 상태였다.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권한을 이어받고 4일 뒤인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은 2명 임명을, 쌍특검에 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 거부권은 한덕수와 마찬가지의 입장이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건은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거부해왔던 한덕수와 차이를 보였다. 첨예한 사안인지라 이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가린다. 정확히는 여야 상관없이 비판적인 반응이지만, 비판을 하는 이유가 극과 극으로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쌍특검까진 참아줄 용의가 있지만 헌법재판관의 경우 인내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국회가 지명한 3인 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권한쟁의심판 등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계획은 없음을 밝혔다.[29] 반대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2명이나마 임명한 것에 대해서 반발했다. #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과 일부 국무위원들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 즉, 야당과 국회의장은 전체 임명이 아닌것에 유감을 표현했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임명 자체를 거부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현한 것.

5.1. 긍정적 측면

여야 모두에게 비난을 받게 되긴 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기능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야당도 탄핵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30]

아래에서 보듯 원론적으로 대통령 및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여당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거론하여 헌법재판관의 임명의 부담을 권한대행이 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때문에 민주당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곧이곧대로 3명을 임명했다면 친윤을 필두로 한 여당의 압박을 직격타로 맞을 수밖에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아무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31]와 경제 위기 및 헌정 질서 붕괴, 75%가 넘는 국민 여론의 압박을 뒤집어써야 하거나 한덕수 총리와 똑같이 탄핵될 수도 있는 등 뭘 선택하든 반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9인 체제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것 역시 아무도 임명하지 않기에는 부담이 매우 컸을 것이다. 거기에 최상목 대행 역시 과거 한덕수 총리에게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재판관은 임명 해야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이라는 절충안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본래 뜻을 유지하는 동시에 헌정 질서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여 탄핵 심판을 순리대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고, 동시에 여당의 주장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도 갖추게 되었다. 위에서 보듯 윤석열 정부 고위 관련자들 대다수가 탄핵 반대 입장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도 어찌 보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야당으로서도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로 연쇄 탄핵의 부담이 커졌고, 여당 측이 "야당이 지속된 탄핵으로 국정혼란을 초래한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수위를 낮출 명분이 생겨 나쁘지만은 않다. 민주당에서는 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은 특별히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 # 조국혁신당 또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안 할 경우 탄핵을 추진한다는 과거의 입장에서 검토 쪽으로 수위를 낮췄다. 비록 9인 체제가 아니더라도 8인 체제의 출범만으로 대통령측의 탄핵 심판 지연전략을 어느정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역시 이미 각 주체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여러 제보들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사안들이 뭉개질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라 굳이 급하게 특검을 추진할 이유가 크게 없어졌다. 더구나 김건희 특검 관련 내용들은 명태균의 구속으로 수사에 급물살을 타고 있고, 내란 특검 역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증거 확보를 한 후 특검으로 넘겨도 충분한 상황이다. 심지어 특검 여론 역시 탄핵 국면에서도 딱히 낮아지지 않았으며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 내란 특검보다 오히려 더 찬성 비율이 높아, 여당 입장에서도 마냥 뭉개고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5.2. 부정적 측면

위에서 보듯 최상목 권한대행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해볼 만한 최선의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긴 하나, 이는 양쪽의 주장을 동시에 취하는 방법이 되지 못할 뿐더러 헌법에 불합치하는 행위일 수 있다.

양쪽의 입장이 충돌하였던 부분은 특정 인사의 적합성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 따라서 재판관을 한 명이라도 임명하는 순간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여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 된다.[32] 그렇다면 인원 자체는 여야가 합의한 만큼, 임명한다면 세 명을 전부 임명하는 것이 위헌의 여지도 없고 여론의 비난도 덜 받는 방법이다.

헌법 조항[33]과 의도를 생각하면 대통령(및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게 되어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위 사법기관으로 행정부(대통령)가 3명, 사법부( 대법원장)가 3명, 입법부( 국회)가 3명을 지명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34] 때문에 윤석열 이전까지의 대통령들은 국회에서 지명한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했던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합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명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합의와 지명 절차가 이미 완료된 이후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35] 다시 합의할 것을 요구하여 임명 절차를 지연시켰다. 이는 대통령 측이 이미 3명의 임명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입법부가 차지하고 있는 임명 권한에 개입한 것이다. 즉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사에 대통령이 임의로 뽑고 싶어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다는 위헌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또한 현재 헌법재판소 외에도 대법원 역시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고 해당 자리에 마용주 부장판사가 후보자에 올라 헌법재판관과 동일하게 절차를 밟고 임명만 남은 상황이며, 대법원 역시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음을 밝히며 빠른 임명을 촉구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면서 동일한 절차와 권한을 요구하는 대법관 임명이 보류된 것 또한 문제가 된다.

더욱이 보류의 명분도 부족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세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중 2명(더불어민주당 추천 2인 중 1인, 국민의힘 추천 1인)을 임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1명은 임명을 보류하였다. 왜 같은 당에서 추천했어도 마은혁 재판관은 안 되고 동시에 같은 당에서 추천된 정계선 재판관은 되는지 기준이 없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설이고,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권한대행의 권한 밖이다 식의 논리라도 있는데, 후보자를 취사선택한 것에는 그 어떤 명분도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는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때 합의가 된 사안이다. #

결국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유로 위에서 언급했듯 우원식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을 냈으며, 조국 역시 구치소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 현재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가, 헌법재판소도 9인 재판관 체제를 꾸준히 주장한 만큼 실제로 청구가 이뤄지면 인용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36]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쟁의심판에서 패할 경우 이전의 한덕수의 위헌적 임명 전면 거부에 대한 대책도 판례화될 것이다. 거기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해서 헌법소원 심리를 이미 진행중이라 # # 국회에서 권한쟁의가 들어오면 해당 사안과 병합하여 신속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국의 헌법소원심판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신청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대법원장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무조건적으로 임명하게끔 강제하도록 법안을 변경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헌법재판관의 완전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3명 선출은) 여야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12월 9일에 제출된 공문을 공개했다. #

6.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가능성

한편 국민의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탄핵소추사유가 아니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는 200인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청구인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탄핵소추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2024헌라8)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2024헌사1614)을 신청했다. 만약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된다.

허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2월 30일 브리핑에서 그게 정족수 충족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건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이며[37], 한덕수 총리의 직무정지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시점에서 확정난 게 맞다고 밝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효력을 차후 재판을 통해 결정할 터이니, 그 전까지는 직무정지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 본인이 탄핵당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전까지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번복되지 않게 되었다.

7. 여담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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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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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정지] [직무정지] [3]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당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으나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때 당시에는 국회와 협조적이었기에 이런 파국까지 가지는 않았다. 또한 특별검사도 탄핵소추안 통과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 명의로 임명되었었다. [a] 헌정사 최초의 권한대행 서열 2순위로 권한대행을 수행한 공직자는 제1공화국 허정 권한대행 체제 허정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장관이 있다. 당시 사고시 권한대행 서열 1순위이자, 궐위시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할 부통령 장면이 선제적으로 사퇴하여 공석이었기 때문이다. [7]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따라 국무위원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대행하는 것이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총리인 국무위원으로서 대행하는 것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각각 별개로 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무정지] [9] 직무대행 법무부차관 김석우. [10] 직무대행 국방부차관 김선호. [11] 직무대행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12] 직무대행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13] 만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탄핵된다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만 수행하게 되며, 기획재정부장관 직무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대행하게 된다. [14] 다만 이주호 부총리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 하지 않았다는 점이 최상목 부총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또한 이 부총리는 계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15] 헌법 제88조 제2항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4]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정지되었고, 기존 19인의 국무위원 중 장관 3인이 사퇴( 김현숙, 김용현, 이상민)하였고 1명( 박성재)은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되어 현재 딱 15명의 국무위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1명만 더 날아가면 헌법상 정족수 15인을 충족하지 않게 되고, 4명을 추가로 더 날릴 경우 국무회의 개의가 어렵게 된다. 국무회의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 [16]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면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나마 법안의 경우 국무회의 미개최 시 15일 이후 국회의장에게 다시 넘어오고 의장이 법안을 공포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17] 애초 국무회의 자체가 대통령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함이니만큼 대통령이 존재한다면 15명이냐 11명이냐는 별 논란이 되지 않는다. [18] 차관이 장관대행으로 국무회의 참여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긴 하나 이거는 국무회의 정족수 논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의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장관 직무대행이 국무위원 대리로 부서(副署)한 사례 자체가 없다. [19] 헌법상 행정각부의 장관은 장관이기 전에 국무위원으로 임명된다. 물론 현실은 장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므로 장관직과 국무위원직의 임명 순서에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20]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1]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2] 혹은 정부 부처의 다른 공무원을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도 있다. 과거 국민안전처장을 장관(국무위원)직으로 보한 사례가 있다. [23] 일단 최상목 대행은 이런 소문을 부정했다. [24] 민주당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초기에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탄핵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 # # #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및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지연시키자 탄핵을 단행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에 따라 탄핵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25]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직무정지 시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관 6명으로는 인용/기각/각하 자체를 결정조차 못한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자칫 헌법재판소가 오도가도 못하도록 만드는 셈이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넣는 방식이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결정하는 자가당착이 발생하며 아무리 빨라도 시간이 꽤나 지체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 놓고 불완전한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것도 지지자와 국민여론에 못할 짓이고,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반대해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경우 혼란은 배가 될 것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26]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현재 헌법재판관은 정원 9명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6명밖에 없다. 즉 탄핵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재판이 성립되는지가 문제시되는 지경인 것이다. 본래 헌재법상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사항을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임시로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해졌다. 만일 6인 체제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6인 체제의 정통성 및 위법 문제로 시비를 걸어 불복을 선언할 수도 있으니 어떻게든 9인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27] 대행 체제 이후 기재부 차관이 참석하게 되었다. [28] 애초 참사 당일에도 "사고는 사고고, 내란은 내란이다."는 식에 여론이 있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모글을 올리자 추모분위기에 편승하냐면서 비판적 목소리가 많았다. [29] 임명된 2명만으로도 헌법재판소의 기능 정지는 막을 수 있고, 탄핵소추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탄핵소추를 할 이유는 없어졌다. [30] 오히려 여당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현 대한민국 국회는 여소야대국면으로 여당 의원만으로는 정족수가 부족하기에 최 권한대행의 탄핵은 불가능하다. [31] 이미 민주당에서도 재판관 미임명 시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수 차례 언급했다. [32] 현재 반응을 봐도 야당보다는 여당의 항의가 더 거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임명 이후 이틀 연속 이례적으로 비판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사퇴까지 압박한 사람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으로 극우나 여당 위주이다. 사실 여당으로서는 이미 이루어진 임명을 무를 수도 없고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라고 비판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33] 대통령은 지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 [34] 이 제도마저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2/3를 지명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는 학설이 많다. [35]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서 보듯 본래 여당도 합의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 이후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36] 최상목이 권한쟁의심판에서 패배하고 못 이기는 척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 본인에 대한 친윤의 공격 명분을 줄이려는 계획이라는 설도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책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12월 30일에 있었던 최상목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회동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을 수도 있다. [37] 이때 헌법재판소가 정족수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탄핵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 [a] [39] 박충훈 권한대행 체제국무총리 서리는 직무대행과 다르다. 서리는 국무총리 임명자가 국회의 동의를 미필한 채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40] 탄핵안 가결에서 인용까지 91일이 소요되었고 후임 대통령인 문재인의 선출까지 60일이 소요되었다. [41] 행안부장관의 성명과 직인도 들어가는데, 이 또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고기동으로 표시되어, 훈장증에 나타나는 세 관직(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두 대행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42] 훈장증 텍스트는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발행된 것에서 참조 [43] 등위에 따라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