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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작위( 爵 位)란 서열로 규정된 군주와 제후 등의 칭호나 그 신분체계를 의미한다. 혼란기에 난립하고 있던 여러 군주와 각급 제후들 사이에 주종관계가 형성되면서 봉건제로 정립되어 발생했다. 중앙집권화가 진행된 이후에 기존의 제후들은 보통 자신의 영지를 실제로 다스릴 수 없게 되었으나, 그 칭호가 여전히 귀족이나 관리들의 서열을 규정하는 명예적 기능을 했기에, 작위 제도는 공신을 포상하거나 왕족의 의전을 위한 목적으로 계속 유지되었다.현재 민주공화제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작위가 폐지되고 상훈 체계로 훈장(勳章)을 도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입헌군주제가 시행되거나 귀족 신분이 남아있는 나라들의 경우, 작위 제도 또한 상훈 체계의 일환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자문화권에선 보통 황제와 왕을 군주의 칭호로 보고, 그 아래는 유교 경전에서 주나라 시대의 작위로 제시된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 순서의 오등작 체계를 제후의 칭호로 보아, 일반적인 작위의 명칭이자 그 서열로 인식한다.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된 다양한 칭호들도 황제와 왕 아래로는 오등작 체계에 맞춰 번역하고 있다.
단순히 작위의 등급 이름만을 호칭할 때는 뒤에 '작(爵)'자를 붙여, '공작(公爵)'이나 '후작(侯爵)'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왕(王)이 군주의 칭호가 아니라 황제가 황족이나 신하에게 수여한 칭호로 쓰인 경우에는 이를 ' 왕작(王爵)'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반면 독립적인 공국의 군주를 호칭할 때는 보통 '공작'이라 하지 않으며, 그냥 '공'으로 부르거나 간혹 '국왕' 또는 ' 공왕(公王)'으로 부르기도 한다.[1] 이는 언어적 차이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서양에서는 작위가 그저 '칭호(title)'의 의미로만 쓰이기에 딱히 군주나 신하를 구분하는 표현이 아니지만, 한자문화권에서는 한자 '작(爵)'이 벼슬을 의미하기에 신하의 신분에게만 주어지는 칭호라는 개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무위키에도 군주의 칭호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칭호를 보유한 사람은 보통 그 사람이 가진 최고위의 칭호를 대표 격으로 두고, 그 영지의 지명과 칭호를 병합하여 부른다. 예를 들어 고려의 왕은 '고려왕'으로 호칭하고, 진(秦)이라는 땅에 책봉된 백작은 '진백(秦伯)'으로 호칭하는 식이다. 서양의 작위를 번역할 때는 작위 칭호 뒤에 '작(爵)'자를 덧붙이기도 하지만,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작센의 공작은 '작센 공작'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작센 공'으로 번역해도 어색하지는 않은 것이다.
한자문화권에서 귀족이나 고위 관료들은 서로 간에 상대방을 공(公)으로 높여 존칭했는데, 이는 원래 공(公)이 다른 사람을 호칭할 때 쓰는 한자식 경칭 표현이기에 그렇게 사용된 것이지, 상대방이 공작(公爵)으로 책봉되었기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작 개념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남을 높여 부르던 표현에서 유래했다.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등작 문서 참조.
또한 왕작에 책봉되지 않은 사람이 시호를 받은 경우, 시호를 공식적으로 수여된 칭호에 결합하지 않고 별개로 시호 뒤에 공(公)이란 존칭을 붙여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천수군개국후(天水郡開國侯)에 책봉되고 인헌(仁憲)이라는 시호를 받은 강감찬을 천수군개국후·인헌공(仁憲公)으로 호칭하고, 덕흥부원군(德豊府院君)으로 봉해지고 충무(忠武)라는 시호를 받은 이순신을 덕흥부원군·충무공(忠武公)으로 호칭하는 것이 그 예다. 반면 이하응은 대한제국 이후 공식적으로 흥선대원왕(興宣大院王) 칭호와 헌의(獻懿)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는데, 이를 흥선대원왕·헌의공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흥선헌의대원왕'으로 결합해 부른다. 이는 공(公)이라는 표현이 공작이란 작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의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도 쓰이는 일반적인 표현이기에 관례상 허용되기 때문이며,[2] 일반적으로 왕은 공보다 높은 지위로 인식되는 만큼 왕을 공으로 칭하는 것은 높여 부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의 아버지를 국태공(國太公)이라 부르거나, 역사 기록에서 즉위하기 전까지의 임금을 공(公)으로 호칭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
2. 한국의 작위
자세한 내용은 작위/한국 문서 참고하십시오.고대에는 여러 군장들이 사용하던 고유 칭호가 작위의 개념처럼 사용되기도 했고, 중국 관제(官制)의 영향을 받아 오등작 개념이 도입된 사례도 보인다. 고려에서는 봉작제(封爵制)를 시행하다가, 원 간섭기에 제후국의 작위 제도 개념으로 봉군제(封君制)를 제정했다. 조선에서는 대체로 봉군제를 시행하여 왔고,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엔 기존의 봉군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황족을 대상으로 왕작(王爵)을 수여하고 신하에게 공작(公爵)을 수여한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은 작위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상훈 체계로 훈장(勳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3. 중국의 작위
자세한 내용은 작위/중국 문서 참고하십시오.한자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작위 서열 체계인 공(公) - 후(侯) - 백(伯) - 자(子) - 남(男) 순서의 오등작은 유교 경전에서 주나라 때의 작위 제도로 설명해 놓은 것에서 기원한 것이다.
다만 오등작 체계가 실제 주나라에서 시행한 작위 제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이후 유교가 동아시아의 통치철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오등작에 근거한 작위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실제 여러 나라에서 채택한 작위 제도는 그 일부에만 오등작 개념을 차용했을 뿐, 실제로 같은 작호(爵號)를 여러 등급으로 나눠두거나 왕작(王爵)이나 장군 작호 등이 혼용되었고, 오등작 제도를 그대로 구현한 사례는 왕망의 신나라가 유일하다.
각 나라별로 시행한 작위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 참조.
4. 일본의 작위
자세한 내용은 화족 문서 참고하십시오.고대에 제정된 씨성제도([ruby(カバネ, ruby=가바네)])에 따라 도입된 성(姓)과 쇼토쿠 태자가 도입한 관위 12계 등이 귀족들의 서열을 규정하는 충분한 기능을 했기 때문인지, 근대 이전까지 별도의 작위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남성 황족은 친왕(親王)으로 여성 황족은 내친왕(内親王)으로 불렀고, 내친왕이 결혼한 뒤엔 그 칭호를 박탈했다. 그 외에는 간혹 막부의 쇼군 등이 대외용 칭호로 국왕(國王)이나 대군(大君)등을 칭한 정도만 발견된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신분 제도를 법제화하고자, 유럽의 귀족 제도를 모방하여 화족 신분을 창설하고 오등작 작위 제도를 도입했다. 작위는 공식적인 화족 신분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1884년부터 수여되었는데, 개국공신이라 할 수 있는 유신지사들과 그동안 귀족으로 대우받던 공가와 유력 다이묘 등이 그 대상이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패망한 이후, 미군의 군정 지도 아래 1947년에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면서 화족 신분과 작위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친왕과 내친왕은 현재까지 황족 칭호로 남아있다.
5. 동남아시아의 작위
5.1. 다투 계열 칭호
7세기에 만들어진 스리위자야의 비문에선 '다투(dātu)'라는 칭호가 발견되는데, 스리위자야에 복속된 번왕(藩王)이나 제후 격에 해당된다. 다투에서 유래한 칭호는 현대까지 동남아시아의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지역에서 사용된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말레이계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공동체 지도자나 토착종교 사제의 칭호로 '다툭(Datuk)' 또는 '다투악(Datuak)'이 사용되고 있다. 말레이어권의 영향을 받는 태국 남부지역에서도 근현대까지 고위 관리직이나 고문직의 직함으로 쓰인 용례가 있다.말레이시아에서는 연방정부의 훈장 가운데 SMN(Seri Maharaja Mangku Negara, 호국훈장 최고 등급)이나 SSM(Seri Setia Mahkota Malaysia, 국왕충성훈장 최고 등급)을 수훈하면 "툰(Tun)", PMN(Panglima Mangku Negara, 호국훈장 제2등급)이나 PSM(Panglima Setia Mahkota, 국왕충성훈장 제2등급)을 수훈하면 "탄 스리(Tan Sri)", PJN(Panglima Jasa Negara, 공로훈장 최고 등급)이나 PSD(Panglima Setia Diraja, 왕실충성훈장 최고 등급)을 수훈하면 "다툭(Datuk)" 칭호를 수여한다. 툰의 경우 왕족을 제외하면 현임자 수가 25명으로 제한이 있다. 보통 연방 총리나 주 정부 총독을 지낸 사람이 받는데, 부패 혐의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나집 라작 전 총리는 최초로 툰이 되지 못했다. 지역정부의 상훈 체계에 따라 작위를 수여 받는 경우에는 "다토 스리(Dato’ Sri)"가 최고 서열인데, 그 하위 칭호로 "다토" 칭호를 수여하기도 한다. 특이하게 지역 군주가 없는 사라왁· 사바· 페낭· 믈라카의 경우에는 "다툭 세리(Datuk Seri)" 또는 "다툭 스리(Sri)" 칭호를 받는다. 이러한 작위들은 연방 국왕이나 지역 군주의 생일처럼 특정 기념일에 수여되기도 한다. 또한 외국인에게도 수여하는 경우가 있어,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을 포함하여 정몽준 고문도 받은 바 있다. 참고로 브루나이는
다투 계열의 칭호를 받는 여성은 공식적으로 '다틴 파두카(Datin Paduka)'를 수여하고, 다툭 또는 다토 칭호를 수여받은 남성의 부인은 '다틴(Datin)'으로 호칭하지만, 여성 수훈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틴이라 부르지 않고 남녀 구분없이 다툭이나 다토로 호칭하는 편이다. 여성 수훈자의 남편에게는 공식적으로 칭호가 수여되지는 않으나, 말레이어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을 부를 때 다툭으로 경칭하기에 공식적인 칭호가 없을 뿐이지 호칭 자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필리핀 군도에서는 군주나 족장을 비롯해 귀족들이 '다투(Datu)' 칭호를 사용했는데, 이후 일부 지역의 군주들은 인도 문화의 영향으로 라자 칭호를 도입하거나 이를 변형한 라칸(Lakan) 칭호를 사용하고, 이슬람의 영향으로 술탄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면서 다투는 귀족 계급의 칭호로 사용되었는데, 현대에는 공식적으로 귀족계급이 폐지되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그 후손들이 이를 자칭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필리핀에서 공식적으로 다투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1997년에 제정된 원주민 권리법에 따라 소수민족으로 인정되고, 그 부족장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칭호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5.2. 태국의 작위
태국에서는 왕족과 평민에게 신분과 품계에 따라 다양한 칭호가 수여되었다. 참고1 참고26. 유럽의 작위
자세한 내용은 작위/유럽 문서 참고하십시오.한자문화권의 경우 한 사람에겐 한 작위만 수여하고, 일반적으로 작위 등급의 승강만 가능할 뿐 여러 작위를 겸임할 수 없었다.[3] 황제가 가한(可汗)이나 대칸(大汗) 등의 칭호를 함께 쓴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한자의 문자 관념상 엄밀하게 작위를 겸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가 충선왕이 고려왕과 심왕(瀋王)을 겸임한 것 정도이다.[4]
유럽도 원래 프랑크 왕국 법률상 한 사람이 한 작위만 보유할 수 있었으나,[5] 프랑크 왕국이 붕괴되면서 유명무실해져 여러 작위를 겸하는 경우가 흔해진다. 국왕이면서 공작이나 백작 등을 겸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아예 한 군주가 여러 나라의 군주를 겸임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중세 초에는 작위가 당주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가문의 모든 구성원이 그 칭호를 공유하였는데, 나중에는 기존 작위가 주로 보유당사자에게만 쓰이고 이 관습은 별도의 종실작위 개념으로 분리되었다. 프랑스나 독일과 러시아 등의 왕족 칭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에는 사실상 성씨의 일부로 봐야 할 정도.
봉토에 대하여, 중세에는 일반적으로 단일한 작위만이 존재했다. 작위가 승작하는 경우, 기존의 것은 쓰이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었다.[6] 반면, 작위가 영역제후나 자유영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명예로운 칭호이자 귀족 서열로 변모한 근대에는 기존의 것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당사자의 모든 작위와 칭호를 나열할 때에도 그대로 열거되었다.
유럽에서 쓰인 작위 칭호들과 그 연원, 번역에 관해서는 하위 문서 참조.
7. 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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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54a0> 황제 | <colcolor=#000,#fff> 왕중왕 · 파디샤 · 카간 · 칼리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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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작위
고대 아시리아 제국에서부터 페르시아권에선 왕을 샤로 불러왔고, 황제에 해당하는 격으로 왕중왕이라는 의미인 '샤한샤'나, '샤들의 주인'이라는 의미인 ' 파디샤'라는 칭호가 사용되기도 했다. 제후 격의 칭호로 '미르'·'미르자' 등이 쓰였는데, 보통 유럽의 백작에 상응하여 번역된다. 또한 지방에는 ' 사트라프'라는 총독 개념의 관리를 파견했는데, 세습이 거듭되면서 점차 관직이 아닌 한자문화권의 제후와 유사해졌다.이슬람권에서는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샤를 군주의 칭호 중 하나로 사용했고, 왕중왕 개념도 전파되어 황제 격의 칭호로 샤한샤나 바드사(파디샤)를 사용하기도 했다. 원래 이슬람 제국은 정교일치 체제라 종교지도자인 칼리파가 군주의 지위도 겸했고, 예속된 세속 군주들에게 ' 술탄(سلطان)'이란 칭호를 하사했다. 그러나 칼리파가 정치·군사 분야에서 실권을 잃으면서 점차 술탄의 권력이 확대되어, 이슬람권에선 술탄이 각 나라의 최고 정치지도자인 군주격 칭호로 격상되었다. 한편 군주의 칭호로 ' 말리크(ملك)' 또한 사용되었는데, 델리 술탄국이 처음에는 말리크 칭호를 쓰다가 술탄으로 고친 사례를 볼 때, 보통 종교적 권위가 더해진 술탄 쪽이 좀 더 격이 높게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 들어 세속화된 이슬람권 국가들에서는 술탄 칭호의 종교적 권위를 덜어내고자 오히려 술탄 칭호를 말리크로 고치는 사례도 있는데, 모로코가 그 대표적인 사례. 이런 사례들 때문에 현재는 보통 술탄과 말리크 모두 대체로 '국왕'으로 번역한다.
말리크 아래격 칭호로는 ' 아미르(أمير)'가 있는데, 제후의 칭호이면서도 왕족의 칭호로도 쓰이고 있어 유럽의 프린스에 비견된다. 또한 아랍권에선 ' 와지르(وزير)'란 관리가 총독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투르크족들은 지방에 파견된 태수 개념으로 ' 베이(بك)' 혹은 '베그'란 칭호를 썼는데 점차 아랍권의 아미르와 유사한 칭호가 되었으며, 오스만 제국의 경우 ' 파샤(پاشا)'란 칭호를 사용하는 관리가 총독에 비견된다.
7.2. 인도 등 남아시아의 작위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 등 전통적인 인도 3교에서는 황제를 '삼랏'으로 불렀고, 전륜성왕이란 뜻인 '삼랏 차크라바틴'이란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파디샤나 술탄·말리크 등이 군주의 칭호로 사용되기도 했다.군주 격의 칭호로 '라자'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 라나·라오·라이·로이 등으로 불러지기도 했다. 그러한 라자들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마하라자'라는 칭호가 쓰였고, 왕중왕 개념으로 '마하라자디라자'가 황제 격으로 쓰이기도 했다. 보통 마하라자를 '국왕'으로 번역하기에, 라자는 그보다 격을 낮춘 '번왕(藩王)'으로 번역한다. 인도 제국 시절 기존의 제후들에 의해 내정 분야에서 자치가 이뤄진 종속령을 의미하는 'Princely state'도 ' 번왕국'으로 번역하지만, 라자 칭호가 ' Prince'로 번역되지는 않으며, 보통 'King'으로 번역한다.
라자보다 격이 낮은 군소 세력 지도자들의 칭호로는 영주라는 의미의 '타쿠르', 호족 격인 '차우드하리', 지주라는 뜻의 '자민다르', 촌장 개념인 '무크히야' 등이 쓰였는데, 이런 칭호들이 인도 제국 시절 유럽의 작위 개념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원래 굽타 제국에서 '이웃'을 의미하던 단어인 '사만타'라는 칭호가 6세기부터 봉신 격인 제후의 칭호로 사용되었는데, 12세기 이후로 이들이 관료층으로 흡수되면서 점차 그러한 의미가 사라지게 되어 영국령 인도 제국 시절에는 낮은 등급의 칭호로 쓰이게 된다. 원래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령관의 의미로 쓰이던 '사르다르(سردار)'라는 칭호가 인도 지역에 도입되어 왕족·귀족이나 족장의 칭호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네팔에서는 지금까지 서양의 기사 작위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인다. 신분제가 폐지된 현대 인도에서는 옛 칭호를 성(surname)으로 따와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8. 같이보기
8.1. 창작물에서의 작위
자세한 내용은 작위/창작물 문서 참고하십시오.8.2. 언어별 칭호 대조표
한국어(한자)와 라틴어 명칭을 기준으로 각종 칭호들을 정리하였으며, 다른 언어의 번역어로 쓰이는 단어일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기함.황제 | 皇帝 |
Imperator Imperatrix |
Emperor Empress |
Император Императрица |
[ruby(پادشاه, ruby=파디샤)] | [ruby(सम्राट, ruby=삼랏)] | |
Caesar Caesarina |
Kaiser Kaiserin |
Царь Царица[7] |
[ruby(شاهنشاه, ruby=샤한샤)] | [ruby(महाराजाधिराज, ruby=마하라자디라자)] | |||
왕 | 王 |
Rex Regina |
King Queen |
König Königin |
Король Королева |
[ruby(شاه, ruby=샤)] | [ruby(महाराजा, ruby=마하라자)] |
공 | [ruby(大公, ruby=대공)] |
Magnus Dux Magna Ducissa |
Grand Duke Grand Duchess |
Großherzog Großherzogin |
Великий Герцог Великий Герцогиня |
[ruby(خاقان, ruby=카간)] |
[ruby(राजा, ruby=라자)] [ruby(राना, ruby=라나)] [ruby(राव, ruby=라오)] [ruby(राय, ruby=라이)] |
[8] | [9] |
Großfürst Großfürstin |
Великий Князь Великий Княгиня |
||||
Archidux Archiducissa |
Archduke Archduchess |
Erzherzog Erzherzogin |
Эрцгерцог Эрцгерцогиня |
||||
公 |
Dux Ducissa |
Duke Duchess |
Herzog Herzogin |
Герцог Герцогиня |
[ruby(خان, ruby=칸)] | ||
大公 ( 왕족) |
Princeps Principissa |
Prince Princess |
Prinz Prinzessin |
Царевич Царевна |
[ruby(شاهپور, ruby=샤푸르)] | [ruby(युवराज, ruby=유브라즈)] | |
후 | [ruby(諸侯, ruby=제후)] |
Fürst Fürstin |
Князь Княгиня[10] |
[ruby(شهربان, ruby=샤흐르반)] | [ruby(ठाकुर, ruby=타쿠르)] | ||
侯 |
Marchio Marchionissa |
Marquess Marchioness |
Markgraf Markgräfin |
Маркиз Маркиза |
[ruby(مېر تازک, ruby=미르 타지크)] | ||
백 | [ruby(邊境伯, ruby=변경백)] |
Margrave Margravine |
Маркграф маркграфин |
[ruby(चौधरी, ruby=차우드하리)] | |||
伯 |
Comes Comitissa |
Earl[11] Countess |
Graf Gräfin |
Граф Графиня |
[ruby(مېر, ruby=미르)] | ||
자 | [ruby(城伯, ruby=성백)] |
Praefectus Praefectissa[12] |
Burgrave Burgravine |
Burggraf Burggräfin |
Бургграф Бургравин |
[ruby(مېرزا, ruby=미르자)] | [ruby(ज़मींदार, ruby=자민다르)] |
子 |
Vicecomes Vicecomitissa |
Viscount Viscountess |
Vizegraf Vizegräfin |
Виконт Виконтесса |
|||
남 | 男 |
Baro Baronissa |
Baron Baroness |
Freiherr Freifrau[13] |
Барон Баронесса |
[ruby(بارون, ruby=바론)] | [ruby(मुखिया, ruby=무크히야)] |
[14] |
Dominus Domina |
Baronet Baronetess |
Herr Frau[15] |
Боярин Боярыня[16] |
[ruby(آغا, ruby=아가)] | [ruby(सामन्त, ruby=사만타)] | |
기사 | 騎士 | Eques[17] |
Knight Dame |
Ritter Ritterin[18] |
Рыцарь Дама |
[ruby(شوالیه, ruby=소발리에)] | [ruby(सरदार, ruby=사르다르)] |
향사 | 鄕士 | Nobilis | Esquire |
Edler Edle[19] |
Дворянин | [ruby(صاحب, ruby=샤히브)] | [ruby(श्रीमान, ruby=스리만)] |
신사 | 紳士 | Gentleman | Помещик |
[1]
마찬가지로 왕(王)을 보통 황족의 작위로 여기는
중화권의 경우엔, 왕 칭호를 사용하는 독립국의 군주를 그냥 '
황제'로 번역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왕을 조선황제로 번역한 경우. 중화권에선 현존하는 외국의 군주들을 칭호의 격에 따르지 않고 '국군(國君)'으로 단순화하여 부르기도 한다.
[2]
대표적으로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후들의 시호를 실제 작위에 따라 부르지 않고 '○공(公)'으로 부르는 관례로, 환(桓)이란 시호를 받은 제(齊)나라 후(侯)를 제환후(齊桓侯)라 하지 않고
제환공(齊桓公)으로 호칭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3]
온갖 벼슬을 혼자 겸직한 것으로 악명높은
최충헌조차 작위는 진강공(晋康公) 딱 하나만 보유했다.
[4]
사실은 이 사례도 고려의 지위가
원나라의 직할령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외국으로도 볼 수 없는 부마국이란 애매모호한 지위였고, 부마국의 군주 직책을 수행하다가 물러난 원나라 황실의 종친한테 새로 직할령의 작위를 수여했다가, 그 종친이 다시 부마국의 군주로 복위해버린 아주 복잡하고 이례적인 경우였다.
충선왕은 고려를 자신이 받은 식읍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원나라 조정 내에서는 정적들에게 고려왕·
심왕을 겸작하는 것에 빌미를 잡혀 공격받는 일도 잦았다. 결국 고려왕은 아들
충숙왕에게 양위했고, 심왕 작위는 조카에게 양도하여 고려왕과 분할상속이 이뤄졌는데, 정작 심왕을 상속받은 자들은 이 선례에 따라 고려왕을 겸하려는 시도를
반
복했다.
[5]
애초에 서유럽에서는 작위 자체가 관직에서 변용된 개념이었다. 이를
가산화하면서 재산처럼 세습하게 되었고, 이를
관료제의 그것과 구분하고자 작위라고 일컫게 된 것이다. 작위와 관위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은 동아시아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6]
기존 영역이 분할되어 복수의 작위가 신설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 경우 영역들은 기존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변형되었다. 이를테면
작센 공국(구 작센)의 경우
베스트팔렌 공국 및 여러 백작령과 주교후령으로 분할되었다.
[7]
임페라토르(Император)보다 격이 낮은 칭호라, 왕(王)격의 칭호로 보기도 한다.
[8]
동유럽 국가의 대공(Великий Князь)은 Magnus Princeps(남성형)·Magna Principissa(여성형)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지만, 전통적으로 Magnus Dux로 번역해왔고 현재도 주로 통용되고 있다.
[9]
동유럽 국가의 대공(Великий Князь)은 Grand Prince(남성형)·Grand Princess(여성형)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지만, 전통적으로 Grand Duke로 번역해왔고 현재도 주로 통용되고 있다.
[10]
Князь(Princeps)는 슬라브 계통 국가에선 최고격 작위이며, 보통 '공작'으로 번역한다.
러시아 제국에서 Герцог(Dux)·Маркиз(Marchio)·Виконт(Vicecomes) 등을 임명한 사례는 있으나, 국내의 실제 작위로 사용되지는 않고 외국인에게 수여된 명목상의 칭호에 불과했으며, 보통은 서유럽 작위의 번역어로 쓰였다.
[11]
영국의 작위로 쓰이는 경우. 다른 언어권의 백작은 Count로 쓴다.
[12]
신성 로마 제국 작위 Burggraf(성백)을 라틴어 형식으로 옮긴 Burgravius로 번역하기도 했다. 작위 칭호가 아닌 직책 또는 신분 개념인 성주(城主)는 Castellanus(라틴어)·Castellan(영어)·Kastellan(독일어)·Кастелян(러시아어)으로 쓴다.
[13]
'자유영주'란 의미. 외국의 남작은 Baron(남성형)·Baronin(여성형)으로 번역한다.
[14]
한자문화권에서는 준남작 등 남작의 일종처럼 번역되고 있으나, 사실 BARO보다 낮은 서열의 작위는 보통 그 나라에서만 시행되는 특별한 사례에 해당되거나, 정식 작위가 없는 영주를 가리키는 칭호였다. 그 예로,
Baronet은 영국 이외에서는 딱히 상설된 작위 개념이 아니었고, 영국 내에서도 법률상으론 귀족이 아닌 신분이다. 이런 경우들은 라틴어의 BARO와 1:1로 대응하지 않으며, 서양에서도 보통은 원어를 그대로 옮겨 번역한다. 유럽 대륙 국가들에서는 정식으로 작위를 받지 않은 영주가 간혹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국어로 '영주'라는 칭호를 사용했으며, 라틴어로는 Dominus(남성형)·Domina(여성형), 영어로는 Lord로 번역된다.
[15]
'
영주'라는 뜻으로, 독일 지역에서는 BARO(남작)인 '자유영주(Freiherr)' 이상의 작위가 없는
관습적 봉신의 칭호였으며, 프랑스나 스페인 등 다른 유럽 대륙의 나라들에도 유사한 작위가 있다. 대체로 남작보다는 낮으나 기사보다는 높은 계급이었는데, 핀란드의 경우 기사보다 낮은 계급이다.
[16]
중세 슬라브 사회에서 영주이자 전사 계급을 구성하던 귀족들로, 근세에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작위 귀족으로 대체되거나 기사 계급의 명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러시아 제국에선
표트르 대제가 공식적으로 칭호를 폐지했다.
[17]
직업 개념의 기사는 보통 Miles를 사용한다. 신분 계급을 가리킬 때는 보통
에퀴테스의 전례에 따라 Eques로 쓴다.
[18]
Ritterin은
여기사를 가리킨다. 기사의 부인은 'Frau'로 호칭한다.
[19]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등에서 봉토가 수여되지 않는 최하급 귀족 작위였다.
프로이센 왕국에서는 지주 호족인 Junker(남성형)·Junkerin(여성형)가 이와 유사한 신분으로 여겨지는데, 이들
융커는 귀족 신분이지만 작위 칭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