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 |||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교통 시설 | ||
도로 | 분류 | 자동차전용도로( 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인도(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자전거도로) · 고가도로 · 지하도로( 지하도 · 지하차도) | |
등급 | 고속도로 · 국도 · 특별시도 · 광역시도 · 지방도 · 시도 · 군도 · 구도 · 농어촌도로 · 사도 | ||
시설물 | 교차로( 나들목 · 분기점) · 횡단보도 · 교통섬 · 교량 · 육교 · 터널 · 버스 정류장( 버스 터미널 · 환승센터) · 주차장 · 갓길 · 요금소 · 휴게소 | ||
기타 | 세차장 · 정비소 · 운전면허시험장 | ||
철도 | 분류 | 고속철도 · 광역철도 · 도시철도( 중전철 · 경전철 · 노면전차 · 모노레일 · 자기부상열차) | |
형태 | 지하철 · 고가철도 | ||
시설물 | 역 · 조차장 · 신호장 · 차량기지 · 철교 · 건널목 | ||
항만 | 항구( 부두 · 선착장) · 여객선 터미널 · 등대 · 방파제 | ||
공항 | 여객터미널 · 활주로 · 유도로 · 관제탑 · 계류장 | ||
기타 | 운하, 갑문 | ||
공간 시설 | |||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 놀이공원 · 동물원 · 워터파크 · 온천 · 해수욕장 · 삼림욕장) · 공공 공지 | |||
유통·공급 시설 | |||
유통·생산 | 공장 · 물류 터미널 | ||
공급 | 수도 | 취수장 · 정수장 · 배수지 · 저수조 | |
전기 | 발전소 · 변전소 · 송전탑 · 전봇대 | ||
방송·통신 | 방송국 · 기지국 · 송신소 | ||
시장 | 재래시장( 도매시장) · 쇼핑몰( 백화점 · 면세점) · 할인점 | ||
유류 | 주유소 | ||
공공·문화 체육 시설 | |||
공공 기관 | 중앙관청 및 지방관청( 도청 · 시청 · 군청 · 구청 · 행정복지센터) ·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 치안센터 · 해양경찰서 · 해경파출소 · 해경출장소 · 소방서 · 119안전센터 · 119지역대 · 우체국( 우편집중국 · 우편취급국) · 은행 · 세무서 · 세관 · 법원 · 등기소 | ||
교육 | 유치원 · 학교 · 학원 | ||
문화 | 공연장 · 영화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전시관 · 도서관 | ||
체육 | 운동장( 경기장 · 체육관) · 골프장 · 농구장 · 당구장 · 볼링장 · 빙상장 · 사격장 · 수영장 · 스키장 · 승마장 · 야구장 · 축구장 · 테니스장 | ||
복지 | 어린이집 · 보육원 · 복지관 · 요양원 · 요양병원 · 마을회관 · 쉼터 | ||
방재 시설 | |||
하천 · 유수지 · 저수지 · 보 · 댐 · 빗물펌프장 · 저류지 | |||
보건 위생 시설 | |||
의료 | 병원( 의원 · 산후조리원) · 보건소 | ||
결혼 | 결혼식장 | ||
장례 | 장례식장 · 화장장 · 공동묘지 · 봉안당 | ||
기타 | 도축장 | ||
환경 기초 시설 | |||
하수도 | 하수 처리장 · 정화조 | ||
폐기물 처리 | 매립지 · 소각장 | ||
기타 | 폐차장 | }}}}}}}}} |
비행기의 운항 과정 | ||||||
지상조업 주기장 |
택싱 유도로 |
🛫이륙 활주로 |
상승 |
순항 항로 |
하강 |
🛬착륙 활주로 |
지상 | 비행 |
1. 개요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주기장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 나. 계류장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을 횡단하는 유도경로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 다.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다른 유도로로 보다 빠르게 활주로를 빠져나가도록 설계하여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유도로 라.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바퀴형태의 강착장치 회전익항공기가 지상이동을 하기 위한 유도로를 말한다.[1] |
유도로의 중앙에는 비행기의 원활한 유도를 위해서인지 한 줄의 노란색의 선이 그어져 있다. 유도로의 경우에는 주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다. 아스팔트로 포장을 한 경우 원활한 이착륙 시계 확보를 위해 회색 페인트칠을 한다. 유도로의 포장은 주로 경도가 높은 콘크리트로 진행을 한다. 왜냐하면 경도가 낮은 콘크리트로 유도로 포장을 하게 될 경우, 굳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 과정에서 유도로 표면에 오돌도돌한 자잘한 돌출면들이 과다하게 생기게 된다. 이 상태로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택싱(Taxing)을 하게 될 경우, 비행기의 바퀴에 무리가 가 내구연한이 짧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과 국내법상 유도로 포장 시 경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도로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단단히 다져진 흙이나 모래에 불과했다. 최초의 비행기인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 1호의 경우 강변의 단단히 다져진 흙에서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기술의 발전에 의해 비행기의 속도가 빨라지게 무게(중량)도 무거워지면서 유도로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을 한 단단한 노면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비상시에는 유도로를 활주로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3] 아니면 조종사의 착오로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했던 경우도 있다. 조종사의 착오로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착륙하게 된 경비행기와 관제탑의 항공교신[4]
독일의 라이프치히-할레 국제공항은 유도로 밑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공항으로 알려져 있다. 위키피디아 자료
B747 항공기가 유도로를 3km 가량 주행하는 데 들어가는 연료량은 1,500파운드인데, 이 정도만 해도 광주광역시에서 제주도까지 비행하는 연료량과 똑같다고 한다. #
2. 관련 용어[5]
- 유도로교차점(Taxiway intersection): 둘 또는 그 이상의 유도로가 교차하는 부분
- 유도로대(Taxiway strip): 유도로상에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
- 유도수로: 수면에 설정한 일정 수역으로써, 수상항공기의 수상활주·정박 등을 위한 이동 경로
3. 설치기준
대한민국에서는 비행장시설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그 하위법인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 설계 매뉴얼(국토교통부예규)이 유도로의 설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4.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허가 없이 유도로(誘導路)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공항시설법 제56조 제1항). 또한, 누구든지 유도로를 파손하거나 이들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양벌규정 있음. 같은 법 제65조 제4호, 제68조). |
유도로는 공항 보안시설 내에 있어 유도로 출입 시 해당되는 신분을 가지거나(작업자, 공항관계자) 공항공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출입증을 교부받은 후 짐검사를 통해 입장해야 한다.
5. 유도로의 특징
유도로는 고속과 고중량의 비행기가 이동하는 도로로서 상당한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도로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중앙선: 하나의 연속 황색 실선으로서 너비는 국제법 규약상 20cm여야 하며 시계의 1/5까지의 중앙선이 인식될 수 있도록 포장 시 유릿조각 등을 삽입하여 빛이 나도록 해야 한다.
- 발전된 중앙선: 이는 국내/국제법상에 명시된 중앙선의 포장에 대한 규약은 아니다. 다만 보다 향상된 항공 운항을 위해 가급적 발전된 중앙선 방식으로 공항을 만드는 것이 권장된다. 향상된 유도로 중심선 표시는 유도로 중심선 양쪽에 있는 노란색 실선으로 된 선으로 구성된다. 46m 이상 길이의 활주로는 활주로 입구에서 폭 30cm의 중앙선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1]
이 유도로를 특히 "헬리콥터 지상 유도로(Helicopter ground taxiway)"라 한다(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2조 제69호).
[2]
대부분 알파벳 하나와 숫자 하나로 이뤄져 있다.
[3]
예를 들면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적국 영토에 격추당한
피트 미첼 대령과
브래들리 브래드쇼 대위가 적군 기지에서
F-14 전투기를 훔쳐 탈출할 때, 미국의 사전 폭격으로 활주로가 초토화되어 유도로로 이륙하는 장면이 나온다.
[4]
이 영상 속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름아닌 유명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 이 뿐만 아니라 추락 사고를 낸 적도 있다. 자세한 건 항목 참조.
[5]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2조 제34호 내지 제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