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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07 16:34:03

농어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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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3. 관할4. 도로교통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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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또는 도농복합시, 지역에서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도로를 말한다.

2. 종류

3. 관할

에서는 군수, 시에서는 시장이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관리청 참조.

4. 도로교통법 적용여부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의 정의에 농어촌도로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에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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