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책임운영기관(
責
任
運
營
機
關 / Executive Agency)은 인사·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책 기능으로부터 분리된 집행 및 서비스 기능을 전담한다.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020년 총액인건비 조정의 허용 범위가 9%로 상향되어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2. 분류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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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책임운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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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 | |
교육부 | 국립국제교육원 | |
국방부 | 국방전산정보원 · 국방홍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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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정의)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3. 8.>
1.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2.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3.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4.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5.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간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분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분류되고, 기관의 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기타 유형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3. 8.>
1.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2.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3.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4.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5.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간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분할 수 있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2.1. 소속책임운영기관
2.1.1. 조사연구형 기관
2.1.1.1.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
기관의 주된 사무가 ①각종 정보ㆍ통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생산 및 제공 혹은 ②각종 물품ㆍ물자의 표준화 및 검사인 기관이다.2.1.1.2. 연구형 기관
기관의 주된 사무가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ㆍ개발 및 지원'인 기관이다.-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청)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안전부)
-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촌진흥청)
-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청)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 국립수목원( 산림청)
-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청)
- 통계개발원( 통계청)
2.1.2. 교육훈련형 기관
2.1.3. 문화형 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방홍보원( 국방부)
- 국립중앙극장(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체육관광부)
- 궁능유적본부( 문화재청)
2.1.4. 의료형 기관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부)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
- 국립소록도병원( 보건복지부)
- 국립마산병원( 질병관리청)
- 국립목포병원( 질병관리청)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 국립경찰병원( 경찰청)
2.1.5. 시설관리형 기관
2.1.6. 기타 유형의 기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2.2. 중앙책임운영기관
특허청이 유일하다. '기타 유형의 기관'으로 분류된다.3. 군(軍) 책임운영기관
위와는 별도의 법률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상기한 법률과 거의 같다.동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하는 군 책임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