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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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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적용법조3. 일반적 기준
3.1. 13세 이상 강간3.2. 13세 이상 강제추행3.3. 13세 이상 장애인 및 궁박한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3.4.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16세 미만 의제강간3.5. 군형법상 성범죄
4. 강간상해치상
4.1. 13세 이상 대상4.2. 장애인/13세 미만 대상4.3. 군형법상 성범죄
5. 강간치사6. 집행유예 기준
6.1. 부정적(실형 권고)6.2. 긍정적(집행유예 권고)6.3. 참작사유 평가원칙

1. 개요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리한 문서.

2. 적용법조

3. 일반적 기준

3.1. 13세 이상 강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성년 유사강간 1년↑
2년↓
1년8월↑
3년4월↓
2년8월↑
4년8월↓
1 일반강간[1] 1년6월↑
3년↓
2년6월↑
5년↓
4년↑
7년↓
- 일반강간누범 2년3월↑
4년6월↓
3년9월↑
7년6월↓
6년↑
10년↓
2 친족관계/주거침입 등/특수강간[2] 3년↑
5년6월↓
5년↑
8년↓
6년↑
9년↓
- 친족관계/주거침입 등/특수강간누범 4년6월↑
8년3월↓
7년6월↑
12년↓
9년↑
13년6월↓
3 강도강간 5년↑
9년↓
8년↑
12년↓
10년↑
15년↓
- 강도강간누범 7년6월↑
13년6월↓
12년↑
18년↓
15년↑
22년6월↓

양형요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3]
  1.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1,2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2. 13세 이상 강제추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1년↓ 6월↑
2년↓
1년6월↑
3년↓
- 청소년강제추행 1년↑
2년↓
1년8월↑
3년4월↓
2년8월↑
4년8월↓
2 친족관계
주거침입등
특수강제추행
1년6월↑
3년↓
2년6월↑
5년↓
4년↑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8년↓
7년↑
11년↓
9년↑
13년↓
양형요소

3.3. 13세 이상 장애인 및 궁박한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10월↓ 8월↑
2년↓
1년6월↑
3년↓
- 위계위력추행 9월↑
1년6월↓
1년3월↑
2년6월↓
2년↑
3년↓
2 의제간음
강제추행
1년6월↑
3년↓
2년6월↑
5년↓
4년↑
6년↓
3 유사강간[가]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9년↓
4 강간[나] 4년↑
7년↓
6년↑
9년↓
8년↑
12년↓
양형요소

3.4.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16세 미만 의제강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
강제추행
10월↓ 8월↑
2년↓
1년6월↑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3년↓
2년6월↑
5년↓
4년↑
6년↓
3 강제추행[다]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9년↓
4 유사강간[가] 4년↑
7년↓
6년↑
9년↓
8년↑
12년↓
5 강간[나] 6년↑
9년↓
8년↑
12년↓
11년↑
15년↓
양형요소

3.5. 군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제추행 6월↑
1년4월↓
10월↑
2년6월↓
2년↑
4년↓
2 유사강간 1년6월↑
3년↓
2년6월↑
5년↓
4년↑
7년↓
3 강간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9년↓

4. 강간상해치상

4.1. 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4년↓
3년↑
5년↓
4년↑
6년↓
2 일반강간[12]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9년↓
3 친족관계
강제추행[13]
3년6월↑
6년↓
5년↑
8년↓
7년↑
10년↓
4 친족관계
강간
4년↑
7년↓
6년↑
9년↓
8년↑
12년↓
5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라]
5년↑
8년↓
7년↑
11년↓
10년↑
14년↓
6 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15]
6년↑
9년↓
8년↑
13년↓
12년↑
16년↓
양형인자(13세 이상 대상 강간·강제추행 양형인자에 다음과 같이 추가)

4.2. 장애인/13세 미만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
추행
2년6월↑
4년↓
3년↑
5년6월↓
5년↑
8년↓
2 의제강간[18]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9년↓
3 강제추행[다][라] 5년↑
8년↓
7년↑
11년↓
10년↑
14년↓
4 유사강간[가][22] 5년↑
9년↓
8년↑
12년↓
11년↑
15년↓
5 강간[나][24] 6년↑
10년↓
9년↑
14년↓
무기
13년↑

4.3. 군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제추행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9년↓
2 유사강간/강간 3년6월↑
6년↓
5년↑
8년↓
7년↑
10년↓

5. 강간치사

분류 감경 기본 가중
일반 9년↑
12년↓
11년↑
14년↓
무기, 13년↑
누범 13년6월↑
18년↓
16년6월↑
21년↓
무기, 19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소극 가담
-
행위자/기타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6. 집행유예 기준

6.1. 부정적(실형 권고)

6.2. 긍정적(집행유예 권고)

6.3. 참작사유 평가원칙


[1] 유사강간누범 포함 [2] 청소년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도 여기에 포섭 [3] 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4]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5]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가] 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 [나] 위계·위력간음 포함 [8] 본인 책임 없음 [다] 위계위력추행 포함 [가] [나] [12] 청소년 강제추행, 성인 유사강간 포함 [13]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청소년 유사강간, 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 [라] 특수강도강제추행 포함 [15] 강도강간치상·특수강도강간치상 포함 [16] 즉 강간미수+상해/치상이나 강제추행미수+상해/치상 [17] 중상해는 생명에 위협이 가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남기는 상해를 말하고, 중한 상해는 그정도까지는 아니나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상해를 말한다. [18] 의제유사강간 포함 [다] [라] [가] [22] 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 [나] [24]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포함 [25] 기본영역이지만 유족들의 피해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 범위보다 가중처벌했다고 1심 판결문에 명시되어있다. [26]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27]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수회의 간음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8]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 [29] 13세 이상 비장애인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30]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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