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金 産 分 離 / 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이며, 한마디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산분리 원칙과,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 2가지로 구성된다. 특수은행인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은행법상 금산분리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1] 한편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의 경우에도 특별법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있어서는 은행법의 해당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 마디로 금융-산업 분리 원칙 정도로 생각하면 좋다. 1995년에 은행법에 최초로 은산분리를 규정하면서 도입하였다. 다만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4%의 상한을 두고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 등 예외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도 20% 이하로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은행 사유화를 막고, 예금자나 보험계약자 등 고객이 금융회사에 맡긴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과 중소기업등의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확립된 원칙이다.
한화저축은행이나 DB저축은행 같은 대기업들은 제한을 받는 은행 대신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둬 수신/여신 영업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금산분리 문제로 인해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가 되었는데, 2019년 7월 24일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지분을 늘리는 것을 승인하면서 결국 은행 명칭대로 카카오측이 대주주가 되었다. 다만 카카오가 한투지주측의 지분을 모두 가져오는 방식은 아니고 한투지주가 카카오측과 한투밸류운용이라는 손자회사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는 것이다. 이는 카카오측에 경영권을 주기 위해서 지분을 두 개 회사로 쪼갠 것이며, 두 회사의 지분율을 합치면 카카오와 같다.
한편 이 제도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업체들은 운영 규모가 커서 별도 법인을 세워야 하는 KBO 리그 및 K리그의 구단을 보유할 수 없다.[2] KBO 리그의 사례를 보면 키움 히어로즈팀은 키움증권이 (주)서울히어로즈를
다만 금산분리의 대상이 되는 건 어디까지나 은행이며, 보험 및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의 비은행 금융회사는 전혀 상관없다. 교보생명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09조[4] 때문이 아니라 교보생명의 최대주주 신창재가 재무적 투자자와 맺은 이면 옵션 계약으로 인해 상장의 전제 조건인 주식 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109조는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교보생명의 기업공개 문제는 금산분리 내지 교보문고, 교보핫트랙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삼성생명도 비금융회사인 삼성물산이 대주주이지만 잘만 상장되어 있다. 한화생명은 비금융회사인 한화63시티를 100%를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기업공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애시당초에 교보생명은 보험업법에 따라 이미 교보문고 소유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보험업법 제109조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애플투자증권도 비은행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이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밝혀진 부실이 없는 상태에서 "논란"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인허가를 금지할 권한은 당연히 정부에 없다. 단, 2014년 이후로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어 금산분리가 강화되면서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주회사 강제전환 요건이 충족 될 시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총자산 대비 자회사 장부가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강제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CJ, 한화, 미래에셋, 다우키움그룹 등도 예외는 아니다. 자발적 지주회사 전환이기는 하나 LG, SK의 사례에서 보듯 법에 따라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를 모두 매각해야 하며 실제로 매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포기할수 없는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 강제전환 요건이 충족되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래에셋, 다우키움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강제전환 요건이 충족되지 않도록 모회사(지배회사)가 의도적으로 대규모 차입을 일으켜 지주회사 전환을 회피했다. 또한 모회사의 총자산 규모를 키우거나 지분율을 이용해 지주회사 강제전환을 통한 금산분리 위반을 회피하는 것도 널리 애용되는 방법이다.
2. 금산분리 완화 논란
이미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지배하지 않는 비금융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금산분리와는 관계가 없다. 비슷한 시기 발표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따르면 오히려 비계열사 주식보유제한, 부채비율 등이 유지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참여정부 때 허울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기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인정.
- 산업자본이 10% 초과 투자한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던 것에서, 산업자본이 30% 이상 투자한 경우 PEF로 간주되도록 완화하는 한편, 은행에 투자한 PEF의 GP가 별개의 PEF를 통해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
-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로 상향 조정.
- 본국의 체계적인 금융감독을 받고 있으면서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외국 은행 또는 외국 지주회사로서 산업자본 대주주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산업자본으로 판단하지 않음.
- 국내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시 출자전환 등으로 인해 비금융회사를 부득이하게 지배된 경우, 산업자본으로 판단하지 않음.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은산분리 완화 논란이 있었다.
2.1. 찬성론
금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금산분리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가 제한되면서,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자국의 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헤지펀드와 같은 국제투기자본들은 많은 국가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금산분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포기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금산분리에 따른 산업자본의 금융 자본 보유율은 예외적으로 10퍼센트까지 가능하며(원칙적으로는 4퍼센트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이 비율이 낮은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밖에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제쳐두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
덧붙여, 산업자본이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우리 금융사가 해외진출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금융사와 경쟁하기 위해서 금융 상품이나 기술 개발이 절실한데, 산업 주체들이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논지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2009년도에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다. 다만 2009년도 당시에는 제한적으로 통과가 되었다. 금산분리 완화정책 제2단계에 해당하는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규제완화는 이미 통과가 되었다.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다시 금산분리 기준이 과거로 회귀하여,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의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과 IT 간의 융합이 트렌드가 되면서, 금융사의 IT기업 인수합병 및 출자를 허용하도록 금산분리를 한정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금융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 # #
2.2. 반대론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금산분리 원칙이 완전히 폐기될 경우 A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B그룹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자금흐름이 악화되면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A은행의 돈을 긴급수혈 받게 되는데 당연히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거금을 조달 받게 된다.[5] 물론 여기서 수혈을 잘 받아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회생에 실패하게 될 경우 그 기업이 망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기업에 자금을 수혈한 A은행도 치명적인 경영상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점이다.
또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누구에게 이익을 주느냐는 것이다. 가장 이익이 되는 기업은 당연히 굴지의 대기업 집단들이다. 금산분리정책의 완화가 대기업의 조세포탈이나 각종 금융범죄들을 용이하게 만들고 경쟁사에 자금지원을 의도적으로 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는[6] 등 대기업들이 부릴 횡포가 우려된다는 것.
관련항목으로 경제민주화 문서의 부정적 평가 부분을 참고하면 좋다.
3. 2013년 은행법 개정
2013년 경제민주화 바람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기 9%로 늘렸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정의를 도로 4%로 낮추는 원상복귀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금산분리 정책은 2008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그리고 2013년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내부 거래로 5천여 명의 피해자가 양산되자, 금산분리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대놓고 금산분리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른 것. 다만 이혜훈 의원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론자였으며, 중앙일보 정치성향 테스트에서 새누리당 의원 중 가장 왼쪽에 있는 걸로 평가를 받았다.
4. 관련 법조문
은행법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13.8.13.>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13.8.1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회사만 해당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2.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알려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발행주식의 범위와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회사만 해당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2.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알려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발행주식의 범위와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12)
5. 해외의 금산분리 사례
5.1. 미국
5.1.1. 글래스-스티걸 법
정확히 말하자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시킨 법안인데, 이는 은행이 고객들의 예금을 바탕으로 한 고위험 자산 투자나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1990년대에 폐지되고 이때부터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렇게 합병한 법인은 연방준비제도에서 긴급자금을 수혈받을 수 없다는 약점이 하나 있어서 금융위기 때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급하게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재분리한 기업들이 나오게 되었다.5.1.2.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글래스-스티걸 법이 폐지되고 2008년 경제 위기를 경험한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을 제정해 다시금 금산분리를 실시하였다.5.2. EU
EU는 명시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에 보고 해야 하고 감독당국은 3개월 이내에 한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10% 20% 33% 50%에 도달할때 마다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5.3. 스웨덴
발렌베리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이곳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에 금산분리 제한이 없다. 발렌베리 가문만 해도 지주회사인 인베스터 AB 산하에 SEB라는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인베스터 AB는 절대로 망할 일이 없는 셈. 다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주회사에서 자회사들에 대해 완전한 통제를 가하는 게 아니라 개별 이사회의 의결과 경영진에 의해 각자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면 인베스터 AB 산하 회사들의 대표이사급 임원들이 인베스터 AB의 이사회와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발렌베리 가문의 3개 재단 이사회에 참석한다는 점. 그렇지만, 오너 일가가 곳곳에 포진해서 회사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한국과 달리 오로지 가문의 전통에 따라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2명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게다가 오너 가문의 이사 두 명은 경력이 쌓이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한 명은 산업부문을 담당하는 인베스터 AB, 금융 부문을 담당하는 SEB의 대표를 맡는다.
이들이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것은 19~20세기 스웨덴의 경제발전사를 알아야 이해가 가능한데, 스웨덴의 기업들이 20세기 초에 과잉투자로 도산위기에 빠지자 은행들이 정관계에 대한 로비를 통해 싼 값에 나온 기업들을 인수했다. 하지만,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글래스-스티걸 법 같은 금산분리를 가결했다가, 재계와의 협상을 통해 은행이 갖고 있던 주식을 지주회사에 넘기는 조건으로 금산복합을 인정해 준 것이었다. 물론, 은행을 비롯한 금융계열사들도 비금융 계열사들처럼 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로 있다.
결국, 스웨덴의 금산복합 지주회사 체제는 국가경제 유지와 소유구조 확립을 위해서였지 IMF 당시에 삼성그룹이 보여준 것 같은 조치[7]를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스웨덴의 자산소유격차는 그로 인해 세계 최고수준을 달리고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스웨덴 같은 부의 세습 및 집중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스웨덴에서 발렌베리 가문처럼 국내에 잔류한 재벌들은 일족이 직접 주식을 가지지 않고 재단에 모든 주식을 집중한 대신, 재단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년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당금을 국내에 환원하고 있다. 여기에 오너 가문의 영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경영승계 또한 엄격한 과정을 거쳐 행하기에 우리나라 재벌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반면 스웨덴에는 황금주 제도가 있다. 만약 한국에 황금주가 있다면 재벌들은 굳이 순환출자를 할 필요가 없이 극소량의 황금주만 적은 상속세를 내고 물려주면 끝이다. 황금주까지는 아니라도 다중의결권 제도 등 의결권을 가중한 주식 발행은 미국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것이 구글과 페이스북의 창업자들이 상장 후 지분의 상당부분을 팔아 거액의 자본을 만들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본사에 영향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5.4. 일본
일본은 관련법상 명시적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5% 초과 보유 주주는 신고대상이고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을 수 있으며, 20% 초과 보유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제1항. 다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에서 15%이상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면서 산업은행의 설립 취지에 따른 10가지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3조 제1항).
[2]
법인이 필요한 경우 한정으로, 프로농구/배구 등 법인이 없어도 되는 스포츠팀은 보유가 가능하다. 아래 하나은행의 사례에 기술된
부천 하나원큐, 또는
원주 DB 프로미 등의 예가 있다.
[3]
다만
KBO 리그에서는 이 방식이 불가능하다. 이유는
KBO 리그의 규칙상 구단 법인은 무조건 주식회사로만 등재해야한다고 명문화가 되어있어서 재단법인으로는 구단을 등재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막혔기 때문.
[4]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신고로써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런데 이런 문제를 견제하는 법률적 장치는 비금융산업 기업들에도 있다.
[6]
가상의 예를 들자면, 롯데그룹의 은행이 경쟁 제과업체인 오리온에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오리온이 경영악화되었을 때 변제를 독촉하는 식의 방식으로 경쟁사를
고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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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IMF 위기를
삼성자동차 분리 정도로 끝낼 수 있던 이유 중 하나가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자금력을 동원한 것이었다. 게다가 삼성은 삼성생명이 출자구조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