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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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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교회(a.k.a 안식교)는 안식일이 결부된 구원론과 엘런 화이트에 대한 직통 계시론 때문에 이단 논쟁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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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신교계는 조직신학(교의학)에 민감하기에 대체로 이단으로 받아들인다.
같이 보기: 기독교의 종파 }}}}}}}}}
성공회
파일:캔터베리대성당내부.jpg 캔터베리교구의 주교좌 성당인 캔터베리 대성당
<colbgcolor=#ffc224><colcolor=#000000>규모 약 1억 2,000만 명[1]
형성 시기 1534년,[2] 2세기[3]
캔터베리
대주교
<colbgcolor=#ffc224>초대 캔터베리의 성 어거스틴
현직 공석[4]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5]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6]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7]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8]

1. 개요2. 언어별 명칭3. 종파인가 교파인가
3.1. 다른 개신교 교파와의 비교3.2. 천주교와 비교
4. 위계의 문제
4.1. 영국 국왕은 성공회의 수장인가4.2. 캔터베리 대주교는 성공회의 '교황'인가4.3. 캔터베리 대주교 요크 대주교 사이의 위계
5. 신학 및 주요문서
5.1. Anglican Formularies5.2. 제국주의 확장기의 신학5.3. 현대 성공회 신학
5.3.1. Chicago-Lambeth Quadrilateral
5.3.1.1. 성서의 우위5.3.1.2. 신조의 우위5.3.1.3. 세례와 성찬의 우위5.3.1.4. 주교제 옹호5.3.1.5. 타 교파와의 호환성
5.3.2. Virginia Report
5.3.2.1. 캔터베리 대주교5.3.2.2. 람베스 회의5.3.2.3. 관구장 회의5.3.2.4. Anglican Consultative Council
6. 역사(잉글랜드 교회의 역사)7. 특징
7.1. 성공회 내부의 경향(Churchmanship)7.2. 감사성찬례
8. 세계 협력체
8.1.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8.2. 성공회 연속(Anglican Continuum)
9. 성공회 신자
9.1. 성직자9.2. 일반 신자
10. 영연방에서의 성공회
10.1. 영어에의 영향10.2. 영어 성서10.3. 엘리트 이미지10.4. 국가교회로서의 지위 문제
11. 기타
11.1. 타교파와의 일치노력
12. 창작물에서의 성공회
12.1.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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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external/survivingchurch.org/anglican-communion-logo-1.jpg 파일:잉글랜드성공회상징.png 파일:미국성공회상징.png 파일:대한성공회 문양.svg
세계성공회공동체의 상징[9] 잉글랜드 성공회의 상징 미국 성공회의 상징 한국 성공회의 상징
성공회()는 16세기 잉글랜드의 개신교 종교개혁에서 기원한 그리스도교 교단이다. 역사적으로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양 극단을 피한다'[10]는 정신을 모토로 한 중용(via media)을 표방해왔으며, 잉글랜드 성공회의 공식적인 모토도 '개혁하는 보편교회(Reforming Catholic Church)'이다. 165개국에 걸쳐 약 1억 2,000만 명의 교인이 있다. 한국의 성공회는 대한성공회라고 부른다.

다른 개신교파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특성 때문에 성공회를 개신교와는 별개의 교파로 보는 관점이 성공회 안팎에 존재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종파인가 교파인가' 항목 참조. 다만 역사적으로 성공회는 서유럽에서 종교개혁의 결과로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개신교로 분류된다.

성공회는 감리회, 침례회, 장로회의 일부와 뿌리를 공유한다. 이들 교파가 성립된 배경이 된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유럽대륙의 종교개혁과는 다소 독립적이고, 이들 교파들은 '잉글랜드 국교회'로서 성공회가 국교였던 배경에서 성립되었다. 감리회와 침례회는 성공회가 잉글랜드의 국교였던 시절 이를 극복하는 과정(비국교파)을 교단의 시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성공회의 발상지인 잉글랜드에서는 1534년 수장령(Act of Supremacy) 이후 오늘날까지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늘 국교회(established church)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11] 따라서 오늘날 잉글랜드 성공회는 곧 잉글랜드 국교회(Church of England, C of E)로 불린다.

성공회는 영국의 제국주의 확장에 힘입어 그레이트브리튼섬 밖의 영연방 국가들에 널리 퍼졌다.[12] 나이지리아에서는 신자 약 1,800만명으로 가장 큰 그리스도교 교단이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가장 큰 그리스도교 교단이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6번째로 큰 그리스도교 교단이다. 미국에서는 그리스도교 교단 중 제일 많은 1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13] 워싱턴 D.C.에는 국립 대성당(Washington National Cathedral)[14]이 있는 등 교세와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미국의 주류 7대 개신교(Seven Sisters of American Protestantism) 중 하나로 분류된다.[15]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도 적잖이 많은 신자들이 소속되어 있다. 홍콩에서는 신자 수 약 2만 9천여 명으로, 교세가 크지는 않으나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리스도교 교단이다. 구 하와이 왕국 메리나 왕국 그리고 독립 전 아일랜드의 국교였다.

2. 언어별 명칭

<colbgcolor=#f5f5f5,#2d2f34> 언어별 명칭
한국어 성공회(聖公會)
영어 Anglican Church[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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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기타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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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 일본어 [ruby(聖, ruby=せい)][ruby(公, ruby=こう)][ruby(会, ruby=かい)]
중국어 [ruby(聖公, ruby=shènggōng)][ruby(宗, ruby=zōng)][17]
[ruby(聖公, ruby=shènggōng)][ruby(會, ruby=huì)][18]
라틴어 Anglicanismus }}}}}}}}}
영어로는 Anglican Church가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다. 그러나 어근 anglo-가 잉글랜드를 지칭하므로, 굳이 현실국가 잉글랜드와의 관련성을 표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교회치리방식인 '주교직'(episcopal polity)에서 차용한 episcopal을 교단명에 사용한다. 특히 미국이나 스코틀랜드와 같이 역사적으로 잉글랜드에 반감이 있던 지역의 성공회 교단명에 Episcopal Church(주교직 교회)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는 성공회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고 '주교직을 두는 교회'임을 표현한 교단명일 따름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성공회 교단이 여럿 있는데, 세계성공회공동체의 구성원이자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성공회 교단은 TEC(The Episcopal Church)라고 하여 episcopal 명칭을 사용하는 반면, 성공회 연속(Anglican Continuum)의 정체성을 가지는 성공회 교단들은 ACC(Anglican Catholic Church)나 ACNA(Anglican Church in North America)와 같이 anglican을 교단명에 사용한다. 미국과 스코틀랜드 이외에도 anglican 대신 episcopal을 교단명으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여럿 있는데, 필리핀, 수단, 남수단, 서아시아의 성공회 교단들이 해당한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영어 명칭에서 anglican을 사용한다.

한자문화권인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聖公會'라는 한자어를 각자의 한자 읽는 방식으로 읽는다. 성공회(聖公會)라는 말은 '거룩하고(聖) 보편적인(公) 교회(會)'라는 의미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나오는 '거룩하고(聖)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公會)' 및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하고(聖) 보편된(公) 교회(會)'[19]·'거룩한(聖) 공교회(公會)'[20]를 한자어로 조합해서 만든 명칭이다.

본 문서에서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시피 세계 각국 성공회는 잉글랜드 성공회의 해외 지부가 아니라 '해당 국가 성공회'로 불리며,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다. 즉 잉글랜드 성공회 바깥의 지역 성공회와 그 산하의 관구와 교구가 캔터베리 대주교의 치리를 받을 일은 없다. 물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캔터베리 대주교가 잉글랜드 바깥의 성공회에 사목적 권고를 할 수 있다.[21] 예를 들어 호주의 성공회는 잉글랜드 성공회의 호주지부가 아닌, '호주 성공회'로 불리는 식. 한국의 성공회 또한 한국이라는 지역 단위로 지역 성공회를 이루며 대한성공회라 한다. 가톨릭과 비교할 경우 교구별 독립성이 강조된 체제라 할 수 있다.[22]

3. 종파인가 교파인가

성공회가 개신교의 일부( 교파)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독교 종파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통일된 견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23] 성공회가 별도의 종파라는 의미는 성공회가 개신교의 일부가 아니라 가톨릭, 동방정교회와 같은 위상을 가지는 기독교의 큰 범주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면 성공회가 교파라는 견해는 개신교의 일부를 구성하는 하위범주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우선 앞서 개요 문단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표준적인 견해는 성공회를 개신교의 교파로 보는 것이다. 성공회는 서유럽에서 16세기에 일어난 종교 개혁의 산물로 로마가톨릭에서 분리되었으므로 개신교로 분류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성공회는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 등과 같은 위상의 단위이다.

그러나 성공회의 구성원 사이에서나 성공회 외부에서는, 성공회를 로마가톨릭 및 정교회와 같은 위상의 '종파'로 보고자 하는 견해가 대다수이다.

성공회 외부적으로 성공회를 별도의 종파로 구분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제국주의 확장으로 인해 신자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또한 신자수가 통상적인 개신교 교파의 수준을 넘는다. 둘째, 전세계적으로 분포한 각 구성교회들이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대체로 상통하는 전례와 신학을 교류한다. 이는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에서 발견되는 특성이고 교파 수준으로 환원될 수 없다. 셋째, 성공회에는 각 관구, 교회마다 유기적으로 공유되는 전례, 신학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기존의 개혁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신학에만 국한되지 않는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성공회 내에서는 개신교적 정체성에 충실한 저교회파, 복음주의적 고교회파, 자유주의적 광교회파, 중간파, 앵글로가톨릭, 로마 교황의 지상수위권과 치리 권한, 결정을 받아들이는 성공회 교황주의, 심지어 앵글로정교회(Anglo-Orthodox)까지, 기존의 전통적인 개신교 뿐 아니라 개신교의 전통적인 범주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류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넷째, 셋째 근거와 이어지는 것으로 20세기 이래로 세계 성공회 공동체가 각 지역에서 교회일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결과 다양한 비 종교개혁, 비 개신교 전통의 교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해왔다. 가령 세계 성공회 공동체가 각 지역에서 교회일치 운동에 공을 들인 결과로 구 가톨릭 교회 위트레흐트 연합, 필리핀 독립 교회, 인도의 말라바르 독립 시리아 정교회 등과 같은 동/서방의 비 개신교 기반의 지역 교회들과 완전한 상통(full communion) 관계를 이루었다. 완전한 상통을 이루면 상호 교회간 성사 교류와 성직자 파송이 가능해지는데, 이처럼 개신교회와 비 개신교 기반 전통이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고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복음주의 개신교파는 물론이고 주교제를 유지하는 루터교회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성공회를 종파로 간주하는 경향은 성공회 내부에서 스스로를 정체화(identify)하는 맥락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국내외 성공회 신자들[24]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물론이고 개신교와 다른 것으로 정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성공회를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와는 독립된 별도의 그리스도교 종파로 보려는 경향은 성공회 역사에서 뿌리가 깊으며, 기원은 성공회의 교회론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리처드 후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후커는 훗날 옥스포드 운동 주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자신들의 보편교회론과 성공회 교회론을 변증하는 데 자주 인용되기도 한다.

또한 성공회의 교세가 미약하고 장로회와 감리회가 개신교 진영에서 과잉대표되는 한국에서는, 장로회나 감리회의 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의 '통상적 개신교' 관념에 성공회를 비교하여 '성공회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이라, 개신교랑은 다른 교파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흔하고 대한성공회 신자들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성공회가 '통상 개신교'에 비해 이질적이라는 생각은 장로회 혹은 감리회의 모습을 '통상적 개신교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전례와 삼성직을 인정하지 않아야만[25] 개신교라는 선입견으로 성공회를 바라보면 성공회가 이질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로 루터회나 여타 비급진적 대륙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 교단의 입장에서는 가톨릭 전례나 교회운영 체계를 이탈한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가 이질적으로 보일 것이다.

대한성공회의 대표적 성당인 서울주교좌성당이 발간한 책자에서도 성공회를 기독교의 다른 종파와 동일위상에 놓고 비교한다. 이 책자에 따르면 성공회는 '개혁된 가톨릭'(Reformed Catholic), ' 교황 없는 천주교', '교리에 너그러운 정교회', '천주교 전통을 유지하는 개신교' 등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paradigmatic한 비교는 비교 대상 간의 동일 위상을 전제하기에 대한성공회에서는 암묵적으로 성공회를 종파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외에서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교량 교회(Bridge Church)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본 문단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성공회의 모습을 가톨릭 및 개신교의 다른 교파들과 비교하여 서술한다. 신학적 입장에서 성공회와 다른 교회들이 가지는 특징을 거칠게 비교하려면 CLQ 기반 교단 비교를 참고할 것.

3.1. 다른 개신교 교파와의 비교

성공회 역시 가톨릭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교파에 속한다. 성공회가 가톨릭처럼 주교제를 실시하므로 다른 개신교파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교회 제도와 개신교인지 여부는 별개이다. 성공회와 다른 개신교파들의 차이를 논하자면 주교제의 유무보다는 교회론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개신교와는 전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성공회와 개신교를 다른 교파로 보는 시선이 있다.

루터교회 역시 형식은 구교와 비슷해, 주교가 있는 교단도 있다. 하지만 성공회와 유사하게 역사적 주교제의 맥락에서 주교제를 실시하는 교단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장로회와 유사한 구조의 교단도 있고, 심지어 몆몆 교단은 회중제를 실시하는 곳도 있어서 성공회와 구조가 크게 다른 교단도 존재한다. 북유럽의 국교회 루터교를 예외로 놓고 보면, 주교제를 실시하는 루터교 교단들도 회중제 및 장로회의 요소가 섞여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강한 교단이라도 전부 다 주교제를 실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역교회(Landeskirche)라는 개념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회 구조가 크게 중시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당장 한국 루터교회만 해도 주교제가 아니다. 장로회 침례회보단 중앙집권적 성격이 많이 강하긴 해도. 그리고 심지어 주교제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개교회의 자치와 개성을 존중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며, 이건 주교제를 실시하고 있는 북유럽 루터교회 주류 교단들 역시 마찬가지라 교회별로 예배 양식이나 인테리어 등이 꽤나 차이가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더불어 주교제를 실시하더라도 회중교회적 요소도 같이 받아들이는 교단들도 있어서, 개교회의 권한이 성공회보다 더 강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감리회 감독도 원래는 주교직이다. 하지만 루터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성공회의 역사적 주교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원래 감리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신부는 주교제를 그닥 좋게 보지 않았다. 이는 존 웨슬리가 부흥 운동을 하면서 영국 국교회 주교들에게 많이 시달린 탓이다. 웨슬리는 감독제의 폐해를 알고, 미국 감리회를 형성하면서 절대 감독 호칭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다만 웨슬리는 교회의 공교회성(catholicity)을 중시했으며,[26] 역사적 주교제에 내재된 보편교회론과 사도전승의 개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도전승이 주교의 안수 및 서품을 통해 역사적으로 계승된다는 교의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기에 감리회가 나중에 감독 호칭을 쓰게 된 것은[27]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감리회 역시 성공회보다 개교회의 권한이 강하다. 다만 성공회의 공교회주의 전통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받아들였기에 목사는 감독의 수하로 교회를 아무데나 못 짓는다는 점에서, 침례회, 장로회 등과는 다르다.

앞서 이야기한 성공회 특유의 정신인 중용(via media)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용의 자세를 중시해 가톨릭 칼뱅주의 개신교를 포함한 여타 개신교나 정교회 간 균형점을 추구하고, 모든 기독교 종파에 대한 관용을 추구한다.[28] 교리 해석에 있어서도 다른 개신교 종파에 비해 온건한 경향을 보인다.

무교회주의에 대해서는 천주교, 정교회에 비해서는 온건하지만 무교회주의를 배격하는 입장에 있다. 성공회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하는 것을 신자의 의무로 보기에, 다른 개신교 종파에 비해 이에 대해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일단 신자라고 주장하려면 반드시 본당 신자 목록(즉 교적)에 그 이름이 있어야 하며, 특히 영성체를 최대한 자주 모시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도 천주교, 정교회와 닮았다면 닮은 요소.[29]

사도전승에 대해서도 성공회와 개신교의 입장이 갈린다. 성공회는 주교제에 따른 사도전승을 인정하고 주장하는 반면, 루터교 일부를 제외한 개신교는 사도전승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회의 성직자 제도는 가톨릭, 정교회와 같은 주교-사제-부제품을 따르지만 개신교는 목사를 필두로 집사, 장로 등 평신도 직분만 존재한다.

천주교 정교회와는 달리, 성공회는 7성사 세례성사 성체성사를 제외한 5성사를 신앙생활의 필수요소로 보지 않는다. 대부분의 개신교 종파는 이 5성사를 비성경적이라고 보아 시행하지 않는 반면, 성공회는 교회의 전통이자 은총의 창구로 받아들이되 신자들의 의무 사항은 아닌 '성사예식'으로 본다.

구원론에서는 잉글랜드 종교개혁 과정에서 칼뱅주의의 영향으로 온건한 예정설을 받아들였었고 39개 신조 중 17조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역사적으로 성공회 신학의 경향이 그랬다는 것이지 아래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관구와 신자들이 믿어야 할 교리로 권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원론과 칭의에 있어 중심을 지키는 선에서 다양한 해석을 수용하는 것이 현재 성공회 공동체의 경향이다. 가령 감리회 운동의 선구자이자 성공회 복음주의자로서 성공회 신학사 전반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존 웨슬리 사제 역시 칼뱅주의 예정설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또 일례로 대한성공회를 비롯한 많은 성공회 공동체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별세자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인정하며 권장한다. 이는 전통적인 주류 복음주의자들과 미묘하게 다른 점이다.

루터교회와 함께, 공식적으로 성모 마리아 공경을 인정하는 개신교 종파에 속한다. 성공회는 옥스포드 운동 이후 가톨릭식 관습을 대거 복구시켰고 성모 마리아를 위대한 신앙의 모본으로 보며 신앙을 본받는 차원에서 고대 및 중세로부터 이어져 온 성모축일들을 지킨다.[30] 사실 천주교처럼 교리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성공회에서는 옥스포드 운동 이전에도 존 돈, 토마스 켄 등의 사제 출신 시인들이 찬미시를 통해 성모 마리아의 공덕을 기리고 묵상하는 등 마리아 신심 전통이 이미 존재해왔다. 오늘날 성공회는 관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성인들로 지정하고 기념하는 전통을 존중하고 있는데, 그 중 성모마리아는 정통적인 교리로 보더라도 지상에서 말씀의 육화에 참여한 동시에 그 모친이 되었기에 성인들 중 특별한 성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다만 천주교처럼 성모 마리아를 특별한 기도나 중보(전구)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은 희박한 편이다. 천주교의 핵심 마리아론인 성모평생동정, 성모무염시태, 성모몽소승천도 정식 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직자, 평신도 개별 차원에서의 해당 교리에 대한 믿음 내지 신심 표명을 막지는 않는다. 심지어 영미권의 소수 관구에서는 가톨릭교회처럼 교회력에 성모안식축일을 '몽소승천(Assumption)'이라고 표기한 곳도 있다. 로완 윌리엄스 전 캔터베리 대주교의 경우, 가톨릭의 성모발현 성지로 유명한 루르드를 순례한 후 <Ponder these things : Praying with icons of the Virgin>이라는 짧은 수필 겸 에세이를 저술하기도 했다.

한국 개신교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유달리 좋지 않다. 한국 루터회 역시 성모 공경은 인정하나, 성모송은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대한성공회는 다른 개신교단들에 비해 성모 신심에 비교적 유화적인 관점을 보인다.

대부분의 개신교와 달리, 신자들이 세례명(성공회 내부에서의 표현은 '신명')을 가진다.

한국의 경우, 개신교의 보수교단들이 근본주의 색깔이 강한 것과 대조적으로 성공회는 기장이나 감리회 등과 같이 성향이 비교적 온건하다고 평가받는다.

참고로 일반적인 개신교의 경우, 목회자가 교단을 옮기기 위해 편목이라는 방식으로 교단을 옮기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 이경우 해당 목회자의 최종적으로 졸업한 신학대학원이 일반적인 교단이 아닌 이단 등의 소속이 아니라면 어지간해선 해당 학력이 인정되어, 소정의 과정과 편목 시험을 통해 교단을 옮기는 것이 가능하지만 성공회의 경우, 성공회대학교의 대학원만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개신교 교단의 신학대학원을 나왔더라도 성공회대학교의 대학원에 다시 입학해야 한다. 하지만 천주교 사제가 성공회로 오는 경우엔 다른 교단의 편목과정과 일정 부분은 유사하다고 한다.

3.2. 천주교와 비교

다른 개신교 교파들보다 천주교와 공유하는 전통이 많다.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세례명을 가지는 것이 대표적이며 성공회 내에서는 신명(信名)이라 한다. 그러나 성공회는 개신교적인 요소도 있어서, 천주교회처럼 하나의 구심점 아래 계서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천주교와 분명히 구분된다. 가톨릭 역시 성공회를 개신교의 한 분파로 보고 있다.

교리 측면에서 볼 때, 장로회가 기존의 천주교적인 요소들 가운데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들을 모두 폐지한 데 반해, 성공회는 성경과 충돌되지 않는 것들은 유지를 시켰다. 다만 호주 시드니 관구처럼 성공회 주류 복음주의와 다르게 전통적인 청교도에 가까운 하드코어한 정통 칼뱅주의를 표방하는 곳도 있기는 하다.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아예 '시드니 성공회(Sydney Anglicanism)'이라는 문서가 따로 개설되었을 정도. 참고로 여기는 여성 사제를 서품하지 않으며, 여성 부제까지만 허용한다.[31] 다만 성공회 내에서 교황의 지상수위권 및 치리 권한을 받아들이고 전례도 현대 천주교식으로 하는 '성공회 교황주의(Anglican Papalist)'[32]처럼 성공회 내에서는 아주 극소수에 속한다.

기독교 내에서 성공회의 포지션은 약간 미묘한 면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인식이 제각각 조금씩 다르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교리상으로 성공회를 개신교로 간주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른 개신교 교파의 신자들 사이에서도 성공회 교인들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받아들이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성공회는 전례상 옛 가톨릭식 요소를 유지하고 있어서, 반(反) 천주교 혹은 반 에큐메니컬 성향이 짙은 극우 개신교인은 성공회를 천주교에 물든 '천주교 2중대' 비슷하게 보는 시선이 있다.

천주교 신자들 중에는 형식적인 면이 닮아있기 때문에 다른 개신교보다 성공회에 친근함을 느껴서 교황이 없는 가톨릭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33] 반면에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은 성공회를 그저 ' 천주교와 가장 비슷한 개신교'라고 생각한다. 교파 간 교류에 무관심한 기독교인들 중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있는 독립된 종파'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천주교 개신교의 전통을 고루 받아들이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성공회는 성공회다."라고 생각하는 부류 또한 마찬가지. 그리고 성공회 신자들 중에서도 이유가 뭐든 자신들의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로 고교회파와 광교회파 성향의 신자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에게서는 자신들의 성공회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모두와 구별되는 독립된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존재한다.[34] 이러한 경향은 성공회가 루터교회를 비롯한 대륙 개신교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특성과 역사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20세기 이래로 일부 종교 통계 및 종교학 및 신학계에서는 성공회를 개신교와 따로 구분해왔다.

즉, 성공회는 공식적으로는 개신교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개신교와는 별개의 독립된 그리스도교 전통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꽤 있으며, 이렇게 언급한다고 해서 꼭 틀린 관점인 것은 아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입장에서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공식적으로 그 독자성을 인정해 온 데다가 성공회가 자신들을 '마리아를 믿는 종교'라든가 '비성경적인 교회'라고 음해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이는 편이다.

성상을 용인하는 것도 가톨릭과 비슷해 보이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성공회 39개 신조에서부터 성화상과 묵주, 성인과의 상통(혹은 통공) 등에 대해 비판하는 조항( 제22조)이 있지만,[35] 39개 신조는 다른 개신교 종교개혁의 신조 및 선언들과 비교해 보면 비판의 어조가 상당히 온건한 편이었고, 당대에도 신자 개개인의 사적 기도 중 성화상 앞에 촛불을 키는 등의 전통은 적어도 관습상으로는 민간에 여전히 잔존해 있었다. 게다가 옥스포드 운동을 거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 되었기에 성공회 성당에 가면 십자고상을 쉽게 볼 수 있다. 물론 저 신조를 철저하게 지켜서 십자가에 촛대만 올려놓는 등의 간단한 인테리어를 가진 교회도 볼 수 있긴 하나[36] 전체적으로 고교회파, 광교회파 성향이 강해진 현대에는 흔하지 않다. 물론 성모상이나 성인들의 성상은 보기 힘들다. 한국에는 거의 없고 외국의 큰 성당을 가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성당 스테인드글라스에 성인들의 모습을 그려 넣거나 성당에 이콘을 비치하는 경우는 많다.

성공회는 보편교회임을 주장하지만, 천주교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37] 교황 레오 13세는 회칙 < 사도적 고려>를 통해 성공회 사도계승의 단절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이는 현재까지도 철회되지 않은 상태다.[38] 이 때문에 성공회는 가톨릭에 성사 교류등을 오랜 세월에 걸쳐 요청해왔지만 가톨릭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천주교와 대비되는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직자의 혼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혼인한 성직자는 주교도 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세계 성공회 공동체의 의장이며, 영국 성공회의 관구장 주교인 캔터베리 대주교 저스틴 웰비는 결혼했고 아이도 6명이나 있다. # 참조. 그러나 성공회 역시 수도자의 혼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도자 신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건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모두가 갖는 공통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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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서, 여성 사제를 인정하는 곳이 있는 것도 천주교의 차이점이다. 비슷한 경우로 일부 국가에는 커밍아웃 동성애자 사제를 인정하기도 한다. 다른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성공회는 하나의 구심점 아래 위치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다. 관구에 따라서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여성 사제는 인정하나 여성 주교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동성애자 사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체적으로 미국 등 북미권 성공회는 여성 사제나 동성애자 사제서품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인정하나, 아프리카권 성공회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00년대에 성공회가 여성 사제나 성소수자 사제서품을 거행하자 일부 보수파 성공회 신자들은 크게 반발하거나 아예 가톨릭, 침례회 등 보수적인 교파로 개종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공회는 평신도-사제, 사제-주교 간 '순명권'의 개념이 천주교에 비해 약한 편이다. 또한 성공회교회법은 가톨릭교회법[39]에 비해 짧고, 덜 치밀한 편이다.[40] 물론 주교제 교단이라 아예 순명권 자체가 없는 건 아니며[41], 평신도가 감사성찬례를 집전하는 행위 같은 건 당연히 허락되지 않는다.

개신교 목사가 천주교로 옮기면 천주교의 사제가 될 수 없고 그저 평신도만 되지만[42], 성공회 성직자가 천주교로 개종하고 사제품을 다시 받으면 천주교의 사제가 될 수 있다. 성공회의 성직자 중 남성 기혼자, 남성 미혼자가 천주교로 개종해도 사제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받고 있다.[43] 당연하겠지만 여기에는 성공회 여성 성직자 출신 개종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러한 특례는 교황의 사목적 배려와 그동안의 천주교-성공회 간 교류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천주교로 옮긴 성공회 신자 중 가장 유명한 존 헨리 뉴먼(성공회 사제 및 신학 교수 출신)은 이후 추기경에 서임됐고, 사후 시성됐다.

반대로, 가톨릭이나 정교회 등 사도계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역사적 주교제도를 유지해온 교단 출신 성직자들이 성공회로 옮길 때 성공회에서는 그 성직을 대부분 인정한다.

사회문제 참여, 정치 참여 문제에서 천주교와 사뭇 다른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천주교회는 성직자가 세속 권력을 얻는 것[44]을 제한하지만[45], 성공회는 다른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애초에 캔터베리 대주교 등 영국 성공회 내 특정 고위 성직자들은 영국 의회 상원의원을 겸직한다. 한국에서는 이재정 신부가 성직자의 세속 정치 참여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정치계에 진출한 성공회 성직자의 성직은 휴직 처리된다. 대한성공회의 경우 한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가톨릭에 비해 교세가 약해 언론에서 주목받는 빈도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말이다.

위와 같이 성공회는 겉으로는 천주교와 닮은 점이 꽤 보이면서도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 개신교에서는 보수적인 입장[46]의 신자일수록 성공회를 (부정적인 의미로) 천주교에 가깝게 본다. 가톨릭에서도 진보파나 중도파의 경우 성공회를 자신들과 가장 비슷한 개신교 교파 내지 독립적인 교단[47]으로 보지만, 보수파의 경우 그냥 다른 개신교 교파와 똑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자면, 성공회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 종파 중에서 가톨릭과 가장 비슷한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대중들의 시선에서 성공회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특징을 모두 포함한, 일종의 독립적인 교파로 구분되기도 한다. 실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성공회는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4. 위계의 문제

흔한 오해로 세계의 성공회에서 잉글랜드 국교회가 위계상 우위에 있다거나 혹은 로마 주교좌가 전세계 가톨릭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영국이 성공회 전체를 관할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혹은 마치 천주교 신자들이 세속적인 정치체제로는 자국에 충성하나 신앙적으로는 바티칸 아래 있는 것처럼, 성공회 신자도 세속 정치와는 별개로 종교적으로는 잉글랜드 국교회 최고 지배자의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잉글랜드 국교회의 최고지배자인 영국 국왕이나 잉글랜드 국교회의 대표 주교인 캔터베리 대주교 중 누구도 잉글랜드 이외 어느 곳의 성공회 교회에 대해서도 간섭할 수 없다. 본 문단은 성공회 내에서 영국 국왕과 캔터베리 대주교가 위계상 우위를 점하는지를 서술한다.

4.1. 영국 국왕은 성공회의 수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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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chbishop of Canterbury has oversight for the ministry and mission in the southern two-thirds of England. He also fills a unique position in the world-wide Anglican Church as spiritual leader.
[ 캔터베리 대주교는 잉글랜드의 남부 3분의 2에서 사목과 선교를 감독한다. 또한 그는 영적 지도자로서 전세계 성공회 안에서 유일한 위치를 맡는다.]

… His Majesty the King is the Supreme Governor of the Church of England. The King appoints archbishops, bishops and deans of cathedrals on the advice of the Prime Minister.
[ 국왕 폐하는 잉글랜드 국교회의 최고 통치자이다. 국왕은 총리의 조언으로 대주교, 주교, 그리고 주교좌성당의 주임사제를 서임한다.]
잉글랜드 국교회 홈페이지

성공회의 수장이 영국 국왕이라고 흔히 표현되지만 이는 번역에 주의가 필요하다. 간단히 말하자면 캔터베리 대주교는 전세계 성공회의 Spiritual Leader이고, 영국 국왕 잉글랜드 국교회의 Supreme Governor이다. 또한 과거에는 국왕을 Supreme Head라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영국 국왕은 잉글랜드 국교회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시기도 있었다. 헨리 8세는 수장령 선포를 통해 잉글랜드 군주가 잉글랜드 국교회의 수장(Supreme Head of the Church of England)을 겸하도록 하였고,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는 수장령을 다시 반포하여 수장(Supreme Head)을 최고통치자(Supreme Governor)로 변경하였다.[48] 이는 단순히 상징적인 칭호가 아니었고 교회에 대한 왕실의 실질적인 권력행사를 의미했다. 헨리 8세 치세부터 19세기 초까지는 영국 국왕이 교회 교구 설정권한, 교회법에 의거한 재판 권한, 징세 권한 등을 가졌다. 이 시기 영국 왕실은 성공회를 강력하게 통제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권한의 실제 행사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엘리자베스 1세는 가톨릭 신자들이 미사를 드리는 것을 죄목으로 그들을 사형했고 또한 反프로테스탄트 봉기에 대해서 봉기를 이끈 귀족층뿐만 아니라 그 영지 내 모든 가톨릭 평민들까지 사형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49] 또한 윌리엄 4세는 교회의 허가 없이 교구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성공회는 어디까지나 영국에 한정된 교회로서 이 경우는 세속 정치와 신앙 양측에서 성공회 신자는 영국 왕실의 치하에 있었다고 본다. 성공회 신앙의 39개조 중 제37조가 이 문제를 다룬다.

19세기 중반에 일어난 '옥스포드 운동'은 잉글랜드 국교회에 대한 영국 왕실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1833년 영국 의회와 국왕이 자신의 권한으로 교회와 상의 없이 교구를 통폐합하려고 하자, 옥스퍼드 대학교의 성공회 사제이자 복음주의 신학 교수였던 존 헨리 뉴먼이 동료 신학 교수 및 성공회 사제들을 이끌고 교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비판하고, 고교회파적인 전통을 중시하는 옥스포드 운동을 벌였다.[50] 이후 영국 국왕은 성공회는 물론 잉글랜드 국교회에 대해서도 큰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전통으로 굳어졌다.

4.2. 캔터베리 대주교는 성공회의 '교황'인가

영국 내의 사정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성공회로 시선을 돌렸을 때, 다른 개신교 종파와 마찬가지로 세계 성공회 교회들은 모두 상호병렬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이다. 공동체 내에서 역사적 대표성을 지닌 점을 빼놓고는, 어디까지나 잉글랜드 국교회 역시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의 일부이다.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각국 성공회의 주교들은 평등한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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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줄 가운데에 있는 인물은 로완 윌리암스 캔터베리 대주교이고, 맨 오른쪽의 인물은 박경조 프란시스 전 성공회 서울교구장 주교이다.

성공회는 역사적으로 이어오는 주교에 의해서 다스려지며 지역/국가별로 독립적인 성공회 관구들이 공통의 신앙을 가지고 연대하고 있으므로 스스로를 보편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공회의 출발점이자 지금도 영국 성공회의 정신적 수장인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전체 세계 성공회 공동체의 정신적인 지주로 수석 주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성공회 입장을 조정한다. 이런 점 때문에 운영방식은 10개의 독립교회를 중심으로 각 교회의 최고 주교가 각 지역에서만 자치권을 행사하며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는 동방정교회의 운영과도 흡사한 점이 많지만, 콘스탄티노플과 모스크바라는 실질적으로 이원화된 중심을 가진 동방정교회보다는, 규율적으로든 교회정치적으로든 캔터베리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구조를 지닌 성공회에서 교구간의 협력과 연계가 잘되는 편이다.[51]

캔터베리 대주교는 특별히 세계 성공회 공동체의 일치를 위한 노력의 의무를 지녀 10년마다 전체 성공회 주교들의 회합인 '람베스 회의'를 주관한다. 어디까지나 의장주교이며 정신적인 수장을 맡는다는 점에서 수많은 지역 성공회들에 권고와 자문 정도만 할 뿐이지 그 역시 캔터베리 관구를 제외한 다른 성공회들의 신학, 조직, 재정 등의 문제를 치리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관구가 하나의 독립교회로 역할하기 때문에, 비록 10개로 나누어져 있다곤 해도 어느 정도 계층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동방정교회에 비해 지역 교회에 독립성이 더 크며 이론적으로 같은 나라에 있어도 관구가 다르면, 다른 지역 교회와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며 나아가 다른 성공회 공동체와 교제를 단절할 수도 있다. 애초에 람베스 회의의 결정사항도 권고사항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4.3. 캔터베리 대주교 요크 대주교 사이의 위계



잉글랜드 국교회에 한정되는 문제이다. 잉글랜드 국교회는 역사적인 이유로 관구장이 두 명이다. 캔터베리 대주교와 요크 대주교 모두 관구장의 칭호를 가진다. 둘 중 누가 잉글랜드 국교회 내에서 우위를 가지냐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상세내용)

5. 신학 및 주요문서

성공회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공회 신학이 형성되어온 과정과 신학적 선언문서들을 고려하는 것이 유익하다. 성공회 신학에서는 성공회가 역사적으로 몇 차례의 변곡점을 지난 것으로 이해하고 이 과정이 신학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당장 지금 세계성공회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주요 신학은 Chicago-Lambeth Quadrilateral 문단에 정리되어 있다.) 성공회가 발전되어 온 과정을 간단히 개괄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과정에 대한 역사학적 서술은 아래 '역사(잉글랜드 교회의 역사)' 문단과 세계성공회공동체 문서를 참고할 만하다. 본 문단에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성공회 신학의 발전상을 서술한다.

5.1. Anglican Formularies

Anglican Formularies는 엘리자베스 연간에 나온 성공회 신학 문서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성공회 신학의 출발점이며, 현대 성공회에서 레퍼런스로 삼는 가장 오래된 성공회 저작이다. 후대의 신학은 이에 대한 수용 혹은 비판으로 전개된다. 예컨대, 후대에 일어난 전례회복운동인 옥스포드 운동은 신학적으로 39개 신조의 일부를 번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 현대 성공회에서는 세계성공회공동체 측에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만한 자료' 정도로 취급하며 '성공회 연속'(Anglican Continuum)에서는 이것을 성공회 신학의 정수로 취급한다.

성공회는 엘리자베스 1세 시기에 와서 가톨릭과 다른 기독교 종파로서 정체성을 정립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형성된 문서 중 가장 중요한 문서가 성공회 39개 신조(Thirty-Nine Articles of Religion)이다. 이것은 가톨릭을 기준으로 낮은 수준의 개혁을 추구했던 소위 '고교회파'와 대륙 종교개혁가들 수준의 개혁을 추구했던 소위 '저교회파' 사이에 절충안이자 성공회만의 신학을 매우 구체적으로 천명한 문서이다.

또한 동일 시기에 성공회 신학의 정체성은 39개조 신조와 더불어 1662년 성공회 기도서(1662 Prayer Book), 1662년 서품예식문(1662 Ordinal), 그리고 강론 2권(Two Books of Homilies)으로 표명되었다. 위의 4가지 문서를 종합하여 Anglican Formularies라고 호칭한다.

5.2. 제국주의 확장기의 신학

17세기와 18세기의 영국 제국주의적 확장에 힘입어, 대영제국의 기독교인 성공회 역시 전 세계에 뿌리내리게 된다. 세계적으로 확장되기는 하였으나 교통통신의 발달은 이에 따라오지 못하여서 오늘날과 같은 실시간 국제 소통은 불가능했다. 한편 미국의 독립이 전쟁을 통한 폭력적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미국 성공회는 적국(敵國)인 영국색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다.[54] 결국 미국 성공회는 어느정도 영국 본토와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해외[55]와 영국 본토 사이에 성공회는 서로 독자적으로 발전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영국에서 식민지와는 독립적으로 발전한 신학이 식민지에 오롯이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 성공회 사이에 다양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 결국 다시 단일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람베스 회의가 개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신학적 특징은 '옥스포드 운동'과 '미국 성공회 기도서'이다. 각각 영국 본토와 영국 해외에서 발전한 신학의 단면이다.

5.3. 현대 성공회 신학

본 단락에서는 현대 성공회의 신학을 2가지 주요 문서를 통해 서술한다.[56] 현대 성공회가 이전시대와 변별될 수 있는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대영제국이 영연방으로 재편되고 미국이 독립하면서 성공회는 더 이상 영국만의 교회가 될 수는 없게 되었다. (물론 대한성공회 등과 같이 선교지의 성공회들도 이러한 부분에 한 몫을 한다.) 또한 성공회 내부적으로도 미국, 캐나다 등 영국 외에서 자생적으로 성공회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성공회 내부에 상당한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성공회는 아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Chicago-Lambeth Quadrilateral (이하 CLQ, 1888)과 Virginia Report of the Inter-Anglican Theological and Doctrinal Commission (이하 Virginia Report, 1997)로 천명되었다. 첫째 질문, 즉 성공회 교리의 핵심을 주로 규정하는 것이 CLQ이고, 성공회 내부의 다양성이 서로 대화하는 양상을 규정하는 것이 Virginia Report이다.

5.3.1. Chicago-Lambeth Quadrilateral

현대 성공회(특히 세계성공회공동체 계열)의 신학적 정체성을 가장 간명하게 표현한 4대 명제이다. 1888년 제3차 람베스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결의안 11의 원본)[57] 성공회가 가톨릭, 정교회, 기타 개신교 등 다른 기독교 계열과 교류를 할 때 공통된 기반으로 삼는 신학적 선언이다.
성공회는 다음의 신앙을 견지(堅持)한다.
1.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성서는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신앙의 규칙이자 궁극적인 기준이다.
1. 세례 시 고백하는 사도신조와 (전례에서 사용하는) 니케아 신경은 기독교 신앙을 충분히 제시한다.
1. 그리스도 자신이 세운 성사는 세례와 성만찬 2가지이다.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말한 제정문을 사용하여 집전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가 지정한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1. 하느님의 교회[58]의 연합은 역사적 주교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역사적 주교직은 각 지역에서는 국가적 민족적 필요에 따라 그 운용이 변용된다.

이 4가지가 현대 성공회 신학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다. 아래 문단은 4가지 명제 각각에 대한 해제를 제공하고 각각에 대해 기독교의 타 종파( 가톨릭, 정교회,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들의 핵심 교리가 성공회와 호환될 수 있는지(CLQ 호환성)를 예시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CLQ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CLQ 자체에 대한 수용 양상이 성공회 내부에서도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대 성공회 신학은 분명한 정의나 일원성보다는 모호성을 근간으로 삼고 있고, 이에 따라 성공회 내부에 상당한 다양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실제로 주관적인 관찰과 해석이 많이 반영되었기에 본 문단은 참고용으로만 보아야 한다.
5.3.1.1. 성서의 우위
1.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성서는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신앙의 규칙이자 궁극적인 기준이다.

잉글랜드 종교개혁 이래로 성공회에서는 철학자 조셉 버틀러의 '성서-이성-전통' 3대 기둥으로 신학을 구성한다. 이 명제는 3대 기둥 가운데에서도 성경이 가지는 중요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구약성서의 목록에 대해 유대교와 개신교 계열에서 사용하는 소위 '정경 목록'만 인정하는 명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 관구 교회(예: 대한성공회)에서는 외경을 성서독서에 포함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교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제2경전, 즉 개신교 입장에서는 구약외경인 책들을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완전히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66권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을 뿐, 종교개혁 정신이 반영된 39개조 신조에서도 신앙 생활의 모범이나 참고용으로 읽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기에 구약외경을 '준정경'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성공회 신학에서 이성과 전통은 성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훌륭한 창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성공회의 교회론과 신학을 정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리처드 후커는 성서, 전통, 이성이라는 성공회 신앙의 세 기둥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것으로 보았다. 기독교의 신학적 명제 가운데에는 성경으로부터 문자적으로 지지받지는 못하나 전통과 이성으로 지지받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고대 교부들의 저술을 통해 지지받고 (전통) 또한 많은 조직신학자들이 해당 개념을 '성경의 다양한 부분으로부터 종합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이성). 하지만 이성과 전통으로부터 나온 신학적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의 구성요건이 아닐 수 있다. 만약 성서-이성-전통이 충돌한다면, 성공회는 성서를 우선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것의 적용을 받아 '믿든 믿지 않든 구원여부와 무관한 교리'의 대표적인 예가 성모몽소승천 교리다. 이는 천주교가 가지고 주요 교리 중 하나인데, '성모 마리아의 육신이 영혼과 같이 천국으로 들어올려지셨다'는 명제이다. 이는 전통으로는 지지받는 것이지만, 이성과 성서로부터는 지지받지 못한다. 이성적이지도 않고 성서로부터의 기반도 희미하기 때문에 천주교 신학에서는 이 명제를 ' 교황무류성의 행사'(ex cathedra)를 통해 교리의 일부로 편입한다. 그러나 성공회에서는 CLQ의 첫째 명제에 의해 이 교리를 구원의 핵심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성공회에서는 성모께서 승천했다고 믿든 믿지 않든 개인의 자유이고, 어떤 신을 가졌다고 해도 구원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
5.3.1.2. 신조의 우위
2. 세례 시 고백하는 사도신조와 (전례에서 사용하는) 니케아 신경은 기독교 신앙을 충분히 제시한다.

신경에 관한 둘째 조항은, 우선 고대 기독교 주요 신앙고백 중 하나인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배제를 의미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비록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성공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신경이긴 하지만 핵심은 아니고 양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충분'이라는 표현은 필요한 것 이상임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신조의 내용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신조의 구절에 신학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는 비-성공회 개신교와의 대화에서 중요할 수 있다.

특히 니케아 신경의 구절 중 'filioque'에 관한 논쟁과 이와 관련된 천주교/정교회 신학은 CLQ 호환하지 않다.( 필리오퀘 문제 참조) filioque는 니케아 신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인데, 천주교에서는 이 단어가 들어간 신경을 고수하고, 정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포함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신앙고백은 기독교의 핵심신앙 외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따라서 해당 단어의 사용은 기독교 핵심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 성공회의 입장이다. 전통적으로 filioque가 없는 신조가 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기에 성공회는 이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나, 관구에 따라 넣던 넣지 않던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CLQ와 호환되지 않는 것은 filioque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가톨릭의 교리 및 해당 단어가 '성령의 이중발출'이라는 정교회의 논리이다.
5.3.1.3. 세례와 성찬의 우위
3. 그리스도 자신이 세운 성사는 세례와 성만찬 2가지이다.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말한 제정문을 사용하여 집전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가 지정한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성사에 관한 셋째 조항은 오직 세례와 성만찬 2가지를 필수적 성사로 인정한다는 신학적 견해로, 가톨릭 7성사론과 다른 견해를 취한 영국종교개혁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제정문'과 '지정한 요소'의 중요성을 움직일 수 없는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정문'과 '지정한 요소'를 중요시하고 고정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 초기 기독교 형성 배경에 고대 그리스 철학의 '질료형상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59][60] 이 전통은 보편교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으나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에서는 파기하였다.
성사 제정문 지정요소
세례 '성부-성자-성령'의 언급 축성된 물
성만찬 1고린 11장 23-26절[61] 빵과 포도주

이 조항에 따라 가톨릭과 정교회의 성사론은 성공회의 그것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가톨릭은 교회전통에 따라 성사에 7가지가 있다는 입장이며 정교회는 성사를 수로 정의하는 것을 피하되 7성사는 기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62] 성공회 (그리고 개신교 일체)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시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세례와 성찬례만을 정식적인 성사로 인정한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사와 관련하여 '가톨릭+정교회 ⇔ 성공회' 구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2가지 지점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1. 성공회에서는 다른 5가지를 행하는 것을 배척한 적이 없다. 다만 5가지 '성사적 행사'를 성사와 같은 위상에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39개조에서도 세례와 성찬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에 대해 '효력이 없지만 부분적으로 지지받는다'라고 서술하였다.[63] 세례/성찬 이외의 다섯 가지에 관해 세계성공회공동체 공통의 권고와 지역관구에서의 실제 집행 양상을 비교해보자. 람베스 합의에 따르면 다섯 가지는 '성사예식'이므로 세례와 성찬과 동일선상에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64] 다만 지역 관구 수준에서나 교회 수준에서는 다른 다섯 가지를 성사로 보아야 할지, 혹은 준성사로 보야 할지, 아니면 그리스도교 전례로서 의미가 없는지를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신학적인 정의가 어떠한 것이든 행위가 금지된 적은 없기 때문에 Anglo-Catholic 계열 사제들은 주일마다 고해성사를 받는 경우도 많다. 견진성사와 신품성사의 경우 모든 성공회에서 당연히 반드시 실시한다. 실제로 대한성공회를 비롯한 많은 지역관구에서는 5가지 성사를 '소성사' 내지는 '교회의 성사'로 이해하고 있다.
  1.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도 세례와 성찬만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했다는 사실을 부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사도적 교회는 말 그대로 세례와 성찬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기반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일부 개신교에서는 고린토 전서 11장 23-26절이 아닌 복음서의 제정문을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목사가 자기 멋대로 제정문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예수가 말한 제정문에 가장 가까운 성경 내의 기록은 고린토 전서에서 나오는 제정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톨릭과 정교회 루터교 그리고 성공회에서 사용하는 제정문이다.

전반적으로 침례회는 모든 성사/성사적행위를 비하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성만찬에 대해서는 말씀의 전례 중 '설교'와 동일 위상에 놓거나 혹은 설교를 성체성사보다 더 높은 위상에 놓는다. 따라서 성체성사가 자주 행해지지 않으며 필요한 정도의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는다. 세례에 대해서도, 침례회에서는 세례가 아닌 침례를 인정하기에 성공회(그리고 기독교 일체)와 다른 세례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5.3.1.4. 주교제 옹호
4. 하느님의 교회의 연합은 역사적 주교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역사적 주교직은 각 지역에서는 국가적 민족적 필요에 따라 그 운용이 변용된다.

교회의 치리에 관한 넷째 조항은 역사적인 주교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나 민족에 따른 주교제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즉, 캔터베리 대주교가 한국 관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교회의 선택에 따라 주교직을 임기제로 할 수도, 선출직으로 할 수도 있다. 만약 만인제사장설의 개혁주의적 해석에 따라 부제 혹은 신자들이 순환하여 사제직과 주교직을 맡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단 이렇게 변경하려면 주교와 교회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가능성이 희박하다.

'역사적인 주교 제도'는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형태의 주교-사제-부제 구조를 말한다. 종교개혁에 따라 성립된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회 등은 이 '역사적 주교직'을 철폐했다.[65] 성공회는 이 측면에서 다른 개신교와 다르고 가톨릭/정교회와 의견을 같이한다. 또한 궁극적 지향점으로서의 교회일치에서도 역사적 주교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역 교구와 중앙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톨릭과 정교회의 중간에 가까운 입장을 취한다. 곧, 캔터베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 교구간 협력에서는 정교회보다 적극적인 편이지만, 바티칸처럼 강력한 중앙의사결정기구를 가진 건 아니다.[66]

여기서 주교, 사제, 부제는 가톨릭을 따라 대한성공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쓴 것이지 아래의 단어와 의미상 동치이다.
항목 대한성공회 용어 의미상 동치(다른 개신교단에서 사용하는 어휘 굵게 표시)
ἐπίσκοπος
(episcopos)
주교 감독[67], 사도, 치리자, 감독자
πρεσβύτερος
(presbyteros)
사제[68] 장로, 목사, 어르신, 원로, 탁덕
διάκονος
(diakonos)
부제 집사, 보제, 도우미

중요한 것은 다른 개신교와의 일치를 위해 성공회가 성삼직 체계(주교-사제-부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다른 개신교단이 성공회와 일치하려면 그들이 전향적으로 성삼직을 복원하여야 한다.

성공회 입장에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만 한 것만은 아니다. 무교회주의나 회중교회 혹은 새길교회 같은 급진적 '평신도교회'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목사'(=장로)와 '집사' 직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다른 개신교의 CLQ 비호환의 가장 큰 지점은 바로 주교제의 수용에 있다. 비록 다른 개신교에서는 원칙상 주교 등 개별 교회를 초월하는 권위를 두지 않는 전통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철저한 개교회주의는 찾기 어렵다. 실제로는 여의도순복음교회처럼 본교회를 중심으로 지교회를 설립하는 기업형 교회나 #, 명성이 높은 한 교회가 다른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 #가 빈번하다. 따라서 현실의 소위 '교단정치'를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큰교회'의 목사가 역사적 주교로부터 안수받아 주교(혹은 감독)으로 정해진다면 개신교에서도 언제든 이 부분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감리교는 주교직(감독직)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역사적 주교직(즉, 사도계승이라는 안수 절차로 이어져온 주교의 계통)을 복원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5.3.1.5. 타 교파와의 호환성
아래 표는 상기 내용 중 타 교파와의 CLQ compitibility 부분만 축약하여 도식적으로 정리한 표이다. CLQ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이므로 세계 성공회 공동체 내의 다양한 입장과 경향이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성공회 연속에서는 CLQ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현재의 신학이 그대로 성공회와 호환됨.
△: 성공회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타협할 여지가 있음.
X: 성공회의 신학과 대치되는 경우
?: 해당 항목과 관련된 신학이 불분명한 경우
교파 1. 성경 2. 신조 3. 성사 4. 주교 제도
전통교회 가톨릭 X
정교회 ? ?
개신교회 감리회
장로회 X
침례회 ? X X

이제 이 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두 가지 고려하도록 하자.

첫째, 위의 표에 따르면 CLQ 호환성이 가장 높은 기독교 교파는 감리회이다. 다만 이것은 피상적으로 CLQ를 적용한 것이기에 실제로 두 교파가 유사한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회와 감리회는 실제로도 역사적으로 공통 요소가 많았다. 따라서 감리회-성공회 통합에 관한 떡밥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 # 그러나 두 교파 간의 실질적인 일치와 상통을 향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69] 성공회 공동체 내에서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교회와 광교회 사이에 이와 관련하여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측 간 대화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1988년에는 세계감리회(World Methodist Council) 측에 람베스 회의 초청장을 보냈으며, 이에 따라 감리회 측 감독이 람베스 회의에 참관하기도 했다.

둘째, 기독교 교파들의 역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성공회와 관련된 서방교회의 분파는 역사적으로 아래와 같다.
가톨릭 성공회

잉글랜드 전통의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

분파 이후 차이점이 심해진 경우와 분파 이후에 오히려 차이점이 둘어든 경우가 있다.

심해진 차이: 비국교주의자(성공회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던 사람들)는 장로회[주의]와 침례회로 분가한 이후 아예 독자적인 노선을 탔기에 신학이 아예 달라져버렸다. 아마도 장로회와 침례회 자체가 성공회의 모순점과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구심점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줄어든 차이: 성공회는 가톨릭으로부터 분파되었던 시점에 비해 다소 가톨릭에 가까워졌고,[71] 가톨릭도 종교개혁시점에 비해 다소 성공회에 가까워졌다.[72] 감리회가 성공회로부터 분파된 당시 성공회는 여전히 36개조에 따라 칼뱅주의적 예정론을 많이 수용하고 있었으나 오늘날 성공회는 오히려 감리회의 신학을 역수입(?)하여 감리회와 성공회 사이의 신학적 차이점은 많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성공회 내 칼뱅주의자들이 모두 장로회로 나가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

5.3.2. Virginia Report

Virginia Report는 1997년 발표된 결의안으로서 정식 명칭은 the Virginia Report of the Inter-Anglican Theological and Doctrinal Commission이다. 어떤 교회가 '성공회'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4대 상통의 수단(Four Instrument of Communion)[73]을 제시한 문서이다.

앞선 단락의 CLQ에서 눈치챘듯이, CLQ는 성공회만의 정체성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다만 기독교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예컨대, 왜 감리교회는 성공회가 아닌데 대한성공회는 성공회인가? 왜 대한성공회는 그냥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따로 '성공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Virginia Report가 제시된 기제가 바로 4대 상통의 수단이다. 단순히 '성공회니까 성공회다'라는 답변은 통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제국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성공회 내부에 너무나 큰 다양성이 존재해버려서이다. 그리고 앞서 천명된 신학의 대원칙 CLQ4에 따르면 캔터베리 대주교(혹은 어느 한 명의 대주교)가 나서서 이 다양성을 묵살하고 통일하는 것은 성공회 기독교 신학에 위배되는 것이다.
4대 상통의 수단
1. 캔터베리 대주교(the Archbishop of Canterbury)
1. 람베스 회의(Lambeth Conference)
1. 관구장 회의(Primates' Meeting)
1. 성공회자문위원회(Anglican Consultative Council)

이를 다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어떤 교회가 성공회 교회라면, 그 교회는 (1) 캔터베리 대주교와 상통(full communion) 관계에 있어야 하며, (2) 람베스 회의에 초청 및 참여해야 하고, (3) 해당 국가교회의 관구장이 관구장 회의에 참여해야 하고, (4) 해당 교회의 다양한 평신도, 사제, 주교등이 자유롭게 Anglican Consultative Council에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감리회는 비록 (2)는 충족하지만 (1)은 충족하지 않기에 성공회가 아니다. 반면, 대한성공회는 4가지 상통의 수단 모두 충족하므로 성공회의 정체성을 가진다. [74]

'수단'(instrument)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기독교 신학과는 전혀 무관하다. 개신교의 다른 교파에서 '노회'니 '총회'니 (총회 산하의) 무슨무슨 '국'이니 하는 장치를 두듯이 위의 4대 상통의 수단 역시 이러한 행정이나 편의를 위한 산물이다. 그리고 이 수단은 성공회 내부의 다양성을 조율하는 상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다.
5.3.2.1. 캔터베리 대주교
캔터베리 대주교는 성공회 내부의 소통을 촉진하고(facilitate) 성공회 모두가 하나의 정체성을 지니도록 모범을 보이는 주교이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로마 주교(교황)과 달리 다른 지역 성공회에 대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정 관구에 대한 권한은 오직 의장주교(Primate)가 가진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람베스 회의를 개최하고 주교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세계 성공회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연합한다.
5.3.2.2. 람베스 회의
파일:람베스22.jpg
2022년 람베스회의 참석 주교 단체 사진

람베스 회의에서는 전세계 성공회 주교들이 참여하여 상호간의 친목과 신학적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전세계 성공회가 동일한 신학을 가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다만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람베스 회의에서 어떠한 사항이 합의안으로 공표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전적으로 관구의 결정에 따른다. 람베스 회의의 합의안은 대체로 매우 추상적이며 '권고'의 형식을 지닌다.
5.3.2.3. 관구장 회의
관구장 회의는 전 세계 성공회 주교 중 대표자 1명이 모이는 회의를 의미한다.

관구장 회의는 Primates' Meeting의 번역어로서 대한성공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대한성공회 관구 홈페이지로부터의 용례) 관구장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 주교를 primate 이라고 부르고, 대한성공회의 공식 번역어는 '관구장'이다.[75] 1978년 최초로 개최된 이후 비정기적으로 개최된다.

관구장 회의는 지역적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발견하고, 성공회의 신학이 문화편중 혹은 지역편중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즉, 교리의 선포나 의견조율이 목적이 아니라 말그대로 전세계 다른 배경의 성공회 교회들이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컨대, 가톨릭에서 교황은 매우 큰 권한을 가지는데 지금까지 선출되어 온 교황들의 지역편중이 매우 심하다. 이로인해 필연적으로 가톨릭은 서유럽중심주의에 빠지기 쉽다. 성공회는 이러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캔터베리 대주교의 권한축소와 관구장 회의는 이를 위한 수단이다.
5.3.2.4. Anglican Consultative Council
ACC는 1968년 람베스 회의 결과로 창립된 성공회 회의기구이며, 주로 사제와 평신도가 큰 발언권을 지니는 실무회의이다. 이 회의에서는 매우 실무적인 사안들이 논의되며 합의안도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캔터베리 대주교가 아닌 타지역의 주교가 의장(Chair)를 맡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2022년 현재 Chair는 홍콩 성공회의 주교 Paul Kwong[76]) 람베스 회의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실무회의라고 하면, 람베스나 캔터베리대주교에 비해 영향력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세계성공회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은 ACC의 몫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성공회공동체 소속 교회들의 '목록'을 관리하고 이 목록에 특정 교회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권한은 ACC에 있다.

6. 역사(잉글랜드 교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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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징

한마디로 'Via Media'(중용의 길)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위에 기술한 역사적 배경처럼 잉글랜드 교회가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국가교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최소한의 선은 지키되 [77] 최대한의 질서정리와 평화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은총'이니 '섭리'니, 손가락 몇 개를 가지고 성호를 그어야 하는지, 성령이 하느님의 어느 위격에서 발현하는지, 성모 마리아의 순결이 어떠하며 성체와 성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세례는 어떻게 주어야 적법한지 등을 가지고 교조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를 기피한다. 성공회의 탄생은 갑작스러운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독자적이고 극단적인 교리보다는 기존 종파에서 좋은 것을 취해서 받아들인다는 식으로 교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탓에 성공회는 개신교 종파 중에서는 비교적 온건한 교단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받는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인정하느냐 같은 정말 종교의 기본적인 신념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성공회는 신자 개개인의 신학적 자유를 매우 넓게 존중하며 이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평을 받는다.

성공회는 신앙의 3가지 기준으로 '성서', '전통', '이성'[78]을 제시한다. 성공회 역시 종교개혁의 후폭풍으로 탄생한 만큼 '성서'의 권위를 가장 중요시한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판단하는 '이성'이 전통보다 앞선다고 본다. 성서에 대한 이성적 작업으로 축적된 신앙의 결과물이 '전통'이라고 본다.

성공회는 신앙의 3가지 기준인 성서와 이성과 전통의 상호 보완과 긴장 관계를 통해 극단적인 주장과 오류를 경계하는 '중용'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이유로, 성공회는 타 개신교에 비해 성모 마리아에 대해 더 유화적인 시각을 보이는 등, 가톨릭 전통을 더 많이 물려받은 경향을 보인다.

7.1. 성공회 내부의 경향(Churchm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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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 내에는 크게 고교회파(앵글로-가톨릭), 저교회파(복음주의), 광교회파(자유주의)라는 3가지의 흐름(분파)가 있다. 혹자는 앵글로-가톨릭(Anglo-Catholic), 고교회파(High Church), 저교회파(Evangelical), 광교회파(Broad Chruch)로 나누기도 한다.[79] 개신교 신학자인 존 웨스터호프는 앵글로-가톨릭, 복음주의, 자유주의, 광교회파로 나누었다.[80] 본 문서에 나온 구분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편의상 나눈 것이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주교제 하에서 일치된 교회의 권위와 성사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천주교나 정교회와 같은 유산을 공유하고자 하는 고교회파, 주교의 권위나 교회의 전통보다 5가지 솔라(Five Solas)에 기초한 성서와 믿음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개신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흐름은 저교회파, 고교회파와 저교회파의 유산을 골고루 받아 들이는 한편 사회구원과 진보 신학 성향을 보이며 자유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흐름은 광교회파이다. 이를 앞에 성공회의 신앙에 대한 관점(성서, 전통, 이성)을 통해서 고교회파는 전통의 눈으로 성서와 이성을 보고, 저교회파는 성서의 눈으로 전통과 이성을 보고, 광교회파는 이성의 눈으로 성서와 전통을 본다고 흔히들 표현한다.[81]

18세기, 경직되었던 영국 성공회에 존 웨슬리 등을 필두로 한 복음주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당시 천주교적인 형식과 보편교회로서의 전통을 고수하던 부류에서 '우리가 고교회(High Church)고 복음주의에 영향을 받은 너희들은 저교회(Low Church)다.'라며 만든 용어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당시 존 웨슬리의 신학이나 조지 휫필드 등의 청교도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은 성공회 신자들 중에 성공회에 남은 부류가 이전부터 성공회 내 개신교 신앙을 강조해오던 저교회파에 합류했고, 성공회를 나간 부류가 감리회를 세우게 된다. 당대에 웨슬리는 그 스스로가 고교회파로 출발했으며, 성공회 내 주류 복음주의(특히 칼뱅주의) 세력과 첨예하게 대립한 인물이다. 웨슬리와 감리회 신학의 발흥은 기존의 저교회파 복음주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자생적인 개신교 신앙 운동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또한 20세기 들어 성공회 내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부류가 생겼는데, 이들을 광교회파(Broad Church)라 한다.

물론 다른 개신교 교파와 마찬가지로, 교회마다 고교회파/저교회파/광교회파로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는 드물다. 어떤 성공회 교회도 "우리는 고교회파요." 혹은 "우리는 저교회파요." 하지는 않는다. 한 교회 안에 고교회파와 저교회파가 공존할 수 있고, 관할사제는 고교회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저교회파적인 신앙을 가진 신자가 다수인 교회도 있을 수 있다.[82] 혹은 어떤 사람은 전례와 의식을 대단히 중요시해서 고교회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앙관은 저교회파거나 광교회파일 수도 있다. 사실상 대한성공회에는 이러한 부류의 신자들이 많은데,[83] 아마도 복음주의 개신교나 자유주의적 성향 내지 에큐메니즘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나 각 교회의 특징에 따라 고교회파적인 성향과 저교회파적인 성향으로 분명히 갈리긴 한다. 대한성공회의 경우 고교회파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호주 뉴질랜드의 성공회는 저교회파적인 성향이 강하며 이마저도 각 교구마다 성향이 제각각이다. 특히 호주 성공회 시드니 교구는 전 세계적으로 저교회파 성향이 제일 강한 교구로도 손꼽힌다.

성공회 성향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영어주의.
파파고로 번역시 오역이 심하니 주의할 것.

7.2. 감사성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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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의 예배는 공식적으로 감사성찬례라고 부른다. 2004년 이전 기도서에는 미사라고 언급되어왔기에 나이 지긋하신 신자나, 모태신앙인 신자들은 미사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대한성공회 기도서(2004)에서 나온 공식 명칭은 유커리스트(the Eucharist)를 번역한 감사성찬례(感謝聖餐禮)이다. 그 외에 줄여서 성찬례, 성찬예배, 예배라고도 부른다.

성공회의 감사성찬례는 천주교 미사처럼 매주 영성체를 하고, 예식도 미사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특히 일반 개신교는 성만찬을 매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성만찬에도 특별한 전례나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 성공회의 감사성찬례와 가장 큰 신학적 차이이다.

8. 세계 협력체

영상요약:
* 2000년대 이후 '세계 성공회 공동체' 내 분열의 조짐이 존재함. 원인은 동성애와 관련한 신학적 입장 차이.
* 캔터버리 대주교와 상통하는 각국 성공회교단 = 세계성공회공동체
* 그렇지 않은 성공회 교단(여성 서품 금지, 동성애 반대) = 여러 협력체, 통칭하여 '성공회 연속'(continuum) 운동이라고 불림

성공회는 기독교 신학체계와 전례를 통칭하는 개념이고 실제의 구현은 관구 이하 단위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관구는 성공회가 실제 구현되는 기본 단위이다. 전 세계의 성공회 관구 사이에는 협력 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체가 존재한다. 에큐메니즘을 따르는 기독교 교단들의 국제 협력체인 세계 교회 협의회와 같이 이러한 성공회 세계 협력체도 성공회 관구 사이의 관계를 이루는 단체이다.

대표적으로 세계 성공회 공동체가 이러한 세계 협력체이고, 세계 성공회 공동체에서 이탈한 성공회 교회들이 별도로 협력체를 구성한다. 이탈한 교회들은 자신들이 '전통/정통 성공회 신학을 지속한다'라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연속'(Continuing Anglicans / Anglican Continuum)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이는 성공회의 상호 인정 조건인 버지니아 합의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성공회 공동체는 자신들과 일치하지 않는 교구나 관구, 신앙 운동은 성공회가 아닌 유사한 외부 교단[84]으로 간주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성공회 연속 운동에 동참한다는 것이 세계 성공회 공동체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성공회 연속 운동의 거두인 나이지리아 성공회와 남수단, 케냐 성공회, 호주 성공회의 시드니 교구 등은 GAFCON 가맹과 동시에 세계 성공회 공동체에서도 주요한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8.1.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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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성공회 공동체의 주교단 회의인 람베스회의의 2022년 참석 주교 단체사진. 1열은 관구장 주교가 서품순으로 앉는 것이 관례이다. 우측 하단을 보면 현 한국관구장 주교인 이경호 베드로 주교가 앉아있다.

흔히 ' 캔터베리와 상통한다'라고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공회 협력체이다. 대한성공회와 상통하는 성공회 공동체이기도 하다.

8.2. 성공회 연속(Anglican Continuum)

파일:AC_broken.png
"세계 성공회 공동체는 망가졌다" [85]

2003년 캐나다 성공회의 교구들이 교회 내 동성간의 혼배성사의 집전을 허가하고, 2003년 미국 성공회가 동성애자 신부 진 로빈슨(Gene Robinson)[86]을 뉴햄프셔 교구 주교로 서품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교회의 오래된 교리나 전통은 물론이고, 동성애 및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를 선언한 1998년 람베스 회의 결의안에 위배되는 사건이었다. 미국 성공회와 캐나다 성공회에서는 이에 반발한 보수적인 교구나 본당들이 잇따라 관구를 탈퇴하는 일이 벌어졌고, 아프리카 지역의 성공회 관구로 편입되거나 새 관구 혹은 새 교단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이후 있었던 람베스 회의에서도 많은 보수적인 관구나 교구가 불참을 선언하는 일이 빚어졌다. 이는 전술한 세계 성공회 공동체의 유연성이 빚어낸 일로, 교구- 관구- 교황청 순으로 계층적 제도를 이루는 천주교에서 일개 교구가 교회를 탈퇴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87] 현재 논란의 핵심인 캐나다 성공회와 미국 성공회에서 이탈한 교회들이 북미성공회를 이루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다. 참고로 이 시기 보수적인 성향의 평신도들은 북미성공회 쪽으로 교회를 옮기거나 아예 가톨릭이나 침례회 같은 교파로 옮기기도 했다.

세계 성공회 내부의 보수적인 관구 및 교구들은 1994년부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라는 모임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대회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세계 성공회의 41개 관구 중 26개 관구와 여러 교구 및 미국 성공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북미 성공회(Anglican Church of North America)와 브라질 성공회(Anglican Episcopal Church of Brazil)로부터 떨어져 나간 신생 브라질 성공회(Anglican Church in Brazil)가 참가하는 큰 모임으로 전체 8,500만 성공회 신자 중 약 75%를 대표한다. 이들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보수주의 및 복음주의를 상당히 강하게 지향하며, 특히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세계 성공회 공동체에서 집단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파일:GAFCON_1293.jpg

이보다 더 적극적인 움직임은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성공회 미래회의(GAFCON, Global Anglican Future Conference)로, 보수적인 성공회 지도자들이 람베스 회의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 조직한 협의체이다.[88] 개프콘은 2008년 이후로 정기적으로 대회를 가지면서 세계 성공회에 북미 성공회의 정식 인정 및 미국 성공회와 캐나다 성공회의 세계 성공회 공동체로부터의 배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캔터베리 대주교 및 람베스 회의와 세계 성공회 협의체(Anglican Consultative Council)가 동성애 및 자유주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2018년 예루살렘 대회에는 성직자 993명과 평신도 지도자 973명을 합한 1,966명의 대표자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이러한 개프콘에 대해서는 글로벌 사우스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예컨대 글로벌 사우스에 소속되어 있는 예루살렘 및 중동 관구(Episcopal Church in Jerusalem and the Middle East)의 관구장 주교와 예루살렘교구장 주교는 그 자신이 보수적임에도 개프콘이 성공회의 분열을 조장한다며 비판적으로 보고 개프콘에 참여하지 않았다. 같은 관구에서도 개프콘에 대한 입장이 갈려서, 가령 호주 성공회의 뉴캐슬교구장 주교[89]는 개프콘에 비판적인 반면 시드니교구장 주교는 개프콘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90] 전임 캔터베리 대주교인 로완 윌리암스와 현임 캔터베리 대주교인 저스틴 웰비는 당연하게도 개프콘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 경향에 진보파인 로완 윌리암스 캔터베리 대주교는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세계 성공회 공동체 계약서'를 전 관구에 배부하여 이를 승인하여 공통적인 신앙과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이 성공회 계약서는 성향에 관계없이 많은 관구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온건보수파인 저스틴 웰비 대주교는 2020년 람베스 회의에 동성결혼에 대한 논의를 위해 동성과 결혼한 상태인 주교를 초청하면서도 그 파트너의 초청은 불허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외려 미국성공회를 위주로 한 진보파와 개프콘을 위주로 한 보수파 모두에게 반감과 비판을 샀다.[91] 캔터베리 대주교는 세계 성공회의 수장으로 종교개혁으로 잉태된 종파로서 갖는 필연적인 분열 가능성 사이에서 하나 된 교회로서의 성공회를 지켜나가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동성애와 동성결혼 문제로 촉발된 세계 성공회의 혼란은 쉬이 진정될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성공회 공동체 내에서 진행 중인 '여성서품', '동성애 결혼 인정', '동성애 사제 서품' 이라는 3가지 어젠다를 '자유주의적 사회참여 행보'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사회보수주의적인 경향이 존재한다.

세계성공회공동체의 람베스 회의에 대응하는 GAFCON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교회 사이의 결속은 세계 성공회 공동체보다 낮은 수준을 지향한다. 세계 성공회 공동체 내에서 캔터베리 대주교의 수위권이나 람베스의 결속력은 물론 로마 가톨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비-성공회 개신교에 비해서는 분명히 높은 수준이다. 성공회 연속은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듯하며, 다른 개신교 교단들 특히 장로회나 회중교회의 모델을 따라 회원교회의 자치권을 높이는 구조를 선호한다.

GAFCON을 중심으로 하는 성공회 연속의 이탈과 공격은 그 수준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8년 나이지리아 등 일부 관구 주교들의 람베스 회의 개회 성찬례의 영성체 거부[92]와 동성애자 사제 모욕[93]에 이어, 2022년 람베스 회의에서는 북미성공회 인정과 미국 성공회, 캐나다 성공회와의 상통 단절[94][95][96]을 요구하며 아예 불참하고, 참석한 주교들 역시 또다시 영성체를 거부하는 등[97],캔터베리 대주교와 세계 성공회 공동체의 타협 시도를 강하게 밀어내는 중이다.

9. 성공회 신자

9.1. 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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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일반 신자

10. 영연방에서의 성공회

10.1. 영어에의 영향

10.2. 영어 성서

영어권 성공회에서 사용하는 영어 성서는 다음과 같다. 편의상 약어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영어성서의 각 판본 약어에 대해서는 영어 성경 문서를 참조할 것.

성십자회 연계 등 일부 보수적 고교회파 성공회 연속 중 회귀주의 경향을 띄는 교회에서는 KJV를 전례에 사용한다. 에큐메니컬리즘을 강조하는 교회(광교회파와 고교회파 대부분이 해당)에서는 NRSV를 사용한다. 저교회파나 복음주의 성향 교회에서는 ESV, NIV 등이 쓰인다.

다만 국가적인 의전 행사인 경우에는 KJV가 선호된다.국가 전례에 대한 역본과 전례 규정에 대해서는 잉글랜드 왕국 의회, 즉 영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지난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에서도 성서 독서에 KJV가 사용되었다.

10.3. 엘리트 이미지

영국에서는 역사적 이유로 기득권, 중산층 이상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별명도 '기도하는 보수당'. 교회의 성향 자체는 영국의 가톨릭교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지만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성공회 신자들은 보수당 지지세가 강했다. 주기적으로 성공회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일수록 보수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고, 가톨릭교도는 참석 회수에 상관없이 노동당을 선호했다. #

또한 농담으로 '성공회 신자들은 여름에 부끄러워서 교회에 가끔 빠져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신자들이 다들 중산층 이상이다 보니 여름휴양용 저택(lakehouse)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서, 레이크하우스가 없는 사람이라도 일부러 한주씩 감사성찬례에 빠진다는 뜻이다.

미국에서도 고학력 인텔리 계층이 믿는 종교라는 인식이 있다.

캐나다 동부에서는 '정치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싸우다가 일요일에 성공회 성당[103]에서 만난다'는 표현이 있다. 그만큼 캐나다에서는 전통적인 정치적 엘리트들이 성공회 신자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다만 이는 정확히 말하면 영어권 캐나다 동부를 말하는 것이고 동부에 위치한 프랑스어권 퀘벡은 예나 지금이나 가톨릭이 압도적 다수이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보수 정당인 호주 자유당, 뉴질랜드 국민당을 지지하며 영국에 조상을 둔 중산층들이 주로 가는 교회로 성공회나 장로회 등이 뽑히며 교회의 성향과 별개로 정치적 엘리트를 상징하는 것이 성공회 교도들이다.

10.4. 국가교회로서의 지위 문제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영연방의 국교회 체제 하에서 가톨릭 등에 대해 사회적, 문화적 차별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영연방 왕국의 주요 국가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모두 문화적으로 세속화가 빠른데다 민주국가인 만큼, 평범한 소시민이 가톨릭 신자라고 해서 차별을 체감할 여지는 거의 없다. 다만 영국의 경우 엘리트 계층으로 갈수록 성공회의 영향력이 여전히 두드러지며, 제도적으로 성공회의 우선적 지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잔존해있다.

영연방 왕국의 국가 원수의 경우 성공회인 잉글랜드 국교회와 장로회인 스코틀랜드 국교회 양쪽의 '신앙의 수호자'로 선서할 것을 요구받으며, 결과적으로 가톨릭 신자는 법적으로 왕위계승에서 배제된다. 사실 영국은 잉글랜드 국교회의 성립 이후 메리 여왕 시대의 가톨릭 복귀, 가톨릭적 전례와 문화, 심지어는 역사적 주교제마저 잉글랜드에서 완전히 뿌리뽑으려했던 잉글랜드 내전 및 크롬웰 통치기의 피바람과 굴곡을 겪어야 했다. 이후 사회 전반이 트라우마를 겪으며 그에 대한 반동 내지 대응으로 이 규정이 더욱 공고해졌던 것이다. 즉 잉글랜드 교회의 최고 통치자[104]의 지위와 개신교 신앙의 수호자[105]로서의 자격요건으로 국교회 소속의 개신교 신자일 것을 요구받는 것이다.[106] 다만 영국의 다종교화에 따라 현 국왕인 찰스 3세 역시도 왕세자 시절에 이 문제를 시대착오적이라며 지적한 바 있으며[107][108]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역시도 가톨릭 신자의 왕위 계승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109]

영국 외 다른 영연방 왕국의 경우, 호주는 성공회를 포함한 전체 개신교와 가톨릭의 교세가 1:1이며, 캐나다는 아예 확실하게 가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보다 많다. 이들이 각각 호주 연방 헌법과 캐나다법에 따라 별도의 군주제로서 단지 영국 국왕이 겸임하는 자리이긴 하나, 윈저 왕조가 유지되는 한 특정 종파는 국가원수가 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110]

또한 잉글랜드 국교회의 주교 26명[111]은 당연직으로 귀족원 의원을 겸임한다. 이는 잉글랜드 국교회가 국가교회이기에 전례서 개정[112]과 같은 사안들이 의회[113]의 치리를 받기 때문이며, 이들이 성직귀족[114]으로서 귀족원의 구성 요건인 영주[115]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귀족원의 전통에 따라 여당 측에 배석된다. 다만 성공회 성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석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116][117]이에 따라 귀족원 개편안에서 우선적으로 박탈할 의석으로 단골처럼 언급된다.

이러한 국가교회로서의 성격은 성공회에게 모순적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캔터베리 대주교를 비롯한 잉글랜드 국교회 주교들의 임명에는 영국 의회가 승인권을 지니고 있다. 유대인 가톨릭 신자만 아니라면, 총리의 종교가 힌두교이든 이슬람이든 무신론이든 주교 추천권을 보장받는다. 물론 현실적으로 21세기에 비(非)성공회 총리의 악의적인 방해가 있을 가능성은 적지만, 관련 법령의 중요도가 떨어져 방치됨으로서 모순적 상황이 반복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Under current rules, Jews and Roman Catholics are, apparently, prohibited from playing a role in Church of England appointments. Yet Hindus, Moslems, Rastafarians, atheists are allowed to do so. Thus Sunak would be perfectly within his rights, if he wanted to, to play an active part in appointing Church of England Bishops,
[현행법에 의하면 유대인과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잉글랜드 국교회의 (주교) 임명에서 역할을 맡는 게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힌두교인, 무슬림, 레스터패리언, 무신론자들은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낙[118] 원한다면 그의 권한에 따라 온전히 잉글랜드 국교회 주교 임명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다.]
Reaction.life

이러한 국가교회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반발은 성공회 내부에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대표되는 비서구권 보수파들이 분열주의적이라는 비판에 대응하는 명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It is now time for the Primates of the Anglican Communion to choose for themselves their “first among equals” rather than having a secular government of only one nation appoint our leader. We are no longer colonies of Great Britain.
[지금 세계성공회공동체의 수석주교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지명하는 일개 세속 정부가 아니라, '동등한 가운데 첫 번째'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영국의 식민지들이 아닙니다.]
- 잉글랜드 국교회 시노드에 대한 GAFCON의 응답. #

11. 기타

11.1. 타교파와의 일치노력

아무래도 다른 개신교 교파[119]와는 달리 루터교회처럼[120] 천주교적 전례가 상당부분 남아 있다는 점 때문에, 옛날부터 천주교와 다시 하나로 합치자는 얘기가 일부 신자들 사이에 있었고, 몇 차례 긍정적 합의를 보기도 했으나, 앞서 말한 대로 정교회와 일치하지 못하게 된 이유와 비슷하게 여성 사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무산되고 말았다.[121]

그러나 다시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천주교 측에서 일단 '결혼한 성공회 남성 신부를 조건부 인정한다'는 전제를 파격적으로 내세웠다. 천주교는 성공회 출신으로서 천주교로 개종한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사목적 지침까지 마련한 상태이며, 별도의 성직자치단까지 마련한 경우도 있다. 이 성직자치단은 성공회 전례를 유지할 수 있는 특례도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122] 다시 적극적인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성공회는 이러한 의사를 부인하고 있고, 성공회는 거의 나라별로 분권화가 이루어져 있기에[123], 천주교와 합치자거나 유사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국내 성공회 신자들에게는 크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편이다. 천주교에서 기혼 남성 사제는 인정한다 해도 여성 사제를 인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데다가, 국내 성공회 신자 중에는 진보적 관점의 신학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이것도 역시 천주교 주류와 잘 맞지 않는다.

영국 감리회 주류 교단은 현재 성공회와 일치를 이루었다.[124] 앞서 말했듯 천주교 사제[125]가 성공회로 가거나 반대로 성공회의 보수적 사제들이 천주교로 가는 사례는 외국에 매우 많았고 국내에서도 없지 않다. 현재 의화 부분에서 루터교, 천주교, 성공회, 감리회가 합의를 보았다.[126]

현재 보수, 중도, 진보 신학의 빅텐트인 세계교회협의회(WCC), 중도 보수에 가까운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의 회원 교단이다. 심지어 매우 보수적인 단체인 국제기독교협의회(ICCC)에도 성공회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한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파/교단 중 재세례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가장 민감한 교단이기도 하다.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물로써 세례를 받았다는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127]되었으면 재세례는 절대 없다는 입장. 가톨릭의 경우 교황청이든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이든 개신교 신자에게 재세례를 줘선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사목 현장에서 개신교 신자의 세례 입증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 원칙이 훼손되는 경우가 잦다.

아무튼 이러한 성공회의 교회 일치에 대한 적극적 태도 때문에, 단순 덕담 차원을 넘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민감한 논의에서도 다른 교단과 깊은 대화를 하는 잦다. 가령 가톨릭과의 일치 대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가 발표되었다.

우선은 교황수위권에 대한 공동 문헌이다.
1.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화는 교회 안의 권위의 문제에 관한 놀랄 만한 진보를 이룩하였다. 이 진보는 이미 이전의 국제 위원회가 발간한 문서들에 나타난 권위에 대한 이해의 수렴에 드러나 있다. 특히,
-신자들이, 특히 세례를 받고 신자 감각(sensus fidelium)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회의 정책 결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교회 안의 주교직(episcope)의 요소인 수위권(primacy)과 합의체성(concilianity)의 상호 보완성을 인정한다.
-재결합된 교회 안의 일치의 표징이며 그 일치를 수호하는, 로마 주교가 행사하는 보편 수위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다른 주교들과 이루는 단체적 연합(collegial association)을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보편 수위권자(universal primate)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지역 교회에서 주교권 행사를 보조하되 대체하지 않는 보편 수위권과 합의체성을 인정한다.[128]||

…47. 로마 주교는 보편 수위권의 한 예로, 여러 직무 가운데 진리의 분별에 관련된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특별한 직무가 교회 사이의 어려움과 오해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교회의 베드로 좌에서 선포된 모든 엄숙한 교리는 교회의 진리만을 표한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한 교리는 주교직을 행사하는 이들의 주교단 밖이 아니라 안에서 선포된다. 이러한 권위적인 가르침은 신앙을 가르치고 확언하는 주교단의 특별한 소명과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신앙이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될 때 로마 주교는 지역 교회의 신앙을 선포한다. 이처럼 온 교회가 온전히 믿어야 할 가르침은 바로 보편 수위권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편 수위권은 그러한 가르침을 장엄하게 규정하며, 성령의 확실한 지원과 안내와 더불어 성경과 성전에 충실하게 전체 교회의 참된 신앙, 곧 맨 처음부터 선포되었던 신앙을 분별하고 선포하여야 한다. 바로 이 신앙이 친교를 이루는 세례 받은 모든 이의 신앙이며, 공의회에서 모든 주교가 주교단과 함께 오직 이것만을 언급한다. 로마 주교가 특정한 상황에서 분별하고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 바로 이 신앙이다. 이러한 형태의 권위적 가르침에서 공의회의 엄숙한 교리가 성령의 가장 강력한 보장을 받는다. 로마 주교의 수위권을 수용하는 것은 보편 수위권의 이러한 특별한 직무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이것이 모든 교회가 받아들여야 할 은사라고 믿는다.[129]

…60. 국제위원회의 활동은 함께 나누어야 하는 은사인 보편 수위권에 관한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냈기에, 우리는 두 교회가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전에라도 그러한 수위권을 제시하고 수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는 그레고리오 1세 대교황께서 "하느님의 종들의 종"(「하나 되게 하소서」 88항)이라고 표현한 이 직무가 단체성과 합의체성을 통하여 수행된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제 다양한 전승들을 복음에 충실하게 강화하고 보존하여 전승의 합당한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위권을 상정해 본다. 이 수위권은 교회의 사명에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이러한 수위권은 이미 지상의 교회가 참다운 보편적 친교를 이루도록 도울 것이다. 이 공동체에서 일치가 다양성을 손상하지 않고, 다양성은 일치를 위협하지 않고 향상시킨다. 이는 어떻게 이러한 하느님의 은사가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그 일치를 이룰 수 있는지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여 주는 효율적인 표징이 될 것이다.[130]

61. 그러한 보편 수위권자는 예언자적 방식으로, 세상 안에서 그리고 두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행사한다. 보편 수위권자는 종파의 이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공동선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특히 어려운 신학적 윤리적 주제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확실히 가르치는 직무를 제공한다. 이러한 형태의 보편 수위권은 인간의 지혜와 교회의 신앙을 풍요롭고 강력하게 해 줄 결과를 낳는 신학 연구와 다른 형태의 진리 탐구를 환영하고 후원할 것이다. 이러한 보편 수위권은 자문과 토론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모을 것이다.[131]

62. 이러한 종류의 보편 수위권의 경험은 우리가 내린 다음 두 가지 구체적인 결론을 확인해 주고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 신자들은 로마 주교의 수위권 행사와 하느님의 교회 전체를 위한 그러한 직무의 행사를 다시 수용할 의사와 희망이 있다.[132]||

-성공회-로마 가톨릭 국제 위원회(Anglican-Roman Catholic International Commission), 〈권위의 은사〉 The Gift of Authority,[133] 1998[134]

다음은 성모 신심에 관한 공동 문헌이다.
78. 우리의 연구결과로 성공회-로마 가톨릭 국제위원회는 아래의 합의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합의문이 마리아에 관한 우리의 합의를 크게 앞당겼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135]
-거룩하신 분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소명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구속 활동은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의 존재의 심연과 맨 처음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36]

-성모 승천과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에 나타난 마리아에 관한 가르침은 성경에 나타난 은총과 희망적 경륜의 유형 안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성경의 가르침과 초대 교회의 공통된 전통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137]

-이 합의문이 우리 두 공동체의 승인을 받게 되면 1854년과 1950년에 반포된 두 교의[138]에서 발단된 권위에 관한 문제들이 새로운 교회 일치의 차원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139]

-마리아의 지속적인 역할은 우리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직무에 봉사하는 것이며, 마리아와 성인들은 온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는 관행은 공동체 분열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140]||

79. 우리는 성경에 위배되는 교리나 신심이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교회의 가르침도 될 수 없다는 데에 합의합니다. 우리는 '사적 계시'를 포함하여 마리아께 초점을 맞춘 교리와 신심 행위가, 교회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이고 유일한 위치를 보장하는 신중하게 표한된 규범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교회에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오직 그리스도께만 예배드려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141]

… 80. … 우리는 이 합의문이 그 자체로서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마리아 교리를 재수용한 산물임을 믿으며, 두 교회가 화해를 이루는 데에 마리아에 관한 교리나 신심에 관한 문제들이 더 이상 공동체 분열의 요인이 되거나 가시적 친교(Koinonia)로 나아가는 새로운 단계에 장해물이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142]
성공회-로마 가톨릭 국제 위원회(Anglican-Roman Catholic International Commission),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과 희망이신 마리아〉( Mary: Grace and Hope in Christ)[143], 2005

12. 창작물에서의 성공회

12.1. 캐릭터



[1] 세계 그리스도교 통계 및 이에 대한 설명(영어) #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 전통세계성공회공동체(Traditional Anglican Communion) 그리고 성공회 교리와 직제를 공유하는 교단(Anglican Church in North America, Reformed Evangelical Anglican Church of South Africa 등) 신자 수의 합이 약 1억 2,000만 명이다. 이 중 대부분이 세계성공회공동체 소속이다. [2] 잉글랜드 교회가 로마 교황청 및 대륙 가톨릭교회로부터 독립한 때. [3] 성공회 일부에서는 성공회가 '천주교에 의해 밀려난 고대 켈트 교회'가 16세기에 재생한 것으로 보고 그 연원을 2세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주장이며, 역사학적으로는 고대 켈트 교회를 로마와 단절된 별개의 종파로 분류하지는 않으며, 로마교회와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켈트교회 개념은 오개념이다.("One of the common misconceptions is that there was a 'Roman Church' to which the 'Celtic' was notionally opposed." [Patrick Wormald, "Bede and the ‘Church of the English,'", in The Times of Bede, p. 207.]) [4] 2024년 11월 12일 전임 저스틴 웰비의 자진 사퇴로 인한 공석. [5] 세계성공회공동체 공식 홈페이지 [6] 세계성공회공동체 공식 인스타그램 [7] 세계성공회공동체 공식 페이스북 [8] 세계성공회공동체 공식 트위터 [9] Anglican Rose라고도 불리며 그리스어로 "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Η ΑΛΗΘΕΙΑ ΕΛΕΥΘΕΡΩΣΕΙ ΥΜΑΣ, 코이네 그리스어 원문은 ἡ ἀλήθεια ἐλευθερώσει ὑμᾶς / hē alētheia eleutherōsei hymas)라고 적혀 있다. 요한의 복음서 8장 32절을 인용한 것이다. 라틴어로는 "Veritas liberabit vos"로 옮기는데 이는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대학들의 교훈으로 쓰이는 문구이다. [10] 리처드 후커의 정의 [11] 수장령 선포 이후에도 메리 1세, 필립 왕 등 가톨릭 국왕 치하에서는 로마가톨릭이 국교회였다. [12] 물론 인도, 네팔, 파키스탄,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등 대영제국에 속했으나 힌두교 이슬람이 이미 깊이 뿌리 박혀 선교가 잘 안 된 곳들 역시 존재한다. [13] 초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성공회 교인이 많았다. 인지도가 꽤 높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조지 H. W. 부시도 성공회 교인. 참고로 역대 미국 대통령을 교파별로 분류하면 성공회가 12명, 장로회가 레이건·해리슨·잭슨·트럼프 등 8명, 침례회가 클린턴· 지미 카터 등 4명, 감리회 조지 W. 부시·매킨리 등 4명, 천주교 존 F. 케네디, 조 바이든 2명 등이다. 물론 역대 대통령 중 성공회 신자가 몇 명이었느냐로 현재 성공회의 사회적 위상을 파악할 수는 없다. 개신교의 미국 정치에 대한 영향은 1980년대 이후로는 대체로 복음주의 계열을 따르는 침례교회, 회중교회, 오순절교회 등이 강하다고 본다. 이들 교회는 단일한 목소리로 공화당 지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 반면 전통적인 미국 주류 개신교회는 정치참여에 있어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 [14] 정식명칭은 '워싱턴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주교좌성당(Cathedral Church of Saint Peter and Saint Paul in the City and Diocese of Washington)'. [15] 위키백과 문서를 보면 교단 규모는 3위로 위치한다. [16] 단 Episcopal Church를 사용하는 사례는 본 문단 서술 참고. [17] 간체자: 圣公宗 [18] 간체자: 圣公会 [19] 천주교 번역판. [20] 성공회 번역판, 개신교 번역판 [21] 다만, 한국 성공회는 1993년 관구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캔터베리관구에 속해 있었다. [22] 반대로 가톨릭의 경우, 로마(교황회칙, 교황 대사 등)와 지역교회(지역 주교의 교황청 등용, 세계 추기경단의 교황 선출 등)가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체제를 선호한다. 곧 상대적으로 성공회가 교구들의 독립성을 강조한다면, 가톨릭은 교구들의 일치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건 굉장히 거칠게 도식화한 것이다. 성공회 역시도 교구들의 일치가 중요하며(일례로, 감사성찬례 및 아침ㆍ저녁기도 예배 기도 지향 대상으로 전 세계 각지의 성공회 교구들도 포함됨), 가톨릭 역시도 교구들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양측이 어디에 강조점을 찍었냐의 차이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23] 본 문단에서는 기독교, 교파 등 나무위키의 기독교 관련 문서들의 관행을 따라 교파를 종파의 하위 개념이자 교단의 상위 개념으로 간주한다. [24] 특히 광교회파나 고교회파 및 앵글로가톨릭(복음주의적 고교회파나 로마 교황의 지상수위권과 치리권을 인정하는 '성공회 교황주의'는 예외) 성공회 신자들 [25] 다만 감리회는 성공회에서 파생된 종파인지라 삼성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고, 한국 개신교의 주류 교단 중에서는 예배전례를 가장 철저히 지키는 편이다. [26] 이러한 면모 때문에 웨슬리는 잉글랜드 성공회 안팎의 칼뱅주의자들로부터 갖은 공격과 모략을 당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웨슬리는 고교회파 기반의 종교개혁자였다. [27] 대한민국 한정이며, 영어로는 똑같이 bishop이다. [28] 한편 토마스 머튼 같은 로마 가톨릭인은 이러한 애매모호함에 하느님의 은총이 과연 있겠냐며 비판하기도 한다. [29] 가톨릭 정교회의 경우 무교회주의 자체가 대죄에 속하며, 이를 실천하는 신자는 교인이 아니라 그냥 냉담자로 본다. [30] 성공회에서 교회력을 통해 마리아를 기리는 축일은 5가지가 있다. 성모수태고지(3월 25일), 성모 방문(5월 31일), 성모 안식(8월 15일), 성모 탄신(9월 8일), 성모 시태(12월 8일)가 그것이다. 만약 연초의 주의 봉헌 축일까지 합한다면 6가지가 된다. 예전 대한성공회에서는 주의 봉헌 축일을 '성모 마리아 취결례 축일'이라고 불렀다. [31] 은근히 묻히는 사실이지만, 개신교 역시 정통적인 복음주의나 개혁주의에 가까운 교단일수록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런 교단들은 대개 기혼 남성만 목사가 될 수 있다. [32] 2000년대 들어 성공회가 여성 사제, 성소수자 사제 등을 서품하자 이들 중 일부는 아예 가톨릭으로 교파를 옮기기도 했다. [33] 사실 상당수 성공회 신자 및 신학자들도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34] 의외로 이런 경향은 성공회 내에서 뿌리가 깊으며, 기원을 따지자면 성공회 신학과 교회론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16세기 성공회 신학자 리처드 후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후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신교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훗날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중용 및 중도를 추구하는 교단으로서의 성공회 정체성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35] 앵글로가톨릭 및 고교회파에서는 이 조항이 꼭 성인들과의 상통(혹은 통공)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36] 과거 미국 성공회가 지금보다 보수적이었을 때는 이런 인테리어가 흔했다. [37] 이상할 건 없다. 천주교는 신학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천주교가 진보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유는 한국 개신교가 극우화가 상당히 심해지고 군사독재 시절부터 대형교회 목사들이 기득권층과 야합해 정치목사가 되어 군사정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지경에 이른 반면, 천주교는 과거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 참여에서는 진보적인 면을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학 관련된 부분은 교인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게 아닌 한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도 한몫했다. [38] 천주교가 성공회를 사도전승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는 조금 복잡한 사유가 있는데 헨리 8세 시기의 성공회는 천주교로부터 이어온 사도전승이 남아 있었지만, 에드워드 6세 시기에 성공회의 주교 서품 양식이 개신교적으로 변경된 것을 기점으로 사도전승이 단절되었다고 보고 있다. [39] 이상할 건 없다. 가톨릭교회법이 세계적 보편성이 강조되는 반면에, 그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성공회 교회법은 국가, 지역별 자치의 방식으로 규정되고 운영되는 데다 관구와 지역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느슨하게 적용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40] 가톨릭교회법과 비교할 때는 그렇지만, 대한성공회 교회법과 장로회 교회법(예: 예장통합 교회법 - 장로회에서는 '헌법'이라 부름)을 비교해보면 성공회가 더 길다. 참고로 장로회 교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통째로 들어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모두. [41] 순명권이 거의 없는 곳은 회중제 교단이다. [42] 천주교 개종 1~2년만에 천주교 사제로 서품받을 수 있는 성공회 사제 출신과 달리, 개신교 목사 출신은 천주교 사제가 되려면 처음부터 수년간의 사제 양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43] 다만 기혼 주교는 주교품을 받을 수 없다. [44] 총선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는 등의 선출직에 오르는 일을 말한다. [45] 아예 막는 건 아니지만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 즉 개신교를 강경하게 대변하는 입장, 예장고신, 예장대신, 침례회 [47] 대표적으로 한스 큉 신부나 아베 피에르 신부. [48] 이러한 명칭 변경은 권한 축소나 기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신학적인 이유로 인함이다. 성공회기도서상에 인용된 바 골로사이서 1:18, 2:19, 에페소서 1:22 4:15 및 5:23에는 '교회의 머리'(head of the Church)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는데, 가톨릭이나 다른 개신교 종파 측에서 헨리 8세의 수장(Supreme Head) 선포가 이것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엘리자베스 1세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제2차 수장령 반포 시 '머리'(Head)를 '통치자'(Governor)로 명칭 변경을 한 것이다. 실제로 왕의 권한을 확대되었다. [49] "The regimes of Henry VIII, Edward VI, Elizabeth and James I all put Protestants to death as well, for beliefs that were more radical than those permitted by the established Church of the time. In addition, Elizabeth executed almost 200 Catholics, in theory for treason but actually just for attempting to practise their religion. The executions that followed the rebellion of the northern earls add another couple of hundred to that figure."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1세 모두 개신교 신자들을 죽음으로 몰고갔다. 당대 국교회가 허용하던 것보다 더 급진적인 믿음을 이유로. 게다가 엘리자베스는 200명의 가톨릭 신자들을 처형했는데, 이론상으론 반역죄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가톨릭 신심 행위를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별개로 북부 백작들의 반란에 이어 일어난 처형 건수 수백명이 있다.]
《A Brief History of Britain 1485-1660: The Tudor and Stuart Dynasties》. Ronald Hutton
[50] 참고로 존 헨리 뉴먼은 이후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추기경이 되고 사후 시성된다. 존 헨리 뉴먼이 세운 버밍엄 오라토리오회에 감복하여 J. R. R. 톨킨의 어머니가 성공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되고 이에 따라 톨킨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살았는데, 이로 인한 나비 효과가 큰 셈이다. [51] 가령 선교 문제의 경우 2018년 정교회 분열 전에도 콘스탄티노플과 모스크바는 非정교회권 선교에서 콘스탄티노플의 권한에 대해 갈등이 있었으며, 때문에 미국의 경우 단일 정교회를 설립하지 못했다. 반면 성공회의 경우 신학적 보혁 갈등은 있지만, 어느 중심지에 줄을 서느냐의 문제로 한 지역에 두 교구가 병존하는 일은 당연히 없고, 오히려 국제적 연계가 잘되는 편이다. [52]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아카이브 # [53] 여성이 치장하는 것은 낭비라거나, 육식을 자제하고 금주하라는 등. [54] 현재 시점에서는 놀라울 수도 있지만, 미국 독립전쟁은 엄연히 미국 식민지인(개척민)들과 영국 왕당파 사이에 폭력적 충돌이었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의 갈등마냥 영국에 대한 적대감정이 있었다. 예컨대 미국의 헌법초안에서 분명 공용어가 영어이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적국의 언어였기 때문에 미국은 공용어 자체를 규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현대까지 이어져내려오는 등의 당시의 유산이 있다. [55] 영국의 식민지나 영국의 교류지역 [56] 통상적으로 1차 람베스 회의가 개최된 1867년 혹은 Chicago-Lambeth Quadrilateral이 통과된 1888년 이후를 현대 성공회로 본다. [57] 람베스 결의안에 앞서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성공회 회의에서 먼저 통과된 버전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람베스에서 통과된 버전보다 길이나 내용이 짧고 덜 구체적이다. [58] 기독교를 지칭 [59] 질료형상론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성사론적 측면에서만 거칠게 설명하자면, 성사는 질료(물질)과 형상(이데아) 모두 갖추어져야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CLQ의 맥락에서 질료는 지정요소로, 형상은 제정문으로 표상된다. 질료와 형상의 예를 들어보자. 세례의 경우, 그것이 집행될 때 질료(물질)인 '물'이 사용된다. 그러나 단순히 물을 머리에 끼얹는 행위만으로는 세례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드시 형상(이데아)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때, 질료는 부속적이고 형상이 주된 것이다. 물에 담그는 침례를 하건, 물묻은 손으로 안수를 하건, 심지어 감옥 등에서는 물방울을 이마에 뿌리는 정도로도 세례가 성립한다. # 즉, 질료는 '존재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삼위일체의 호명'이라는 형상이 없는 세례는 불법한 세례이다. 성찬례또한 마찬가지다. 질료인 빵과 포도주는 어떤 모양이 되었든 어떻게 만들었든 성사의 합법성 그자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제정문은 필수요소로서 조금이라도 잘못되었을 경우 성찬례는 성립하지 않는다. [60] 한편, 복음주의 계열 개신교에서는 질료형상론을 배척해야 한다는 견해도 팽배하다. 그러나 예수와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가장 표준적인 사고의 틀이 질료형상론이었기에 이를 기독교 외적으로 보는 시각은 부적절하다. 신학적으로는 이를 '구약회귀주의'라고 부르며 건전하지 못한 신학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구약회귀주의의 다른 예시로는, 신약 서술에 나오는 '주님'을 모두 '야훼'로 환원시켜 이해하는 견해(특히 징벌과 인과응보의 성부론)나, 개신교의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과 동일시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모두 근본주의 개신교에서 흔히 나타나는 불건전한 신학의 양상이다. [61]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62] 사실 정교회의 성사론은 거시적으로는 가톨릭과 유사하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일단 7가지 성사를 교회의 거룩한 전통이자 성사로 받아들이는 건 같지만 성사를 숫자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교회 신학의 주된 경향이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10개의 성사를 행하는 곳도 있고, 7성사를 기본으로 하되 개별 신학자에 따라 그리스도가 제정한 성사는 세례와 성찬 2가지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63] 25조: (…)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는 2가지인데, 세례와 주님의 만찬이 그것이다. 소위 5가지 성사라고 말하는 견진, 고해, 신품, 혼배, 조병성사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성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사도들을 잘못 모방한데서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성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관습에 대한 언급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64] 특히 '혼배성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데, 혼배성사가 성찬 및 세례와 동일 위상의 성사라고 가정해보자. 결혼은 교회가 성립시키는 것이고, 이혼의 문제도 교회법이 개입된다. 성사인 혼배성사 상의 불법은 대죄이므로 이혼은 (혼배성사와 동일 위상의) 세례와 성찬 참여를 막게 된다(1고린 11장). 실제 사례를 들자면, 동아시아에 가톨릭이 전래되던 당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던 신자들의 사례가 있다. 개종하여 세례를 받은 동아시아 신자들 중에서 가톨릭 교회법 상 합법적인 결혼관계에 있지 않은 신자(축첩 등)는 성찬 전례 참여하지 못하고 신자들의ㅍ기도 이후 아예 나가도록 요구되었다 (강복도 못받음). 따라서 혼배성사가 성사라면 전통에 의한 '행사'가 그리스도가 제정한 '성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 성사가 아니라면 이미 성립된 결혼을 교회가 단순히 축복 내지는 승인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동양문화에서는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68혁명 이전의 서유럽 사회 혹은 현대의 가톨릭 기준에서는 혁명적인 진술이다. 혼배성사가 성사였던 서유럽의 전통적인 기독교문화(Christendom)에서 결혼은 커플이 국가정부에 혼인신고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맺어주는 것으로서 사제가 집전하는 행사가 혼인의 성립요건이다. 국가는 이를 공민적으로 확인(civil recognition)하는 부차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면 현대 성공회의 성사론은 결혼을 당사자간의 공민적 합의로 보고 교회가 이를 '축복'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부차적으로 이것은 현대사회의 동성결혼 문제와도 연결된다. 만약 이러한 논리로 혼배성사의 격을 하향조정할 것이라면, 결혼이 특별히 부정한 것이 아닌 한, 견진, 고해, 신품, 조병 역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65] 감리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성공회 개신교 교단에서는 주교직 자체를 없애버렸고, 감리회에는 주교직(한국에서는 '감독'이라고 불림)은 유지하였으나, 목사 간의 선출직으로 성격이 아예 다르다. [66] 때문에 성공회의 교회일치 대화에 있어서도, 지역교구의 다양성과 공동합의성 보존에서는 정교회와 강조점이 똑같지만, 일치의 궁극적 지향으로서 로마 주교가 실천적인 보편 수위권을 지녀야 한다는 원칙에선 의외로 가톨릭과 의견을 같이 한다.(성공회-로마 가톨릭 국제 위원회(Anglican-Roman Catholic International Commission), 〈권위의 은사〉 The Gift of Authority, 1998) [67]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성경'에도 ἐπίσκοπος의 번역어로 감독을 채택하였다. [68] 엄밀히 말하면 신약성경 그리스어 원문에서 사제(ierus)와 장로(presbyteros)는 구분이 된다. 물론 장로(presbyteros)들이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니 성공회 및 가톨릭의 일상 언어에서 두 단어는 동의어가 되었지만, 엄밀하게는 두 단어를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언어적 혼란은 영어에서도 일어난 일인데, 현대 영어에서 사제(ierus)를 뜻하는 영단어 priest는 어원상으론 오히려 presbyteros에서 온 말이다.[presbyteros(그리스어) - presbyter(라틴어) - preōst(고대 영어) - preist(중세 영어) - priest(현대 영어)] [69] 실제로 성공회와 감리회는 신학적 측면에서도 유사한 지점이 많다. 둘 다 아르미니우스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기에, 장로회가 취하는 '칼뱅주의' 구원 신학과 결이 다르다. 특히 성공회와 감리회 모두 칼뱅주의 예정론의 '전적타락'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리회 교단의 성립기반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인 것과 달리 성공회는 공식적으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에 칼뱅주의 경향이 작지만 분명 존재한다. [주의] 단, 스코틀랜드와는 구분된 잉글랜드의 장로회로 보아야 한다. 스코틀랜드 장로회는 잉글랜드 성공회 개혁과 동시대에 스코틀랜드에서의 종교개혁으로 등장했다. 성공회 내에서 역시 케임브리지의 신학자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영향으로 장로회주의가 있었다. [71] 성상파괴 번복, 마리아 신앙 회복, 십자고상 및 묵주신앙의 복원 등. [72] 면죄부 불인정, 전통 및 로마주교의 권위 재조정, 기도서 발행 등. [73] 이는 원래 Virginia Report에 사용된 용어인 연합의 수단 Four Instrument of Union을 생각하면 더 확실하다. 4가지 요건이 성공회를 하나로 만드는 자질들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연합'(Union)이라는 용어가 획일화 혹은 단일화를 연상시킨다는 의견으로 정식 명칭에서는 union 대신 communion을 사용한다. [74] '성공회 연속'의 경우는 흥미로운데, 캔터베리 대주교와의 상통에서 이탈하였고 람베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에 (1)과 (2)를 충족하지 않아 성공회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실제로 성공회 연속은 CLQ와 함께 Virginia Report 역시 무시하고 있다. 즉, 어떤 교회가 성공회인지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75] Primate은 '지리적으로 구분된'(즉 국경으로 나뉘어진) 성공회 교회의 대표 주교 1인을 의미한다. 흔히 '관구장' 혹은 '의장주교'이라고 번역한다. 일본식 번역을 따라 '수좌주교'라고도 한다. 이때 수좌는 머리 에 자리 를 쓴다. 본 문단에서는 대한성공회의 공식 번역어를 따라 primate의 번역어로 '관구장'을 채택하나 의장주교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거가 존재한다. 관구장이라는 명칭은 관구의 우두머리임을 전제하나 용어 '관구'(province)가 어휘적으로 모호하다. 독립교회를 기준으로 할 때 특정 독립교회의 하위단위를 지칭할 수 있고, 혹은 대한성공회의 개념설정에 따라 독립교회 그 자체를 의미할 수 있다. 전자를 협의의 관구, 후자를 광의의 관구로 하였을 때,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primate은 협의의 관구의 장이 아닐 수 있다. 한 국가교회에 (협의의) 관구가 2개 이상인(즉, 관구장이 2명인) 경우도 있다. 물론 '의장주교'는 primate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presiding bishop에 대응되는 표현이나 국가 지역교회의 대표 주교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용어로 볼 수 있다. [76] 여담으로 2016년 Paul Kwong의 선출에 관하여 성공회 내부에서 상당한 비판여론이 존재했었다. 그 이유는 Paul이 당시 홍콩 성공회의 의장주교였고 또한 친중공(pro-CPC)적인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ACC가 평신도와 일반사제들의 발언권을 위해 존재하는 장치인만큼 굳이 의장주교를 선출할 필요가 있었냐는 문제와 홍콩 보안법 등을 둘러싼 중국 당국의 태도에 정치적 옹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기독교적이냐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77] 삼위일체론, 예수의 인성과 신성의 공존,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한 세례는 한 번만으로도 유효 [78]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성보다는 교회의 이성을 가리킨다. [79] 본래 앵글로-가톨릭이란 성공회의 고교회파 내에서도 특별히 천주교적인 전례와 전통과 신심행위를 강조하는 분파를 일컬으며 고교회파와 완전히 동일시되지는 않는다. [80] 본래 광교회의 의미는 고교회, 저교회, 자유주의 모두를 수용한다는 의미였다. [81] 단, 여기서 자유주의(Liberal)와 광교회파를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자유주의가 이성의 눈으로 성서와 전통을 보는 것이고, 광교회파의 경우 성서와 전통과 이성의 균형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광교회파와 자유주의를 동일하게 본다. [82]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다른 교파에서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제나 신자 모두 이런 상황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며 지낸다. 성공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다른 신자들의 믿음의 방식을 두고 비판하기 보다는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떼고 한 몸을 이룬다'는 고백을 하는 데에 익숙하다. [83] 사실 대한성공회 내에서 둘의 비중은 비등하다. [84] 실제로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성공회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교들의 요구에도 불구 2022 람베스 회의에 북미성공회 주교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85] (출처: 2022년 람베스회의 이후 GAFCON 총회장 인터뷰 기사) [86] 맥키 앨스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로빈슨 주교의 2가지 사랑'(Love Free or Die)의 주인공. 아이러니하게도 진 로빈슨은 은퇴 이후 동성애자 파트너와 이혼했다. [87] 천주교에서 이러한 탈퇴는 그자체로 교회 일치를 깨뜨리는 이교죄로서 자동 파문에 이르는 사안이다. [88] 물론 개프콘에 참가하는 성공회 인사들이 전부 람베스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아니다. [89] 호주 성공회의 뉴캐슬 교구는 왕가라타 교구와 함께 성직자의 동성간의 혼배성사의 집전을 허가하고 동성애자의 성직자 서품을 인정하고 있다. [90] 호주 성공회 시드니 교구는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이며, 현 뉴 사우스 웨일스 관구장 겸 시드니교구장 주교인 글렌 데이비스 대주교는 설교 때 호주 성공회 내부의 동성결혼 지지자들에게 "교회에서 나가라"고 말할 정도로 강경한 인사이다. [91] 2020년 람베스 회의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2022년에 연기 개최되었고, 결국 동성 파트너 역시 초청하였다. 람베스 회의의 목적인 주교 간의 상통과 교제의 일환으로 계속된 전통인 배우자 모임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제하는 것 역시 차별이라는 이유에서이다. [92] 성공회 신학에서 감사성찬례는 성도들 간의 상통의 통로이고, 영성체는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다. 영성체 거부는 단순히 성찬례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넘어 집전자, 그리고 집전자와 상통하는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93]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사제가 회의에 참석하자 공개적으로 구마 기도문과 저주 기도문을 외어 모욕한 사건이다. 영성체 거부와 함께 성공회 내부의 분열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로 작용했다. [94] 세계 성공회 공동체는 교회의 일치성을 보존하기 위해 1개 국가에서 1개의 독립교회와만 상통한다. 그러나 북미성공회는 '신앙적 위기 상황'을 주장하며 미국 성공회와 캐나다 성공회를 독립한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북미 성공회가 세계 성공회 공동체와 상통하기 위해서는 미국 성공회와 캐나다 성공회와의 상통을 단절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 성공회 공동체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성공회 상통의 4대 요건을 불충족한 외부 교단'으로 간주하며 북미 성공회로 이탈한 주교들에 대해서는 람베스 회의 초청을 거부했다. [95] 북미성공회는 로마 가톨릭의 성 비오 10세회처럼, 자신들은 사목적 특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성공회 정체성의 회복을 통한 사목적 특수 상황의 해결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점에선 성 비오 10세회보다 더 온건한 태도를 취하기에, 세계 성공회 공동체와 상통하는 독립 교회가 있는 국가에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있다. [96] 한국과 일본의 성공회 신자 일부가 북미성공회에 선교사 파송을 요구한 바 있으나, 북미성공회 측에서는 '세계 성공회 공동체와 상통하는 주교의 치리를 따르라'며 거부한 바 있다. [97] 남수단, 케냐 성공회 등. 이들은 나이지리아 성공회와 같이 보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며 GAFCON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나이지리아 성공회보다는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항상 분리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초청 자체를 거부한 나이지리아와 달리,이들은 회의는 참석하나 영성체만 거부하는 타협책을 선택했다. [98] 단, 모든 캔터베리 대주교가 성공회 성직자는 아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로마 가톨릭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99] https://saintsaviours.net/message-from-our-vicar [100] 원래는 천주교 신자였다고 한다. [101] 제 19대, 20대 경기도 광명시 을, 22대 경기도 용인시 정 [102] 연합감리회 교단 [103] 정확하게는 토론토 소재의 St James Cathedral을 지칭한다. [104] Supreme Governor [105] Defendor fidei. 본래 이 지위는 천주교 신앙의 수호자라는 의미였으나,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의회의 개신교법에 따라 개신교 신앙의 수호자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106] 1701년 The Act of Settlement. 본래 이 법에 의하면 왕족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가톨릭 신자이기만 해도 왕위계승권을 박탈했으나, 2013년의 〈Succession to the Crown Act〉에 의해 배우자의 가톨릭 금지 조항은 무력화되었다. 그러나 왕족 본인의 가톨릭 금지 조항은 여전히 현행법에 유지 중이다. [107] "I really can't think why we can't have Catholics on the throne"[왜 옥좌에 앉은 가톨릭 신자를 우리가 가져선 안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기사 [108] 전임 엘리자베스 2세가 영국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독실하다고 평가되는 인물인 것과 반대로, 찰스 3세는 국왕이 하나의 종교에 귀속되는 것은 현대적이지 않다고 주창한 인물이다. 실제로 신앙의 수호자와 잉글랜드 국교회의 최고 통치자 자리는 구시대적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같은 인터뷰에서 커밀라와의 불륜 사실을 시인해서 이슈화가 되지 못했다. [109] 기사 [110] 참고 [111] 캔터베리 대주교 요크 대주교를 포함한다. [112] 실제로 1932년과 1962년 공동기도문 개정이 연합왕국 의회에서 부결되어 취소된 바 있다. [113] 본래 잉글랜드 왕국 의회의 권한이었으나, 그레이트브리튼 연합왕국법 이후 잉글랜드 왕국 의회가 연합왕국 의회로 격상되며 권한이 이원되었다 [114] 성공회 성직자들이 혼인이 가능함에도 성직귀족은 주교 직위에 귀속되어 세습되지 않는다. 다만 관례적으로 성직귀족을 수행한 이가 생전 퇴임할 경우 해당 교구나 당사자의 고향의 남작으로서 일대귀족에 봉작된다. [115] 캔터베리와 더럼은 1800년대까지 주교령으로서 독립적 통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116] 더 가디언 데일리 미러 [117] 종교 배분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사례는 이란과 레바논 등 중동 일부 국가와 영국 귀족원만 있으며, 그마저도 특정 종교의 성직자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슬람 공화국인 이란과 영국 뿐이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국가교회가 남아있는 다른 나라들도 상원에 성직귀족이 배석하지는 않는다. [118] 발췌자 주석: 리시 수낙 총리는 힌두교 신자이다. [119] 특히 칼뱅주의파. 개신교라고 해도 루터파와 칼뱅파는 완전히 다르다. 근본주의는 아예 루터교회를 이단시하는 사람도 있다. [120] 그러나 일반적으로 루터교회는 종교개혁적 원조라는 정체성 때문인지 프로테스탄트다운 정체성이 성공회보다 더 강하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천주교나 성공회랑 차이가 큰 부분도 있다. 일단 보편교회론을 부정한다는 점부터가 차이가 있다. [121] 정교회는 한때 성공회를 사도 계승 교회로 인정하려고 했으며 발표 직전까지 갔으나, 성공회의 여성사제 서품 문제로 인해 신학적으로 큰 충돌을 빚으며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122] 다만 이는 천주교와 성공회의 일치가 아니라 천주교의 성공회 흡수이기에, 반발하는 성공회 인사들도 꽤 많다. [123] 천주교의 바티칸과 달리 캔터베리로 대표되는 영국 성공회가 세계 성공회를 통제하지 못하고 대개 나라별로 설정되는 관구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특성이, 가장 근본적 장애가 될 확률도 높다. 그래서 10년마다 전세계의 주교들이 모이는 람베스 회의에 불참한다는 식의 행동이 가능하다. [124] 감리회는 성공회에서 갈라져 나왔다. [125] 주로 진보주의자 [126] 그러나 루터교회, 감리회 등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적지 않다. [127] 도유 여부 등은 따지지도 않는다. [128] 1. The dialogue between Anglicans and Roman Catholics1 has shown significant signs of progress on the question of authority in the Church. This progress can already be seen in the convergence in understanding of authority achieved by previous ARCIC statements, notably:
-acknowledgement that the Spirit of the Risen Lord maintains the people of God in obedience to the Father’s will. By this action of the Holy Spirit, the authority of the Lord is active in the Church;
-a recognition that because of their baptism 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sensus fidelium the laity play an integral part in decision making in the Church;
-the complementarity of primacy and conciliarity as elements of episcope within the Church;
-the need for a universal primacy exercised by the Bishop of Rome as a sign and safeguard of unity within a re-united Church;
-the need for the universal primate to exercise his ministry in collegial association with the other bishops;
-an understanding of universal primacy and conciliarity which complements and does not supplant the exercise of episcope in local churches.
[129] Within his wider ministry, the Bishop of Rome offers a specific ministry concerning the discernment of truth, as an expression of universal primacy. This particular service has been the source of difficulties and misunderstandings among the churches. Every solemn definition pronounced from the chair of Peter in the church of Peter and Paul may, however, express only the faith of the Church. Any such definition is pronounced within the college of those who exercise episcope and not outside that college. Such authoritative teaching is a particular exercise of the calling and responsibility of the body of bishops to teach and affirm the faith. When the faith is articulated in this way, the Bishop of Rome proclaims the faith of the local churches. It is thus the wholly reliable teaching of the whole Church that is operative in the judgement of the universal primate. In solemnly formulating such teaching, the universal primate must discern and declare, with the assured assistance and guidance of the Holy Spirit, in fidelity to Scripture and Tradition, the authentic faith of the whole Church, that is, the faith proclaimed from the beginning. It is this faith, the faith of all the baptised in communion, and this only, that each bishop utters with the body of bishops in council. It is this faith which the Bishop of Rome in certain circumstances has a duty to discern and make explicit. This form of authoritative teaching has no stronger guarantee from the Spirit than have the solemn definitions of ecumenical councils. The reception of the primacy of the Bishop of Rome entails the recognition of this specific ministry of the universal primate. We believe that this is a gift to be received by all the churches. [130] The Commission's work has resulted in sufficient agreement on universal primacy as a gift to be shared, for us to propose that such a primacy could be offered and received even before our churches are in full communion. Both Roman Catholics and Anglicans look to this ministry being exercised in collegiality and synodality – a ministry of servus servorum Dei (Gregory the Great, cited in Ut Unum Sint, 88). We envisage a primacy that will even now help to uphold the legitimate diversity of traditions, strengthening and safeguarding them in fidelity to the Gospel. It will encourage the churches in their mission. This sort of primacy will already assist the Church on earth to be the authentic catholic koinonia in which unity does not curtail diversity, and diversity does not endanger but enhances unity. It will be an effective sign for all Christians as to how this gift of God builds up that unity for which Christ prayed. [131] Such a universal primate will exercise leadership in the world and also in both communions, addressing them in a prophetic way. He will promote the common good in ways that are not constrained by sectional interests, and offer a continuing and distinctive teaching ministry, particularly in addressing difficult theological and moral issues. A universal primacy of this style will welcome and protect theological enquiry and other forms of the search for truth, so that their results may enrich and strengthen both human wisdom and the Church's faith. Such a universal primacy might gather the churches in various ways for consultation and discussion. [132] An experience of universal primacy of this kind would confirm two particular conclusions we have reached:
-that Anglicans be open to and desire a recovery and re-reception under certain clear conditions of the exercise of universal primacy by the Bishop of Rome;
-that Roman Catholics be open to and desire a re-reception of the exercise of primacy by the Bishop of Rome and the offering of such a ministry to the whole Church of God.
[133] 번역 출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일치문헌》 제2권, 2009, pp.131-180. [134] [성공회 측 위원]
Mark Santer 은퇴 주교(공동 의장), 영국 버밍햄 교구
John Baycroft 주교, 캐나다 오타와 교구

[가톨릭 측 위원]
Cormac Murphy-O’Connor 은퇴 주교(공동 의장), 영국 애런들-브라이튼 교구
Patrick A. Kelly 주교, 영국 리버풀 대교구

그 외 자세한 위원 구성은 링크 참조.
[135] As a result of our study, the Commission offers the following agreements, which we believe significantly advance our consensus regarding Mary. We affirm together [136] that in view of her vocation to be the mother of the Holy One, Christ’s redeeming work reached ‘back’ in Mary to the depths of her being and to her earliest beginnings; [137] that the teaching about Mary in the two definitions of the Assumption and the Immaculate Conception, understood within the biblical pattern of the economy of hope and grace, can be said to be consonant with the teaching of the Scriptures and the ancient common traditions; [138] 발췌자 주석: 1854년에 선포된 교의는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1950년에 선포된 교의는 '성모 승천'이다. [139] that this agreement, when accepted by our two Communions, would place the questions about authority which arise from the two definitions of 1854 and 1950 in a new ecumenical context; [140] that Mary has a continuing ministry which serves the ministry of Christ, our unique mediator, that Mary and the saints pray for the whole Church and that the practice of asking Mary and the saints to pray for us is not communion-dividing. [141] We agree that doctrines and devotions which are contrary to Scripture cannot be said to be revealed by God nor to be the teaching of the Church. We agree that doctrine and devotion which focuses on Mary, including claims to ‘private revelations’, must be moderated by carefully expressed norms which ensure the unique and central place of Jesus Christ in the life of the Church, and that Christ alone, together with the Father and the Holy Spirit, is to be worshipped in the Church [142] We believe that the agreement we have here outlined is itself the product of a re-reception by Anglicans and Roman Catholics of doctrine about Mary and that it points to the possibility of further reconciliation, in which issues concerning doctrine and devotion to Mary need no longer be seen as communion-dividing, or an obstacle in a new stage of our growth into visible koinonia. This agreed statement is now offered to our respective authorities. [143] 번역 출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일치문헌》 제2권, 2009, pp.298-300. [144] 금서목록에서는 '영국 청교도'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서 나온다. 이름은 실제 역사상의 청교도를 연상시키지만, 작중 묘사는 영락없이 성공회이다. [145] 단,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토트 콜의 모델이 마르틴 루터라는 점에서 루터교회가 연상될 수도 있다. [146] 팬들이 성공회 신자로 추정하고 있다. [147] 둘 다 영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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