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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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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조당3. 역사4. 현대5. 개신교에서6. 야쿠자7. 예시8. 창작물
8.1. 무협물

1. 개요

특히 중대한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가장 엄한 교회의 벌인 파문이 내려진다. 파문을 당하면 성사를 받지 못하며, 일정한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파문을 푸는 권한은 교회의 법에 따라 그 지역의 주교 교황, 또는 이들에게서 권한을 받은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다. 파문된 사람이 죽을 위험에 있을 때에는, 고백을 들을 권한이 없는 사제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사제가 모든 죄와 파문에서 그를 풀어 줄 수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3항
제 1331 조 ① 파문 처벌자에게 금지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성찬 제헌의 거행이나 그 밖의 어떤 경배 의식에서든지 교역자로서 참여하는 것.

2.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고 성사를 받는 것.

3. 교회의 어떤 직무나 교역이나 임무든지 집행하거나 통치 행위를 행하는 것.

② 파문 제재가 부과되거나 선언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 범죄인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거슬러 행하려고 하면, 그를 저지하거나 전례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범죄인이 제1항 제3호의 규범에 따라 불가한 통치 행위를 행하면 무효다.

3. 범죄인은 전에 수여받은 특전을 누리는 것이 금지된다.

4. 범죄인은 교회 안에서 품위나 직무 또는 그 밖의 임무를 유효하게 얻을 수 없다.

5. 범죄인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느 품위나 직무나 임무나 연금의 수익이든지 자기 것으로 할 수 없다.
교회법 제1331조.
파문(破門, excommunication)은 교회(특히 가톨릭)가 신자(성직자 포함)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이다.

파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로는 excommunication과 anathema가 있는데 전자는 성사 참여를 금지시키되 갱생의 여지를 주는 교정벌의 뉘앙스가 강하다면, 후자는 교회의 단죄 + 영구제명의 뉘앙스가 더 강하다. 과거에는 전자는 minor excommunication(소파문)[1], 후자는 major excommunication(대파문)이라고 구분했으나 현재는 그러한 구분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아나테마는 주교용 예식 양식에 따른 장엄 파문 선언 예식이 곁들여진 대파문이다.

파문 발효 방식에 따라 latae sententiae와 ferendae sententiae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소위 자동 파문이라고 하여 교도권에 의한 별도 처분(선고)없이 그 표양 자체로 인해 파문의 효력이 교회법에 따라 당연히 발효되는 것이고 후자는 교황이나 교구장 등 교권자의 선고(처분)에 의해 파문이 발효되는 것이다.

파문은 교정벌일 뿐이지 속죄벌은 아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게 제명이지만 영구제명은 아니다. 예컨대 카노사의 굴욕으로 유명한 하인리히 4세는 카노사에서 싹싹 빌고 파문을 철회받았다. 자동파문 중 일부 죄악(예: 이단 가입)에 대해서는 그 죄악을 빠져나가기만 하면(예: 이단 탈퇴 및 해체[2]) 파문이 자동 철회된다. 물론 탈퇴만으로는 성체를 모시기는 힘들고,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받은 뒤 성체를 모셔야 한다.

교회법을 어기고 교회에 죄를 지은 신자에 대한 교회의 제재로는 정직, 면직, 금지, 파문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파문 제재는 마태오 복음 18장 17절의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라는 말씀에서 유래한 것으로, 제재 대상자 중에서도 '교회에 항명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제재 수단이다. 이는 대상자를 교회에서 제외시키는 형태로 가해졌으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영성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사실 Excommunicate라는 단어 자체가 communion, 즉 영성체에 참여하는 걸 막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파문을 당한 사람은 대부분 성사를 받는 등의 일부 영신적 이익과 교회 공동체에서 받는 월급·연금 등 대부분의 물질적 이익을 박탈당한다.

정교회는 파문 처분을 내리면서 아나테마 예식을 치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시 영상

2. 조당

제 915 조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교회법 제915조

교회 구성원에서 내쫓지는 않지만 성사를 받을 자격을 (회개하고 이 회개와 달라졌다는 뜻을 인정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당'(阻擋, 라틴어: impedumentum, 영어: impediment)이라는 징계도 존재한다. 개신교 징계(권징)의 수찬정지(성공회: 영성체 금지)와 비슷하다. 공무원 징계에 비유하자면, 파문은 파면(자동파문은 당연퇴직)에 조당은 정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당과 유사한 교회법상 처벌로, 정지(interdict)가 있다.

조당의 엄밀한 의미는 어떠한 성사를 받는 것에 대한 장애상태, 장애사유를 말한다. 정상적인 혼인성사는 고해성사 및 성체성사에 대해 조당 사유가 될 수 없지만 성품성사에 대한 조당 사유에 해당되듯이 상대적인 경우도 있다. 교회법상 징계벌 의미도 있지만, 징계와 상관없는 단순한 장애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3]

보통 가톨릭 평신도들은 이단과 관련된 문제이기보다는 혼인성사 관련 사항에 개인적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4] 조당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5] 본당 신부에게 혼인조당 문제의 해결을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이혼·재혼이 아니라 단순 무단혼인으로 인한 조당이라면 혼인미사(가톨릭 교적 보유자끼리 혼인인 경우)나 관면혼(배우자 한쪽이 비신자인 경우)을 맺기만 하면 조당이 해소된다. 가톨릭에는 교구마다 이런 혼인법에 대해 연구하는 교회법 학자 사제들이 있으며, 교구 법원과 교구장 주교의 권한에 의한 근본 유효화/일반 성당에서 시행 가능한 단순 유효화 등으로 혼인장애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6] 자세한 것은 혼인성사 항목으 참조. 이혼하면 파문당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인식은 이혼도 파문 선고의 대상이던 옛 교회법의 영향 내지는 조당이 소(小)파문과 대동소이하다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혼인조당이 아니고 가톨릭 교리를 대놓고 거슬러서 성사참여 금지령( 영성체 금지령)이 떨어진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낸시 펠로시, 조 바이든처럼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가톨릭의 계명을 무시하고 교리상으로 엄금하는 낙태 또는 동성결혼 등을 찬성하다가 가톨릭 교회에 의해 성사금지 조당조치가 내려진 서구권의 일부 정치인들이 있다. 이들은 비록 파문자는 아니지만 파문자와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교정하지 않는 이상 조당을 해제받거나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식적으로 대죄 상태를 고집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사제서품 받는 데에도 여러 조당 종류들(혼인조당[7], 정신병조당, 살인조당, 이단조당, 자해조당 등)이 있다. 서품후보공시하면서 이의가 있는자는 교구에 알려달라고 공지하는데, 이는 서품후보자에게 조당 사유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라는 의미다.

3. 역사

중세 유럽에서는 파문을 당할 경우 가톨릭 신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됨[8] → 교회와 마을의 공동체원이 아니므로 인권 무시[9] → 약탈+방화+기타 등등의 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허다했다.

동서 대분열 전후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로마 사이좋게 상호 파문을 날려대기도 했는데 이는 가톨릭 정교회의 분열이 어느 한 쪽이 떨어져나간 것이 아니라 동등한 두 교회가 갈라진 것임을 드러낸다. 하지만 역사상 동서 대분열이라고 알려진 1054년의 상호 파문 사건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교황대사와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양 개인 간의 파문이었지 교회에 대한 파문은 아니었다. 사실, 동서 대분열은 당대에는 그리 큰 임팩트를 준 사건은 아니었다. 분열 이후에도 정교회에서 가톨릭 신학적인 논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거나, 정교회 측이 외세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가톨릭이 십자군을 결성해서 도우러 가는 등[10]으로 활발한 교류를 했으며, 양자 간의 재통합을 위해 여러 번의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논의가 전부 무산되고 정교회 가톨릭이 영구적으로 분열된 것은 제4차 십자군 전쟁, 피렌체 공의회 등으로 인해 정교회의 가톨릭에 대한 적개심이 강화되고, 오스만 제국에 의해 정교회의 대표격인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바람에 양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해진 뒤의 일이다.

어쨋거나 이름이 주는 임팩트와 당시 교회의 위상 때문인지 교황의 파문선고에 도 뭐든 설설 기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군주나 봉신이 파문을 당하게 되면 그 동안의 모든 봉건적 관계가 쫑난다. 봉신이 파문을 당하면 군주는 더 이상 봉신을 보호해 주고 땅을 줄 이유가 없고, 군주가 파문을 당하면 봉신은 군주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 대표적인 예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와 교황 그레고리오 7세 간에 발생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 파문 한방으로 교황이 세속 황제를 잠재워 버린 유명한 사건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정치적인 제스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심각할 경우엔 카를 5세 사코 디 로마와 같이 무지막지한 피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서 파문의 경우에는 교황의 권력이 아주 막강해야 효력이 발휘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눈을 꿈쩍도 안하는 왕들이 많았다.
이렇게 파문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큰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전술한 존 왕도 결국 교황에게 " 잉글랜드 왕국 전체를 봉헌하겠습니다."라고 무릎을 꿇었으나 이것은 파문 때문이 아니라 파문에도 눈 하나 꿈뻑 안 하는 존 왕을 압박하기 위해 프랑스 국왕 필리프 2세의 잉글랜드 침공을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노첸시오 3세가 교황의 권력이 최정점이었던 시기라는 걸 생각해보면 황제도 무릎 꿇게 만드는 정치적 무기는 아닌 셈이다.

파문이 큰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속 권력의 지방분권화 되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세속권력은 파문으로 인한 지방권력의 반란을 두려워 한 것이지, 교황의 권력 그 자체를 두려워 한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교황의 파문장의 힘은 서유럽 사회의 권력의 파편화(봉건제)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필리프 4세와 같이 중앙집권화에 성공한 세속권력에 대해서는 교회 권력의 파문장의 실질적 파장이 미미했다.

4. 현대

과거에 비하면 어느 정도 관대해지긴 했지만 파문이 가톨릭에서 사라진건 절대 아니다. 현대에도 파문은 여전히 유효한 제재 수단으로 남아 있다. 물론 정치적인 의미는 크게 낮아졌으며[15] 사죄, 교화 등 유화적/자발적인 제재 수단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중대한 사태가 아닐 경우 잘 내리지 않는 처분이 되었다. 심지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몇몇 성직자들조차 직위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갔을지언정 파문은 당하지 않았다.

자동 파문에 이르는 죄악은 성체훼손, 낙태, 교황에 대한 살해 폭행, 불법적인[16] 사제 및 주교 서품[17], 교황청이나 주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정죄한 이단 가입[18], 고해성사 내용 누설 등이다.[19][20] 사실 파문에 해당하는 조건은 현행 개정 교회법이 시행된 1983년 이전에는 더 많았다.

자동 파문은 그 행위의 성립과 동시에 파문이라는 교회법상 형벌이 자동적으로 발효되는 것으로서, 직권자(교구장 및 교황)의 별도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자동파문자에 대한 교구·교황청의 통고는 처분이 아니라 단지 통지에 지나지 않는다. 세속의 행정법에 빗대자면 별도의 처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연퇴직, 당연무효와 같은 셈이다.

가톨릭은 만민사제론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평신도가 성체성사(미사), 성품성사, 혼인성사[21], 견진성사, 병자성사, 고해성사를 집전했다간 바로 파문이다. 다만 세례성사의 경우, 죽음의 위험에 있는 비신자의 요청에 따라 평신도도 세례를 줄 수 있는데 이를 대세라고 한다.

현대에도 교황청과의 일치와 화해를 거부하는 집단이나 성직자에게는 가차없이 파문 결정이 내려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 2008년 교황청의 명을 받은 대한민국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마리아의 구원방주와 관련한 동조자들에게 자동 파문 제재를 선고하였다. 이런 경우는 교회측에서 개개인에게 파문을 통보한 게 아니라 특정 집단에 가입한 경우 자동파문 같은 식이기 때문에 탈퇴하거나 집단을 해체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파문이 해제된다.

원래는 개신교 등 그리스도교 타 종파로 옮기는 경우도 파문 대상(이단 가입행위 혹은 배교 행위)[22][23]이라 개신교로 옮긴 가톨릭 신자들이 파문당하는 제재를 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배교 및 개종을 주임신부나 교구장에게 공식서한[24]으로 표명하지 않는 이상 파문보다는 그냥 냉담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평신도가 타 종파로 옮기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명시적인 파문 선고)을 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고, 타 교파로 옮긴 사람이 추후에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는 아나테마(단죄) 선고하기보다는 추후의 재회심(회두)을 염두에 두고 보다 부드럽게 대하자는 분위기인 것. 교구청 전화문의에 따르면, 개종자도 단순히 냉담자로 처리하여 교구청에서 교적을 관리하다가 가톨릭으로 복귀하면 언제든지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행정처리 한다고 한다. 다만 이는 평신도의 경우이고, 성직자(종신부제 포함)가 성공회 등 타 교파로 이적하는 경우에 그 교단에서 전입이 완료된 순간 그 사제의 천주교 교적에 파문이라는 문구가 적힌다고 하며 개별적으로 파문 선고도 하는 모양이다( 사례[25]). 사제 명부에서도 제명된다.[26] 천주교 성직자가 타 교파 성직자로 옮기는 행위 자체를 교회를 정식으로 떠나는 배교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평신도에게는 회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파문 선고를 유예하는 사목적 배려를 하는 반면에 서품을 받은 적이 있는 성직자에게는 배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는다는 것이다.

다만, 교적에 '파문'이라는 주홍글씨를 적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자동파문된 것으로 해석하는 가톨릭 신자들(특히 보수파)도 있다. 자동파문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영구제명급은 아니고, 고해성사 보면 가톨릭으로 회귀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다. 자동파문은 아니고 일종의 조당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자동파문으로 해석하든 이단 조당으로 해석하든 가톨릭을 떠나서 타 교파로 옮긴 사람은 죽을 위험에 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가톨릭으로 복귀하기 위한 목적의 고해성사는 제외한) 성사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평신도 한정으로 단순(=공식 서한으로써 정식 배교를 선언하지는 않은) 배교자나 개종자를 교적에 파문이라는 빨간줄을 긋는 대신에 다분히 냉담자로 처리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파문의 의미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27]

교회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 들어 보면, 축성된 성체를 고의로 모독(일부러 내던지거나 파손할 경우)[28]하고 정상인으로 확인되면 즉시 자동 파문이다.(성체모독죄) 이 때는 소속 본당 사목구 사제 신부는 물론 주교조차 사죄를 해 줄 수 없다는 게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이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는 건 사도좌뿐이다. 즉 교황청까지 가서 싹싹 빌어야 한다는 얘기. 이렇게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가톨릭에서 해석하는 성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기 때문이다. 비유나 알레고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만약 고의적으로 성체를 훼손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과 동급이 된다. 당연히 동네 신부 레벨에서는 절대 해결이 안되는 중범죄다. 물론 안전 장치는 있어서 정신 이상 혹은 미성숙으로 파손했거나 실수[29]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30] 여기엔 아직 세례성사를 받지 않은 예비신자이거나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성체를 하는 것(모령성체)도 해당한다. 모령성체는 성체훼손과 달리 파문 대상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 고해성사를 하면 된다.

가톨릭과 성체에 대해 동일한 교리(성변화)를 믿고 있는 정교회 영성체, 가톨릭·정교회 사제 출신 성공회 신부[31]나 고교회[32] 루터교 목사가 집전한 성만찬을 모독하는 것도 파문 대상이 된다.

한국 천주교에서 예를 들자면 마리아의 구원방주에서 주관하는 성사에 참여하는 천주교 신자 역시 자동 파문된다. 다만 이는 단체에 대한 파문이므로 단체에서 탈퇴하면 파문이 철회된다.

교황이 이탈리아 마피아 은드랑게타 조직원을 파문한 사례가 있다. # 정식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하는 짓이 워낙 악랄한 만큼 사실상 파문으로 보는 편이다.

5. 개신교에서

원론적인 의미의 파문, 곧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금지는 개혁교회와 같은 개신교에서도 제도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파문'이라는 용어 대신 ' 출교' 또는 '권징'[33]이라는 용어를 쓴다. 예컨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34]에서는 교회가 구성원에게 가하는 책벌수단 중 하나로 '성찬례의 참여금지'와 '교회에서의 제명 및 출교'를 들고 있다. 금천구 소재 모 교회에서 칼부림을 한 장로회 목사 2명이 이런 중징계 조치( 예장합동 의결)를 받았다. 장로회 교회법에서는 예장통합 교단 헌법을 기준으로 하자면 출교 당한 사람이 사면을 받아 교회로 복귀한다해도 기본적으로 2년의 수찬정지[35]는 기본적으로 따라오며, 기본기간 경과 뒤 그것을 해제하려면 치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파문된 사람은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장로 선출에 참여를 못하게 된다. 중세시대와 달리 근대사회 자체가 종교의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해버렸기 때문에, 중세 가톨릭의 파문처럼 강력한 이미지는 없다.

갱생의 여지를 남긴 가톨릭의 파문[36]과 다르게 개신교의 출교, 권징은 영구제명의 의미에 더 가깝다. 출교 처분을 받으면 해당 교단 소속 교회 출석이 금지된다.

다만, 개신교의 경우 파문을 당하더라도 다른 교파/교단[37]에서, 혹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원의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단지 물리적 신자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는 의미에 그치지만[38] 가톨릭의 파문은 철회되기 전에는 교회와의 친교에서 강제 단절시킴으로써 영혼의 구원까지 박탈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더 엄중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39]

6. 야쿠자

야쿠자 조직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꼴통을 쫓아낼 때 쓴다. 감당이 안 된다고 그냥 내쳐 버리면 다른 조직원들 입장에서 자신들도 언젠가 사소한 걸로 트집 잡혀 쫓겨날 것을 우려해 반란이나 배신을 할 수도 있으니, 쫓아내더라도 최소한 조직원들이 수긍할 만한 명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직에서 쫓겨나 조직과 관련 없다는 의미지만, ' 복권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해 사건 발생 시 수뇌부의 안위를 위해 수뇌부를 대신해 총대를 맨 조직원이 파문을 당하고 자수한 뒤 출소 후 높은 지위와 함께 복권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극상을 벌이는 등의 아예 복권조차 불가능한 경우는 절연(絕緣)으로 쓴다.[40]

7. 예시

-르페브르 대주교가 1988년 당시 성성한 주교들은 다음과 같다.
* 베르나르 펠레이 주교.
* 베르나르 티시에 드 말로레 주교.
* 알폰소 데 갈라레타 주교.
* 리처드 윌리엄슨 주교 - 2009년 파문 제재가 철회되었다가 성 비오 10세회에서 추방된 뒤에 자신을 따르는 전통 가톨릭 단체들을 지도하며 해당 사제 3명을 허락 없이 주교로 서품해서 또 다시 파문되었다.
- 다음은 리처드 윌리엄슨 주교가 독단적으로 서품한 주교들로, 모두 현재까지 파문 상태인 인물들이다.
* 장 미셸 포르 주교.
* 토마스 아퀴나스[42] 주교.
* 제라르도 젠데하스 주교(2017년 자동파문).
* 교황공석주의자 주교들과 현재까지 활동하여 자동파문당한 관련 대립교황들.
* 팔마리아 가톨릭교회 소속
* 히네스 헤수스 에르난데스(그레고리오 18세 자칭) - 현재 환속 후 가톨릭 교회로 복귀하였다.
* 마누엘 코랄(베드로 2세 자칭)
* 호세 오데르마트(베드로 3세 자칭, 2016년부터 자칭 '재위' 중)
* 클레벨레 도밍게스 이 고메스(그레고리오 17세 자칭)
* 콜리나이트 가톨릭교회 소속
* 미셸 콜랭(클레멘스 15세 자칭)
* 쟝 가스통 트랑블레(그레고리오 17세 자칭)
* 진정한 가톨릭교회 소속
* 루시언 펄버마허(비오 13세 자칭)
* 대립교황을 자처하지는 않았으나, 교황공석주의를 주장하며 독단적 주교서품 행위를 저질러 자동파문된 인물들
* 응오 딘 툭 대주교 - 남베트남 대통령이었던 응오딘지엠의 형. 베트남 후에 교구 대주교였고, 비오 12세 교황 이후의 합법적 교황은 더이상 없다는 교황공석주의에 빠져 교황청과의 일치를 거부하는 전통주의 사제들을 주교로 서품하는 행위를 저질러 파문당했다.
* 다니엘 돌란 주교
* 도날드 산본 주교.
* 조셉 산테이 주교.
* 클래런스 켈리 주교.
* 얀 스타위페스 주교.
* 마크 피바루나스 주교.

8. 창작물

8.1. 무협물

무협물에서도 종종 보이는데 이때의 파문은 무술유파같은 곳에서 수련하던 수련생이 어떠한 이유로 스승의 눈밖에 나서 스승이 "넌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문하에서 강제로 추방시킨다. 높은 확률로 파문당한 제자의 무공을 거둔다는 명목으로 혈도를 폐지하거나, 팔다리의 힘줄을 끊거나 아예 잘라버리는 등의 처벌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단, 실패할 경우엔 역으로 파문당한 제자가 복수귀가 되어 돌아와 스승을 죽이고 문파의 정당한 후계자인 주인공과 대립하는 전개는 이미 수많은 무협물에서 쓰여 온 클리셰.[52][53] 사실 교회 등지에서 쓰는 파문이란 단어는 이 단어를 이용해 번역해 온 것이며, 소설에서는 실제 중국 무술계에서 썼던 말을 사용한 것이다.

[1] 소파문은 사실상 조당(impediment)과 다를 게 없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2] 이단 집단에 트로이 목마처럼 잠입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집단을 궤멸시킨 경우도 포함. [3] 혼인미사까지 치른 정상적인 남성 기혼자에 대한 사제서품 조당은 교회가 사목적 이유(신법·자연법은 아님)로 서품을 막아놓은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한 탓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과 성불구자에 대한 서품 조당은 자연법/신법(따라서 관면 불가)에 의한 무과실 조당이다. [4] 교회법상 적법한 혼인무효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혼 및 재혼 등. [5] 만일 이러한 혼인 교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조당 상태가 되었다면, 조당이 해소된 뒤에 해당 사항에 대해 혼인교리를 어긴 것에 대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6] 만일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 채 조당이 걸린 상태에서 고해성사를 보고 이 사실을 말하면 고해신부는 일단 사죄경 주는 것을 보류한 뒤에 해당 신자를 위해 혼인조당 해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다. [7] 여기서는 기혼 그 자체. 정상적인 성사혼도 사제서품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가톨릭은 기본적으로 사제독신제이기 때문이다. [8] 흔히 '신자가 아니게 됨'이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파문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신자로서의 모든 의무는 여전히 지킬 의무가 있다. 가톨릭의 파문은 개신교의 출교와 그 의미가 약간 다르다. [9] 당시에는 교회로부터 추방당했다 = 내 가족, 친척, 이웃이 아니다 = 이방인이므로 때려잡자 라는 무시무시한 등식이 일반 상식으로 성립했다. [10] 제1차 십자군 원정이 이렇게 시작됐다. 동로마 제국 만지케르트 전투의 패전 이후로 셀주크 제국을 위시한 이슬람 세력에 대해 위협을 느끼자 교황 우르바노 2세 로마 황제인 알렉시오스 1세의 요청을 받아서 십자군의 결성을 유럽 각국의 군주들에게 호소하면서 원정이 시작된 것이다. [11] 1080년의 파문은 카노사의 굴욕 때와는 달리,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이 그다지 교황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카노사의 굴욕이 있던 때는 그레고리오 7세와 대립한 하인리히 4세가 교황의 고유 권한인 주교 서임권에 간섭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후들 사이에서 "이건 너무했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어서 그가 파문을 당할 때도 이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하지만 1080년에는 명백히 교황이 황제의 기를 꺾어놓겠다고 갑질하고 속세의 정계에까지 간섭하려 한 것이므로 거꾸로 교황의 편을 들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번에는 하인리히 4세가 파문에 대해 반항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거기다 이런 정치적 이유를 제외하고 감정적으로 봐도 교황이 카노사의 굴욕 당시 보여준 모습은 제후들에게 있어 배신 그 자체였다. 기껏 교황을 도와 파문된 황제에 대한 반란까지 일으켜 줬더니만 황제가 찾아와서 무릎 한 번 꿇었다고 파문을 취소하고 지지성명까지 내준 탓에 반란파는 때려잡히는 신세가 됐다. 2번째 파문에서도 이런 전례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보증이 없으니, 제후들 입장에서는 교황이 망하든 말든 얌전히 있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12] 그레고리오 7세는 동로마 제국 황제 알렉시오스 1세도 파문했는데 알렉시오스 1세는 용서를 빌긴 고사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13] 정확히 말하면 대주교를 임명하지 않은 채로 교회에서 주는 대주교 월급을 낼름 먹었다(...)는 혐의였다. [14] 시칠리아 섬 쪽을 의미한다. 시칠리아 섬을 빼앗긴 카를루 1세 쪽도 시칠리아 섬이 없음에도 여전히 시칠리아의 국왕을 칭했다. 단, 이쪽은 이후 편의상 나폴리 왕국으로 칭해진다. [15]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라틴아메리카처럼 가톨릭 신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정치인 가톨릭교회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가 중요한 정치적 떡밥이 될 수 있다. [16] 성사의 유효성과는 별개의 개념 [17] 여성 사제 서품과 같은 원천적으로 무효한 성사집전, 교황의 재가 없는 주교 서품과 같이 유효하나 불법적인 서품 [18] 대표적으로 프리메이슨이나 마리아의 구원방주. 그러나 이 두 단체는 단체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아니라 단체 자체가 파문당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면 얼마든지 파문을 철회받을 수 있다. [19] 참고로 "이게 아동 성범죄보다 왜 더 중한 거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동 성범죄는 의외로 '살인과 동급으로 나쁜 것'이라는 인식의 역사가 길지 않다(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동의 나체사진은 아동 성 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성체훼손이나 (살인으로 해석되는) 낙태, 교황 살해 등에 의한 파문은 긴 역사를 거치며 정립된 시스템이지만 아동 성범죄는 비교적 최근에야 주목받은 것이다. 파문이라는 처벌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자동파문 시스템의 발동조건을 수정하는 건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바꿔 말하자면, '자동 파문'이라는 시스템에 아동성범죄가 들어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참고로 최근에 가톨릭 교회에서 소아성애 신 7대 죄악으로 규정하였다. [20] 고해성사 비밀 누설은 과거부터 가톨릭에서 " 사제로서 최악의 죄"로 규정되어 왔다. 사제는 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고해성사의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키라는 것도 천주교 내에서 강조하는 내용. [21] 혼인성사의 궁극적인 집전자는 혼인하는 부부 당사자이며 사제는 이를 확인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다. 물론 신학적인 이론이 그렇다할 뿐이고, 합법적인 성사혼·관면혼이 성립하려면 사제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건 이의가 없다. [22] 엄밀히 따지자면 이단죄( 사도전승이 끊긴 타 그리스도교 교파로 옮기는 것)/이교죄(사도전승이 이어진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교파인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로 옮기는 것)와 배교죄( 불교, 이슬람, 유대교처럼 비그리스도교로 옮기거나 그리스도교 신앙을 아예 포기하는 무신론, 무종교로 옮기는 것)는 따로 구별하고 있으니 이단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23] 참고로 배교죄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처럼 회복주의 기독교 교파들도 포함된다. 가톨릭은 이들을 기독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24] 그냥 전화로 사무실에 개종, 배교를 알리는 건 단순 통지에 지나지 않음. [25] 링크된 사례는 미국의 어느 가톨릭 기혼 종신부제가 자신의 아들이 성직자에 의해 성폭행당한 것에 회의를 느끼고 성공회로 '조용히' 개종했는데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가톨릭 교구청에서 그에게 파문 선고 우편을 송달한 것이다. [26] 다만 역대 천주교 수품자 명부에는 일반적인 환속 사제로 기재. [27] 가톨릭 신학에서 파문은 교회와의 친교에서 탈락, 즉 교회를 통한 구원 사업(개신교 용어로 구원 역사)에서 제척시킨다는 의미다. [28]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9] 모독의 의도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성체 도중 부주의로 성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져버린 경우. [30]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1분 교리>. [31] 성공회 성찬기도 제1양식에 따라 집전한 경우면 그 유효성이 애매할 여지가 있으나 제3, 제4양식으로 집전한 경우라면 위험하다. [32] 고교회 루터교 예배가 아닌 일반적인 루터교 예배의 성찬식에는 축성예식이 없다. [33] 다만, 권징은 경징계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쓰일 때 있다. [34] 청교도 혁명 당시 영국에서 제정된 신앙고백서로, 여기에 기반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함께 장로회 신앙의 핵심을 요약한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35] 성찬식 참여가 일정기간 금지됨. 가톨릭의 조당에 해당. [36] 특히 자동파문 중 일부 죄악의 경우, 진심으로 회개하여 고해를 하고 사면 받으면 가톨릭 교회로의 복귀 가능. [37] 개신교에서는 교회법상 처분의 효력이 그 교단 내에서만 구속력이 있다. 일례로, 예장합동 교단에서 출교 당했더라도 예장통합, 기장 교단 내지는 감리회, 성공회 등으로 옮기면 그만이라는 것. [38] 기독교인 자체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다. [39] 이 차이는 개신교와 가톨릭 간 교회론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신교에서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모임)에 그치지만, 가톨릭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사도로부터 이어온 신앙과 성사 집전 권한을 계승하는 성사적 공동체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성공회는 그 중간적 입장이다. [40] 류가 고토쿠 ~용과 같이~에 주인공 키류 카즈마가 오야붕인 도지마 소헤이를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후 형무소에서 수감 중에 조직인 동성회로부터 파문장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절연이 아니고 파문인가?' 이렇게 묻는 이벤트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 [41] 2009년 1월 21일자 파문 철회 교령을 보면 르페브르 대주교가 임명한 주교 4명에 관한 파문 제재 사면 외에도 '오늘 날짜로 당시 발표한 교령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다. [42] 중세의 유명 가톨릭 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동명이인이다. [43] 동로마 제국을 공격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건 파문하고는 관계없고 이후 세워진 라틴 제국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승인도 받았다. 다만 동로마 제국을 공격할 당시에는 길길이 날뛰며 반대했으나 이미 파문당하고도 버젓이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십자군을 통제할 방도가 없었다. [44] 그 외에도 비폭력, 금욕 등을 주장했다. 다만 파문이라는 사건에 한정하자면 이것들은 부수적인 요소이고, 가장 문제가 된 건 교회와 성체성사의 부정이다. [45] 피렌체는 피사 대주교 관할이었다. [46] 2018년 TV조선 보도에 의하면 기도회 참석자가 1,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47] 오고타이가 사석에서 툼욤은 자신의 딸 열 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용사라고 극찬했다. [48] 동로마 제국이 결코 넘기지 않는 3가지, 즉 적통 황녀와 그리스의 불, 로마 황제의 제관 셋 중 둘, 즉 그리스의 불과 황녀를 바치면서 동맹을 애걸했다. [49] 그런데 이건 사가트가 암살한 게 아니라 정당한 대결끝에 히비키 단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다. 그래도 만만한 대결은 아니라서 이 대결로 인해 사가트가 애꾸눈이 되었다. 단이 전말을 아는지는 모르지만 알더라도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듯. [50] 타이라니드를 막기 위해 행로의 행성들에게 익스터미나투스를 감해 수십억을 죽게 한 것 때문에 이단심문소에서 파문당했다. [51] 아뎁투스 쿠스토데스, 시스터 오브 사일런스, 그레이 나이트를 제외한 함대 인원 전체가 코른 신도로 타락했다. [52] 무협물은 아니지만 창작물에서 파문된 제자가 타락한 사례가 바로 고우키로 고우키는 금지된 살의의 파동에 손을 대 파문되었으나 고우테츠가 무공을 거두지 않았고 독자적인 수련 끝에 살의의 파동을 각성한 고우키의 순옥살에 고우테츠는 처참히 살해된다. [53] 이 클리셰가 비틀린게 히비키 단. 아버지를 죽인 사가트에 대한 복수심으로 권법에 살의가 깃든걸 알아챈 고우켄이 파문하나 무공을 거두진 않았고 단은 배우다 만 걸 지기식으로 어래인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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