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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무선기사


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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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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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분야 자격 종류
무선통신사 무선통신사 4종 (제한 / 육상 / 해상 / 항공)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아마추어 무선 아마추어무선기사 4종 (1급 / 2급 / 3급(전화 · 전신) / 4급) }}}}}}}}}
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
아마추어무선기사
명칭 국문 아마추어무선기사
영문 Amateur Radio Operator
종류 제1급 ~ 제4급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본부

1. 개요2. 종류 및 인정 자격
2.1.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2.2.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2.3.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2.4.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1. 개요

Amateur Radio Operator
대한민국에서 전파법에 의거하여 무선국 중 아마추어국을 운용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아마추어 무선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이 자격 혹은 동급 인정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2. 종류 및 인정 자격

자격 종목 검정 과목 무선국 종사 범위 동급 인정 자격
제4급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1]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
없음
제3급
(전화)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제3급
(전신)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무선통신술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없음
제2급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제1급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아마추어무선 자격증은 제1급/제2급/제3급(전신)/제3급(전화)/제4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3급은 무선통신술( 모스 부호)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전화와 전신으로 나뉜다. 시험은 사전 지식이 없으면 많이 어렵지만, 무선통신사를 포함해 자격검정 문제는 문제은행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대략 3~5년 정도의 기출 문제만 외우면 무리없이 합격 가능하다. 과락(40점 미만) 과목 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이다.

급수 응시에 제한은 따로 없으니 처음부터 제1급에 응시해도 상관없다. 시험은 2024년부터 100% 연 9회 상시검정으로 전환되었다. 이제는 평일에만 시험을 치를 수 있으니 학생이나 직장인은 각별히 주의하자.

무선통신사 자격증은 육상, 항공무선통신사가 제3급(전화)와 동일한 자격을 지닌다. 둘 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취득교육[2]을 받으면 일부 시험 과목[3]이 면제된다. 강습은 각 9시간씩이라 제3급 강습(2일)보다 훨씬 짧다. 이 강습 이수 후에, 전파진흥원 각 지사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검정에 합격하면 된다.

예전에는 모스 부호 실기시험이 검정과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분당 몇 문자 이상 송/수신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은 자격 급수에 따라 달랐다. 그러다가 2012년에 제3급(전신), 2017년부터는 제1급, 제2급의 송수신 실기 시험이 필기 시험으로 대체되었다.

1990년대 말까지 제1급 시험에는 간단한 영작과 분당 100부호 영문, 국문 송수신 시험이 있어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는 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했다. 지속적인 난이도 하향 요구로 기출문제 중심[4]의 필기시험을 단 일주일 준비에 2시간 시험 완료라는 2000년대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할정도로 1급 취득이 용이한 시대가 되었다. 이로 인해 제3급(전화) 시험 면제 강습으로 발생한 질적 저하가 제1급에도 발생하여 자격 취득으로 즐기는 취미라는 자부심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제는 스스로의 개발과 노력으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취미로, 제1급 자격증은 무선국 운용의 모든 제약에서 스스로 벗어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할 수 있는 출발점에 도달하였다는 데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아마추어 무선국의 98% 이상이 아직 제3급(전신) 이하의 자격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아마추어의 꽃이라고 불리는 전신이 가능한 무선국은 이제 손으로 꼽아야 할 정도다. 각각의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용 목적에 맞는 적절한 운용 관련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나, 이를 수행할 수준의 단체도 없고, 아마추어 무선이라는 취미 자체가 과거의 유물로 죽어버린 이상 앞으로도 생길 전망이 밝지 않다.

2.1.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2011년 신설된 제4급 자격증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실시하는 강습을 수료해야 받을 수 있다. 신설 초기에는 필기시험 응시로도 취득이 가능했으나 2013년 6월 1일부로 필기시험이 완전히 폐지되어, 현재는 무조건 연맹 강습을 받아야 한다. 제4급 자격증으로 무선국을 2년 이상 운용한 자는 제3급(전화) 및 제3급(전신) 검정시 통신보안 과목이 면제된다. 자격증 취득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장소와 시간을 고려하여 일정을 선택한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이메일이나 FAX로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하면 된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포함한 강습비는 70,000원이며, 연맹 입회비 30,000원과 1년치 정회원 회비 48,000원이 추가[5]되어 총 수강료는 14만 8,000원이다.

강습에서는 전파법, 통신보안, 무선기기취급방법 이 세가지 과목을 교육한다. '아마추어무선기사 (제4급) 강습교재'라는 이름의 파란색 강습 교재와 '아마추어 무선과 무선국의 운용'이라는 이름의 흰색 교양 교육 교재를 받게 되는데, 파란색 교재로 교육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흰색 교양 교육 교재는 굳이 강습을 받지 않더라도 혼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다만, 아마추어 무선국 운용에 거의 필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강습에서 다루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을 강습 이후 무선국을 개설하기 전까지 꼭 정독하는 것을 추천한다.

강습을 수료한 후 약 10일 만에 자격 번호가 나오고, KCA 국가기술자격검정 사이트에서 '마이페이지→자격취득정보'로 진입해 조회할 수 있다. 단, 전자민원센터에서 무선국 개설 허가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자격 번호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건 시간이 지나야 되는 듯 하다. 자격 번호가 나오자마자 무선국 개설 허가신청을 하려면 KCA 사이트에서 자격 번호를 조회하고 직접 입력해야 한다.

자격증 수첩은 자격 번호가 나온 후 대략 일주일 뒤에 강습을 수료한 연맹 지역 본부에서 우체국등기로 발송한다.

2.2.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필기시험 과목 전파법규[6],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무선통신술[7]
출제 유형 객관식 4지선다형(선택형 50문항)
합격 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응시 수수료 20,000원
제3급(전화)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강습을 받으면 3개의 시험 과목 중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두 과목이 면제된다. 제4급과 동일하게 자격증 취득 교육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3급(전신)은 모스 부호 필기 시험이 추가된다.

제3급(전화)와 제3급(전신) 모두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자격이 있다면 무선설비취급방법 과목이 면제된다. 또, 제4급 자격으로 무선국을 2년 이상 계속 운용했다면 통신보안 과목이 면제된다.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이 있다면 제3급(전신)을 취득할 때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세 과목이 면제되고 무선통신술 과목만 응시하면 된다.

제3급(전화)의 응시·합격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23년(하) 246명 173명 70.3%
2023년(상) 86명 64명 74.4%
2022년 548명 462명 84.3%
2021년 386명 246명 63.7%
2020년 281명 205명 73.0%
2019년 669명 488명 72.9%
2018년 847명 658명 77.7%

제3급(전신)의 응시·합격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23년(하) 56명 43명 76.8%
2023년(상) 45명 36명 80.0%
2022년 160명 142명 88.8%
2021년 71명 65명 91.5%
2020년 73명 68명 93.2%
2019년 140명 120명 85.7%
2018년 105명 85명 80.2%

2.3.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필기시험 과목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출제 유형 객관식 4지선다형(선택형 90문항)
합격 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응시 수수료 20,000원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자격이 있다면 전파공학 과목이 면제된다. 또, 제3급(전신) 자격으로 무선국을 2년 이상 계속 운용했다면 무선통신술, 통신보안 과목이 면제된다. 최소 전파법규, 영어 두 과목만 응시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응시자가 매우 적다. 그 이유는 같은 과목들을 시험 보는데 2급 할 바에 1급을 하는 게 더 이득이고, 1급이나 2급을 따지 않아도 될 정도로만 취미를 즐기거나 모스 부호 교신만 즐기려고 따는 사람들은 3급(전신)만 따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응시·합격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23년 12명 5명 41.7%
2022년 12명 6명 50.0%
2021년 14명 3명 21.4%
2020년 27명 12명 44.4%
2019년 30명 11명 36.7%
2018년 43명 18명 41.9%

2.4.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필기시험 과목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출제 유형 객관식 4지선다형(선택형 90문항)
합격 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응시 수수료 20,000원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자격이 있다면 전파공학 과목이 면제된다.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이 있다면 전파공학, 통신보안 두 과목이 면제된다. 또, 제2급 자격으로 무선국을 3년 이상 계속 운용했다면 영어, 무선통신술, 통신보안 세 과목이 면제된다. 최소 전파법규 한 과목만 응시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응시·합격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23년 268명 138명 51.4%
2022년 355명 267명 75.2%
2021년 132명 92명 69.7%
2020년 81명 46명 56.8%
2019년 100명 56명 56.0%
2018년 120명 78명 65.0%


[1] 전파 규정상 HF 이외의 대역에서 운용하라는 명시이고, 따라서 50MHz 운용도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99.9%의 4급 소유자들은 145MHz와 430MHz 대역에서 운용을 한다. [2] 의무교육은 아니다. [3] 통신보안, (육상은 무선설비 취급방법), (항공은 기초전파공학) [4] 영어 시험의 경우 ITU조약집의 영문의 변형 출제로 인해 80%이상의 기출문제의 출제 또는 변형이 출제됨 [5] 아마추어무선연맹 규정상 비회원인 자에게는 강습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비를 내서 준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강습을 듣고 4급 정회원이 되는 것이다. [6]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강습을 수료하면 전파법규 과목만 보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7]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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