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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11:52

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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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한국에서의 금서
2.1. 조선시대2.2. 일제강점기2.3. 미군정기2.4. 대한민국2.5. 논란
2.5.1. 불온서적
2.5.1.1. 관련 문서
2.5.2. 교정기관 금서 폐지
3. 해외의 금서
3.1. 정치 관련3.2. 종교 관련3.3. 풍속 관련3.4. 취미인 사이에서 통하는 금서
4. 대중매체5. 관련 문서

1. 개요

/ forbidden book
국가나 자본, 종교 등 기타 지배세력에 의해 출판 또는 판매가 금지. 넓게 보면 저작권 위반이나 사회적 논란 때문에 법원에 의해 출판금지 판결을 받은 책도 포함될 수 있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기본적으로 금지된 책이라는 정의를 담고 있다.

집권자들이 판단하기에 기존의 정치질서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미풍양속을 어지럽히는 책을 대상으로 한다. 고금을 막론하고 기존의 사회체제 혹은 지배적 종교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은 책들이 존재했으며, 집권층은 이에 대해 철저한 사상통제를 가하였다. 따라서 금서는 정치세력이 교체되면 그 목록에서 벗어나곤 했다. 금서의 형태도 판매금지, 열람금지/제한, 소유금지, 배포금지/제한, 수입금지, 분서, 이적표현물, 청소년 유해매체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실제로 책이 발간은 되었으나 높으신 분들의 압력으로 회수되었거나, 복간이 되지 않은 책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1999년 정순태가 쓴 <신격호의 비밀>처럼 대기업의 뒷이야기와 관련 있거나 종교/정치인의 뒷담화가 실린 책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2. 한국에서의 금서

2.1. 조선시대

사상통제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중국이나 서양처럼 정말 읽으면 안 된다고 못박아 놓고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탄압한 서적은 없다. 양명학, 도가, 불가 서적을 금서로 지정했느니 어쩌니 하는데 헛소리다. 그런 적 없다. 그 정감록조차 볼 사람은 다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정조 임금 무렵, 정감록은 조선 양반들이 가장 많이 읽어본 책이었고 양반들끼리 사랑방에 모이면 가장 자주 거론하는 대화 주제가 바로 정감록이었다. 심지어 정조 임금조차 정감록을 읽어보았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였다.[반론]

대신 개국 초기에 성리학 증흥을 위해 잡서들을 바치게해서 처리한 적은 있었고,[2][3] 영조 47년의 주린지서(朱璘之書) 사건처럼 특정 국왕이 정국 휘어잡는 카드로 특정 서적을 써먹기는 했다.
소설로는 설공찬전이 있었다.

2.2. 일제강점기

1905년 을사조약 이후 한국의 실권을 장악한 일제는 월남망국사, 유년필독, 금수회의록 등을 시작으로 1911년까지 50여 편의 서적을 발행금지시켰다.[4] 1912년에는 독립정신도 출판과 배포가 금지되었다. 일제 무단통치기와 민족말살기에는 이러한 금서 정책이 더 심해졌다.

2.3. 미군정기

미군정은 처음에는 일제와 다르게 표현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여 일제 당시의 출판법 등 12개를 폐지하였으나 미소 이데올로기 대립이 심해지자 1946년부터 허가제를 실시한다. 또한 주로 좌익 세력과 관련되는 서적들을 금서 조치를 취했다. 대표적으로 리강국의 《민주주의조선의 건설》, 김일성, 박헌영 등 18명의 좌익 인물에 대한 평을 쓴 《지도자군상》 등의 책에 금서 조치를 내렸다. 또한 좌익 계열 언론사와 출판사에 대해 폐쇄령과 정간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게 된다.

2.4. 대한민국

이후 권위주의 독재정권기 시절 금서는 '불온서적'이라고 불렸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사회적 비리/부패의 요인이 되는 서적, 음란/저속/퇴폐 간행물, 계급의식 고취 및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서적' 셋 중 하나였다. 자유당 정권 시대부터 3공 정권 때까지는 출판업계의 미비, 철저한 반공정책으로 금서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문, 잡지에 대한 탄압이 많았다. 1970년대 이후 인문사회(특히 해외번역물) 서적이 민주화 세력에 대한 이념과 방법을 제시함에 따라 40여 권의 금서가 지정되었다. 물론 정식 출판 된 것만 이 정도.

1987년 출판활성화조치 이전까지의 출판탄압 방식은 세무사찰, 압수수색, 불법연행, 출판사 등록취소 및 신규등록 규제, 납본필증 미교부, 시판중지 종용 등으로 나타났다. 또 격변기인 1980년대에는 금서를 둘러싼 당국과 출판계 또는 학자 간의 입장차는 논쟁의 차원을 넘어 이념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치열했다.
파일:attachment/금서/Bulondosoe_1.jpg 파일:attachment/금서/Bulondosoe_2.jpg
당시 지하로 유통되었던 금서의 예시 사진. 표지는 '정치학의 기초이론'으로 건전(?)해보이지만 표지 맨 아래 왼쪽에 붙은 경고문 특유의 패기(?)를 보소 내용을 들여다보면 10월 혁명이 어쩌고…. 지금도 동아리방이나 대학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도서관에 있는 빛바랜 책 중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
1986년 공안사건의 증거물들. 이중에서 당시 금서로 지정된 서적들도 증거물이었다. 이들 책을 보면 대부분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론서적으로 책 제목에 마르크스, 맑스, 모택동이 들어가있으며, 공산주의 운동사와 관련된 이념서적들이다. 이념서적 뿐만 아니라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서적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8분 48초 부분)도 있으며, 노동자 연대투쟁(1985년 6월) 기록과 관련된 서적(19분 47초 부분)도 있다.

1973년부터 문화공보부의 '판금도서 종용제도' 실시 이후 납본조차 내 주질 않아 아예 출판조차 되지 않은 사실상의 금서들은 훨씬 많았다. 이러한 책들은 인쇄소에서 비밀리에 인쇄되어 대학가 사회과학서점을 통해 유통이 되었다. 대다수는 이념 또는 사회 운동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책이 주를 이뤘고, 대개 '철학 입문', '정치학 개론'등 애매모호한 제목이나 전혀 다른 제목을 달거나 아예 표지 제목조차 없는 채로 유통이 되었다(학원 등에서 자체 출판한 책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연하지만 이런 금서들은 '이들은 이러이러한 책을 읽었으니 빨갱이'란 식으로 각종 공안 사건의 증거물로 매우 잘 악용되었다. 심할 때는 당시에도 금서가 아닌 책조차 악용되기도 했다. 한 예로 영화 변호인의 주요 소재로도 나온 부림사건 때는, 당시에도 멀쩡하게 시중에서 판매되었던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는 저자가 소련에서 활동했다는[5] 이유로 '빨갱이가 저술한 책'으로 몰아간 사례가 있었다. 또 독재정권 당시 이념서적은 좌파 이데올로기만이 아닌 반정부/반체체적 내용이면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이었다.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난 것이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무너지자 유신 시절 독재권력의 비리와 시대적 암울함을 은유로 노래해 온 김지하, 양성우, 조태일 시인 등의 시집들과 리영희의 <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6] 등 78권이 서점에 모습을 다시 드러냈으나, 1980년 서울의 봄으로 피어오른 민주화의 열망을 5.17 내란 5.18 민주화운동 폭력진압으로 꺾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그해 7월 31일부로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 뿌리깊은 나무>, <씨알의 소리>, <월간중앙>, < 창작과비평>, <문학과 지성>, <기자협회보>, <소년생활> 등 정기간행물 172종을 강제 폐간시켜버렸으며, 제5공화국 집권 뒤인 1982년 6월에 창작과비평사에서 낸 김지하의 시집 <타는 목마름으로>에 대해 제작처에서 책 5천부를 임의로 압수해 절단기로 잘라버리거나 1984년 12월 27일에 도서출판 일월서각에서 낸 <π=10·26회귀(스티브 쉐건 원작)>를 당국이 전량 압수해[7] 발행인과 번역자를 체포하기까지 했다.[8]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1985년 12대 총선에서 신민당이 승리한 것에 충격을 받은 5공 정권은 5월 3일, 자신들의 자의적 잣대를 무기삼아 '불온서적'과 '불법간행물' 등 이념서적 50여 종과 유인물 298종에 대한 무기한 단속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곧바로 이념서적의 온상으로 지목해 온 일월서각, 풀빛, 거름, 아침 등 출판사와 민청련 등 민주단체에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5공이 이러한 책들을 이념서적으로 규정해 단속의 칼을 빼든 건 "이들 이념서적이 날로 격화되어 가는 학생 운동권의 학습자료 및 투쟁의 이론적 근거자료로 제공되기 때문"이라 했다.

5공 정부의 압수수색과 단속에 대해 출판계는 발빠르게 대처하였다. 압수수색 첫 날인 3일 오후부터 즉시 대책회의를 열어 다음 날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긴급 상무이사회가 열렸다. 이에 발맞추어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중문화운동연합,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가톨릭농민회 등도 정부의 이념서적 단속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대 등 서울시내 24개 대학생들도 <도서출판물 탄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내 "최근의 이념서적 압수사태는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사회 비판과 문화 창달을 마비시키는 반문화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러한 항의가 계속되자 5월 4일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이념서적 압수에 나서 열흘 간 233종의 서적, 298종의 유인물이 압수되었다. 이 압수수색 영장신청의 요지 중 일부는 "이들 출판사(서점/단체) 들이 반국가단체인 해외 공산주의 계열의 활동을 고무/찬양하며, 북한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노동투쟁 및 폭력혁명 투쟁을 고무하는 내용의 서적(유인물)을 제작/반포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압수수색 사태의 피해자인 풀빛출판사, 일월서각 등의 사회과학 출판사 및 서점 등 33개 대표들은 5월 11일에 서울형사지법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압수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을 냈다. 이들은 그 사유로 "압수된 서적들은 사회 비판적일 수는 있지만 용공성을 띠고 있지 않으며, 1982년 정부 당국의 이념서적 허용 방침에 따라 출간했으며 출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도의 혐의를 걸어 그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파동은 당시 정부당국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강고한 금서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정부 당국에게는 출판 관련법의 법 개정을 논의할 거리를 제공케 했으며 출판계에서까지 당국의 처사가 출판 탄압이라 규정하여 자구책으로 인문사회과학 출판사의 모임인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를 결성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당국은 이제까지 경범죄처벌법이나 행정지도 차원에서의 강도를 넘어 금서에 대해 이적표현물 딱지를 붙이고 국보법을 적용해 엄격히 다스리기까지 하였다. 5공 시기 대표적인 필화 사건으로는 1981년 무림파천황 사건 및 한수산 필화 사건,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 1987년 한국민중사 사건 등이 있다.

반면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월북 작가 정지용, 백석, 이태준, 임화 등은 배울 수도 없었고 출간도 불가능했다.[9] 1988년 3월 31일 정지용, 김기림 등의 작품이 해금되고 동년 7월 29일에는 북한체제에 적극 협력한 자들을 제외한 기타 월북작가들의 작품이 해금되었다가 이듬해 2월에 홍명희 등 나머지 5명도 해금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6.29 선언 뒤 민주화 바람에 따라 그해 10월 19일에 발표된 '출판활성화조치'에 따라 유신 시절부터 5공 정권 시기까지 '판금도서 종용제'에 따라 판매금지된 도서들 중에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판금도서의 일부를 해금하는 등 재야 사회과학도서(이념서적)에 대한 출판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출판활성화조치'의 범위 안에서 통제가 이루어졌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7 선언 이후 북방정책 추진과 대북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로동신문과 같은 북한 서적 및 자료를 학술연구 목적으로 일반에 개방하였고 대학가에서는 운동권을 중심으로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전개되어 알게 모르게 북한 서적 출간 붐을 일으켰다. 1988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북한서적 1백여 종이 대중들에게 선을 보였다. 이 시기에 활발히 활동한 사회과학 출판사는 80년대 초~중반 학번들이 세운 '대동', '힘', '광주', '오월', '남풍', '소나무', '전진', '황토', '지리산', '진달래' 등이었다.

1988년 10월 11일 이종남 검찰총장 역시 "북한의 실상을 단순 소개하거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해 객관적으로 해석한 책들도 더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식으로 유화책을 제시하였으나, 당시 대학가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져가던 북한 바로알기 운동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북한 서적을 통해 선량한 국민들이 북한의 주장에 찬동하거나 북한 사회에 경도될 수 있기 때문"이란 논리를 들어 탄압함으로써 5공 시기보다 더 많은 구속과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러나 '북한 바로알기 운동' 등의 바람을 타고 북한의 사상과 이념, 생활상을 소개한 책자들이 무수히 쏟아져내렸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비롯한 이념서적들도 대량으로 출판했다. 이렇게 되자 공안당국은 태도를 바꿔 출판사와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시로 행사했고 출판인과 서점상들도 대량으로 구속했다. 이들은 당국의 탄압을 피해 잠적하거나 결국엔 감옥으로 가는 악순환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반면 당시 출판계와 일부 진보 학자들은 이런 논리에 대해 "북한 원전이 설사 북한 사회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도 책 한 권으로 한 사람의 공산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있는 실상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그들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며, 함께 통일을 이루어야 할 동반자임을 깨닫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1989년에 공안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출판탄압은 5공 시기보다 심해졌다. 각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판매금지 도서목록'이 다시 나돌았고, 오래 전에 출판한 재야 학술서적까지 이적표현물 목록에 실어 이를 수거하기도 했으며 이를 낸 저자를 뒤늦게야 문제삼기도 했다.

이러한 학술서적의 대표적 탄압 사례로 '서관모 교수 사건'이 있었다. 1988년 6월 3~4일에 걸쳐 개최된 진보적 학술단체 심포지엄에서 충북대학교 교수였던 서관모 교수는 <중간계층의 구성과 민주변혁에서의 지위>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였다. 이에 검찰은 서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교수의 주장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책으로도 출판되어 시중에 퍼져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게다가 학술단체의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학술논문에 대해 국보법을 적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였다. 이 사건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한 학계와 재야단체의 반발로 검찰이 소환을 포기하면서 마무리되었다.

그 외에도 1989년 6월 23일 고려대 대학원생 한찬수 구속 사건[10]과 7월 시인 이기형의 <지리산> 필화사건, 11월 23일 < 창작과비평> 겨울호에 기고된 황석영의 북한방문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 사건, 12월 1일 이승환의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사건, 1990년 1월 17일 박태호의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 사건, 2월 21일 시인 오봉옥의 <붉은 산 검은 피> 사건, 7월 12일 '아라리연구원'의 <제주 4.3 민중항쟁> 사건 등은 6공 시기의 대표적인 출판 필화사건이다.

이 시기 출판사에 대한 탄압과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경찰과 검찰이 압수해간 서적의 양이나 구속된 출판인 및 서점주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했다. 공안정국이 조성된 1989년 1월부터 공안합수부가 해체된 그해 7월까지 출판사 압수수색 93회, 서점 압수수색 21회, 작가와 출판사 대표 등 출판 관계자 구속 26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탄압 일변도는 공안합수부가 해체된 뒤에도 노태우 정부 말까지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1990년 이르러서는 구속자 수와 압수수색 건수에서 전년도를 훨씬 능가했다.( 노태우 정권 시기의 금서목록)

문민정부 들어서도 1994, 1996년 두 차례 산발적으로 사회과학서점을 압수했다가 1997년 10월 30일 논장 등 4개 서점 압수수색을 끝으로 더 이상 사회과학서점 압수수색은 없어졌지만, 21세기에도 공안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회주의 서적이 꼭 압수되기도 한다. 최근의 사례로는 2007년 5월 3일에 있었던 '미르북 사건'과 2016년 7월 28일에 있었던 재야서적 아카이브 사이트 '노동자의 책' 압수수색 사건이 있다. 특히 '노동자의 책'의 경우 2017년 1월 5일 운영자인 철도노동자 이진영 씨[11] 구속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월 1심, 2018년 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골적 성묘사의 경우에는 마광수 교수가 제대로 딱 걸린 적이… 예술과 외설문제 때문에 아마티스타와 마틸드의 출판 문제로 책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해 음란서적으로 간주되어 금서화되고 회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출판사 등록취소까지 넘어가기도 했다. 해당 책들은 죄다 중남미권에서는 에로티시즘 문학의 정수라는 평을 받았지만, 한국 법원은 짤없이 대중의 건전한 덕성을 해하는 물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외에 장정일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이현세 천국의 신화 사건 등 의외로 파란만장 했다.

그 외에도 기업 차원에서 금서로 정한 사례도 있는데, 2010년 이마트 협력업체 창고에 < 전태일 평전>이 발견되자 (주)신세계 측은 이를 불온출판물로 간주해 사내 수색을 벌인 사례가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태일의 여동생 전순옥은 정용진 신세계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전태일 평전>을 보내며 확실히 읽어 보라고 촉구한 바 있었다.

지금도 북한에서 발행한 체제선전물, 문학작품, 학술서적이나 국가안보에 위해요소가 될 만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론서적은 이적표현물로 판정되어 금서화되었다. 가령 김일성의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라든가, 로동신문 같은 북한 신문/잡지들, 그리고 판례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어 미해금 상태인 공산주의 도서들. 물론 도서관 같은 데서 열람은 할 수 있지만, 개인소유나 판매는 금지였으나 2022년 <세기와 더불어>는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서 소비자 보호차원[12]에서 판매를 멈추고 판매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판매하지 않고는 있다. #

한국의 금서 목록에 대한 흔한 농담 중 하나로 금서 지정은 맨부커상, 공쿠르상, 세르반테스상, 퓰리처상, 횔덜린상, 그리고 노벨문학상에 버금가는 영예(…)라는 농담이 있다.(전부 세계적인 문학상이다.) 독재 정권 시절에 명망 있는 재야 지식인이나 해외의 저명한 사회과학자, 인문학자들의 저서가 금서로 지정되었고, 일반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책들이 많다 보니 생긴 일. 정부의 금서 지정에 대한 풍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박정희 시대부터 노태우 시대까지 학생운동이 활발할 때는 이 금서를 단속하고 학생운동 인사를 잡기 위해서 경찰들이 교문 앞에 진을 치고 수상하다싶은 학생을 붙잡고 책을 뒤지기도 했다. 물론 의심스러우면 책을 압수하고 경찰서행. 이 때문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여럿 있다. 그 중 유명한게 막스 베버의 저서를 보고 '이거 맑스 책이잖아? 너 빨갱이지?'라고 우기며 잡아갔다는 이야기. 유명한 도시전설....인데 도시전설이라고 하기엔 경험자(!)가 적지 않다.

그 외에도 뭐가 금서인지도 몰라서 당대에도 멀쩡히 공식 출판되던 평범한 책들을 제목이나 표지 디자인, 일부 구절만 대충 보고 '빨갱이 책'이라고 우겨서 잡혀간 사례가 정말 많다. 반대로 범상한(?) 제목 때문에 분명 금서에 들어갈 만한데도 모르고 풀어줬다는 이야기도 여럿 있다. 가령 좌파 계열 인문학자인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연애 지침서쯤으로 알고 '이런 책은 그만 읽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며 풀어준다거나,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다룬 소설인 <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를 공학 전공 서적으로 알고 풀어준다거나...

그 외에도 대학가 앞에 금서만을 취급하는 '사회과학서점'이 있었는데, 노태우정부 시기까지 경찰의 주 단속 대상이었다.

2017년 11월 10일, 검찰은 천주교인권위원회로부터 끈질긴 정보공개 요청 끝에 <공안자료집(1996)>을 공개하였다. 공개 결과 이 자료집에 수록된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에는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도서 1,072종, 유인물 1,584종, 기타 121종 등 모두 2,777종이 수록돼 있는데, 개중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기타 공공도서관, 헌책방에서 구할 수 있는 도서도 포함되어 있다.

2.5. 논란

2.5.1. 불온서적


대한민국 국군에서 이른바 금서를 지정한 배경은 2008년 7월 말,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총련이 국군장병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방부는 한총련이 보내려고 한 도서목록을 입수해 재분류해서 <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2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지정된 서적들은 합법적으로 시중에 나온 것이며 도서관에서도 구할 수 있기는 하나 군 부대에서 읽으면 안 되는 금서목록이다. 비판자들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으로 평가하였다.

한때 해당 도서의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었다. 실제로 해당 목록에 올라온 책의 출판사 중 일부와 서점에서는 아예 "금서목록 컬렉션" 형태로 홍보한 적도 있었다. 2011년에는 새롭게 19권이 추가되었으며, '불온서적'이라는 명칭이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변경되었다.

이 금서지정에 대해 13개 출판사들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시도했지만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 상 인정된다" 라는 이유로 합헌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국제연합에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금지철회를 촉구했다.[13] 어디까지나 군 내부에서만이지만. 별도로 군 부대에서 읽으면 안되는 책 목록 외에도 모에모에 북조선 독본처럼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적도 금서로 지정되어 군 내부에 해당 서적을 반입시 각종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창행. 북한에 가본 사람(외국인)의 경험담이나 탈북자의 수필도 잘못하면 영창 갈 수 있다(…). 김씨 부자 관련이나 북한 정치 역사 관련 역시 주의하기를. 아무리 비판적인 내용이라도 잘못하면 잡혀가며, 풀려난 뒤에도 복무 내내 기수열외와 혹독한 가혹행위까지 당할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절대로 북한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가져가지 말자. 북한이랑 전쟁하는 전쟁소설도 안 되나? 공산주의 관련 책도 웬만해서는 가져가지 말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 공군부대 부대 문고에는 북한사회론이 버젓이 꽂혀있다. 결국 부대의 정보장교의 관심사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애초에 영창 보내는데는 연대급까지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국방부에서 불온도서라면서 금서처분을 내린 도서들이 언론보도 이후 판매량이 갑자기 400%나 치솟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연한 것치고는 너무나도 훌륭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금지된 것이 오히려 더 어그로를 끄는 다른 비슷한 사례를 찾고 싶다면, 스트라이샌드 효과 참고.
2.5.1.1. 관련 문서

2.5.2. 교정기관 금서 폐지

구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2001. 2. 4. 법무부훈령 제440호로 제정, 2008. 12. 18. 법무부예규 제816호로 폐지) 제3조 (열람허가) ①소장은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수록된 도서는 열람을 불허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는 내용
3. 반 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선전, 선동하는 내용
4. 사회질서 혼란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왜곡 또는 날조하는 내용
5. 퇴폐적 행위로 성적 충동을 자극하거나 살인, 폭력 등 잔인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마약 사용을 조장하는 내용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적 표현물 또는 음란물로 인정된 도서
8. 훼손이 심하거나 낙서가 있는 도서
9. 기타 수용자 도서열람 허가 목적에 반하거나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②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1. 북한에서 발행되거나 북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도서라 하더라도 정치 선전성이 미약하고 소개 또는 연구 자료로 가치가 인정되는 도서
2. 공산주의의 원전류, 혁명전략전술론, 혁명운동, 또는 혁명가 등에 관한 내용 및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수록된 도서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3.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하더라도 체제 부정적인 성격이 미약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③제1항제3호의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라 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법무부 교정국은 독재정권 시절부터 '재소자 열독도서 관리준칙'에 따라 '열독불허 도서목록'을 만들어 △국체·국시에 위배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론을 찬양 △계급투쟁, 공산주의 혁명사 및 농민전쟁사 등에 관한 내용 △범죄 및 범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시사성이 농후하여 보안상 저해요인이 되는 내용 △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등의 기준으로 수천여 권을 금서로 지정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하달한 바 있다. 2001년 인권운동사랑방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입수한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이란 검찰 자료에 따르면 금서 수가 1,220권에 달하는데, 이는 교도소 내 금서목록과 거의 일치하였다.

이 중에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한완상의 <민중과 지식인>,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등 일반 교양서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서 조치가 수감 중인 시국사범과 인권단체들로부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결국 법무부는 2001년 초에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법무부훈령 제440호)'으로 바꾸어 내용을 일부 개정한 뒤 2001년 12월에 법원 판결에 따라 금서 목록을 폐기했다. 대신 재소자 교화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책의 반입은 금지할 수 있도록 일선 교도소장과 구치소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 반면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은 2008년에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예규)을 제정하면서 폐지하였다.

3. 해외의 금서

3.1. 정치 관련

역사적으로는 중국 진나라 때 시황제 분서갱유, 청나라 시절 문자의 옥 관련 도서와 양주십일, 독일 제3제국 총통 아돌프 히틀러의 문화통제 정책, 일본 제국 시절 출판법에 의한 문서검열, 그리고 문화대혁명 도서정리사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러시아는 2010년에 아돌프 히틀러가 쓴 " 나의 투쟁"을 금서로 지정했다. 물론 독소전쟁의 장본인인 히틀러의 저서인데다, 한국에선 세기와 더불어 같은 북한 서적이 금지된다. 중국에서 류사오보의 책들이 금지되고 2020년 보안법 시행 후 홍콩 각지 도서관에선 조슈아 웡의 <나는 영웅이 아니다> 등 홍콩 민주화운동가의 저서들이 내려가 금서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다.

서구의 경우 국가적으로 금서로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열람 제한'이라는 이름으로 금서가 지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트 슈피겔만의 쥐: 한 생존자의 이야기가 미국 테네시주 맥민 카운티에서 '폭력성', '언어폭력성'을 이유로 금지된 바가 있었고, 맨발의 겐 또한 시마네현 마츠에시에서 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이 만화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가 반발로 인해 해제되었다.

3.2. 종교 관련

16세기부터 1960년대까지 가톨릭 교회에서는 금서목록(Index Librorum Prohibitorum)을 지정, 외설적이거나 신학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읽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앙과 정숙함을 지키고자 했다. 단순한 반동적인 작업만은 아니었는데, 저술가들에게는 자신의 집필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금지령을 무효화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이나 생략을 통해 개정판을 준비할 수 있었다. 1966년에 가톨릭 교회는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서는 금서목록을 폐지했지만, 도덕적 참고 사항으로는 지금까지도 존치 중이다. 가톨릭 신자가 예전의 금서를 읽었다고 해서 파문이나 조당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즉, 그것을 단순열람했다고 해서 반드시 고해성사 보라고 교회 차원에서 권면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가톨릭 교의상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가톨릭 신자라면 금서로 지정된 책, 또는 신앙상 위험한 내용을 다룬 저서나 저작물 등을 피할 양심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 교황 바오로 6세 베네딕토 16세도 관련 사항을 재확인한 바가 있다.

살만 루시디가 지은 악마의 시는 이슬람권에서 금서이다. 아예 호메이니는 작가를 처형하라는 명령(파트와)[14]까지 내렸고, 이는 호메이니가 죽은 뒤로 철회할 수가 없게 되어 지금도 유지중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책의 번역자 이가라시 히토시가 피살되는 사태가 있었다.

무슬림 형제단 멤버였던 사이드 쿠틉이 저술한 이슬람 근본주의 저서 <진리를 향한 이정표>는 빈 라덴, 살라피즘을 비롯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지하디스트, 이슬람권 테러리스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책으로, 샤리아를 따르지 않는 전 세계의 세속정부를 이교도(자힐리야)로 선언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혁명을 촉구하는 내용 때문에 이집트에서 출간되자마자 금서로 지정되었다. 이슬람 근본주의 이외의 이념 자체를 불인정하는 사상 자체의 극단성, 반사회성과 더불어, 이 책의 저자인 사이드 쿠틉과 당시 나세르 정권과의 이념차이로 사이가 나빴기 때문이었다. 이후에 사이드 쿠틉은 나세르 정부와 아랍 민족주의 체제를 비난하다가 결국 투옥되고 1966년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이드 쿠틉이 교수형을 당한 후에도 <진리를 향한 이정표>는 계속 몰래 인쇄되어 이슬람 테러 단체나 극단주의자들에게 읽혀졌으며, 그들은 사이드 쿠틉을 성자로 추앙하였다.

3.3. 풍속 관련

한국의 음화반포죄가 대표적인데, 그런고로 상당수의 에로 동인지 상업지가 불법이다. 청나라에서는 너무 야하다는 이유로 금병매가 금서였다.

3.4. 취미인 사이에서 통하는 금서

취미인들 사이에서 금서로 통하는 책들로 대부분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암묵적인 금기로 여기거나 멀리하는 서적이나 글귀를 칭한다.

4. 대중매체

5. 관련 문서



[반론] 일단 조선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금서로 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조선이 망한다가 주제인 정감록을 결코 좋게 보지 않아 영조가 직접 정감록에 대해 도적들이나 보는 책이니 교활하고 사악하다고 말한 바 있다. 볼 사람은 다 볼 수 있었다는 절대 아니고 볼 사람은 (몰래) 다 봤다가 맞다. 서양권의 '열람 제한'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2] 세조 3년(1457) 5월 26일자 세조실록 기사를 보면, 세조가 팔도관찰사에게 “고조선비사(古朝鮮秘詞), 대변설(大辯說), 조대기(朝代記),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 지공기(誌公記), 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 안함노원동중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 도증기지리성모하사량훈(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 수찬기소(修撰企所), 동천록(動天錄), 마슬록(磨蝨錄), 통천록(通天錄), 호중록(壺中錄), 지화록(地華錄), 도선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들을 개인이 갖지 말고, 나라에 바치도록 명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3]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조선 조정에서 거둬들인 잡서들은 민간에 나돌던 예언서인데 "조선 왕조는 곧 망하고 새 나라가 들어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민란에 숨은 반정부 세력들이 이러한 예언서의 구절을 내세워 백성들을 현혹하여 반란을 자주 일으켰기 때문이다. 요즘 식으로 비유한다면 반정부 불온 문서 정도가 조선시대 예언서로, 대표적인 예가 정감록이다. 실제로 인조 집권기 이후부터 조선에서는 정감록의 구절들을 내세워서 조선 왕조가 곧 망한다며 반란 세력들이 계속 들고 일어났다. [4] 유사역사학에서 주장하는 떡밥인 '일제가 50여종 20만여 권의 한국 고대사 관련 서적을 소각했다'가 여기에서 기인한다. 실제로는 본문의 서적들처럼 구한말에 출판되어 민족주의 정신을 고취시키던 위인전이나 근대사 서적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5] 에드워드 카는 소련 라트비아 주재 영국 공사관 직원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도 집필. [6] 실질적으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은 처음 출판됐을때도 무등록 거주 세대를 밀어내버린 것 때문에 한번 금서가 된 적이 있다. [7] 이유는 1979년 10.26 사건을 소재로 한 데다 당국의 입장에서 유언비어가 나왔기 때문. [8] 그러나 이들은 1988년 9월 18일에야 무죄 판결을 받았다. [9] 교과서에 정지용의 작품이 실리기 시작한건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 [10] 북한에서 나온 역사책 <조선전사> 소지 혐의와 한성대 교지에 <한국전쟁 전 한반도 상황>, 조선대 신문에 <해방이후 한국전쟁까지의 민족해방운동>, 한국외대 학보에 <한국전쟁과 미국> 등의 논문을 기고한 혐의. [11] 민중가수 최도은의 남편으로, 2010년 창설자 4명으로부터 해당 사이트를 인수하였다. [12]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13] 출처 [14] 좀 어이없는 사실은, 호메이니 문서에서도 알 수 있지만 호메이니는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 그저 별난 책 중 하나라며 무시하다가, 이 책에 대한 무슬림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루시디를 살인하라는 파트와를 내린 것이다. 호메이니의 폭군적인 면모를 알 수 있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