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命
타고난 자기의 목숨.2. 帝 命
제왕의 명령.3. 除 名
어떤 조직의 명단에서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빼어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 보통 해당 조직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나오는 징계이다.예를 들면 출학, 퇴학, 퇴원, 강제전학, 해고 그리고 계약 해지가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자면 파문과 같은 것이다.
이 제명 기간이 무기한일 경우는 영구제명이라고 한다. (출학, 특정 학원에서 받는 퇴원, 해고가 이에 해당한다.) 2012년에 '제명되다'는 말이 유행어로 사용된 적이 있었다.
스포츠 경기에서 이에 해당하는 카드의 색은 검은색이다. 현장에서 즉시 제명하는 일은 드물어서 보기 힘들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태풍도 제명된다. 만약 해당 이름의 태풍이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해당 태풍의 이름 자체가 제명되며 다시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일종의 (부정적 의미의) 영구결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를 담당하는 게 태풍위원회이다.
반대로는 사표, 사직서, 사퇴, 사임 여러가지 있다.
3.1.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제명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의 제명은 헌법상 그 요건이 엄격하다. 대표적이며 유일한 사례가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일한 국회의원 제명이자 흑역사로, 그 뒤에도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발의되곤 했지만 유일한 선례를 지나치게 잘못한 탓에 제명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커져 전부 의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부결되는 등 흐지부지되었다.정당에서 당원을 추방하는 것도 제명이라고 한다.
그 외에 KBO, KBL 등도 소속원을 제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 모두 징계의 일환이다. 정당과 스포츠 협회 차원의 제명은 사법(私法)관계의 제명이다.
4. 題 名
책·시문 따위의 표제나 제목의 이름주로 법령의 제목을 제명이라고 한다. 법조문에서 ' 제목'이라고 하면 법조문의 구성 요소인 조나 편장절관의 제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