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계
파면( 罷 免)이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 징계 절차를 거쳐 임면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거나 관직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이다.징계의 일종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징계다.
해임보다 더 무거운 징계로 일단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해임과 같다. 반면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공직자는 25%, 5년 이상 공직자는 50%로 삭감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임보다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본인이 적립한 연금을 일시불로 돌려주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부분은 그냥 없는 셈으로 쳐버린다. 그나마 기록이 남아 공무원 분야의 해고로 취급하는 해임과 달리 파면될 경우 공적 기록까지 말소된다. 말 그대로 공무원계의 영구제명. 즉, 수십 년 일하고 파면되면 본인의 적립분만 받고 아무것도 안하고 봉급만 받은 사람으로 무시당하고 쫓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며 실제 사례도 더 적다.
또한 금고형 이상 실형( 집행유예 포함)에 의한 당연퇴직도 파면에 준하며, 탄핵도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4항에 파면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역시 파면의 일종이다. 즉 당연퇴직, 탄핵, 징계파면은 절차의 차이일 뿐 결과는 같다. 다만 징계파면에 한해 행정소송으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결과론적으로 다른 점. 형벌이나 탄핵안 인용에 의한 당연퇴직은 그냥 그걸로 끝.
예전에는 장관과 같은 별정직공무원에게는 법적으로 파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0.26 사건 때 김성진 문화공보부 장관이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되었다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별정직공무원은 파면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해임을 했다고 발표했었다.
1.1. 사유
-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선출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만 해당. 벌금형이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직책이 박탈된다. - 뇌물 수수 등의 비리
- 범죄에 연루된 경우. 물론 단순 1회성 예비군훈련 불참 고발, 사이버 명예훼손 수준으로는 절대 파면되지 않으나, 상습적이거나 강력범죄(성범죄, 국가 또는 외교 기밀 유출 포함)의 경우 징계로 파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파산이 확정된 경우
이것은 말단 공무원, 정치인, 교사는 물론 법관, 검사까지 모든 공직자가 공통이다.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는 공기업 직원 등도 마찬가지. 이 경우 징계절차 없이 형벌 확정 또는 선고와 동시에 해당 일자부로 자동 파면되며 당연퇴직이라고 한다. -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도 포함한다. 집행유예는 실제 교도소 복역만 하지 않을 뿐, 교도소에 다녀온 것과 동일한 유죄 판결이다.
- 정치인의 경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관련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포함
- 아동 성범죄[1]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는 임용 전이라도 그 어떤 공직( 공기업 포함)이라도 영구적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교육공무원은 일반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 판결받은 사람도 포함.
-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법관 등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재임기간 중 대형 사고[2]를 일으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최종 인용 확정된 경우. 탄핵파면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 그 즉시 파면된다.
-
기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다만 이건 파면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교육부가 상고하지 않아 파면 처분이 취소되어 강등으로 끝났다.
1.2. 불이익
- 공무원 연금 중 국가적립 기여금 몰수, 개인적립 기여금 무이자 일시불 반환.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우 경호를 제외한[3] 모든 예우(국·공립 병원 무료 진료,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사무실 제공, 재단 설립 지원, 기차 무료 이용, 국립현충원 안장권, 화장터 전국공통면제대상 등) 소멸
- 파면·탄핵 이후 5년간 공직임용 금지 및 피선거권 제한(다만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실형은 만기출소 후 5년)
- 파면 이후 공직 경력 말소. 공직에서 강제퇴직하는 것에 그치는 해임과 다르다.
1.3. 실제 사례
-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자행한 문귀동
- 신창원 탈옥 당시 신창원의 동거녀를 성폭행한 형사가 파면된 적이 있다.
- 1992년 휴거 소동 당시에는 철도공무원 하나가 휴거 관련 설교 테이프를 운행하는 열차 내에 틀었다가 파면되었다.[4] 덤으로 이 사람은 파면되자 퇴직금 2700만원 중[5] 500만원을 기부금으로, 2200만원을 선교 비용으로 기부하며 사실상 퇴직금을 몽땅 다미선교회에 바친 뒤 자녀들을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해 잠적한다.
- 시노하라 사건 당시 고영철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의 범인 정완근
- 2013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당시 관리책임을 물어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이상규 교장이 파면되었다.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의 범인 박모 경위
- 일베저장소 박카스 할머니 나체사진 유포 사건의 실제 게시자였던 서초구청 공무원[6]
-
오산시에서 아동
급식카드를
33장이나 부정 발급받아 1억 5천만원을 편취한 공무원이
파면되었다.
- 2019년 강효상 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의 주동자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이었던 외교관 K씨가 강효상 국회의원에게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하여 외교부로부터 징계를 받아 파면이 결정되었다.
-
n번방[7]에 가입한 거제시 8급 공무원 천모 씨(91년생)가 경남도 인사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에 의해 파면되었다. 해당 공무원은 N번방 가입외에도 N번방 유료회원 모집책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구속상태로
조주빈과의 공범여부와 본인이 직접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촬영했는지 유무를 조사받았으며, 2020년 11월 26일 1심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고지 10년이 선고되면서 당연퇴직되었다. 2심에서는 징역이 13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8] - 파면이라는 단어가 대중적으로도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 LH 사태가 터지고 나서 '내가 부동산 1타 강사'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다녔던 LH공사 소속 직원 1명이 파면 처리되었다.
-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당시 당사자인 현경용 교무부장은 파면 처리됐다.
- 근무평가 불만에 상사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폭발성물건을 부숴 파면된 사례가 있다.
- 지구대를 찾아온 취객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경찰 간부가 파면되었다.
- 참여정부 시절 이승 전 청와대 행정관. 부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며 파면되었다.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었으나, 실형이 선고된 이상 징계는 바뀌지 않는다.
- 서울예대 공연계 원로 교수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송교수
- 박정학 주 칠레 대사관 3급 참사관 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다가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ㆍ자신의 덫에 빠지다)`라고 하는 현지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텔레비전으로 방영되었고 이후 한국으로 소환되어 파면과 함께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살았다.
1.3.1. 파면이 무효화되거나 복직된 사례
- 박정희 군인 시절
-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의 주역 이지문 중위
- 기업의 로비로 인해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비(非) 업무용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되었음을 알린(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 이문옥 전 감사관
2. 물리학 용어
波面. wavefront파동이 발생할 때 같은 위상인 부분을 연결한 선이나 면으로, 파면 사이의 간격은 주기와 비례하고 진동수와 반비례하기에 파면간의 간격을 측정해서 간접적으로 진동수와 주기를 알아낼 수 있다.
한편 모양에 따라 평면파와 구면파로 나뉠 수 있는데, 평면파는 레이저 빔이 그 예고, 구면파는 전구 등지에서 나오는 빛이나 지진파 등을 들 수가 있다.
[1]
마사토끼와 같은
아동음란물 소지자도 대상
[2]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표적인 예시.
[3]
다른 예우가 소멸되더라도 경호만은 계속해주는 이유는 극비
국가기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 납치 등을 당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기 때문이다.
# 그나마 이 예우도 5년(최대 10년)으로 정상퇴임한 대통령에 비해 짧다지만, 어차피 경찰이 경호해 주기에 별 의미는 없고 사실상 종신경호.
[4]
단순히 들었다고 파면된 것이 아니다.
그 테이프를 추석날에 자신이 운행하는 열차(교외선 능곡행)에 틀었다가 승객이 민원을 제기하며 벌어진 일이다. 근무에 방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면, 아무리 사이비라지만 기관사가 개인적으로 종교적 신앙활동을 한다는(설교 테이프를 들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철도운영기관은 세상에 없다. 좀 까이기는 하겠지만.
[5]
90년대 초반임을 생각해 보자. 오늘날에는 1억 가까이 되는 돈이다.
[6]
징역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되었다.
[7]
엄밀하게는
박사방.
[8]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당했다.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하야는 했어도 파면당하지는 않았다.
[9]
단, 강등으로 변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