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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3 12:57:25

상임위원회

1.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1.1. 개요1.2. 주요 업무1.3. 상임위원 선임1.4. 상임위원장 선출1.5. 운용의 실제1.6. 목록
2.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3. 외국의 상임위원회
3.1. 미국3.2. 영국3.3. 공산권
4. 관련 문서

1.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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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임 상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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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홈페이지

1.1. 개요

국회법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常任委員會
Standing Committee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고 다듬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다루는 것은 행정부지만, 상임위원회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법안을 만들어가는 조직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대부분인 본회의에 모든 법안을 바로 의결시키면 입법과 토론 모두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 생겨났다.[1]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화된 조직으로,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해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와 구분된다.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상설특별위원회도 상임위원회로 구분되지 않으나 마치 겸임 상임위원회인 것처럼 상임위의 하나로 취급받는 일이 많다. 후술할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서 그렇다.

주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세 개가 핵심 상임위로 꼽힌다.[2]

구성 상임위원회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 행정부의 각 부들이 입법부에 대응되는 조직들이다.

1.2. 주요 업무

상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법률안의 심사와 예·결산안의 예비 심사라고 할 수 있다. 법률안의 경우, 의원 10인이 연서로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우선 소관 상임위에 배속된다. 이후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3] 원안대로 가결되거나 수정한 안(대안)이 가결되는데, 후자의 경우가 많으며 이때에는 발의자가 상임 위원장 명의로 바뀐다.[4] 가결된 안은 법제 사법 위원회로 넘어가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수정안 우선 주의 원칙에 따라 상임 위원장 명의의 대안이 우선적으로 표결하게 된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원안보다 정보위원장 주호영의 대안이 먼저 표결됐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5]

예산안의 심사에서는 정부가 낸 예산안을 각 상임 위원회가 먼저 예비 심사를 한다. 상임위에서 가결되면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로 넘겨 종합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넘겨 표결에 부친다. 이 각 단계에서는 예산의 감액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증액할 경우 각 단계별로 상임위 단계에서는 정부의, 예결위 단계에서는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임 위원 자신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어서 정부 부처 및 피감 기관과의 유착이 문제되기도 한다.

상임 위원회의 또 다른 업무는 청문회이다. 청문회 중 대표적인 것이 인사청문회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 청문회는 인사 청문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진행하지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장관이나 기관장의 경우 상임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는 지상파 및 종합 편성 등에서 생중계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를 제시하거나 청문회 대상자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이 확대 재생산되므로 인지도를 쌓으려는 국회 의원들이 선호하는 자리이다. 위원들은 눈길을 끌기 위해 청문회에 특이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 돌발 상황이 많이 생겨서 웃음벨같이 재미있는 영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국정감사 역시 각 상임위별로 진행되며, 국회에서는 1년 중 가장 큰 일일 정도로 자료도 많고 잘만 하면 치열한 공방이 일어난다. 중계나 언론 보도 역시 많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여러 위원회가 동시에 국감을 벌이기 때문에, 언론에는 본인들 입맛에 맞는 화끈한 특정 쟁점들만 나간다. 그 때문에 실제 중요성보다 일반 국민들은 싸우는 장면, 쓸데없이 호통치는 장면 같은 것이[6] 접하게 되므로 국회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담으로 국정 감사 중계를 보면 일 잘하는 국회 의원, 자기 전문성에 맞는 상임위에서 물 만난 고기마냥 정곡을 찔러대는 국회 의원들과 대충 놀고 먹는 국회의원을 금방 구별해 낼 수 있다.

1.3. 상임위원 선임

국회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국회법 제39조 제1항), 상임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3선 이상의 의원 가운데 선임한다. 상임 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하는데, 교섭 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 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을 받아 행한다. 이때 교섭 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선임은 의장이 단독으로 하는데, 이 때문에 당시 무소속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입성할 때 잡음이 일기도 했다.

안철수는 재보궐 선거로 무소속 의원이 당선된 경우였기 때문에 일이 더 복잡해졌다. 상임위별로 어느 정도 머릿수는 채워 줘야 되므로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은 원래 있던 의원의 자리를 채우는 게 가장 원만한 것이다. 그런데 예전 의원과 전혀 다른 분야의 인물이 당선되고, 희망하는 상임위는 이미 사람이 차고 넘친다면 자기는 전혀 모르는 분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전임자 노회찬은 정무 위원회였는데, 안철수는 주식 백지 신탁을 피하려 보건 복지 위원회를 희망했다. 이때 이학영이 양보해 주어 일이 풀리나 했더니, 상임위 배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 강창희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을 불쾌해하여 사달이 난 것이다. 그래도 교섭 단체인 경우에는 기존 의원 중 한 명이 바꿔 주도록 유도하지만, 무소속은 그걸 바라기도 어렵고 하니 전혀 엉뚱한 곳에서 2년 가까이를 버텨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

상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7]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회 의원은 4년 임기 동안 두 개의 상임 위원이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순환해야 되는 것은 아니어서, 한 분야에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인정받는 의원이라면 같은 상임위에 계속 머무르며 10년 이상 터줏대감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8][9]

1.4.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하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데, 교섭단체인 정당들이 협상하여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선거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거의 모든 상임위원장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된다.

제헌 국회에서 제12대 국회까지는 사전 협의 없이 정파 간에 치열한 표 대결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때문에 특정 정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경우 그 정당이 무조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그러다가 최초로 여소야대가 된 제13대 국회 때,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의 요구에 따라 의석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정착되었다.[10] 아울러 교섭단체 정당의 협상에 따라 위원장의 몫을 정하는 관례에 따라 무소속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맡는 일이 없는 편이다. 특정 정당에 몸담았다가 스스로 탈당하거나 제명될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상임위원회를 맡은 정당에서 새로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다.

상임위원장은 소관 부처 및 공기업・공공기관 그리고 관련 업계의 현안법안을 틀어쥘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 위원장 쟁탈전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갈등과 견제가 대립을 이루는 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나가야 하므로 아무리 해당 상임위에 전문성이 있더라도 보통 3선 이상의 중진이 위원장에 선임되고 있다.[11]

몇몇 위원회는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나뉜다. 일례로 국회운영위원회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 국회 법안 처리 구조상 가장 알짜 자리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역시 권위주의 시대 때부터 여당이 차지해 왔으나,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뤄져 여야가 바뀐 상황이 된 15대 국회에서도 위원장 자리를 놓지 않아서, 이것을 제1야당 몫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중론이다.[12] 다수당인 정부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 법안의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원패스 날치기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13]

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장직은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 정당 내 주요 당직을 맡은 사람이 겸직할 수 없다.[14] 기존에 상임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당대표나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상임위원장직을 내놓고 기존 위원장의 소속 정당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2021년 윤호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났고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물려받게 됐다. 또 송영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선출되면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위원회당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한 사람씩 둔다. 간사는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의 운영을 협의하기에 중요한 자리이다. 본회의에서 국회 부의장과 비슷한 위치인지라 필요한 경우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원장 대신 간사가 사회권을 맡기도 한다. 보통 위원장과 같은 정당의 간사가 대리하지만,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불참했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대리하도록 정해져 있다.

1.5. 운용의 실제

상술했듯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다 할 수 없는 법률안의 심층적인 심사를 위한 기관이지만, 한국의 정치 현실이 그렇지 않기에 그 소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안의 통과에 여야의 합의만이 중요해짐에 따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사이, 또는 당대표까지 포함한 2+2 회담으로 타협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상임위 차원의 합의를 오히려 당 차원에서 저해하는 일이 왕왕 일어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노동법 개정안을 당론을 씹고 위원장 권한으로 통과시켰다가[15]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상정 관례는 2가지로 나뉜다.

여야만장일치가 되어야 법안을 상정하거나 혹은 다수결에 따라서 상정하는 것이다. 실제 제도만 보자면 다수결만 된다면 법안의 통과가 가능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와 같은 상임위는 여야만장일치를 관례적으로 해왔다. 즉 추미애 전 대표가 비판 받은 또 하나의 지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관례를 깬 채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동료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추미애 위원장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본래의 업무는 아니지만, 상임위원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 적이 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무제한 토론이 늘어나면서 의장단(의장과 부의장)이 피로를 호소하여 그런 선례가 생겼다. 그러나 법적 근거나 관습상 근거가 없는 일이었기에 반발이 있어서 몇 명 하지 못하고 철회되었다.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할 시에 법을 제정할 수 있는 한 방법은 직권상정이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직권상정이 매우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직권상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다른 방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3/5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이 역시 제약이 많다.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177석과 범여권 성향 타 정당 의원 몇 명만 설득시키면 180석을 가볍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다수 의석을 점한 경험이 처음에 여러 이해관계로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누더기로 통과시킨 법안들이 많았고,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권 말기 난맥상들까지 겹쳐 대선과 지선에 연이어서 패배하여 이런 광경은 못 볼줄 알았으나 윤석열 정권의 대난맥상으로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192석에 달하는 범야권 전선을 구축해 지난 국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기대하게 되었다.

1.6. 목록

정식명칭(약칭)

각주 A가 붙은 위원회는 22대 국회 상반기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총 11개 위원회)이, B가 붙은 위원회는 국민의힘(총 7개 위원회)이 담당한다.

2.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도 상임위원회를 둔다. 조례로 설치하는데, 운영위원회 한 곳만 두는 가평군의회에서부터 열 곳을 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를 정하고 있다. 울릉군의회처럼 상임위를 두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3. 외국의 상임위원회

3.1. 미국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 위원장(Chair Person)은 물론이고 각 상임위 산하의 분과위원회(Sub-Committee) 위원장까지 전부 원내 다수당이 독점하는 승자독식 구조를 따른다.[34] 다수당이라고 해봤자 미국은 선거로 당선되는 의원들의 당적이 100% 민주- 공화 양당이므로, 선거 때마다 그 결과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분과위원장 전원이 이쪽 당에서 저쪽 당으로 물갈이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다만 원내 소수당은 각 위원회의 간사(Ranking Member)를 맡아 의정 활동 일정과 의견차를 합의한다.
상원 상임위원회 하원 상임위원회 합동위원회
농무·영양·산림위원회 농무위원회 의회 회의위원회(양원협의회)
세출위원회 세출위원회 경제 합동위원회
군사위원회 군사위원회 조세 합동위원회
은행·주택·도시업무위원회 도서관 합동위원회
예산위원회 예산위원회 인쇄 합동위원회
상업·과학·교통위원회 교육·노동위원회 취임식 합동위원회(특별)[35]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에너지·상업위원회 중국 집행위원회
환경·토목공사위원회 가족계획조사위원회 유럽 ​​안보 협력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재무위원회 재무·서비스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외교위원회
건강·교육·노동·연금위원회 국토·보안위원회
국토안보·정부위원회 주택관리위원회
인디언위원회(상설특별) 천연자원위원회
정보특별위원회 정보특별위원회
사법위원회 감독·정부개혁위원회
국제마약통제회의 규칙위원회
규칙·행정위원회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중소기업·전문경영자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재향군인보훈위원회 교통·사회기반시설위원회
노령화특별위원회 재향군인보훈위원회
세입위원회
총무위원회

3.2. 영국

과거에는 'Standing Committee'라는 이름을 썼으나 2006년부터 'Public Bill Committee'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3.3. 공산권

공산권에서의 '상임위원회(Presidium)'는 한국 및 서구권과는 성격이 달랐는데, 최고기관의 휴회 시 최고주권기관을 담당했으며,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의전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주석직이 처음부터 존재한 중국이나 이후 국가평의회 의장을 국가주석으로 삼은 동유럽 각국의 사례처럼 국가수반과 주권기관 수장이 공존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핵심적인 지위에 해당했다. 물론 당이 국가와 주권기관을 모두 영도하는 상황에서 당수가 겸직하지 않는 이상은 은퇴한 원로들을 내보내는 자리로도 많이 기능했는데 대표적으로 소련의 클레멘트 보로실로프, 안드레이 그로미코가 퇴임 후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에 선출된 것과 김영남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된 사례가 있다.

4. 관련 문서



[1] 다만 현실적으로는 상임위 의원들도 해당 분야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일종의 분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 [2] 다만 법사위는 지역구 예산 끌어오는 데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운영위는 1년 주기로 교체되는 각 정당 원내부대표단 구성원들이 관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결특위가 그 중에선 알짜이다. 다만 예결특위 역시 원내대표가 바뀔 때마다 위원이 교체되므로, 의원 본인이 사실상 상원의원 격인 법사위원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각 부처를 압박할 정치적 수완이 된다면 법사위가 더 낫다. [3] 이것도 법안 심사소 위원회를 먼저 거쳐 일차적으로 정리한 뒤, 전체 회의에서 다시 토론해 위원회안을 최종 확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각각의 법률안에 모두 전체 회의에 부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4] 이 경우 하나의 법률안에 대안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건의 법률안이 통합되어 대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다. 후자의 경우는 같은 안에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이를 조정한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조항을 고치려는 법률안을 단순 통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들이 일괄 상정된 뒤 통합된 대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5] 이때에는 본회의 수정안인 더불어민주당 측의 대안이 주호영 측이 내세운 대안보다 먼저 표결되었다. [6] 예를 들면 "사퇴하세요!" [7] 국회법 제40조 제1항 본문. 다만 예산 결성 특별 위원회와 국회 운영 위원회는 원내 대표가 바뀔 때마다 구성원이 크게 바뀌므로 이 두 위원회 위원 임기는 사실상 1년. [8] 초선 시절의 기획 재정 위원회를 제외하면,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와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안민석 전 의원, 문민 출신임에도 국방 위원회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안규백 의원을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 [9] 한편, 각 정당의 험지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의 파격적 배려로 4년 내내 국토위에 배정받기도 한다. 알 만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SOC 예산을 끌어오는 상임위인 만큼 최고 인기 상임위로 꼽히는 곳이다. 제19대 국회 시절 새누리당 이노근 전 의원이 이렇게 4년 내내 국토위에 머물렀지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용진 전 의원한테 석패하며 당 원내 지도부의 배려가 빛이 바랬다. [10]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이후 35년 만에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장악하는 일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여당이 밀어부친 부동산 정책 등이 실패하였으나 야당에 이에 대한 책임전가(...)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는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의 대참패로 이어졌다. [11] 하지만 21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서 재선의 소병훈, 백혜련, 정춘숙이 상임위원장에 선임되는 등, 관례가 깨지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특히 나름 알짜 상임위인 정무위의 위원장을 재선에게 맡긴 건 상당한 파격. (여가위는 16대 국회 때부터 초재선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왔으므로 논외) [12] 이런 구도는 15대 국회 이래 이어지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당(새누리당)이 제1당 지위를 상실해 국회의장을 포기하는 대신에 법사위원회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딜을 해서 예외가 생겼으나, 후반기 협상을 할 때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었고 이 구도가 이어지면서 다시 제1야당 몫으로 환원되었다. [13] 그러나 2020년 21대 국회 개원을 하면서 177석을 가진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몫을 요구하였고, 이후 협상을 계속하다가 법사위를 놓고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14] 어디까지나 관행이다. 법적으로는 겸직해도 상관없다. [15] 이 와중에 나온 해프닝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몸싸움 중에 외친 어딜 만져이다. [A] 22대 국회 상반기 상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A] [B] 22대 국회 상반기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B] [A] [A] [B] [B] [A] [A] [A] [B] [A] [A] [A] [B] [B] [A] [34] 한국과 달리 미국은 원내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35] 4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을 위한 위원회이다. 구성원으로는 상원 임시의장, 상원 다수당대표, 상원 소수당대표, 하원의장, 하원 다수당 대표, 하원 소수당 대표가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