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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 피청구인 | 결과 |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 대통령 노무현 | 기각 | |
2016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 대통령 박근혜 | 인용 | |
2021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 법관 임성근 | 각하 | |
2023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기각 | |
2023헌나2 | 검사 안동완 | 기각 | ||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 정지 | ||
2023헌나4 | 검사 이정섭 | 기각 | ||
202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심리 중 | |
2024헌나2 | 감사원장 최재해 | |||
2024헌나3 | 검사 이창수 | |||
2024헌나4 | 검사 조상원 | |||
2024헌나5 | 검사 최재훈 | |||
2024헌나6 | 법무부장관 박성재 | |||
2024헌나7 | 경찰청장 조지호 | |||
2024헌나8 | 대통령 윤석열 | |||
2024헌나9 | 국무총리 한덕수 |
1. 개요
검사 손준성의 탄핵 소추 및 심판을 다루는 문서. 헌정 사상 최초의 헌나3 사건이다.2. 절차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소추 | 발의 |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
2023년 11월 28일: 재적 298명 중 김용민 등 168명 발의 | |||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3년 11월 30일: 본회의 보고 | |||
법사위 회부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3년 11월 30일: 법사위 회부안이 부결되어 의결하지 아니함 | |||
의결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 |
2023년 12월 1일: 재적 298명 중 175명 찬성으로 가결 | |||
탄핵심판 | 청구 |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2023년: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3헌나3 | |||
권한 정지 |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
|
2023년 12월 1일: 권한 정지 | |||
변론준비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 |
2024년: 1차 변론준비기일 | |||
변론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제51조 | |
2024년: 1차 변론기일 형사사건 진행에 따른 변론 정지 |
|||
결정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 헌법 제113조 제1항 | |
3. 탄핵소추
===# 탄핵소추의결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의결서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손준성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손준성
* 직위: 검사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의 권한, 지위,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 민주주의 국가의 기반인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렇듯 검사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공직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더욱 엄격히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날짜별 ‘공천 현황’과 날짜별 ‘후보등록 현황’ ‘여론조사 반영 후보등록 현황’ ‘부산 광주 전남 전북 후보 등록 현황’ 등 총선 정보를 수집하였고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주가조작·검언유착 제보자의 전과 내역을 알 수 있는 실명 판결문 등의 수집·검토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입후보자, 범여권 유력인사, 주가조작·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하여 검찰에 고발하도록 해서 위 인물들이 수사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고발장 등을 활용하여 검찰총장,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범여권(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도록 지시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하였다.
피소추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텔레그램으로 이를 국회의원 후보자 김웅에게 전송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개입하는 등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마저 저버렸으므로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피소추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날짜별 ‘공천 현황’과 날짜별 ‘후보등록 현황’ ‘여론조사 반영 후보등록 현황’ ‘부산 광주 전남 전북 후보 등록 현황’ 등 총선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런데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9. 1.경부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설치,운영되던 중 2018. 2. 수사정보 정책관실도 개편되면서 수사정보를 제외한 동향정보 수집기능은 폐지되었으므로 피소추자가 총선 정보를 수집한 것은 직무범위를 위배한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고발사주 사건은 피소추자가 위와 같은 총선 정보를 수집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피소추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2020. 4. 15.)로부터 12일 전인 2020. 4. 3. 당시 야당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인 김웅에게 ① 조선일보 2020. 4. 3.자 「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숴봅시다"… 9일 뒤 MBC '檢‧言 유착' 보도」기사 링크, ② 진중권 페이스북 「'윤석열을 잡아라' - 사기꾼과 MBC의 콜라보'」게시글, ③ 지현진(필명 이오하) 등의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사진 88장, ④ '제보자X는 지현진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피소추자는 같은 날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고발장 관련 자료인 지현진의 전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현진 실명 판결문 등을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검색 및 조회시스템을 통해 검색‧조회‧열람‧출력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은 「지현진, 지현진 주가, 지현진 주가조작, 지현진 주가 조작, 지현진 주가 사기」라는 키워드를 넣어 지현진에 대한 판결문을 검색하였고, 같은 날 판결문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지현진에 대한 실명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83, 서울고등법원2014노24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9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5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5, 대법원 2017도132852)을 검색‧조회‧열람하는 등 자료를 수집하였다.
피소추자는 같은 날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지현진에 대한 실명 판결문 3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9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74)의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김웅에게 전송하였다.
피소추자는 같은 날 15:20경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1차 고발장(피고발인 황희석, 최강욱 등 13명, 이하 '1차 고발장'이라 한다)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20쪽 분량의 1차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하였다.
1차 고발장에는, ① 피고발인은 황희석, 최강욱 등 당시 제21대 총선거 범여권 입후보자, 유시민 당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성명불상의 열린민주당 당원,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와 성명불상의 PD, MBC의 장인수, 신수아, 이재욱, 남효정, 임명찬, 윤상훈 기자와 성명불상의 PD로, ② 죄명은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③ 1차 고발장의 범죄사실 부분에는, 검언유착 의혹 및 검찰총장의 배우자, 장모에 대한 각종 의혹을 보도한 제보자는 과거 '제보자X'라 불리던 사기 등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을 비판하던 현 정권 골수 지지자인 지모씨이고 친여 매체 및 여권과 결탁되어 있어, 결국 MBC 및 뉴스타파의 검찰총장의 배우자 및 장모에 대한 의혹보도나, MBC의 채널A 검언유착의혹 보도 모두 제보자 지현진, 여권 계열 정치인(유시민, 황희석, 최강욱)、언론(MBC 기자)간의 유착‧공모 하에 객관적인 검증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란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④ 1차 고발장 결론 부분에는 "피고발인들의 4. 15. 총선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조직적인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히 처벌함으로써 이들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피해자 개인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해악을 신속히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로 기재되어 있었고, ⑤ 수신자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었다.
피소추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약 1주일 전인 2020. 4. 8.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최강욱에 대한 추가 고발장에 반영될 판결문에 대한 조회‧검색 등을 지시하였다. 이에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은 2020. 4. 8. 「진실과 화해」라는 키워드를 넣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에 관한 판결문을 검색하였고, 이어서 판결문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204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3도993 판결문을 조회‧검색‧열람하였으며, 이어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노3406 판결문을 조회‧검색‧열람하였다.
피소추자는 같은 날 16:02경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2차 고발장(피고발인 최강욱, 이하 '2차 고발장'이라 한다)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8쪽 분량의 2차 고발장 사진을 전송하였다.
2차 고발장에는, ① 피고발인은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제21대 총선거 입후보자로, ② 죄명은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③ 2차 고발장의 범죄사실 부분에는, 최강욱이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인턴으로 일하게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으로 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204 판결 및 대법원 2013도993 판결문이 2차 고발장 4쪽에 그대로 인용되었다. 또한 ④ 2차 고발장 결론 부분에는 "피고발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며, 만일 이에 대한 수사 없이 향후 피고발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위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의 영향이 상당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바, 피고발인의 위 범죄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었고, ⑤ 수신자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었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수사의 주체인 검사임에도 본인이 고발장 등을 김웅에게 보내 미래통합당을 통해 수신자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하는 일련의 검찰발 고발 사주 사건을 범한 것이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제24조, 제41조 위반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근거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현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의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직무를 넘어 불법적으로 총선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와 관련된 기록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인 미래통합당에 1, 2차 고발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은 법률위반을 넘어 헌법 제7조 제1항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즉 모든 국민이 자유와 양심에 따라 본인의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소추자가 특정 정당인 미래통합당에 1, 2차 고발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 것은 범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자유와 양심에 따른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국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선거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 24조와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검사가 갖는 막강한 권한, 지위, 업무 내용에 비추어 검사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피소추자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총선 정보를 수집하였고 불상으로 작성된 1차 고발장, 2차 고발장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김웅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고발장에 반영될 판결문을 검색‧조회‧열람‧출력하도록 지시하고 이렇게 제공받은 판결문 또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김웅에게 전달하였다.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을 수사하고 처벌해야하는 임무가 있는 피소추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김웅과 공모하고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정당인 미래통합당에 1, 2차 고발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당시 범여권(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의무,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다. 형법 위반
1)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검사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 된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은 수사정보의 수집·분석·검증·평가 등의 업무를 당당하는데, 이러한 수사정보에는 수사사건정보, 즉 구체적인 범죄에 관한 정보와 수사참고정보, 즉 구체적인 범죄사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를 적발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향후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수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수사의 진행이 방해받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수사정보 수집·분석에 관한 지침], [수사정보 담당직원 준수사항에 관한 지침] 등 각종 지침에 따라 수사정보의 수집·분석·관리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문건 등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2020. 4. 3.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1차 고발장을 입수하였다. 1차 고발장에는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과 언론기사 등 공개된 정보와 지현진의 전과와 관련된 자료 등 당시까지 파악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 분석,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까지 기재된 것이었다.
이러한 1차 고발장은 수사정보정책관인 피소추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수사정보로서, 만약 피소추자가 고발인 측에 위 자료를 유출할 경우 검찰과 고발인 사이의 유착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바, 피소추자는 마땅히 위와 같은 정보와 자료들이 수사 등 정해진 목적 외에 수사정보정책관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2회에 걸쳐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1차, 2차 고발장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텔레그램으로 이를 김웅에게 전송하였는데 이는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명백하게 형법을 위반한 것이다.
2)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위반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의 직무를 남용하여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날짜별 ‘공천 현황’과 날짜별 ‘후보등록 현황’ ‘여론조사 반영 후보등록 현황’ ‘부산 광주 전남 전북 후보 등록 현황’ 등 총선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고 제21대 총선과 관련하여 위에서 인용한 1, 2차 고발장을 김웅에게 보내는데 첨부하기 위해 부하직원인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지현진의 전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현진 실명 판결문 등을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검색 및 조회시스템을 통해 검색‧조회‧열람‧출력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 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검찰청법 위반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날짜별 ‘공천 현황’과 날짜별 ‘후보등록 현황’ ‘여론조사 반영 후보등록 현황’ ‘부산 광주 전남 전북 후보 등록 현황’ 등 총선 정보를 수집하였고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통해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도록 하여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판결문과 불상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고발장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텔레그램으로 이를 김웅에게 전송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마. 형사소송법 위반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되어있다.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만,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는데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도록 하여 전달받은 다음,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고 판결문과 함께 전송한 1, 2차 고발장에는 수신자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되어 있다. 이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김웅, 조성은으로 하여금 고발장을 제출하게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수사를 하게 만든 것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만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게 되어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등에게 지현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사실, 형량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은 다음, 지현진의 실명 판결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본인의 부하직원인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형사사법정보인 지현진의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는 바, 이는 형사절차전자화법을 위반한 것이다.
3. 탄핵의 필요성
가. 헌법과 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2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형법 제127조, 제123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 2항,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제196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 등을 위반했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헌법·법률위반의 중대성
1) ‘중대성’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역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제도가 탄핵소추대상인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탄핵사유인 위헌·위법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국회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여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형량할 때 고려해야 한다.
2) 피소추자 파면의 필요성
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고 심각하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
나) 피소추자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수사 및 공소제기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고위직 공무원이다.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피소추자의 직에 부여된 임무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다) 피소추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날짜별 ‘공천 현황’과 날짜별 ‘후보등록 현황’ ‘여론조사 반영 후보등록 현황’ ‘부산 광주 전남 전북 후보 등록 현황’ 등 총선 정보를 수집하고 부하직원인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주가조작·검언유착 제보자의 전과 내역을 알 수 있는 실명 판결문 등의 수집·검토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입후보자, 범여권 유력인사, 주가조작·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하여 검찰에 고발하도록 해서 위 인물들이 수사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고발장 등을 활용하여 검찰총장,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범여권(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라)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침해된 법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대하다.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특정정당에게 유리한 고발장과 주가조작·검언유착 제보자의 전과 내역을 알 수 있는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하였다. 이는 '공정한 선거 방해', '정당 민주주의 파괴', 언론자유 침해', '검찰의 선거개입' 등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판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고 밝힌 바 있다.(2001. 5. 14. 2004헌나1 결정)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국가공무원의 징계사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출력하여 이를 사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는 파면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러한 파면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물며 일반공무원들의 상황도 이러할진대 고위공직자로서 공정한 수사업무를 관장해야할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를 위배해가며 불법을 저지른 경우 파면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피소추자에 대하여 검찰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였는 바, 탄핵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파면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요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에서 객관적인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검사인 피소추자가 한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헌법질서와 현행형법 등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면으로 인한 직무공백이 미치는 효과에 비해 파면의 정당성이 월등하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고위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와 제27조 제1항, 제24조, 제41조 제1항 등의 헌법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위와 같이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대함에 비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공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질서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2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형법 제127조, 제123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 2항,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제196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 등을 위반했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로서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직무집행에 있어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여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게 되었다.
헌법 제65조 제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65조 제1항에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형사재판 중이라도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회가 검사의 헌법‧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2023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은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손준성을 국회에서 탄핵소추하였다. 이는 2023년 9월 21일
검사 안동완의 탄핵소추 가결 이후 72일 만이며
이정섭 검사와 함께
탄핵소추되었다.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손준성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손준성
* 직위: 검사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의 권한, 지위,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 민주주의 국가의 기반인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렇듯 검사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공직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더욱 엄격히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날짜별 ‘공천 현황’과 날짜별 ‘후보등록 현황’ ‘여론조사 반영 후보등록 현황’ ‘부산 광주 전남 전북 후보 등록 현황’ 등 총선 정보를 수집하였고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주가조작·검언유착 제보자의 전과 내역을 알 수 있는 실명 판결문 등의 수집·검토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입후보자, 범여권 유력인사, 주가조작·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하여 검찰에 고발하도록 해서 위 인물들이 수사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고발장 등을 활용하여 검찰총장,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범여권(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도록 지시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하였다.
피소추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텔레그램으로 이를 국회의원 후보자 김웅에게 전송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개입하는 등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마저 저버렸으므로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피소추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날짜별 ‘공천 현황’과 날짜별 ‘후보등록 현황’ ‘여론조사 반영 후보등록 현황’ ‘부산 광주 전남 전북 후보 등록 현황’ 등 총선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런데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9. 1.경부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설치,운영되던 중 2018. 2. 수사정보 정책관실도 개편되면서 수사정보를 제외한 동향정보 수집기능은 폐지되었으므로 피소추자가 총선 정보를 수집한 것은 직무범위를 위배한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고발사주 사건은 피소추자가 위와 같은 총선 정보를 수집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피소추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2020. 4. 15.)로부터 12일 전인 2020. 4. 3. 당시 야당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인 김웅에게 ① 조선일보 2020. 4. 3.자 「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숴봅시다"… 9일 뒤 MBC '檢‧言 유착' 보도」기사 링크, ② 진중권 페이스북 「'윤석열을 잡아라' - 사기꾼과 MBC의 콜라보'」게시글, ③ 지현진(필명 이오하) 등의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사진 88장, ④ '제보자X는 지현진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피소추자는 같은 날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고발장 관련 자료인 지현진의 전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현진 실명 판결문 등을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검색 및 조회시스템을 통해 검색‧조회‧열람‧출력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은 「지현진, 지현진 주가, 지현진 주가조작, 지현진 주가 조작, 지현진 주가 사기」라는 키워드를 넣어 지현진에 대한 판결문을 검색하였고, 같은 날 판결문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지현진에 대한 실명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83, 서울고등법원2014노24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9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5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5, 대법원 2017도132852)을 검색‧조회‧열람하는 등 자료를 수집하였다.
피소추자는 같은 날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지현진에 대한 실명 판결문 3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9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74)의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김웅에게 전송하였다.
피소추자는 같은 날 15:20경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1차 고발장(피고발인 황희석, 최강욱 등 13명, 이하 '1차 고발장'이라 한다)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20쪽 분량의 1차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하였다.
1차 고발장에는, ① 피고발인은 황희석, 최강욱 등 당시 제21대 총선거 범여권 입후보자, 유시민 당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성명불상의 열린민주당 당원,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와 성명불상의 PD, MBC의 장인수, 신수아, 이재욱, 남효정, 임명찬, 윤상훈 기자와 성명불상의 PD로, ② 죄명은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③ 1차 고발장의 범죄사실 부분에는, 검언유착 의혹 및 검찰총장의 배우자, 장모에 대한 각종 의혹을 보도한 제보자는 과거 '제보자X'라 불리던 사기 등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을 비판하던 현 정권 골수 지지자인 지모씨이고 친여 매체 및 여권과 결탁되어 있어, 결국 MBC 및 뉴스타파의 검찰총장의 배우자 및 장모에 대한 의혹보도나, MBC의 채널A 검언유착의혹 보도 모두 제보자 지현진, 여권 계열 정치인(유시민, 황희석, 최강욱)、언론(MBC 기자)간의 유착‧공모 하에 객관적인 검증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란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④ 1차 고발장 결론 부분에는 "피고발인들의 4. 15. 총선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조직적인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히 처벌함으로써 이들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피해자 개인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해악을 신속히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로 기재되어 있었고, ⑤ 수신자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었다.
피소추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약 1주일 전인 2020. 4. 8.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최강욱에 대한 추가 고발장에 반영될 판결문에 대한 조회‧검색 등을 지시하였다. 이에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은 2020. 4. 8. 「진실과 화해」라는 키워드를 넣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에 관한 판결문을 검색하였고, 이어서 판결문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204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3도993 판결문을 조회‧검색‧열람하였으며, 이어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노3406 판결문을 조회‧검색‧열람하였다.
피소추자는 같은 날 16:02경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2차 고발장(피고발인 최강욱, 이하 '2차 고발장'이라 한다)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8쪽 분량의 2차 고발장 사진을 전송하였다.
2차 고발장에는, ① 피고발인은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제21대 총선거 입후보자로, ② 죄명은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③ 2차 고발장의 범죄사실 부분에는, 최강욱이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인턴으로 일하게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으로 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204 판결 및 대법원 2013도993 판결문이 2차 고발장 4쪽에 그대로 인용되었다. 또한 ④ 2차 고발장 결론 부분에는 "피고발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며, 만일 이에 대한 수사 없이 향후 피고발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위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의 영향이 상당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바, 피고발인의 위 범죄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었고, ⑤ 수신자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었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수사의 주체인 검사임에도 본인이 고발장 등을 김웅에게 보내 미래통합당을 통해 수신자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하는 일련의 검찰발 고발 사주 사건을 범한 것이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제24조, 제41조 위반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근거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현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의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직무를 넘어 불법적으로 총선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와 관련된 기록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인 미래통합당에 1, 2차 고발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은 법률위반을 넘어 헌법 제7조 제1항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즉 모든 국민이 자유와 양심에 따라 본인의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소추자가 특정 정당인 미래통합당에 1, 2차 고발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 것은 범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자유와 양심에 따른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국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선거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 24조와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검사가 갖는 막강한 권한, 지위, 업무 내용에 비추어 검사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피소추자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총선 정보를 수집하였고 불상으로 작성된 1차 고발장, 2차 고발장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김웅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고발장에 반영될 판결문을 검색‧조회‧열람‧출력하도록 지시하고 이렇게 제공받은 판결문 또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김웅에게 전달하였다.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을 수사하고 처벌해야하는 임무가 있는 피소추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김웅과 공모하고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정당인 미래통합당에 1, 2차 고발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당시 범여권(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의무,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다. 형법 위반
1)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검사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 된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은 수사정보의 수집·분석·검증·평가 등의 업무를 당당하는데, 이러한 수사정보에는 수사사건정보, 즉 구체적인 범죄에 관한 정보와 수사참고정보, 즉 구체적인 범죄사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를 적발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향후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수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수사의 진행이 방해받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수사정보 수집·분석에 관한 지침], [수사정보 담당직원 준수사항에 관한 지침] 등 각종 지침에 따라 수사정보의 수집·분석·관리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문건 등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2020. 4. 3.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1차 고발장을 입수하였다. 1차 고발장에는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과 언론기사 등 공개된 정보와 지현진의 전과와 관련된 자료 등 당시까지 파악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 분석,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까지 기재된 것이었다.
이러한 1차 고발장은 수사정보정책관인 피소추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수사정보로서, 만약 피소추자가 고발인 측에 위 자료를 유출할 경우 검찰과 고발인 사이의 유착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바, 피소추자는 마땅히 위와 같은 정보와 자료들이 수사 등 정해진 목적 외에 수사정보정책관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2회에 걸쳐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1차, 2차 고발장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텔레그램으로 이를 김웅에게 전송하였는데 이는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명백하게 형법을 위반한 것이다.
2)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위반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의 직무를 남용하여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날짜별 ‘공천 현황’과 날짜별 ‘후보등록 현황’ ‘여론조사 반영 후보등록 현황’ ‘부산 광주 전남 전북 후보 등록 현황’ 등 총선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고 제21대 총선과 관련하여 위에서 인용한 1, 2차 고발장을 김웅에게 보내는데 첨부하기 위해 부하직원인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지현진의 전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현진 실명 판결문 등을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검색 및 조회시스템을 통해 검색‧조회‧열람‧출력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 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검찰청법 위반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날짜별 ‘공천 현황’과 날짜별 ‘후보등록 현황’ ‘여론조사 반영 후보등록 현황’ ‘부산 광주 전남 전북 후보 등록 현황’ 등 총선 정보를 수집하였고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통해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도록 하여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판결문과 불상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고발장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텔레그램으로 이를 김웅에게 전송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마. 형사소송법 위반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되어있다.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만,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는데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도록 하여 전달받은 다음,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고 판결문과 함께 전송한 1, 2차 고발장에는 수신자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되어 있다. 이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김웅, 조성은으로 하여금 고발장을 제출하게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수사를 하게 만든 것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만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게 되어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등에게 지현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사실, 형량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은 다음, 지현진의 실명 판결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본인의 부하직원인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형사사법정보인 지현진의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는 바, 이는 형사절차전자화법을 위반한 것이다.
3. 탄핵의 필요성
가. 헌법과 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2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형법 제127조, 제123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 2항,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제196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 등을 위반했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헌법·법률위반의 중대성
1) ‘중대성’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역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제도가 탄핵소추대상인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탄핵사유인 위헌·위법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국회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여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형량할 때 고려해야 한다.
2) 피소추자 파면의 필요성
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고 심각하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
나) 피소추자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수사 및 공소제기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고위직 공무원이다.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피소추자의 직에 부여된 임무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다) 피소추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날짜별 ‘공천 현황’과 날짜별 ‘후보등록 현황’ ‘여론조사 반영 후보등록 현황’ ‘부산 광주 전남 전북 후보 등록 현황’ 등 총선 정보를 수집하고 부하직원인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주가조작·검언유착 제보자의 전과 내역을 알 수 있는 실명 판결문 등의 수집·검토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입후보자, 범여권 유력인사, 주가조작·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하여 검찰에 고발하도록 해서 위 인물들이 수사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고발장 등을 활용하여 검찰총장,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범여권(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라)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침해된 법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대하다.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특정정당에게 유리한 고발장과 주가조작·검언유착 제보자의 전과 내역을 알 수 있는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하였다. 이는 '공정한 선거 방해', '정당 민주주의 파괴', 언론자유 침해', '검찰의 선거개입' 등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판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고 밝힌 바 있다.(2001. 5. 14. 2004헌나1 결정)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국가공무원의 징계사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출력하여 이를 사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는 파면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러한 파면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물며 일반공무원들의 상황도 이러할진대 고위공직자로서 공정한 수사업무를 관장해야할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를 위배해가며 불법을 저지른 경우 파면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피소추자에 대하여 검찰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였는 바, 탄핵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파면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요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에서 객관적인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검사인 피소추자가 한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헌법질서와 현행형법 등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면으로 인한 직무공백이 미치는 효과에 비해 파면의 정당성이 월등하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고위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와 제27조 제1항, 제24조, 제41조 제1항 등의 헌법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위와 같이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대함에 비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공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질서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2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형법 제127조, 제123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 2항,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제196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 등을 위반했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로서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직무집행에 있어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여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게 되었다.
헌법 제65조 제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65조 제1항에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형사재판 중이라도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회가 검사의 헌법‧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 사안에서 철회 후 재발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를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23헌라9
3.1. 의결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 |||||
(의안번호: 2125635) (발의일: 2023년 11월 28일) (의결일: 2023년 12월 1일) | |||||
재적 | 재석 | 가 | 부 | 기권 | 무효 |
298 | 180 | 175 | 2 | 1 | 2 |
결과 |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검사: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3헌나3) |
2023년 12월 1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4. 심판
이 탄핵소추의 헌재 사건번호는 2023헌나3이다.2024년 1월 31일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손준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손준성은 이에 항소하였다.
3월 26일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손준성 측 이동흡 대리인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 김유정 변호사는 형사재판 항소심 심리와 헌재의 탄핵 심리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손준성 검사에 대해 징역형 또는 자격정지형이 확정되면(집행유예도 무방) 형 선고 사유로 파면된다. 그렇다면 현직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탄핵은 각하된다.[2] 이후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손준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
가결정족수는 150명이다.
[2]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에서의 법정의견.